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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07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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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9일(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권태승 안전행정국장 권태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금년대비 9.9%인 125억 1,497만 3,000원이 증가한 1,388억 721만 6,000원이며 세출은 금년대비 6.6%인 47억 1,501만 3,000원이 증가한 765억 6,977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5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복지카드 적립기금 및 교육분담금 정산 등 기타 수입으로 3,931만 1,000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국고보조금 2,758만 5,000원, 자율방범대 지원 등 도비보조금 2,035만원 등 총 8,8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민의 날 기념 및 유관기관 체육대회 1,832만 5,000원, 기록물 관리 7,097만원, 청사보안 및 복무관리 5억 1,485만 7,000원 등 총무행정비로 6억 7,75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 17억 5,556만원, 공무원 건강검진비 2억 9,744만원, 시청어린이집 위탁운영비 5억 360만원, 공무원 복리후생 지원 3억 324만원, 공무원 국내·외연수 등에 2억 1,550만원 등 후생복지비로 28억 8,8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운영비 7,628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비 1억 1,341만 6,000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억 1,622만원,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등에 2억 9,350만원 등 자치행정비로 9억 7,3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5억 7,047만 9,000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총괄 13억 8,199만 7,000원 등 인사 및 조직비로 20억 8,17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유공자 해외연수비 1억 2,406만 7,000원, 해외자매결연단체 교류비 4억 9,804만 2,000원, 국내자매결연단체 교류비 3,300만원,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등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비 5억 5,566만 6,000원 등 교류협력비로 12억 8,92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인건비 366억 7,995만 2,000원, 기타직 보수 인건비 34억 2,821만원 등 인력운영비로 560억 1,028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4.6%가 증가한 총 643억 9,4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1,132만 2,000원, 재난대응훈련 452만 5,000원 등 총 2,5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재난예·경보시설 유지보수 8,000만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3,200만원, 특정관리대상시설 전기분야 안전점검 1,526만원, 어린이안전교육 1,56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등 유지보수 9,387만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5억 8,713만원 등 금년 대비 4.7%가 증가한 총 24억 1,0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회계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시유재산 임대료 3,800만원 등 총 8,7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재무보고서 자문 및 검토비 1,500만원 등 지출 및 결산비 4,306만원, 계약 및 물품관리비 9,083만 8,000원, 공유재산 및 시청사 관리를 위한 공공시설비 22억 9,472만 8,000원 등 금년 대비 14.5%가 증가한 총 32억 3,2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민등록 민원접수 등 증지수입 2억 3,000만원, 여권발급수수료 1억 1,000만원, 가족관계등록 및 지적재조사 조사사업 등 국비보조금 1억 4,649만 9,000원 등 총 4억 9,9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원실 운영 등을 위한 일반민원비 2억 4,686만 4,000원, 가족관계등록비 3,931만 4,000원, 지적행정비 1억 6,331만 8,000원 등 금년 대비 15.6%가 증가한 총 5억 6,1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세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민세 52억 2,900만원, 재산세 435억 7,800만원, 자동차세 354억 9,400만원, 담배소비세 133억 9,000만원, 지방세소득세 328억 4,600만원, 지난연도 수입 27억 8,900만원, 이자 등 각종 세외수입 46억 1,000만원 등 총 1,379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정업무를 위한 세정업무비 2억 6,067만원, 시세 부과징수를 위한 시세관리비 1억 4,994만원, 재산세 부과징수를 위한 재산세 관리비 1억 4,067만원, 체납액 징수관리를 위한 체납관리비 1억 8,139만원 등 금년 대비 15.8%가 증가한 총 9억 8,2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69쪽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어린이 및 아동안전영상정보 CCTV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1억 5,400만원 등 1억 7,1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정보화 교육 및 정보교육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지역정보화 운영비 7,446만 8,000원, 생활안전용 방범CCTV 구축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공간정보구축비 30억 9,618만 5,000원,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필요한 전산행정비 6억 7,726만 1,000원, 통신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필요한 통신운영비 5억 9,598만원 등 금년 대비 29.5%가 증가한 총 49억 8,8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조직 운영에 필요한 법정경비와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용은 안정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39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 93%인 4,249만 4,000원이 증액된 8,8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9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인 28억 5,179만 2,000원이 증액된 643억 9,4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자치행정과는 총무 및 자치행정, 인사 및 조직, 후생복지, 교류협력 등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으로서 신규사업 중 시청어린이집 목재데크, 옥상방수, 리모델링 공사비 5,790만원과 예산이 증액된 민간위탁금 시청어린이집 운영 4억 2,900만원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42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 32%인 1억 2,049만원이 감액된 2억 4,0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2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인 1억 725만 8,000원이 증액된 24억 1,0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안전도시과는 재난관리 및 예방, 민방위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신규사업 중 민방공 경보시설 유지관리비 4,246만 9,000원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43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세외수입 등 2%인 170만원이 감액된 8,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4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4%인 4억 1,052만 5,000원이 증액된 32억 3,0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회계과는 지출 및 결산, 계약 및 물품관리, 공공시설 등의 회계질서를 위한 예산안으로 신규사업 중 시청사 현관 캐노피 내부증축공사 3억 5,000만원, 흡연실 설치 4,500만원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44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 2%인 895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9,9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4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5%인 7,596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6,1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민원봉사과는 일반민원, 가족관계등록, 토지관리 등 민원행정을 위한 예산으로서 도로명사업 홍보예산 1,477만 8,000원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45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9.8%인 124억 7,004만원이 증액된 1,379억 3,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5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5.8%인 1억 3,413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8,2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정과는 세정관리, 도세 및 재산세 관리, 체납관리 등 지방세 부과징수 예산으로서 시세와 지방세 고지서 겸 안내문 발송 공공요금 1억 1,944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46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 29%인 6,727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7,1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7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9%인 11억 3,537만 2,000원이 증액된 49억 8,8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정보통신과는 정보기획, 공간정보, 전산 및 통신행정 등 정보화 미래도시를 만들기 위한 예산안으로 신규사업 중 당산로에 3개소 CCTV 설치 8,900만원, 온나라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 3,000만원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자치행정과장 곽윤갑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관련 질의사항도 자치행정과장을 통해서 해 주시면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39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수첩을 1,200부를 제작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성복임 위원 1,200부가 산하기관 것까지 다 제작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전 직원 다입니다.

성복임 위원 문화재단에서 직원업무수첩을 따로 150부 제작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160부 따로 제작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은 저희하고는 별개의 조직입니다.

성복임 위원 이 수첩 1,200부 제작된 건 시청에 있는 직원들 용만 제작하고 계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렇습니다. 동하고요.

성복임 위원 아, 동사무소하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성복임 위원 본청하고 동사무소 직원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게 다이어리하고 수첩용 이렇게 2종류로 제작을,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포켓용하고 내부수첩하고요.

성복임 위원 이 포켓용이 많이 사용이 돼요? 지금은 보통 다 스마트폰 쓰고 거기에 다 기재를 하는 이런 형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포켓용 수첩이 실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간편하게 출장을 가거나 이런 사항은 포켓으로 해서 계속 많이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메모 같은 경우에는. 공식 업무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는 큰 수첩을 갖고 하는데 출장이나 간편하게 사용할 때는 포켓용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포켓용 수첩 이런 부분들이 업무를 하면서 사용하는 빈도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한번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선호도나, 저희 같은 경우에 간부공무원들이나 중간 계층 되면 수시로 업무 협의하고 할 때는 큰 수첩을 들고 다니기보다는 포켓용을 많이 활용하는데 직원 선호도가 어떤지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 실제 활용될 수 있는 양만큼만 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 보통 수첩 제작해 쌓아놓고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 또한 예산을 그대로 낭비하는 형태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정하게 파악을 하셔서 정말 사용되는 양만큼만, 특히 포켓용 수첩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구요. 399페이지에 보면 시청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이게 원장실을 보육실로 만들고 발코니를 원장실로 만든다는 안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성복임 위원 원장실이 몇 평이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죄송합니다. 원장실로만 딱, 면적을 제가 자료는 갖고 오지 않았는데 원장실이 1층에 있는데 원장실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는 것은 1세반입니다. 1세반은 5명입니다. 규정에 다섯 명인데 면적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원장실을 보육실로 하면 1세반 5명 아이들의 방이 나온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원장실이 그 정도 크기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1세반은 활동하는 게 아니니까 적정한 면적이 되니까, 규정에는 적합한 면적이 가능합니다. 면적은 다섯 평입니다.

성복임 위원 다섯 평 정도 된다……, 그리고 발코니를 리모델링해서 원장실이 발코니로 나간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2,3년 전만 해도 정원이 79명일 때 정원을 못 채워서 제가 의회에서 야단도 맞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작년부터 무상보육이 되면서 보육인원이 예상 못했던 대로 의외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다급하게 어쩔 수 없이 원장실을 해서 원장실은 캐노피 있는 쪽을 리모델링을 해서 원장실을 급하게 옮기려는데 이렇게 해서 79명에서 100명으로 정원을 해도 한 20여명 이상이 여기를 이용을 못하고 금년에 추첨을 했습니다. 앞으로 무상보육이 되면서 인원이 주는 일은 없고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증축방안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현상에 있습니다. 1세반 같은 경우에는 교사 1인대 5, 다섯 평 이상 확보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15명 정도가 못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증축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4,100만원 예산 들여서 원장실을 보육실로 만들고 해서 나중에 증축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증축을 구상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근본적으로 증축을 바로 하면 그게 제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증축까지는 기간이,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달리 최소한 2년 이상 걸려야 되고 캐노피를 리모델링하면 타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사장되는 게 아니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404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된 예산이 68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실제 이탈주민이 들어 있나요? 협의체 구성원에.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북한이탈주민협의회입니다. 협의체라기보다는 협의회인데 여기는 하나원에 관련되는데 북한이탈주민을 교육하는 기관, 그다음에 거주를 보고하는 시청, 신변보호를 하는 경찰, 교육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이런 기관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회의에 참석하는 건 아닙니다. 관련 지원을 해주는 기관들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당사자들의 의견은 뭐로 반영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당사자들 의견이요?

성복임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당사자는 평상시에 우리 담당직원도 있고 신변 보호하는 경찰 이런 분들이 상시 교감을 하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성복임 위원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이유는 뭔가요? 조례를 제정할 때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해서 관계기관들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이런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탈주민 본인들의 의견은 개진할 수 있습니다. 협의체에 와서 자유롭게 하는 것은 조금, 한번 그것은 의견을 들어서, 지금 우리가 구성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관계기관들이 모여서 어떤 지원을 하고 발전방안이 어떤가를 모색하는 그런 협의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지원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실제는 무엇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지 당사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 또한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중에 대표격 있는 분 한 분이라도 참여시켜서 직접 의견을 개진하고 그런 분들이 함께 지원책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차후에 고민을 통해서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구요.

405페이지에 보면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비가 도비로 1,328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 신규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지난해는 추경에 일부 반영이 됐었고 두 번째입니다. 본예산 대비하면 신규사업 형태로 보입니다.

성복임 위원 군포에 몇 분이나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두 분 계십니다.

성복임 위원 두 분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지원되는 예산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생활보조비로 월 30만원 기준해서 지원이 되고 생활보조비는 정액 형태로 30만원이고 진료비는 본인 진료사항에 따라서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1,328만원이 다 소진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진료문제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병원진료는 거의 1년 내내 이어지더라구요, 지난해에 운영해 보니까요. 사소한 작은 금액이라도 저희가 가능한 한 지출해 드릴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지출해서 예산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한 지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연세가,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연세가 대부분 많습니다. 일제시대니까 거의 90 이상 되시고,

성복임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3.1운동과 관련해서 군포역사 쪽을 3.1운동의 거리 이렇게 해서 앞으로 조명해 간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실제 일제시대 때 피해자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부분에서 이분들이 많은 증언도 해주실 수 있고 자료도 제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함께해서 할 수 있도록 조언을 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면 공무원증 발급이 있어요, 1,518만원.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발급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공무원증은 행자부에서 전국 공무원증으로 통일해서 일괄성으로 받는데 현재 공무원증에는 신용카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증 패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분실될 경우에 신용기능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되는 것은 신용기능을 배제시켰습니다. 모델도 좀 바뀌면서 신용기능을 배제시키면서 일괄적으로 다 바꿔서 전 직원을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이고 공무원증은 한 번 만들면 훼손이나 분실이 되지 않으면 그대로 계속 사용을, 조폐공사에서 만든 거라서 시간은 상당히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능 자체가 전체적으로 바뀌면서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신용카드 기능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공무원을 린이시에 파견하면서 411페이지 주택임대료로 2억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순수 임대료가 2억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린이시하고는 상호해서 중국에서 우리에게 파견 오는 사람을 전세 형태로,

성복임 위원 전세비용이 2억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저희만 파견이 가는 것이고 그쪽에는 오지 않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현재 계획은 중국 린이시는 저희가 가고 오고 이렇게 상호 파견하는 계획이고, 일본 아츠기시는 저희가 파견하고 일본에서는 일단 여기에 파견하는 건 계획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여기 오는 중국의 공무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비용을 대서 하는 형태로?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오는 분은 우리가 대고 우리 직원이 린이시 가는 것은 린이시에서 비용을 댑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은 지금 여기 오는 분 것이군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년 계획으로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앞으로도 이게 계속 이렇게 교류가 진행이 될 건가요? 아니면 1회성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2009년도인가 저희가 아츠기시에 6급 두 명을 파견을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은 타 시에는 사무관급도 외국 파견 교육을, 도 단위에는 파견 교육이 사무관급 이상부터 서기관이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글로벌 시대에 어쨌든 그런 지향도 하고 자치단체 교류 차원에서 지금 현재 계획은 지속적으로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것은 운영성과에 따라서 지속시키느냐하는 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 이후에 결과를 분석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린이시하고 아츠기시하고는 계속 교류나 사업적인 부분까지도 계속 확대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속화 돼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노력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402쪽 중간에 보시면 자율방범대에 1년 동안 비용이 나가는 게 나열이 돼 있거든요. 지금 보면 방범연합대 초소당 한 달에 16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박미숙 위원 16만원을 가지고, 보통 한 초소에 몇 명 정도 등록이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전체적으로 저희가 16개대에 700명 정도가, 지대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7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대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1일 야식비로 5명 정도 한 초소당 지원해 주는데 실제 그 인원보다 조금 더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은 10명 내외로 이렇게 교대근무를 하는 형태가 되니까 보통 평균 5명이 활동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초소가 16개인가요? 총 몇 개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초소가 지금 16개로 돼 있고 어머니방범대는 초소 없이 그냥 활동만 하고 계십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우리 16개 초소가 전체적으로 군포시에 밤에 야간근무를 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미처 손이 가지 못한 부분을 구석구석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대부분 밤에 일찍 들어가지는 못하잖아요. 늦게 들어가다 보면 밤늦게 순찰하시는 모습을 매번 봐요.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하면 여름에는 걸어다니고 하면, 걸어다니는 거니까 땀을 흘리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겨울에는 초소가 거의 가건물이고 이러다 보니까, 컨네이너 박스잖아요. 굉장히 춥잖아요. 우리 집안에 있어도 추운데 그 건물이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면 난방이라도, 한 번 돌고 와서 몸을 좀 녹이고 또 돌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도 갖춰줘야 되지 않나, 지금 난방비도 제대로 나오지 않잖아요. 지금 도에서 보면, 그 뒷장에 보면 도하고 시하고 해서 1,200 지원이 돼요, 난방비가. 되는데 한 초소에 10만원 꼴도 안 나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솔직한 얘기로 난방기는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기판넬 정도 갖고 있는데 그 1,200만원이 난방기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한 초소에 100만원짜리. 100만원 기준해서 1,2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난방기를 설치하는 비용이구요. 먼저도 위원님이 그런 지금의 우려를 해 주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자율방범대 예산을 조금 증액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었는데요. 지금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초소관리비는 지난해까지 15만원이었습니다. 15만원이었는데 겨우 1만원 정도 올해 해가지고 16만원을 초소운영비로 반영했구요. 난방기를 12개 초소에, 겨울이라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드리려고 신규로 난방기를 설치하고 앞으로도 더 부단한 노력을 해서 열악한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보면 초소에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직장인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박미숙 위원 직장 갔다 와서 몇 시간씩 근무를 해준다는 게 정말 고마운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이분들한테는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방범활동을 해도 아이들한테 다 제대로 해줄 수 없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범활동이 갈수록 저조해진대요. 그 이야기를 초소 다니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갈수록 활동 나오시는 분들이 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시가 나서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물질적이라도 도움을 주지 않으면 갈수록 초소가 없어지고 이러면 어떻게 다 감당을 하겠어요? 그분들을 100% 만족을 시켜주지는 못하지만 활동하는 데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단 한 번이라도 나서서 밤에 하려 하지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1주일에 한 번씩 조를 짜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1주일에 한 번씩 매번 나와서, 자기 생활도 있고 하지만 그것을 다 감안하고 또 보면 여성분들이 많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생활 하고 와서 살림하기도 바쁜 시간에 쪼개서 또 방범활동을 해 준다는 것은 어지간한 마음가짐으로 못 하거든요. 정말 봉사정신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런 분들은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더 갖출 수 있도록, 오히려 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분들한테 시에서 너무 적은 지원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매번 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들도 작년에도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누고 했기 때문에 회의감이 들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난방기를 어떤 식으로 설치를, 100만원 선에서 한다 하지만 지금 1,200 내려온 것 가지고 100만원 선도 돌아가지도 않겠네요? 그렇죠? 16개면.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예를 들어서 시민경찰이라든지 해병대전우회라든지 이런 데는 어쨌든 자율방범에서 배제시켜서 순수한 자율방범대에만 12개 초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100만원 가지고 설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 겨울을 따뜻하게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해서라도 그분들이 따뜻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39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9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현수막, 시민의날 기념행사에 현수막을 5만 5,000원씩 11개 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부가세 포함해서 5만 5,000원입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이 행정을 총괄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수막 같은 것은 개별 부서마다 구매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서를 보면 현수막 비용이 아마 사이즈는 동일한 것 같은데 작게는 2만원부터 시작해서 과장님 과에는 5만 5,000원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획일화돼 있지 않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저희가 행정게시대에 게시하는 게 보통 보면 90에 6미터짜리를 저희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저희가 5만 5천원 했는데 5만 5천원이 수년째 그런 기준으로,

이희재 위원 수년째,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규격에 따라서, 또 색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아마 과장님이 행정을 총괄하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현수막 비용이 엄청나게 많더라구요, 예산서 전체를 통틀어서.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과장님 예산에서도 보면 현수막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5만 5천원씩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사이즈는 비슷할 것 같은데 색도에 따라 차이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현수막 비용을 좀 획일화해가지고 단돈 몇 푼이라도 예산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저희가 삭감하지 아니하더라도.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제가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제가 기획감사실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총괄 조정하니까, 제가 예산계장을 할 때 이걸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 말이 맞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것은 단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예산부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록물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나와 있어요. 기록물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매년 이렇게 집행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올해 이게 처음으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6,300만원을 올해 예산 반영하면서 예산부서에서도 이게 무슨 기록유지비가 이렇게 많으냐고 상당한 논란이 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지난해에 기록물관리 시스템을 4억 6천을 들여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저도 여기 기록내용에 대한 걸,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유지보수 산출내역을 저희가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그런데,

이희재 위원 그런 비용이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이 내용이 저도 조금은 의심스러워서 여러 번 했는데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이런 부분을 쭉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에도 이게 전체적으로 전 자치단체가 새롭게 도입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걸 보고 내년 이후로 비용절감 요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확인해서 2016년 이후로는 그걸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4억 6,000만원짜리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유지보수비가 6,300만원씩 나간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이것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부분에 대해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을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4억 6,000만원 주고 작년에 도입했다구요? 시스템을.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2013년도에 도입해서 2014년도에는 무상으로 그걸 받았고 2015년도부터 첫 유지보수비를,

이희재 위원 특허 제품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일종의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의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자치단체를 일괄적으로 도입한 시스템입니다. 전국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

이희재 위원 이 특허 제품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몇 %나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지금 자치단체가 거의 대부분 지금 도입된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의왕, 과천, 안양, 군포 중에서는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제가 의왕하고 그것은 지금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그건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시가 보면 특허 제품 도입하는 것은 선두에 나서가지고 예산낭비를,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이것은 특허 제품을 도입한 그런 사례는 아니구요. 일종의 타 부서에 이런 일이 있어서 같이 비유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구요. 이것은 문서관리시스템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문서관리시스템을 가져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독자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했다면 이 설치비용 이런 게 수 배에 이를 수 있거든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230개가 넘는 자치단체를 통일성을 기하고,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그런 설치비나 이런 것들은 더 저렴하게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독자적인 시스템이라면 상당한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었겠죠.

이희재 위원 기록물관리 시스템이 법률에 의해서 유지돼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 우리 과의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과 부서에서 특허제품 도입해가지고 예산낭비 12억 5,000만원 정도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저도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런 특허제품은 굉장히 많이 조심해야 되고 유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4억 6,000만원짜리 도입해가지고 유지보수비가 6,300만원씩 나간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고 잘못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이것은 그렇게만 보시면, 지금 문서가 상당히 방대한데요. 저희가 발송문서량은 계속 증가하는 것이고 그게 매일 정기점검을 해주고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서 업그레이드시켜주고 이러는 비용들입니다. 단순하게 문서 하나 설치해가지고 기계 고장 나는 거나 보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시스템을 보완해 주고 하는 걸, 소프트웨어를 보완해 주고 하는…….

이희재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이 예산은 구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보면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이 기록물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기록관리 시스템 특허제품에 대한 어떤 사용이라든가 기록, 그다음에 우리 의왕·군포·과천·안양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도 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39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98페이지 상단에 보면 월례조회 식전공연행사 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지금까지도 공연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동아리 동호회에서도 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하고 했는데, 아침에 저희가 8시 반에 월례조회를 시작하는데요, 보통 8시만 되면 와서 리허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최소한도 아침에 식사비를 보상하는 형태로, 지금까지는 책도 선물하고 이랬었는데 일종의 보상금으로 예산반영을 처음 하는 부분입니다.

이희재 위원 신규로 처음 올해 예산 반영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조회하기 전에 뭘 행사를 해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일종의 공연 또 이런 사항들을,

이희재 위원 아침에?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이희재 위원 이분들은 공연을 몇 분이나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시간적으로 몇 분요?

이희재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이희재 위원 월례조회 대상은 누구인데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월례조회에 전 직원들,

이희재 위원 대강당에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대강당에 다 모이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시작하기 전에 오프닝 형태로,

이희재 위원 누군가 와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 주는데 그 시간 정리하는 시간 동안에,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었는데 신규로 반영해서 해 주겠다? 네, 알겠습니다. 398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무사수당 이런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집행되는 겁니까? 398페이지 하단에.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저희가 노사관계에 대한 자문을 구하면 자문료로 자문당 한 건당 2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수당을 세운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노무사수당, 강사수당은 교육을 또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강사수당은 지금 노사관계가 요즘은 대두되고 하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매년 전국 시도 자치단체 평가를 합니다. 행정종합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항목에 노사관계 교육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6급 이상의 교육 이수율에 따라서 평가순위를 매기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교육을 가는 데는 많은 인원이 교육갈 때는 한계가 있어서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하는 비용으로 지난해에 일반강사비를 교육경비를 활용해서 처음 교육을 한 게 있구요.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예산반영을 해서 교육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평가지표로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노사관계 교육을 1년에 두 번 하는데 강사수당으로 20만원씩 두 번 주겠다, 이 예산이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실제로 작년에도 그렇게 집행을 했었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작년에는 한번 했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현수막은 13만 2천원인데 한 번 해가지고 두 번 활용한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노무사 수당은 지금 우리 변호사나 노무사나 세무사들한테 자문 받으면 자문료로 자문 받을 때마다 돈을 줘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자문 받을 때만, 월정액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자문 받을 때 자문수당으로 드리는 걸로,

이희재 위원 자문할 때 돈 주고 자문을 받는다구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저희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저희 조례가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있는데 일반 변호사처럼 우리가 활용하는 측면이 많은 것 같으면 월정액으로 하는데 거기는 노무관계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해서 꼭 필요할 때 저희가 자문만 받았을 때는 자문 받은 걸로 해서 드리구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3건, 이렇게 2014년도에 3건 자문료로 60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월정액을 드리는데 이것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자문 받을 때만,

이희재 위원 노무사한테 자문 받을 일이 특별히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변호사한테 자문 받아도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변호사도 자문 받아도 되지만 일단 노무관계는 그래도 노무사한테,

이희재 위원 노무관계도 변호사가 다 취급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취급은 하더라도 저희가 어쨌든 노무사 운영 조례까지 제정해서 있는데 노무사를 활용을 안 하고 굳이 변호사를,

이희재 위원 노무사 운영 조례에 보면 우리가 노무사 자문단이라든가 자문 임명이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한 명.

이희재 위원 한 명이 임명됐다구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관내 노무사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지금 안산에서 활동하시는 분,

이희재 위원 이것은 예산이 좀 아까운 것 같은데요. 자문 한 건 해주고 20만원씩 받으면 대단한 건데. 변호사들도 자문 한 건 해주고 20만원 못 받는데 노무사가 자문 한 건 해주고 20만원씩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이것은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검토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조례 이름이 노무사 뭐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군포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입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39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라고 예산이 나와 있는데 막연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 어떤 예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이희재 위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어떤 내용이냐구요?

이희재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지금 이것은 어쨌든 현찰 형태로 유가증권 형태로 저희한테 170만원의 포인트가 제공됩니다.

이희재 위원 아, 그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청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그 내역을 보니까 아까 우리 박미숙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원장실을 보육실로 만들고 발코니를 원장실로 바꾸는 리모델링을 한다구요? 발코니를 원장실로 만드는 것은 건축법상 문제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일종의 증축 형태로 건축부서에 협의를 해서,

이희재 위원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증축으로.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이렇게 공사하는 면적이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원장실 5평, 발코니는 몇 평이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발코니는 5평 정도,

이희재 위원 그러면 총 10평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이희재 위원 통상 우리가 상식으로 볼 때, 리모델링공사 견적을 한 곳에서만 받았더라구요? 한 곳에서만 받았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수 개를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공사도 안 하고 여러 군데 받기는 한계가 있어서 그랬는데,

이희재 위원 그래서 보면 설계비용, 공사비용 이런 것 따지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볼 때 리모델링공사 한 10평 하는 데 설계도 하지도 않고 공사비용도 리모델링 보통 하면 우리가 주위에서 리모델링 하더라도 한 40평 하면 2,000만원 정도 들잖아요,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뭐 특별난 건 없을 것 같은데 상상외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으면,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조금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원장실은 거의 리모델링할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인테리어 정도 바꾸면 되는데 캐노피는 지붕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벽면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는 난방이나 이런 부분부터 보온 이런 것까지 전부 하는데 하여간 공사비는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 게 집을 건축하는 데 건축비가 평당 얼마나 들겠어요? 그래봐야 5평 하는데 건축비 많이 잡아봐야 한 이삼백 만원밖에 더 해요? 5평 해가지고 200만원, 300만원 잡아도 천 얼마밖에 안 드는데.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하여간 공사비는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어린이집과 관련돼가지고 그 밑에 보니까 교구재가 1식에 150만원짜리가 있어요, 구입한다고 하는 게. 그런데 교구가 뭘 사길래 이렇게 비싼 걸 사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지금 1식은 원장실을 리모델링하는 방에 전체적으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보관하는, 한쪽 벽면 전체를 보관하는 그런 보관창고입니다.

이희재 위원 보관대를 산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보관대를요. 나무 목재로 된 거니까 친환경 소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니까,

이희재 위원 큰 가구를 하나 사서,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교구들 이런 부분을 보관하는,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40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0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대충 이렇게 보면 자원봉사자라든가 대학생 알바라든가 통장님들도 다 보험에 가입을 해 주더라고요, 보니까. 보험이 예산이 다 편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나 대학생 알바에 비하면 주민자치센터 간사라고 칭하는 사람들, 지금 여기에서는 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근무시간도 그렇고 거의 직원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이희재 위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지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이희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전해 들었는데 어쨌든 이희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실질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인데 거기 운영에는 지금까지 동사무소의 자치업무 담당의 손이 상당부분 지금까지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독자적인 운영이 원래 주민자치센터라 그렇게 해서 발족한 건데 지금 아직까지도 총무담당이나 주민자치업무담당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간사가 이렇게 해서 상근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이 표출되면 당연히 지적이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니까 차라리 11개 동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거나 그랬으면 괜찮은데 이게 시의 자치행정과에서 11개동을 다 관장하는 형태가 돼서 그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고심하고 해서 좋은 방법을 찾고, 4대 보험은 관련법에 보면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적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법규에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보험을 들어주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우리가 노사관계는 실질관계를 따지는 거잖아요? 형식적인 것 말고. 지금 여기는 형식적으로 활용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인 것은 노사관계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일종의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고용인, 피고용인 관계에 있는데 그렇다면 고용을 하면 보험을 들어주게 돼 있는데, 다른 것은 다 보험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보험예산이 없고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도 주민자치위원장들 모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획일적이지 못해가지고 제가 관할하는 지역에는 동사무소가 세 개인데 제가 두 군데에 가서 회의하는 걸 지켜봤는데 한 군데는 금액 올려준다는 데 동의를 하고 한 군데는 동의를 안 해서 삭감을 했어요. 간사들 급여도 다 달라.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이 힘이 좀 세면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간사월급을 많이 주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좀 힘이 약하고 진짜로 주민자치가 풀뿌리민주주의 형태로 운영되면 그냥 간사월급 잘라버려요. 그리고 보험도 안 들어주면서 고용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법을 지켜야 될 주민자치위원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그걸 굳이 지적 안 하는데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냐라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원칙을 정확하게, 행정을 주관하고 있는 과장님이 정확하니까 원칙을 정해가지고 진짜 간사 역할이 뭔지, 간사가 어떤 일을 하게 되고 고용해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을 동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건지, 이런 것을 기준을 정하셔서 예산을 사용하는 데 예산낭비를 줄일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하고 법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02페이지, 403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네요. 402페이지 403페이지에 보면 예산편성기준이 바뀌어서 좀 엄격해졌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어쨌든 금년도 대비 동결을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관리하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단체에서 응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지급받던 금액들이 금년도 2014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별도로 받거나 그러지 못하고 2014년도 기준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좀 단체별로 형평을 봐서 나누다 보니까 소폭으로나마 2014년도 지원금액보다 수만원부터 수십만원까지 감액된 상태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엄격해져서 2016년도부터는 조례에라도 규정이 되고 있지 않으면 지방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규정해 놨더라구요, 바뀌어서.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이희재 위원 우리가 2015년도에 집행하려는 예산 중에서는 2016년부터는 지급하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지방재정법 17조 1항 제4호에는 올해는 적용하지 않지만 2016년도부터는 적용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하는 것처럼 미래지향 정신계몽운동 예산이라든가 유형의 행복한 등산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조례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원해야 된다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지원할 수 없으니까 좀 참고하셔서 내년부터 그렇게 되면 민원이 야기될 수 있잖아요, 예산이 당장 줄어들면. 그래서 과장님이 신중하게 체크하셔서 2016년도부터 예산이 지원될 수 없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러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지, 아닌지,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보조금 관련해서 총괄적인 것은 보조금 조례를 관장하는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당연히 검토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도 하고 일단 우리 주무과장님에 관계되는 관변단체도 다 포함해서,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분명히 이것 아마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요, 기준이 바뀌어서.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지금 말하는 법적 단체 특별법이나 이렇게 해서 지원기준에 있지 않는 그런 동호회나 이런 형태의 활동을 하시는,

이희재 위원 내년부터는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6페이지 보겠습니다. 406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나와 있는데 감액이 됐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요즘 비정규직 전환이 전 자치단체에, 일반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관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기간제로 있다가 무기계약으로, 지금 예산 반영으로 표현한다면 정규직화, 정년을 보장받는 그런 형태로 전환이 되어서 기간제가 감소되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우리 공무원 인건비 총액에 포함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기간제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이희재 위원 이 부분들에서 만약에 예산이 절감되면 공무원 숫자를 늘릴 수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전에는 총액인건비라고 해서 지난해까지 쓰다가 기준인력비로 처음으로 올해 중기계획 때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전부 바뀌었습니다. 전에 총액인건비를 책정해주고 그 자체를 어기게 되면 페널티를 준다 이랬었는데, 이것하고 상반되는데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 그러고 이것을 반영을 안 해 주니까 총액인건비를 지킬 수 있는 자치단체가 거의 없게, 그래서 군포시를 운영하는 데는 최소한 이 기준경비는 해라, 기준인력비로 올해 처음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기간제는 그 기준인력비에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무기계약이나 임기제나 이런 부분들은,

이희재 위원 이것은 우리가 거기서 불편한 것을 여기서 편법으로 운영할 수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기간제가 1년 단위가 안 된 거나 한시적으로 공무원 수 이외에 바깥에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 금연 단속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형태의 현장 위주의 그런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실제로 각 부서별로도 한 명씩 있고 하는 것 보면 사무를 도와주는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내용상으로도 사무보조를,

이희재 위원 실질적으로 운영 인건비에 포함되는데 기준인력비에는 포함 안 시켜서 우리가 충분히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네요. 이것도 어찌 보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요소도 많이 있겠네요. 왜냐하면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딱 정했는데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우리가 더 많이 쓰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무한 봉사형태가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사무적으로 법적 이외의 일들이 예를 들어서 많이 표출되고 실제 필요하다 보니까 현장 위주의 공무원 업무를 보조하는 인건비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법에서는 기준인건비라는 표현이나 아니면 인건비 총량제라든지 어떤 표현을 쓰던 간에 이 인력으로 지방자치를 운영하라고 딱 제한한 것 아니에요, 이 비용의 범위 내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그 외로 인건비를 더 쓰는 것은 법에 규정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꼭,

이희재 위원 꼭 그런 것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요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 전에는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과에서 집행하고 이런 형태가 됐던 것을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냥 언뜻 봐도 공평하게 과마다 한두 명씩 골고루 나눠준 것처럼 보여요, 인력을. 그냥 이렇게 언뜻 보면. 그런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런 건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해서 어쨌든 예산을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인력관리도 체크를 잘하셔서 쓸데없는 인력이 투입되면 그만큼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되니까 한번 체크해 주세요. 411페이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복임 위원님이 린이시 공무원, 이게 법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중국에 가면 중국에서 체재비를 주고 중국사람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임차료를 부담하고 이런 게 법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협의해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협의 상호주의,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손해잖아요. 우리는 2억 들여서 집을 얻어주는데 저쪽은 보니까 얼마 안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거기서 해주는 건 여기 나타나 있지도 않죠. 여기는 중국에서 우리한테 파견오신 분들 기거하는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우리 직원이 거기 가는 것은 린이시 예산에 편성되도록 하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물가나 이런 것을 봐서는 우리가 비용이 더 크겠지만 전세금으로 해서 파견기간이 지나면 그 금액은 저희 시 세입에,

이희재 위원 전세 2억이면 한 몇 평 기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것을 상호주의로 하는데 우리가 물가가 더 비싸니까 나머지 비용은 부담하라, 이건 어쨌든 자매단체로서는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금액 대비, 물가 대비 하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각자 하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우리는 자기들을 얻어주고 자기는 우리가 얻어주고 그렇게 하네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통상적으로 자매단체 교류는 상호주의를 해서 서로 부담하는 형태로 모든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한정되면 그러니까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게 내가 착각을 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84만원에 12월이잖아요? 일본은 엄청나게 비싼 것 아니에요? 우리가 부담해서 그냥 가는 것 아니에요, 그쪽이 안 오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일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는 것만 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임차료가 엄청 비싼 것 아니에요? 84만원이면.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아무래도…….

이희재 위원 이건 다 각자 각자하면 일본하고 우리하고 중국하고 바뀌었을 때 똔똔똔 되어서 우리가 중간쯤 하는데 중국하고는 상호주의라 그래서 서로가,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일본에서 파견을 우리한테 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일본이 파견 오면,

이희재 위원 똑같이 그렇게 한다구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렇죠. 이번에는 파견은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나머지는 다 상호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일본하고 한다면 지금처럼 중국하고 똑같은 타입으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413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이 예산에 나와 있는 게 5억 4,8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이희재 위원 작년보다도 증액이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이희재 위원 증액된 사유는 대략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이것은 일종에 직원 호봉승급분이고 별도의 사업으로 증액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는 공무원하고 같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 같은 경우는 5급 10호봉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호봉 승급하는 비용 정도입니다.

이희재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자원봉사센터에 직원이?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전체적으로 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거의 5억 4,800만원이면 인건비하고 기타 운영비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사업비는 거의 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사업비는 별개,

이희재 위원 별개로 위탁사업, 아니면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전체적으로 거기는 자료를 별도로 제가 드렸는데 심사자료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전체 예산이 6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직원들 자체가 봉사하시는 분들을 관리하고 이런 측면이니까 일반 우리 시청의 사업부서나 기타의 단체들처럼 사업비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체가 활동을,

이희재 위원 순수하게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그 정도만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렇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이희재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위탁금 지급하면 관리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관리감독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보고서가 올라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예산이라든지 모든 사업비나 활동 이런 건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정기적인 지도감독도 하고 그럽니다.

이희재 위원 어떤 식으로 지도감독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모든 사업이나 인건비 집행하면,

이희재 위원 결재 맡으러 오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자치행정과장이 운영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희재 위원이 요구하신 기록물관리시스템 견적서, 유지보수비 세부내역, 또 인근 시의 사용사례, 이렇게 해서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자치행정과장 곽윤갑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403페이지 우리시 역량강화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역량강화 지원요?

주연규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어떤 형태의 역량강화,

주연규 위원 워크숍.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아, 역량강화 워크숍요.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새마을, 자총, 바르게, 자율방범 그렇게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다섯 군데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역량강화 워크숍 지원비가 단체마다 각자 다 달라요. 왜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회원 수나 나갈 참여인원, 회원 수가 전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회원 수로 본다면 거의 비슷비슷하고 더 많은 데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등록된 회원 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활동하면서 매년 워크숍에 참여했던 인원들을 기준 잡아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평균적으로 보면 다른 단체들도 거의 인원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데 지원비는 각자 다 다르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현재는 자총이 제일 참여인원이 적고 그다음 적은 순으로 하면 바르게살기, 아무래도 통장이나 자율방범이 좀 많고 그렇습니다. 참여인원은 정산이나,

주연규 위원 자율방범이 많은 게 아니라 자율방범이 적고 1,000만원, 1,100만원, 1,200만원 이런 순서로 나가는데 인원수로 따지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형평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단체별로 형평성은 어느 단체를 편중해서 지원하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어쨌든 단체하고 협의도 되고 사전에 지금까지 쭉 참여한 걸로 보면 나름대로 형평성에 맞추어서, 어느 단체를 편중해서 한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도 가만히, 이게 수년째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의 생각으로 편중이 됐다면 단체에서 저희한테는 별도로 불만을 제기하리라고 봅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지 않았겠죠. 직원이 자체적으로 편중을 가지고 했겠어요? 그러지 않았지만 역량강화 워크숍 가는 인원들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차이가 나기에, 다른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그렇다 치지만 역량강화 워크숍은 똑같은 프로그램에 거의 같은 저기인데 이렇게 하다보면 물론 그 단체 회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어떤 기준에서 말씀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통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2015년도에 집행할 예산을 2014년도에 편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공무원 급여나 모든 게 정원이나 활동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통장 같은 경우 정원이 335명입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는 290여명 되고요. 그다음에 바르게살기나 자총이나 이런 데는 저희한테 등록단체가 아닙니다. 등록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매년 지금까지 사업계획서를 내고 했던 그 기준을 갖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느 단체든지 기존에 회원등록 수에 활동하는 인원에 따라서 어쨌든 적은 게 됐다면 한번 그것은 상의도 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은 저희가 등록된 인원을 알고 그러니까 그 등록된 인원을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단체들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700여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직장에 더욱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워크숍에 참여하는 인원이 제한적이 되어서 180명, 190명 이렇게 참여하다 보니까 그 기준을 예년에 기준해서 반영하는 겁니다.

주연규 위원 1인당 얼마씩 계신해가지고 인원수에 비례해서 책정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만약에 내년이라도 활동을 더 한다면, 만약에 통장의 참여인원이 적다든지 이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통괄적으로 1,000만원, 1,1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딱 정해지니까 육안으로 봐서는 이것이 어떤 형평성의 과정에 접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다 느낄 것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참여하는 1인당 얼마 꼴로 계산해가지고 산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해가 가는데.

네, 알겠습니다. 404페이지에 보면 범죄 피해로 인한 사망유족 있죠? 이건 예상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쉽게 말씀드리면 예비비 성격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니까 한해는 적고 한해는 한 명 더 늘려놓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에 강호순 사건 이후에 갑작스런 피해여성에 한해서 지원하는, 한시로 우리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두 명으로 1,4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거의 몇 년 동안을 그대로 마무리 추경에 1,400만원을 삭감하는 전례가 있었어요. 지난해인가 필요할 때 다시 세우기로 하고 7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공교롭게 또 그해는 연초에 이런 사건이 났습니다. 하반기에 또 이렇게 발생할까 해서 추경에 700만원을 확보했던 게 있어서 내년에는 1,400만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예비비 형식으로 준비해 놓는 것이고 만약에 안 쓰게 되면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안 쓰게 되면 그 시기에 따라서 불용처분이 되지 않고 삭감을 시켜서 다시 세입재원으로,

주연규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411페이지 보면 국제화지원 기능 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하단에 750만원.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이것은 옛날에는 국제화재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관장하는데 전국 자치단체를 인구비례해서 부담금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인구 25만에서 30만 시에는 750만원으로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교류를 알선해 준다든가 갑작스럽게 통역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현지에서도 알선해 주고, 기초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 교류업무담당자를 같이 해외시찰을 추진한다거나 국제교류업무를 총괄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입니다. 전 자치단체가 분담금에 대해서 인구비례해서 750만원을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상위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법제화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전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그런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시에서 정해서 한 게 아니라 인구수에 비례해서 금액이 딱딱 정해져서,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참고적으로 10만에서 30만 시군이,

주연규 위원 해마다 이 금액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어디에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협의회에다가?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여기 보면 국제화사업 관련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전 자치단체가, 시도지사협의회하고 전국의 시장·군수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그 협의회에서 혹시 자매단체 이런 것 결연 맺어주고 그런 적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저희는 5개국에 이미 자치단체가 정해져 있는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매년 본인들이 활동하면서 중국에 어느 시의 현황을 주면서 자매단체를 희망하는 자치단체가 있으면 하라고 시군에 다 뿌려서 새로운 자매단체를 결성하는 것을 알선도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외 나갔을 때 알선해 주거나 이런 사항들, 또 시도 담당들의 업무연찬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연수를 한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교류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 협의회에서 우리 시에 자매 맺어준 시나,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우리는 수년 전에 이미 자매 결성은 되어 있고요.

주연규 위원 협의회에서 맺어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중국 린이시는 일종에 그렇습니다. 중국에 산둥성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교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둥성 내에 여러 시가 있는데 거기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그런 알선은 한 것은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의무적으로 시군은 부담금을 다 내게끔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하고 시도지사협의회하고 상호 협약을 체결해서 이런 교류업무를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창구를 만들어서 하자, 이렇게 협약이 되어서 그 협약조건에 의해서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혹시라도 시군협의회에 안 들어오신 분들은 이것하고는 상관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이것은 지금 안 들어온 자치단체가 별도로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17개 시도지사협의회하고 230여개 기초자치단체의 시장군수협의회가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해외자매 지역들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협의체 이런 데에서 도움을 준다 이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에 분담금을 낸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꼭 단체를 교류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제업무 담당자들 연찬이라든지 국제교류라든지 해외연수를 알선해 준다든지 또 해외연수 갔을 때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쭉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분담금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까운 돈이 아닌가 싶었는데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전국이 다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질의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심사 자료를 별도로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잘해 오신 것 같아요. 특별한 것은 없는데 뒤쪽에 보면 견적서에 이게 보이세요? 과장님, 내역 보이세요? 안경 끼셨으니까 보이시나?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저는 보이는데 또 복사기에 따라서 자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석진 위원 원본은 진하게 보이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저도 좀 흐린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석진 위원 잘해 오셨는데 이런 부분은 차라리 큰 글씨로 해서 보여 주시든지 아니면 설명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399쪽에 성복임 위원님이나 이희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시청어린이집요. 언제 완공됐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2010년 5월 4일날 준공됐습니다.

이석진 위원 2010년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이석진 위원 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방수로 해야 되고, 외벽 같은 데가 벌써 그렇게 보수를 할 정도로 된다고 그러면 이것 좀 너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요. 어린이집은 계속 리모델링 비슷하게 했던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하는데요. 방수가 하자보수가 3년으로 돼있어서 먼저 하자보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렇게 누수가 된다고 해서 또 하자보수기간도 지금 지나고 어쨌든 공사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소홀한 점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간 지금 현 상태에서는 방수 보수를,

이석진 위원 할 수밖에 없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게 어떤 객관적으로 과장님이나 저나 볼 때 내 집을 짓는 데 이 정도라면 이것 가만있겠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을 하는 부분이지만 지을 때 정말 관리감독, 감리를 잘해서 잘 지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하자보수기간 지났다고 방수 같은 것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고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구요. 여기 어린이가 몇 명이죠? 우리 시청 어린이집에.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이 리모델링이 이번에 되고 나면 100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79명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79명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이석진 위원 그래서 교실 리모델링 공사는 늘어나는 원생 숫자를 맞추기 위한, 꼭 원장실 문제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를 더 수용하기 위한,

이석진 위원 수용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짓고 나서 한 4년 됐는데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옥상 방수라든지 외벽에 시공을 다시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좀 잘 관리감독을 해서 처음에 지을 때 잘 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이석진 위원 402쪽에 일반보상금에서 301-09 행사실비보상금, 새마을교육여비 이게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중앙연수원에 위탁교육 가는 그런 교육여비입니다.

이석진 위원 지도자들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새마을지도자들.

이석진 위원 새마을지도자가 각 동별로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몇 명 없던데,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이석진 위원 몇 명 없더라구요. 지도자들이 몇 명 없더라고. 이건 법적으로 이렇게 해주게 돼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이건 새마을중앙회에서 연례적으로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각 시군에 배정해서 전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새마을지도자 교육입니다.

이석진 위원 지방자치단체 시군이 다 이렇게 교육여비를 지원해 준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렇습니다. 이건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오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70명 정도는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다소 교육인원에 따라서 배정인원에 따라서 가감의 차이는,

이석진 위원 바빠서 못 가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70명 정도 간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이석진 위원 그리고 아까 이게 민간경상보조 사업보조, 주연규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있는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이만큼씩 딱 주게 돼 있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금액을 별도로 한도를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단지, 특별법으로 육성법에 의해서, 각 단체들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돼 있는 거지 금액을 한정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군 형편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운영하는 체계에 따라서 다소 지원하는 차이는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여기 바르게는 2,39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군포시지부는 2,390만원, 민주평통 군포시지회는 400만원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지원하는 단체가 이것 3개하고 새마을하고 4개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여러 해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사항이 새마을단체에 지원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다, 또 새롭게 이번에 평통을 400만원 2015년도에 처음 들어갔는데 평통은 헌법기관으로 국가기관 형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지원을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쭉 어쨌든 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자료에도 제공을 해 드리는데요, 31개 시군 중에서 3개 시군이 지원을 하는데 저희하고 과천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되는데, 그래서 계속 단체에서 지원요구도 있고 타 자치단체가 지금 다 지원하는 그런 추세고 이래서 이번에 400만원을 처음 넣으면서 부득이 한도액을 금년도에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여기 형평에, 또 새마을에 대해서 좀 많다는 지적, 그리고 또 바르게나 자총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내용에 보면 240만원, 240만원을 증액을 시키고 400만원이 평통이 들어가면서 그 나머지 단체에 2014년도에 지원했던 금액을 일부를 소금액씩 감액을 시켜서 형평을 나름대로 맞추려고 고민은 했습니다. 그런데 흡족한 것은 아니지만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단체들 지원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인건비죠? 결론은. 이것 인건비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어느 것,

이석진 위원 협의회 운영비, 제가 좀 전에 언급한 2,390만원, 2,390만원, 새마을은 8,260만원 인건비 지원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렇죠. 이 앞에 사회직능단체 지원사업은 인건비하고 최소 사무실의 운영경비, 최소 경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추가 인건비로 돼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 인건비가 몇 명을 써도 관계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지적하신 사항이 새마을하고 여타 단체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새마을은 이게 지금, 그래서 지난해에도 그렇고 그런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31개 시군 자료를 지난해에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새마을단체는 3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도 시세가 아주 열악한, 인구나 모든 면에서 그런 곳도 기본 3명이 근무하고 있고 많은 데는 7명씩 근무하고 있어가지고 31개 시군 자료를 전체적으로 파악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새마을에는 운영비만큼은 동결을 시키는 걸 원칙으로 해서 인건비라든지 모든 운영경비는 동결시키는 걸로 했구요. 지금 자료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이석진 위원 아니요, 과장님 됐어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러면 우리는 새마을에 몇 명이 근무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지금 세 명입니다. 국장, 과장, 직원 이렇게 세 명입니다.

이석진 위원 다른 데는 제일 작은 시도 세 명이 근무를 한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대부분 세 명 이상입니다.

이석진 위원 이런 부분들은 맞춰서 하면 얘기가 없어요. 이게 재향군인회인가 여기는 또 안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재향군인회는 저희가 관장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관장하는 단체입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형평이나 공평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쉽게 얘기하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수시로 그 단체에 가면 듣는 얘기가 이런 얘기들이기 때문에 좀 맞춰서 해줄 필요성이 있구요. 그 밑에 민간위탁금 새마을회관 관리비 이것은 새마을회관에 들어가는 관리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전기요금부터 해서,

이석진 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그럼 보훈회관인가요? 저쪽 산본1동에 시장에 있는 보훈회관,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이석진 위원 그 규모는 어떤가요? 차이가 있나요? 비슷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것도 새마을은 관리비가 3,200만원이고 거기는 3,000만원인가로 돼 있어요, 예산이. 복지정책과에.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제가 알기로 거기는 1층이 임대로 해서 자체수입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여기는 순수하게 자원봉사센터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석진 위원 새마을회관도 1층에 뭐 판매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임대수입을 하는 게 아니고 자매단체의 농산물을 갖다 제공하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임대를 준 사항은 아닙니다.

이석진 위원 자매단체 농산물이라고 그걸 쉽게 얘기하면 무상으로 대여하나요? 그럼 형평성에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본위원은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모든 우리 위원님이나, 제가 볼 때 과장님도 좀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저기 단체 다 다니시다 보면 그런 말씀 많이 들으리라고 생각하니까 최소한 우리가 행정에서 공평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서로 “우리 단체는 왜 이런 지원을 덜 받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홍경호 간사님 질의 있으시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대답해 주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자율방범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홍경호 위원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구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자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진 것 중에 대답이 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빠진 것 중에 자율방범대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길게는 15년에서 10년 이상 돼 있는 차들이 거의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차가 있지만 사실 운행을 못 하고 개인 대원들 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기 설치가 1,2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명목상은 다르지만 방범대에서 저희한테도 요구했던 게 우리는 새차는 원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한 5년 된 차들 해서 1년에 3대씩만 바꿔주면 3년에서 4년 정도면 교체가 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우선순위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예산이 빠져있길래 확인하는 바이구요. 지금 예산은 빠져 있지만 혹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생각은 혹시 과장님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어쨌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보급한 데가 한수이북이라든지 또 인근에 바로 가면 의왕시 같은 데도 몇 군데가 보급된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저희 실무자로서 조금 외람된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아까 박미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제 생각에는 차량보다는 우선 돌고 와서 초소에 따듯하게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야식비라도 조금 더 올려서 하는 그게 더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관내에서는 부곡지구 같은 데가 지금 외지고 또 아직 치안의 부재라고 주민들께서는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 초소를 운영하는 데 경비가 조금은 더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차량을 한 대를 더 해서 두 대를 하면 금세 인근 비대에 그 여파 요인이 와서, 또 솔직한 얘기로 제가 차를 갖게 되면 그 이후에 유류비도 요구를 안 할 수도 없게 되고 이래서 이게 지금 솔직한 얘기로 제가 초소의 관리비 15만원에서 16만원, 1만원 올리는 데도 제 나름대로는 엄청 힘들게 했는데 하여간 차량은 검토는 하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당장 추경에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제가 한계가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렇게 질의한 게 아니구요. 지금 현재로 차량이 한 대씩 보유돼 있어요. 그 차가 사실은 초소 앞에 서 있지만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대를 더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 차는 어차피 못 쓰는 차니까 폐차하고 오래된 차부터, 예를 들어 1년에 지금 난방비처럼 1,200 정도가 책정되면 한 3대씩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면 4년 정도면 교체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구요. 난방기는 저도 방범대를 군포시 초대에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컨테이너 박스가 물론 춥지만 난로 같은 걸 놓으면 들어가면 따뜻합니다. 그런 부분, 순찰을 돌고 와서 추워서 꽁꽁 얼지는 않는데 겨울에는 특히 도보로 순찰을 하다 보면 너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사실 차량으로 많이 순찰을 해요. 그런데 차가 없기 때문에 대원들 차로 계속 돌아가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예산 반영할 때 고려할 수 있으면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숙제로 생각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한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난해부터 본위원을 비롯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게 의전매뉴얼을 한번 만들어봐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혹시 의전매뉴얼 완성이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기본적으로 저희가 의전매뉴얼은 행자부부터 시작해서 저희 나름대로 의전매뉴얼은 기존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보면 자치행정과 소관 행사를 할 때도 행사마다 의전이 달라요, 사실은. 심지어 자치행정과 행사도 우리 시 자체 행사도 그런데 다른 일반 행사는 더 하겠죠. 이게 우리 시의 행사뿐만 아니라 일반 행사들도 의전이 잘 정리, 의전이 행사의 꽃이라고 얘기도 드렸었잖아요? 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시의 큰 행사 이런 것 할 때는 우리 시가 정당도 여러 정당이 있어요. 여기는 두 정당이 있지만 노동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그런 분들도 초청하고 그래서 시장님부터 선거직, 그다음에 정당, 사회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쭉 정리를 해놓으면 항상 어디든지 가면 그런 식으로 의전이 진행된다고 하면 큰 혼란도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것 한번 부탁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우리 맞춤형 복지제도,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규정이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우리 시도 그 규정에 따라 가는 거고, 그래서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만들어지는 건데, 그런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399쪽 같이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395쪽 세입부분 좀 한번 봐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위원장 이견행 복지카드 적립기금 있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위원장 이견행 그것은 복지카드 사용한 포인트 적립이죠?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아까 근거에 지방공무원법 77조의 근거에 의해서 어떤 복지 포인트가 지급이 된 거예요, 직원들한테. 그런데 직원들이 그 포인트를 사용해서 또 다른 포인트가 생긴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세입이 일반회계로 잡히는 게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개로 예산편성을 안 하고 직원 후생복지사업으로 사용했던 해도 있습니다, 기존에. 그러다가 어쨌든 감사나 상급기관의 지적사항은 모든 발생하는 것은 항공마일리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 공금으로 인해서 집행된 공무원의 집행 모든 금액은 원칙으로 세입에 잡도록 그렇게 해서 제가 오고 나서 세입에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이 신용카드를 쓰거나 해가지고 포인트가 생기는 것은 다 개인한테 돌아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이 부분도 세입이 그런 것에 의해서,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세입이 이런 식으로 일반회계로 잡힌다고 하면 활용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세요? 그냥 일반회계로 활용하면 안 될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 전에는 이 금액을 우리 자치행정과 총무팀에서 어쨌든 생일을 축하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경비로 일부 활용을 별도로 세외수입 형태로 관리해가지고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는 게 원칙이라고. 그리고 이게 800만원 여기 설상 들어가더라도 이 금액에 포함된 나머지의 여타 복지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있어서 이 금액이 그대로 직원 후생복지에 다시 되돌아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세입을 여기에 부기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세입을 잡으면 세출도 그런 식으로, 지금 직장금고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동호회 지원으로 한다든가 어떤 직원들의 후생복지 부분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그럼 같이 대등하게 예산이 편제되는 그런 방안을,

○위원장 이견행 네, 세입에 그렇게 잡으면 세출도 그런 쪽으로 한번 잡아주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것 고민 한번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안전도시과장 박재득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세출 4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주연규 위원 풍수대비 재난지원금이 30세대로 돼 있는데 이게 예상으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예상 금액입니다.

주연규 위원 30세대가?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주연규 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어땠어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금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구요. 2013년도에는 3건, 그다음에 2012년도에 60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잡아놨다가 재해가 나든가 저기하게 되면 만약에 30세대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더 난다고 하면 예산은,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그것은 우선 집행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되겠죠. 추경에 반영,

주연규 위원 선 집행요?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있죠?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주연규 위원 우리 시에 532개소로 잡혀있는데 특정관리는 왜 특정관리 대상으로 잡아 놓은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532개가 저희 시에 돼 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 이런 것을 지정해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연 2회 점검을 한다고 그러는데 일정,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그건 법으로 연 2회,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주연규 위원 그러면 건물로 얘기하게 되면, 여기 공동주택도 들어가 있죠?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어디 연수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렇게 정하나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연규 위원 그 규정이 뭘로 정하나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15층 이하,

주연규 위원 15층?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그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규정을 제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15층 이하, 건물층수는 제가 봤을 때는 상관없고 건물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쉽게 생각하기에는 어떤 건물의 노후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점검하나 싶어서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도로시설도 있구요. 도로시설에는 교량, 터널, 육교, 지하차도 이런 것이 있구요.

주연규 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특정관리대상으로 정했잖아요?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왜 특정관리대상으로 잡냐, 이것을 물었어요. 교량, 육교 이런 부분들이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것을 안전점검 차원에서 하지 않느냐,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안전관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주연규 위원 1년에 두 번씩 하고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것 전년도부터 계속 해왔어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계속 해온 겁니다.

주연규 위원 혹시라도 점검중에 예를 들어서 불안전하다든가 아니면 위험판단이 들게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그것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이 전기면 전기, 가스면 가스 이런 데 의뢰를 해가지고 사후조치를 합니다.

주연규 위원 설명서에는 다른 부분은 점검이 잘 되는데 전기부분이 조금 미비하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올린 것 같은데 전기부분이 어떻게, 왜 다른 부분 다 화재라든가 가스 이런 부분들 다 똑같이 공통으로 점검하지 않나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왜 전기만 유별하게 조금 이렇게,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우리가 점검을 할 때 주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그래서 공무원들이 사실 전기분야, 가스분야 이런 데 전문가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소방서하고 가스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같이 합동점검을 하는 부분은 있거든요. 전체 다는 못하고 하는데 그분들도 원체 바쁘다 보니까 저희한테 협조가 어렵습니다. 무상으로 해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분야에 대해서 일단은 연차적으로 부분부분 이렇게 해서 하려고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소방점검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는 소방서에 의뢰해가지고 우리 과 담당하고 같이 나가게 되고,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전기는 협조가 좀 안 되는 모양이죠?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좀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전기만 별도로 이렇게 가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우선적으로 전기가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노후되고 전기 같은 경우에는.

주연규 위원 특정관리대상 안전점검 하는 게 따로 담당이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11개 실과소에서 다 분야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있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에 조예가 있으신 분들이 담당을 하셔야, 일반 우리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점검해요? 소방점검이고 가스점검이고 그런 것?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실무자들이 기본적인 것은 하고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이 꼭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은 안전도시과에서 협조를 해서 그분들을 모셔서 협조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번에는 정기점검 하는데 전기 관계 되시는 분은 대동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신다?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주연규 위원 만약에 공동주택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불안전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됐다 그렇게 되면 재건축할 수도 없고 보완대책을 어떻게 시정 명령내리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사소한 것은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 예산이 들고 그러는 것은 추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조치를 해야 되고 실과소 별로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현재 우리 군포시에는 532개소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해서 연 2회씩 계속 꾸준히 점검하고 있다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늘어나는 추세죠? 연수가 지나면,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지정도 하고 해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주연규 위원 해제는 어떤 식으로? 점검상 아무 하자가 없으면 해제시키는 쪽으로,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그리고 도나 중앙에서 어느 부분은 해제하라 그러는 지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예를 들어서 위험요소가 점검에서 발견됐을 때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점검과정에서 불안전한 부분이나 위험요소가 발견됐을 때 조치를 취하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 시에서 지원이나 그런 부분이 있냐…….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연규 위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지원해 줍니다.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 시책으로 하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주연규 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시에서 하는 겁니다.

주연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430페이지 인명구조대원 교육훈련비로 180만원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인명구조대원이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해병전우회 단체입니다.

성복임 위원 해병전우회가 인명구조대원으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분들의 교육을 외부강사가 와서 교육을 하시나요? 몇 번……?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인명구조하고 스쿠버 이런 것, 인명구조용 보트 그런 것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강사를 불러다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병전우회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처럼 그런 형태로 사업을 받아서 180만원 예산을 교육예산으로 책정하신 건가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금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하던 것을 저희 과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옆 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안전교육이 있어요, 1,560만원. 이게 30만원씩 26개교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부강사가 들어오는 건가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어린이 안전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성복임 위원 네.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금년도까지는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에다 교육을 예산 700만원 가지고 금년도 까지는 했었는데 내년도 2015년도에는 확대를 해서 초등학교는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을 하고 중학교는 소소심 교육이라고,

성복임 위원 네?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소소심, 소화전,

성복임 위원 아, 소소심교육!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소화전, 소화기, 심폐소생술, 그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초·중·고 다 합쳐서 포스터 작품 공모를 할 계획이구요.

성복임 위원 재난예방포스터 이런 식으로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여기 26개교에 초·중·고가 다 들어있는 거네요? 2회 하는 게. 1,560만원 안에 초·중·고가 다 들어있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이 26개교는 관내 초등학교가 26개교고 중학교까지 해서는 38개교입니다.

성복임 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어쨌든 26개교 2회해서 30만원씩 이렇게 수립하신 거잖아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의 강사는 어떤 분들이 나가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강사는 위탁을 했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디에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위탁기관이 인형극단 하늘꿈이라고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인형극단 하늘꿈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인형극단 하늘꿈.

성복임 위원 극단이에요? 연극하고 이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교육하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연극이죠.

성복임 위원 안전을 주제로 해서 연극을 하면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1회 나갈 때에 30만원이다? 강사료가?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성복임 위원 이게 보통 몇 분 정도가 나가셔서 하시는 거예요? 극단이 나가서 연극을 할 때 몇 분 정도가 나가시는 거죠? 보셨어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극단하시는 분들 얘기하시는 거죠?

성복임 위원 네. 직접 교육을 나갈 때 몇 분 정도가 나가서,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한 네댓 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분 정도?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수준이 다 달라야 될 것 같은데요, 연극으로 하더라도.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초등학교 26개교에 대해서 그런 인형극을 하고, 중학교는 소소심교육이라 그래서 소화전, 소화기, 심폐소생술, 그것을 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것은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그것은 소방서에다가 의뢰해서 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소방서에도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성복임 위원 그 밑에 보면 안전모니터 봉사단이 있는데 군포에 안전모니터봉사단이 몇 명이 계세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안전모니터 봉사단이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1,382명입니다.

성복임 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활동하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자원봉사센터에 안전모니터봉사단 신청을 해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군포시 관내에 다니시다가 불편한 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관련 실과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처리하고 조치결과를 저희가 받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별도로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세워지는 부분은 없고 워크숍 비용만 2명, 2회 이렇게 해서 이것만 예산이 수립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이것은 중앙기관에 워크숍 가는 여비나 그 정도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안전모니터봉사단은 별도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출되는 것이 없이 순수 자원봉사라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433페이지에 안보강사 수당이 있어요. 이 안보교육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게 맞아요? 이건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433페이지.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이것은 자원민방위대에 안보강사 수당인데 자원민방위대에 저희가 안보강사를 초청해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민방위교육에 오시는 강사분 강사료?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것은 앞에 따로 있고요. 그것은 432페이지에 민방위 기본교육 강사비가 있구요.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사업으로 자원민방위대라 그래서 저희가 구성되어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성복임 위원 자원민방위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따로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몇 분 정도예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에 있는 민방위 강사수당은 민방위교육을 4시간을 시키는데 안보강사가 있고, 그다음에 재난대비 강사가 있고, 또 심폐소생술 강사가 있고,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세 가지 부분은 거기 강사수당으로 들어가고 이 뒤에 있는 수당은 민방위교육에 안보강사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민방위교육 할 때 안보교육 하는 강사수당이라는 말씀이시죠?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과장님, 우리 방독면 확보계획이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죠?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수립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연도별로 2012년도부터, 그렇죠?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위원장 이견행 그 개수가 어떻게 돼요, 연도별로?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그것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위원장 이견행 준비된 자료 없으세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위원장 이견행 자료 한번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위원장 이견행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방독면 개수가 이만 몇천 개 되죠?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21,00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견행 21,000개?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현재 기 확보되어 있는 것은, 여기서는 쓸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쓰지 못하는 것, 10년 내구연한 지나고 정화통이 안 되고 이런 것 빼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최근 3년 이내 것, 5년 이내 것,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방독면이 10년이면 폐기를 하는데 현재 쓸 수 있는 것은 4,859개 24%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4,800개?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위원장 이견행 그것도 안 되지 않아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돼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위원장 이견행 올해 몇 개 확보하셨어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금년도에 방독면 832개를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올해 800여개, 작년에 1,000여개, 그렇죠? 그 전에 700여개, 그렇죠?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3,000개가 채 안 되는데?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2012년도에 755개, 2013년도에 1,119개, 2014년도에 832개,

○위원장 이견행 그러니까 그것하면 거의 3,000개가 채 안 되잖아요, 한 2,600개.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그런데 아직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2003년도에 196개가 있고 2006년도 게 218개, 2002년도에,

○위원장 이견행 과장님, 그렇게 가면 내구연한 넘어가잖아요. 안 되잖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구연한 넘어가지 않고,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10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정화통 이것은 5년이야. 그렇죠?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그런데요, 현재 저희가 폐기 처분한 것이 2002년도까지만 폐기됐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질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한 수를 파악해서 확보계획을 재수정하든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5개년 계획이 내려온 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국도비 지원사항으로 해서 내려온 사항이잖아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위원장 이견행 그래서 차츰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위원장 이견행 왜냐하면 이 부분이 6대 의회 때도 문제제기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2012년도 행감 때 답변이 뭐였냐 하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였어요.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내구연한이 다 된 거예요. 다 됐고 2012년도 이전까지는, 한 5년 전까지는 방독면 확보를 하나도 안 했었어요. 그렇죠?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그런데 우리가 임의대로,

○위원장 이견행 아니, 알죠. 과장님, 제가 이것을 나무라거나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방안을 정확하게 세우고 가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쓸 수 있는 것이 3,000개 안쪽이에요, 제대로 쓸 수 있는 게. 만약에 유사시에 발생했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천몇백 개가 되고 더 갖고 있는 것은 1만개 정도 되죠? 그렇죠? 1만개는 안 돼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폐기가 다,

○위원장 이견행 다 폐기됐어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게 사천몇백 개 갖고 있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4,859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4,859개?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위원장 이견행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은 3,000개 안쪽이고, 그렇죠? 아직 폐기 못한 것 빼고.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올해 600개를 더 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국도비 내시비율이 있어서 이 정도 확보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그래서 그렇게 확보를 하는데 시비를 더 추가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상,

○위원장 이견행 시비 더 추가해서 확보 가능한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그런 방안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2016년까지 계획이죠? 2012년도부터 5개년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실질적으로 시비를 투자해서 더 확보하려고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 내부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최소한 민방위대원들만 해도 2만 명이 넘어가는데 그 민방위대원들 조차도 사용할 수 없는 방독면이라면, 안전불감증이 이런 데서 안전불감증 나오는 것이지 어디서 안전불감증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종합계획을 세워서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개수를 마련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래서 계획을 수정하시더라도,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시더라도 그것에 맞는 방독면 개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돼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잘못했다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방안을 세우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세창 회계과장 이세창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442쪽 흡연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회계과장 이세창 네.

홍경호 위원 4,500만원 주고 흡연실을 설치하는데 어디에다 하죠?

○회계과장 이세창 청사 내 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뒤에 현재 하고 있는 데하고 의회하고 홍보실 사이, 민원실 앞에 3개소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3개 설치하는 거네요?

○회계과장 이세창 네.

홍경호 위원 크기가 어느 정도 되죠?

○회계과장 이세창 2.5미터, 5미터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아무 공간 없는 데다 새로 만드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세창 이동식으로 되어 있어서 갖다가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안에 내부시설은 어떻게 되죠?

○회계과장 이세창 안에 내부는 의자하고 환풍기, 등기구, 스위치, 이 정도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위에가 터져 있나요, 천장이?

○회계과장 이세창 아닙니다. 다 막혀 있구요.

홍경호 위원 막혀 있고 환풍기로,

○회계과장 이세창 환풍기로 빨아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겨울이나 여름에는 안이 많이 덥겠네요?

○회계과장 이세창 덮고 추울 수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난번에 보건행정과에 보면 502쪽에 6개를 설치하는데 700만원씩인데 회계과에 1개로 생각하고 질의를 했는데 3개라 해도 가격차이가 좀 있네요?

○회계과장 이세창 700만원짜리는 2.5미터, 3미터 이 정도로 3명에서 5명 정도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8명에서 10명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재질이나,

○회계과장 이세창 비슷하구요.

홍경호 위원 비슷한데 크기 차이네요?

○회계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금년에 대한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흡연하시는 분들도 좋은 시설에서 쉬면서 흡연하는 것도 흡연하시는 분들한테도 중요한 거니까 이왕이면 설치할 때 나중에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회계과장 이세창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또 한 가지 흡연실 설치나 관리감독은 보건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세창 단속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단속만 그쪽에서 하고,

○회계과장 이세창 청내 계도는 저희가 하고 단속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앞으로도 단속 빼놓고는 회계과에서,

○회계과장 이세창 청사 내 계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두세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441페이지에 보면 청사 승강기 점검비가 있더라구요.

○회계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이것 2014년도에도 이대로 집행하신 거죠?

○회계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까 현수막도 마찬가지지만 회계과가 주로 계약을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주로 보면. 계약은 대부분 회계과에서 주관하시죠?

○회계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자체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승강기는 지금 회계과 같은 경우는 15만원인데 다른 과에 보니까 16만 5,000원인가, 17만 5,000원에 올라와 있더라구요. 가격결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세창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하는 건데 층수하고 그다음에 로프식이냐, 유압식이냐, 구동방식 이런 것에 따라서 수수료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일반 밖에서 볼 때는 승강기 점검비가 좀 비싼 편이거든요. 이게 규정되어 있는 거라 계약에 의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세창 아닙니다. 수수료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관공서는 수수료가 딱 얼마라고 산정되어 있다구요?

○회계과장 이세창 15만원 예산서 있는 것 있잖아요, 정기점검비. 이것은 수수료가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희재 위원 규정에 있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어디 규정에? 일반 민간인들은 이렇게 비싸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승강기 점검비가 획일화되어 있지 않고 일률적이지 않고 어떤 것은 많이 지급하고 어떤 것은 적게 지급하고, 현수막도 마찬가지로 어떤 현수막은 5만 5,000원, 어떤 것은 2만원 이렇게 나간 것이 있던데 보면 거의 대동소이한데,

○회계과장 이세창 저희가 2개가 있는데 승강기 정기점검비하고, 그다음에 뒷장에 나오는 승강기 자체검사 용역비가 있는데 수수료는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라 거기 업체에서 적게 해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딱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을 줄인다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 승강기 유지보수비를 계약하는 게 있으면 회계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표준이 13만원이다, 15만원이다라고 딱 제시해 준다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거든요. 이 부분은 꼭 회계과 승강기뿐만 아니고 회계과에서 주도해서 지침이라든가 표준라인을 제시해 주면 예산절감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세창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44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42에 보면 관사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관사가 몇 개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세창 관사가 한 동 있습니다, 33평형짜리.

이희재 위원 누가 사용합니까?

○회계과장 이세창 부단체장이 사용했었는데 현재 부시장께서 관내에 집이 있어서 입주 안 하고 현재 비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빈 집이다?

○회계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단체장 관사는 매각,

○회계과장 이세창 금년에 매각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매각했어요?

○회계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부단체장 관사는 공실인데 1,000만원씩 비용이 소요되나요?

○회계과장 이세창 나중에 입주하고 할 때 필요한 것 있고 하면 수리하고 고장 나면 수리하려고 예비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이희재 위원 아, 예산에는 편성해 놨는데 이건 혹시 누군가 새롭게 부단체장이 들어오면 가구 같은 것 바꾸려고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세창 아니, 그런 것 바꾸는 게 아니고 고칠 것 있으면 시설 같은 것 유지할 것 세워놓은 겁니다.

이희재 위원 혹시 그럴 것을 대비해서……, 이것은 나중에 예비비로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세창 예비비로 나중에 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나중에 추경에서 반납하면 되니까?

○회계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444페이지 한번 볼까요? 444페이지에 노트북이 나와 있는데 컴퓨터도 이번에 도입할 계획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가격이 획일적이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회계과에서 주도하시든지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하나 주도하셔서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각 과로 구입하는 것보다도 단체로 구입하면 더 쌀 것 같고, 그다음에 가격문제도 노트북이 어떤 데는 싸고 어떤 데는 비싸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지 말고 기준을 제시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회계과장 이세창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441쪽에 사무관리비 보면 태그라벨지 및 물품 RFID 태그발급기 소모품 구입이 있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물품 RFID 발행 프린터기, 물품 RFID 리더기 이게 뭔가요?

○회계과장 이세창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어서 금년 6월 22일부터는 관공서에서 물품을 관리할 때는 의무적으로 전자태그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청에 보유하고 있는 게 리더기가 16대가 있고 프린터기가 1대가 있습니다. 리더기 같은 경우는 시청에는 회계과에 1대 있구요. 그다음에 사업소하고 동사무소 있는 거구요. 프린터기 같은 경우는 시청하고 군포시 전체에 1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것을 더 추가로 구입해서 원활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물품 자산관리 차원에서,

○회계과장 이세창 네, 물품 구입하고 관리하면서 자동적으로 인식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게 300만원씩 18대면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세창 프린터기가 현재 시청에 회계과에 1대밖에 없어가지고 국별로 복지국하고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1대씩 주고 그다음에 사업소하고 동에 1대씩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동하고 사업소하고 다 국별로 해서 충당이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세창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럼 국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세창 주무 과에서 관리하면 자기네 국은 다 거기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유재산매입비 당동2지구 공공청사 부지 있죠?

○회계과장 이세창 네.

이석진 위원 이것은 총 매입비용이 얼마예요?

○회계과장 이세창 28억 7,500만원입니다.

이석진 위원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

○회계과장 이세창 네.

이석진 위원 평수로 따지면 436평 정도네요?

○회계과장 이세창 435평 조금 넘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게 그러면 평당 단가가,

○회계과장 이세창 659만 7,000원입니다.

이석진 위원 이게 조성원가인가요?

○회계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조성원가가 이렇게 비싸요?

○회계과장 이세창 네.

이석진 위원 그럼 환지 분양하는 건 얼마나 가요?

○회계과장 이세창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과장님 잘 모르세요? LH에서 조성원가로 하는데 이게 평당 659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이네요. 청사부지 매입해가지고는 아직 거기에 뭐가 들어갈지 결정은 안 된 거죠?

○회계과장 이세창 결정은 안 됐습니다. 일단 청사부지만 매입하는 겁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것도 2016년 이후나 돼야 우리 공유재산으로 등기가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세창 네.

이석진 위원 이것 맞는 거예요? 그렇게 비싸요? 일반분양가는 그보다 더 비싸다는 얘기잖아요. 조성원가가 659만원이면. 환지 분양했을 것 아니에요? 다 했잖아요?

○회계과장 이세창 네,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평균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뭐 한 850 되는 건가? 일반분양이요. 거기에서 어떤 내역서 없이 이렇게 제시를 하면 이 돈 주고 매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조정이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세창 거기에서 분양원가로 다 확인을 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증이 다 된 상태입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자기네 자체 자료로 보내는 거지, 실질적으로 정말 조성원가가 65만원인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너무 비싸네. 432쪽 시설비에 시청사 현관 캐노피 내부 증축공사 3억 5,000만원. 이건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세창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현재 청사현관 들어가시다 보면 중간은 통로로 쓰고 양쪽에 북카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협소하고 천장이 높아가지고 여름에 더울 때나 겨울에 추울 때 활용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행사 때 대기하는 시민도 많고 해가지고 환경을 좀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지금 현관 앞에 캐노피가 폭 9미터에 길이가 18미터입니다.

이석진 위원 높이가?

○회계과장 이세창 길이가 9미터에 18미터, 그래서 약 49평 정도 되는데요, 이걸 벽을 다 철거하고 유리나 이런 걸로 해서 벽을 하고 출입문을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현관에서 시청 들어갈 때 좌측 3분의 1 공간은 칸막이를 해가지고 북카페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우측 3분의 2 공간은 그냥 놔두면서 출입통로하고 시민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활용하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게 너무 계획성 없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애초부터 북카페 만들 때도 아시잖아요? 말 많았던 것. 그러면 그 바깥쪽으로는 없고 안쪽에만 지금 현재 돼 있는 두 군데를 층수를 나누나요?

○회계과장 이세창 지금 현관 캐노피 있는 데 있잖아요? 현관 앞에. 빈 공간이 있잖아요? 지붕만 있는 데요. 거기를 막아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본 건물 밖에?

○회계과장 이세창 네, 현재 기둥만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거기를 막아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석진 위원 그럼 그 안에 있는 것들은?

○회계과장 이세창 안에는 그대로 활용할,

이석진 위원 북카페는 그냥 놔두고?

○회계과장 이세창 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여기다 북카페를 또 바깥에 만들어가지고, 또 만들어요?

○회계과장 이세창 한쪽은 조그맣게 해가지고 겨울에 추울 때나 여름에 더울 때도 어린이들이 방문하고 할 때 활용할 수 있게끔 꾸며놓을 계획입니다.

이석진 위원 지금도 어린이들 오면 그 안에서 잘 있는 것 같던데.

○회계과장 이세창 그런데 추울 때하고 더울 때는 냉난방이 잘 안 되고, 천장이 높아가지고요. 이용하는 데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것 견적서하고 설계도하고 이런 게 있나요?

○회계과장 이세창 네, 견적서 받았습니다.

이석진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견행 네.

이석진 위원 443쪽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군포로 775번길 옆 임시주차장 아스콘 포장, 이건 뭔가요?

○회계과장 이세창 이건 산본1동 주택가에 풍림빌라 옆에 있는, 지금 공터로 쓰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산본1동 주민들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를 포장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해달라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반영이 된 게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이건 왜 회계과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회계과장 이세창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이석진 위원 빈 공터로 돼 있어서?

○회계과장 이세창 네,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석진 위원 현재는 어떻게 돼 있는데요?

○회계과장 이세창 현재 그냥 포장 안 되고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럼 그냥 맨땅 흙으로 돼 있어요?

○회계과장 이세창 네, 지금 흙으로 돼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게 평수는 얼마나 돼요?

○회계과장 이세창 132평입니다.

이석진 위원 아스콘 포장하는 게 그 정도 가는 건가요? 평당 26만 5,000원 정도 가요?

○회계과장 이세창 네, 아스콘 포장하고 주차라인 그리고 다 시설을 갖추는 데,

이석진 위원 아스콘만 까는 게 아니고,

○회계과장 이세창 주차라인하고 다 이렇게 구비하게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차단기나 이런 것까지 다?

○회계과장 이세창 차단기는 아닙니다.

이석진 위원 그럼?

○회계과장 이세창 주차라인,

이석진 위원 라인하고 뒤에 마킹하는 것?

○회계과장 이세창 네.

이석진 위원 전체 아스콘 포장하고 만드는 것까지 3,500만원?

○회계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가요? 산본1동 어디쯤이에요?

○회계과장 이세창 현재 동사무소 앞으로 쭉 나와서 조금 나오다 있습니다, 우측으로 골목에.

이석진 위원 거기도 좀 복잡한가요?

○회계과장 이세창 많이 복잡합니다.

이석진 위원 동사무소는 많이 복잡하던데. 그럼 이것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이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예산은 이 정도면 되고?

○회계과장 이세창 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이석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청사 현관 캐노피 내부 증축공사 관련 견적서를 위원회로 제출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세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441페이지에 관사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세창 네.

성복임 위원 이것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린이시하고 공무원 교류사업 해서 중국에서 오시는 공무원 분들 2억 임대해서 그분들이 있을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세창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이 공간을 사용하는 문제는 안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세창 현재는 용도가 관사라,

성복임 위원 그런데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집이 있으시고.

○회계과장 이세창 그런데 또 부단체장 바뀌고 하면,

성복임 위원 그때는 바뀌면 얻어주더라도 현재 비어 있는 공간이고 이 공간이 활용되지 않는데 2억이라는 돈을 별도로, 임대료라고 하지만 들여서 그것을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느냐, 빈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을 활용하고 예를 들어서 군포에 집이 없는 부단체장님이 오셨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활용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면 안 되겠느냐는 이런 말이거든요.

○회계과장 이세창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구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공간들은 그냥 비워놓는 것보다는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그다음에 444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의자 300조 20만원 해서 6,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2014년도에도 30조 600만원 해서 의자를 교체했는데, 하셨죠?

○회계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이 의자가 전혀 사용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에요?

○회계과장 이세창 사용하지 못하는 건 아니구요. 내구연한이 8년인데 8년은 다 지난 상태고 현재 옛날에 나온 의자라 등받이 이런 게 불편해가지고 현재 듀오백의자라고 해가지고 첨단과학의자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다. 좀 편안한 것.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수요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294개를 교체해달라고 들어와가지고 300개 반영하게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하면 직원 분들의 복지와 임금과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맞는데,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절약을 해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도 물론 좀 더 편안한 의자로 하면 효율도 오를 수 있고 좋은데 이 부분이 아직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사용을 하고 망가져서 못 쓰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사용을 해서 최대한 이런 예산을 우리 공무원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절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세창 하여튼 저희가 임산부나 불편하신 분은 계속 교체는 해줬었거든요. 또 자꾸만 직원들 건의도 있고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294개 들어와서 300개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가급적이면 직원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교체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편안한 게 좋죠. 당연히 편안한 게 좋고 업무의 효율도 오르고 좋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고 이 예산이 시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절약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러니까 임산부나 정 일하기 힘든 어떤 신체적 조건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교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면 저는 좀 더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세창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세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민원봉사과장 이은자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447쪽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중개업자 관련 위반과태료라고 세입예산이 30만원 편성돼 있는데 2014년도에는 얼마나 편성하셨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2014년도에 2건이 있었습니다. 2건에 180만원.

이희재 위원 예산은 얼마나 편성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2014년도에 9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하고 똑같이 편성하셨네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네,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희재 위원 쉽지 않죠? 실제로 어떤 게 과태료 대상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2건 중에서 1건은 남편 명의의 부동산이었는데 남편이 출장 간 사이에 부인이 매도를 하려고 해서 신분증까지 가지고 와서 중개를 했는데 나중에 남편이 와가지고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문제가 불거져서 성실 정확하게 중개하지 않은 걸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광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 명칭이나 상호나 전화번호나 이런 게 기재돼 있어야 되는데 단지 전화번호만 적어서 현수막을 붙였기 때문에 그것 위배해서 2건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대부분 보면 미미한 경우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중개업자들이 자기거래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중개업법 자기거래 못 하게 해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다든가 지금처럼 전세난이 많이 불거졌을 경우에는 자기가 매매 당사자가 돼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고 일단은 자기가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또 그것을 중간에 생략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준다든가, 쉽게 얘기하면 중개사는 자기 계약을 하지 못하게 했는데 자기 계약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고도 실제로 많이 나는데 우리가 감시활동을 잘 하지 않고 지도감독을 안 하니까 그걸 포착을 못하는 거죠. 그렇지 시민들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불편을 법률사무소에서는 호소하고 있나봐요. 행정을 몰라서 우리 시청에 와서는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 우리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한 20년 넘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한 20년 됐잖아요? 그런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보면 대부분 양호에 체크하거나 보통에 체크를 해요. 다시 말해서 확인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중개사고가 발생하고 그렇거든요. 이 부분도 앞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집행을 착실하게 해가지고 예산도 제대로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44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48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이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참석수당이 두 번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집행을 하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2013년도에도 없었고 14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형식적으로 세운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혹시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어서, 예를 들면 민원서류 접수가 되었는데 어느 한쪽 부서가 분명하면 소관부서를 배부할 수 있는데 같이 걸쳐지거나 아니면 어느 부서가 소관이 불분명하다든지 장기 미해결 민원이나 반복민원 이런 게 있으면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심의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희재 위원 조정위원회가 몇 명인데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지금 전부 아홉 분인데 당연직이 일곱 분이고 위촉직 변호사하고 건축사가 두 분이고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당연직이 일곱 명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네, 당연직은 부시장님하고 각 국의 국장님 한 분하고 또 주로 건축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건축 관련 건축사하고 변호사, 법률전문가 한 분하고 해서 아홉 분입니다.

이희재 위원 주로 하는 업무는 부서별로 민원이 충돌되거나 관할을 잘 못 정할 때 하고 장기적으로 미해결하는 그런 민원을 조정해 준다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네, 최대한 내부적으로 가능한 건 예를 들어서 과의 소관이 불분명하면 국장님이 해결하시고 또 국의 소관이 불문명한 것은 부시장님이 중재를 하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도 어렵다거나 사안이 중대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조정을 합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까지 집행을 안 했으면 예산이 거의 필요 없는 예산이네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삼성래미안 입주자대표회의 변경신고처리 건으로 해서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9페이지에 보면 민원사무착오 및 지체보상금은 2014년도에도 집행하셨어요? 예산이 줄었는데 50%,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2014년도에 1건 있었습니다. 14년도에는 임차 세입자가 전입세대 열람신청을 했는데 개인정보로 해서 거부를 했는데 나중에 관련 규정에 열람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교통비조로 5,000원 정도 집행한 일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45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15페이지에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세정과에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구요. 같은 위원회인데 민원봉사과에도 예산을 편성하고 세정과에도 편성하는 거예요? 451페이지.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부동산평가위원회가 그렇게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평가위원회 있는 것을 세정과에서 일이 있을 때는 세정과에서 하고 또 공시지가 같은 것 결정할 때는 저희 과에서 했는데 그 소관에서 하는 것에 따라서 위원은 그 부서에서 수당을 집행합니다.

이희재 위원 주로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어떨 때 쓴다구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저희 과에서는 공시지가 결정하고 이의신청 받고 할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희재 위원 세정과는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세정과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 개별주택가격 결정할 때, 쉽게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재산세 부과할 때 건축물,

이희재 위원 예산 편성이 세정과는 140만원, 민원봉사과는 350만원 편성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저희는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꼭 해야만 되는 회의가 네 번이구요, 그다음에 수시로 거기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온다든지 이의가 들어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더 개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공시지가하고 관계된 게 부동산평가위원회하고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아닙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공시지가 결정하고 심의하고 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외에 다툼이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보면 협의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예산 편성한 거죠? 서로. 한쪽은 그냥 50% 정도 온다고 편성했고 여기는 100% 다 온다고 편성한 거죠? 지금 여기 세정과에서 편성한 것 보면 일곱 명 중에서 50%만 참석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여기는 100% 다 온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냥 그것은 편성할 때 서로 소통이 안 돼가지고 그냥 대충 예상해서,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저희는 실제 위원회를 하면 거의 다 오십니다. 그리고 거의 다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50%만 반영한다는 것은…… 위원님, 세정과 것은 도비를 50%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동산중개업 위법행위 신고보상금으로 있는데 2014년도에 집행한 게 있습니까?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아니, 해마다 있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여기 보니까 제로라고 했는데 그때도 예산 이 정도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얼마나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중개업 위반하는 사례 많이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위반한 것은 있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한 것은 사안이 예를 들어서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했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자격증을 양도를 해줬다든지 좀 사안이 중한 경우에만,

이희재 위원 신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신고 2건만 되는 게 아니고 위법행위가 나름대로 규정이 있어가지고 정도가 되면 보상금을 준다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네.

이희재 위원 이게 보상금이 왜 안 나갔죠? 그런 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네?

이희재 위원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그렇게 위반을 중하게 한 사례를 발견치 못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많던데 보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신고 들어온 것도 없었구요.

이희재 위원 제가 받은 민원만 해도 한 달에 한두 건은 되는데.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그런데 이것 보상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는 들어왔지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그런 경우,

이희재 위원 아까처럼 명의대여나 자격증 없이 사무실 운영한다든가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네, 그런 경우에만 지원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다 일일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컨대 관례적으로 다 알고 지금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지만 중개업자들이 중개를 하고 인테리어 업체들한테 소개비를 받고 기타 이런 행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법에 위촉되는 행위를 사실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끼치고 그리고 예산도 아주 알차게 쓸 수 있도록 과장님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45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25페이지 하단에 보면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그 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는 겁니까? 매월 29만 840원씩 지급된다고,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네.

이희재 위원 어떻게 산정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자치행정과에 보면 똑같은 예산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는 18만 7,500원을 지급하더라구요. 차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지급한지,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데 가격을 조절해서 예산을 줄일 수 없는지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9만 830원씩 해서 12월로 해서 매년 그래 와서 제가 미처 이 가격이 어떻게 정확히 산출됐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자치행정과에 보면 18만 7,500원씩 지급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계약이 안 됐다면 다시 한번 자치행정과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가격을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셔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거의 가격이 30% 차이나는 거거든요. 18만원하고 29만원이면 10만원 차이나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448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부분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무인민원발급기가 저희 시에는 산본역사를 비롯해서 전철역하고 이마트하고 해서 전부 11군데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유지보수라고는 했지만 이를테면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비입니다. 기계의 취득원가라든가 요율을 8.9% 거기다 곱하고 또 이게 정상적인 근무냐, 휴일이냐, 야간이냐에 따라서 단가의 요율이나 근무일자 이런 게 달라집니다. 그런 것을 단가에다 날수를 곱해서 산출하는 것입니다.

장경민 위원 그러면 설치회사에서 유지보수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계를 제작한 회사에서 유지보수를 하지 않고 기계를 제작한 회사와의 협약에 의해서 그 기계의 생리를 잘 아는 회사가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유지보수를 두 군데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네.

장경민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에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기계를 생산한 업체에서 어떤 기계에, 쉽게 말하면 하드웨어라고 할까요? 그 기계의 구조를 잘 알거나 이래야지만 그 유지보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가 입찰을 두 번까지 했는데도 기술이나 이런 것이 협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경민 위원 이런 부분들이 한 군데에서 유지보수를 하면 아무래도 코스트라든가 이런 게 내려갈 것 같은 예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굳이 이것을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한 군데에서 하루에 열한 군데를 돌면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양이면 두 군데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되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그런데 위원님, 이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남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사실 공개입찰을 해도 참여하는 데가 많이 꺼립니다. 열한 개소를 수시로 순회하면서 소모품이나 이런 것을 보급하고 기계를 관리하고 이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두 군데로 하게 되었습니다.

장경민 위원 유지보수 관리하는 대장 같은 것도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네,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위원장님, 유지보수 관리대장을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매년 발급되는 실적 같은 것도 대장 다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네.

장경민 위원 실적이 어떤가요?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12년도하고 14년도하고 보면 약간씩 증가하는 편입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편이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예년에는 이마트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양이 전국에서 최고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도 2등하고 월등히 차이가 납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용이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장경민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인근 시 같은 경우에는 20대 이상 관리하는 데도 7,000만원으로 우리하고 비슷하게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것을 비교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절약되는 부분이 있으면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셔서 둘 중에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예산이 절감되는 것인지 확인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장경민 위원이 요구하신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관리대장 사본을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죠?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세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세정과장이 연수 중인 관계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정과 세정팀장이 대신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팀장 김철수 세정팀장 김철수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457페이지에 담배소비세 28억 9,000만원을 증액하셨어요?

○세정팀장 김철수 네.

성복임 위원 이것 담뱃값 인상하고 맞물려서 증액하신 거죠?

○세정팀장 김철수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떻게 기준을 잡으신 거예요?

○세정팀장 김철수 담배소비세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3년간 평균해서 통상 한 100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내년도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면 담배소비세가 현재 640원이었는데 그것이 1,007원으로 57%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되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담배소비량이 15% 정도 감소가 된대요. 그래서 최근 3년간 우리 시 담배소비세 평균세입인 100억 곱하기 담배소비세 인상률 57%, 1.57을 곱하고 담배소비량이 15% 정도 줄어드니까 0.85를 적용해서 133억 9,00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성복임 위원 실제 담배흡연율이 15% 주는 것을 감안해서 인상률 포함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잡으셨다는 말씀이죠?

○세정팀장 김철수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뒤에 보면 461페이지에 체납세 징수관리 400만원 예산이 있고, 그 뒤에 464페이지에 관외 체납자 징수독려 예산도 있고,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10월달인가요? 언론에 발표한 것을 보면 11월, 12월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9월 말 현재 190억 중에서 37억원을 확보하겠다라고 발표하셨는데 성과가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나요?

○세정팀장 김철수 세외수입 체납액 말씀이십니까?

성복임 위원 네.

○세정팀장 김철수 저희 과가 금년도 10월에 세외수입 징수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우리 시 전체로 봐서는 현재 세외수입을 전담하는 팀이 차량등록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릉등록과가 시청 세외수입 체납액의 약 65%를 갖고 있고 그 외에 35%를 세정과 세외수입 징수팀에서 총괄하면서 과년도 체납액을 받는 걸로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는 세외수입 징수팀에서 내년도 2월에 연도 폐쇄가 지나서 내년 3월부터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세외수입 체납 징수활동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성과가 취합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구요?

○세정팀장 김철수 내일자로 세정과에서 세외수입 체납자들에 대해서 통합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세외수입 체납자들이 지금 1개뿐만 아니라 여러 개, 자동차세라든가 기타 여러 체납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각 부서에서 각각 징수독려를 해왔는데 우리 부서에서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A라는 사람이 여러 부서에 체납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합해서 징수 독려하는,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다면 A라는 사람이 우리 시에 체납을 갖고 있는 모든 세외수입 체납을 내일자로 통합안내문을 안내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내년 3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세외수입을 총괄하면서 해나갈 예정입니다.

성복임 위원 내년 3월 이후에는 세외수입 관련해서 전체 총괄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데 현재 본위원이 질문하고 있는 것은 언론에 발표된 내용에 따라서 11월, 12월 말, 12월 말이 아직 안 됐죠. 12월 초지만 세외수입 중에서 37억원을 목표로 해서 징수하겠다라고 발표되었던 자료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취합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세정팀장 김철수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 체납되고 있는 세금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금 체납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김철수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팀장 김철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정보통신과장 최광홍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470쪽 중간에 보시면 오금동 정보화마을 건물 임차료 있죠?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박미숙 위원 임차료를 언제부터 지급했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2013년 10월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박미숙 위원 2013년도부터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죄송합니다. 1월부터 했습니다.

박미숙 위원 2013년 1월부터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박미숙 위원 율곡아파트에 관리소 건물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보화마을을?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박미숙 위원 그 전에는 정보화마을을 하면서 계속 그냥 활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박미숙 위원 임차료를 낸 지는 2년 됐네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박미숙 위원 율곡아파트 동 대표회의에서 회의를 한 결과 2015년도에 15만원을 인상해 달라고 합의를 해서 시에다가 통보를 했어요. 그렇게 하는 걸로 동대표회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작년 예산 그대로 올라왔더라구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박미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과장님께서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그게 사실은 여러 가지 사안으로 해서 이번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박미숙 위원 알고는 계셨죠?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박미숙 위원 정보화마을이 생긴 지 몇 년 됐죠?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십여 년 됐습니다.

박미숙 위원 10년 넘었죠?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박미숙 위원 십이삼 년 되는 것 같은데 10년은 그냥 활용을 했어요, 시에서 지정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그런 부분을 시에서도 감안해서 임차료 같은 이런 부분을, 다른 데 저기 하게 쓰면서 이런 부분은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 대표회의에서 그렇게 통보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야 하는데 그쪽에는 인상이 되는 걸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올 지급한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은 드렸어요.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을 밖에서 계신 분들은 내용을 정확히 모르잖아요. 저희가 회의에 이렇게 해서 올릴 수 있는 걸로 알고 계셔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올라오는 것에서 저희가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줄 건가, 말 건가, 삭감하는 저기지,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여기 회의장에 다 오신다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오신다 해서 여기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과장님이나 예산팀에서 검토를 해서 아마 저기를 할 거다, 그러니 나중 추경에라도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할 수 있게 하겠노라” 하고 말씀을 드려서 오늘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해 줄 수 있으면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시고 못 해줘도 왜 어떻게 해서 못 해주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한테 기대심리를 해주고 안 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박미숙 위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검토하셔서 추경에라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474쪽에 시설비에 상황판 시스템 설치 올라왔죠? 3억 5,000.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박미숙 위원 이건 어디에 설치할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경찰서 119상황실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경찰서에 설치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박미숙 위원 경찰서에 상황판을 설치하는 이유는 뭔가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현재 경찰서 119 종합상황실에 CCTV 상황판을 설치하는 이유는 CCTV 통제관제시스템하고 연동해서 사건발생 시 바로 신속하게 출동해서 범인을 검거하는 데 신속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서로 공조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박미숙 위원 거기에 시스템이 지금 갖추어져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한 대가 LCD모니터라고 컴퓨터모니터보다 약간 큰 건데 화면도 작고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 한 대로 보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 관제센터,

박미숙 위원 현재 경찰서에서는 모니터 1대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우리 5층에 관제센터하고 연계해서 경찰서에다가 상황시스템을 갖추어서 같이 연계해서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보면 관제센터는 저희가 시설을 안배를 해서 시에는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게 시에만 되어 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연계가 잘돼야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빨리 대처를 할 수 있거든요. 안양이나 안산을 보면 경찰서하고 시스템이 굉장히 같이 잘돼 있어요. 경찰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이야기를 직접 하시더라구요. 군포경찰서에서 근무하시다가 안산경찰서나 안양경찰서로 가신 분이 그런 말씀을 직접 하셔요. “한 번 가서 보셔라,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라고 하시거든요. 군포 같은 경우 경찰서의 시스템은 거의 그 한 대 가지고 봐가지고 화면도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안 되는 거죠. 관제센터에 경찰서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계시지만 파견근무를 하는 것과 직접 같이 연계해서 시스템을 보면서 사고처리를 하는 것하고는 확연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박미숙 위원 사고라는 건 1분 1초를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같이 설치가 됐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시민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설치해서 정말 시민들이 안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과장님이나 또 관계팀장님께서 함께 경찰서하고 잘 협의해서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CCTV가 전체적으로 군포시에 어느 지역보다 많이 설치되어 있죠?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주로 구도시 쪽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굉장히 설치가 잘돼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잘돼 있는 만큼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주민참여예산에서도 네 군데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올라왔어요. 구도시에서 올라왔는데 설치를 계속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를 관리를 잘해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아까 잠깐 밖에서 과장님하고 말씀했지만 그런 부분의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래된 것을 잘 점검해 주세요. 점검해서 어떤 사고가 나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관제센터하고 경찰서하고 융화가 잘되어서 시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476페이지에 본청에 온나라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지금 현재 온나라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주연규 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 시는 어떻게 시스템이 깔려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지금 문서 및 첨부물에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웹게시물 필터링 기능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가 13자리지 않습니까?

주연규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13자리가 나오면 이 시스템이 그것을 인식해서 바로 알려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주연규 위원 내가 거기다가 정보를 체크하게 되면,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시스템 자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읽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다 전자결재로 다 하시죠?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주연규 위원 전자결재 내에 결재 올리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넣어도 지금은 인식을 못합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현재 상태로는 인식을 못하구요.

주연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인식하기 위한 시스템 설치라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인식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아니라면 삭제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현재 깔려 있는 시스템은 전혀 그런 정보 인식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구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이 보호시스템을 하게 되면 어떤 저기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

주연규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끝나고 별도로 얘기 듣기로 하고, 479페이지 청사에 무선 도청탐지기 시스템 있죠? 이것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주연규 위원 전에는 도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했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저희들이 이동형 도청탐지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갖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주연규 위원 자체적으로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도청기술이 계속 발달이 되어서 탐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실시간 도청탐지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주요 사무실에 설치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시청사 전체적인 도청을 커버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전체는 다 커버를 못하고 실질적으로 국가정보원의 권고사항인데 아주주요 사무실, 쉽게 얘기해서 시장님 정책이 토의가 되는 시장실이나 아니면 주요 회의실, 또 시장님, 부시장님, 회의실 이런 부분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설명서 상에는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예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시장님 실, 부시장님 실, 회의실,

주연규 위원 회의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소회의실요.

주연규 위원 소회의실하고,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거기 하고 그 옆에 시민의 방이 이루어지고 한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뭐 회계부서로 할 건지,

주연규 위원 그렇게 해서 다섯 군데만 이 시스템을 설치한다?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정보과 같은 데는 되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연규 위원 정보과 같은 데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저희 과는 설치를 안 합니다. 저희는 서버 이쪽 관리하기 때문에 크게 정보의 영향을 받는 그런,

주연규 위원 그러면 전에는 수동으로 이렇게,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이동식으로,

주연규 위원 이동식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체킹하고,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주연규 위원 이야말로 구식이네요. 혹시 그런 어떤 체크된 부분들 있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저희들이 오래 전에 회계부서에서 예전에 도청된 부분을 한번 발견한 적도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랬어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왜 이 시스템을 이제야 저기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이 부분은 뭐냐하면 지금 도청기술이 굉장히 발달이 됐어요. 쉽게 얘기해서 아주 좁쌀만 한 도청기를 이용해서 화분에 선물할 때 준다든지 신문에 들어오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실질적으로 하는데 이런 것은 탐지기로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도청기술이 가면 갈수록 날로 발달돼 가고 이러는데 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왜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하냐 이거죠.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레이저나 적외선으로 도청되는 시스템은 저희들이 3년 전에 다시 구축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레이저나 적외선 도청방지 시스템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보다 더,

주연규 위원 보안에서 하는 야간 레이저나 이런 식으로는 설치가 돼 있고?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돼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발전이 됐냐하면 아주 녹음을 해버립니다. 그런 도청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야간을 이용해서 주고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저희들이 실시간 그것을 탐지를 하기 위해서,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시간 내서 자세히 좀 듣도록 하고 아무튼 간에 어쨌든 우리 시의 중요한 이런 정보라든가 어떤 핵심적인 이런 부분들이 밖으로 도청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도청돼가지고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좀 더 빨리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막았으면 좋은데 하여튼 설치가 물론 우리 5개소가 중요한데 5개소라고 하는데 본위원 생각은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많이 설치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상당히 솔직히 사람이 컴퓨터를 만들고 첨단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도청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히 생각하셔가지고 시스템을 강구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보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470페이지 오금정보화마을 건물임차료, 아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것 올해 2014년도 본예산에 600만원이었죠?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지금 월 50만원씩 주고 있는데요,

성복임 위원 5만원 인상해서,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그건 부가세를 요구해서 부가세,

성복임 위원 부가세를?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부가세를 이번에 계상한 거구요.

성복임 위원 거기에서 요구한 게 부가세만 요구했던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아닙니다. 월 10만원 해서 65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부가세만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쪽하고 협의가 되신 거예요? 올해는 이렇게 가자라고,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협의는 안 됐구요.

성복임 위원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시가 남의 시설에다 갖다 설치를 한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쪽 율곡아파트 동대표회의에서 회의를 했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 다른 문제로 발생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을 때,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하여튼 추경이라도 반영이 돼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 또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함께 협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 같구요. 이번에는 부가세 부분만 5만원 포함시켰다는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474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으로 CCTV 예산이 쭉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쓰레기투기 감시용 CCTV가 2개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청소과에도 쓰레기투기 감시용 CCTV가 5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7개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쓰레기투기의 문제가 CCTV를 통해서 감시를 한다고 해서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냐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편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CCTV가 있으면 이것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면 실제 설치해 놓고 나서 보면 똑같다는 거죠. 처음에만 좀 주의를 할 뿐이고. 그래서 얼마 전에 안산 원곡동에 쓰레기 제로화 마을 이런 마을이 있어서 주 위원님하고 저희가 견학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시스템이 있었냐면, 이 CCTV를 이동을 시킬 수 있죠?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저희는 생활안전용이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성복임 위원 쓰레기 감시용은?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글쎄, 그것은 고정형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죠.

성복임 위원 그래서 안산 원곡동에 설치해 놓은 걸 보니까 CCTV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본1동, 군포1·2동 주택단지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각동에 한 개씩 해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동을 시켜서 CCTV가 말을 하더라구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에는 쓰레기를 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CCTV를 설치했는데 그 예산이 얼마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의 문제는 어쨌든 시민의 생각이 바뀌는 문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이 CCTV를 갖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건 경고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쓰레기를 여기다 버리면 안 된다는 부분들을 경고하고 한번 또 이렇게 제재도 하고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형 CCTV 이런 부분들, 7개 다 2천얼마씩 이렇게 큰 예산으로 설치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생활안전용 CCTV는 스피드 돔이라고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단가도 상당히 고가고, 그다음에 폴대하고 암하고 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설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옮긴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구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우범지대 발생지역이나 우려가 많은 지역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할 수는 없구요. 다만, 우리 관제에 프로그램 상에 도입할 당시부터 쓰레기 감시까지 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면 여기에서 관제센터에서 보고 안내방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하는데 청소과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고정형이기 때문에 한쪽 방향만 볼 수 있는, 그 장소만 볼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쓰레기가 상습적으로 많이 버려질 때를 대비해서 그런 부분에 설치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는 약간 성격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쓰레기투기 감시용 예산이 2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다음에 여기 CCTV 예산 올라온 데 다 나가보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현장실사 다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필요하다고 느껴지시던가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현상실사 다 마쳐서, 저희들이 일단은 주민의견 반영사업이니까 경찰하고 가서 중첩성이라든지 관제의 효율성이 어떻게 될 건지, 아니면 기존 카메라가 설치된 근접여부 이런 것을 상세히 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군포시에 지금 CCTV가 1,004대 설치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성복임 위원 주차 관련해서 설치된 것 빼고 지금 방범용으로만 설치돼 있는 것이 1,004대라고 말씀하셨고, 상당히 많은 CCTV가 설치돼 있는 거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4대인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스피드돔하고 고정형이 있는데 스피트돔 하나에 고정형이 도로에 일방통행이라면 양쪽으로 달려있어서 2개, 골목에서 있게 되면 3개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소 수는 508개소입니다. 설치된 데는. 개소 수가 많이 있는 거죠.

성복임 위원 지금 구군포 2길하고 산본로 234번길 방범 및 쓰레기 투기 감시용으로 올라온 것, 과장님이 직접 나가보셨으면 여기에는 어떤 데 무게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방범에 무게가 있나요? 쓰레기투기 감시에 무게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방범에 무게가 있는 거죠.

성복임 위원 방범에 무게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성복임 위원 일단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뭐냐하면 심지어 지금은 어린이집 안에까지 CCTV가 들어가 있는 이런 세상이 됐고 서로 사람이 살면서 신뢰하고 믿고 가는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 가는 그런 세상이 된 속에서 이게 어쨌든 지역의 커뮤니티나 공동체 이런 부분들을 다시 되살려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CCTV로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이것을 더 확대해가고 이런 정책으로는 가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 거구요. 그래서 CCTV를 설치할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이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확대해 가지만 지금 시민이 이동하고 모든 것이 다 CCTV에 감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인권침해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에서 CCTV를 확대할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확대를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정말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러 번 심사숙고를 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만 올려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인지하면서 앞으로도 최소한의 신규는 억제를 하고 노후된 장비를 보강해서 대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473쪽에 생활안전용 CCTV 노후장비보강 예산 7억 1,878만원, 이게 총 우리 2008년도 이전에 설치된 게 125개인가요?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2008년도 이전에 설치된 게 125개소에서 66개소를 금년도에 완료를 했고 나머지 59개소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전부 보강하고 교체가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이석진 위원 이게 구분이 되나요? 보강하는 것 따로 있고 추가로 고정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아닙니다. 그것이 고정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2008년도 이전에 설치된 것은 약 40만화소이기 때문에 인식 자체가 야간에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만화소인 고정형 카메라로 추가 설치해서 기능을 보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설치된 것들은 화소가 식별을 할 수 있을 정도라 당분간은 그러면 내년도에 이 정도 59개소인가요? 59개소 설치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또 더 좋은 화소로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때 갈게 되면 내년도 59개소만 설치하면 2008년도 이전 것들은 전부 보강이 다 된다?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41만화소가 저희들이 보강 안 한 게 172개소가 또 있습니다. 내년까지 하고도. 그래서 2012년도까지였었는데 그 부분을 점차적으로 예산형편을 봐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혹시 이게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더라도 뭐라고 할까요? 필요성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런 곳은 없나요? 설치된 것 중에.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그런 것은 저희들이 더 관제가 용이한 지역으로 도로가 새로 생겼다든지 주변에 영향을 받았을 때는 저희들이 이동을 시키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것 생활안전용은 뭐랄까요? 좀 어둡고 범죄의 소지가 생길 만한 그런 장소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주택가 쪽으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환하게 되고 사람이 많이 다닌다든지 이러면 별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곳은 없어요? 그런 곳에 대한 조사는 혹시 안 해 보셨나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주로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할 때는 임의로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현장을 잘 아는 파출소에 건의가 경찰서로 접수가 돼가지고 저희들하고 그런 부분을 ,

이석진 위원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설치를 한다?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업무협조를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474쪽에 통합관제 모니터링 용역비요. 이게 3,426만 2,000원 정도 증액했어요. 사유가 뭔가요? 474쪽 상단 민간위탁금.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그것은 인건비가 상승이 됐어요. 최저 인건비가 시간당 5,210원에서 5,580만원으로 올라가서 노임단가 변경에 따라서 일부,

이석진 위원 16명?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이석진 위원 이것은 그런데 입찰 아니에요? 입찰?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입찰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얼마 정도, 이게 다 1인당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 요원들한테 급여체계 나가는 걸 과장님이 다 아세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입찰을 하는데 저희들이 최저 노임단가는 변경을 못 시키게끔 미리 얼마가 됐든 간에 서로 그런 조건을 받아서 계약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1인당 139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이 노임가가 올라가면서 한 152만원 정도 1인당 월 그렇게 받습니다.

이석진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16명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예요? 152만원,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야간수당도 있고 휴일근무수당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세부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이석진 위원 이것은 입찰이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아닌가요?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입찰은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최저 낙찰률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최저임금 단가는 맞춰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이석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올려서 올렸다고 보기에는, 만약에 입찰을 해서 이걸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최저 인건비는 다 줄 수 있게끔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용역회사에 쉽게 얘기하면 이율을 적게 하는 이런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정말 관제가 잘 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뭐 최저 인건비를 올렸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맞춰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현격하게 떨어진다, 차이가 너무 난다, 이런 게 아니면 꼭 맞춰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급명세서까지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 알 필요도 없는 거고, 사실은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최저 입찰제인데 이걸 올린다는 것은 글쎄요, 그럼 여기 우리 시 관내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말고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종사하시는 근무자들은 다 해가지고 다 올려야 되는데 올리는 데는 올리고 안 올리는 데는 안 올리고 이렇던데. 이런 것까지 그걸 해야 되는 건지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 밑에 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 CCTV 설치,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이석진 위원 밑에 그 부분은 몫을 왜 이렇게 나눠놓은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이것은 국비매칭 사업인데요, 그 위의 것은 어린이보호시설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앞에 설치하는 거구요. 그 아래에 아동안전영상정보 CCTV는 공원 쪽으로 하는데 이게 각기 국비 주는 데가 좀 다릅니다.

이석진 위원 주는 데가 달라요? 이게 뭐 지역발전특별회계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이석진 위원 그런데 뭐가 달라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같은 건데요, 관리부서가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과장님, 천천히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그 담당부서가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아동안전 CCTV는 아동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몫을 나눴다?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이석진 위원 위에 시설비는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쪽에 7대, 이것은 장소가 어디어디인가요? 일곱 군데 다 정해져 있나요?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 밑에 공원이나 여기 설치하는 시설비도?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다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게 한없죠?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이석진 위원 설치해달라는 데 다 설치해 주려면 한정 없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이것은 최소한의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해마다 몇 대씩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기초등학교하고 창의마을유치원, 금빛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은 설치하구요.

이석진 위원 구역을 정하는 것은 과장님, 누가 정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과에서?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이석진 위원 실사 나가보고?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이석진 위원 이것은 민원으로 들어오나요? 설치해달라고.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민원은 많이 들어오죠.

이석진 위원 아니, 많이 들어오는데 설치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과에서 현장실사 나가서 보고 정한다?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479쪽에 아까 우리 주연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축, 이게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479쪽 중간에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축,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그건 국가정보원 보안 기본 지침에 의거해서 기관장이나 회의실 등 중요 시설에는 도청장치를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토록 국가정보원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권고 사항이죠?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이석진 위원 법적 사무 아니죠?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의 무슨 특별한 도청을 해가지고 할 만한 그런 게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그게 지금 지자체에서 많이 도입을 하고 있구요.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도,

이석진 위원 주가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도청 방지하는. 실제적으로 도청사례가 있다든지 이게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대상 도청사고가 약 37건이 최근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도 나왔구요. 민간대상은 연간 1,000건 이상이 SBS 뉴스에 도청사례가 발생됐다고 나옵니다.

이석진 위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민간대상까지 할 건 아니고, 이게 민간에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실, 부시장실 해가지고 다섯 군데라면서요. 공공기관에 도청한 사례가 몇 건이라구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37건이 발생됐습니다.

이석진 위원 37건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이석진 위원 이것 어디 중요 부서 아니에요? 국가기관 쪽이나 이런 쪽에.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게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못 하셨죠?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이석진 위원 제가 볼 때는 공공기관 기밀문서를 다루고 이런 정도라면 모르지만 글쎄요, 이건 생각의 차이일 수 있겠는데 이런 일반 지방자치단체에 뭔 도청할 게 있다고 이런 시스템까지 이게 1억 2,3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네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나날이 도청기술이 발달이 되니까,

이석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청기술이 발달하는데 기밀문서를 다루는 이런 데라면 도청하는 걸 방지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장실이나 예를 들어서 부시장실이나 무슨 회의실에서 뭔 도청해가지고 큰 이득을 취하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그렇죠. 그거야 뭐 좀 애매하긴 한데요,

이석진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건 너무 각박해지는 세상에 더욱더 못 믿고 그런 분위기, 환경조성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씁쓸하구요. 본위원이 볼 때는 필요치 않을 것 같아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홈페이지망 침입차단 시스템 교체, 이건 뭔가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침입방지 시스템이 CC 인증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안이 취약하고 기기가 노후화가 되고 단종이 돼서 신규장비로 교체해서 홈페이지망 보안을 강화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석진 위원 홈페이지망이라는 게 우리 본청에 있는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건 매년 세우는 것 같던데……. 그 위에 있는 인터넷전화기 40대 이건 뭔가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이것은 신규 직원이나 훼손되어서 망가지고 노후화된 것은 매년 이 물량을 확보해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인터넷전화기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요인이 생기니까요.

이석진 위원 인터넷전화기는 보통 일반 가정집이나 이런 데는 무료로 설치해 주는데 그것 아닌가? 우리 청에는 인터넷전화기로 다 깔려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그 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신규 직원이 온다든지 고장 났을 때 하려고 하는 비용이다?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40대 정도 예상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매년 그 정도 수준의 예산을 세워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매년?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신규 설치나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신규가 얼마나 온다고, 신규 10명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고장 나는 게 한 30대 된다는 얘기네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실질적으로 노후화가 되어서 조금 많이 40대 정도는 1년에,

이석진 위원 인터넷전화기로 예산 올려서,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전화기 자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석진 위원 교체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깐 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CCTV 관련해서 2008년도에 CCTV 설치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한 22억 정도.

○위원장 이견행 대당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설계단가가 1,500 정도 들었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재작년까지가 1,500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노후장비 교체하는 데도 1,2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CCTV가 좋게 보면 아주 좋은 저기라 할 수 있지만 아까 성복임 위원도 지적했지만 나쁘게 보면 아주 나쁜 거거든요. 내 집 옆에 설치해 있으면 우리 집 앞에도 설치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런 민원 많이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설치된 사례도 있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정보통신기술이라는 게 해마다, 해마다가 아니라 월마다 발전한다고 보면 될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죠. 처음에는 이 CCTV도 가만히 서있는 고정형 CCTV, 그다음에 돌아가는 CCTV, 돌아가는 CCTV도 10분에 한 번 돌아가는 것, 1분에 한 번 돌아가는 것, 이제 스피드돔 1분에 몇 바퀴 돌아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런 식으로 회전이 빠르다든가 줌으로 당긴다든가 이런 게 있고, 또 요즘에는 가로등 위에다 가로등하고 같이 연계된 CCTV도 나오고, 이게 매년 업그레이드가 돼버리니까 정보통신 관련 예산들이 매년 증액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시 재정이 다 따라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쓰레기 투기 같은 경우 성복임 위원이 좋은 예도 말씀드렸는데 방안을 다른 데에서 찾아볼 고민을 하세요. 매년 주민들이 예산을 요구한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다할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다할 거예요? 정보통신기술은 매년 업그레이드가 돼버리고 시민들의 그런 욕구도 매년 늘어나고, 다 감당 못하시는 거예요. 방법을 다른 쪽으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그 고민 좀 해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책읽는군포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견행홍경호이석진박미숙
주연규장경민이희재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정등조이영섭
○출석공무원 (7인)
안전행정국장권태승
자치행정과장곽윤갑
안전도시과장박재득
회계과장이세창
민원봉사과장이은자
정보통신과장최광홍
세정팀장김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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