바로가기

군포시의회

제206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4.11.12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06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1월 12일(수) 10시06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포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군포시 시민체육광장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포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14.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경호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박미숙, 이견행,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4.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연규 의원 대표발의)(김동별, 이석진, 박미숙, 이견행,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5.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연규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박미숙, 이견행, 주연규, 홍경호 의원 공동발의)

6. 군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7.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8.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9. 군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 군포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1. 군포시 시민체육광장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2.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3. 군포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4.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석진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7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8분)

○위원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주연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연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연규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경호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박미숙, 이견행,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10시 09분)

○위원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홍경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의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홍경호 의원입니다.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금연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2012년 5월 31일 조례 제1181호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의 목적은 금연구역의 지정을 노외주차장 중 지하주차장까지로 확대하고 그밖에 금연환경 조성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리와 장소를 신설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제1항 금연구역을 노외주차장 중 지하공영주차장으로 확대하고 제8항에는 금연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리와 장소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 1항 4호에 잘못된 문구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석진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거론으로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홍경호 의원님 목 상태도 안 좋으신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홍경호 의원님 등 8인이 공동 발의하신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홍경호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본 로데오거리 내 지하공영주차장에서 흡연고객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와 주민불편사항이 증가하여 지하공영주차장 및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거리와 장소를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근거하여 금연구역으로 신설 지정하고자 하며 일부 조례의 문구 오류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홍경호 의원님 등 8인이 공동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의원 홍경호 의원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홍경호 의원님과 저희 의원님들이 같이 발의한 내용인데 중심상가 지하주차장에 흡연율이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전체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홍경호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하시게 됐는데 의원님께서도 그쪽에 가서 보셨을 때 지금 보면 학생들이 많이 지하주차장에 내려와서 흡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셨죠?

홍경호 의원 네.

박미숙 위원 보셨을 때, 저 역시도 중심상가 갈 때마다 느끼는 바고 다른 시민들도 많이 느끼는 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조례가 통과되면 시에서는 그쪽에 사람을 파견을 내보낸다든가 해서 당분간은 어느 누가 계속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계자 분들께서는 조례가 통과되거든 당장 파견을 보내서 단속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이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그런 흐름을 갖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모여서 담배를 차 뒤에 숨어서 피우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걸 봤을 때 한편으로는 부모의 마음으로 보면서 마음이 많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홍경호 의원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를 문구를 바꿔서 우리 의원님께서는 하신 의견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홍경호 의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미숙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로데오거리 지하주차장에서 학생들이나 노숙자 분들, 또 비 올 때 눈 올 때 지하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흡연도 하고 또 술도 마시는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래서 그것을 관계자 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가 금연구역이라고 원형 도는 데에 네 군데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단속할 수 있는 지정이 돼 있지 않기에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사실 보건소를 통해서 왜 지정이 안 돼 있는지 확인을 했구요. 그래서 그 조례안을 개정하기로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많이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제 생각과 똑같이 질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서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나 많은 분들이 흡연과 음주를 하는 것을 목격하여서 저의 마음과 같다는 생각에서 발의하는 데 힘을 얻게 되었고요. 지난 2014년 5월 22일 일부 금연조례 개정안을 가졌었는데 그때는 공동주택 계단과 복도와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까지는 개정이 되어서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동주차장 지하에는 빠져있기에 제가 그것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홍경호 의원님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는데 지금 보건소하고 우리 시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우리 중심상가 지하주차장뿐만 아니라 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주차장을 제대로 단속을 하며 바른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연규 의원 대표발의)(김동별, 이석진, 박미숙, 이견행,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10시 20분)

○위원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주연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의원 존경하는 이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연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9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가 2005년 제정되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노후된 공동주택의 경우 옥상의 방수층이 손상되어 누수가 발생되어도 보수하지 못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민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 제4조 1항 제9호를 신설하여 공동주택 옥상의 유지보수도 공동주택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갈등요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주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주연규 의원님 등 9인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연규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공동주택 단지에 도로,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녹지시설, 상하수도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금번 옥상 유지보수도 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불편사항과 주민 간의 갈등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연규 의원님 등 9인 공동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의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의원 주연규 의원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의원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연규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박미숙, 이견행, 주연규, 홍경호 의원 공동발의)

(10시 25분)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주연규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의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주연규 의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군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5년도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 금액을 조정코자 하며 조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 227만 5,000원을 231만 3,000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석진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개정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주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주연규 의원님 등 5명이 공동 발의하신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주연규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서 2015년 1월부터 군포시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 금액을 227만 5,000원에서 231만 3,000원으로 월 3만 8,000원 인상 조정하여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의정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연규 의원님 등 5인이 공동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의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의원 주연규 의원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의원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군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제6항 「군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기획감사실장 김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전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되어서 금년도 11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서 군포시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함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쪽의 조례 제명을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2쪽 하단 제4조에서는 보조대상 사업을 정했으며 3쪽 중간 제5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을, 3쪽 하단 제2장 제6조부터 6쪽 상단부 제14조까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기능·회의 등을, 6쪽 중간부 제15조부터 13쪽의 하단부 33조까지는 지방보조금의 보조신청과 교부결정 등 절차, 정산검사, 감독, 성과평가 등을 규정하였으며 2014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간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를 통해서 입법예고한 결과를 반영 후에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마치고 금일 제20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1989년도 1월 15일날 제정 이후에 3차에 걸쳐서 개정 운영하고 있던 군포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본 조례 시행시기인 2015년 1월 1일부터 폐지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보조금 예산편성과 관련 기본현황을 추가로 설명드리면 2014년도 금년도까지는 민간이전경비의 기준경비 적용대상이 첫 번째 민간경상보조금, 두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세 번째 민간행사 보조금, 네 번째 민간자본보조였다면 새로 개정 이후에 되는 2015년 기준경비 대상은 민간경상사업 보조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행사 사업비 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자본사업 보조와 끝으로 사회복지사업 보조 등 6가지로 세분되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본 조례는 2014년 8월 12일 안전행정부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 기준에 따라서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군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건정하고 투명한 운영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기획감사실장 김덕희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4조에 보면 보조대상사업을 명시를 해놨는데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따라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그다음에 3항이 이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이 돼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어쨌든 민간경비를 지원받던 단체 중에 이 법령이 이렇게 바뀜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그런 단체는 없는 건가요? 변화조건이 생기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추경이라든지 기금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가 되고 새로운 보조금이 새로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에 받았던 사회단체의 불이익 내지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됨에 따른 우려를 많이 표명해 주셨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상당히 융통성이 없던 그런 법조항이 그 이후에 각 부처별로 융통성을 부여하고 그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배려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의제라든지 재향군인회라든지 하는 특정부분이 계속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금년도 수준까지는 이상이 없이 진행될 것이고 지금 상태로 보면 의제도 그렇고 상당부분 보조금을 다시 신청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에서 많이 보완이 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운영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성복임 위원 의제 같은 경우도 사업비로 지원하게 되는 형태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사업비 속에서 운영비를,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앞으로 상당히 재향군인회나 의제 같은 경우는 법령이 바뀌면서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쨌든 법령이 바뀌어서 방향을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지만 이 법령의 발목으로 인해서 사업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내부에서 충분한 배려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최대한 노력을 통해서 지속돼 오던 사업들이 단절되거나 하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3항에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위원회들을 쭉 참여하다가 느낀 점들이 그런 겁니다. 뭐냐 하면 시의회 의원님들이 회의하는 내용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의록이 다 공개되고 있는데 현재 위원회 회의와 관련해서는 공개가 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의회라든지 기타 재정공시라든지 재정운용 사항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공시가 되고 있고 공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회의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회의에서 토의 결정된 사항들을 상세하게 사실을 기록한 문서를 뜻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회의가 아닌 의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회의록이 작성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회의록 작성 시에는 회의일시라든지 장소라든지, 참석자라든지, 핵심 안건이라든지, 그 안건에서 나온 결론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개인정보라든지 밖에 나가서, 쉽게 얘기해서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선별해서 공개를 안 하거나 실명을 거론치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공개부분은 홈페이지를 통한 회의록 공개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필요에 따라서 행정정보 공개요청이 들어온다든지 하게 되면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회의록을 지금 여기는 “비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다만 이것을 명시하면 모든 조례에 다 따로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과천시의 사례를 보면 위원회 회의나 협의회 회의나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회의수당이 지급되는 모든 회의, 시의 기밀을 요하지 않는 회의는 다 공개하게 조례를 제정했어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의회의 회의를 공개하듯이 그렇게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혹시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례를 발의할 의향이 없으신지?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업무영역이 기획감사실은 아니고 행정정보 공개를 총괄하는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조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회의사항이 공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그러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 섭니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의원발의를 하든, 행정발의를 하든, 그런 부분은 이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성복임 위원이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사실은 조례관련 모든 실무부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다 총괄하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회의록 공개부분이 여러 가지 회의록이 있어요. 지금 성복임 위원이 조례 발의를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우리와 관련된 위원회들이 몇 개가 있죠? 한 200개 정도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이견행 위원 그 정도 되는데 위원회 별로 회의를 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는 하는데 공개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 조례에 그와 관련해서 그 위원회들이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회의록 공개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뜻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치행정과로 넘길 것이 아니라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셔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입안부서는 자치행정과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라든지 협의가 이루어질 그런 사항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그런 의견을 기획감사실에서 관련해서 주셔야지 조례를 만들든 뭘 하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매번 시민들이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자료공개 청구를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또 그것이 차제에 인근 지자체라든지 다른 데에 없다면 모르겠는데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면 그게 맞지 않을까 싶구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는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원이 몇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아까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 빨리 하셔서 제가 다 체크를 못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의 적용을 받는 적용대상 보조금은 민간경상사업 보조, 두 번째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세 번째 민간행사사업 보조, 네 번째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다섯 번째 사회복지사업 보조, 끝으로 여섯 번째 민간자본사업 보조, 그래서 6개의 보조금이 적용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민간단체라든가 특히,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저기할 텐데 그것이 일반운영비 쪽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보조금으로 지원된다고 봐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보조금 내에는 사업비가 신청됐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운영비가 쓰이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견행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심의 때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이 운영비에서 나가야 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맞느냐, 항목을 정확히 정리를 하라”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명확하게 정리가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지금 법 개정을 하고 시행이 아직까지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과거에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시스템으로 갈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가고, 당초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법을 개정하게 된 취지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조금의 방만한 운영이라든지 하는 것에 견제장치를 해서 자치단체장이 표를 의식해서 민간단체에 선심성 보조금 등을 했던 것을 중단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제도개선 하는 그런 큰 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추가 보완장치라든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사회단체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데 지장이, 아니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그것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될 거예요. 조례가 바뀌었다 그래서,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인데 조례 변경으로 인해서 폐지가 되고 해서 그 관련된 연관사항이 원활하게 이행이 안 된다든가, 또 법 개정취지에 맞게 명확하게 항목을 나누어서 운영될 건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이견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제가 목소리가 안 나와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명칭 자체가 없어지고 지방보조금으로 바뀌는데 아까 성복임 위원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던 모든 단체들이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느냐 해서 그 질의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사회단체 중에 재향군인회가 이런 단체보조금에서 제외가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재정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두 번째 항입니다. “국가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다른 법령과 다르게 “국가”라고 명시된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이 있구요. 기존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2건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수행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 또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보조금이 신청될 경우에는 검토를 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틀리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홍경호 위원 재향군인회는 국가정책의 보조금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해 왔던 것 맞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홍경호 위원 그래서 그 단체를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셔서, 물론 국가에서 보조금을 내려주는 정책도 물론 의회에 올리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에 지방자치에서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회봉사하는 단체들에게 더 지원은 못해 줄망정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9조 2항에 보시면 “1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주연규 위원 예를 들어서 특정한 행사를 특정한 단체에다 수행토록 했을 때 집행금액이 50% 약 1,000만원 정도 주기로 했는데 막상 그 행사에 임박해서 주관하는 단체가 이 50% 가지고 안 되겠다, 80% 정도 1,600만원 정도를 요구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중간에 심의를 다시 거쳐서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신청 이후에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부서에 다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이견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관련해서 현재 자치단체별로 설정된 한도액 금액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비가, 지금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준다면 몰라도 사업비 산정을 해놓고 군포시의 전체적인 한도액을 초과해서 신청할 경우에 들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 보조금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도,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심의는 물론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연규 위원 차후에 더 요구하는 부분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주연규 위원 혹시 만약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나가는 보조금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현재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설명드린다면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나누어서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보조금을 심의 결정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현재까지는 삼심제로 운영이 되어서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사업부서로 들어오게 되면 사업부서에서 1차 심의하고 2차로 예산부서에서 심의한 다음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세 번째로 거쳐서 나가는 부분들이고 급하고 바쁘다 하더라도 그런 절차를 이행 안 하고 집행된 사례는 없고, 향후에도 절차와 방법은 이행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연규 위원 보조금은 거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나가는 게 타당하다고 보네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주연규 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조례안을 보게 되면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에 대한 의무 위반 시에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만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시청이나 보조금을 주는 담당 측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시민들만 지키라고 있는 그런 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시 집행부나 의회 모두가 지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보면 항상 받는 쪽에만 잘잘못의 규칙이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입법예고에 보면 의견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견반영이라는 게 무슨 반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법을 만들고 제정하고 개정할 때에는 법적으로 고시 이후에 의견 받는 기간으로 최소 20일 정도로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이해당사자들이라든지 관계부서에서 의견을 제출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고 그 기간 동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항은 의견이 없는 거라고 답변을 드리는 사항이고, 중간 중간에 해당되는 부서라든지 관련 당사자 단체 같은 경우에 의견을 주신 경우에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군포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1차적으로 거르고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성복임 위원님, 이 부분을 어떻게 이 조례안에 넣겠다는 의도신가요?

성복임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이석진 아니시죠?

성복임 위원 네.

○위원장 이석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7.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시 56분)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현승식 홍보실장 현승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 기금의 현금자산을 자치단체의 금고에 보관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일몰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안 제5조 제3항에서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지정된 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홍보실 소관으로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홍보실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일몰제를 도입하고, 기금의 현금자산은 3개의 현금의 보관절차에 따라서 보관하여야 함으로 자치단체 금고에 보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현승식 홍보실장 현승식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 현승식 네,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8.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9. 군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 군포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1. 군포시 시민체육광장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1시 20분)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체육진흥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시민체육광장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흠 복지국장 김용흠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일몰제를 도입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6조 및 제27조에서 위원의 “해촉”을 “위촉해제”로 하고, 안 제42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체육진흥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방안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일몰제를 도입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기금을 관리하도록 하고, 안 제19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명시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그동안 각 시설별로 운영되어 온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 설치 운영에 관한 각각의 조례를 시설운영의 일괄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원화하여 「군포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수련시설별 사업내용을 명시하고, 안 제8조에는 수련시설의 프로그램과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률을 경기도 및 수련원, 인근 유사 수련원의 이용료를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책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시설의 이용료 면제 및 감면조항을 마련하여 사회적 취약계층과 공익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내지 14조에서는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의 위탁, 위탁협약, 위탁의 해제 및 해지, 수탁자의 의무, 운영비 지원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에는 동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기존에 3개 시설에 관한 운영조례인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군포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 「군포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또한 「재단법인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포시시민체육관장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군포시 체육시설물의 종합적인 관리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군포시시민체육광장시설관리운영조례」를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개정하여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신설된 당동2지구 체육공원 내 체육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부과규정 및 사회적 약자의 체육활동 기 확대를 위해 감면대상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에서는 별표에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기준에 당동2지구 체육공원 잔디축구장 및 풋살장 사용료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사용료 감면대상 규정 중 제1호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법 보호대상자 관련법 변경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로 변경하고, 5호 및 6호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을 각각 신설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복지국 소관 여성가족과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소년교육체육과 군포시 체육진흥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포시시민체육광장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는 9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 일몰제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방만한 사용을 막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 및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으로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군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 일몰제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방만한 사용을 막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 및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보고서 13쪽 군포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범위에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수련원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포함하고 있어 각 시설별로 되어 있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군포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일원화하여 제정하고 또한 2013년 3월 1일자로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수련원을 군포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함에 따라 기 운영중인 재단법인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군포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일원화하여 통합 제정하여 시설운영의 일관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군포시 시민체육광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 시민체육광장 시설관리 운영조례를 군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군포시 시민체육광장 내 시설로만 한정되어 있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군포시 전체 체육시설로 확대 적용하여 점차 확충되고 있는 체육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조례 제2조 1항의 시설이란 용어의 정의를 “체육광장 및 체육광장에 설치된 시설물”에서 “군포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체육시설물과 그 부대시설물”로 변경하고자 하며 당동2지구 체육공원 내 잔디축구장, 풋살장에 대한 사용료 부과를 위한 기준마련과 사회적 약자의 생활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자 확대 및 적용법규를 변경하여 시민의 체육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개정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여성가족과, 청소년교육체육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성가족과장 손정숙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조례내용을 보면 이게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단체와 관련해서 청소년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문화재단 또는 청소년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건데요. 본위원이 과장님께 자료요청을 해서 지금 받은 자료를 보면 실제 지금 다른 지역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같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 몇 곳이나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경기도 내에 35개소가 있는데 자치단체 법인 설립해서 운영하는 곳이 17개소가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17개소 중에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4개 지역을 빼고, 군포에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 2개가 있고 그다음에 안성이 안성청소년문화의 집을 안성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여주는 여주청소년문화의 집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 말고는 나머지는 다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어서 청소년단체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저희같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은 군포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청소년육성재단 등을 설립해서 전문적으로 청소년활동을 해왔던 단체들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이구요. 그다음에 기독교단체도 쭉 살펴봤어요. 기독교단체 6개에 위탁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5개는 기독교단체 중에서도 청소년운동을 하는 단체예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민간단체 5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운동을 하는 단체이고 청소년단체 4개도 그렇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35개소 중에 77%가 실제 청소년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재단을 만들었든 자체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하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법 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현재 법대로 문화재단과 그다음에 청소년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문구는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만 법 개정이 된 이후에 사실은 더 청소년단체나 청소년활동을 했던 단체에 문화의 집이나 이런 청소년단체들이 위탁할 활동들이 더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해 있는 현황만 보더라도 실제는 재단을 만들었어도 거의 다 청소년육성재단 등의 형태를 만들어서 청소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군포의 방향이 청소년단체를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청소년활동이라 하면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청소년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 취지를 보게 되면 청소년이 수련활동이나 교류활동뿐만 아니고, 교류활동으로 이렇게 돼 있고 저희 문화재단이 바로 이런 청소년활동과 문화활동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청소년단체는 자격증이 부여돼 있는 사람이 단체등록을 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저희 문화재단에는 자격증 기준을 보게 되면 1급이 박사급, 2급이 석사급, 3급이 전문대학교를 나왔거나 경력 2년 이상 된 분들이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데 저희는 벌써 1급,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 장점은 문화재단에서 청소년단체에 타 기관이라든지 다른 단체라든지 이렇게 교류활동도 겸할 수 있고 또 단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독려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본위원이 부정적인 측면만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구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데이터들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 청소년 문화의집 35개소 중에 77%가 청소년관련 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당장 이 조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이구요. 이 청소년활동진흥법 법 개정 취지에 맞는 그런 행정의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위원님의 말씀 고민하면서 앞으로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수련원을 관리하고 있죠? 같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수련관에서요?

박미숙 위원 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문화재단에서,

박미숙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문화재단이 생기기 전에는 수련관에서 수련원을 관리하면서 그게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문화재단으로 소속이 된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박미숙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다 문화재단에서 현재 하고 있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문화재단이 생기기 전과 문화재단이 생겨서 운영한 결과를 봤을 때 과장님은 어떤 점이 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데 청소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교류활동이라든지 문화활동 공간이라든지, 그러니까 청소년단체로만 봤을 때는 조직이 세분되다 보니까 일단 내 단체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재단에서 하게 되면 우리 재단이 공연장도 많이 있구요. 또 타 기관 간에 교류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어린이들하고 타 기관이 됐든 아니면 다른 데하고 교류하는 데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지금도 그런 공연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현재 본위원이 지난 4년 동안 문화재단이 생기기 전과, 본위원도 문화재단을 처음에 반대를 많이 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근 1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걸 봤을 때 뭔가 전문성을 가지고 각자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리 시 본청에서 운영하는 것과 전문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뭔가 더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나 발로 뛰려고 하는 모습은 많이 보여요. 그런 점에서 우리 청소년이나 문화재단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문화재단이 생기기까지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기에 그분들이 더 뭔가를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시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 청소년들도 지금 이렇게 저도 다니면서 아이들 활동하는 거나 이런 걸 접해봤을 때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성복임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 또 전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앞으로 군포시에서 어떠한 운영을 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정말 심사숙고 하시고 검토하셔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님 기대에 부응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연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조례를 통합하는 것은 본위원도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보면 9조 한번 보세요. 9조 1항에 시설 내 전면 감액 돼 있죠? 거기 나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

주연규 위원 5페이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10조 위탁 말씀하시나요?

주연규 위원 9조 나항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주연규 위원 거기 보시면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문구가 물론 필요성은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서 자칫 자의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근거로 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단체가 전액 면제를 요구할 경우 우리 담당 측에서는 거부할 수 없고 아주 입장이 난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게 시에서 물론 지원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최, 주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면이라고 표시는 했는데요. 2항에 보면 수련관의 수영장과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적용을 못 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수입 쪽이 있는 부분들은 감면이 안 되고, 일단 청소년활동도 이야기가 됐지만 그런 활동을 했을 때는 어차피 활동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쓰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얼핏 보면 예를 들어서 전면 면제요구를 하는 단체라든가 아니면 사용부분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해주다 보면 부당한 특혜를 준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내포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분적으로 우리 수익창출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감액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좀 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주연규 위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다른 조례,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에 보면 거기도 9조 3항을 보면 시장은 공영 또는 공익상 특별한 이유가 인정될 때에는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나항보다도 군포시 예술회관 운영 조례처럼 구체적인 감면사유를 규칙으로 위임하고 시행규칙을 정하는 게 어떻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위원님, 이 부분은 기존 조례를 통합하면서 인용을 했는데 다른 시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보니까 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관리를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수련관이라든가 수련원이라든가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운영 조례를 수련시설 설치 운영 조례로 통합하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견행 위원 그럼 그 관련 폐지 조례도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올라가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올라와 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맨 뒤에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맨 뒤에 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부칙에 있습니다. 부칙 3조에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용요금과 관련해서 제9조 이용료 부분, 우리 주연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수련원 관련해서 이용료 현실화 얘기를 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화를 시키려고 수련원 이용요금을 올린 건데 뒤에 별표 사항에 보면 실별로 1박당 5인실 5만원, 6인실 6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견행 위원 지금 현재는 이게 얼마였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지금 5인실 4만원, 6인실이 4만 5천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한 25% 정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25% 정도 올린 게 되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견행 위원 이게 다른 지역의 수련시설과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제가 인근 사례를 보니까 부여군에 수련원이 하나 있고요. 청양에도 숭의수련이라고 기독교 감리교구재단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사실 규모를 보니까 저희보다 더 컸습니다. 시설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는 보면 실로 안 받고 1인당, 부여 같은 경우는 1만원, 그리고 숭의 같은 경우는 1만 500원. 거기는 사람 수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학생들한테는 이쪽보다는 좀 낮추는 것이 맞는 같구요. 또 일반은 거의 동등한 쪽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숙박시설 이용료는 일반이나 학생이나 별 차이는 없는 거잖아요? 할인율이 들어가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5인실을 썼을 경우 우리 군포시 관내 학생들이 가면 30% 할인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견행 위원 그러고 1일 3만 5,000원이 되는 거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견행 위원 그리고 여기 기준은 성인요금 기준이라는 게 할인이 안 된 성인요금 기준이라는 거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견행 위원 그리고 감면요건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군포시 소재 학교에서 단체로 수련원을 이용하는 경우 30% 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견행 위원 그럼 거기에는 30% 감면에는 숙박료, 그다음에 식비, 부대시설 이용료 이런 부분까지 다 30% 감면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건 숙박만 해당이 됩니다.

이견행 위원 숙박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견행 위원 식비라든가 부대시설 이용료는 그대로 가는 거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의 내용상으로 보면 전체를 다 할인하는 걸로, 감면받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혹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학교에서 오는 학생들한테는 위원님들께서 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있을 수 반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34억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서 다 리모델링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익성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관내 학교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서 사실은 수련관 쪽에서는 감면율을 좀 더 낮췄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감면을 보게 되면 법정감면은 50%를 들어가고 일반감면은 30%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관내 학교는 우대를 해서 30%를 적용하고 청양은 20%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어떤 계약서상에 이런 세부사항들이 나타나 있나요? 숙박요금에 대한 감면혜택이 주어진다는 이런 것들이 문구라든가 이런 걸로 정리돼 있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조례상으로 보면 전부 다 부대시설 이용료까지도 전액 감면해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런데 별표로 돼 있기 때문에요.

이견행 위원 제9조가 이용료 면제 및 감면사항인데 별표에 의해서 그렇게 감면을 받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별표에 보면 숙박이용료라든가 식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쭉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부대설비까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별표 표시가…….

이견행 위원 아니, 9조가 이용료 면제 및 감면인데 시설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시설이용료라 하면 여기 숙박시설, 그다음에 부대시설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확대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걸 꼭 조례상으로 숙박시설에 한한다고 문구를 삽입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계약서상이랄까 그것 하죠? 저기하게 되면 계약서를 쓰고 하나요? 예를 들어 우리 관내 학교 한 학년 100명이 이용을 한다 그러면 계약서를 쓰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학교에서 갈 때요?

이견행 위원 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견행 위원 계약서상에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감면과 관련된 사항들이 명시가 돼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제가 잠깐, 잘못 말씀을 드려가지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저희가 시설 중에 숙박이라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부대시설하고 또 일부 운동장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식비가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까, 식비가 아니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면범위는 숙박하고 부대시설하고 그리고,

이견행 위원 그렇게는 다 감면이 되는 거고 식비만 감면이 안 된다는 얘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서 조례상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고맙습니다.

이견행 위원 식비는 5천원, 6천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예를 들어서 체험시설 같은 경우는 그러면 횟수제한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시간별로 이용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100여명이 체험활동을 하는데 그러면 3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눠서 하든가 그렇게 했을 때 시간별로 프로그램을 돌아가면서 할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횟수라든가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견행 위원 알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특히 우리 관내 학생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숙박시설을 크게 확장을 시켜 놓은 것도 사실은 우리 관내 아이들 한 학년도 제대로 수용 못 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수련시설이 맞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확장을 시킨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에 맞게 우리 관내 학교 아이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홍보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도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리고 추가공사 부분은 진행중인가요? 어떻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추가공사 부분은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이견행 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도 언제부터 이 시설이 정상 가동이 되는 사항인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본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일찍 해빙이 되게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바로 봄부터 이용이 가능하게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견행 위원 최대한 그렇게 이왕 만들어놓은 것 빨리 이용할 수 있게 해주셔야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고맙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쪽 좀 봐주세요. 이게 청소년수련원 이용료에 관한 것을 별표를 해서 숙박시설 이용료, 식비, 부대시설 이렇게 돼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위원장 이석진 부대시설에 보면 구분해가지고 강당, 소회의실, 잔디운동장, 캠프파이어, 체험시설. 여기에 시설이 이것밖에 없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짚라인이었던가 그것은 잔디운동장 사용에 들어가나요? 체험시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체험시설에 들어갑니다.

이석진 위원 1인당 3천원을 받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저희가 인근,

○위원장 이석진 과장님, 뒤에 팀장들한테 알아보시고 답변을 하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저희가 주변내용을 보니까 부여하고 숭의가 짚라인이 있고 우리 시설에는 짚라인이라는 게 없고 체험시설이 되기 때문에 체험시설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구요. 부여 같은 경우 챌린지 어드벤처가 4종 있는데 1회 쓰는데 2만 5,000원을 받고 있고 숭의 같은 경우는 1인당 1일 무조건 9,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규모를 봤었을 때 여기는 우리보다 체험시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체험시설을 썼을 때 하루 3,000원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예를 들어 짚라인 있는 것을 하루 썼을 때 3,000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저희 시설에는 짚라인이 없고 짚라인이라는 것이 체험시설인데 저희는 눈썰매장하고 수영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눈썰매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아니, 레일썰매장요.

○위원장 이석진 그러니까 짚라인이 아니고 레일썰매장을 할 때 1회에 그냥 100명이든 50명이든 3,000원이라는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1인당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1인당?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위원장 이석진 레일썰매 1인당 한 번 타는데 3,000원이다? 한 번 타는데, 아니면 하루?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하루 내에 본인이 탄다고 하면 운영시간은 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아, 운영시간 내에는 탈 수 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위원장 이석진 어때요? 보면 좀 비싼 것 아닌가요? 타는 게 수련원 학생들이 탈 텐데 1인당 하루 3,000원 내고 몇 번 타지 않을 것 같은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전체적으로 보면 수련관에서 그렇게 체험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로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여수련관 같은 경우는,

○위원장 이석진 아니, 과장님! 지금 개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이용요금을 다른 데 기준하고 다 포괄적으로 계산을 해서 선정을 했을 것 같은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위원장 이석진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수련회를 가든지 현장학습을 가든지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게 보니까 어른들이 레일썰매를 이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 학생들이 이용할 것 같은데 3,000원이면 학생들은 30% 적용되는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적용이 됩니다.

○위원장 이석진 30% 적용되면 얼마예요? 2,000원인가, 하여튼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또 개정할 사항이 생기면 할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처음 개정을 하는데 정확하게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서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타보고 그랬는데 우리 학생들이 체험시설로 썩 즐길 수 있는 이런 형태는 못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관내 학생들이 갔을 때 돈을 주고 사용해야 되는 걸까……, 좀 그러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위원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금액은 그 정도면 적정하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래서 금액도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낮췄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낮춘 거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위원장 이석진 체험시설이 그것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수영장하고 레일썰매장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수영장도 실외에 있어서 달랑 여름 한철 한 달 정도 사용하는 거지 뭐 있겠어요? 그것도 3,000원? 보통 초막골 같은 데서 학생들 수영하는데, 초막골에서 했었나요? 당동2지구 체육광장에서 수영장 운영했었죠? 거기는 하루 얼마 받았나요, 학생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2,000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그러면 그 수준에 맞추는 게 맞지 않나?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조례로 딱 정해지면 더 발의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요? 거기서 계약할 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나요, 수련원 측에서? 안 되죠? 개정되면 바로 시행되는 건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게 조례 관계기 때문에 재량성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그러니까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근 지역이 부대시설에 대해서 일정부분 사용료를 받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재정을 투자해서 시설을 갖추었는데 물론 무료 쪽으로 간다고 하면 수혜자들은 좋아하겠지만 시설물 관리비용이라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수련원하고 비교를 해서 가능한 한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감면을 주기 때문에 최소화시켜서 3,000원으로 판단했던 겁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왕 시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놨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측면인데 적정하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그러면 운영을 해보시고 다음 기회에 운영해 본 결과를 가지고 다시 개정을 하게 되면 하는 그런 사항으로 하시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성복임 위원님!

성복임 위원 네, 잠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체험시설을 3,000원을 내면 수영장도 이용할 수 있고 레일썰매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 단위가 1회가 맞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하루입니다.

성복임 위원 하루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성복임 위원 1회로 되어 있으니 단위 수정을,

○위원장 이석진 이용기준이 1회,

성복임 위원 이용기준에 1회로 되어 있잖아요. 레일썰매 한 번 타면 3,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루 3,000원 받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여기서 1회는 하루인데 1회를 한 번 끊게 되면 하루 사용하는 걸로…….

성복임 위원 그러면 괄호치고 하루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한 번 들어왔기 때문에 1회 사용료를 내게 되면 하루 운영시간을 다 탄다는 얘기입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1회를 하면 양쪽을 다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 문구상으로만 그냥 보면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는, 1회 이용하는데 3,000원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괄호치고 하루 이렇게 단위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식사시간은 이것을 끝내고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그냥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시민체육광장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체육시설물 사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하고 말씀 나눈 내용을 다시 한번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민체육광장에 시설물들이 1체육관, 2체육관, 3체육관, 잔디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들어와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사실 시설관리공단 임명진 이사장님께 말씀도 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배드민턴장부터 말씀드리면 7개의 코트가 있습니다. 7개 코트가 있는데 평일에는 동호인들이 아침에 군포클럽이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사용하고, 한마음클럽이 10시부터 1시까지 사용하고, 우정클럽이 2시부터 5시까지 사용하고 저녁에 산본클럽이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사용합니다. 그때 사용할 때 평일에는 동호인들이 다섯 코트를 사용하고 일반인한테 두 코트를 개방합니다. 공휴일, 휴일 이럴 때는 동호인들이 네 코트를 사용하고 일반인한테 세 코트를 개방하는데 본위원이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호인들이 같은 시간대에 그 코트를 전부 끊어서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29만 인구 중에 공휴일로 따지면 세 코트를 사용하려면 새벽 5시에 나와서 줄을 서 있어야 그게 가능한데 행정사무감사 질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 지적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시설관리공단한테 지시를 해서 그게 수정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두 번째는 탁구장입니다. 탁구장은 배드민턴장하고 운영이 달라서 동호인들이 한 달 치를 끊을 수 있더라구요. 그 외에는 1일치를 끊을 수가 있어요. 운영하는 방법이 배드민턴장하고 사용이 다르더라구요. 그런 부분에서 거기도 역시 새벽 5시에 와서 줄을 서는데 코트 끊기가 너무 경쟁력이 심하니까 잠 없는 어르신들을 일당 주고 사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물론 체육시설이 군포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본위원이 그것을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시설물이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시간과 코트와 탁구장은 동호인만 정해진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동호인들이 그 이외의 코트가 됐든 탁구장은 그 시간 내에 사용했을 때 일반시민이 불편을 겪는다는 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홍경호 위원 그리고 축구장을 사용하려면 매달 1일 밤 12시부터 컴퓨터로 예약하는 것 알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많은 축구동호인들이 보면 잠을 안자고 밤12시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동호인들이 거의 사용을 못하죠. 제 선거지역구의 동호인들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사용하는데 밤 12시에 컴퓨터를 클릭하고 있으면 빠른 사람들이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일부 오해하는 동호인들은 아마 컴퓨터를 개방하는 시간에 약간의 편차를 일이 분 사이에 준다, 그렇기 때문에 12시 땡하고 들어간 사람이 늦어서 사용을 못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더라구요, 그런 내용도 알고 계시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홍경호 위원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이렇게 군포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도록 혹시 방안을 생각해둔 게 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드민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7코트 중에서 5코트를 동호회가 쓰고 있는데 4개 동아리가 쓸 때 텀, 1시간 2시간 텀도 일반인이 들어가고 있는데 제일 문제점들이 동호인들이 자기 시간이 끝난 다음에 더 운동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일반인이 쓸 수 있는 쪽에 신청을 해서 활동하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좁혀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하고, 탁구장에서 한 달 하다 보니까 비용이 개인이 끊는 것보다 덜 부담이 되는 일정부분들이 있고, 세 번째는 축구장을 말씀하셨는데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 데는 축구장하고 제1체육관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것을 개선을 획기적으로 해야 되겠다, 위원님들께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고 시민들도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호회로 묶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방법이 있든지 간에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개정될 때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동호인들이 예를 들어서 한 클럽이 3시간씩 사용하는데 그 텀에는 7코트가 다 일반인한테 개방되거든요. 그 타임에 동호인들이 더 하고 싶어서 끊어서 하는 것은 제재할 수가 없어요.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4개의 동호인들이 3시간씩 사용하고 있을 때 그 남은 코트도 다 끊어서 점령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외의 시간에 운동하고자 해서 끊는 것은 본위원도 거듭 제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특히 저녁클럽으로 보면 저녁 7시부터 10시는 퇴근해서 많은 동호인들이 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클럽마다 다릅니다. 새벽클럽은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사용하는데 평일에는 사람이 없어요. 코트가 남아돌아요. 그 두 코트도 비어 있어요. 그런데 특성상 아침에 출근하고 그 사람들은 공휴일에 시간이 많은 클럽이기 때문에 3코트까지 아침에 다 점령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일반인들이 사용을 못하는 맹점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동호인들이 그 뒤에 더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똑같이 동호인도 비어있는 타임에 선착순이지 않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홍경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점심시간이라 우리 이견행 위원님 계속 쳐다보는데 한 가지 만 더, 그래서 저는 점심 먹고 하려고 그랬는데, 당동2지구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들어서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홍경호 위원 지하에는 수영장 들어서고 1층, 2층에는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서고 3층에는 탁구장이 들어서고 4층에는 배드민턴장이 들어서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홍경호 위원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혹시 운영방법에 대해서 정해지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한 다음에 제정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기 전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마지막으로 학교시설물 관리감독을 우리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하죠?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시설물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가능한 한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라고 교육청하고 학교에 종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개방이 미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공문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개방을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학교를 찾아가서라도 가능한 한 개방을 할 수 있게끔 실무진들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우리 과장님 과에서 학교를 지원해 주는 과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도 어느 정도는 가능한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제가 아는 학교 중에 곡란중학교는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나서 평일에는 체육관 사용이 가능한데 주말, 공휴일은 사용을 못하게 해요. 그동안 사용해 왔던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학교는 동호인들이 평일에 하고 주말, 공휴일은 도장초등학교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어느 날은 여기 가고, 어느 날은 여기 가고,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동호인들하고 소통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일반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동안 사용해 왔는데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권한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꼭 어려움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용호중학교는 동호인들이 4시부터 8시까지 사용하는데 단상에서,

○위원장 이석진 홍경호 위원님, 죄송한데 뭐랄까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눠도 되는 사항들은 자제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호중학교 같은 경우는 단상에 동호인들이 운동을 할 때 접이식 의자를 창고에 넣어 놨다 꺼내서 운동할 때 앉았다 끝나면 청소하고 들여놓는데 다시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의자를 내놨다 넣었다 하지 마라” 굉장히 이상한 건데 그런 부분하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위원님, 곡란중학교하고 용호중학교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홍경호 위원 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제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을 검토해서 협조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위원장님이 그만하라고 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금초등학교에는 운동장을 개방하고 화장실도 개방해 주는데 수돗물을 계속 개방을 안 해 주거든요. 제가 교육청 간부들하고 오찬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교육청에서 교장선생님한테 전화가 갔나 봐요. 의원이 위에서 쉽게 얘기해서 압력을 넣어서 전화 받아서 기분 나빠서 더 못 해주겠다, 이건 안 해줬기 때문에 건의를 한 건데 그렇게 받아들여서 동호인들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난다, 그래서 아예 사용을 포기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도 시정이 가능하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조례 개정하는 데 일부 맞지는 않지만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계속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데도 사실 제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4쪽요. 기존에 시민체육광장시설관리운영조례에서는 정의부분에 2조 정의 1항 “시설이라 함은 체육광장 및 체육광장 내에 설치된 체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시설이라 함은 군포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바꾸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이 정의에 해당되는 것을 어떻게 과장님은 어디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현재는 시민체육광장하고 잔디구장이,

이견행 위원 당동2지구?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견행 위원 그 2개를 보고 하시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렇게 정의를 확대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산본IC 밑에 체육공원 거기는 어떻게 돼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거기 부분은 만약에 거기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개정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견행 위원 아니, 여기 조례의 정의를 “군포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그 부대시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면 산본IC 체육공원도 해당되는 거예요, 이 법 조항에 의하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사용료 부과기준에,

이견행 위원 사용료는 부과를 안 하니까 뺀 건데 여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견행 위원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례니까 산본IC 체육공원도 관리대상이잖아요. 조성해 놓고 관리 안 하는 것 아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렇죠.

이견행 위원 관리대상 맞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맞습니다.

이견행 위원 단지 우리가 사용료를 안 받을 뿐이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것도 여기 이 조례의 정의라고 하면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저희가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저희 시에도 거기뿐만 아니고 다양하게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사용료 받는 부분에 대한 조례다 보니까 이 시설 중에서 사용료를 받는 부분은 이 부분만 사용료를 받겠다, 그래서 현재는 시민체육광장만 기존에 받던 것을 LH공사에서 당동2지구를 인수했기 때문에 그 시설도 보호 관리하기 위해서 일단 당동2지구 체육공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산본IC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있지만 특정부분에 집중관리가 필요하고 또 이용자들이 많아가지고 사용료를 받으면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징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 부분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게 산본IC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조그맣게, 조그맣게 예산이 투자가 됐어요. 투입이 됐는데 혹시 지난번 시장배 체육대회 할 때 과장님 시장님이랑 같이 거기 가셨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산본IC?

이견행 위원 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갔습니다.

이견행 위원 족구경기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견행 위원 족구경기장에서 족구회장이랑 무슨 얘기 안 나왔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 전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시설을 인조잔디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준 적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인조잔디도 있고 밑에 바닥이 너무 딱딱해서 발목이 틀어지거나 부상이 자주 발생한다는 얘기도 나오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서 어차피 거기가 예산을, 저한테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로 확답을 드렸어요. “저도 6대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거기 너무 예산이 자잘 자잘하게 계속적으로 투입해서 더 이상 여기는 예산지원 하지 않는 걸로 묵시적으로 합의를 하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저도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 관련해서 부상이 계속 속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용을 안 한다는 거죠. “차라리 맨땅에서 하는 게 낫지”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체육공원을 조성해 놓고 시민들이 불편해서 사용을 안 한다고 하면 그건 또 우리가 예산낭비 사례도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관리가 필요해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 군포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 관련해서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저도 그 부분 때문에 회장님하고 동호회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약간 무릎에 무리가 있다, 저도 가서 같이 보고 만져도 보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동호회하고 합의하기를 무리는 좀 있지만 큰 무리는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그 시설이 사실 그렇다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수라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차라리 좀 더 있다가 전반적으로 필요성이 있을 때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사실 칠도 해드리고 라인도 다시 그어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가 되다보니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면 더 이상 저도 말씀을 안 드리는데 사실은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라는 거죠.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정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개보수를 통해서 갖춰놓고 관리를 할 수 있으면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사용료 징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쪽에 당동2지구 체육공원 사용료와 관련돼서 잔디축구장, 풋살장 이렇게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위원장 이석진 그런데 이게 잔디축구장이 사실 우리 시민체육광장에 있는 잔디축구장하고는 규격이 제 규격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잔디축구장이라는 걸로 해서 사용료를 산정한 건지, 아니면 규격 같은 것도 다 포함해서 사용료를 책정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지금 추세를 보게 되면 피파라든지 대한체육회에서는 사실 규격을 장려하고 있구요. 저희 생활체육협회에서는 가능한 한 좁은 공간에 많은 시민들이 많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규격을 꼭 맞추지 말고 많은 시설을 갖추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에 저희 시민체육광장을 보면 축구장은 국제규격에 맞습니다. 지금 105미터 곱하기 70미터인데 국제규격이 100에서 110거든요. 그다음에 풋살장은 국제규격은 아니고 일반규격에 갖춰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용책정을 했을 때는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사실은 시설부분 쪽을 많이 감안해서 결정했습니다. 풋살장의 경우 보면 저희가 경기도 중에서 수원을 비롯해서 여덟 군데가 있는데 평균을 해보니까 풋살장 같은 경우 2만원 정도 이렇게 산출이 돼가지고 2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평일날은 거의 이용률이 없구요. 결국은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없으니까 사용을 하는 거지, 이왕이면 제 규격에 있는 데서 이런 일반 생활체육인들도 요즘에는 수준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없으니까 사용을 하는 거지, 제 규격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동2지구 체육공원에 있는 잔디축구장이나 풋살장이 규격이 안 되는데 시민체육광장은 규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하고 사용료가 좀 차등이 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어떤 맥락으로, 이게 그냥 잔디니까 체육광장하고 똑같이 사용료를 정했냐, 아니면 규격 같은 것도 배려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사용료를 책정한 거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책정을 할 때도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래요. 이게 없으니까 사용하는 거지 사실 제 규격이면 제 규격 있는 데서 운동을 하고 축구를 하고 싶지, 아닌 데서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생활 쪽이라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그리고 무슨 대회가 다 생활체육대회도 도지사기라든지 협회장기라든지 이런 체육 축구대회는 다 제 규격에서 하지 규격 안 되는 데서 하면 연습을 그 만큼 하면 그 만큼 실력이 떨어지고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책정할 때 이런 금액도 거기에 맞게끔 책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시민체육광장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포시 시민체육광장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진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3. 군포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4.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병우 경제환경국장 이병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28조 제1항에 그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서 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적용대상을, 안 제3조에서는 세부허가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그간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2조와 제17조의 2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지정기준과 위탁 재활용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 제15조, 제17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맞게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및 개정조례안의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일몰제를 도입하고 관련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09년 3월 4일자로 고시한 군포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그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에 부합되게 정비하고 현행 규정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면 기존 군포시 관내에 있는 사업을 하는 분들의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상되는 것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불이익 받는 것은 없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은 없구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장경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청소행정과장 김영규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우리 의사과에 있다가 가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박미숙 위원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어디 가시든 열심히 하시니까 과도 열심히 잘 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폐기물 적정처리에 보면 업체가 몇 군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지금 278개소입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연락처나 상호 이걸 기재를 안 하고 버렸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일부 업체에서는 상호를 명기하고 배출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준수사항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업체한테 어떤 책임감이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에 신설하게 됐습니다.

박미숙 위원 다른 시도 그렇게 지금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흥시만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무슨 일이든 대체적으로 업체들을 보면 뭔가 억제를 하고 해서 규정을 제대로 잡아놓지 않으면 제대로 처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연락처를 기재할 수 있잖아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박미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박미숙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기재를 안 하고 버렸기 때문에 습관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몇 달은 과장님 좀 수고스럽지만 같이 단속하시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상위법에 의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 개정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2조 3호를 보면 음식물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지정기준을 완화한다, 상위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주연규 위원 순수하게 상위법 개정안에 대해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정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도 독자적으로 이 개정안에 대해서 해서 같이 맞춰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우선은 작년 7월달에 폐기물관리법이 법률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시행령까지 개정이 되면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개정하는 내용 자체가 법률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 법률 자체를 저희 조례에 따르게끔 만드는 겁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완화된 게 몇 평까지,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지금 일반적으로 165제곱미터, 약 50평 정도 되는데 이게 200제곱미터 해서 한 60평 정도로 조금,

주연규 위원 10평 정도 더 저기되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조례안 개정으로 해서 제외될 수 있는 사업장이 몇 군데나 되나요? 우리 시에.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면적 기준은 완화됐는데 업소는 똑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사업장 업소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똑같습니다. 278개 업소 똑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278개에서,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똑같습니다. 변동이 없이 그냥 278개소.

주연규 위원 지금 평수가 60평에서 50평으로 완화됐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10평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업소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 업소가 원래 200여개 업소가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주연규 위원 그럼 크게 바뀌거나 그런 건 없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주연규 위원 다만, 조례만 저기가 지금 되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주연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진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금일 중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안전행정국, 보건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석진주연규박미숙이견행
장경민홍경호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정등조이영섭
○출석공무원 (8인)
복지국장김용흠
경제환경국장이병우
기획감사실장김덕희
홍보실장현승식
여성가족과장손정숙
청소년교육체육과장김영권
지역경제과장김진호
청소행정과장김영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