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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07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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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16일(화) 10시02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안전행정국, 책읽는군포사업소 소관 예산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0시 03분)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건설도시국장 최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0.1% 감액된 398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9.7% 감액된 87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4.1%가 증액된 64억 9,000만원으로 공유수면 및 도로사용료 등 2억 7,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산본고가교 내진성능 보강사업 4억원, 재정보증금 우리은행 사거리에서 안양시계 등 도로정비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7.7% 증액된 164억 8,800만원으로 도로개설 확장공사 및 폐천부지 미불용지 보상금 1억 2,200만원, 신기천에서 골프장 입구 보도정비공사 3,800만원, 주민참여예산사업 4개 사업에 4,8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산본고가교 내진성능보강사업 12억원, 우리은행 사거리에서 안양시계 도로정비 10억원, 당말지하차도에서 산본시장간 도로정비비 5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으로 소관으로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 대비 변동이 없으나 세출예산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한전주 지중화 사업비에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0.8% 감액된 269억 8,900만원으로 산업시설용지 분양대금 115억 4,300만원, 산업진흥원 및 공영주차장 용지 분양대금 4억 9,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8.7% 감액된 523억 5,000만원으로 산업단지특별회계 토지보상비 117억 8,600만원, 예비비 1억 8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6.6% 감액된 20억 5,700만원으로 영구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7,500만원, 옥외광고물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4,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2.9% 증액된 16억 9,8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한얼근린공원 사면정비공사에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6% 증액된 115억 880만원으로 한얼근린공원 사면정비공사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지난해 수도사업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등 발생으로 기정예산 대비 11.2% 증액된 488억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지출은 총 196억 430만원으로 원수 및 정수구입비 등 12개 사업의 예산집행잔액 1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지출의 총 60억 4,330만원이 증액된 292억 1,210만원으로 노후관 교체공사 등 6개 사업의 집행잔액 14억 5,35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투자적립금에 74억 9,690만원이 증액된 245억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건설도시국과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건설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6억 5,276만원이 증가한 64억 9,0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4억 8,992만원이 증가한 164억 8,873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199쪽 산본고가교 내진성능보강사업 12억원, 200쪽 모래살포기 2,000만원, 우리은행 사거리에서 안양시계 간 도로정비 10억원, 당말지하차도에서 산본시장 간 도로정비 5억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세출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5억 9,165만 8,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건축주에게 반환해 주어야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요구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6쪽 세출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16억 1,531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미집행된 사업을 정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산업단지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20억 4,357만 2,000원이 감소된 269억 8,96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20억 4,357만 2,000원이 감소된 269억 8,96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4,713만 1,000원이 감소된 13억 5,386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 세입은 기정정예산보다 3억 1,375만 1,000원이 증가한 16억 9,822만 2,000원을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억 171만원이 증가한 115억 8,867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18쪽 반월근린공원 사면정비공사 3억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11억 5,000원이 감소된 196억 439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1쪽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60억 4,334만 9,000원이 증가한 292억 1,212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시설투자적립금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건설과장 홍재섭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재산임대수입을 계산할 때 공시지가로 하는 거죠? 공시지가로 산출하는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재산임대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공시지가가 변동이 돼서 그런 거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부분은 저희들이 협동화학이라는 공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점용허가 기간이 축소되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줄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국유재산 사용료 부분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29조에 의한 소상공인 감면대상이 60% 감면대상이 있어가지고 일부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건 법률이 언제부터 시행됐는데요?

○건설과장 홍재섭 소상공인,

이희재 위원 네.

○건설과장 홍재섭 계속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계속 시행됐는데 왜 갑자기 줄었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감면대상자에 대한 파악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파악이 안 돼가지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파악이 왜 안 됐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소상공인 감면대상에 회사가 포함되는지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거기 점용허가를 받는 회사가 그 규정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60% 적용을 안 하고 예산을 잡다 보니까 수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보면 예산을 잘못 잡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하여튼 예산 잡을 때 신중을 기해 주시구요. 특히나 재산임대는 공시지가가 변동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공시지가라는 게 1년에 한 번씩 변동되는 건데, 이건 중간에 추경에서 올라온다는 게 상식이 안 맞아서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19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산본고가교 내진성능 보강사업이 있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산본고가교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그럼 내진성능 보강사업도 2013년도인가 한번 집행하신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지금 진행하고 있구요. 내년도에 산본고가교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공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희재 위원 내년도에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총 40개가 대상 시설물인데 연차별 계획에 의해가지고 1단계 계획이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그 산본고가교가 12억 투자되면 끝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다른 시설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산본고가교에 안전망 시설 하셨잖아요? 2014년도에 집행하셨죠?

○건설과장 홍재섭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해가지고,

이희재 위원 교각 하는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 밑에 교자장치라든지 내진과 관련되는 보강공사를 하는 것이고, 지금 공사 진행 중인 부분은 일반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공사, 두 가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동시에 진행했을 때 예산을 절감할 수 없었냐는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그것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동시에 진행하든 따로 진행하든 예산 투입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습니다. 어차피 다른 업자가 선정되는 거니까요.

이희재 위원 내진성능 보강하면 밑에 교량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죠.

이희재 위원 교량이 몇 개나 됩니까? 산본교가교.

○건설과장 홍재섭 교대를 얘기하시는 거죠?

이희재 위원 교각.

○건설과장 홍재섭 교대가, 제가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보니까 181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구요.

○건설과장 홍재섭 181개요?

이희재 위원 네.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게 안 됩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홍재섭 그러니까 한 20개 내외 정도 될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부수장치가 있어서,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죠.

○이희해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한 게 전에 2013년도에는 어디까지 한 거예요? 2013년도에 내진성능 보강공사 했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2013년도에 하고 금년도에 예산확보 못 해가지고 내년도로 넘어가는데 교자장치가 총 181개예요. 181개 중에 92개가 교체가 완료됐고 남은 게 89인데 이게 12억 가지고 마무리 짓겠다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2014년도에는 얼마였는데요? 보강공사 사업하는 데.

○건설과장 홍재섭 14년도에는 못 했죠, 예산이 없어서.

이희재 위원 2013년도에, 92개 한 것은? 예산이.

○건설과장 홍재섭 다 합쳐서요?

이희재 위원 네.

○건설과장 홍재섭 다 합쳐서,

이희재 위원 92개 한 것,

○건설과장 홍재섭 잠깐만요, 한 십사오 억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14억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좀 줄었네요? 12억이면, 예산이.

○건설과장 홍재섭 숫자가 2011년도부터 했는데 11년도에 3억 5천, 12년도에 9억 5천, 13년도에 2억 5천 이렇게 되니까…… 철도구간은 2013년도에 철도구간은 조금 더 많이 소요됐다는 얘기죠.

이희재 위원 그럼 이것도 많은 편인데 철도구간이 있어가지고 그랬다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철도구간이 비용이 조금 더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도 입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예산 우리가 하는 것은 예정액이라서 상관없는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습니다. 12억 설계가 되면,

이희재 위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다손 치더라도 우리 입찰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낙찰차액이 생기는 거죠.

이희재 위원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줄이면 낙찰,

○건설과장 홍재섭 설계 자체가 안 되죠.

이희재 위원 안 된다구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한번 볼까요? 200페이지 중하단에 보면 우리은행 사거리에서 안양시계까지 도로 정비하는 예산이 1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우리 그 안양시계간 도로 공사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완공한 지가.

○건설과장 홍재섭 그 구간이 아니구요. 우리은행 사거리에서 이쪽에 안양 쪽,

이희재 위원 새로 난 도로 말고 이쪽으로 가로로, 샘병원 쪽으로?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습니다. 그게 길이가 한 2.5킬로 됩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될 요건이 맞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이게 작년도부터 계속 예산요구를 하던 사항인데 안 되다가 시책추진 보전금이 확정이 되면서 추경에 올려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겁니다.

이희재 위원 밑에 당말차도하고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희재 위원 도로노면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런 부분도 입찰을 통해서 하는 건데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줄인다고 해서 어떻게 변동되는 것은 없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도시정책과장 유종훈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공영개발과장 박중원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훈 건축과장 박종훈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금정역 벚꽃길 일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실래요?

○건축과장 박종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군포시 금정동 759번지에서 795번지까지인데요, 금정역에서 산본고가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량은 0.4킬로 정도 되고 간판을 56개소 112개를 정비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어디요? 도로변에,

○건축과장 박종훈 네, 지금 서울 쪽으로 좌측.

주연규 위원 상가 쪽으로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를 돌아보니까 간판이 조성된 게 안 보이던데 어디를 조성했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훈 국민주택단지 쪽으로요,

주연규 위원 저 위쪽에?

○건축과장 박종훈 네, 금정역에서 산본고가 쪽으로요.

주연규 위원 그러니까 금정역에서 저쪽 군포 쪽으로,

○건축과장 박종훈 산본고가 쪽으로요.

주연규 위원 산본고가 쪽으로? 밑으로?

○건축과장 박종훈 네.

주연규 위원 전 그쪽은 못 보고 이쪽인 줄 알고 거기만 봤는데 간판조정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어디를 조성했나. 몇 개나 하셨다구요?

○건축과장 박종훈 지금 56개소 112개를 정비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56개소요? 그러면 거기만 할 게 아니잖아요? 이쪽으로도 또 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서 확인하느라 물어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한얼근린공원 사면정비공사 부분 있죠? 우리가 안전진단하고 실시설계용역을 동시에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안전진단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안전진단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인지를 누가 하신 건데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안전진단은 저희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교육청 옆으로 가다 보면 돌이 굴러 떨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저희가 방지를 해놨는데, 그래서 저희가 안전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더니 D등급에서 E등급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지원을 받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예산설명서에는 시비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특별교부세 받은 겁니다.

이희재 위원 특별교부세 받았다구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우리 예산은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것은 당초에 설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가 도시보건지소하고 노인정이 들어오잖아요? 그 앞에.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들어오면 지금처럼 사업내용을 보니까 낙석방지망을 설치하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미관상도 안 좋고 자연을 많이 훼손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다는 거죠? 아니면 실시설계를 다시 하는 거예요? 실시설계는 이미 돼 있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것 낙석방지책을,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거기가 아파트에서도 아주 많은 세대가 바라보는 곳이고 그다음에 새롭게 도시보건지소가 들어오고 하면 사람들 이용 많이 해서 곳인데. 만약에 고속도로 주변처럼 낙석방지망이라든가 이런 걸 미관상 안 좋게 하고 자연을 훼손하는 장치를 하게 되면 상당히 미관상 불편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시청 뒤편에 있는 산 쪽이 우리 산본신도시 내에서는 유일한 녹지잖아요. 이것은 정비공사만이 아니고 환경이라든가 미관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미 실시설계는 다 나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실시설계를 우리가 한번 보고 결정하는 걸로 하시죠. 위원회에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실시설계를 한번 검토하고 실지로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때 외관상 우리 환경에 적절한지 한번 검토해가지고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는 것하고 저는 조금 저기한데 지금 이 공사하는 데가 장애인복지관 들어가는 입구 이쪽에 들어가는 데하고 건물 뒷면 사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장애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금정역 쪽으로 가려면 우측에 사면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견행 아, 그쪽에?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거기 말씀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견행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이희재 위원님이 요구하신 한얼근린공원 사면정비공사 실시설계 내역을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수도사업소장 이익재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41페이지요?

이희재 위원 네. 기정액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 발주한 공사 중에서 G샘병원에서 금정고가교간 노후관 교체공사를 계약업체에서 공사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약 취소한 사항입니다. 그에 대한 공사대금을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삭감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는데 공사계약이 취소가 됐다구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왜 취소됐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금년 6월달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 계약을 취소 통보한 사항이 되겠어요. 지금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사유는 계약업체에서 채무관계로 해서 저희한테 공사 가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공사가 늦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계약업체에서,

이희재 위원 아니, 말고. 우리 군포시에서 볼 때 노후관 교체공사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저희 입장에서는 시급성이 있어서 교체공사를 시행한 건데 저희가 공사를 하고 싶어도 계약된 내용이라서 진행할 수도 없고, 이게 정리가 되면 바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공업체의 귀책사유로 해서 공사가 취소되면 시공업체에 대한 페널티 같은 게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해당 자치단체 등에 통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금전적인 페널티는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저희가 그 계약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쪽에서도 계약 취소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진행되는 그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계약이 취소되어서 예산을 반이나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선급금으로 준 1억 1,000만원만 저희가 해지하는 입장이고, 그 외에 공사대금이 나간 건 없습니다. 선급금만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시공하잖아요. 지금 소장님 말씀은 공사가 시급해서 공사계약을 했는데 공사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서 계약을 취소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상대방 시공업체에 대한 페널티 같은 건 안 주냐구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줄 계획입니다. 줄 계획인데 부정당 업자로 제재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 말고 금전적인 페널티는 없어요? 이행지체나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그 부분은 조치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했어요? 지금 마무리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어서 저희가 일방적인 계약취소만 통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가 되는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취소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취소함으로써,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사후조치도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시 또 계약 발주하면 시간이 또 걸리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내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추가 확보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예산에 반영 안 돼 있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반영은 안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되네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우리 이희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수도사업소장님 어떤 뜻인지 아시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위원장 이견행 우리가 계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었고, 특히나 수도나 하수도 쪽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행정력이 강력하게 갈 때는 강력하게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시에 손해가 안 오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강력하게 가주셔서 우리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건설도시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10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권태승 안전행정국장 권태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총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4.4%가 증액된 총 1,410억 177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2.1%가 증액된 총 749억 2,409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도비보조금 2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집행잔액으로 시민의 날 기념행사 등 총무행정비 288만원, 동 기능 활성화 및 선거업무추진 등 자치행정비 4억 2,661만원,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1억 6,755만원, 국내외 자매결연단체 교류 등 교류협력비 2억 5,929만원, 기타직 보수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3억 803만원을 각각 감액하는 등 총 11억 7,7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사업 국도비보조금 발생이자 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회계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4억 3,500만원, 불용품 매각대금 3,882만원 등 총 4억 8,2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으로 지출 및 결산 100만원, 공공시설비 450만원, 행정운영경비 4,000만원 등 총 4,5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토지개발부담금 4,677만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 지난연도수입 3,2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3,111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6,1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세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재산세 7억 1,000만원, 자동차세 11억 6,000만원, 담배소비세 20억원, 지방소득세 9억 5,500만원 등 지방세수입 48억 2,5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7억 2,696만원, 시도비보조금 1,234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1,599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53억 5,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5,716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방세 세수증대활동 등 1,234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4,4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49쪽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등 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생활안전용 CCTV 자가정보통신망 구축 29억원을 증액하고 방범시스템 운영관련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799만원과 업무용 컴퓨터 운영소프트웨어 구입 집행잔액 2,080만원 등 8,645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8억 1,3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안전도시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세정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안전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22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70만원이 증가한 9,77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인 11억 7,738만 9,000원이 감액된 611억 5,1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예산은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으로 예산안 23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5만 6,000원이 증액된 23억 3,7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안 23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8,282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6,9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불용품 매각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인 4,550만원이 감액된 29억 5,3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의 예산은 운영비 등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예산안 23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과태료 등 11%인 6,102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9,7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23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재정보전금 등 3.93%인 53억 5,350만 9,000원이 증액된 1,395억 8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인 4,482만 7,000원이 감액된 8억 4,7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 예산도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예산안 24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5만 8,000원이 증가한 2억 2,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8%인 28억 1,354만 7,000원이 증액된 76억 3,3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예산 중 생활안전용 CCTV 자가정보망 구축 28억 8,959만 7,000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자치행정과장 곽윤갑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안전도시과장 박재득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세창 회계과장 이세창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세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민원봉사과장 이은자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승범 세정과장 최승범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244페이지에 기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 기부심사위원회는 어떤 내용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시죠?

○세정과장 최승범 위원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고 심사대상은 민간인이 8명이고 공무원이 7명입니다. 심사대상은 자발적 기탁 여부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기부된 것을 어디에다 사용할까를 심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것을 심사하시는 거예요? 기부자에 대한 어떤 것을 심사하는 위원회냐구요? 기부심사위원회가.

○세정과장 최승범 잠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세정과장 최승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금품의 자발적 기탁 여부에 대한 심사여부를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사용처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네요, 어디다 사용할지?

○세정과장 최승범 네,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128만원 예산이 다 감액처리 됐는데 이유는 기부심사위원회가 전혀 안 열린 건가요?

○세정과장 최승범 네,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기부가 전혀 없었던 건가요?

○세정과장 최승범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작년에는 있었어요?

○세정과장 최승범 작년에 없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기부를 적극적으로 조직해 내고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세정과장 최승범 글쎄요, 그렇지는 않구요.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그러는 게 조금 없다고 봐야 되겠죠.

성복임 위원 자발적 기부도 있는데 기부는 그런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부족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세정과장 최승범 세정과에서 심의회는 운영하더라도 타 실과소에서 하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성복임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되어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구요. 그 위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408만원이 감액처리 됐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서면 심의를 하셨나요?

○세정과장 최승범 대게 지방세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적다고 봐야 되겠죠.

성복임 위원 이의신청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는 위원회예요? 이 위원회가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위원회예요?

○세정과장 최승범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가요?

○세정과장 최승범 과세전 적부심사라고 과세 전에 얼마를 부과하겠다, 통보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을 경우에 하고, 그 다음에 재산세를 부과하기 전에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결정하는 심의가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24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복사기, 프린터기, 컬러프린터, 스캐너, 모니터, 팩스를 구입하는데 도비로 다 구입하네요?

○세정과장 최승범 네, 도에서 이번에 체납징수활동비 자금이 배정됐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 물품들을 구입하라고 도에서 도비를 내려 보냈다고요?

○세정과장 최승범 네.

이석진 위원 이게 어떤, 도세 징수관련해서?

○세정과장 최승범 도세 체납액을 저희가 시세하고 같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체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활동비를 1년에 몇 차례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활동비를 가지고 자산물품이라든가 연수라든가 기타 용도로 사용하거든요. 이번에는 사무집기가 프린터라든가 스캐너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총 얼마죠?

○세정과장 최승범 이번에 들어온 게 548만 4,000원입니다.

이석진 위원 도비가?

○세정과장 최승범 네, 도비가 548만 4,000원.

이석진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복사기나 이런 컬러프린터나 이런 것을 사면 이게 유지관리비가 더 드는 것 아닌가요? 어때요?

○세정과장 최승범 지금 가지고 있는 사무용기가 노후되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팀하고 세외수입팀이 이번에 새로 신설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투입을,

이석진 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복사기나 컬러프린터 이런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요즘에는 복합기라고 해서 임대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혹시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세정과장 최승범 그렇더라도 적게 들어간다고는 보기 어렵고요. 도에서 징수활동비라든가 자금이 내려오거든요, 운영비도.

이석진 위원 본위원은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수나 이런 비용에 쓰는 것은 몰라도 물품을 취득하는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세요. 차라리 복합기를 사용해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선거 때 보면 모든 게 다 되는 복합기를 임차해서 쓰는 게 훨씬 더 저렴하고 효율적이에요. 계속 잉크나 이런 것을 갈아주려면 컬러프린터나 이런 것들은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비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세정과장 최승범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한 연장선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이 몇 명이에요?

○세정과장 최승범 11명에서 민간인이 9명이고 공무원이 2명입니다.

이희재 위원 올해 몇 번 개최했어요?

○세정과장 최승범 금년에 1회 개최를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1회?

○세정과장 최승범 네.

이희재 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많죠?

○세정과장 최승범 네, 이의신청이라든가 과세전 적부심사,

이희재 위원 체납자 관리,

○세정과장 최승범 그런 것은 안 하고요.

이희재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던데요.

○세정과장 최승범 체납 관련해서는 별도로 심의위원회가 없구요.

이희재 위원 지방세심의위원이라는 것은 지방세와 관련된 심의를 하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최승범 네,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적부를 심의하고,

이희재 위원 전문가로 구성돼 있어요?

○세정과장 최승범 네,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중개인, 세무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지금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법률에 명시가 돼 있습니까?

○세정과장 최승범 네, 이의신청이라든가 과세전 적부심사, 그다음에 내년도에 부과할 재산세, 건축물 시가표준액 그렇게,

이희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몇 번은 개최해야 될 것 같은데 딱 한 번밖에 개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세정과장 최승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그만큼 없었구요. 이번에 내년도 시가표준액 심의를 하면서 이의신청이 2건,

이희재 위원 지방세 이의신청이 많지 않아요? 몇 건 없다구요?

○세정과장 최승범 네, 2건 있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2건 있었다구요?

○세정과장 최승범 네, 그래서 시가표준액 심의할 때 같이 한 번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일을 잘해서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일을 잘못해서 없는 거예요?

○세정과장 최승범 그만큼 이의신청이 없으면 일을, 부과를 잘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희재 위원 거꾸로 보면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세정과장 최승범 네?

이희재 위원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세정과장 최승범 그건 이의신청은 납세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법률의 경계선상에 있을 때 우리가 판단했을 때 부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무조건 안 한다면 이의신청이 없을 것이고 우리가 무조건 이것 봤을 때, 재량권이 행사되는 경우도 많죠?

○세정과장 최승범 재량권은 지방세법에는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을 수 있지 아니면,

○세정과장 최승범 그런 것은,

이희재 위원 법률의 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잖아요.

○세정과장 최승범 그러니까 임의로 유권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고급주택 우리 군포시에 있죠?

○세정과장 최승범 그것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희재 위원 고급주택 같은 경우는 법률에 명시돼 있다 그래도 담당공무원의 해석에 따라서 고급주택인지 아닌지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세정과장 최승범 고급주택에 대해서도 지방세법에 명시가 돼 있고,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급주택에 대해서도 우리 이의신청 들어온 것 많이 있죠?

○세정과장 최승범 네?

이희재 위원 많이 있죠? 고급주택에 대해서 이의신청 들어온 것 있죠?

○세정과장 최승범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군포에 고급주택 몇 개나 있어요?

○세정과장 최승범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있기는 있어요?

○세정과장 최승범 있을 겁니다. 현재는 없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언뜻 보더라도 대야미 쪽에 가면 고급주택이 있는데 그런 것도 체크 안 하니까 지금 이의신청이 안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고급주택 기준이 뭔데요? 고급주택 기준이 뭐예요?

○세정과장 최승범 확인을 좀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제가 기준을 알고 있는데 언뜻 봐도 대야미에 있는 큰 대형 집들은 면적이 일단 고급주택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건물의 크기가 고급주택에 해당되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뜻 봐도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부과 안 하니까 이의신청이 안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최승범 잠깐 자료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지금 감사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을 하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이것은 제가 볼 때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활발하게 운영을, 우리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네요.

○세정과장 최승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세심의위원회 활성화는 그게 별도로 저희가 이의신청 건수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그러니까 건수가 대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희재 위원 그거 아니라도 심의위원회도, 내가 지금 금방 인터넷 찾아봐도 다른 지역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과장님은 딱 두 가지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보면 대부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고액체납자와 관계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특별한 얘기를 안 하는데 그냥 인터넷만 봐도 지방세심의위원회라고 치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그것 참고 한번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최승범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243페이지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세정과장 최승범 아무래도 이자율이 자꾸 하향 조정이 되니까요.

이희재 위원 지금 이게 이자율 하향조정하고 관계없지 않아요? 이것은 이자율 조정은 매년 초에 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최승범 그게 이자율이 조정이 될 때마다 적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자율 조정될 때마다. 우리가 정기예금을 들어있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최승범 정기예금도 들고 보통예금도 들고,

이희재 이것 보통예금은 이자가 여기에서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세정과장 최승범 정기예금이라도 매월 변동금리를 적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정기예금이 변동금리를 적용한다구요?

○세정과장 최승범 보통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정기예금이 들어가는데요,

이희재 위원 우리 정기예금은 보통 우리가 들면 1년, 2년, 3년 이렇게 딱 연수를 정해서 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변동금리로 적용될 수가 없지, 고정금리.

○세정과장 최승범 1년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다 2년, 3년 이렇게 들지는,

이희재 위원 그렇지는 않지만 이자가 고정이 돼 있는데, 이게 이자가 많이 줄었잖아요.

○세정과장 최승범 그러니까 변동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정기예금도 마찬가지로.

이희재 위원 정기예금도 변동금리 적용한다구요?

○세정과장 최승범 네, 6개월, 당초에 우리는,

이희재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정기예금을 든단 말이에요. 1월 1일자로 정기예금을 들면 만기가 12월 31일이면 중간에 변동금리가 적용된다는 그런 말은 아니죠?

○세정과장 최승범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런 말이에요?

○세정과장 최승범 그렇지는 않죠. 6개월 돼서 해제가 되면 또 6개월을 또다시 연장해서 정기예금을 들고 그러면 그때는 변동금리를,

이희재 위원 전에 우리 본예산 할 때 보니까 정기예금 이자를 2.75%인가 평균으로 따지는 것 같더라구요. 그게 1년 기준이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보통 1년 기준할 때 2.75%면 6개월 기준일 때는 아주 많이 떨어지잖아요.

○세정과장 최승범 6개월이 만기가 돼가지고 다시 그 돈이 우리 일반 자유예금, 보통예금으로 나왔다가 다시 정기예금을 6개월을 들지 1년을 들지 이렇게 들 때 그때 당시에 금리가 변동되게 되면 그때는 또 다시 하향되면 하향된 금리로 정기예금을 들고 인상이 됐으면 인상된 금리로 적용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금리를 평균금리를 해서 이자수입 예상을 했는데 금년에 또 금리가 평균적으로 인하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말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게 말씀하시는데 정기예금 기간이 달라가지고 만기기준이 달라서 이자율 적용하는 게 조금씩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서 이렇게,

○세정과장 최승범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거죠?

○세정과장 최승범 네.

이희재 위원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걸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세정과장 최승범 네?

이희재 위원 예금금리 차이가 조금이라도 나면 예산에 이만큼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조금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최승범 그래서 그 자금흐름은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급하게 쓸 돈 외에는 거의 정기예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6개월 정기예금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최승범 네?

이희재 위원 6개월 정기예금 이자는 얼마나 돼요?

○세정과장 최승범 2% 대입니다.

이희재 위원 1년은?

○세정과장 최승범 1년은 2.14%.

이희재 위원 많이 내렸네요.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2.75던데요.

○세정과장 최승범 지금 현재는 2년 이상이 2.2%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세전이에요, 세후예요? 세전?

○세정과장 최승범 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최승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정보통신과장 최광홍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251쪽 중간에 보시면 생활안전용 CCTV 자가정보통신망에 대한 예산이 29억 올라와 있어요. 지금 현재 CCTV는 기존 임대 망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데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저희들이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약 19개 시군이 자가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부 시군들도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생활안전용 CCTV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됨에 따라서 현재는 20메가 이상 고화질 카메라를 저희들이 설치 보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생활안전용 CCTV 1,004대 중에서 200메가 이상 카메라 579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41만화소도 고정형으로 노후장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지만 고정형도 200만 이상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화질의 카메라 영상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가통신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는 지금 10메가 BPS의 임대 전용을 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월 8만 9,300원, 연 5억 5,0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고화질 카메라의 영상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통신속도 증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통신속도를 100메가로 증설하였을 경우에 5년 사용할 임대료를 산출해 보면 약 10억원, 총 5년간 약 5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자가통신망 구축을 하면 약 3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용역결과가 도출되었고 예산확보를 하는 데도 부담이 없도록 4단계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축완료 후에는 임대전용회선을 증속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구축완료해서 연간 7억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구축해서 4년이면 손익분기점을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임대회선을 쓰고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박미숙 위원 임대회선에 비해서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럼 생활안전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저희들이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정된 예산에서 시급성을 조절하다 보니까 본예산 우선순위에서 좀 낮아졌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회의 관리비용 절감 차원과 고화질의 영상서비스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계속 CCTV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보통신망으로 계속 수용하면 공사비가 추가 발생할 텐데 임대 망과 비교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저희들이 자가망을 구축하면 2년은 무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2년 후부터 유상으로 돌아서는데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해서 유지보수를 하면 약 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도 5억 5,000의 임대료보다도 약 3억 이상이 절감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사업물량이 어떻게 되나요? 내년에 다 하려고 생각하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지금 사업물량이 총 474 회선이 저희들의 물량인데요, 내년에 할 단계가 267회선입니다. 그리고 2016년 2단계로 해서 97회선, 3단계 58회선, 맨 마지막 단계 2016년에 52회선 이렇게 해서 총 474회선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현재 KT하고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하죠?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저희들이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사업이 만약에 어려우면 앞으로 향후 2년 뒤인, 2022년도에 다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현재 KT하고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사업을 나눠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계약단계 때문에 그런가요? 왜 나눠서 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저희들이 2011년도에 임대된 것은 2016년도에 끝나구요. 그때그때마다 CCTV를 설치할 때마다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물량이 2011년도에 물량이 끝나는 267회선을 이번에,

박미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67개가 계약이 5년이 끝나니까 그걸 먼저 하시겠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4년에 걸쳐서 하시는 개수가 이렇게 매년 끝나는 단계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박미숙 위원 지금 19개 시군에 보면 처음부터 자가망을 설치해서 하는 시군이 있고 기존에 저희 같이 임대료를 주면서 하다가 중간에 자가망을 설치하는 시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도 5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면 연간 아까 5억 5,000이라고 했죠?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박미숙 위원 5억 5천이면 저희가 4년 그 정도죠? 그 정도 지나면 쉽게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박미숙 위원 그렇지만 계속 KT에다 임대료를 주려면 계속 임대비가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더 많이 나갈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0메가BPS의 대여폭을 100메가BPS로 증설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저희들이 점점 지금 CCTV가 200만화소, 300만화소, 지금 500만화소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업그레이드되는 시점이라 저희들이 신설할 때는 불가피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년 KT에다 5억 5천에다 또 거기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보수비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박미숙 위원 유지하는 그게 또 따로 들어가나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지금 현재 5억 5,000의 전용망 사용 임대료만 내고 그다음에 보수비는 지금 현재 들어가지 않는데요. 저희들이 다시 우리 자가망 단독망이 구성되면 그때는 유지보수를 저희들이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금액비용이 약 2억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박미숙 위원 앞으로 우리가 CCTV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계속 임대료를 주고 사용한다면 계속 비용은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자가망을 설치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4년, 5년 정도면 임대료를 안 주고 저희들이 계속 사용하면서 유지보수비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박미숙 위원 그러면서 화질은 더 좋은 화질로 저희가 볼 수 있고, 지금 본위원이 자꾸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세한 건 모르지만 관심을 갖고 매년 질의를 하는 게 뭐냐하면 지금 너무너무 이 사회가 각박하다 보니까 사건이 터지면 너무 무섭게 터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경찰서에 3억 5,000을 우리 연계해서 CCTV를 볼 수 있게 본예산에 줬습니다. 그러면 이 화질이 좋아야 범인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군포시만큼은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보통신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정말 어떠한 일이 터졌을 때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몇 년 전에 강호순 사건도 터지고 나서 CCTV를 많이 설치하게 됐어요. 그렇게 일이 터지고 나서 설치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다른 시에 비해서 지금 이런 부분은 좀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특히 지금 중고등학생 아이들은 늦게 귀가하기 때문에 정말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시고 처음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그 비용 대비해서 5년 정도, 저희가 만약에 이게 통과돼서 올해 실시돼서 한다면 5년 안에 모든 비용은 다 빠진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5년 후부터는 저희 시 걸로 만들어져서 비용이 많이 절감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잘 가서 검토해 보시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산, 안양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가서 그런 걸 정확하게 보고 우리 시도 앞으로 더 나은 이런 전망을 가지고 통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신다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검토를 많이 저보다 많이 하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필요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잘 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뒤에 팀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검토하셔서 제대로 잘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책읽는군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군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군포사업소장 배재철 책읽는군포사업소장 배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책읽는군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읽는군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5.9%가 증가한 12억 7,298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0.8%가 증가한 80억 8,202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65쪽 책읽는군포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성립 전으로 2014년 대한민국 독서대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66쪽 세출예산은 2014년 군포 책축제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1,893만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총 1,7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사업비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72쪽 세출예산은 도비지원사업인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으로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6,2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77쪽 산본도서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자동판매기 임대료 239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5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78쪽 세출예산은 대야도서관 영상체험관 콘텐츠 임차비 집행잔액 2,194만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70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책읽는군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책읽는군포사업소 책읽는군포과,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책읽는군포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책읽는군포과 소관으로 예산안 26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시책추진보전금 5,000만원이 증액된 3억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인 1,778만 2,000원이 증액된 21억 1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읽는군포과 예산은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으로 예산안 27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600만원이 증액된 2억 3,2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인 6,226만 5,000원이 증액된 25억 4,9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예산 중 하늘정원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4,0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예산은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으로 예산안 27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세외수입 등 0.7%인 526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3,2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4%인 1,709만 8,000원이 감액된 34억 3,0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본도서관 예산은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책읽는군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책읽는군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군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군포과장 방희범 책읽는군포과장 방희범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책읽는군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책읽는군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책읽는군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책읽는군포과장 방희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중앙도서관장 김국래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안 273페이지 중간쯤 보겠습니다. 통합반납시스템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저희가 8개 도서관에 대해 통합반납하고 상호대차 서비스용역 주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이희재 위원 용역비죠?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 용역을 주면 그 업체에서 반납통에 있는 책을 받아가지고 자기 도서관에 갖다 주는 배달서비스라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입찰을 통해서 선정합니다.

이희재 위원 한 달에 한 500만원 정도 주는 거네요?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입찰을 할 때 우리가 최소한 어느 정도 사용이 된다고 하는 내역을 가지고 입찰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차량 한 대하고 사람 2명 인건비를 산정해서 예산서를 작성해서 입찰에 부칩니다.

이희재 위원 두 명에 대한 인건비로 500만원 정도 나가는 거네요?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네,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런 전문업체가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특별히 전문성은 띠지는 않는데 그래도 도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되겠네요. 대야도서관이다, 산본도서관이다, 글씨만 읽을 수 있으면 되겠네요.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뭐 특별히…….

이희재 위원 그 정도?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업체는 소재지가 어디예요?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군포입니다.

이희재 위원 이건 전문업체 같은 게 없겠네요. 전문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공고 내면, 이것 조달청 입찰한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네, 조달 입찰입니다.

이희재 위원 조달 입찰할 때 우리가 입찰 요구를 하잖아요. 공고문이나 이런 것 주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그 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회계과를 통해서 입찰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직접적인,

이희재 위원 협조해서 제출할 수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 왜 이렇게 하냐 하면 본예산 때 예산이 증액되어 있더라구요.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조금 증액됐는데 인건비 상승분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싶어서 그때도 심의할 때 조금 다툼이 있었는데 금액이 크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그런데 전문적인 일도 아니고 하루 종일 하는 일도 아니고 한 달에 550만원 정도 지급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저희가 여덟 군데 상호대차하고 한 군데 반납해서 아홉 군데인데 오전 오후로 해서 두 번 순회를 합니다. 하루 종일 한다고 봐집니다.

이희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장께서는 이희재 위원이 요구하신 통합반납시스템 위탁운영과 관련된 사양서라 그러나요? 그것을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272쪽에 한얼정원 작은도서관이 다시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먼저 지난번 2회 추경 때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게 3월에 경기도 공모사업을 해서 경기도에 네 군데로 선정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교부금도 받은 상태구요. 운영하시는 대표자 분께서 한얼정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장소를 새로 옮겨가면서까지 의지가 강하세요. 한 50여 평이 되는데 이분께서 건물주하고 10년 이상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계약서를 체결했고, 그것도 공증까지 했습니다. 지역적으로 봐도 여기가 주거지 밀집지역인데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특히 이주민들이 많으셔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십니다. 그래서 지원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미숙 위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데 8,000만원이 들어가요. 도비가 1,600, 시비가 6,400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은 도에서 정해준 거예요? 아니면,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도에서 처음에 공모사업 할 때 매칭사업으로 20대 80으로 추진한 겁니다.

박미숙 위원 협약서도 보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인데 시하고 같이 해서 본인한테는 큰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건 참 고맙죠. 그런데 도가 괘씸한 게 뭐냐 하면 본인들이 선정해서 본인들이 하게 했으면 50대 50은 해야 되는데 도비는 1,600 주면서 시에서 다 부담해서 사업을 하게끔 떠넘기는 이런 행태가 너무 얄미운 거죠. 그렇죠? 지금 보면 도비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이 생색은 내고 시에다가 다, 가면 갈수록 시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게 정부에서 하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보면 개인 자산이잖아요. 개인자산으로 그쪽 아이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공모를 하시고 열정으로 하시는 것 보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번에는 이런 저기가 저희한테 설명이 없었죠?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네, 충분치 못했습니다.

박미숙 위원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의 성의가 너무 감사해서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처음에 공모할 때 도에서 하는 것은 50대 50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시에서도 강력하게 건의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도에서 해서 내려 보내 주면 아무 말 못하고 받아들이고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희 시를 지키려면 그런 부분의 목소리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으면 강력하게 주장을 해주시고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도에다가 이런 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사업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어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산본도서관장 조용명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상으로 책읽는군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책읽는군포사업소장도 수고하셨습니다.


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12시 11분)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포문화재단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미 마쳤으므로 바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홍경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홍경호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부터 금일까지 2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신하고자 했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5일간의 본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결정한 선택이 진정 시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되었으리라는 믿음과 오늘 위원님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가지며 다시 한 번 위원회 기간 내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견행홍경호이석진박미숙
주연규장경민이희재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정등조이영섭
○출석공무원 (18인)
건설도시국장최우현
안전행정국장권태승
책읽는군포사업소장배재철
건설과장홍재섭
도시정책과장유종훈
공영개발과장박중원
건축과장박종훈
공원녹지과장유형균
자치행정과장곽윤갑
안전도시과장박재득
회계과장이세창
민원봉사과장이은자
세정과장최승범
정보통신과장최광홍
책읽는군포과장방희범
중앙도서관장김국래
산본도서관장조용명
수도사업소장이익재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이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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