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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0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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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8일(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3.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3.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과 수도사업소 및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3.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0시 01분)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건설도시국장 최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512% 증액된 1,309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6.51% 감액된 1,76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27억 3,900만원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폐천부지 임대료 수입 1억 1,100만원, 도로사용료 수입 10억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1억 9,000만원, 공동구 유지관리부담금 4억원,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원리금 보조 등 10억 3,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69억 7,500만원으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비 3억 3,000만원, 지하보차도·교량·육교·터널 유지공사에 2억원, 시청 앞 보도육교 철거공사 2억 3,000만원, 도장터널~4단지 입구간 방음벽 설치공사 22억 8,000만원, 산본고가교 보수공사에 9억 500만원, 주민참여예산 도로시설 17개 사업 9억 7,100만원,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예산에 13억 3,800만원,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및 교체공사 등 시설비에 4억 1,800만원, 공동구 유지관리비 1억 1,500만원, 도로유지보수비 21억 4,200만원, 하천보수 및 유지관리비 3억 3,500만원,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차입금 이자상환에 9억 1,000만원과 원금상환 6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38억 2,8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에 6억 1,1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15억 8,0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에 16억 3,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8억 3,500만원과 특별회계 38억 2,700만원으로 2030 군포도시기본계획 및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 용역비에 6억 8,500만원,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 19억 4,4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기반시설 예비비 6억 1,1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농지매수보상 예비비에 15억 8,0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13억 2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관리 및 시설비에 1억원, 대야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교부금에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1,194억 6,700만원으로 산업단지특별회계 산업시설용지 분양대금 494억 6,700만원, KDB 산업은행 채권발행액 500억,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00억 1,100만원, 특별회계 1,194억 6,700만원으로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200억원, 산업단지특별회계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1억 8,000만원,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에 2억원, 산업단지 보상과 관련하여 공사비 등에 72억원, 보상비 440억원, 예비비 677억 7,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38억 8,200만원, 특별회계 7억 2,100만원, 건축법 및 주택법 이행강제금 1억 6,8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국도비 보조금 36억 7,500만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7억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0억 600만원, 특별회계 7억 2,100만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및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1억 4,000만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6억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38억 680만원, 옥외광고기금 전출금 1억 3,100만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비비 7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22억 7,500만원으로 산불방지대책 등 5개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72억 9,500만원으로 녹지관리를 위한 9개 사업 5억 3,200만원, 가로수 관리 조성을 위한 병해충 방제 등 2개 사업에 2억 100만원, 주민참여예산 녹지분야 대야동 호수로 도로녹화사업 등 2개 사업에 4,000만원, 산림관리 조성을 위한 산림내 등산로 및 편의시설물 정비 등 4개 사업에 1억 2,300만원, 산불방지를 위한 산불전문 예방진화 인부임 등 2억 8,100만원, 당동근린공원 등 4개 사업 조성계획 수립용역에 4억 2,000만원, 공원내 시설물 관리 및 정비사업 7억 1,500만원, 주민참여예산 공원관리분야 백일홍어린이공원 바닥교체 등 13개 사업 6억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금년 대비 약 0.2% 증액된 45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은 총 200억 1,000만원으로 영업수익에 186억 6,900만원, 영업외 수익에 13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총 216억 6,200만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에 95억 1,800만원, 정수비에 11억 4,400만원, 배·급수비 및 공사비에 19억 2,700만원, 인력운영비 22억 4,800만원, 일반경비에 15억 7,800만원, 감가상각비에 44억 7,500만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4억 4,000만원, 기타 예비비 등에 3억 3,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 등 8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총 233억 8,200만원으로 조경 및 건축시설물 보수공사에 2억 7,600만원, 노후관 교체공사에 26억 300만원,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수립에 18억 400만원, 침전지 등 정수시설물 정비공사에 5억 2,200만원, 전자식 계량기 및 소수력발전설비 설치공사에 10억 2,600만원, 누수탐사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3억 4,400만원, 시설투자적립금에 164억 4,300만원, 기타 예비비 등으로 3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금년 대비 약 2.52% 증액된 147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은 총 111억 200만원으로 영업수익 108억 7,200만원, 영업외 수익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총 113억 2,800만원으로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비 4억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24억 8,700만원, 안양하수처리장 운영비부담금 64억 7,600만원, 기타 인건비 및 관리비 등으로 19억 6,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으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총 26억 4,000만원으로 하수도시설 준설공사 등에 총 8억 7,900만원, 안양하수처리장 시설비부담금 16억 300만원, 예비비 등으로 1억 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5년도에 추진되는 모든 사업들은 시민들의 안전과 민생에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과 같이 2015년도 건설도시국과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예산안은 건설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해당 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7쪽 세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13억 4,056만원이 감소된 27억 3,98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0억 362만 8,000원이 증가한 169억 7,530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339쪽 시청 앞 보도육교 철거공사 2억 3,000만원, 도장터널에서 4단지 입구간 방음벽 설치공사 22억 8,000만원, 340쪽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2억 5,000만원, 산본고가교 보수공사 9억원, 부곡동 육교 지붕 및 바닥공사 등 2억 8,000만원, 345쪽 안양천 하상도로 철거공사 1억 2,0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9쪽 세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2,103만원이 감소된 90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26억 7,692만 9,000원이 증가한 28억 3,504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350쪽 2030 군포도시기본계획 및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18억 8,500만원 중 금년도 용역비 6억 8,500만원, 351쪽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2억 4,000만원 및 시설비 17억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2쪽 세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1,969만 8,000원이 증가한 6억 1,135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세입액 전액을 예비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4쪽 세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5,068만 5,000원이 증가한 15억 8,014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세입액 전액을 예비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6쪽 세입은 전년도보다 10억 7,427만 6,000원이 증가한 16억 3,637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전년도보다 10억 7,427만 6,000원이 증가한 16억 3,637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관리 및 시설물 1억원, 대야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교부 2억 2,234만 3,000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1쪽 세출은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등 200억 1,123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2쪽 세입은 분양대금 매각수입 494억 6,700만원, 차입금 50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원, 총 1,194억 6,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전년도보다 692억 6,456만원이 감소된 1,194억 6,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364쪽 산업단지조성공사 64억원, 지하주차장 실시설계용역 5억원, 사후 환경영향조사 3억원, 산업단지 조성관련 보상 440억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9쪽 세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36억 7,605만 8,000원이 증가한 38억 8,227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37억 2,481만 1,000원이 증가한 50억 644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71쪽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1억 4,004만원, 공동주택보조금지원 6억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4쪽 세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1,788만 6,000원이 증가한 7억 2,164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세입 전부를 예비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9쪽 세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3,745만 9,000원이 감소된 2억 7,586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380쪽 세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28억 4,873만 1,000원이 증가한 72억 9,548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381쪽 부곡지구 가로변 및 녹지내 수목식재공사 1억원, 대야동 호수로 도로녹화사업 3,000만원, 387쪽 산림조성 주민참여예산 2건 2,500만원, 초막골근린공원 조성 34억 5,000만원, 388쪽 당동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 3억원,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 등 3건 1억 2,000만원, 390쪽 공원관리 주민참여예산 13건 6억 1,5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수익적 수입은 전년도보다 8억 5,374만 6,000원이 증가한 200억 1,09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31쪽 수익적 지출은 전년도보다 13억 41만원이 증가된 216억 6,296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34쪽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사업 9억원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노후주택 녹슨 상수관 개량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년 이상 경과된 130제곱미터 이하의 노후주택이 해당되며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경기도와 우리 시가 분담하는 매칭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산본 신도시가 건립된 지 20년 이상 경과되어 옥내 급수관을 개량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이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요되는 재원 등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자본적 수익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8억 3,57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59쪽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212만 5,000원이 감소된 233억 8,239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59쪽 건축시설물 보수공사 2억원, 수도사업소~남천병원 간 노후관 교체공사 등 4건 23억 7,000만원, 60쪽 침전지바닥 슬래브 정비공사 3억 2,000만원,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소수력발전설비 설치 9억 7,000만원, 59쪽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18억 3,7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수익적 수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4,737만원이 감소된 111억 25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5쪽 수익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13억 5,284만 3,000원이 감소된 113억 2,803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은 영업비용 112억 553만 8,000원, 특별손실 200만원, 예비비 1억 2,050만원입니다.

41쪽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원인자부담금 7억원이 계상되었으며 45쪽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보다 16억 2,618만 9,000원이 증가한 26억 4,050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은 유형 자산취득 8억 8,266만 8,000원, 비가동 설비자산 취득 16억 284만 1,000원, 예비비 1억 5,500만원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건설과장 홍재섭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339쪽에 시설물 점검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보면 한 9,000만원이 줄었는데 왜 줄었죠?

○건설과장 홍재섭 정밀점검 예산 얘기하시는 거죠?

홍경호 위원 네.

○건설과장 홍재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설물의 점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정밀점검 같은 경우에 2년에 한 번씩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상시설물 중에 금년에는 산본천 복개구조물하고 당정천 복개구조물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비가 한 4억 소요됐구요. 내년도에 할 시설물은 그 외의 대상시설이 11개인데 9,0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용역비가 다르니까 금년도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의 차이점과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기점검하고 정밀점검,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시설은 정기점검은 모든 시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돼 있구요. 그다음에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은 최초 시설물이 완공된 이후에 10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5년에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있는데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군포시의 안전을 잘 지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에 보면 자전거 신규설치가 250만원 다섯 군데가 있는데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저희들이 금년도 조직개편이 되면서 인수를 받았구요. 내년도에 다섯 개소는 역사 중점으로 해가지고 시설물을 보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관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 번 더 하고 역사 주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섯 개 정도 보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역사 주변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건설과장 홍재섭 산본역이라든지 수리산역, 당정역, 군포역, 금정역 이런 인구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좀 더 확인을 해서 보충을 할 계획입니다.

홍경호 위원 지금 군포시에 자전거 보관대가 몇 개 정도 돼 있죠?

○건설과장 홍재섭 저희 시에 현재 보관소가 총 75개소에 1,677면이 돼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렇게 쭉, 저도 오늘 아침에 자전거보관대를 쭉 돌아보고 사진 좀 찍어왔는데 새로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관대가 잘 이용되고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홍재섭 사실 저도 아직 인수받은 지 며칠 안 되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내년 봄에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하고, 또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합니다. 그러면 도로시설물 포함해서 자전거보관대라든지 자전거 시설에 대해서도 과업지시에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새로 신설해서 만들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만들어져 있는 보관대를 잘 활용하고, 거기에 보면 타고 다니지 않는, 자전거 폐차장처럼 흉물스러운 데도 많이 있더라구요. 자동차 같으면 오래 방치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견인도 하고 소유자한테 연락도 하지만 자전거는 그런 부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흉물스럽게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폐자전거가 있는 모습을 보니까 미관상에도 안 좋고, 또 그런 것을 신설함으로써 이용하시는 분들이 신설보다는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신설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해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잘 챙겨 보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질의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340쪽 중간에 보시면 시설에 산본역사 육교계단 정비 올라왔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박미숙 위원 그것을 캐노피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주민의견수렴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온 건데요. 산본역에서 2단지 쪽으로 건너가서 버스정류장 내려가는 양쪽 그 부분이 보니까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눈비 올 때 미끄러운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 우선해서 우리가 주민의견수렴사업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박미숙 위원 거기를 진작 정비를 해줬어야 되는데, 저희도 지난 선거 때 계속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올 때 보면 출퇴근시간에 외곽 쪽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셔요. 거기를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출퇴근시간에 주민들이 사용을 합니다. 비가 오니까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 버스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진작 정비를 해줬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 정비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산본성당 앞 사거리 도로개선사업이 올라왔어요. 그것을 제가 담당팀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그 구간을 토요일, 일요일날 지나가면서 유심히 봤을 때 그 구간이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라는 것을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차선을 잘 정비하시고 또 가로수가 다 되어 있잖아요. 가로수나 이런 것을 뒤로 잘 이전해서 정비를 잘해주시고 차 운행하시는 분들이 사고가 없어야 되니까 사고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잘 알았습니다.

박미숙 위원 344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올라오는 것 중에 오금로하고 광정로가 같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예산이 같이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봐주세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여기가 흥진중학교에서 퇴계1차 관리사무소까지의 구간이 되다 보니까 거기 연결이 다 되어서 그렇게 됐나 봐요. 위치적으로 오금로 15-17에서 광정로, 도로명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치는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460미터가 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박미숙 위원 거기를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시려고 하시나요? 1억이 올라와 있는데.

○건설과장 홍재섭 여기도 쉽게 말하면 자전거도로 부분하고 경계석하고 전반적으로 훼손부분에 대해서 새로 정비하는 겁니다.

박미숙 위원 자전거도로만 정비를 하실 건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자전거도로하고 경계석하고 다 포함이 되겠죠, 경계석 다 새로 정비하면서.

박미숙 위원 인도 경계석을 말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죠, 도로 쪽에.

박미숙 위원 도로 쪽에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경계석까지.

박미숙 위원 흥진로는 뭘 점검하시겠다는 거예요? 흥진로를 점검해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새로 했던 게 4년 됐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보도하고 자전거도로가 같이 겸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은데 자전거도로 부분만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흥진중학교에서 내려오는 그 구간 자전거도로를 구별을 시킨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박미숙 위원 인도가 좀 넓기는 하지만 자전거도로를 저기 한다는 건 조금……, 거기는 좀 그럴 건데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살아서 유모차나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로 분리를 시키기가 좀 그렇지 않나?

○건설과장 홍재섭 지금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 자전거도로 부분하고 보도하고 분리되어 있는 부분인데 보도부분은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자전거도로 쪽이 많이 불량하니까 그 부분을 경계석 포함해서 정비를 하면서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미숙 위원 흥진로를 정비한 지가 4년 정도 됐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박미숙 위원 만 4년 됐는데 저희가 지난 2010년도에 들어왔을 때 행감을 그때 나갔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조성이 되어서 2010년도 말에 모든 게 완성이 됐었는데 만 4년 만에 모든 게 가서 보면 돈을 많이 들여서 뭔가 정말 그 흥진로 쪽을 제대로 정비해서 주민들한테 해주려고 했던 기대감에 비해서 굉장히 못 미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지금 정비를 4년 만에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박미숙 위원 그런 잘못됨을 제대로 잡아서 정비를 하실 때 제대로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쪽 구간이 세대수가 그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양쪽 율곡, 퇴계1차, 2차, 다산까지 다 그쪽을 이용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3,000세대가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하는 거예요. 굉장히 좁은 구간인데 많은 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만한 불편함은 말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을 충분히 과장님께서 꼼꼼하시니까 팀장님하고 잘 살펴보시고 전에 잘못됨을 제대로 바로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 338페이지에 보면 도로개설미불용지 보상 있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이건 어떻게 공시지가대로 하나요? 아니면 현 시세대로 보상을 하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부분이 저희들 관내에 34필지가 있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신청이 들어오면 그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현 시세대로?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불용지 보면 소로 같은 데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 보상이 첨가되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소로요?

주연규 위원 네.

○건설과장 홍재섭 여기에서는 우리 도로공사에 의해서 확장이라든지 편입된 토지 중에서 보상이 안 된 토지, 옛날에 새마을사업, 농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구요, 대상 토지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전년도 예산보다는 많이 줄었네요? 보상이 줄어든 건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34필지에 대해서 매년 2억 정도를 세웠었어요. 실제로 소유권자들이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신청 자체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올해부터는 괜히 2억 세워서 나중에 또 삭감하는 것보다 5,000만원 정도 세워놓고 만약에 더 들어오면 추가로 세워서라도 주는 방법으로 해서 줄였습니다.

주연규 위원 보상 대상자는 있는데 신청이 그만큼 안 들어왔기 때문에,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보상관계는 계속 이어지겠네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어집니다.

주연규 위원 340페이지 보면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있죠? 몇 년 마다 한 번씩 합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도로건설관리계획이 우리 시에 일단 한 번도 아직 수립된 사항이 없었구요. 이게 작년도에 도로법이 7월달에 개정됐습니다. 작년도에 용역을 수행할까 준비하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도에 할 건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 도로건설관리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주연규 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홍재섭 10년 단위로 수립해서,

주연규 위원 10년?

○건설과장 홍재섭 네. 당초에 수립할 때는 10년 단위에서 매 5년마다 수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주연규 위원 계획은 10년 계획은 세우되 5년마다 수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수정한다고 봐야죠. 최초 수립이 되면 그 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 동안의 변화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충 보완하는 수정계획이 되겠죠.

주연규 위원 용역은 금액이 있으니까 입찰로 하겠네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공개입찰입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네, 공개입찰입니다.

주연규 위원 입찰가격이 되어 있는데 이것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이것은 품셈이 있기 때문에 그 품에 의해서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어디 정해진 규정,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습니다.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설계 표준품셈이 있고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대가기준이라 그래서 요율 적용하는 게 아예 정부에서 내려 보내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주연규 위원 각 시마다 다른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시마다 다른 건 아니고 그 시의 도로 규모라든지 토지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전반적인 시세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상부에서,

○건설과장 홍재섭 기준을 내려주면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산정하게 됩니다. 그 산정한 게 2억 3,000입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면적에 의해가지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앞전에 해왔었다면 모르는데 용역을 우리가 처음하기 때문에 현재 어떤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 나온 것은 없잖아요. 계획수립용역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시설기준에 적합성이나 이런 경제성의 분석이나 정비시설의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안 나왔을 텐데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녹색교통 활성화 부분에 대한 용역도 첨부가 되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도로정비기본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별도로 포함이 안 되고요. 우리 시가 하면서 관계부서에 각 관련되는 수립용역 부분에 대해서 전부 같이 공유하는 쪽으로 되겠죠.

주연규 위원 아까도 자전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 시에서도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우리 건설 쪽에서 자전거 담당하고 있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넘어왔습니다.

주연규 위원 부서가 따로 있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당초에 환경자원과에서는 팀이 있었는데 축소되면서,

주연규 위원 자전거팀이?

○건설과장 홍재섭 네, 있었는데 우리는 팀이 축소되면서 없어지고 직원 한 명이 보충됐습니다.

주연규 위원 한 사람이 전체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시에서 정말 녹색교통이라든가 자전거 타기운동 등 환경차원에서 많이 하는데 한 사람이 담당하기는 너무 벅차지 않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사실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진행되면 부족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관리차원, 보완차원이라고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팀장도 있고 하니까요.

주연규 위원 한 사람이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아까 신규 보관대 설치도 자꾸 늘어나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려면 담당 팀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전담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시에 자전거도로 현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저희들 시에 자전거 전용도로는 없구요. 대부분 보행자하고 겸용해서 쓰는 부분이 42개 노선에 64킬로 정도 됩니다.

주연규 위원 전문적인 자전거도로는 없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없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게 문제예요. 전문적인 자전거도로나 이런 부분들도 갖추어지지도 않으면서, 사실 자전거를 일반 보행자 보도에 타고 다니시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자전거 타라고 활성화하라고 보관대만 만들어놓고, 아까 우리 박미숙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자전거 타다 보면 보행자들하고 부닥치기도 하고 장애가 굉장히 많아요. 하다 보면 전면에 볼라드가 앞에 딱 가로 막혀서 이런 부분도 있고, 유모차하고 같이 엇갈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용역에 녹색교통 활성화 부분이 들어가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자전거도로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시가 자전거로 진정한 녹색교통 활성화가 되려면 어떻게 보면 도로가 전혀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팀 담당부서나 이런 부분들만으로 전문적으로 해서 이번에 도로수립용역 할 때도 그 부분을 집어넣어서 자전거를 타고 내 집에서 가서 내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러한 안전성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는 2차선 도로인데 1차선을 완전히 자전거도로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교통량이 많고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또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첨부가 되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전거도로가 있어야 되겠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공감합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서 자전거대회도 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인도에서 자전거 타면서 자전거 대회를 하고, 이건 하나의 형식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홍재섭 저희 시나 대부분 우리나라 시들이 현재 처한 여건이 사실 열악하죠,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유럽같이 차도를 할애해서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두고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여건으로는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주연규 위원 생각은 가지고 계시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있지만 여건들이 너무나 열악하니까,

주연규 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과장님 생각만으로 가지 마시고 우리 군포시 전체 과정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실행을 하든 안 하시든 간에 녹색교통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용역 하는데 첨부를 시켜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게 해서 녹색교통이 활성화가 되어서 혁신적인 자전거 친화적인 우리 군포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한 분의 생각만 갖고 계시지 말고 정책적으로 군포시에 반영해서, 사실 본위원도 굉장히 어렵다는 건 알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로 사정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이 있는데 여태껏 자전거도로가 한 구간도 없는데 자전거를 타라, 자전거 활성화 운동을 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세출 433페이지 한번 볼게요. 부적합 볼라드 교체가 2억이 올라왔어요. 부적합 볼라드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노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볼라드의 규격이나 직경을 규정해 놨어요. 예전에는 그런 기준을 정하지 않다 보니까 높이도 낮고 재질도 딱딱하고 이러다 보니까 노약자들이 다치는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2년도부터 추진하는데 저희들 관내에 볼라드가 총 5,26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때까지 정비를 한 게 4,035개, 그다음에 교체대상이 1,181개인데 전번에 행감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볼라드를 전체 다 바꾸는 것도 좋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 봐라, 현장조사를 해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한 게 50여개는 줄이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구요. 내년도에 어차피 부적합 볼라드는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예산은 2억을 다 올렸구요. 시행하기 직전까지 추가적인 조사를 해서 줄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줄이면서 나머지 부적합 부분은 다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전에 본위원도 행감 때 잠깐 언지를 드렸는데 볼라드가 정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높낮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아마 그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관리감독 차원에서 현장을 확인 안 하기 때문에 업자한테만 맡기고 가서 업자가 공사 끝나면 서류만 받아서 정산하고 이러다 보니까 500미터 지나면 볼라드 모양이 다르고, 500미터 지나면 높낮이가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과장님 보셨죠?

○건설과장 홍재섭 시설물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어느 구간에는 참 예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적합 볼라드라고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노인 어르신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하나의 정책적인 부분인데 하나의 사업을 하면서 일관성 있게 가지 않고 업자 위주로만 그냥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보게 되면 현재하는 것은 신경을 쓰셔서 어느 정도 높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도로를 무단횡단 했을 때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구상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또다시 하고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지금 볼라드 공사하는 데를 보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가운데 막이도 예쁘게 미관상 보기 흉하지 않게끔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사용하다 보면 불편한 부분이 있구나 해서 이게 부적합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부서를 나무라는 건 아니지만 부서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부적합 볼라드라는 게 많이 생기고, 물론 볼라드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은 얼마든지 인정을 해요. 부적합해서 볼라드를 교체한다는 것 이것은 좀 어불성설이지 않는가…….

○건설과장 홍재섭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예전에는 기준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높이라든지 규격에 대해서 사용자 측에서, 쉽게 말해서 각 시별로 자기가 여러 가지 재질 중에서 골라서 시공을 했던 게 맞아요. 그게 문제들이 되다 보니까 이 기준을 최근에 정하다 보니까 부적합이 나온 거예요.

주연규 위원 지금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지금 간격은 1.5미터 내외로 하고 볼라드의 규격 높이를 80에서 1미터 높이로 하고,

주연규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원래 규격이 그 정도인 줄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홍재섭 옛날에는 돌도 갖다 설치하고, 그러니까 여러 종류였죠. 이런 규격이 없었던 거예요. 화강석 가지고도 박기도 했고 여러 가지 재질을 사용했던 거거든요. 정해준 게 최근에 나오다 보니까 부적합이 나온 것이고, 그래서 직경도 10에서 20센티 이내로 하게 규정을 잡은 게 최근이다 보니까 부적합이라는 용어 자체가 나온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주연규 위원 중간에 볼라드 자체가 볼라드로만 한 것도 아니고 난간으로도 세워놓고 그러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완전히 공통적으로 딱 정해졌어요? 지금 설치하는 것도 보면 높낮이가 좀 다르던데?

○건설과장 홍재섭 80에서 100센티, 20센티의 오차는 있는데 종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다른 게 있어요. 어느 구간에는 재질이 다른 부분도 있고,

주연규 위원 20센터 볼라드 설치하는 구간하고 80센티 설치하는 구간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정해져 있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아니, 80에서 100센티니까 80센티도 가능하고 100센티까지 되는 거예요. 새로 하는 건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이상 차이는 안 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하는데 재질이라든지 종류가 위원님 얘기대로 당동 어디 했던 것하고 산본 어디 했던 것하고 다른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맞춰가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주연규 위원 또 말씀드리지만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관리감독하시는 데서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시에 일관성 있게 이렇게 가야지, 모르겠어요, 입찰에 금액 차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볼라드가 한 군데 이런 라인으로 딱 들어갔으면 전체적인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한 500미터 가다 보면 색깔이 알록달록, 또 한 500미터 가다 보면 또 낮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일하시는 분들은 업체에서야 그 돈만큼 하면 되지만, 물론 재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정해서 체크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관리감독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입찰했을 때 재질이라든가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볼라드 지금 한번 해놓으면 파손되거나 아니면 신규로 교체하기 이전에는 교체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수명은 딱 정해진 것은 없고 재질이,

주연규 위원 재질상으로 봤을 때?

○건설과장 홍재섭 큰 저기 없으면 오래 쓸 수 있다고 봐야죠. 캡이 빠진다든지 차가 받쳐서,

주연규 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가, 그런 부분은 소모품 형식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일단은 우리가 공짜로 그것 가는 것 아니잖아요? 예산이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바로 갈 수 있지 않아도 되고 그 예산을 우리 군포시의 중요한 다른 부분에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차 말씀드리지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없게끔 하시고 그리고 정말 보기 좋은 우리 군포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입찰업체를 선정해서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잘 챙기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연규 위원님,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부적합 볼라드 교체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볼라드 설치기준이 새로 생겼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볼라드 규정이 강행규정이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강행규정.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다고 봐야죠.

이희재 위원 지금 볼라드 총 5,200개 정도 중에서 우리가 4,000개를 요청을 했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기준에 따라서 교체한 거예요? 아니면 노후화 돼서 교체한 거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 기준에 맞게,

이희재 위원 기준에 맞게?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아까 보니까 볼라드가 내용연수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파손되면 바꾸고, 파손되면 바꾸고 하는데 원래 법적 내용연수 기준이 있죠?

○건설과장 홍재섭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강행규정이라손 치더라도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아마 경과규정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새것을 부적합하다고 해서 교체하게 되면 예산낭비를 많이 초래할 수 있잖아요.그리고 만약에 기준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노후화 될 때 하나씩하나씩 순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교체를 한다면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 그 기준을 한번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기준을 한번 보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서 338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로노점상 정비 세출예산에서 상해치료비 내역이 있어요. 2014년도에도 300만원이 잡혀있고 2015년에도 300만원이 잡혀있는데 2014년도 예산 집행했습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집행한 것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없습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그럼 반납,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상해치료비 내역이 어떤 내역입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지금 저희들 용역을 추진하면서 싸움이 난다든지 그럴 경우에 어떤 상해부분이 발생되면 그에 대해서 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희재 위원 혹시 만에 하나 대비하는,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특별히 예산에 편성 안 해도 예비비로 지출할 수도 있겠네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죠.

이희재 위원 거의 집행되지도 아니하고, 그렇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거의 집행은 안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예산에 굳이 편성 안 해도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노점상 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라고 해서 3억 3,000만원 있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그 3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작년에는 3억인데 3억이 다 집행됐을 것이고,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하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예산의 내역을 보면 일곱 명이 사용하는 내역인 것 같더라구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일곱 명이 사용하면 매월 한 2,700만원이면 굉장히 큰 예산이 나가고 있던데 이게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용역비 산출기준에 보면 작업반장하고 보통인부로 해서 단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4대 보험료라든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4대 보험료라든지 일반관리비 이것까지 다 포함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노임단가를 얼마로 계산한 건데요?

○건설과장 홍재섭 보통인부 같은 경우에 올해 단가가 60,236원, 8시간 기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기준으로 따지면 일곱 명이 사용하는 예산이 3억 3,000만원이나 된다구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게 나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일곱 명 따져도.

○건설과장 홍재섭 이 산출기준에 보면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보험 이런 게 다 포함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차량연료비까지 포함됩니다.

이희재 위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죠.

이희재 위원 이게 계약은 수의계약 하시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어디에서,

○건설과장 홍재섭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상반기에는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이렇게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실적이 매월 보고되나요? 아니면 매일 보고되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매일 관리하죠.

이희재 위원 지금 관리하는 대상 도로가 주요도로만 하나요? 소도로도 하고 이면도로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하여튼 관내 전체를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희재 위원 보면 관리되는데 앞에 큰 도로만 돼 있지, 이면이라든가 소도로는 거의 다 안 하는 걸로,

○건설과장 홍재섭 그런데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대부분 신고에 의해서 들어와요. “어디 지금 노점상 좀 와서 하니까 단속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오는 거죠. 그리고 정기 순찰코스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중점 지역, 중심상가라든지 산본시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고정배치를 시치고 나머지는 신고에 의해서 출동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말씀은 관리 잘 되고 있고 지도점검도 잘 되고 있고 노임단가에 의해서 3억 3,000만원이 산출됐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산출내역을 좀 제출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 예산서 3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승강기 정기점검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다섯 대가 우리 시청청사 얘기하나요? 339페이지요.

○건설과장 홍재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승강기는 저희들 보도육교에 다섯 개의 승강기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이게 보도육교하고 우리 시청청사에도 있고 우리 문화재단을 포함한 시설물에도 승강기가 많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저희들은 도로시설물에 관련된,

이희재 위원 도로시설물에 있는데 이 금액이 다 획일적으로 17만 6,000원인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기준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기준이 있다구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점검은 검사기간하고 점검 두 가지잖아요? 검사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하고,

이희재 위원 아니, 그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냐구요, 금액.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죠. 금액이 검사비용에 대해서 기준이 있죠.

이희재 위원 아니, 저희가 보면 거의 다 15만원 안팎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층수도 높고 관리하기 더 난해할 것 같은데 거기는 거의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금액기준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17만 6,000원으로?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기준에? 어떤 기준인데요?

○건설과장 홍재섭 저희들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그 17만 6,000원이라는 기준이 어디 나와 있다면서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이게 충분히, 이게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제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아마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 같은데 17만 6,000원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은 예산에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밑에 보면 도장터널에서 4단지 입구간 방음벽 설치공사 비용이 상당히 많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방음벽 설치를 필요로 하는 현장이 많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도장터널하고 4단지 간의 방음벽 설치공사를 하게 된 순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왜 제일 우선으로 정해진 건지, 아니면 방음벽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건설과장 홍재섭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민원이 쭉 제기되는 방음벽 설치요구 구간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도장터널~ 4단지 구간이 가장 오래된 민원구간이 되겠구요. 그다음에 위치로 보면 아파트들이 도로 쪽으로 전면을 향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당정지하차도 부분 같은 경우에 입구 쪽에는 방음시설이 돼 있고 건너서는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아파트가 나중에 들어오면서 소음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그나마 후면을 바라보고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앞에 지하차도 새로 생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우리가 지금 당장 정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도 계속 민원에 대한 답변도 나름대로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시설을 해 나갈 것이다, 단지, 지금 4단지 쪽을 1차적으로 방침을 잡았던 것이구요. 내년도에 관리계획에서 그 부분을 분명히 정할 거예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를 여러 가지 부분을 확인해서 정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순서대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전체적인 계획도 없이 일단은 도장터널하고 4단지는 민원이 좀 많이 야기되는 곳이니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네, 가장 오래됐고 지금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는 거기가 먼저 하는 게 맞다,

이희재 위원 오래된 것은 다 마찬가지죠. 신도시 만들면서 20년 된 것은 다 마찬가지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신도시에는 지금 거기가 문제가 되거든요.

이희재 위원 아니요, 과장님 논리라면 제일 문제되는 곳이 2단지, 6단지, 3단지, 4단지 그 지나가는 데가 훨씬 더 전철에서 가깝고 소음이 크고,

○건설과장 홍재섭 전철소음은 저희들이 지금 안 다루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방음벽 따지면 전철소음이든 버스소음이든 차량소음이든 다 같이 다뤄서 총체적인 것이 필요하지.

○건설과장 홍재섭 그것은 환경 쪽에서 전반적으로 다루는 거고 여기에서 다루는 부분은 저희들은 도로 부분에 대해서,

이희재 위원 도로부분으로 따지면 산본성당 올라가는 데도 양쪽으로 항상 우리가 민원이 많이 제기돼가지고,

○건설과장 홍재섭 그 부분도 생기는데 그 부분이 지금 보면 우측으로 방음림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운 구간이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도 부족하다 하니까 그 부분도 앞으로 계획에 포함해서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이게 22억 8,0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큰돈이고 적어도 방음벽 설치하는 예산을 이렇게 수립하려고 그러면 방음벽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라든가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예산이 집행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혼자 결정한 건지 아니면 무슨 위원회에서 결정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 위원들 간에도 한번 심도 있는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특별나게 그 외에는 하실 얘기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시설비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총액에서 0.27%를 곱해줬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여기 시설부대비 0.27 곱한 근거가 있습니까? 기준이나 근거.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공사비가 얼마까지는 몇 %, 얼마에서 얼마는 몇 % 기준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아니 보면 토털해서 0.27을 곱했는데 이렇게 되면 시설부대비하고 이런 게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안 나오는데.

○건설과장 홍재섭 그 시설비 목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 시설비 목에서 그 시설부대비가 생기는 거니까. 그 시설비의 총액의 몇 %,

이희재 위원 총액의 몇 %, 이렇게 나온다구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340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0.72를 곱하고 4억에 0.36을 곱하고. 위에 보면 1억에 또 0.96곱하고, 중구난방인데. 금액으로 하는 것 맞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금액이 많을수록 요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은 부분은 조금 더 요율이 높구요, 그렇게 기준이 산정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해 볼게요.

○건설과장 홍재섭 필요하면 그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아까 340페이지 위에 우리 주연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군포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이라고 우리가 처음 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구요. 그리고 그 산출이 보면 품셈표가 있다면서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품셈표가 있는데 그 산출근거를 위원장님, 저희 위원회에 한번 제출해서 확인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 그 밑에 산본고가교 보수공사를 보면 2014년도에 4억 예산이 편성돼서 4억을 다 집행하셨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조달청의 입찰에 의해서 하는 건데,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주요 예산설명서에 보니까 배수관 교체라는 것도 있는데 고가도로에 배수관 얘기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 부분도 다 교체할 겁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그냥 단순하게 곱하기 나누기를 해보니까 1미터당 440만원 정도 공사비가 들었더라구요. 엄청나게 공사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사업목적의 필요성은 노후 파손된 시설,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공사하는 것 보면 난간공사만 그렇게 하고 있더라구요.

○건설과장 홍재섭 난간도 지금 기준이 강화되면서 부족한 부분을 새로이 만드는 것이구요. 이것도 아까 홍경호 위원님 얘기했듯이 정밀점검을 하고 나면 그 결과물이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 용역결과를 받아서 우리가 보수공사를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공사하는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용연수가 다 돼간다든가 무슨 파손이 있으면 교체해 나가는 거고 예산을 성립하는 게 맞는 거지 기준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그때마다 만약에 예산을 계속 편성해서 나간다고 그러면 돈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물론 그렇죠. 시설물의 상태도 확인하고 내년에 해도 될 것 같으면 굳이 당겨서 할 일은 없는 거죠.

이희재 위원 우리가 동네가 좁다 보니까 산본고가교를 우리가 수시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것 보면 안전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편의성에 대해서 한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 왜냐하면 난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높낮이 같은 걸로 결정되는 것 같은데 그게 노후화 돼서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건설과장 홍재섭 아니에요, 노후화도 됐고 산본고가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서 지금 최고 노후화 돼 있어요. 노면도 그렇지만 연석이라든지 난간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지금 노후화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빗물받이도 새로 정비해야 되고,

이희재 위원 만약에 진짜 산본고가교를 보수공사를 한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기왕에 집행돼서 할 말도 없지만 진짜 근본적으로 우리 교통체증을 많이 유발하는 곳이 금정고가교, 산본고가교인데 차라리 고가교를 확장공사를 하면서 동시에 보수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든가 교통과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진행하면 더 좋을 뻔 했는데 지금 예산이 이미 집행되고 계약이 이미 성립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도 없지만 앞으로라도 협력이 필요한,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하고 협력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협력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교통체증과 아침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그 부분도 좀 고려하셔가지고, 아마 금정고가교 같은 경우에 만약 그럴 계획이 있다면 충분히 그런 게 교통체증하고 관련돼가지고 예산이 집행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건설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340페이지 밑에 보면 자전거 보험료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보험료를 어떻게 지원합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보험료는 최고 금액이 5만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이 5만원의 보험을 들면 시에서 30%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 개인이 보험을 들면 시에서 지원금을 1만 5,000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자전거 어떤 보험입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자전거 보험이 여기 내용을 보면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가지고 드는 건데 자전거를 타다가 상해를 입었다든지 이럴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보험의 종류가 자차가 있고, 자전거 자체에 대한, 또는 상대방의 대물이나 대인이나 아니면 자손이나 아니면 상해보험이나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구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일단 여기 보면 자전거 보험이라고 돼 있어요. 일반 자동차보험의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고,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보험이라도 보험을 가입하면 보상을 나중에 받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그게 어떨 때 보상을 받는데 이것을 누가 누구한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보상을.

○건설과장 홍재섭 시민이 자전거 보험을 들면 그 드는 5만원 중에 지금 우리 예산 세워놓은 것에서 1만 5,000원을 보조 지원해 주는 거죠.

이희재 위원 이것 신규 사업이에요?

○건설과장 홍재섭 아니, 올해도 몇 명, 올해도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얼마 집행했습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올해 16건 20만 7,000원이 지원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자전거 보험료라는 게 있는데 이게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왜 주는 건데요?

○건설과장 홍재섭 우리 군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18조에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18조에 뭐라고 돼 있는데요?

○건설과장 홍재섭 자전거 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시장은 자전거를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자전거를 등록한 시민이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보상할 수 있는 보험, 보험가입 시 그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30%라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정한 거네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홍경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과장님이 자전거와 관련된 사업을 인수받은 게 얼마 안 돼서 현황을 잘 모르시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일단 종합현황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예산이 성립된 배경은 어떻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설치하게 됐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지금 보면 매년 그렇게 쭉 해왔더라고요. 해와서 추가적으로 보충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 정도 보충하는 쪽으로 계획이 잡힌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저희한테 심의를 받을 때 예산에 대한 그런 확신도 없이 올라오면, 과장님이 확신이 없으면 저희도 확신이 안 서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다섯 개 정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역사라든지 다중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확충을 하겠다고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이구요.

이희재 위원 지금 현재 홍경호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관리가 부실한 실정이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한 개소 설치하는 데 250만원 정도 드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진짜 설치해가지고 엄한 사람 좋은 일 시키는 결론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될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래서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수조사부터 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신경 쓰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혹시 예산이 성립된다손 치더라도 만약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가로등 유지보수하고 보안등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게 연간 단가로 하더라구요. 연간 단가계약으로. 그렇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작년에 4억 1,000만원 예산이 성립돼 있는데 다 집행했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연간 단가계약은 거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집행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남으면 안 주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연간 단가는 당연히 업자들이 거의 다 집행한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죠.

이희재 위원 예산이 성립만 돼 있으면,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가로등은 제가 숫자를 보니까 한 8만개 정도 되고 보안등은 한 2,7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지금 연간 단가가 만약에 이렇게 2억씩 편성돼 있는데 업자들이 역시 다 갖고 간다 그러면 연간 단가할 때 예산을 줄여도 상관없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홍재섭 가로등이 2,764개구요.

이희재 위원 한 8,000개 정도 돼요, 가로등은. 보안등이 한 2,700개 정도 되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가로등이 여기는 터널등, 지하차도등 포함돼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대부분의 민원들이 가로등보다는 보안등이 훨씬 많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훨씬 많은 데도 연간 단가할 때 돈이 2억씩 편성되어 있는 것 보면 예산을 좀 줄여도 나름대로 업자들이 다 알아서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든 다 갖고 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홍재섭 우리가 정산을 하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연간 단가계약은 거의 다 예산만 성립되어 있으면 사업자들이 거의 다 집행하잖아요. 이유가 뭔지 모라도 하여튼 다 집행해 나가잖아, 예산이 성립되어 있으면,

○건설과장 홍재섭 사업자가 집행을 하고 싶어 해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희재 위원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업자들이 다 집행하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홍재섭 그래서 예년의 추세를 보면 이 정도는 계속 쓰고 있어요.

이희재 위원 아니, 형광등이 멀쩡한 것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건설과장 홍재섭 감독이 확인을 하죠.

이희재 위원 감독이 확인을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감독할 수는 없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건 정산서에 증빙서류가 증빙이 안 되니까,

이희재 위원 당연히 증빙서류가 나가겠죠.

○건설과장 홍재섭 집행이 안 되니까,

이희재 위원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단가 차이가 나나요, 1개당?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죠. 등 기구의 종류라든지 다 다르니까요.

이희재 위원 다 다른데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단가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 안 하신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어떤 단가요?

이희재 위원 가로등이 8,000개고 보안등이 2,700개예요. 그러면 분명히 단가 차이가 나니까 2억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고장 난 것 이런 것 다 따져 보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그러니까 거기에서 단가를 비교하기는 그렇고 가로등에 어떤 사항을 수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가 나겠죠.

이희재 위원 이건 줄여도 되겠네요. 줄여도 뭐…….

○건설과장 홍재섭 지금 추세로 보면 계속 이 정도 듭니다, 그리고 민원 해결도 해야 되고.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희재 위원 확신은 없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이때까지의 통계를 보면,

이희재 위원 한번 줄여 봐도 될 것 같네요. 연간 단가계약을 한번 줄여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건설과장 홍재섭 줄여봤자 민원해결이 안 되는 수가 있으니까 관리 측면에서,

이희재 위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그 외에는 할 말 없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3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도 연간 단가계약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도로 정비도 5억이 편성되어 있고 도로 제초작업도 마찬가지고. 344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거의 다 도로 정비하고 관련된 거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확립이 안 되어서 그런지 상당수가 도로나 공원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해마다 도로 유지보수나 정비하는 데 건설과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잖아요, 주민들이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저도 공감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 보면 그냥 저희들 부서에 총괄예산 세워주면 불편사항 해결하면 되는데 예산부서의 편성지침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일정부분을 주민참여예산제로 확보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도로부서의 입장으로만 얘기하면 저희 입장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든지 건설과 예산으로 세우든지 사업집행은 같다, 단지 예산편성부서에 나름대로 또 그런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없던데요. 예산편성지침에 주민참여예산을 각 파트별로 얼마씩, 얼마씩 배당해라, 이런 건,

○건설과장 홍재섭 아니, 일정 비율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희재 위원 그런 것 있습니까? 그런 것 못 봤는데. 주민참여예산이 각 파트별로 얼마씩 몇 %, 그런 건 못 봤는데요.

○건설과장 홍재섭 각 파트가 아니라 시 전체 예산에서, 하여튼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수렴사업 부분에 대해서 시설부분이 눈에 띄고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들어와요. 도로분야, 공원분야가 대부분 들어오는데 저희들은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충분한 예산만 되면 그것 다 해결해 주면 안 들어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못 챙기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들어온다고 보고 있고요. 예산부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희재 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면 기감실 예산파트하고 조정해서 이런 부분은 예산에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지금 잘못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하고 또 그 부분은 땜빵식으로 예산이 또 투입되어야 되고, 계속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체계가 잘 안 맞아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집행은 어디서 되든지 똑같은 건데,

이희재 위원 그래도 체계적으로 집행하는 것하고 땜빵식으로 집행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잘 얘기하셔서, 차라리 연간 단가계약의 금액을 올려서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지금 보면 연간 단가계약은 5억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로 유지보수, 시설부대, 이런 부분이 7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론이 나오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체크하셔서 현실적으로 어떤 게 더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34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이 7억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이자상환이 2,3회 정도 남은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4년 남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4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이 앞에 행감 때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상당수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있으면 항상 차입금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조기상환을 하라고 지침에 나와 있던데 조기상환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이것도 사업부서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예산부서하고,

이희재 위원 협의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협의해 봐야 되겠죠.

이희재 위원 협의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지금 특별하게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예산에서 7억이 나가면 다른 예산은 못 쓰잖아. 과장님이 협의하셔서 미리 우리 심의 받으러 올 때는 이 7억 예산이, 7억이면 주민참여예산 다 해결하고도 남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알기로도 몇백억씩 갖고 있는데 돈을 빌려서 이자 지급하고 있으면……, 시민들이 알면 이것 예산낭비라 그럴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해보셔서 조기상환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조기상환 안 하고 이자를 계속 7억씩, 앞으로 4회 남았다면 28억을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8억이 없냐? 28억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금도 통합 관리하게 되면 충분히 기금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것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이희재 위원이 요구하신 적합 볼라드의 규격,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와 관련된 예산내역, 승강기 정기점검비 기준, 군포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산출내역을 같이 위원회로 제출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갖고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게 나을 것 같네요. 어차피 질의하셔야 되고요.

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340페이지에 부곡동 육교지붕 및 바닥보수 예산이 8,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시청에서 산본중심상가 가는 육교도 철거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성복임 위원 지금 당장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부곡동이 조성된 지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지만 부곡동 육교가 상당히 에너지 소모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밖에 현란하게 불을 켜게 되어 있고, 이렇게 에너지 소모적으로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철거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있었어요. 그런데 현 상황을 보면 육교의 상황이 본위원도 가서 봤지만 바닥이나 천장 이런 부분들이 보수를 해야 되는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장기적으로는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철거로 간다고 했을 때 이 8,000만원이 부곡동 육교를 보수하는데 최소 비용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보수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왔던 사업이고요. 거기에 통로 바닥하고 천정 외에도 계단 단면이라든지 논슬립, 이런 부분이 같이 따라 들어왔는데 그 부분 전체해서 한 8,000만원 뽑았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최소 비용으로 잡아도 8,000 정도는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여기에서 당장 급하지 않은 논슬립이라든지 계단 단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하고 천정하고 보행자 통로 바닥하면서 일부 부분적인 보수를 하면 금액이 좀 줄어들겠죠.

성복임 위원 어쨌든 보수를 하는데 보수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건 안 되겠지만 실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수는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군포에 있는 육교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이 육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계획과 맞물려서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거거든요. 앞으로 계획 세우실 때 그렇게 세워주셨으면 좋겠구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자전거 활성화 예산이 같은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2014년도에 올라와 있던 예산이 거의 그대로 올라와 있고 자전거 보험료만 5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2013년도에 자전거 활성화 관련해서 5개년 연구계획해서 이것 용역한 것 아시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성복임 위원 용역결과 보셨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제가 그 내용까지는, 아직 전체적인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냐 하면 2013년 7월에 이 용역결과 보고가 나왔거든요. 물론 과가 바뀌었지만 이 연구용역에는 군포시 자전거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분석해서 써 놨어요. 그러면 2014년도 예산에 그런 것들이 올라왔어야 되겠죠.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안 올라왔고, 또 더 더욱이 2015년도 되면 정말 그 예산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2014년도 올라왔던 예산에 그냥 자전거보험료만 50만원 증액해서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자전거팀이 어차피 건설과로 왔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이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면 “자전거도로가 단절되어 있다, 폭이 좁고 인도와 같이 되어 있어서 보행자와 마찰이 생긴다, 볼라드의 설치로 인해서 자전거 타는 데 위험하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제가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한 게 사실이고요. 지금 얘기했던 것하고 일전에 자전거 이용활성화 위원회에서도 그와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추경이 됐든 어떤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자전거를 레저의 일환으로 탈 수도 있지만 실제 자전거를 출퇴근용이라든지 통학용이라든지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그만큼 자가용의 운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사실 예산도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자전거와 관련해서 지금 세운 예산 자체가 3,600만원 예산이에요. 이 자전거와 관련된 예산들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충분히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성복임 위원 345페이지에 보면 안양천 하상도로 철거공사와 관련해서 1억 2,000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은 철거 후 거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길이가 600미터, 폭이 3.2 내지 3.5미터가 되고, 그 부분에 묵은 콘크리트 전체를 깨내고 그 깨낸 부분에 대해서 그 옆에 남은 부분까지 해서 식생매트를 설치해서 자연스럽게 식생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복원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식생매트로 수생식물로 해서?

○건설과장 홍재섭 네.

성복임 위원 이 1억 2,000에 그 복원예산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다 처리하고 복원까지 포함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안양천 하상도로 철거할 때 농심구간은 남겨놓으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애자교 쪽에서 쭉 가시다 보면 새로이 올라오는 법면도로 하나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네.

○건설과장 홍재섭 그 부분 일부분만 남겨 놓을 거예요.

성복임 위원 몇 미터 정도 되죠?

○건설과장 홍재섭 한 150이나 2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200미터 이것을 남겨놓는 이유는 뭐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 부분에 제방도로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시적으로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성복임 위원 일시적으로?

○건설과장 홍재섭 네.

성복임 위원 언제까지로 보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우리 도로 확보될 때까지.

성복임 위원 이 예산 국도1호선 군포시계 이것 끝날 때까지?

○건설과장 홍재섭 아니,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우리 제방도로가 새로이 날 것 아니에요?

성복임 위원 네.

○건설과장 홍재섭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LS전선부지, 그 도로가 전체 정리되면서 그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성복임 위원 그게 시기적으로 언제쯤 된다고 볼까요?

○건설과장 홍재섭 제방도로에 설계는 하고 있는데 사업예산 확보가 지금 안 되거든요. 조금 더 있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원 확보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시기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민원으로 제기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 산본천에 대해서 복원계획을 가지고 레미안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잖아요. 도로부분이 뒤로 후퇴하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건설이 됐는데 현재 산본천 복원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지……?

○건설과장 홍재섭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본천 복원 관련해서 시장님 공약으로도 추진됐던 것이고, 저희들이 전번 임기 중에도 한 번 언급이 됐던 사항인데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렸고 지금 결론은 단기간에 복원은 할 수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복원계획은 조만간에 없을 겁니다. 없고, 레미안 부분에서 기부채납은 아니고 그 부분에는 도시설계에서 셋백만 시켜서 완충녹지로 결정됐고 소유권은 그대로 아파트 측에서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복원을 할 경우에는 우리 시가 그 토지를 매입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납된 사항은 아니고요. 하여튼 복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상태로는 하지 않는 걸로 일단은 결론을 냈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상태로 하지 않는 걸로 결론을 내게 된 이유는 뭐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도 첫 번째 문제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복원의 진짜 필요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복원했을 때 하천의 관리문제, 그다음에 최고 큰 문제는 금정역에서 레미안 앞 사거리까지 기존시가지에 대한 토지 확보문제, 당초에 이 부분이 뉴타운사업에 의해서 추진될 경우에는 그 계획을 포함해서 토지 확보하는 데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 토지를 수용해서 복원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다, 지금 상황에서는 첫 번째로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성복임 위원 뉴타운 계획이 무산되면서 계획에 좀 차질이 온 부분,

○건설과장 홍재섭 그게 제일 크다고 봐야 되겠죠.

성복임 위원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복원으로 가야 된다고는 생각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복원이 되면 하여튼 여러 면에서 주민생활에 건전한 방법으로 가겠죠. 그런데 지금 산본천을 손 댈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보는 거죠.

성복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수리산 관통 고속도로 공사하면서 지난번에 시민단체에서 민원을 제기했던 게 있죠? 고려개발이 하천을 막아서 물을 퍼다 쓰고 밑으로 물이 못 내려오게 하면서 하천법을 위반했다 해서,

○건설과장 홍재섭 네, 한 번 있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때 행정조치 어떻게 하셨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바로 시정조치 시켰어요.

성복임 위원 시정조치하고 그 불법을 행한 것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 부분까지는 조치를 안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행정조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 부분까지는, 1차에 조치를 취하게 하면서 과태료 부분은 그게 이행이 안 될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요. 점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통보를 한 걸로,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납부 통보를 했는데, 그 상황에까지 와있습니다. 시정조치를 하면서 점용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내게 통보를 했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시정조치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태료 부분은 부과를 하지 않고,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 고려개발이 하천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막고서 공사수로 사용을 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금년도 8월까지 했다고 합니다.

성복임 위원 언제부터?

○건설과장 홍재섭 제가 정확히 몰라서, 잠깐만요.

성복임 위원 네.

○건설과장 홍재섭 5월부터 해서 8월까지 한 4개월 정도,

성복임 위원 과장님,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하천을 완전히 막았어요. 막아서 그 밑에 있는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될 정도로, 과장님도 이 사진 다 보셨죠?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수리산 뚫는 것은 국책사업이니까 행정이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한다면 그 부분은 이해하겠으나 이 고려개발이라는 기업이 와서 공사를 하면서 사기업이 군포시민이 함께 공유하고 써야 되는 하천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막아서 3개월 동안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민단체가 했으면 실제 저는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행정에서 이것을 처리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과태료 관련해서 처리를 했다는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점용료.

성복임 위원 점용료로 처리했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부탁드리고요.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도시정책과장 유종훈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351쪽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된 거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일단 저희가 기본설계도 끝났구요. 어차피 산책로가 현재 쭉 연결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게 벌써 한 20억 정도 들여서 용역부터 실시하는데 통과됐을 경우 2016년도에 보니까 35억이라는 돈이 또 재투입 되어야 되는 큰 공사인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나 여러 상황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고 지적상황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산책로가 만들어지려면 좋은 시책이긴 하지만 우선순위로 주차장 문제라든가 반월호수에서 수리사 간에 도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먼저 되고 둘레길이 형성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먼저 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주차장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서 교통과에서 원래 2015년인데 양지공원 주차장하고 산본시장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222면 규모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22대하고 현재 하천부지를 주차장 해서 100여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산책로 하는 시기하고 주차장 시설결정 되어 확충되는 시기하고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산책로를 해도 주차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완공되는 시점이 거의 주차장하고 순환산책로하고 마무리가 비슷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주차장도 2016년에 시작해서 2018년도에 완료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고요. 저희는 내년도에 착공해서 2018년도에 완료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더 우선적으로 군포시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곳이 많이 있는데 물론 본위원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수리사하고 반월호수 도로 확장공사가 순서로는 더 앞에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일단 여름에 휴가철에도 그렇지만 현재도 주말이면 반월호수 주변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세요. 산책로가 반월호수 여수토부터 반월호수 수변공원까지는 현재 0.9킬로 정도가 기 조성되어 있어서 산책로는 많이 이용하고 있구요. 우리시 말고도 타 시군에 보면 호수주변에 산책로를 다 조성해 놨는데 우리 시는 된 군데가 하나도 없어서 저희도 타 시와의 형평상 저희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거기에 보면 도립공원으로 개장되고 나면 주차난이 더 심각해지는데 220면 정도 주차장이 완공되면 그게 해결되나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고가교 밑으로도 100여대 댈 수 있는 게 있고, 둔대1교 위쪽으로도 25면 댈 수 있는 게 있어서 총 350대 정도는 소화하니까 그 정도면 주차난은 크게 문제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보면 조성공사용역비가 2억 4,000 정도 들여서 하게 되는데 본위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포시민들 정서나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긴 한데 주차장하고 도로확장공사하고 산책로, 또 이렇게 세 가지가 산책로가 시기가 맞아떨어져서 공사완공이 그 세 개가 비슷하게 된다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추진하는 부서는 사실 각기 다른데요. 건설과, 교통과, 저희 도시정책과 해서 다른데 그것은 거의 시기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무튼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어렵고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시점에서 우선순위가 조금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하시고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런 걸 많이 조사를 좀 해서, 거기에 지금 경제성과 또 활성화율 이런 조사분석은 좀 하신 거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저희가 용역은 안 했는데요, 일단 주민이 6만 6,000분 정도 이용할 걸로 판단하고 있고 수리산 도립공원이 완료되면 더 많은 인원들이 방문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군포시의 큰 공사 중에 하나인데 더 심도 있게 사업효과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활용성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하나하나 다 시민의 혈세니까 내 돈 쓰듯이 잘 조사분석을 해서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 위원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보수 예산 2014년도에 집행하고 잔액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350쪽에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시스템,

이희재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유지보수 말씀인가요?

이희재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잔액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입찰 잔액밖에.

이희재 위원 입찰로 업자를 선정하나보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입찰로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유지보수비용 올해도 잡혀 있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유지보수비용 어디 잡혀 있냐는 말씀,

이희재 위원 올해도 1,8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네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작년에 2,400만원이고 올해 1,800만원,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작년에 할 때는 유지보수비 뿐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게 추가가 됐구요. 올해는 국토교통부 표준시스템 업그레이드비가 없다 보니까 유지관리비 1,800만원만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1,800 정도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매년 1,800만원이 들어가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작년에만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있어서,

이희재 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도 돈이 매년 들어가나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는 2년간, 이게 제가 알기로 도시계획정보 시스템이 2012년도 7월에 완료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13, 14 이렇게 2년반 정도 텀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법률상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법에 근거가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지금 관련법에, 어차피 저희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니 뭐니 떼는 것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근거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에 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거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하고 호환이 돼가지고 같이 시스템이 움직이게,

이희재 위원 이것도 입찰을 통해서 하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입찰을 통해서 하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2,200만원이 넘어가니까 입찰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 시스템은 당초에 설치했던 업체가 관리하는 게 좋으니까 보통 수의계약 범위 내면 그 설치한 업체에다 주면 조금 싸게도 할 수 있지만 빨리빨리 보수가 되니까 보통 보면 설치한 업체한테 유지보수를 사실 주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유지보수 용역비용은 어디 정해진 표가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저희가 견적을 좀 받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견적을 받으면 이왕이면 설치한 데가 만약에 보수를 해 준다 그러면 견적이 의미가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저희가 수의계약 범위 내이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예산을 줄여도 충분히 유지 보수할 수 있겠네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쪽에 보면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비가 있는데 2014년도에도 보니까 신규가 아니고, 지금 보면 신규로 나와 있나, 예산이 편성돼 있었죠? 행정대집행에 따른 장비 임차비.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장비 한 번 임차하는 데 하루에 얼마나 드는데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제가 지금 건설 쪽에 안 있어서 모르겠지만 포클레인 공치일이 하루에 한 6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올라온 게 하루 분이에요, 이틀 분이에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제가 볼 때는 하루 반 정도,

이희재 위원 하루 반이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2014년도에 집행잔액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2014년도 올해 집행한 것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까지 집행한 적 있어요? 우리 군포시가.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2014년도뿐만 아니고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한 적이 있나요? 최근 들어서.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행정대집행 한 적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최근 들어서는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예를 들어서 반월호수 주변에 무허가 점포들이나 식당 같은 것들,

이희재 위원 최근 들어서는 한 적이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최근 들어는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경찰 입회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저희가 경찰이나 건설과에 용역 하는 분들 같이 협조해서 저희가 만약에 사고를 대비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예산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예산이 편성돼,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만일보다도 당장 집행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집행하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예비비도 있을 건데 이렇게 최근에 쓰지도 않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대집행이 생기면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안 생겨야 좋겠죠.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꼭 편성할 필요가 있냐구요. 최근에 집행한 적도 없고 집행할 능력도 제가 볼 때는 있는지 없는지도 의심스러워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집행 능력은 있구요. 저희가 사실 이것 철거비용 같은 것은 만약을 위해서 세워놓는 거니까.

이희재 위원 만약을 위해서 세워놓은 것 예비비로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저희가 사실 이게 없으면 건설과 예산도 쓰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워주시면 저희가 다른 과에 부탁 안 하고 집행을 할 수 있죠.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반월호수 주변에 조금 전에 홍경호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까 건설과에 보니까 금액에 따른 퍼센티지에 따른 결론이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이게 몇 %나 되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이게 저희가 공사비에 따라서 비율이 쭉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총 사업비 공사비를 45억으로 보니까 30억에서 50억원 사이 0.27% 이하로 해서 지금 400만원을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비용은 실제로 집행을 하려면 어떻게 집행을 하나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저희가 보통 자재 같은 게 들어왔을 때 제대로 된 강도가 나오는지 그런 걸 저희가 시험할 때,

이희재 위원 이것은 입찰해서 일단 설계나 조성원가, 공사비는 별도로 하고 우리가 테스트하는 비용이라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만약에 연구원에 줄 때 수수료라든지 이렇게 잡다하게 여러 가지 쓸 수수료가 있을 때 그때 집행을 합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352페이지 한번 볼까요? 세입예산에 보면 기반시설특별회계라고 해가지고 세입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5억 9,600 한 6억 정도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이게 폐지된 법률인데요,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해서 2006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쭉 받아왔는데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2건 정도 건축허가를 냈다가 취소하면 받았던 금액을 다시 이자까지 포함해서 환불을 해 주는데 2건 정도가 1,10만원이 환불해 줄 대상이 있구요. 만약에 저희가 내년도 이자까지 해서 세입이 6억 1,100인데 1,100만원 정도 환불을 해주고 나머지 6억은 일반회계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폐지됐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언제 이관할 예정이에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내년 초에 할 예정입니다.

이희재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바뀐 게 뭐가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작년, 올해 받은 건 없구요.

이희재 위원 바뀐 게 뭐가 있냐구요. 이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예산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바뀐 게 뭐냐 있냐구요. 이자수입 빼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이자수입밖에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관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그렇죠. 작년에 이관해도 되는데,

이희재 위원 이왕이면 통폐합해서 관리하는 게 예산 절감하는 데 효율적일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어차피 두 군데 건축허가 취소된 데 환불해 주고요. 만약에 이분들이 법인이 한 군데 해산된 게 있더라고요. 통보를 했는데도 청구가 없어서, 만약에 저희가 지금 현재 2건에 1,100만원 환불해 줄 게 있는데,

이희재 위원 이것 공탁하면 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공탁요?

이희재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이건 공탁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고,

이희재 위원 왜,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저희가 주기만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희재 위원 거기 해산됐다면서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나중에라도 이분들이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별도로 예산 세워서 줘야죠.

이희재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급할 때 지급을 못 하면 나중에 민사상 법정이자 5%를 줘야 되고 우리가 보관하면 이자율이 2.49밖에 안 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2.31을 더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건 청산하고 공탁을 시키는 게 맞는 거지, 갖고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초래하는데 빨리 조치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검토해서 청산할 수 있으면 저희가 청산하든지 공탁하든지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나 장기미집행 예산으로 귀속시키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35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100만원 정도 계상돼 있어요. 세입예산에.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다른 데는 보면 다 이자율이 이것보다 높은데, 원래 조례에 보면 예금 중에서 가장 높은 데 예치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낮은 데 예치했어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통장이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이율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12월은 1년 이상 정기예금이 2.95%고 그다음에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바로 바로 지출해야 될 것은 정기예금으로 안 넣었고 일반예금으로 넣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2%를 잡아놨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이 돈이 왔다갔다 하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획일적으로 정기예금으로 묶어놓은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이게 저희가 자꾸 쓰는 돈이 있어서요, 이게 한 군데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분산은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통장이 한 개가 아니라고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몇 개 있는데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몇 개 있는데요? 통장.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지금 현재 통장이 6개로 돼 있습니다. 연도별로 쭉 정기예금 넣어놓은 게 있고 그다음에 공사하면서 줄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정기예금 넣어놓은 게 있어서 통장이 현재 6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세입예산을 늘린다는 취지도 그렇고 조례 규정에도 가장 이율이 높은 곳에 예치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평균적으로 내면 심의하기도 어렵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이게 실질적으로 이자수입은 조금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2%로 잡았는데 저희가 정기예금 든 게 2.47%도 있고 2.41%도 있고 자금 운용하는 게, 이게 보통예금 같으면 이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2%로 했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높습니다. 세입에 이렇게 잡아놨는데 어차피 저희가 예금이 만기가 되면 1회 추경 때 또 조정하고 이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외수입은 조례의 규정에 맞게 극대화할 수 있는 예금에 예치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시금고가 농협이니까 농협 중에서도 예금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저희가 보니까 정산하는 관계 때문에 세율 이자를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제대로 잡겠습니다. 2.3% 이상 되는데 이자 수입을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350쪽에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8,500만원 계상하셨어요. 어떤 용역인가요? 350쪽 중간에.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이게 도시지역 6만 평방미터 이상의 도시계획 사항은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걸 하도록 환경법에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석진 위원 환경법에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게 기간이나 이런 건 없나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위원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사실 기본계획 때가 아니고 관리계획 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있는데 18억 8,500만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다가 계속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은 기본계획 때가 아니고 도시관리계획 때, 사실 내년도 예산에는 좀 안 세워도 되는 그런 용역비예요. 그래서 필요하긴 한데 내년에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원래는 도시관리계획 할 때 하는 거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기간이나 이런 것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그것은 관리계획 하면서 같이 동시에 하게 돼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내년에는 안 세워도 되는 예산이네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351쪽에 우리 홍경호 위원하고 이희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하고 순환산책로 조성공사에 대한 예산이 이게 지금 총 54억 6,900 정도네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게 계획이나 어떤 타당성 용역은 안 했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기본 설계,

이석진 위원 기본설계는 하셨나요? 기본설계 내역서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내역서 말고 보고서가 조그맣게,

이석진 위원 보고서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 전에 해놓은 게,

이석진 위원 그럼 위원장님, 그 보고서 좀 위원회로 자료제출 좀 해 주시구요. 많은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저는 안 하겠습니다. 357쪽에 도시개발특별회계 하단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관리 및 시설물 정비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를, 시설물을 정비하는 건가요? 체비지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인가요? 1억.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저희가 체비지가 현재 미매각된 게 8필지가 있고 그다음에 구획정리 당동, 당2동, 당정지구, 대야지구에 필요한 보수나 필요한 유지관리 사항이 있으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에 시설물 정비하는 것에 주 들어가는 비용이 어떤 내역의 정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보통 저희가 비가 오고 이랬을 때 배수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조금 민원이 있는데 각 부서에 만약에 예산이 없다면 저희 구획정리사업비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4개 지구 내에서.

이석진 위원 이것은 다른 지구에는 못 쓰는 거네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다른 지구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 지구 내에서 배수로 정비라든지 이런 것에 1억 정도,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네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들어갔었습니다. 올해도 대야동 같은 데 배수로 정비 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올해 얼마나 썼어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올해 여러 가지 조금 조금 해서 한 6,000 이상 썼습니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이석진 위원이 요구하신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 기본설계보고서요, 위원들한테 다 제출 가능한가요? 수량이.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복사를 좀 해야 될, 지금 현재 우리가 보관분이 7부가 있기 때문에 다,

○위원장 이견행 다는 안 될 것 같구요? 분량이 많은가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얇은데요,

○위원장 이견행 얇으면 카피해서 위원들한테 다 나눠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한 분만 원본 드리고 나머지는 카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며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공영개발과장 박중원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64페이지에 보면 지금 예비비가 한 670억 정도 있네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예비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저희가 수입 대비해서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예비비로 잡아놨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돈을 빌렸잖아요? 지방채 500억.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예산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예산에는 계상이 돼 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예비비가 남는데도 돈을 차입을 해야 되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지금 500억 차입은 저희가 바로 가져올 것은 아니구요. 승인만 받아놓고 필요에 따라서 가져올 예정입니다. 한꺼번에 가져오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채무를 일으킬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유동적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계약서 같은 게 있어요? 그렇게 한다는 증빙서류가.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일단 MOU 체결만 했구요. 구체적으로 이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아직 협약은 안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투융자 심사가 통과됐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투융자 심사, 우리가 지방채 발행이나 채무부담행위를 할 때는 의회에서 승인받아야 되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받았어요? 의회 승인.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지방채요?

이희재 위원 지방채 발행이나 채무부담행위를 할 때는 의회에 승인받게 돼 있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같이 겸해서, 예산심의 때 같이 본예산 속에 들어가서 이것이 받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이게 받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예산 심의하는 거잖아. 투융자심사에 통과를 했다면서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투융자심사는…….

이희재 위원 채무부담행위나 차입할 때는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게 승인받는 절차라구요? 이건 지금 예산 심의하는 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동시에 하는 거라구요? 이것 이렇게 하시죠. 이것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저희 의회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위원회에 보고하는 걸로, 투융자심사 승인내역하고 지방채 승인,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우리 의회의 동의절차, 지금 이게 동시에 받는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견행 잠깐만, 과장님 정확하게 확인하고 답변을 하세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지금 예산부서가 안 와가지고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요.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또 하나 더, 지금 담당 과장께서 이 500억을 우리가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증빙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예비비가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채무부담행위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예비비가 600억 정도 있거든요. 670억 정도 있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채무부담을 500억 한다 그러면 이자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궁금하니까, 그래서 그게 과연 유동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동안에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관련된 자료를 요구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지금 우리 예비비가 이렇게 670억 해놓은 사항이 지금 우리가 산업은행 채권협약에 의해서 500억 지방채 발행하는 것, 그것까지 포함된 거죠? 여기 세입에,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세입에 포함돼서 세출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아직까지 채권발행을 하지 않은 거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이 사항이 지금 이희재 위원님은 우리가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잡아놓을 필요도 없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채권까지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하면,

이희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차입금 이자상환이라고 해서 연 4%로 해가지고 계산된 게 있어요. 그런 것 보면 지금 과장님이 사용하기 전에 이자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유동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된 거잖아요? 364페이지 차입금 이자상환이라고 해서 연 4%로 해가지고 2억씩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이자상환은 저희가 만약에 채무를 일으켰을 때 내년에 이자 상환하는 예산이구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0억을 한꺼번에 들여올지, 그것은 저희 분양대금이 들어오는 걸 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저희가,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은 이런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 한 번도 설명해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부기를 해놓으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주관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지, 일반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데. 하여튼 조금 전에 요구한 자료, 위원장님, 조금 전에 요구한 자료 주시면 제가 눈으로 확인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36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보상금이 440억이 나간다고 세출예산이 돼 있네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보상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전체 보상 총액이 1,200억 정도 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440억만 하는 이유는 뭐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이것은 저희가 전체 보상비로 보면 한 60% 정도에 해당되는 예산을 저희가 집행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나머지는 저희가 분양대금이 들어오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70% 정도 되겠습니다. 올해 보상 나가는 것까지 하면.

이희재 위원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분양이 안 되면 저희가 채무 일으킨 그 돈 들어와서,

이희재 위원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500억 갖고도 부족하잖아요. 지금 440억에다 500억 하면 900억밖에 안 되는데 보상은 1,200인데.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저희 시비가 200억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분양대금이 들어올 게 460억 계상돼 있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이게 2015년도에 들어올 예상이라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분양대금이 총 2,400억인가요? 총 얼마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1,800억 정도 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1,800억 중에서 몇 % 들어오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저희가 내년에 두 번 중도금 들어오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계약금이 10%, 중도금이 10%, 20%?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20%씩 두 번요.

이희재 위원 20%씩 두 번 한다구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그럼 50%네. 그럼 900억이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저희가 60% 정도 분양되는 걸로 잡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60%라 그래도 540억이 되어야 되잖아.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10%는 계약금으로 2014년도에 올해 들어오는 걸로 계상을 했구요.

이희재 위원 올해 들어왔어요? 지금 12월 초순이 넘어가고 중순이 다 됐는데 계약금이 들어왔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아직 분양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 10%는 아직 안 들어온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것도 또 조절해야 되네. 잘못됐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조정해야 됩니다.

이희재 위원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현재 진행상황은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보니까 630페이지에 달하는 예산안 종이가 올라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폐이지가 362페이지인 것 같아요. 이 한 페이지에 어찌 보면 우리 시의 운이 달렸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잘못된다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잖아요. 아무쪼록 열심히 하셔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예산이 통과되어서 보상을 추경에서 해준 만큼 신중을 기해서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당장 급한 게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경제적 리스크 캐시플로어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에 잠기지 않을 수 있도록 크게, 크게 자른 부분 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그게 만약에 진짜 위기에 처한다면 작게 잘라서 팔아서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것을 원칙을 고수해서 군포의 가치나 어떤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만에 하나 뜻대로 안 된다면 그렇게라도 가서라도 유동성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 이희재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요는 우리가 산업은행에서 채권을 500억을 차입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500억을 차입해야 되는 상황과 관련해서 차입금 이자에 대한 부분도 우리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 차입금을 일시 차입으로 하지 않고 부분 차입도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구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위원장 이견행 그것 관련 기준이 있어요? 차입금을 사용하는 기준.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기준은 없구요. 저희는 금융기관하고 어떻게 협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위원장 이견행 그 협약은 아직 안 한 거구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구체적인 협약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래요?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협약은 안 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이자 부담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하면,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저희가 분양대금이 들어오는 것 봐서 500억을 한꺼번에 쓸 수도 있지만 분양대금이 있고 보상 나갈 돈이 있다면 굳이 500억이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걸로 저희가 캐시 플로어를 잡고 또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분양이 원활히 되면 500억을 차입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전액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양이 되어도 한꺼번에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캐시 플로어를 지금 정확하게 언제 얼마가 들어오겠다는 말씀은 제가 못 드리고 분양률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협약은 언제쯤 하실 계획인데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분양과 동시에, 분양이 되면 바로 금융기관과 협약을 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 이견행 저희가 분양공고가 이달 중순에 나가는 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리고 올해까지 접수를 받는 상황이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접수는 1월 7, 8일 이틀에 걸쳐서,

○위원장 이견행 접수를 1월 7일, 8일 받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그때 시점에서 협약이 이루어지겠네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이희재 위원님, 그때 관련한 협약내용을 의회로 제출해도 될까요?

이희재 위원 제가 추가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위원장 이견행 네, 한 번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협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돈을 언제 가져가겠다는 협약이 안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냥 우리 예산서에만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이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직까지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은 상태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 수정하셔야 되겠네요. 조금 전에는 채무부담행위 승인까지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거라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의회에 별도로 또 승인을 받는다는 거죠? 채무부담행위를 할 때.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무슨 소리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기 때문에 별개라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이 예산으로 승인을 받는 거라고 합니다.

이희재 위원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계획이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채무부담행위일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을 받지만 채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왔기 때문에 예산서로 승인을,

이희재 위원 갈음할 수 있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담당 주무과장님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페이퍼로 정확하게 정리해서 위원회로 다시 제출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500억 예산에 대해서 첫 째는 금융기관하고 MOU가 체결됐으면 MOU, 아니면 협약을 했으면 협약, 또는 앞으로 협약을 체결할 거면 협약을 체결할 계획, 둘째는 투융자심사 결과를 통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채무든 채무부담행위든, 아니면 차입금이든 의회 승인절차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서 현재 승인이 갈음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페이퍼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공영개발과장께서는 산업은행 500억 차입금과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절차, 앞으로는 계획, 협약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어떻게 이 차입금을 끌어들일 것인지, 관련 예산을 사용할 건지까지, 절차상 계약문제까지 이렇게 해서 그런 자료를 한 장 정도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깔끔하게.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363쪽 좀 봐주세요. 산업단지특별회계를 하면서 단지를 만들면서 제일 중요한 게 분양이라고 볼 수도 있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분양업무를 지원하면서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한 명 하는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현재 한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들어와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석진 위원 시간을 왜 7시간으로 제한한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특별한 규정은 없구요. 저희가 7시간 정도로,

이석진 위원 제일 중요한 업무고, 저번에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의회에서도 주문한 부분이 예전에 분양대행 뭐였죠? 용역인가 한다 그래서 올라와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때 한 얘기가 필요하면 분양지원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간제 공무원을 쓰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석진 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아끼는 것보다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써서 거기에 맞는 임금을 주고 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왜 7시간으로 해서, 이것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사실 분양업무를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우리 이희재 위원 같은 경우는 사활이 걸려 있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이 그럴 수도 있구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해가 가는 건가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가, 안 중요한 건가, 이것까지 의심스러울 것 같은데.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일단 계약직 한 명이 들어와 있고 사실 분양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이 안 가는 걸로 결정된 이후에는 저희가 계속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희 CM용역을 하고 있는 한미글러벌 그 업체하고도 계속 준비를 해왔구요. 이 한 명으로서 분양업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특별한 저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진행하는 데.

이석진 위원 보상업무 지원은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면 되구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해가 안 가지 않나요? 하여튼 사활이 걸려 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런데 이해가 안 붙는 부분이 나급이 정상적이면 5,200만원 정도가 연봉이 나가야 되는 건가 봐요. 특별하게 줄일 이유도 없고, 또 분양을 잘하면 사실 몇십억, 몇백억의 이득을 취할 수 없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것도 되는데 제대로 된 분양업무 전문가를 정말 선택을 해서 채용해서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상황 같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사실 분양을 마케팅 하러 다니는 분양업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관에서는 공영개발방식이기 때문에 대부분 법적 절차에 의해서 공고하고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마 분양요원이 직접 마케팅 하러 다니거나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계약직은 행정의 업무를 도와주고 이러한 것을 뒷받침 해 주기 때문에 크게 업무에 차질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보조역할 정도밖에 안 한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석진 위원 364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하주차장 실시설계용역 5억이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석진 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죠? 실시설계용역 설계비가.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요즘엔 얼마나 돼요? 예를 들어서 1평방미터당 이런 식으로 나오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그렇게는 안 나오고 어떠한 시설이냐에 따라서 사업비 차이는 있을 것이고요. 다만, 전체 공사비 대비해서 저희가 설계용역 요율에 의해서 5억 정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석진 위원 이것도 약 그 정도 계상한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전체 공사비 대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의 사활이 걸린 문제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중요하다 그러면 중요한 문제를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지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누가 들어도 이해가 가겠어요? 제대로 된 사람을 써서 어떤 업무를 추진해도 될까 말까 한데 줄여서 사용한다 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추가질의신가요?

이희재 위원 네,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747명인가요? 총 747명 정도 되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그중에서 7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있어요? 7시간 하는 사람.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시간제는 일시적 채용은 7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구요.

이희재 위원 어디에서 제한하고 있는데요? 규정에 나와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7시간 이상 되면 8시간부터는 계속적으로 채용을 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시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우리가 계약할 때 몇 년을 계약하고 들어오시는 건데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계약기간요?

이희재 위원 네, 기간.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계약기간은 1년 하고 더 필요하면 다시 추가로 하고요.

이희재 위원 8시간으로 계약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계속적으로 채용하는 걸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인사팀하고 사전에 협의할 때 시간제 근무잖아요. 7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구요, 퇴직금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7시간을 넘어가면 그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우리가 2,400억짜리 공사를 하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군포시 생긴 이래 처음 하는 거구요. 군포시가 어찌 보면 굉장히 큰 리스크에 도달할 수도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면서도 돈 몇 푼 아끼려면 이렇게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다시 말씀드리면 분양업무라는 것이 계약직이 와서 마케팅을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분양업무를 하고 있구요. 사실 계약직공무원은 업무보조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계약직 공무원이 다니면서 마케팅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지금 이 직원이 하는 역할이 뭔데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분양과 관련된 업무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분양팀에 있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팀장 한 명 있고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직 한 명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 세 명이서 2,400억을 분양한다구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희재 위원 조그마한 50억짜리 오피스텔 하나 지어도 분양팀이 10명, 20명 붙어서 하던데 이게 상식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저희가 CM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CM용역하고 같이,

이희재 위원 CM용역이 뭐죠?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전체 사업관리용역을 하고 있죠.

이희재 위원 사업 뭘 한다구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사업관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사업관리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건데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분양과 관련해서 업무협조,

이희재 위원 분양대행 같은 역할을 한다구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대행은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나중에 시공까지, 아니면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분양과 관련된 업무를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희재 위원 이것 예산은 어디 있는데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용역이 십 몇 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냐구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이건 2013년인가 12년 용역입니다.

이희재 위원 2013년이면 우리가 그 사업하기도 전이잖아. 우리가 공영개발 한다고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바로 된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그 전부터 용역사가 관련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전하고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SPC 방식으로 가도 그때 그 전에 업체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 용역을 지금까지 끌고 온 겁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SPC 용역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그러면 그것도 예산이 잘못된 거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CM용역 과업이 공영개발이나 SPC방법 과업의 범위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CM관리용역 계약서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 이 CM 용역회사가 여기에 관여를 하고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CM사업관리는 뭘 하는데요, 이분들 역할이?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공사준공 책임감리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이희재 위원 책임감리까지 한다구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야……! 아니, 사업을 하지도 않고 주체가 바뀌고 사업내용도 완전히 바뀐 것을 여기서 한다는 게, 그런 게 계약서에 나타나 있다구요? 그럼 이분들이 분양에도 관여해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분양에도?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조금 전에 이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앞에, 앞에 예산에서 분양대행용역비로 50억인가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되어서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있는데도 왜 예산을 올린 거예요? 그때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대행업무하고는 또 다른,

이희재 위원 아니, 분양에 관여하고 있다면서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CM용역은 전체 관리를 하는 것이고 분양을 대행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CM용역의 예산은 우리가 산업단지 특별회계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그 예산이 산업단지 특별회계에 들어와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처음은 일반회계로 시작되는 거죠.

이희재 위원 산업단지 특별회계에 안 들어와 있으면 그 비용은 어떻게 계상하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나중에 정산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떻게 정산합니까, 회계방법이?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것은 나중에 수익금에서 다 지출해야 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어떻게 지출하는데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도시킬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완전히 지금 있는 근로자는 보조네요, 보조.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보조면 그렇게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줘요? 나급이나 되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마케팅을 직접 하지 않으니까요. 다만, 분양경험이 있기 때문에 분양을 하면서 자문역할도 해주면서 업무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 밑에 보면 보상업무지원 기간제근로자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해요? 뭐가 차이 나는데요? 분양지원업무하고 보상지원업무하고 무슨 차이예요? 똑같이 보조해 주고 별로 중요한 일도 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이건 보상과 관련해서 등기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희재 위원 등기업무 추진하고 있는 직원이라구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저 앞에는 인사팀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선택했다는 거죠? 364페이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산업단지 조성공사 비용이 잡혀있고 지하주차장 실시설계용역비가 잡혀 있는데 산업단지 조성공사도 실시설계를 하셨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했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별도로 지하주차장 실시설계용역을 또다시 해야 되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이건 별도로,

이희재 위원 왜 별도로 해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건축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희재 위원 지하주차장 실시용역 따로 하고 지상에 건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별도로 따로 하고, 다 따로 하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건 다 종합으로 나가고 지하주차장만 별도로 저희가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하주차장이 얼마나 되는데요, 크기가?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주차수요?

이희재 위원 아니, 지하주차장 위치하고 크기가 얼마나 되는데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공원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 전체가 3,000평 정도 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유일하게 산업단지에서 유일하게 공용주차장이네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 외에 지상에는 주차장이 없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별도로 조그만 것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은 왜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그것은 매각한 토지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조성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저희 원가 속에 포함되는 지하주차장을 설립하는 것이구요.

이희재 위원 아니, 지상에 있든, 지하에 있든 간에 다 조성원가에 포함될 것 아니에요? 조성원가에 포함되어야지 나중에 우리 수익이 창출되는 거지.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지하주차장은 조성원가에 포함되구요.

이희재 위원 지상도 마찬가지로 조성원가에 포함될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지상은 처분용지이기 때문에 교통과로 판매를 한 것이구요.

이희재 위원 산업진흥원 얘기하는 거예요? 진흥원에 있는 주차장 얘기하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산업진흥원도,

이희재 위원 별도의 부지 매각했으니까, 아, 그것은 별도의 회계로 처리한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팔았으니까?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시기가 지금 하는 시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이것은 저희가 공사착공하면 같이 해야 되고요. 공사 준공하고도 저희가 3년을 해야 됩니다. 5년을 계획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한 번 하면 끝인가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교통사후영향조사를 지금 하면 끝이다? 이 용역비도 어떤 셈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 본예산에 5억 6,000이 편성되어 있었네요?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위원장 이견행 첨단산업단지 조성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서 사본을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훈 건축과장 박종훈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383쪽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해서 예산이 보니까 1억 9,575만원이 있는데 군포시에는 감시원을 몇 명이나 뽑을 예정이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지금 현재 가을철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17명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2014년도에 17명이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러니까 봄철에는 25명이 하구요, 지금 가을철에는 17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내년에는 몇 명,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내년에는 25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봄철에.

홍경호 위원 봄철에 똑같네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1일 인건비는 얼마 정도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4만원이었는데 내년에 5,000원이 인상이 돼서 4만 5,000원으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홍경호 위원 산불감시원들이 이렇게 보면, 저희가 산에 등산을 하든가 산악자전거를 하다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산불감시원 뽑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산불진화대원이 체력도, 산불을 끄려면 체력이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체력검사도하고 그렇게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체력검사는 뭐 체력단련 시험 보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등짐버프를 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정도는 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그 산불감시원들이 가서 근무하는 것 보면 편하게 근무하는 것 같지만 그 역할은 굉장히 큰 역할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일련의 어떤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이 있나요? 감시원들한테.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저희가 교육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산불진화대원들. 그래서 교육훈련 384쪽에 420만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연 4회 정도 시키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곳곳에 산불요원이 계시고 또 등산객들한테 많이 이야기도 많이 해 주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아무튼 발생이 됐을 때는 큰 예산이 낭비되고 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지금 공원녹지과에 산재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이렇게 사소한 부분 같지만 굉장히 핵심 있게 중요한 그런 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시고 늘 방심하지 않게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확실한 그런 근무지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388쪽 시설에 보면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이 올라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린이공원을 포함해서 반월근린공원, 수리산근린공원, 당동근린공원이 장기미집행 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9월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안 하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구요. 어린이 4호 공원은 산본1동에 노루목 주유소 뒤쪽에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당동, 반월, 수리산 이 근린공원에 대한 용역을 전체적으로 다시 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에 다시 중점을 둬서 보려고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보면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우리가 계획을 해놓고 미처 연도 안에 시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박미숙 위원 그래서 그 연도가 지금 내년 언제까지인가요? 올까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9월 말까지입니다. 9월 30일.

박미숙 위원 내년 9월 말까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박미숙 위원 그 안에 다시 용역을 해서 정말 군포시에서 공원으로 다시 조성할 필요성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러니까 설명드리면 이게 2002년도 이때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초막골공원하고 당정근린공원, 그다음에 당동근린공원이 대단위 공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공원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워낙 보상비와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당정근린공원, 초막골근린공원 다음에 당동근린공원을 하는 걸로 방침이 돼가지고,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결정이 돼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이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됐구요. 그래서 이 수립용역을 내년 9월 말까지 도시공원법에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10년 내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안 하면 그게 실효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우선은 용역을 해서, 나중에 용역해서 실효가 되지 않게 해 놓고 저희가 각 공원별로 2020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나 이렇게 좀 정비할 수 있는 건 다시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해서라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반월근린공원은 반월호수 주변이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반월호수에서 수리사 쪽으로 하천을 끼고 그 위가 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보면 반월호수 주변이 다른 과에서도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하는데 무슨 행위를 하기 전에 주차장이 먼저 돼야 되잖아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주말에 가서 보면 주차를 할 데가 없어요. 도로 양쪽에 주차를 해서, 군포시에 아이들 데리고 갈만 한 곳이 없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갈 수 있는 데는 반월호수뿐이다 보니까, 이 주차장이 지금 시급한데 반월근린공원 그쪽으로 제대로 용역을 하셔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것은 나중에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과 재정비 할 적에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협의를 하셔가지고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원을 조성하기 전에는 항상 주차장이 먼저 잘 돼 있어야 공원의 가치를 함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부분부분에 따라서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죠? 공원녹지과에.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올라온 걸 과장님 다 파악해 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지금 올라온 것은 저희가 실무계장하고 직원하고 다 현장에 다녀보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미숙 위원 주민참여예산을 세울 때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저기한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위원들이 현장을 하나하나 가서 다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 지역이 많아요. 했을 때 의원님들 생각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바닥을 교체하고 어린이놀이터를 교체하고 이게 아니고 정말 주민을 위한, 뭔가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없는, 과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연구해서 주민을 위한 예산을 올려주십사라고 작년부터 계속 부르짖었는데, 그래도 아파트단지 쪽을 보면 거의 다른 예산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거의 공원이에요. 공원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와요. 아이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예산을 올려서 하는데 지금 공원에 보면 모래 있는 데를 탄성으로 교체해 달라, 이런 것도 많고 하는데 가서 검토를 더 해보셨을 때 실정이 어떻던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원녹지과 주민참여예산이 내년도 걸로 해서 39건이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건은 반영하고 22건은 미반영해서 현장에 나가서 실사해서 꼭 필요한 곳만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이 공원이나 아니면 다른 과 말씀할 필요 없지만 건설 쪽이나 도로나 이쪽으로 집중돼서 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은 하고 있구요. 그렇지만 저희가 각동에서 주민참여지역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심사한 거라, 그래도 동에서 꼭 필요하고 한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청한 거라고 생각이 되구요. 저희도 나가서 봤을 때는 이런 지역은 꼭 필요한 거다라는 걸 반영하게 된 거구요. 그다음에 모래 말씀하시는데 모래로 된 어린이놀이터가 8개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 수리놀이터하고 계룡하고 방화는 2014년도 올해 추경에서 이렇게 해서 세 군데를 탄성포장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사실은 먼젓번에 성복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지역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탄성이든 뭐든 이런 쪽으로 정해서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들어온 지역에 대해서는 동을 통해서 그 지역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받아본 결과는 탄성포장이 좋겠다고 다 이렇게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저는 지금 여기 계룡하고 수리어린이놀이터 저희가 다 그때 갔어요, 위원들하고 같이 가서 확인했었는데 아쉬운 게 뭐냐하면 성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거나 저희가 하는 모래하고 탄성하고 제대로 비교를 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달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탄성을 해 줄까요, 모래를 해 줄까요?” 그 의견을 물어보라는 게 아니고 모래로 놀이터에 깔았을 때 아이들한테 장단점, 탄성으로 했을 때 장단점 이 부분을 제대로 구분해서 그분들한테 설득력 있는 그걸 해주십사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여기는 모래예요. 모래인데 탄성으로 해달라는 거잖아요? 저희 의원들도 가서 돌면서 모래가 아이들한테 좋은데 왜 탄성으로만 해달라고 하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정비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과에서 이게 지금 모래로 돼 있는 데는 모래에 대한, 탄성에 대한 것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의견을 물어봐야지, 단순히 그냥 “모래로 해드릴까요? 탄성으로 해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다 탄성으로 해달라고 하죠. 우선 깨끗하고 엄마들은 그 모래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건 생각 않고 우선 집안에나 이렇게 묻혀오고 아이들한테 신발 안이고 옷이고 이렇게 묻는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깔끔한 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야채 깔끔한 게 그냥 깔끔한 게 아니잖아요. 농약을 안 하면 깔끔할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탄성이 아이들한테 좋은 것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들이 원하는 걸 그걸 바꿔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올라왔을 때는 충분한 설명을 하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저희가 모래나 탄성포장재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다 했고, 그다음에 인근 시, 서울이나 이런 데도 저희가 비교를 했었구요. 했는데 지금 어쨌든 전반적으로 탄성을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구요. 지금 저희도 현장에서 엄마들도 방화어린이공원이나 나가서 수리, 거기서 현장에서도 어머니들 만나보면 열 명 중에 탄성으로 하자고 하시는 분이 여덟 명, 모래는 두 명 이 정도 됩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확인한 결과,

박미숙 위원 어느 때인가부터 이게 유행이 돼버린 거예요. 탄성으로 까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깔끔하고 첫째 아이들한테도,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아이들한테 깔끔하다는 것, 그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를 가서 보면 아이들 노는 것 유심히 보면 느끼는 게 뭐냐하면 모래에는 애들이 미끄럼을 타고 쭉 내려와서 넘어지거나 해도 절대 안 다칩니다. 무릎이 스쳐서 까지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탄성은 아이들의 신발하고 밀착이 되니까 자주 넘어져요. 바닥을 뛰어다니면서도 넘어지면 이게 탄성하고 부딪히게 되면 까져요, 무릎이.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이들한테 충격에 더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면 우리 아이들한테 모래가 신발이나 옷에 묻혀 들어가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게 더 좋은 거구나라는 걸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걸 안 해주고 하다 보니까 자꾸 탄성으로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탄성을 깔고 나면 계속, 탄성이 몇 년 가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한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5년 후에 다시 또 깔아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5년에서 7년 정도일 겁니다.

박미숙 위원 그렇죠? 다 들고 일어나거나 뭐 하면 다 걷어내고 다시 또 해서 깔아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저희가 7년 정도 비교를 했을 때 비용은 비슷한 걸로 나왔구요. 5년 정도는 모래는 1,000만원 정도, 탄성포장재 1,200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비교도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돈도 돈이지만 아이들한테 어떤 게 더 유리한가를 검토를 해봐달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런 부분을 쭉 보시고, 지금 보면, 이것 사진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해서 주셨어요. 주셨는데 흑백으로 이렇게 지금 보면, 과장님 현장 안 가 보고 이것 저기하면 알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아니오, 가 봤습니다.

박미숙 위원 아니, 안 가보고 이걸 본다면 알겠느냐구요. 모르겠죠? 그런데 조금 수고스럽지만 컬러로 이렇게 해서 하면 다 보이죠? 어디가 어떻다는 게 다 나오잖아요. 한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현장을 다 가보고 해야 되지만 군포시의회는 전체를 다 보다 보면 책자는 늦게 나오죠, 이것 현장을 다 가서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안 돼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부분이 저기 한다면 이렇게 해 주시면, 자료를 제대로 해서 해주시면 이중으로 저희들이 요구 않고 또 한눈으로도 볼 수 있는 건 저희가 각자 자기 지역구는 어느 정도 다 알지만 다른 지역구까지 100% 다 흡수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나중에는 자료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신경 못 써서 죄송하구요. 다음부터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해 주실 때 한 번에 딱 저기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업무 많으시고 지금 제일 힘든 과에서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힘든 만큼 보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나 하나 세심하게 우리 팀장님들하고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궁금한 것도 많고 하나하나 질의하다 보면 날 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간단한 것 궁금한 거만 한두 가지 제가 하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거니까. 우리 산불진화용 민간헬기 있죠? 그게 4개 시에서 공동으로 하는데.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주연규 위원 8,000만원씩에 1년 임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4개 시가 8,000만원씩 공동으로 부담해서 그렇게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사항이 전개됐다고 그러면 한 대 뜹니까? 지금 수탁시켜 놓은 게 4개 시에서 몇 대나,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저희가 4개 시에서, 헬기가 저희 수도사업소에 항상 대기하고 있거든요.

주연규 위원 우리 수도사업소?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래서 4개 시 중에서 몇 개 시가 동시에 발생이 됐다 그러면 1개 헬기 갖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산림청하고 도에 보고를 해서 산림청 헬기도 있기 때문에 바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헬기지원 관계는 큰 문제없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4개 시 사업소에 각 1대씩 전부 다 수탁돼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아닙니다. 4개 시를 통틀어서 우리 수도사업소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1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1대가 대기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래서 인근에 안산시도 1대 임차하고 있는데 저희가 안산에도 요청을 하면 안산에 산불이 없을 때 저희 시에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멀리 안 있고 가까운데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저는 궁금해서, 만약에 우리 상황이 전개됐다면 어디에서 뜨는가, 어디에서 수탁시켜 놨다가 뜨는가 그게 궁금해서 그랬구요. 여직껏 우리 상황이 전개돼가지고 뜬 적은 없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금년 봄에 밤바위산 있잖아요? 거기에 조그맣게 100평 이내로 해서 자그마하게 났는데 저희가 헬기가 뜬 적이 있어가지고 진화한 적이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럼 그러면 우리 시에 헬기가 수도과에 수탁돼 있는데 4개 시도 전부 다 공동으로 8,000만원씩, 그건 어디다 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것은 우선은 제일 큰 시 안양시에서 계약을 하고, 공동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안양시에다 이것을 지급을 해주면 안양시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구요. 헬기 대기하는 장소는 우리 수도사업소에,

주연규 위원 그럼 헬기 소유주는 누구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소유는 창운항공이라고요. 거기에서 봄철하고 가을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화기 기간에만?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거기는 개인 업체네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개인 업체입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이 8,000만원은 그냥 저희들이 화재 안 나면 더욱더 좋지만 그냥 임대료로 매년 나가는 금액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게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주기적으로?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383쪽에 보면 자연환경 보존과 산림보호, 산지정화하고 수리산 자연보호 및 산행질서 계도하고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게 산림보호협회인데 산림보호협회하고 그쪽에서 지원해 주던 것을 본예산에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전에는 어디에서 해줬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사회단체임의보조금,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했던 사항입니다.

주연규 위원 별도로 나갔는데,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우리 공원녹지과로, 공원녹지과 단체다 보니까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부서의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산지정화하고 산행질서 계도하고 한 단체, 똑같은 단체에서 같은 사업을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아니요. 우리 단체가 산림보호협회가 있고 수리산감시대라는 단체, 그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수리산감시대구요. 위에는 산림보호협회 단체입니다.

주연규 위원 위에는 보호협회에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주연규 위원 이게 일종의 보조금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9페이지를 보면,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389요?

주연규 위원 네, 근린공원 내 시설보수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주연규 위원 근린공원 내 시설보수. 389페이지,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아, 근린공원 내 시설물 보수정비요?

주연규 위원 네, 보수정비하고 어린이공원 내 시설보수, 노후시설 공원 내 관리 해가지고 8천, 8천, 7천 이렇게 됐는데 어린이공원이야 그렇다고 치고 근린공원 내 시설보수나 노후시설 관리정비보수나 뭐가 다르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러니까 위에 근린공원 시설물 보수정비는 우리가 근린공원이 큰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1만 평방미터 이상인데 그게 12개소가 있습니다. 그 12개소에 대한 시설물 여러 가지 벤치, 파고라, 배수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비하는 게 되겠구요.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내 시설물은,

주연규 위원 아니, 어린이공원은 별도로 있으니까 그 부분은 노후시설은,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노후시설 거기에 공원이 아니라 공원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연규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공원등이요. 그러니까 공원등을 관리하는 정비가 되겠습니다. 램프나 안정기나 이런 거요.

주연규 위원 공원 안에 있는 보안등 이런 식으로 그 등을 관리한다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주연규 위원 제가 봤을 때 등자가 저기돼가지고 글씨가 없어요. 그래서 들로,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것을 띄어쓰기 했어야 되는데요, 보니까.

주연규 위원 “들”로 그래가지고, 같은 업무 같은데 별도로 8천, 7천 따로 따로 해놨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까도 우리 박미숙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사실 제가 급해가지고, 저희 지역 동의 것을 아침에 동에다 연락해가지고 컬러로 해가지고 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의 것을 찾아서 계속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아까도 재차 똑같은 반복인데 이런 자료를 만들 때 컬러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세밀하게, 그리고 우리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이건 정말로 교체해야 될 부분이구나, 교체해야 될 기계구나라고 알고 어떤 데가 하자가 있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타나잖아요. 또 여기 뒤에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헤맸어요, 위원님들이. 뭐 때문에 그런 건지……. 현장을 일일이 몇 군데는 가보기로 했는데 계수조정 할 때 신경들을 쓰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대책보고서를 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다시 정비하고 연장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실효가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9월 말까지 공원조성계획을 고시를 안 하면 실효가 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실효가 되면 그 동안에 재산권을 행사 못했던 그런 분들이 민원을 제기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효가 되면 재산세를 그동안에 50% 감면을 받으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회복될 경우에는 재산세를 다 100% 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구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공원녹지 그게 실효가 되면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도시공원법에 주민 1인당 도시지역에서 6평방미터 이상 공원녹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현재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게 2%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만약에 이게 실효되면 공원을 다시 또 나중에 지정을 해야 되는, 결정을 또 해야 되는 악순환 그런 것도 있어서, 이 사항은 워낙 보상비나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2020 도시재정비 할 적에 결정된 부지가 조정이 가능한 건지, 이것도 검토해서 최소한의 시설면적을 갖고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우리가 수리산이 있어서 대부분 공원이잖아요. 그런데 법규에 1인당 6평방미터의 공원을 가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공원을 지정했다는 취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과에서도 그런 공원녹지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야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게 승인이 되니까요.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도립공원은 그 비율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건 포함이 안 됩니다.

이희재 위원 도립공원은 왜 포함이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것은 우리 도시공원법에서 하는 녹지에 관한 그런 것하고 도립공원하고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도립공원 규모를 보면 거의 수리산 일대가 다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안양까지 시작해서.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공원을 조성하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실제로 뒤에 도면을 보면 그냥 공원을 개발하지 않아도 그래도 공원인 게, 주위에 있는 반월공원이라든가 수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정을 안 하고 놔둬도 공원이에요. 왜냐하면 그린벨트고 임야기 때문에 누가 훼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놔둬도 공원인데 괜히 돈을 들여서 자연까지 훼손해 가면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초막골공원도 마찬가지로 공원으로 개발하는 시설면적은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도시계획상으로 공원으로 되어 있는 면적은 우리가 나중에 그 기준에 맞게 하기 위해서 범위를 맞게 해놓은 건데요, 만약에 주민 1인당 6평방미터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재정비 할 적에 줄일 수 있는 사항이 되면 그때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니까 예산이 보상비만 해도 750억이나 소요되고 공원으로 지정하지 아니해도 당연히 공원이고, 그리고 만약에 기준에 미달된다 그러면 페널티가 있어요, 페널티가?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현재도 미달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페널티가 없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런데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과에서 승인을 받을 적에 그때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주무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해서 이런 것은 예산 낭비다, 공원을 개발해서 돈을 들이려고 그러면 반월공원 뒤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다 숲이고 다 공원인데 이걸 돈을 주고 사가지고 우리 시유지의 산림으로 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안 맞고, 그리고 수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산본이 개발되면서 투기업자들이 땅을 다 쪼개가지고 팔아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가 못 팔아먹어서 사람들이 어부지리로 사서 갖고 있는 땅인데 우리가 공원으로 개발한다고 보상한다면 좋아하죠.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야, 이것 뭐 특정인에 의해서 보상이 진행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공원 얘기는 축소하고 그대로 존치하는 게 오히려 더 훨씬 환경보전에도 좋고 예산도 절감되고, 한두 푼도 아니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예산절감에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신중하게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녹지과장님의 입장을 충분히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380페이지 하단에 보겠습니다. 380페이지 하단에 보면 녹지관리 즉결민원처리 비용이라고 있구요. 383페이지에 보면 산림내 즉결민원처리 예산이 4,000만원씩 편성되어 있어요. 이 즉결민원처리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녹지관리 즉결민원처리는 녹지가 경관녹지도 있고 완충녹지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데에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인데 예를 들자면 자연석 쌓기나 고사목 같은 것 정비하고 제초작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비,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포괄사업비 같은 거네요? 아직까지 특정되지 않았지만 민원이 야기되면 편성하기 위한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포괄사업비의 성격은 아니고, 공원녹지과에는 상당한 민원이 들어옵니다. 1년간 거의 200건 넘게 민원이 들어오는데 사실 이 민원 들어오는 것을 처리를 예산 갖고 사실 다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2014년도에는 예산집행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2014년도에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집행한다 그러면 예산집행 순서라든가 중요도 같은 게 본 위원회의 심의나 본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과장님이 직접 집행하는 거나 마찬가지 꼴이 되는 거잖아요? 순서결정은 과장님이 하실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이것은 민원이라는 게 어디 특정해서 딱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수시로,

이희재 위원 민원이 100% 들어왔을 때 과장님이 100% 다 수용하지 못하잖아요. 해결해 주지 못하잖아요. 그중 일부만 해결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일부만 해결하게 되면 결국은 과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민원이 해결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취지에서 이런 것을 편성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지침에서.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수시로 들어오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공원녹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편성 안 할 수는 없구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취지가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침에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 취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요성이라든가 특정인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될 확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산낭비도 초래할 수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위원님, 이것은 과장이 재량권을 남용한다고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이희재 위원 아니요. 남용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남용할 여지가 있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것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이해는 가지만 저희 과 부서장으로서 녹지나 공원에 들어오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는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팀장들이나 과에서 정해서 꼭해야 될 것, 필요한 것, 그런 것을 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어디 특정기업 해주고, 안 해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없겠지만 그럴 여지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규정에 나오는데,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위원님, 그건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아닙니다. 없으면 저희 과에서 항상 민원에 치여서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현장민원팀이라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현장민원팀에도 예산이 많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현장민원팀은 전체 실과소를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녹지과 것을 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시급한 예산이 있으면 투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현장민원팀에도 그 정도 시급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저희가 요청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상황도 안 되구요.

이희재 위원 다 해 주는 건 아니죠. 거기는 또 자기 나름대로 포괄사업비 편성해서 자기 나름대로 집행하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이라니까. 과장님이 집행하면 제3자가 집행할 때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편성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지침에서. 과장님도 이것 없애면 불편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 이것 집행하지 말고 현장민원팀에서 받아서 써라 그러면 현장민원팀에서도 자기가 재량껏 조정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오는 민원 중에서 중요하다고 한 10개 올렸는데 현장민원팀에서 이중에 5개는 아니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재량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83페이지에 보면 주연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산림보호 산지정화랑 산행질서 계도랑 그다음에 수리산 불법행위 지도단속이랑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이잖아요. 지금 보면 앞에 있는 것은 산림보호협회에서 예산을 집행한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것은 그동안에는 사회단체임의보조금으로 2개 단체한테 기획실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되는 사항이고, 수리산 불법행위 지도단속은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주말에 예를 들자면 수리산에서 주류판매라든가 각종 상행위 이런 것을 단속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주말에 하는 것이고 위에 것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위에 것은 단체에서 1년 동안 수시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단체에서 수시로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실적보고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성과평가도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성과 실적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실적 받고 성과평가 하는데 평가를 전에 다 잘못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예산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성과평가 잘못해서 그것도 다 지적당했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성과 잘못한 건, 이 예산이 230만원, 200만원이기 때문에 산림보호협회나 감시대는 굉장히 열심히,

이희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은 금액이 얼마 되지 않고 사실 실적 보고하기도 그렇고, 성과평가 하기도 그렇고, 사실 선심성으로 협회에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예산은 과장님 선에서 정리를 하셔서 예산서 올라올 때 다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민간이전경비도 법률에 정해진 것만 주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법이나 법률에 지원하게끔 되어 있나 보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런 것은 차라리 예산을 더 편성해서 실적보고를 확실히 해서 성과평가를 확실히 하든지, 아니면 가슴 아프지만 예산을 주지 말든지, 그런데 의회에서 잘렸다 그러면 또 민원이 야기되고 야단날 것 아니에요. 이것은 과장님 선에서 해결하셔서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올리지 말든지, 왜냐하면 지금 수리산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산지정화, 산행질서 계도로 해서 예산 올라온 것 보면 거의 캠페인이나 자기들 어떤 행사비용밖에 안 되는 것같이 보여요. 이런 비용은 과장님 선에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389페이지 보겠습니다. 근린공원하고 중앙공원 이런 공원보수 시설정비 예산으로 8,000만원씩 올라와 있어요. 작년에도 집행이 8,000만원 수준으로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전에도 그 정도로 늘 집행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 정도 늘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오면서 근린생활 공원의 어떤 보수정비 비용이 한참 올라가는 꼴이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계속 우리가 8,000만원 수준으로 근린공원이라든가 공원 내 시설을 보수 정비하고 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거의 7억대로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오면서 근린공원 보수정비 예산이 확 늘어난 꼴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꼴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수정비를 하는 비용이 몇 배로 늘어난 게 되잖아요. 한 열 배 정도가 늘어난 게 되잖아요.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주민참여예산하고 약간 다른 성격인데 근린공원 시설물은 그때그때 공원관리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파고라나 벤치나 계단이나 배수로나 시민편의시설을 보수 정비가 되겠고, 주민참여예산은 전반적으로 탄성포장으로 완전히 교체한다든가 조합놀이대로 바꾼다든가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공원관리를 과장님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다 하시는데 공원에 문제가 있으면 시설을 보수하든지 아니면 공원의 시설물이라든가 기타 보수하는 데 비용을 계속 8,000만원 수준으로 잡고 있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이 7억대, 8억대로 들어오면서 예산이 확 늘어난 거잖아요? 어쨌든 공원에 투입되는 예산이.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과거하고 지금하고 바뀐 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주민참여예산은 계속 밀려들어오고 땜빵 식으로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인 공원관리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나가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땜빵 식으로 공원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초래할 여지가 충분히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땜빵식은 아니구요. 주민참여예산은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보지만 시설물 보수 정비하고, 주민참여예산은 공원녹지과에 많이 신청하다 보니까 그런데 근린공원 시설물하고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정비하는 것하고, 이 시설물 보수 정비하는 것은 약간 공원관리원들이 수시로 작은 규모의 보수를 여러 가지 계속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이렇게 보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390페이지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어린이공원 바닥교체, 수리약수터 공원정비, 약수터 등산로, 공원의 일부만을 개보수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게 내용연수라든가 아니면 관리할 때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개보수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인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가 들어와서 일부분만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시기에 또 투입을 해야 되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보면 예산이 중복 투입된다든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예산절약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쓰던 공원관리비용이 8,000만원대였는데 거의 10배 정도 되는 예산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관리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은,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9건이 신청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현장 확인 실사를 해서 17건만 반영하고 22건은 저희가 불가 처리한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 과에서는 나름대로 최소한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참여예산을 검토했다는 것을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보면 아파트 내 어린이공원 바닥교체 그것하고 별도로 어린이공원 전체 정비할 때 또 뭐하고 그러면 예산이 계속 중복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할 때 중장기적인 또는 단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해 주는 게, 순서가 돌아오면 그때 해 주는 걸로 해서 아예 고시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39건 들어오면 17건밖에 해결 안 해 주고 나머지 20건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정리한다고 고시를 해준다든가, 그러면 민원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교체하는 부분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공원 관리하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이중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도 있고, 심의하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도 이것 해 줄 수도 없고, 안 해 줄 수도 없고,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참고하셔서 다음에라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380페이지에 고수작업차 임차가 뭔가요? 2014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도 녹지 가로수 전정 이런 것 관련해서 237건 정도가 민원접수도 있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가로수 및 녹지 내 수목 민원사항에 대해서 공원관리원을 활용해서 적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장비를 임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수작업차를 이용해서 가로수 전지전정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뭐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그 차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을 임차를 하는데 1년에 500만원 정도가,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1년에 그 정도 잡습니다. 10회 정도 50만원씩 하거든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1년에 10회 정도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 정도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381페이지에 대야동 호수로 도로 녹화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3,000만원인데 이게 보호판 설치하는 데다가 초목 식재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건 아니구요. 대야미역에서 반월호수까지 20킬로 정도 되는데 그것을 다 하는 건 아니고 워킹코스 도로부지 일부 구간에다 공조팝이나 옥수목이나 이런 것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 이쪽 뒤쪽에? 이쪽에 남아있는 쪽 말고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도로 벚꽃나무 심어져 있는 그 뒤쪽 도로, 보도 옆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보도 옆에다가 하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난번에 제안도 했었고 보호판 있는 데 초목 식재하겠다고 했던 것은 예산에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디다가,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것은 시범적으로 추경에 요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KT 앞쪽으로 거기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388페이지에 공원조성 관련해서 용역을 하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성복임 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4억 얼마죠? 4억 2,000 정도 돼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용역을 한 번에 하면 안 되나요? 한 곳에. 비용절감 차원에서.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데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같이 묶어서 용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같이 묶을 수 없는 건 어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 이런 것은 묶기가 어려운 것 같고, 다른 공원조성계획하고 실시설계나 이런 것은 같이 묵을 수 있는 건 묶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하셔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구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당동근린공원 보면 계속사업비를 보니까 300억 예산이 잡혀 있어요, 2017년도까지.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여기가 산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성복임 위원 공원으로 조성한다 하더라도 시설을 최소화해서 수목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공원조성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300억을 계속비로 세웠는데 용역비가 5억이고 저희가 보상비를 220억 정도로 보고 있고 시설비는 75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명상의 숲이나 생태학습원, 모험의 숲 이런 것을 주요 시설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사항도 41만 평방미터인데 금당터널 그쪽 옆에 지나서까지 면적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우선 내년 공원 조성계획을 할 적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할 적에 면적을 줄일 수 있는지 그것도 같이 협의해서 최소한의 면적으로 하고, 시설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당동근린공원하고 수리산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현재가 산인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시설을 최소화해서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구요. 그다음에 아까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박미숙 위원님께서 충분히 많은 말씀을 하셨고 지난번에 제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어린이놀이터에 모래로 되어 있는 곳에 약수터처럼 언제 소독을 했고 안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표지판을 붙여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시행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아직 표시를 못했구요. 그런데 저희가 그 사항은 먼저 위원님께서 우리 시 방침이 뭐냐고 말씀하셔서 “모래로 할 거냐, 탄성으로 할 거냐”, “따로 방침은 있는 건 아니고 주변에 놀이터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모래에 대한 것은 장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머님들한테 물어본 거거든요, 현장에서. 그런 자체 의견으로 여기 들어온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런 사항이 있어서 모래가 아이들 정서에는 좋지만 모래바닥 속에는 들짐승들의 이물질이나 벌레들이 서식하고 불청결하고 어린이들이 놀다가 눈에 뿌리는 사고도 자주 발생함”, 그래서 이런 의견부터 해서 탄성포장을 90%가 선호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것을 설치를 못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거거든요. 청결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은 시가 1년에 4번을 소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청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약수터 약수를 수질검사를 계속해서 거기에 이 약수물이 안전합니다라고 계속 알려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안전하다고 믿고 먹는 건데 그것처럼 이 모래놀이터도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는 어머님들이 이 모래놀이터가 고양이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지저분하지 않다는 부분을 알 수 있게 먼저 행정에서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을 제안을 드렸던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 건데 어려운 부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사실 설치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것도 다 얘기한 이런 사항인데, “이런 사항이 있고 우리가 소독을 1년 4번 정도 한다, 그런 데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항이었는데 그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모래 있는 데 그런 데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하냐 하면 안타까워서 하는 거거든요. 모래놀이터가 하나씩하나씩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탄성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워본 입장에서 아이들이 그나마 흙을 밟고 있을 수 있는 데가 거긴데 이게 탄성으로 바뀌면서 겨울에 눈 한 번 오면 눈 녹으면서 들뜨죠. 어쨌든 돈도 문제지만 실제 아토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 아이를 키워 본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쉽게 탄성으로 가자,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니까. 이렇게 하기 전에 이 모래가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시에서 알린다고 한다면 어머니들이 한 번 더 생각해보지 않겠냐 하는 그런 측면이니까 그걸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지난번에 송정지구 은행나무 가서 보고 오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성복임 위원 LH에다가 통보해 주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것이 얼마 전에 왔습니다. 나무병원에서 왔는데 정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와가지고 보호수 기준에는, 그게 250년 이상은 됐지만 보호수 기준에는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노령 목으로서의 그런 보호가치는 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이것 자연학교하고 LH하고 그다음에 도시과에 통보하는 걸로 그렇게, 내일 중으로 아마 통보가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보호가치가 있다, 거기에서 온 그 내용만 그대로 가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보호가치로 보호하는 걸로.

성복임 위원 어떻게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제안은 안 가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우선은 지금 LH하고 그것은 따로 별도의 협의를 하게 되겠지만 우선은 이 공문 온 걸 그대로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우선은 이 내용대로 그대로 송부할 예정입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확인만 몇 가지 할게요. 380쪽 하단에 재료비에 보면 골프장둘레길 야생화 및 넝쿨식물 구입 이렇게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여기 지금 골프장 둘레길에 테마가 있는 거리 조성해가지고 이게 심어져 있나요? 지금 안 심어져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지금 먼저 덩굴식물을 2개소에 아치를 설치해서 했었구요. 지금 겨울이 되다 보니까 그 식물은 없구요. 이 예산은 내년도에 조롱박이나 수세미나 이런 걸 심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지금 설치돼 있는 두 군데?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지금은 아무것도 안 심어져 있어요? 그냥 한 번 심으면 죽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속 이렇게 심어야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매년 그렇게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매년 심어야 되는 거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 넝쿨식물 구입비가 5종으로 해서 매년 1만 본 정도는 심어야 되는 상황이 벌이지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게 덩굴터널도 그렇구요, 거기에 기타 공한지도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공한지에 뭘 심는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공한지에 야생화를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381쪽 시설비에 보면 분수시설 유지관리라고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올해는 300만원 예산 세워져 있었는데 200만원 증액하셨네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분수시설이 어디어디인가요? 문화의 거리가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철쭉동산 벽천분수도 있구요. 문화의 거리 바닥분수가 있습니다. 한숲스포츠센터 앞에.

이석진 위원 철쭉동산하고 한숲스포츠센터 앞에?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부곡지구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부곡에 실개천도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여기도 분수 가동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가동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지금 겨울이라 안 하구요.

이석진 위원 당연히 겨울에 안 하죠. 그래서 이 세 군데 유지관리 하는 데 500만원?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300만원이었을 때는 어떻게 관리하고, 왜 200만원이 늘어났나요? 증액된 사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여기 유지관리 하는데 그동안 철쭉동산하고 문화의 거리만 그렇게 돼 있었구요. 부곡은 그동안 관리를 안 했었구요. 이번에 새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곡 실개천은.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분수시설을 가동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부곡지구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부곡지구는 가동을 안 했구요.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해야 되겠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어디 있어요? 부곡지구에 위치가.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중앙초등학교에서 4, 5단지 쪽에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거기 통행량이 많나요? 4단지, 5단지.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쪽에 도서관도 있고 통행인원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거기 부곡지구에 분수를 가동하는 데 들어가는 관리비가 200 정도? 연 더 추가돼서,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200 추가해서 예산 세우셨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그 밑에 신기천 꽃길 노후안내판 교체,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신기천 노후안내판 교체는 이용안내판이 1개 있고 시화안내판이 4개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노후화 돼가지고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설치한 지 얼마나 됐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이게 이용안내판은 10년 거의 된 것 같구요. 시화안내판도 4~5년 넘은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게 시설을 할 때 과장님, 물론 오래 되면 교체하는 게 맞긴 맞는데 그게 시설을 할 때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재질로 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골프장둘레길 쪽에도 그림 같은 게 있고 이러던데, 그런 부분들은 얼마나 간다고 그러던가요? 그냥 눈비에 노출돼 있어가지고 몇 년 안 가서 다시 또 해야 되고 해야 되고 그럴 것 같던데.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래서 저희가 한 5년 이상 더 충분히 갈 것,

이석진 위원 그런 부분들은 위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옆에서 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비가림막 같은 거라도 해서 애초에 시설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오래가지 않을까, 좀 연구해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다음에 383쪽 상단 재료비 좀 봐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거기 식목일 묘목구입 1,500만원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묘목 구입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저희가 매년마다 식목일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계획은 저희가 산본IC 체육공원 쪽에 법면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묘목은 자산홍 쪽으로, 왜냐 하면 법면부지는 그런 걸 심으면 토사유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좋기 때문에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어떻게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자산홍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자산홍?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산본IC 법면 쪽에?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자산홍은 어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철쭉 종류인데요.

이석진 위원 철쭉종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이게 뿌리를 깊이 내려서 토사가 흘러내리고 법면에 심는 거면 그런 종류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지금 법면에도 철쭉 심었을 때 굉장히 토사유출도 별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건 경사도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것은 감안을 하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자산홍 심었을 때 괜찮다고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석진 위원 괜찮다고요? 누가? 전문가가?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저희 실무진하고 같이 나가봤습니다.

이석진 위원 387쪽 주민참여예산, 시설비인데요. 수리산 삼림욕장 운동시설교체, 이건 어떤 시설을 교체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것은 광정동의 주택단지 뒤편에 거기 운동시설을 설치한 게 있는데 그 편의시설 설치했는데 그게 굉장히 노후돼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광정동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광정동에 주택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수리산 바로 올라가는 데.

이석진 위원 거기가 삼림욕장이에요? 삼림욕장은 8단지 위를 삼림욕장이라고 그러지 않나.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이것은 제목을 특별하게 달기 뭐하니까 이렇게 단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1,500만원 정도면 운동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허리돌리기도 있고 윗몸일으키기도 있고 이런,

이석진 위원 그런 것 몇 개 정도를 교체를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게 하나에 한 500 정도 하거든요.

이석진 위원 하나에? 다 손실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거의 노후돼가지고 다시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우리 관내에 여러 군데 돼 있죠? 이 운동시설물들이.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그것은 어떻게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나요? 계획적으로 하고 있나요? 그런 것 없죠? 그냥 민원 들어오면 그때 봐서 예를 들어 망실됐다든지 손실되면 교체하고 수리하고 이런 정도인가요?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얼마나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현실은 그렇구요. 조사한 것은 지금 저희가 자료는 없구요. 그것은 우리 공원이나 녹지 이쪽에, 공원 같은 데는 저희가 현황이 있습니다. 현황이 있는데 녹지나 산림이나 이런 데 설치된 것은 저희가 아직,

이석진 위원 어차피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다 한 것 아닐까요? 공원이나 녹지나 등산로 이런 데가.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저희가 했구요. 체육청소년과에도 일부 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위치하고 운동시설 수량하고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계획적으로 좀 관리를 할 필요성 있지 않나 생각을 하구요. 그러면 이게 1,500만원, 3개 시설 정도 다시 교체하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거기 시설이 얼마나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4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석진 위원 4개 정도인데 3개가 다 노후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사용연수가 오래돼서 그런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베어링 같은 거나 그런 것도 노후돼서 안 되고 그다음에 좀 오래 되다 보니까 녹슬고 굉장히 노후돼서 교체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건 관리를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 밑에 오금로 34 뒤 등산로 정비는 어떤 걸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오금동에 소월아파트 뒤에 밤바위산인데 그쪽에 소월아파트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등산로에 나무계단이 있습니다. 그 나무계단을 정비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것 두 개 위원장님, 계획서나 견적서는 있겠죠? 견적서 제출을 좀 해 주시구요.

○위원장 이견행 네.

이석진 위원 389쪽 상단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전기요금 (공원, 인공폭포 등) 해가지고 1억 6천 예산 세우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올해 얼마 들어갔나요? 12월 다 되니까 어떻게 통계는 나왔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금년도에 11월까지 한 1억 3,700 들어갔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게 구분은 안 돼 있죠? 그러면 인공폭포는 몇 개 돼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인공폭포는 철쭉폭포가 있구요. 당정동에 당정근린폭포 있고 그다음에 만남뜰공원에 폭포가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3개?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이 3개소에 대한 전기요금이 별도로 부과된 것 내역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저희가 파악한 것은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얼마 정도나, 대략 얼마 정도나 들어가던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러니까 철쭉동산 폭포는 연간 한 500만원 되구요. 당정근린공원 폭포가 300만원요.

이석진 위원 전기료만?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다음에 만남뜰 여기는 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석진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공원에 들어가는 전기료네요? 한 1,0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저희가 공원등이 한 2,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공원등 2,000개? 그럼 그 밑에 상하수도 요금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것은 인공폭포 쪽에 들어가는 상하수도 요금이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공원에는 특별하게 들어갈 게 뭐 많지 않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렇죠. 공원에는 일부 상수도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거의 주가 폭포 쪽의 상수도 요금이 많습니다.

이석진 위원 한 6,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연간.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이것 폭포를 하면서 어떤 간접효과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나? 100으로 따지면. 계산할 수 없겠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100으로 따지면 저희 철쭉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거의 반응이 좋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석진 위원 중간에 보면 어린이공원 해서 청소용역 관리가 있어요. 어린이공원 60개소인가요? 우리 관내에.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청소용역관리, 이건 어떤 형태로 하는 건가요? 올해 2억이었던 것 같은데, 맞죠? 2억이었죠? 1,000만원 더 계상했네요? 증액.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저희가 청소용역관리를 위탁해서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도시 쪽에는 저희가 장애인단체연합회에다 어린이공원 60개소에 대해서 청소용역을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신도시 쪽에 33개소는 저희가 공원관리원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공원관리 요원요? 이것도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나?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공원관리 요원들이 우리가 2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신도시 쪽에 있는 것 33개소는 직접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럼 2억 1,000만원은 기존도시 쪽에 60개소 2억 1,000만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60개소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이석진 위원 장애인단체에?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1,000만원 증액한 이유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당동2지구에 4개 공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1,000만원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것은 계약방식이,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지방계약법상에 장애인단체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럼 장애인단체 연합회인가요? 아니면 개인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장애인단체 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연합회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은 장애인들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장애인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전부 장애인 분들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가능하신 분들만?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장애인 중에?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당동2지구에 공원이 네 곳이 늘어났다구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중앙공원 관중석 의자철거는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저희 중앙공원에 관중석 의자가 있는데 플라스틱 제품으로 설치된 게 있는데 그게 2000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파손되고 깨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우선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철거하는 것만?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철거하면 그냥 괜찮은가요? 보기에.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 밑에가 시멘트라 우선은 철거한 다음에 저희가 더 검토를 한번 해서,

이석진 위원 이게 몇 개나 돼요? 의자가.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한 760개 정도 됩니다.

이석진 위원 이게 플라스틱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철도 있나요? 그냥 플라스틱만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플라스틱으로 강력, 시멘트에다 붙여놓은 겁니다.

이석진 위원 시멘트에다가 플라스틱을?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래서 그것을 하부는 철거하면 그냥 시멘트 바닥으로 쓸 수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우선 어떤 재질로 할지 그게 아직 충분하게 검토가 안 돼서 우선 더 검토를 해서 추경이나 예산에 반영해서,

이석진 위원 일단 철거하는 것만 지금 예산에 반영해 놓은 거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게 어떤 내역이 있나요? 견적서나 이런 게.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그것 재활용 다 되는 거잖아요? 플라스틱 철거하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재활용 못 합니다. 깨지고 그래서. 워낙 삭고 그래서, 거의 14년, 15년 된 거라 사용을 못 합니다.

이석진 위원 아니, 그런 재활용이 아니고 플라스틱으로서의 재활용이 되잖아요? 안 되나?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게 가격이 적정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요. 그게 FRP로 돼 있는 건데요, 저희가 그것은 재활용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석진 위원 견적서 받은 게 있어요? 그러면 견적서를 위원장님, 위원회에 제출해 달라고 해 주세요.

○위원장 이견행 네.

이석진 위원 390쪽 보면 상단에 시설비에 중앙공원 등 조경관리공사, 40개소를 관리하는 데 1억 8,000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근린공원 12개소하고 반월공원 등 해서 저희가 7개월간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내용은 잔디깎기나 수목전지, 그다음에 전정요. 그다음에 제초작업 이런 걸 다 총망라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것은 어떤 형태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저희가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올해도 1억 8,000이었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부곡근린공원 등 10개소, 그다음에 재궁근린공원, 중앙근린공원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3회 정도 제초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올해 한 예산 정도면 잘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정도 예산을 책정하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충분하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석진 위원 적정선이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적정선으로 이렇게 최대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이석진 위원이 요구한 수리산 삼림욕장 운동시설 교체, 그다음에 오금로 34번지 뒤 등산로 정비, 그다음에 중앙공원 관중석 의자철거 견적내역을 위원회에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장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382쪽에 보면 이동 임시화장실 미생물 투입 잔재물 처리비용이 1,32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이동식 화장실 미생물 투입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경민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저희가 미생물 화장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태을초교 화장실하고 속달동에 주차장 화장실, 임도오거리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 3개 화장실은 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아니고 미생물에 의해서 오물을 제거하는 방식의 화장실이 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매달 미생물 투입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매달 미생물을 투입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맨 처음에 설치할 때 냄새 안 난다고 해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렇습니다. 여름철에는 그래도 조금 냄새가 나고 겨울철이나 가을철이나 이런 때는 냄새가 거의 있지 않습니다.

장경민 위원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 이유가 오수관거 같은 게 주위에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 혹시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이것은 오수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지 않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미생물만 넣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관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생각 외로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혹시 홍보실에서 수리사에 이동화장실 설치하는 것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듣기는 했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차후에 안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 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홍보실에 얘기를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수리사에 있는 화장실은 거기가 속달동 330번지인데 수리사 부지 내로 되어 있습니다. 전통사찰보전지구 안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화장실도 수리사에서 이용하는 신도님이나 수리사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 사찰보전지구 구역 안에서의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화장실도 부속시설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도 처리비용을 예산에다 세워서 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할 건 아니고 문화재에서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경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383페이지에 보면 수리산 불법행위 지도단속 1,800만원 예산은 아까 질의한 부분인데 아까 답변하실 때 상행위 단속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주가 주류 판매나 상행위 이런 것을 단속하는 게 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어차피 단속예산이 세워진 건데 다른 부분은 단속할 근거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상행위 부분만 단속을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지금 지도단속은 우선 주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 그분들이 산불방지기간이라든가 그럴 때는 같이 겸해서 그렇게들 하는데 주는 상행위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고엽제전우회에서 3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이왕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니까 수리산에 보면 산악자전거하고 여름에 혹시 산악 오토바이를 타고 그러는 것 들어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MTB 그런 자전거 타는 건 항상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오토바이 타는 분들도 있다 그러더라구요.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게 한번 알아 보셔서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니까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산불 관련해서 예전에 보면 군부대 산불진화장비 지원금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안 세워졌네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이 산불관련해서는 국도비가 내시가 되는데 이번에는 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경민 위원 도비가 내시가 안 되어서 예산을 안 세웠다는 말씀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80페이지에 보면 녹지관리 즉결민원처리가 4,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굉장히 공원녹지과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에서 200건 정도가 들어왔다 그러는데 특히 공원녹지과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처리를 할 때 그냥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을 제기한 분하고 항상 현장설명을 하고 민원 처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칭찬을 드리고,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속달동 330번지에 있는 화장실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전통사찰 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홍보실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표현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 그랬습니다.

이희재 위원 홍보실하고 얘기해 본 적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홍보실에서 연락이 왔었구요. 왔었는데 저희가 이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더니 사실은 이게 전통사찰보존구역 안에서, 주로 화장실을 수리사에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희재 위원 홍보실장님은 전통사찰 내에 있는 게 아니고 전통사찰 인근에 있고 수리산 도립공원 내에 있고, 그래서 화장실 수리만 해가지고 곧 공원녹지과로 넘겨줄 것이다, 협의가 다 됐다고 이렇게 와서 진술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것 잘못된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저희가 확인하니까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이나 떼어보니까 속달동 330번지 소유주가 수리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리사로 소유된 부지거든요. 그리고 화장실을 거기다 짓는 것이기 때문에,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문화재보존구역에서는 문화재 차원에서 시설이나 문화재 관련 시설로 보조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우리가 화장실을 지원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재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주요예산설명서 20페이지에 보면 수리산 도립공원 내 화장실 철거 및 설치공사 해가지고 전통사찰 수리산 인근이라고 한 건 표현이 잘못된 거네요? 설명이 잘못된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희재 위원 그렇죠? 수리사 건데도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저희가 그때 질의할 때도 수리사에 어떤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수리산 방제시스템하고 화장실을 동시에 하는 게 좀 의혹이 간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얘기하시더라구요. 그러면 수리사에 지원해 주는 거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는 받을 의사가 지금은 없고, 왜냐하면 그것은 전통사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수도사업소장 이익재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보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사업 예산이 9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옥내 배수관 개량지원사업은 급수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의 목적은 옥내 배관의 노후화로 인해서 정수장에서는 깨끗한 맛있는 수돗물이 생산되고 있지만 가정의 수도꼭지에 가기까지 배관에 녹물이 발생되고 그래서 옥내 배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공동주택에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사업에 재원이 상당수 많이 필요하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대략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저희 군포시에 20년 경과 주택 39.3평 미만에 31,318세대 기준으로 해서,

이희재 위원 몇 평 미만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31,318세대요.

이희재 위원 말고, 몇 헤베 이하?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130평방 미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626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희재 위원 130 이상은 지원할 계획이 없는 거네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저희 조례에 의하면 현재 85평방미터 이하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도 옥내배관 지원사업 계획을 보면 130평방미터 이하까지 지원계획으로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도 지원계획과 맞추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구체적으로 예산집행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예산집행은 신청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공사를 실시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 금액에 따라서 85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규모별로 지원규모에 맞게끔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세대수가 많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필요한 재원도 600억이면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그중에서 아주 일부만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꼴이 되잖아요. 어떤 중장기계획이 있고 체계적으로 집행해 나가야 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그래서 우선 건축과에서 실시하는 공용배관을 지원해 주는, 아파트단지에 우선 옥내 배관도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외에는 녹물 발생 가구라든가 이런 가구를 우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희재 위원 지원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선정위원회가 구성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도사업소 바로 자체에서,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신청해서,

이희재 위원 신청해서 수도사업소에서 그냥 임의로 결정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신청에 의해서 사실 조사를 해서 녹물이라든가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는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것보다도 전부 다 신청을 받아서 장기적인 플랜을 조성하는 것도 좋겠네요. 왜냐하면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침도 세우고 기준도 마련하고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그런 계획은 필요합니다. 그렇게 추진할 방향으로 잡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5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에 누수신고자 포상이라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목을 보니까 301-12라는 과목은 없더라구요. 임의로 만든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이 과목은 저희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과목이다 보니까,

이희재 위원 예산편성기준이 우리 예산편성 운영기준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달라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맞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 과목은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 예산편성 운영기준 말고 별도로 운영기준이 따로 있다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2014년도에는 예산편성 했었어요? 누수신고자 보상.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편성해서 집행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2013년도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고 2014년도에 지급한 건수는 30건에 60만원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사례를 들자면 어떤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실제 노후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됐을 때 신고를 함으로써 어떠한 수도관 관리라든가 예산의 절감 내지는 피해 발생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그때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이 얼마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상품권으로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작은 편이네요. 그 밑에 설날이나 추석되면 비상근무 대기조라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지급돼요? 우리가 실제로 출근을 해서 대기하는 거예요? 집에서 대기하는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수도사업소에서 대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 출근해서.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것도 과목이 우리 예산편성기준하고 아무리 다르다 그래도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거죠?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이 비상근무자는 저희가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대행업체 누구?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수도사업 공사대행업체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설날, 추석날 우리 직원은 근무 안 하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직원도 근무를 물론 하면서 누수라든가 이런 게 발생됐을 때 신속하게 나가서 대처할 수 있는,

이희재 위원 평상시에는 이 사람들이 대기 안 해요? 평상시에는 사무실에 있다가,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평상시에는 대행업체가 지정되어 있어서 바로 통보하면 업체에서 출동할 수 있지만 연휴기간 동안에는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서 대기시켜서 직접 나가서 공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어요.

이희재 위원 아니, 굳이 대기를 하고 해야 되나……, 계속 집행을 하고 있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매년 대기시키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평상시하고 같이 대기료 줄 필요 없이 문제 생기면 통화하면 현장으로 가서 집행해도,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만약에 저희가 대기를 시키지 않으면 추석연휴 동안에는 그들도 고향을 찾고 하다 보면 업무에 어떤 공백이 생기고,

이희재 위원 아니, 이게 우리가 계약한 업체라면서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꼭 연휴기간 동안만이 아니고 1년 동안 계약하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화하면 당연히 와서 현장에 가서 보수를 해줘야지 연휴라고 집에 가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와서 대기하는 것도 상식에 안 맞고.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 다시 한번 조정해가지고, 올해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다음부터는 예산을 절약한다는 취지에서 조정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와서 대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6명씩이나.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위원님, 대기는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집에서 있으나, 와서 돈을 줄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에 보면 도서 구입이라 그래서 1만원짜리를 300권 구입한다고 그래요. 2014년도에 집행하셨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2014년도에도 도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300권?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권수는 확인이 안 되구요.

이희재 위원 직원이 몇 명인데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직원은 정원이 30명입니다.

이희재 위원 30명?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1인당 몇 권씩 읽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이것은 직원용을 떠나서 작은 문고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희재 위원 데코레이션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거기를 찾는 견학인원에게 제공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문고가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용하는 사람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수도사업소에는 견학인원이 많이 오고 있고, 매년 물체험 견학을 실시하고 있는데 견학과정에서 차에서 책을 볼 수 있게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책도 한 권씩 가지고 가면서 읽는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독서의 어떠한 생활화를 할 수 있도록요. 그런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적절하지 않죠? 적절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리고 43페이지 이것도 기준이 달라서 그러는 건지 선진 수도시설 견학이라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43쪽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이것은 수도협회와 수자원공사, 도 주관으로 해외에 연수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도 주관이 어디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경기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각 상수도와 관련되어 있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견학에 직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도 잘못된 건지 몰라도 국외업무여비라 그래서 202-3인데 이건 국내여비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여비에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 구분을 해놓은 건데, 제가 말씀드린 건 국외여비로다,

이희재 위원 국외가 아니잖아, 국내에 있잖아. 외국에 있는 수자원공사 가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42페이지에 국내여비가 있고 국외여비가 있는데요.

이희재 위원 국외로 가는데 내가 어디로 가냐고 물으니까 수도협회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도 주관 간다면서요. 그게 국외에 있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주관으로 하는 해외견학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희재 위원 아, 이 사람들이 주관하는 해외견학에 우리가 돈을 내고 간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몇 명 가는 건데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저희가 기획을 5명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매년 예산에 편성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섯 명 가면 1인당 얼마예요, 400만원?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350만원.

이희재 위원 기준에 맞아요? 350만원이.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보통 소요경비가 350만원 정도,

이희재 위원 아니, 1인당 우리 해외여비가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그것은 주관하는 기관에서의 부담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희재 위원 예외라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예외규정 제출할 수 있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예외규정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46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상수도 업무개선 공무원 포상비가 예산이 서 있는데 2014년도에도 예산 성립하고 집행하셨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2014년도에 제안건수가 4건 있어서 검토 중에 있고요. 검토가 끝나면 선정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올해?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납하는 거예요? 아니면 집행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4건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4건이 접수되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누가 신청해요? 공무원들이?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자체 심사입니다.

이희재 위원 직원이 30명이라 그랬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30명 중에서 일부 4명이 신청해서 자체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저를 비롯해서 팀장들하고 같이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도 그냥 돌아가면서 주는 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자체적으로 업무의 창의력을 길러주고 상수도의 특수 업무에 대한 그러한 인지도도 높여줘 가면서 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희재 위원 거의 인센티브 같은 그런 거네. 거의 특별하게 활성화돼 있지도 아니하고,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직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4명 참여했다며?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매년 하는 부분이라……, 어떤 효율적인 안을 찾는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세네 명 참여할 것 같으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도 없겠네요. 그리고 지금 보면 10만원 곱하기 6명 곱하기 2하면 총 12명인데 상반기 6명, 하반기 6명 같은데,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제가 4건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잘못 말씀드렸는데 8건 접수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8건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죄송합니다.

이희재 위원 8건 같으면 다 줘야 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심사를 한 결과를 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이 거의 매년 편성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업무의 개선효과가 나타났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떤 효과가 있는데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사례를 본다고 하면 공무원연금 부담금 같은 경우에 수도사업소특별회계에서 부담비율이 일률적인 비율로 연금부담을 해왔는데 그것을 인원에 따른 비율로 따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거죠. 부담금액을 그만큼 줄였던 거죠.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희재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예산이 편성되면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셔서 예산절감을 할 만큼 아웃풋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만약에 예산이 필요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다른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면 아웃풋이 나와야 되잖아요. 다 혈세로 하는 건데.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효율성 있게끔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아웃풋이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59쪽 한번 보겠습니다. 회의실 칸막이 설치하고 건축시설물 보수공사라는 내역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내역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회의실 칸막이 설치공사는 현재 수도사업소장실이 빈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직제가 개편되면서. 그래서 전 수도사업소장실을 다목적실로 조성해서 각종 평가라든가 각종 회의 내지는 직원들이 다목적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구요. 건축시설물 보수공사는 2013년도 수도시설 정밀안전진단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수해 나가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수대상 시설은 약품투입동, 여과지동, 각종 건축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2014년도 안전진단검사 결과에 따라서 볼 때 건축시설물 보수공사는 2억만 있으면 다 해결되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이것은 건물부분이구요. 구축물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이희재 위원 건물 부분은 이것만 하면 추경에 안 올라와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추경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은 어려우나 이 예산 가지고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이희재 위원님이 요구하신 국외업무여비와 관련된 규정을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이 있어요. 18억 3,700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계획이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2030 도시기본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도시정책과에서 올라오는 것은 계속사업비로해서 2017년까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예산 18억을 다 확보하셔야 되는 건가요? 어차피 시기가 상당히 남아있는 건데.

○상수과장 이익재 네, 이것은 용역사업비이기 때문에 예산은 전부 다 확보돼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구요. 지금 군포도시기본계획 및 2020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을 보면 저희하고 일정이 많이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획은 2016년 2월이면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5월부터는 도 심의를 받도록 일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용역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에 발주를 하게 되면 이 기본계획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정은 같이 맞물려갈 수 있도록 발주를 조정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일정은 맞물려서 가는 걸로 하는데 예산은 이번에 확보를 하셔야 된다, 용역이어서?

○상수과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자본적 지출 61쪽 상단 좀 봐주세요. 업무용 차량 구입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류의 차량을 구입하시는 건가요? 두 대.

○상수과장 이익재 지금 교체대상 차량은 관로순찰을 하고 있는 스타렉스 차량과 가압장 점검을 하고 있는 베르나 차량 두 대가 되겠어요. 현재 구입연도가 2003년도와 2004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10년 이상 된 그러한 차량이구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교체가 불가피해서 이번에 교체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전년도에도 한 대 구입하셨죠? 올해 2014년도에도.

○상수과장 이익재 네, 올해 교체 한 대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것은 무슨 차예요?

○상수과장 이익재 그것은 누수탐사 차량입니다.

이석진 위원 이게 스타렉스하고 베르나 이 차종으로 새로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상수과장 이익재 차종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한 내용은 없구요, 대상차량만 교체계획입니다.

이석진 위원 예산만 세우신 거다? 두 대 교체를 해야 되니까?

○상수과장 이익재 네.

이석진 위원 예산을 너무 계획 없이 세우신 것 같은데. 차량이 베르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싸지 않나요?

○상수과장 이익재 베르나인 경우에는 차량 구입가가,

이석진 위원 예산을 이렇게 세우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밑에 누수탐사 장비구입은 어떤 내용이에요? 2억 2천. 진단시스템은 4,000만원이고 진단센서가 100개인데 180만원씩인가요?

○상수과장 이익재 누수탐사장비는 새로 도입되는 누수장비 시스템인데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누수장비는 어떠한 특정지역에 대해서만 누수탐사를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구간구간을 할 수밖에 없는 장비로서 전체적인 누수탐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는 제수변에 센서를 전부 다 올려놓으면 차량으로 같이 다니면서 음파를 측정해가지고 누수 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장비인데 제수변에 센서를 올려놓으면 30킬로 반경까지는 운행하면서 누수의 음파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현재 누수상태를 확인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또 누수상태를 빨리 초기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어요.

이석진 위원 이게 그러면 제수변에 이런 센서라는 것은 설치가 고정적으로 돼 있는 건가요?

○상수과장 이익재 센서는 올려놓는 거기 때문에 수시로 제수변에 올려놓는 센서를 이동시키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어요.

이석진 위원 우리 관내에 제수변은 지금 몇 개죠?

○상수과장 이익재 지금 수도시설물이 4,800여개 정도 됩니다.

이석진 위원 이것도 어차피 구간별로 나눠서 해야 되는 것은 똑같은 거네요.

○상수과장 이익재 누수탐사할 수 있는 좀 범위를 넓게 확대해서 탐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효율적인,

이석진 위원 정밀도나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고 이건 쉽게 얘기하면 편의상 구입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상수과장 이익재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는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구간구간에 어떤 음파측정 장비, 거의 음파측정 장비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 장비보다는 훨씬 업무가 능률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장비에 대한 어떤 견적서나 이런 것 있나요? 계획서 받아놓은 게. 누수탐사장비 새로 구입하시려고 예산,

○상수과장 이익재 이 예산을 올린 것은 조달청 등록 장비구입계획에 의해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조달청 구입가격인데 이게 그럼 특허예요? 견적서나 이런 것도 없어요?

○상수과장 이익재 조달청 가격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견적서 있죠?

○상수과장 이익재 네, 그것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위원장님, 견적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이석진 위원이 요구하신 누수탐사 장비구입 관련 견적서를 위원회로 제출 바랍니다.

○상수과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고 갈게요. 아까 이희재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경기도와 매칭사업이죠? 7대 3.

○상수과장 이익재 지금 내시가 돼 있는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이견행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도에다 관련 30%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수과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7대 3으로?

○상수과장 이익재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옥내 급수관들이 우리도 신도시가 20년 이상 되면서 많이 노후화된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6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상수과장 이익재 네.

○위원장 이견행 그 재원확보 가능하시겠어요? 전부 다 그렇게 하겠다면.

○상수과장 이익재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원에는 예산상 어려움은 있구요. 점차적으로 노후배관에 대해서 녹물발생으로 인해서 가정에 수돗물 사용하는 데 어려운 가정부터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보면 아까도 여러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닐 거고,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데하고 지원 못 하는 데하고 어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거고 민원이 야기될 것 같구요. 또 하나는 이게 경기도 관련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만약에 정책이 바뀌어서 이걸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우리 시 자체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어요?

○상수과장 이익재 평수가 높을수록 지원 비율은 낮습니다. 그래서 85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을 80%, 또 40평형은 지원을 30% 해서 자부담을 그만큼 늘려나가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매년 30억 정도의 규모로 지원을 매년 해 나간다고 하면 옥내배관에 따른 그러한 가정에서의 고민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나,

○위원장 이견행 매년 30억요?

○상수과장 이익재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예산을 왜 9억밖에 편성을 안 했어요?

○상수과장 이익재 지금 저희 이 예산은 자체사업으로 9억을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내시가 내려오면 그 매칭결과 관련해가지고 추가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아니, 이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도에서 그것에 맞게끔 대응으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업 아니에요?

○상수과장 이익재 그건 아니구요.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은 지금 자체사업으로 예산편성 올린 겁니다.

○위원장 이견행 자체사업으로요?

○상수과장 이익재 네.

○위원장 이견행 경기도하고 상관없이?

○상수과장 이익재 네.

○위원장 이견행 이게 군포시 전체를 하게 되면 6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그걸 9억을 우리가 편성하고 매년 30억씩 이렇게 해나간다? 그걸 어느 세월에 해요?

○상수과장 이익재 그 계획은 점차적으로 장기적인 지원계획에 대해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개인의 사적인 재산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우리 시비가 투여되는 부분이고 이것이 한두 푼,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에요. 각 아파트 공동주택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을 다 마련하고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상수과장 이익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지 않고 옥내배관에 대해서만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옥내배관요.

○위원장 이견행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 고민을 좀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한 번 지원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지원하다 지원 중단되면 민원을 감당해낼 수 있겠어요?

○상수과장 이익재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위원장 이견행 그렇죠. 급수조례도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죠?

○상수과장 이익재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급수조례에 보면 연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구요. 2013년도에는 지원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사업과 관련 없이 자체적으로도 관련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 이견행 2013년도에 실시한 내역이 있다구요?

○상수과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래요? 그러면 그것 좀 한번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리구요.

○상수과장 이익재 네.

○위원장 이견행 그다음에 60쪽에 소수력 발전설비 이게 2013년도인가요? 그것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추경에 감액한 거잖아요? 그렇죠?

○상수과장 이익재 네.

○위원장 이견행 9억 정도 편성했었는데 그 사업이 국비 50% 받아서 추진하겠다고 하시는 거네요?

○상수과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지난번에 기본적인 어떤 준비는 했었던 사항이시죠?

○상수과장 이익재 내부적으로 준비는 해왔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럼 예산승인이 되면 바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거네요?

○상수과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신뢰도가 낮아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소수력발전에 대한 사업허가를 2013년도 9월달에 도에서 받고 이것에 대해서 국비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소수력 발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서 2014년 10월 17일날 국비까지 지원 내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환영하는 입장인데 우리 소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데 의회에서 신뢰도가 낮아서 삭감한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을 승인을 했는데 사업추진을 못 했었어요, 수도사업소에서. 그렇죠?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 사항이었다가 지금 국비관련 얘기가 되면서 자체 삭감한 예산이에요. 저는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상수과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알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신재생 에너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과장 이익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견행홍경호이석진박미숙
주연규장경민이희재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정등조이영섭
○출석공무원 (8인)
건설도시국장최우현
건설과장홍재섭
도시정책과장유종훈
공영개발과장박중원
건축과장박종훈
공원녹지과장유형균
수도사업소장이익재
하수도사업소장안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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