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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07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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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15일(월) 10시02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은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에 걸쳐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의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한 뒤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홍보실, 복지국, 경제환경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군포문화재단 소관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4분)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기획감사실장 김덕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일상경비 등 통장 이자수입 3만원과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금이자수입 4,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중 순세계잉염금 44억 6,464만 4,000원과 2013년도 주택취득세 정부보전금 8억 3,78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과 정부합동평가 및 성과관리 관련 교육에 대한 행사운영비 350만원, 법제행정에서 의정비 심의리서치 비용에 대한 사무관리비 1,000만원과 착수금 소송비용과 승소사례금 포함 각각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소송비용 변제금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강사수당 50만원과 군포통계연보 발간비 450만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3쪽으로 사업계획 변경, 절감 등 시 전체적으로 발생한 예산 집행잔액 89억 3,308만 5,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인 52억 5,343만 2,000원이 증액된 1,312억 3,6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2%인 88억 9,458만 5,000원이 증액된 196억 7,3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기획감사실은 각 부서별 예산 집행잔액 정리에 따라 예비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기획감사실장 김덕희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현승식 홍보실장 현승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7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과징금 750만원과 소송 회수비용 수입 등 그외수입 등 1,6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시도비보조금 18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철쭉가요제와 경기민속예술제 참가비 각각 450만원과 6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13년도 문화바우처 및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사업비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9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홍보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인 2,195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6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60만 3,000원이 감액된 102억 9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홍보실장이 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홍보실의 예산은 보조금 반환금과 미집행 사업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현승식 홍보실장 현승식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중에 보면 그외수입이 있는데 내역이 어떤 건가요?

○홍보실장 현승식 그외수입은 소송비용 회수비용하고 이자수입, 문화바우처 사업비 집행잔액, 기타입니다.

이희재 위원 소송 회수비용은,

○홍보실장 현승식 문화원 소송 관련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회수한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회수했어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소송비용 결정 받아서 소송비용 반환,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어떻게 집행했어요?

○홍보실장 현승식 피고가 납부한 금액을,

이희재 위원 임의로?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강제집행 안 하고?

○홍보실장 현승식 네, 안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118페이지에 보면 철쭉가요제 있잖아요. 이건 예산을 안 쓰고 반환을 했어요.

○홍보실장 현승식 이것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축제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개최를 안 해서 그 예산만큼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몇 월에 하는 건데요?

○홍보실장 현승식 5월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 현승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흠 복지국장 김용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2% 증가한 1,221억 1,433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 증가한 1,799억 74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일상경비통장 이자수입 등 1,338만 7,000원과 국고보조금 지자체 복지사업 종합평가포상금 1,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2,33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125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장애인 권익지원사업 예탁금 발생이자 등 8,183만 5,000원과 국도비보조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1억 518만 7,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4억 8,35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1억 6,335만 5,000원과 기초노령연금 6억 3,775만 4,000원을 증액하고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9억 691만 2,000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4억 9,20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세입·세출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총예산 범위 내에서 109만원을 사업별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영유아보육지원 4억 3,191만원을 감액하고 누리과정 운영 8억 5,434만 8,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9억 87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4억 6,693만 1,000원을 감액하고,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비 3억 9,086만원과 누리과정 운영 8억 5,434만 8,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4억 9,34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5쪽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 1,103만 2,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2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2,206만 4,000원을 증액하고 당동체육공원 운영비 1억 1,363만원과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지원 보조금 9,389만 3,000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2억 6,48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안 12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국도비보조금 등 이자수입 2%인 2,338만 7,000원이 증액된 24억 5,0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12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이자수입 및 국도비보조금 등 3%인 14억 8,351만 1,000원이 증액된 439억 7,3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7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인 14억 9,206만 9,000원이 증액된 730억 7,0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예산안 14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국도비보조금 등 1%인 9억 873만 1,000원이 증액된 647억 4,3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4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인 4억 9,345만 9,000원이 증액된 762억 4,3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산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2,856만원과 누리과정 운영 90억 570만 3,000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안 15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세외수입과 국도보조금 등 0.1%인 1,225만원이 증액된 95억 5,9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5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인 2억 6,486만 4,000원이 감액된 240억 5,4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산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복지정책과장 백경혜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니까 우리가 포상금을 받았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세입에 포상금 받으면 세출에도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세출에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12월 초에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세출에 반영하게 되면 금년 안에 집행해야 되는 거라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출은 차년도 추경에다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희재 위원 포상금 받았는데 올해 잡았으면 올해 집행한다, 포상금 내역이 어떤 건데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종합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시가 우수 시군으로 뽑혀서 포상금 1,000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포상금 받으면 집행은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내년 안에 집행하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사회복지과장 강문희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128만원이 그대로 감액 처리됐는데 사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생활보장위원회는 대면심의가 있고 서면심의가 있는데 금년에는 6차례에 걸쳐서 모두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면심의한 참석수당을 전액 감액하게 됩니다.

성복임 위원 서면심의로만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126페이지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1억 7,000이 감액됐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 사업이 줄어든 것입니다.

성복임 위원 이건 어디서 진행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자활근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사업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참여자가,

성복임 위원 그 이유는 뭘까요, 참여자가 준 이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자활근로사업이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건데 참여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걸로 해서 취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생활보호로 해서 받는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혜택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참여율이 좀 떨어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130페이지에 보면 노인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이 감액처리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노인복지문화위원회라고 있는데 그것도 금년에 우리가 예산을 2회 세워놨는데 1회만 개최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왜 안건이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노인복지기금 심의를 결산과 내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산과 함께 내년도 사업 편성하는 것을 동시에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1회에 해서 다 압축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이런 것들은 하면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작성이 되어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세입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 인권지원사업에 예탁금 발생이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희재 위원 장애인 인권지원사업 예탁금 이자가 많이 늘었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장애인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 사회복지과가 거의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여기에 대한 모든 이자 발생입니다. 이것을 “장애인사업 지원 등”, 그래서 “등”이라는 표시를 해준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6만원 세입으로 잡았다가 이렇게 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처음에는 6만원으로 했는데 금년에 발생한 걸 연초에 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이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밑에 보면 그외수입 내역은 어떤 거예요? 1,900만원 상당.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당 수령에 대한 환수금액입니다.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성가족과장 손정숙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1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이 있는데 예산편성을 안 했다가 새로 편성을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게 둘이하나가정사랑훈련학교라고 저희 관내에 가정폭력시설이 2006년부터 개설이 되어서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쭉 정부지원을 못 받고 있다가 금년 8월부터 도비 지원이 되는 시설로 선정이 되어서 5개월간의 인건비 부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소급해서 주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소급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미 줬네? 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줄 겁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몇 개월분인데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5개월분이에요. 세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몇 월인데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8월부터 12월까지.

이희재 위원 인건비를 소급해서 준다구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집행은 안 하셨는데?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이게 문서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 한 번만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 147페이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교직원 인건비 1억 3,500만원 정도가 없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내역은 어떤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인데 국·도·시비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항상 이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동안 쭉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12월분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하게 되어서 시비로 추가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건……, 이미 예산 수립할 때 나와 있고 직원도 정해져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연간 필요한 예산은 다 확인을 했는데 계속 정부에 지원 요청을 했는데도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정부 지원이 안 되어서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283명의 인건비다 보니까,

이희재 위원 이게 법률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렇게 따지면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인근 시 의왕이나 안양, 안산, 수원, 광명 등에서도 많게는 12억에서 적게는 2억 5,000까지 자체 시비를 확보해서 연말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희재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인건비예요, 월 보수액.

이희재 위원 인건비인데 우리가 전액 지원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전액 지원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전액 지원하는 겁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인건비, 이게 정부지원 어린이집, 시간연장 어린이집의 인건비, 장애통합 어린이집 특수교사 근무수당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인건비가 지금 마무리 추경에서, 인건비가 이미 정해지고 본예산에도 다 확보돼 있고 사람 수도 정해져 있을 것 같으면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또 별도로 추가로 한다는 것은 이상한데. 이게 1개월분 인건비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12월분의 일부분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예측을 못 한 거예요? 아니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예측을 충분히 하구요. 그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마무리 추경,

이희재 위원 국비가 안 내려와서 우리가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국도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이희재 위원 국도비가 안 내려와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국도비가 그러면 우리가 기정액이 있는데 그 기정액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부담비율에 의해서 60, 28, 12 이렇게 부담이 돼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액 인건비 283명에 대한 인건비를 다 계상을 해서 내려줬다고 그러고 “나머지 부분은 도에다가 요청하라” 이렇게 얘기하구요. 도에서는 그냥 “더 이상은 안 된다, 추가 확보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계속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뭔가 착오가,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게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도비가 내시돼 있는 걸 안 준다고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하면,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희재 위원 혹시 우리 행정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 저희한테 추가로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이것 돈 안 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월급을 못 주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저희가 충분히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자료를,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문서하고 같이 해서요.

이희재 위원 14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49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이 우리 시비가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추경에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것은 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을 증액하게 된 경우인데요,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는 보육교사가 출산이나 질병, 경조사 등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 대체인력을 지원해 주는 그런 데 드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희재 위원 이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도가 20%구요, 시비가 80%입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이희재 위원이 요구하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도비내시와 관련된 공문,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관련한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48쪽에 보면 중간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2억 2,000 정도 삭감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박미숙 위원 개선비로 지원을 안 하고 삭감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것도 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습니다. 남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좀 많게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박미숙 위원 편성이 됐었으면 그걸 다 해서 개선을 해 주면 안 됐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지급기준이 있어서요,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사당 20만원, 그다음에 미인증 어린이집에는 월 17만원 이렇게 지급하게 돼 있어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박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것도 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반영한 건데요, 이게 연말에 사업비 남거나 부족한 것을 이렇게 조정해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박미숙 위원 연말에 한꺼번에 다 모든 걸 정리하면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올해는 경쟁이 굉장히 심하게 됐나요? 10대 1 이러더라구요, 유치원을 보내는데.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아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편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처음에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언론보도가 나가고 하면서 어머님들이 상당히 불안해했기 때문에 유치원으로,

박미숙 위원 정부에서 뭐든지 처음부터 잘 생각해서 결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우선 시민들한테 뭔가를 얻기 위한 행위로 하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한테 아이들을 많이 낳으라 하면서 오히려 더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면 어떻게 대학교 보내는 것보다 어린이, 유치원 보내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분들이 편안하게 보내면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모든 걸 개선해서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불편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는 어머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번 주 한 2주 동안 전쟁을 치렀어요. 그 내용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에서도 자꾸 위에다 건의를 해서 불편사항이나 또 젊은 세대들한테 뭔가 더 개선을 해서 해줘야 할 필요성을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들고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정부에다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에서 팀장님이나 과장님, 또 국장님께서 한번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하셔가지고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과장님, 147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있어요. 147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이 아동복지시설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룹홈, 우리 관내에 4개의 그룹홈이 있습니다. 생활시설이죠.

성복임 위원 가정에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가정의 형태를 갖추고 7명 이내로 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시설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전체 4개의 그룹홈에 몇 명의 아동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7명씩이니까,

성복임 위원 7명씩 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28명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여기 퇴소는 몇 살에 하게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18세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자립정착금은 어떤 용도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나가서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데 사용하도록 정착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얼마씩 지원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500만원씩 지원합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게 자립정착금 지원 이후에 이 퇴소아동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퇴소아동이 자발적으로 시설과의 서로 연계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그 이후에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시설에서 해줄 그런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성복임 위원 시설에서 지금 이 아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나요? 퇴소 이후에도.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없고 그냥 기존의 관계에 의해서 챙겨주고 이런 정도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시스템으로 있는 것은 아니구요,

성복임 위원 그냥 알아서 잘 하는 정도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냐 하면 18세면 애들이거든요. 말로는 성인이라고 하지만 고등하고 갓 졸업할 나이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실 500만원 가지고 정착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그 이후에 어른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챙겨주는 시스템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룹홈의 센터장님이 좋은 분이고 책임감이 있으면 챙겨주는 형태, 이런 형태는 그것은 좀 안 되는 거고, 이게 시가 이런 부분들을 그룹홈이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주든지 아니면 시가 그 이후에 이 퇴소아동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받든지 이런 체계를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런데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의 연고지가 우리 관내에 있는 아이들만이 아니고 이게 전국에서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퇴소하면 친인척이 있는 자기 고향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돼서 사실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설장들과 얘기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관계가 유지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런 거거든요. 꼭 돈으로 지원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전화로라도 챙기고, 얼마 전에 5단지에서 어렵게 살던 청년 하나가 자살을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때 주변에서 내 자식처럼 챙겨줄 수 있는 어른이 있었다면 이 아이가 자살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평가인증시설 종사자 수당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평가인증 기준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평가인증의 지표가 6개 영역에서 55개에서 70개 항목이 있는데요, 환경이라든지 운영관리 측면, 건강, 안전 이런 것들에 의해서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에 따라서 점수를 산정해서 일정부분이 도달해야 평가인증을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몇 곳이 인증돼 있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지금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182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182개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이게 매년 평가를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3년간 유효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재평가를 해서 다시 인증을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평가인증을 득하면 혜택이 되는 게 종사자 수당 받는 것만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리고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좀 더 많은 처우개선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5,200이 감액되는 사유는 어떤 사유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저희가 이게 금년도에 새로 평가받은 어린이집이 65개 어린이집인데요,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조금 많이 과다 계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과다계상 내지는 평가인증에 통과하지 못한 어린이집이 많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신청을 하면 계속 조력을 해가지고 거의 다 인증을 받도록 저희가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이게 상당히 번거롭고 어린이집에서는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해서 신청을 안 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도 이게 신청을 해서 인증시스템을 득하면 혜택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래도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왜 신청을 안 하는지 좀,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게 좀 번거롭고 어린이집에서 번거롭고 불편하기 때문에 참여도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평가인증 시스템을 득해야 또 관리하기가 더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어린이집이 이런 인증시스템에 통과될수록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145페이지 취업설계사 있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주연규 위원 그 배치가 어디에,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취업설계사는 여성회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몇 명이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두 명이 있어요.

주연규 위원 그럼 여기 4,600이 운영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두 사람의 인건비인데요,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은 4대 보험료하고 퇴직적립금 기관부담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연규 위원 합쳐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반영하게 됐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럼 취업설계사는 여성들만 위주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경력단절 여성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개인적인 원스톱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교육도 하고 취업알선도 해 주고 또,

주연규 위원 얼마나 오세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제가 정확한 숫자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한 200여명, 금년도에 250여명 취업알선을 해 준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주연규 위원 50명?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250명요.

주연규 위원 250명 정도?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주연규 위원 1년에?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주연규 위원 여기는 그러면 전적으로 여성들만 취업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주연규 위원 여기 이게 인건비하고 부대비용하고 모두 합쳐서 4,600이라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두 명?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주연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151쪽 맨 위에 부분요. 0세아 어린이집 운영이 7,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네요. 이유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0세아 어린이집이 우리 시에 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부담 변경내시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건데요, 집행 잔액입니다.

장경민 위원 그럼 지금 이게 출생률하고도 관계가 있겠네요? 그만큼 아이들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다르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0세 전용 어린이집을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신청홍보를 하는데 참여하는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출생률하고는 그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구요,

장경민 위원 지원자가 없어서 줄어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게 전용 어린이집은 0세, 1세 아이들만 모아서 보육하는 그런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런데 운영하시는 분들의 신청이 없었던 것입니다.

장경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156쪽 보면 국외업무여비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홍경호 위원 집행 왜 안 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것은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에 대한 해외어학연수 비용인데요, 여름방학에 개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세월호 사건으로 교육청에서 각종 행사 보류 요청이 4월 22일날 저희 공문으로 접수가 돼서 여름방학에는 할 수가 없었구요. 그래서 겨울방학이라도 해보려고 저희가 캐나다하고 미국, 호주 쪽에 타진을 해봤는데 캐나다 쪽에서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거기 추위가 우리보다 더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했고 미국, 호주 쪽에서는 에볼라 전염병 때문에 올해는 개최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취소하게 됐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157쪽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쪽도 초·중생이고 이쪽도 초·중생이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한쪽은 인솔공무원 두 명이 있는데 그 인솔공무원에 대한 여비고 한쪽은 학생들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것도 집행 못한 것은 똑같은 내용이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역이 아까 캐나다나 이런 것처럼 똑같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대야농구장 부지 임대료가 있는데 이건 위치가 어디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것은 대야미역 옆에 있는 농구장 반 코트짜리,

홍경호 위원 철망 높이 세워놓은 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2,000 올려주게 된 이유가 뭐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것은 국유재산법이 작년에 바뀌어가지고 선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재정법이 금년도에 개정되면서 연도폐쇄가 익년도 2월말에서 12월말로 돼 있어서 지금 고지서가 12말까지 납부하도록 저희한테 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달 말까지 납부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쪽 부지가 개인 부지인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게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돼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몇 년에 한 번씩 계약하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1년에 한 번씩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면 할 때마다 이렇게 임대료를 올려주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임대료는 지가상승 부분에 기초해서 임대료가 산출되기 때문에 지가가 인상되면 조금 오르고 지가가 떨어지면 약간 비용이 덜 나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니, 그걸 계속 우리가 사용할 거라면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야 되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홍경호 위원 그쪽에 한국철도 그쪽에서 조건이 1년에 한 번씩 하자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저희가 당초 계약은 5년까지 돼 있습니다. 5년인데 임대료는 1년씩 납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1년씩 계약하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1년에 400만원씩,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임대료가 200만원 정도고 이것은 내년도에 낼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납을 하면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분 200만원을 납부하는 겁니다.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157쪽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지원에서 9,000만원에도 감액하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6,600만원은 취소됐죠? 경기도 체육대회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6,600만원은 어디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저희가 60회 경기도 체육대회를 안성시에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 동안 개최를 하기 때문에 4월달에 그때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하반기로 연기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선수들은 비용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구요. 최종적으로 9월 26일날 도에서 취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9월 26일까지 집행한 비용이 되겠는데 집행내용으로는 주로 축구부 등 17개 종목에 약 4,500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피복비로 해서 한 1,700 정도, 장비 구입하는 데 170, 현수막 제작 등 해가지고 22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이석진 위원 현수막 제작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러니까 종목별로 4월달에 개최를 준비해서 운동장에 현수막을 게첨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우리가 제작을 의뢰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럼 각 종목별로 준비하는 동안 들어간 지출내역서가 있겠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그 지출내역서 좀 위원회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석진 위원 그리고 이건 홍경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평균 이게 1년에 한 200만원 정도 농구장 사용료, 부지임차료를 철도공사에 내는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200만원씩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석진 위원 224만원, 200만원. 그러면 이것 내려간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것이 땅 개별공시지가가 떨어지게 되면 비용이 좀 덜 나오구요. 개별공시지가가 인상이 되면 그 개별 지가로 인해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약간 차등은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그 농구장 사용되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몇 번 다녀봤는데, 물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는 했지만 지역이 반 코트고 그러다 보니까 활용 면에서는 사실 다른 데보다는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석진 위원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이용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저도 가봤지만 사용하는 것은 사실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과장님, 그것은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소년교육체육과장께서는 이석진 위원이 요구하신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지원비 지출내역서를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병우 경제환경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한 경제환경국의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4,653만 3,000원이 증가한 254억 1,432만 8,000원,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9억 6,414만 1,000원이 증가한 771억 9,294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9쪽에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한국노총 경기중부지부 전세자금 회수금 1억원 등을 계상하여 총 15억 1,969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통시장 전기안전 점검사업비와 중부노총 장학문화재단 출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2,425만 4,000원이 증가한 총 50억 4,1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에 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지원사업 등 국도보조금 1,060만원을 감액하여 총 15억 9,9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비 237만원 증액과 국도비 반환금 2,553만 2,000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790만 2,000원이 증가한 24억 3,6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에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종량제쓰레기 규격봉투제작비 5,2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7,000만원을 증액하고 재활용체험관 운영비 등 1,22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980만원이 증가한 총 195억 2,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안양시 폐기물 반입수수료와 이자수입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감액분을 반영한 총 50억 5,361만 6,000원을 계상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에 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841만원이 증가한 5,8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83쪽에 교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징금 2,300만원과 버스좌석제 운행 손실보전 등 도비보조금 5,831만 1,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3,191만 3,000원이 증가한 11억 1,208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0억 5,600만원 증액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 9,291만 3,000원 감액 등을 통해 기정예산 대비 9억 3,577만 1,000원이 증가한 297억, 2,5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등 9,943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1쪽에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은 세입에서는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을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상정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경제환경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1,040만 6,000원이 증가한 15억 1,96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2,425만 4,000원이 증가한 50억 4,176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63쪽 중부노총 장학문화재단 출연금 1억원,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퇴직금 2,0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060만원이 감소된15억 9,909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790만 2,000원이 증가한 24억 3,677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집행잔액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980만원이 증가한 195억 2,02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종량제쓰레기봉투 제작비 및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의 증가와 집행잔액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6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1,359만 6,000원이 감소된 50억 5,361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세입액 전액을 예비비로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폐기물 반입수수료 등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예비비로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841만원이 증가한 5,817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과태료 및 과징금의 수입을 계상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3,191만 3,000원이 증가한 11억 1,208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9억 3,577만 1,000원이 증가한 279억 2,584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87쪽 버스환승거점정류소 시설개선공사 5,0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8쪽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동일한 150억 8,4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9억 8,721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지난연도 수입 3억 8,000만원을 지방세 수입에서 세외수입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지역경제과장 김진호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63쪽 제일 위에 보면 중부노총 장학문화재단 출연금으로 1억을 하려고 하죠? 우리가 복지매장 전세금을 안양하고 군포하고 해서 나온 금액을 중부노총 장학재단으로 넣으려고 하는 그런 기금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박미숙 위원 왜 이쪽으로 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94년도부터 우리 시가 임차해서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에 무상임대를 해서 지원한 사항인데 11월에 전세기한이 만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회수가 됐는데 회수된 금액을 저희 시에서 실무자들이랑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한 결과 근로자 자녀를 위한 장학기금 출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등을 검토했는데 이 사안이 근로자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1억을 인재육성 및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장학금으로 출연하는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박미숙 위원 우리가 장학금제도 현황을 보면 2011년도까지 해서 6억 7,000이 군포시는 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2011년도에 2억 7,000이 더 들어가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한 끝에 마지막으로 2억 7,000을 채워서 6억 7,000을 군포시에서는 장학금으로 내놓았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맞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다가 1억을 장학금으로 넣겠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신중하게 검토하신 내용을 저한테도 주셨는데 이 내용을 봐도 본위원은 솔직히 납득이 되지 않아요.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저희 의견은 근로자의 후생복지사업을 위해서 지원한 것을 회수된 자금입니다. 당초 지원취지에 부합되는 근로자를 위한 장학기금 출연이 그래도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시긴 하셨는데, 보면 앞으로 2015년도는 더 경제가 어려울 전망이 보이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이들한테 장학금으로 주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검토를 하신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글쎄요, 뭐 경제가 풀려서 모든 시민들이 잘사는 그런 사회가 되면 더더욱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면, 또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것이고, 안양에서는 얼마 회수를 했었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안양은 2억입니다.

박미숙 위원 안양은 그 2억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포시 내에 실무자들끼리 심도 있는 토론도 거쳤고 안양이 2억이고 저희가 1억이기 때문에 안양시와도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안양시도 장학금으로 출연금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안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안양은 추경에 2억을 다 장학금으로 한 걸로 제가 확인은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박미숙 위원 그러면 다른 시는 별다른 변동이 없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다른 시는 이 복지매장에 대해서 출연한 금액이 없습니다. 기존에 장학금 출연한 걸로 끝이구요. 저희는 1억, 안양은 2억 해가지고 이 복지매장 건에는 두 군데 시가 연관이 됩니다.

박미숙 위원 저희가 1억을 더 장학금으로 투입하면 그만큼 우리 군포시의 근로자 아이들한테 장학금으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돈을 갖다 출연함으로써 우리시 관내에 근로자 자제분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점에 착안해서 장학금으로 출연하게 된 겁니다.

박미숙 위원 장학금 제도가 군포시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군포사랑장학회도 있고 하는데 중복되지 않게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모든 명단을 교류해 가지고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그렇습니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박미숙 위원 대부분 보면 장학금을 성적순으로 주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성적을 많이 보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박미숙 위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한테 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 외에 성실하고 정말 어려운 아이들한테도 그게 배부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 아이들도 더 보호해야 삐뚤어지지 않고 바로 설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환경도 어려운데 본인이 하려고 해도 공부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성실하고 다른 기술적으로라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다 다르잖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원하는 아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특수하고 성적은 약간 미비하나 특수한 아이들도 장학금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또 그 아이들이 그 방면으로 공부를 해서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옳으신 생각이라고 판단합니다.

박미숙 위원 그런 부분도 내년부터는 장학금을 줄 때 검토하셔서 성적순으로만 하시지 말고 성적은 약간 미비하나 다른 기술 쪽이나 이런 쪽으로 특수한 아이들을 선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오히려 사회에 나가서 조금 보탬이 돼 주면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양하게 해서 장학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쪽으로 검토를 해주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중부노총 장학문화재단에도 통보를 해서 심도 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장학금으로 저기 할 건지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판단해서 결정하면 그런 부분에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장학재단으로 인근 시도 2억이라는 돈을 출연하고 있으니 만큼 다른 시군의 근로자 자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시 관내 근로자 자녀가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 출연금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정말 좋은 데 쓰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중부노총 장학재단에 1억을 출연을 하잖아요. 그런데 법적인 근거는 없고 그냥 우리가 결론을 그렇게 내린 거죠? 법적 근거는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법적 근거는 근로자복지 기본법에 따라서,

이희재 위원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고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것,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근로자의 복지 진흥 및 후생복지사업을 지원코자 할 때는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시에도 장학재단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이희재 위원 우리 시에도 장학재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장학재단에 출연을 해야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군포사랑장학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중부노총 장학문화재단이 있는데 군포사랑장학회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포사랑장학회는 주 지원대상이 저소득층 자녀 및 자립지원 용도의 장학금으로 운영되고 있구요. 중부노총 장학문화재단에는 전액 근로자장학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금액이 복지매장으로 운영되었던 금액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중부노총 장학문화재단에 장학금으로 출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층별로 장학재단을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장학재단이 장학재단이 아니고 장학문화재단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목적이 장학재단으로만 운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공교롭게도 이번에 지방선거 때 보니까 중부노총에서 안양시 현 시장님하고 우리 시 현 시장님을 지지선언을 하셨더라구요.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이희재 위원 현재 중부노총에서 안양시의 시장님하고 우리 시의 현 시장님을 지지선언을 하셨더라구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서 선거에 관여도 하신 것 알고 계시죠? 지방선거에 중부노총에서.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저희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행정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문화재단에 출연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실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이런저런 이유로 보은적 성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저희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상황은 고려치 않고 행정적인 부분만 생각을 합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근로자를 위한 장학재단은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우리 시에서 출연하는 것은 이 중부노총 장학문화재단,

이희재 위원 아니, 말고. 우리가 근로자를 위한 장학재단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이희재 위원 하필 중부노총에 할 이유도 없고, 특히나 이번 지방선거에 관여를 하고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는 이런 장학재단에, 그것도 장학재단만이 아니고 목적도 보면 장학에다 문화까지 포함했는데 지금 이것 볼 때는 문제가 상당수 있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장학재단에 매년 출연하는 기금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문화사업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하여튼 장학문화재단이라 그래서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출연하는 기금이 문화활동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 무엇보다도 지방선거에 관여하고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이런 단체에 우리 시민의 혈세를 출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정치상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단체에 우리가 혈세를 출연해서 장학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게 적절하지 않게 보이는데, 우리 군포사랑장학회도 장학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군포사랑장학회가 2007년도에 설립되어서 지금 116억 2,2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앞으로 기금이 더 많이 필요하죠? 군포사랑장학회도.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더 확대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내가 볼 때도 군포사랑장학회도 기금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보이는데 다른 재단에다 돈을 출연할 여유가 없을 것 같이 보이고, 그러고 전술한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맞지 않다고 보이는데, 우리 군포사랑장학회 관련서류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위원장 이견행 군포사랑장학회요? 아니면 여기,

이희재 위원 네, 군포사랑장학회하고 다른 장학회 내용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혹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중부노총 장학문화재단 정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견행 군포사랑장학회가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를 마치고 관련 과와 협의해서 자료 제출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보려는 것은 우리시 장학재단이 매년 얼마나 출연하고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 두 번째로 중부노총 장학재단은 어떤 일을 하는지 실제로 보고 싶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우리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이희재 위원이 요구하신 군포사랑장학회 장학금 현황, 매년 장학기금 조성되는 것과 지출되는 내역을 관련 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하나는 또 중부노총 장학문화재단에 대한 정관까지 위원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되시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환경과 업무보고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환경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환경과 환경정책팀장이 대신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 조정선 환경정책팀장 조정선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청소행정과장 김영규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175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7,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음식물쓰레기가 585톤이 증가되어서 처리비가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증가된 사유는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더 유입되어서 증가가 됐다든지……?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올해 공개입찰에 의해 업체가 선정되어서 톤당 가격이 11만 9,380원이 됐습니다. 2014년도 11월 말 현재 추진된 실적이 2만 768톤에 24억 9,800만원의 지출됐습니다. 현재 잔액이 1억 5,000만원 정도가 되고 12월 말에 예상되는 처리량과 금액이 1,848톤인데 금액은 2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돼서 6,900만원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쓰레기가 늘어나는 사유가 뭐냐구요.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난 사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쓰레기가 늘어난 그런 상태가 아니구요. 저희들이 2차 추경 때 예산판단을 예측을 잘못해서 조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쓰레기가 기존보다는 늘어난 것은 아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재활용 체험관 운영비가 300만원 감액 처리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440이었는데 140으로 해서 정리를 하셨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소각장에 있는, 시민들이 체험하는 공간에 대한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그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매년 나눔장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5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상반기에는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행사가 전면 취소되고 하반기 때 9월, 10월 해서 2회 추진해서 140만원을 지출하고 3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청소년수련관 앞에서 진행하던 재활용 나눔장터,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그겁니다.

성복임 위원 그 예산이에요? 세월호 때문에 진행하지 못하셔서?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순형 위생과장 이순형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이순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남 교통과장 조남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여객화물자동차 운수법 등에 대한 위반과징금 범칙금이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다가 2,4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사유가 어떤 거죠?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어떤 사유로,

○교통과장 조남 이게 지난번에 저희 결산감사시에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부분을 저희가 계상을 못 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번 3회 추경 때 일반회계 세입예산하고 본예산에서도 세입예산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저희가 이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과징금하고 범칙금은 2,400만원의 수입이 있다는 건가요?

○교통과장 조남 네, 들어왔습니다. 지금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11월 2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32건에 780만원 정도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18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쯤 하단에 보면 주차질서 계도용 피복비가 있는데 많이 증가됐어요?

○교통과장 조남 이게 저희 모범운전자회 활동하시는 분들, 당초에는 저희가 10명분에 대한 겨울용 방한복을 10명분 예산을 계상했는데 모범운전자회원들이 지금 60분이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10분보다는 60분 전원한테 방한복을 지급해야 되는 게 옳지 않나 해가지고 3회 추경 때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애시당초는 왜 10명만 왜 예산을 하셨나요?

○교통과장 조남 저희가 그걸 잘못 저기한 게 보통 60분이 돌아가면서 매일 활동을 하시는데 그때 당초에는 저희가 한 10분 정도로 예상을 해가지고,

이희재 위원 착오가 있었다는 거죠?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피복비 매년 주는 건가요?

○교통과장 조남 거의 1년에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매년 주는데 작년에는 그러면 얼마였는데요?

○교통과장 조남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60명 회원들 전체는 5년에 한 번씩 주고 1년에 한 번씩은 10명씩 단위로 주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10명 단위로 준다구요? 그럼 이것 한 벌에 얼마인데요?

○교통과장 조남 저희가 한 15만원 정도,

이희재 위원 990만원 나누기 60 하니까 16만 5,000원인가 나오고 10명 준다고 그러면 990만원이 되게 많은 건데 이게. 그러면 99만원이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99만원짜리 옷을 해 준다구요?

○교통과장 조남 아니요, 15만원씩.

이희재 위원 지금 이번에 해주는 게,

○교통과장 조남 이번에 하는 것은 60명분을,

이희재 위원 5년에 한 번 돌아오는 거라는 거죠?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조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차량등록과장 박영봉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확인 한 번만 할게요. 예산과목이 왜 이렇게 변경된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이게 착오로 잘못해가지고 원래 지방세가 아니거든요. 과태료, 수수료 이것은 세외수입인데 당초에 입력을 할 때 잘못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편성도 잘못하고 우리도 잘못 확인하고, 지금 발견했다는 거죠?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지방세가 이렇게 과목이 변경됐다고 모두에 설명하셨는데 이게 변경될 수가 없는 건데 변경됐다고 그래서,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저희 과가 최근에 생겨가지고 아마 입력 과정에서 잘못 입력이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착오로 세외수입인데 지방세로 잘못 입력했다는 거죠?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보건소 세입은 기정액 대비 1억 3,623만원 증액된 36억 9,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은 2014년 세수를 세목별로 정확히 추계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국도비는 보조금 변경내시액 1억 3,83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4년 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257만원이 증액된 94억 6,6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입니다. 출산장려 단위사업은 출산율 감소 및 국도비 변경내시로 출산장려지원 등 6개 사업에 2억 2,61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건강생활실천 단위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금액 변동 없이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편성목만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259쪽 하단 방문건강관리 단위사업으로 집행잔액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변경내시 등 3개 사업에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정신건강 및 의약무관리 단위사업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본예산 편성 시 예상한 준공시기와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조정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조정된 사업비를 삭감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설비를 신규로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23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예산안 25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 3.8%인 1억 3,623만 3,000원이 증액된 36억 9,7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1%인 1,257만 1,000원이 증액된 94억 6,6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의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보건행정과장 이운재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260쪽에 설치비에 보면 블라인드 설치, 방범창, CCTV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하실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우리 건강증진센터에요, 볼라드는 주차장 있는 데 거기 설치할 거구요. 그다음에 방범창은 건강증진센터에 보면 뒤에 야산이 있어요. 그쪽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미숙 위원 시설비가 건강증진센터 마무리 작업하기 위해서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준공은 23일날 되고.

박미숙 위원 23일요? 이달?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완공이 다 전체적으로 거의 끝났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23일부터 개관을 하면 앞으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설치를 하고자 올리신 금액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증진센터가 고심 끝에 생기는 건물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답변 중에 볼라드가 아니고 블라인드죠?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블라인드.

○위원장 이견행 블라인드죠? 블라인드.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55페이지에 세입예산에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가 290만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어요. 255페이지 세입예산 기타수입에.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성복임 위원 이것 지금 금연조례 만들고 나서 과태료 부과하신 수입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성복임 위원 255페이지에 세입예산에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290만 7,500원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성복임 위원 지금 금연조례 과태료 내용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이것 조례 생기고 나서 계도기간을 어느 정도 거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조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구요. 건강증진법에 과태료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는 과태료 부과된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건가요? 조례제정 이후에.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부과된 것도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계도기간을 어느 정도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하냐는 얘기죠.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나서 과태료를 부과하셨어야 될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성복임 위원 그 기간을 어느 정도 홍보를 하셨냐는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그건 제가 지금 잘,

성복임 위원 잘 모르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성복임 위원 직접 업무를 담당하시지 않으셨나요?

○위원장 이견행 뒤에 팀장님들 우리가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지금 질의답변 하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우리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 특별하게 없이 발효될 때 그때 바로 하는 겁니다. 홍보하고 그런 것 없이요.

성복임 위원 아니, 발효될 때, 원칙적으로는 그 내용이 맞는 건데 실제 시민들이 조례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입법예고를 했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 내용을 보는 시민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례가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라든지 어디에서 피우면 안 된다라든지, 조례가 제정됐다 하더라도 바로 그날부터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느 정도 시민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을 정도로 홍보를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그것은 조례 제정되기 전에 6개월 정도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6개월 정도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성복임 위원 조례제정 전에?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성복임 위원 홍보내용이 정리돼 있는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언제 어떤 내용으로 6개월 전에 어떻게 홍보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

성복임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자료가 있으면 차후에 자료를 받는 걸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257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출산장려금이 1억 8,260원이 감액 처리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성복임 위원 이게 2013년도에는 출산이 몇 명이었고 2014년도에는 몇 명으로 줄은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이게 둘째아, 셋째아 이렇게 있어가지구요.

성복임 위원 네, 전체적으로.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둘째아는 1,295명한테 지급한 거구요. 셋째아는 298명한테 지급해서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는 이렇게 달라진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2014년도는 둘째아는 959명, 셋째아는 187명 지금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187명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성복임 위원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분석해 보신 것은 있으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출산율이 대체적으로 감소한,

성복임 위원 다른 데도 다 같은 현상으로 이렇게 떨어진다고 판단하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다른 데는 내가 잘 모르겠구요.

성복임 위원 출산율이 군포만 감소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전국적인 현상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보시는 거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성복임 위원 어쨌든 이 출산율 감소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온 나라가 다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세계가 다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적극적인, 물론 정책적으로 국가적 시책이 필요하겠지만 시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군포시의 대체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 요지는 아시죠? 입법예고기간 이런 게 아니라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그것과 관련해서 홍보한 내역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입대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홍보 문안도 내고 하셨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런 것들 정리된 것들이 있으면 위원회로 제출 좀 해달라는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사업수익 등 0.8%인 9,612만 3,000원이 감액된 108억 9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3쪽입니다. 경영기획실 세출예산은 321만원이 감액된 44억 2,8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49쪽입니다. 교통지원팀 소관 공영주차장은 변동사항 없으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기정액 대비15%인 8,291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4,5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및 경비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외버스 정류소는 기정액 대비 65%인 1,000만원이 감액된 5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요금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이사장 임명진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59페이지에 보면 시외버스 정류소에 공공운영비 1,000만원 감액 처리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성복임 위원 이게 기존에 예산을 세울 때 너무 과다하게 세웠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당초에 타당성 용역에서는 그 주변에 가로등 요금까지 저희들이 부담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가로등 전기요금을 우리 시에서 가로등 요금 낼 때 같이 냈기 때문에 그 요금을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가로등 요금은 시에서 내는 것이 맞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시에서 내는 게 원래 맞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용역할 때 용역에 가로등 요금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걸 토대로 해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성복임 위원 내년부터는 적정선으로 예산이 잡히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감사합니다.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14시 22분)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군포문화재단 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문화재단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및 제1회,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일부 지원사업 및 보조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663만원이 증액된 119억 5,994만원입니다. 47페이지부터 55페이지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외 수입으로 군포시 및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등에서 지원받은 외부 보조사업 9건에 9,132만원을 증액하고 청소년영어캠프 등 2건 4,28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원 강좌수강료 수입 1,82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지출내역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경영기획실입니다. 예비비 예산은 평생학습원 수강료 수입증가 및 강사료 지급차액 710만원을 경영기획실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예술진흥본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부 보조금 사업인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사업 500만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2,640만원 등 2개 사업에 3,140만원을 경정 증액하였고 해피존 티켓나눔사업 15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청소년활동본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부 보조금 사업인 청소년미래과학캠프 900만원, 국내문화탐방 1,000만원 등 3개 사업에 1,9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영어캠프 사업 4,139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3페이지 문화교육본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부 보조금 사업인 대한민국 도서대전 평생학습마당 2,800만원, 2014 평생학습어울림콘서트 500만원, 강사역량강화교육 등 2개 사업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좌수강료수입 증액에 따른 강사료 1,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로 공모선정사업 및 외부 지원금 등의 수입증액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문화재단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군포문화재단 상임이사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군포문화재단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상임이사직무대행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예산안 2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사업수익 등 0.5%인 6,663만 5,000원이 증액된 119억 5,9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1쪽입니다. 경영기획실 세출예산은 710만원이 증액된 44억 3,0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65쪽 예술진흥본부는 기정액 대비 1%인 2,990만원이 증액된 30억 7,0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가 증가했습니다.

예산안69쪽 청소년활동본부는 기정액 대비 1%인 2,146만 5,000원이 감액된 25억 1,4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73쪽 문화교육본부는 기정액 대비 2.6%인 5,110만원이 증액된 19억 4,4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등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문화재단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군포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0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안전행정국, 책읽는군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한 뒤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견행홍경호이석진박미숙
주연규장경민이희재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정등조이영섭
○출석공무원 (16인)
복지국장김용흠
경제환경국장이병우
보건소장김미경
기획감사실장김덕희
홍보실장현승식
복지정책과장백경혜
사회복지과장강문희
여성가족과장손정숙
청소년교육체육과장김영권
지역경제과장김진호
청소행정과장김영규
위생과장이순형
교통과장조남
차량등록과장박영봉
보건행정과장이운재
환경정책팀장조정선

○출석참고인 (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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