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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0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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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4일(목)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5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5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국 및 군포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흠 복지국장 김용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2015년도 총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8% 감소한 1,063억 4,731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3% 감소한 1,695억 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비 7억 7,513만 7,000원 등 금년 대비 10.1% 감소한 총 18억 7,00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보훈명예수당 지원비 17억 9,640만원과 긴급복지지원사업 9억 3,390만원 등 금년 대비 33% 증가한 총 61억 4,7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기초노령사업비 272억 6,717만 8,000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 93억 4,799만 8,000원 등 금년 대비 17% 증가한 482억 3,7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사업비 96억 1,321만 2,000원과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비 32억 7,118만원 등 금년 대비 6.3% 증가한 총 750억 9,0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3,023만 3,000원 등 13억 8,2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10억 9,524만 3,000원 등 금년 대비 1.4% 증가한 13억 8,2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275억 942만 7,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115억 8,100만원 등 금년 대비 14% 감소된 총 530억 9,5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 297억 3,992만 1,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125억 2,000만원, 누리과정 운영 43억 3,316만 5,000원 등 금년도 대비 12.4% 감소한 총 647억 1,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7쪽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2억 5,150만원 등 금년 대비 6.1% 감소한 총 17억 6,1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72억 6,008만 2,000원, 원어민교사 사업비 22억 9,046만원 등 금년 대비 3.4% 감소한 총 221억 6,7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복지국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복지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용은 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15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10%인 2억 1,159만 7,000원이 감액된 18억 7,0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5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3%인 15억 2,718만 1,000원이 증액된 61억 4,7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복지정책과는 지역복지의 활성화, 보훈관리 및 지원, 통합서비스 운영,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예산으로서 신규 사업 중 사회복지관 운영 10억 4,234만 9,000원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1,000만원 등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안 167쪽, 수정예산안 3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17%인 70억 1,837만 1,000원이 증액된 482억 3,7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1쪽, 수정예산안 3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인 44억 6,531만 8,000원이 증액된 750억 9,0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 지원,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 노인 및 장애인 복지에 관한 예산으로 신규 사업 중 늘푸른노인복지관 전산시스템 구축비 2억 2,210만 2,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억 6,488만 7,000원과 경로당 도우미 지원 년 3억 1,060만원 등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예산안 196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4%인 1,918만 6,000원이 증액된 13억 8,2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위한 의료급여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205쪽, 수정예산안 3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4%인 26억 8,729만 3,000원이 감액된 590억 9,5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9쪽, 수정예산안 3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8%인 92억 3,243만 4,000원이 감액된 647억 1,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여성가족과는 가족정책, 다문화정책 개발, 아동육성지원, 어린이집 지원 등에 관한 예산으로서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 양성평등 기념주간 행사 1,000만원, 군포문화재단 출연금 4억 5,067만 1,000원, 여성회관 시설공사 9,182만 3,000원 등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23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등 6%인 1억 1,631만 6,000원이 감액된 17억 6,1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인 7억 9,914만 9,000원이 감액된 221억 6,7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청소년교육체육과는 청소년정책지원, 교육협력지원, 평생학습지원, 체육진흥에 관한 예산으로서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 청소년수련원 부대시설공사 1억 9,220만원, 야외물놀이장 운영 1억 3,000만원, 원어민교사 사업 22억 9,046만원 등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복지국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복지정책과장 백경혜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15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라는 과목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보면 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은 지금 저희가 무한돌봄팀에 사례관리 하시는 분이 통합사례관리사하고 민간사례관리사 이렇게 두 종류의 분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통합관리사례라는 게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사례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무한돌봄사업이 경기도에서 먼저 시작되다가 통합사례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또 추후에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각 가정마다 사례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진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명칭도 민간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로 구분이 돼 있는 거죠.

이희재 위원 저희가 복지예산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노인, 아이 이런 파트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통합사례관리라는 것은 누구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사례관리는 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큰 단위로 가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가정을 미리 발굴해서 상황을 관리를 해 드리겠다는 그런 사업 취지입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올해 처음 된 게 아니고 2014년도에 예산이 편성돼 있던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 성과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위기가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가지고 상황이 악화되는 가정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계층에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도 속하지 못하고 또 어려우신데도 발굴이 안 됐던 분들을 발굴해가지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발굴실적은 있죠.

이희재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한 마디로 하면 개념이 통합사례관리라는 것은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런 용어가 아닌데, 개념이.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저희 사업 목적이,

이희재 위원 인터넷에 찾아보면 대략적으로 보면 통합사례관리라는 것은 한 부분에 대해서 복지혜택이 필요한 계층이 있는데 이 계층을 각 파트별로 하다 보니까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왜곡되는 경향이 있어서 통합사례관리라는 어떤 개념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하자,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게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지금 저희가 사례관리하는 것하고 상통하는 점이 많죠. 그래서 이게 어떤 한 부분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의료비가 필요한 가정이 발생되면 의료비 지원이 되는 거고,

이희재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복지를 주는 예산이 다 편성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렇죠.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되죠.

이희재 위원 과장님은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위기가정에 대해서 복지예산이 투입된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렇죠. 지금 155쪽에 나와 있는 통합사례관리사 지원하는 것은 긴급복지 지원을 위한 발굴사업을 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거든요.

이희재 위원 보면 통합사례관리라고 해서 예산이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주요 예산설명서에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예산서에도 보면 여러 군데 통합사례관리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 적어도 어떻게 예산이 투입되는지 보고 그다음에 그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는지도 확인하고 예산을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 집행부에서 판단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낭비가 초래된다고 판단된다면 우리가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 마디로 얘기하면 위기가정에 우리가 복지예산을 투입한다는 거잖아요. 위기가정이 뭔데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공적부조를 받지 못하셔가지고 지금 위기가정이라는 것은 긴급하게, 지금 송파 세모녀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지금 종종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그런 가정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가정을 쉽게 얘기하면 위기가정으로 보고 그런 가정을 사전에 발굴해서 악화된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사례관리사들의 업무입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제가 실지로 궁극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통합사례관리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실제로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부분이 몇 %가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통합사례관리를 하는데 교육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기타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쓰일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지혜택을 주는 것은 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르신들, 노인들, 독거노인들을 한다면 독거노인들한테 이 겨울에 전기장판 하나 갖다드리면 복지혜택이 가장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지금처럼 인건비라든가 기타 부수적인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고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은 우리 복지예산 편성된 것 중에서 아주 일부분 간다면 예산이 낭비가 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혜택은 이 사례관리 예산편성된 것 중에 몇 %나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글쎄, 제가 지금 인건비 부분만 사례 관리하는데, 긴급지원하는데 인건비 부분만 제가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우리가 사례관리와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비용이. 아까 위기가정이라고 아주 추상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위기가정도 종류가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사례관리를 했다면 아마 데이터베이스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만약에 그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비용보다 부수적인 비용이 더 많다고 그러면 사례관리사에 따르는 간접비용을 줄여야 될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지금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에 9억 3,000 정도가 있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례관리사들 인건비가 지금 총 여섯 분이 계십니다. 여섯 분이 계시지만 1억, 2억 안쪽으로 인건비가 계상된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9억 3,000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대상자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대표적으로 한두 개만 얘기해 보세요. 어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의료비가 부족하시다,

이희재 위원 의료비 부족하면 다른 데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아니오, 긴급하게. 다른 데서 지원하는 것은,

이희재 위원 긴급한 게 어떤 경우가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질환이 악화돼가지고, 주거가 불안정하시면 주거도 해결해 드릴 수도 있는 거구요.

이희재 위원 구체적으로 사례 한두 개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예산이 9억이 투입됐는데 대표적으로 이러이러한 경우에 통합사례관리가 개념이 도입돼가지고 우리가 다른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한 소외된 어떤 우려했던 복지제도를 사각지대를 우리가 잘 했다는 사례를 한두 개만,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지금 저희가 긴급지원사업이나 무한돌봄사업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게 주거비하고 연료비, 해산비 등으로 해가지고,

이희재 위원 주거하고 해산하고 연료는 각 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 부분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되시는 분들은 예산에서 지원이 되지만 거기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상자가 최저생계비 150%는 긴급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넓혀가지고 무한돌봄사업으로는 생계비 170% 이하인 분들한테는 무한돌봄사업으로 지원이 돼서 조금씩 지원 폭을 대상자를 넓혀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통합사례관리라는 단어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죠? 제도가 도입된 지가.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2012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한참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사례관리라는 개념이 복지의 폭을 넓히려는 게 아니고 복지혜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어떤 파트에서는 이렇게 된 것을 통합해가지고 복지혜택을 주자는 개념인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복지혜택을 넓히자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렇죠. 이게 복지혜택을 넓히는 의미도 있지만 사각지대에 계셨던 분들을,

이희재 위원 체계적으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사례별로 어떤 사람은 독거노인이면서 장애인이고 이런 것을 각 갭별로 복지를 받는 것을 어떤 사례관리라고 해서 A라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이렇게 이렇게 복지를 해주는 맞춤형 복지를 주면 좋겠다, 이런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런 의미도 포함되지만 지금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독거노인 부분이라든가 저희가 공적으로 계층을 지정하지 않으신 분들, 거기에서 누락되시는 분들을 긴급하게,

이희재 위원 아닌데요. 복지혜택의 대상자를 벗어난 사람에 대해서 복지혜택의 폭을 넓히자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것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한번만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건 사례관리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희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심의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잘 알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예산서 15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기금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보면 사회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심의위원회 위원. 보면 기금하고 예산하고는 별도의 회계처리 하는 거잖아요? 별도로 회계처리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별도의 회계처리 하면 기금운용에 관련된 부분은 기금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운영수당은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이게 저희부서뿐만 아니라 다 일반회계에,

이희재 위원 원칙은 어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는 걸로, 거기에서는 기금은 목적사업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당이라든가 제 비용은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지금 모든 기금이 그렇게,

이희재 위원 모든 기금이 다 그런 건 아니던데.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제가 지금 기금관리를 해 본 걸로는 전부 다 일반회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않은 데도 있던데요. 이게 원칙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 한번 획일적으로 처리하고 기준이 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구요.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기금에서 편성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면 차후에 기금 총괄부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정할 부분이 있다 면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냐 하면 기금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렇게 회계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이것 한번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성인지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29 페이지 성인지 예산안.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성인지 예산안 29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게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구요. 사회복지관 운영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면 남녀가 돌아가는 수혜가 비슷해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한 7대 3 정도로 차이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원인분석을 해놨는데 원인분석이 잘 돼 있더라고요. 앞으로 목표도 3.5대 6.5, 단 6대 4 정도로 맞추겠다고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기대되는 것은 남성을 복지관 이용 증대를 통해서 양성이 함께하는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겠다는 목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성인지 교육도 받는 예산이 있어서 성인지 교육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예산서에.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그렇죠. 성인지 예산 교육도 많이 저희도 받고는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적어도 성인지 예산안에 보면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방법 정도는 나와 줘야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없거든요. 예컨대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딱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구요. 이렇게 원인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복지관과 협의를 해서 그 방법을 모색해서 내년도에는 반영을 해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이게 내년도 것을 하는 건데, 올 12월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그럼 지금 이렇게 책자 만들 때 그 정도 방법론에 대한 생각은 하고 계신가요? 실무부서에서.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협의는 아직은 못 해봤습니다.

이희재 위원 2015년 것을 아직까지 협의 못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글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원인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놨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해서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을 복지관에서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라도 복지관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통합사례관리에 따른 사업내역하고 예산실적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작년에 지역사회복지 연구용역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그 결과 나왔나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실행계획 나왔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편성 하면서 이게 지금 복지예산,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보통 국도비 사업과 지방의 매칭을 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는데 실제 이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어떻게 복지계획을 더 이걸 확장해서 가지고 갈 것인가의 내용으로 하셨을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서 지금 이 연구용역 결과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지역에서 반영된 예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다 사회복지계획을 반영할 수 있는 시기는 조금 안 맞아가지고, 지금 저희도 수립은 됐지만 그게 지금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반영까지는 아직은 못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언제 나왔죠? 결과.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결과납품 종결처리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 승인이 떨어져야지만 종결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직 완납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 승인 떨어지면 의회에도 용역보고 결과를 주시구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실제 이런 용역의 결과들이 지역에서 활용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복지 같은 경우는 국도비와 함께 매칭해서 가는 사업이지만 또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는 사각지대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신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기상 본예산에 반영되기는 어려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추경이나 앞으로 계속 있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구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15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관 환경개선사업 1억 6,000이 올라와 있어요. 작년도 7,800 예산해서 사회복지관 세 군데에 기능개선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하실 계획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2015년도에는 3개 복지관이 다 저기 하는데 가야복지관은 상수도배관 교체공사를 할 것이고, 주몽복지관은 오·폐수배관 교체를, 매화복지관은 엘리베이터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매년 계속 개선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한 번에 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츰차츰 해나간다, 이렇게 보여지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부분 부분 보수가 들어가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리고 이것은 좀 궁금해서, 161페이지에 푸드코디네이터가 있어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푸드뱅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푸드뱅크에 코디네이터가 한 명이 있어야 되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운영자 인건비 지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푸드뱅크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사회복지법인 성민원에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성복임 위원 성민원에서 어떤 형태로 운영하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센터장하고 코디네이터 한 분하고 해서 두 분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같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성복임 위원 어디에서 후원을 받는 거예요, 물품 이런 것을?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후원 받는 데는 참 다양한데 제조가공업체에서도 받고 식품 도·소매 업소에서도 받고 집단급식소에서도 좀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받아서,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배분을 하는 거죠.

성복임 위원 가정으로 배분을 하는 형태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기관에도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필요로 하시는 곳에 배분을 하고 계십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을 배분할 때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상점에서 물건을 팔고 남으면 내일이 되면 유효기간이 지나는 이런 물품을 후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꽤 있죠? 이 물품 안에.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유효기간 지난 것은 받을 수 없구요.

성복임 위원 지나기 바로 직전,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유통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 아직은 유통기간 내에 있는 상품을 기증해 주시면 그것을 바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남는 부분들을 재활용할 수 있고 필요한 분에게 전달해 줄 수 있고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을 할 때 혹시 발생될지 모르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통기간의 문제에 앞뒤로 약간 걸린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철저히 검증해서 충분히 안전성이 검증된 부분들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잘 알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구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한 결과물이 승인되면 의회로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156쪽에 사회복지축제 예산 올라와 있잖아요? 2,800만원.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위원장 이견행 과장님, 어떤 운영계획을 갖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금년도에는 독서대축전을 해서 사회복지한마당을 그쪽에서 일부 했고요.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하고 토크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내년에는 진짜 정말로 사회복지사들의 하나의 한마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본위원도 그렇게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독서대축제할 때 같이 끼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계속 본위원이 주장도 했었고요. 지난번처럼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도 따로 하고 이것 따로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축제하고 사회복지축제가 끝나고 바로 연계해서 바로 그 다음날이 됐든 아니면 그날이 됐든 어떤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도 하면서 또 축제에 대한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은 축제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위원장 이견행 업무계획 짜실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업무계획을 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사회복지과장 강문희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76쪽 중간에 보면 경로당 물품 지원사업이 올라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박미숙 위원 환경개선사업하고 물품 구입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노인정이 110개가 넘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110개입니다.

박미숙 위원 딱 110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리고 금년에 2개 더 생길 겁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110개가 넘는데 이제 개설된 노인정에 대해서는 크게 개선비나 이런 게 필요 없겠지만 매년 환경개선비하고 물품지원비가 올라와서 저희들이 해주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박미숙 위원 그런 리스트를 제대로 관리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5년간 해가지고 어느 경로당에 뭐 지원해 준 것 다 엑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복 청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지금 노인정에 가서 보면 물품 같은 경우도 거의 다 갖추어져 있어요. 갖추어져 있는데 더 욕심을 내시는 부분이 많죠.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해 주시고, 환경개선도 마찬가지예요. 개선도 정말 필요한 부분을 체크하셔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은 많은 것을 요구하고 하시지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또 어르신들 입장에서도 시비로 뭔가를 저기하면 마냥 요구해서 우리는 못 쓰는 사람은 바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바뀌어서 조금이라도 더 사용하고 쓰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생각을 조금 바꿔 주실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박미숙 위원 182쪽에 보면 늘푸른복지관 운영비가 올라왔는데 주방기구 6,700, 전산장비가 3억 2,500이 올라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박미숙 위원 이 비용이 전산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여러 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냈습니다.

박미숙 위원 구체적으로 전산을 어떤 식으로 그 안에 구상을 해서 넣으려고 하시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면적과 용량을 합쳐서 뺐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같은 기기가 아니라 전산실에 있는 장비입니다. 하드웨어입니다.

박미숙 위원 전체적으로 필요한 하드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컴퓨터나 이런 것은 또 따로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준공이 되고 나면 위탁업체가 선정되고 나서 추경에 컴퓨터 같은 건 다시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박미숙 위원 개관을 몇 월로 예상하시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6월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6월 말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박미숙 위원 그 부분은 추경에 세워서 해도 된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박미숙 위원 주방기구 같은 경우도 6,700이 올라 왔는데 주방기구에 뭐를 얼마만큼 저기하기에 이렇게 많은 돈이 올라오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것이 당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에 있는 것 거기를 보고 산정했습니다.

박미숙 위원 주방에 이 많은 저기가 들어가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우선 밥도 해야 되고 그릇, 국, 지금 800명을 갖다 하려고 그러니까 이 정도가 들어간다고 저희가 견적을 뺐습니다.

박미숙 위원 800명 아니라 1,000명을 해도 그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올라왔지 않나 하는 계산이 들어서, 여성들은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큰 기계 같은 경우는 계산을 다 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다 견적을 받아서 한 겁니다.

박미숙 위원 전체적으로 한 군데에서 다 견적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가 5,000만원 이상 되면 세 군데 정도에서 견적을 받습니다.

박미숙 위원 물품이 한 곳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박미숙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박미숙 위원 냉장고나 이런 것은 따로, 그릇이나 이런 것은 따로, 모든 게 따로 구입을 해야 될 그런 저기인데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견적을 했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6,7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모자라면 모자랐지, 나중에 또 저희가 추경에 뭐가 모자란다고 이렇게 요구하면 저희가 송구스러워지는데 이것이 아마 최소의 주방기기 구입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타이트하게 하신 거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박미숙 위원 나중에 제가 보겠습니다, 타이트하게 잘하셨나. 처음 구입할 때 견적서라는 건 어떤 식으로 저기 할지 모르겠지만 최저로 하면 고장률이 잦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싸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 기계가 제대로 된 기계가 들어오는지, 그런 것을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배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한번 전자제품을 구입하면 그래도 10년 이상 저희들이 사용하잖아요. 전자제품은 한 번 고장 나면 계속 말썽을 피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제대로 구입하지 않으면 돈을 아끼려다 더 들어가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무슨 물품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견적을 그런 부분에서 여러 경로로 따져보고 가격과 질과 이런 부분을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주방가구뿐만 아니라 전산도 마찬가지고 모든 물품이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꼼꼼하시니까 잘 팀장님과 상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구요. 186쪽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6,800이 올라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박미숙 위원 보면 시비로 해서 중증장애인이 올라왔는데 188쪽 하단 쪽에 보면 32억이 국·도·시비로 해서 지원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왜 또 활동지원비로 해서 올린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186쪽에 6,800만원은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건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최중증환자 4명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국·도·시비로 하는 데서 지원을 안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거기서도 지원이 되는데 국·도·시비로 해서 3억 2,000만원은 우리 시에 장애인 1,2급, 그리고 중복 3급에 대해서 하는 바우처사업입니다. 이것하고는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만 최중증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그쪽에서 요구한 것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더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1억 2,0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그쪽에서 네 명만 하면 된다고 해서,

박미숙 위원 그 네 명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군포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관내에 가정집 안이에요? 아니면 중증장애인들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가정집에도 있고 양지의 집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보통 휠체어도 제대로 못 타는 중증장애인,

박미숙 위원 아니, 알아요. 아는데 왜 중복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국·도·시비가 188쪽에 들어가는데 시비를 여기다가 더 합산해서 해야지 따로 예산을 올리는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우리 시에 장애인단체가 8개가 있는데 별도로 자립생활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인데 이분들이 하나의 별도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경기도 각 시군에 다니면서 자기네들을 특별히 보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재작년에 포천에서 장애인이 혼자서 자다가 촛불 화재로 인해서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온 건데 그 자립생활센터에도 별도로 우리 시비만 확보했다 해서 이걸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예산과목 편성상 맨 처음 앞에 순수하게 시비만 나오고 그다음에 국·도비사업, 나중에 도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넣은 그런 것입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네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비를 따로 책정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박미숙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추가분이죠. 188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해서 거기서 제대로 못 받는 것을 갖다 이분들에게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추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188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국비, 도비, 시비가 비율로 정확히 나누져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합산해서 못하는 거예요? 왜 따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여기다가 넣을 수도 있는데 186쪽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순수한 시비기 때문에 저희가 185쪽부터 186쪽 상단까지는 완전히 시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편성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같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인데 중복이 되어서 같이 해놨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사업이 네 사람을 위해서 6,800이라는 돈을 따로 왜 굳이 해야 되는지, 여기 188쪽에다가 같이 국·도·시비로 사업비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 합산해서 같이 관리를 해야지 따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중증장애인이 군포시에 정말 저기 해줄 사람이 네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닙니다. 그 네 사람을 저희가 선정한 것입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 네 사람만 왜 선정을 해서 다른 사람도 있는데 하느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최중증장애인이라고 봤습니다.

박미숙 위원 최중증장애가 우리 군포시에는 네 사람이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중증장애인 하면 1,2급을 보통 얘기하거든요.

박미숙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1급 중에서도 특별히 보호해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이 사업도 같이 국·도비사업에 포함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1급 중증장애가 군포시에는 네 분이냐는 거예요?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위원장 이견행 괜찮으시면 이 부분이 예산 질의과정에서 논의되는 것보다는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할까요? 정회시간도 되고 했는데.

박미숙 위원 네, 그러세요.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박미숙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과장님 아까 제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는데 답변하는 과정에 양지의 집을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양지의 집하고 이 사업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박미숙 위원 담당 팀장님하고 말씀을 해보니 우리 군포시에 가정에서 계신 중증장애인분들이 국·도비하고 시비 그 안에도 들어가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편성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박미숙 위원 그 부분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지금 중증장애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에서 우리 시에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분들을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통장님들이 자기 통에 어떤 분들이 살고 계시는지 제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정말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정은 모든 가족이 장애가 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외감이 없이 이런 혜택을 보면서 중증장애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같이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이 사업을 센터에서 요구를 해서 작년보다 올해 절반으로 줄어서 왔는데 센터에서 요구한다 그래서 센터에서 요구한 사람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다거나 하시면 안 되고 제대로 파악하시고, 또 그 외에 센터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했듯이 그 부분을 더 검토하셔서 시가 정말 시민을 위해 있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 그분들이 제일 가정에서, 그분들은 정말 바깥세상으로 나올 수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분들이라도 바깥세상으로 나와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고, 늘푸른복지관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검토하고 내년 감사 때 얼마만큼 과장님이 열심히 하셨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걱정한 바가 어떤 건지를 파악하셨으리라 믿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하시고 확인하셔서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169쪽 중간에 경로당 무료급식 있잖아요? 8,800만원. 예산서 169쪽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169쪽요?

홍경호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세입예산인데요?

홍경호 위원 네. 페이지하고 상관없이 질문해 볼게요. 당동에 노인복지회관 무료급식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번 말씀드렸는데 현재 하루에 800분 정도가 이용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현재 65세 이상이 대상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은 65세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국가유공자는 60세 이상입니다.

홍경호 위원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은 60세?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홍경호 위원 거기 무료급식을 받는데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는데 과장님도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800분 정도 계십니다.

홍경호 위원 늘푸른복지관이 생기면 해소가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산본지역에서 또 새로운 수요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기자가 또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그쪽 무료급식 하시는 어르신들의 민원사항을 받은 많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 현재 65세 일반인들이 받고 있는 급식 중에 순서를 어떻게 정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접수순으로 했습니다. 2011년도부터 무료급식을 했는데 접수순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도 모순점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늘푸른복지관이 개관되면 무료급식에 대해서 유료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5개 복지관 무료급식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할 생각입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운영의 묘라고 할까요? 현재 복지관은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하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하면 65세 정도 되면 사실 나이로는 그렇지만 사실 우리나라로 봐서는 굉장히 젊거든요. 선착순으로 하다보니까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그분들의 활동범위에 대응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였냐 하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우선으로 되지만 일반인들은 나이별로 좀 했으면 좋겠다, 본인들은 80세 넘었는데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먹는 분들도 계시지만 산본신도시에서 당동까지 가시다 보면 그쪽에 식당 가는 데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봉사하러 가보면. 그러면 같이 바둑도 두고 같이 거기에서 생활하다 점심시간에 먹으러 가려고 하면 혼자만 식사를 하러 가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문의를 하니까 대상자가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든가 아니면 더 연세 드신 분이 신청하신 분들이 돌아가시든가 해야 순서가 온다, 여기는 회의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좀, 그분들이 대답을 해준 내용보다는 제가 좀 줄여서 하는데 좀 심하게 이야기를 했나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에도 민원을 넣었을 겁니다. 그래서 늘푸른복지관이 생기면 물론 과장님께서 선착순으로 해도 민원이 생기고 연령별로 해도 민원은 생길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젊은 사람들 같으면 선착순 해도 공평한데 65세 되신 분하고 85세 되신 분하고 선착순 집합하라고 하면 좀 타당하지 않으니까 늘푸른복지관 개관하니까 좀 개선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늘푸른복지관 개관에 맞춰가지고 관내 5개 복지관의 급식에 대해가지고 전면 재검토해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부탁드리구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도 가야복지관, 주몽복지관 이렇게 봉사를 다니다 보면 가야복지관이 번호표를 받더라고요, 식사번호표. 주몽하고 매화하고 노인복지회관은 원래 순서가 있어서 그냥 줄 서서 들어가고 보여주는데 가야복지관은 번호표를 나눠주더라고요, 번호표.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홍경호 위원 알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번호표를 나눠주는 과정에 번호표를 나눠주신 분들이 공익근무하시는 분들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가 각 복지관에 공익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분들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러시겠지만 어르신들이 무료급식을 오니까 번호표를 나눠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가서 느끼고 보고 했는데 불친절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무료로 급식을 하러 오니까 좀 내려 보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고 또 공익근무 하시는 분들이 잠깐 자기가 근무하는 그런 마음자세이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인, 이렇게 이루어져서 “야, 이건 아닌데, 내 부모,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가 식사하러 오셨을 때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177쪽에 보면 독거노인 김장 담가주기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홍경호 위원 혹시 이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뭐 어떻게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이것을 새마을에 위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2,200을 지원했다 자부담 200 해가지고 2,400 사업비로 해가지고 1,000여 세대에 10킬로씩 배부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지난번에 박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 독거노인 어려우신 분들한테 김장이 배달될 때 중복되지 않게, 어떤 분들은 많이 받고 어떤 분들은 적게 받으면서 또 많이 오다 보면 맛없는 것은 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또 어떤 어르신들은 부족해서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복되는 걸 잘 선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것은 새마을에 지원해 주는 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홍경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시에서 가장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 없이 우리 복지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세입예산안에 보니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이것은 우리가 지도감독만 잘 하면 예산투입하지 아니하고도 우리 복지를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2014년도에는 세외수입으로 장애인주차장 위반과태료가 들어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금년에 6건 부과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보통 일반 주차과태료는 건수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장애인하고 일반 주차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 주차위반 차량도 많을 것인데 우리가 지도감독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원래 숫자가 이렇게 적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제는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사실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

이희재 위원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가 위반하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10만원입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세입예산으로 24만원 잡아놨네요. 그러면 몇 건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것이 지금 잡은 게 3건으로 잡았는데, 그리고 기한 내에 내면 20% 감면이 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24만원으로 잡혔습니다.

이희재 위원 작년에 6건이면 올해도 6건 정도 세입예산으로 잡고, 제가 볼 때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복지혜택을 더 줄려고 그러면 좀 많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런데 단속이 꼭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그렇죠. 능사는 아니지만 지도감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복지혜택을 우리가 예산 없이 그만큼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공동주택에도 장애인 주차장 설치를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우리 산본신도시 내에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그 당시에는 이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된 것이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그 이후에 생기는 공동주택에는 법적인 장애인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산본신도시 내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장애인주차장을 확보하라고. 그런데 그것이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행정지도로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최근 5년 이후에 만들어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의무로 하는데 그 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그런 규정이 없다구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럼 조례로 제정할 수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런데 법이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등의 권익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이희재 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산본 아파트단지가 주로 지은 지 5년 이전에 지은 거잖아요? 법률이 된 게 5년 됐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그럼 그 이전에 지은 아파트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에도 우리가 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냐고, 조례로.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보면, 내가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사항을 보니까 공동주택에도 당연히 장애인주차 라인이 있으면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연도에 상관없이 장애인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으면. 지금 공동주택에서 이런 세외수입이 들어온 지는 확인할 수 없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렇죠.

이희재 위원 적극적으로 해도 이왕이면 예산의 투입 없이도 우리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면 좋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이것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서 2016년도에는 예산이 좀 더 많이 편성돼가지고 복지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이것도 세입예산인데요, 18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 중에서 노인여가활동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고 표현하는데 전년도 예산도 1,000만원이고 올해 예산도 1,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년도 예산 집행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다 소진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사업이 좀 추상적인데 어떤 식으로,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우리 관내 경로당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웃음치료라든가 기체조, 노래 이런 걸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경로당에?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경로당 10개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에게 웃음치료, 노래 이런 것을 강의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예산이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런 것도 많이 있던데, 예산이. 별도로 이렇게, 지금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혹시 선심성 예산으로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그때그때마다 어떤 경로당에 지원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것은 일단 도비사업인데 이것이 더 좋으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이희재 위원 도비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뭘,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러니까 지금 중앙정부나 도나 그렇습니다. 10분의 1 해주고서 자기네 도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홍보만 열심히 하고 시에서는 그 부담만 하고 생색도 못 내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희재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만들지 말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해서 좀 일관성 있게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만약에 하면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예산이 선심성으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편성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183페이지, 이것도 세입예산이죠? 노인자살예방센터가 있는데 예산이 3,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것이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지금 한 명이 노인복지관에 상주해 있어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한 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기본적인 운영비입니다.

이희재 위원 노인복지관에 상주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분이 노인자살예방센터의 어떤 전문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상담 전문가입니다.

이희재 위원 상담사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실적은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월 40명 정도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말이 자살예방센터지만 어르신들의 가정사 같은 것, 고민 같은 것 많이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이 3,000만원 예산으로는 인건비밖에 안 될 것 같고 아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자살예방센터라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다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실적이 없어서 유명무실한 것을 꼭 운영해야 되나.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것도 도비사업인데요, 이것도 10% 도에서 해주고서 이런 걸 운영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봐도 자살예방센터라고 해서 자살에 대해가지고 상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노인들의 고민 그런 걸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취지에 따라 운영되는 건 아니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이희재 위원 실제로 우리가 노인 자살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근래에 들어가지고 노인 자살은 별로 들어본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게시판에 각 동에서 자살사건이 발생하면 곧바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했다는 것은 최근에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예산을 줄일 수도 없겠네요? 딱 인건비 한 명이면,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자살 예방한다는 취지에서도 있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89페이지 장애인 심부름센터 이동차량 있죠? 이것은 중증장애인에게만 서비스가 가능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장애인들이 예약제로 해가지고 여행이라든가 쇼핑 그런 것 할 때 사용되는 차량입니다.

주연규 위원 그럼 일반 기초수급자들 이런 분들도 다 활용할 수 있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수급자는 아니구요. 장애인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수급자 정도 되면 또 일정 부분 장애는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수급자나 중복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주연규 위원 무료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닙니다, 1,200원입니다.

주연규 위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아니고 일반인이 급한 사항으로 이동차량을 사용하고자 했을 때 어떤 그런 현상들도 있을 텐데 그럴 때 요금 가능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일반인들은,

주연규 위원 전혀 사용을?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사용 안 합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일반인들은 이것에 대해가지고 있는지 자체도 잘 모를 거라고 봐집니다.

주연규 위원 혹시라도 있는 줄 아는 분들이 급해가지고 사용하고자 했을 때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타 시를 보니까 일반인들이 급히 쓰는 경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200원이 아니라 요금을 좀 비싸게 받겠죠.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렇게 하고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런 건 없다고 봐지는데 기사하고 혹시 아는 사이면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저희도 단속도 못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단속까지 그것 뭐 가야 되겠어요? 세출 176페이지, 아까 우리 박미숙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 경로당 개소식이 네 군데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경로당 개소식이 네 군데.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내년도에 경로당이 군포1동에 하나, 군포2동에 하나 그리고 아파트가 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4개로 잡았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직 2개소는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고 아파트에 개소할 예정으로 그렇게 해서 네 군데,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경로당 도우미 있죠? 경로당 도우미가 무슨 역할을,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경로당에 가서 식사 제공이라든지,

주연규 위원 취사부가 또 따로 있지 않아요? 그분들이 도우미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렇죠. 그리고 청소 이런 겁니다.

주연규 위원 저는 경로당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취사부가 별도로 있는 줄 알고 있어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닙니다.

주연규 위원 그분들은 도우미라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럼 전담사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경로당 전담관리사.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전담관리사가 한 명이 있는데 그분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분입니다.

주연규 위원 도우미들을 관리하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도우미 110명 정도를.

주연규 위원 나는 전담관리사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직종에 자격증제로 관리사 자격증이 따로 있나 싶어서.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현재 100여개 경로당에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교육시키는 전담사. 그러면 그 전담사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군포시 노인회에서?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185페이지 세출요. 장애인 전동휠체어 스쿠터 급속충전수리비라고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그게 전년도에는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있었습니다. 이게 각 전철역하고 시청 여기에 1대씩 설치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수리비요.

주연규 위원 이게 개인이 아니고. 그러면 해놓은 게 7대?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현재 7대가 준비돼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스쿠터가 아니고 충전기입니다.

주연규 위원 네, 그냥 본인들이 거기 와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거?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우리 장애인 전동휠체어하고 스쿠터를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12월부터 1년 6개월마다 한 번씩 배터리를 교환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그것을 무료, 그러니까 가벼운 것은 무료 수리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내년도부터는 더 확대해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수리해 주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우리 군포시에 장애인휠체어 사용하시는 장애인이 어느 정도인가 파악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물론 전동휠체어나 스쿠터가 사실 아주 중증장애인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분들도 타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쪽으로 보게 되면 고령이신 어르신들 거동을 못 하는 어르신들이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숫자 파악을 하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숫자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에도 전동휠체어나 스쿠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수리하고 그런 부분도 확실히 파악이 안 됐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것을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걸 파악은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복지관에서는 지금 그것 어떤 식으로 수리를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가격이 비싼 것은 원가만 받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가벼운 것은 그냥,

주연규 위원 복지관에서 수리는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 수리하는 데가 없는 걸로, 이래가지고 우리 장애인 전동휠체어나 스쿠터 타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 그랬는데, 지금 복지관에서는 어떻게 수리체제를 갖추고 하시는지는 저도 확인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보면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데가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장애인휠체어 타시는 분들, 스쿠터 타시는 분들도 다 장애인이잖아요? 그래서 재가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봉사자나 그렇지 않으면 봉사료를 지급하더라도 그런 장애인들한테도 불편이 없게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어디 마땅히 수리하는 데가 없고 그랬을 때 집에다 방치해 두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봐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해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어디 노인복지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니요, 장애인복지회요.

주연규 위원 장애인복지회에 어떤 형식으로 수리하는 부분이 돼 있는가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좀 더 세밀한 수리를 할 수 있는 분을 수탁을 했으면 좋겠고 그분들로 하여금 거동이 불편해서 뭐하시는 분들은 재가서비스 차원에서 수리봉사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가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홍보를 하고 내년도에 이것이 확대되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어떻게 할까요? 중식시간이 가까워지는데 중식을 갖고 하는 게 낫겠죠? 장경민 위원님도 역시 그러시죠?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사회복지과장 강문희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180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있죠? 1억 8,500.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이것 올해 2억이었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것 2억이 다 집행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직 12월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제가 회계서류를 봐야겠습니다만,

성복임 위원 다 2억으로 집행되는 계획으로 가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실무팀장 말에 의하면 1억 8,500이 집행되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왜 1억 8,500이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작년에는 성민재가하고 사랑의 손길이라고 있습니다. 1억씩 해가지고 총 2억이 세워졌었는데 사랑의 손길에 문제가 생겨서 재가복지시설이 사업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민재가센터로 합쳐지면서 1억 8,500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성민재가복지센터로 합쳐진 게 언제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금년부터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금년 언제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1월부터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실제 예산이 작년 12월에 2억으로 확정이 됐고 올해 1월부터 두 기관이 하나로 합쳐져서 서비스를 받으시던 분들이 한 기관에서 다 서비스를 올해 진행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예산을 줄인 이유는 뭐죠? 1,500이 집행이 안 된 이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각 기관별로 기본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성복임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있는데 기본운영비가 결국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성복임 위원 기본운영비가 줄어들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지금 몇 분이 서비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150명입니다.

성복임 위원 150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10%만 보전해 주고 나머지 90%는 군포시 예산으로 하고 계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150분,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명입니다.

성복임 위원 네 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네 분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를 지급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 왔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문제가 생겨서 경기도에서 사랑의 손길을 폐쇄하라고 그렇게 왔습니다.

성복임 위원 폐쇄하면서 한 기관에서 케어하는 적정인원에 대한 업무지침 이런 게 내려왔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성민재가가 결국 사랑의 손길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을 받을 것을 보니까 수용이 충분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민재가에서 한꺼번에 다하게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성민재가에서 한꺼번에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아까도 이희재 위원님 자살예방센터 3,000만원 인건비 운영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노인 재가복지를 하는 팀들이 가정으로 직접 들어가서 노인분들을 대면하고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의 상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들이 이분들인 거거든요. 자살센터 따로 있고 재가복지 따로 있고,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분들하고 연결을 해서 자살예방센터 사업이 진행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연결선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것은 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적극 그렇게 접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왜냐하면 연세 드신 노인분들이 우울하다, 자살의 충동을 느낀다 해서 나 상담 받으러 가야지, 이렇게 해서 직접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이고 재가복지 서비스를 나가는 분들이 대화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찾아내고 이런 센터와 연결시켜서, 또 여기로 노인분들 보고 오시라 그러면 안 가겠죠. 이분이 직접 나가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군포시에 노인분들이 전체가 어느 정도 되시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26,000명 정도 됩니다.

성복임 위원 26,000에서 노인복지관, 노인정 이런 데 식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1,500명 정도 됩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가정에 주로 계시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경로당에서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경로당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이게 150분을 하지만 군포에 있는 노인분들이 밖에 나오지 않고 가정에만 있는 노인들 전체를 케어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으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렇죠.

성복임 위원 몇 % 정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가 독거노인 이런 분들 수급자 이외에 독거노인들을 5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가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 150명을 선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실제 500명 중에서 150명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그 대상자에서 압축을 하더라도 최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냐고 보는 것이고, 이 예산 자체가 경기도가 10%밖에 지원을 하지 않고 군포시에서 90%의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을 두 기관이 합쳐졌지만 사실은 한 기관에서 그 인원을 다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서비스의 대상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더 받아야 될 분들이 많기 때문에 1,500이라는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는 대상자들의 서비스를 더 확대하는 방향,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도 어려우신 분들 보살피는 부서가 되겠는데 그런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분들을 어쨌든 행정에서 외면하지 않고 다 돌볼 수 있는 시책을 펼쳤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185페이지에 보면 카네이션하우스 이것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내년부터 운영되고 금년에 도비로 해가지고 8,000만원이 저희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시설을 갖추라고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에 시설을 갖추어서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여기서 숙식을 아예 다 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숙식을 점심까지는 하고 공동작업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복임 위원 공동작업장의 역할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카네이션하우스 원래 취지가 이거였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것은 아니고 노인네들이 한 군데에서 먹고 자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취지는 참 좋습니다만 요즘 어르신들이 같이 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불편합니다. 가평인가, 어디 연천인가 어디에서 하다가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맞습니다. 본위원도 그 사례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전시적인 행정이었다, 경기도가 카네이션하우스 이런 부분을 해서 실제 취지는 혼자 사시는 분들을 숙식까지 다 함께 기거하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했는데 본인의 집에서 자고 싶어 하지 거기서 자고 싶어 하지 않더라는 거죠. 사실은 잘 해놨는데 비어있는 공간이 됐다, 이래서 군포는 군포에 맞는 형태로 변형을 해서 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공동작업장 형태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 거군요.

그리고 2014년도에 지원했던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반영이 아까 나누어 주신 이건가요? 장애인 공익지원사업?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제일 사회 저변에 있는 분들을 케어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171쪽에 있는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이게 독립유공자 본인이 혹시 생존해 계신 분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80명 중에서 50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본인이 생존해 계신 분이 있으시냐구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본인도 계시고 유가족도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몇 분이나 계시냐구요? 생존해 계시는 분이 독립유공자 본인이 몇 분이나 계시냐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생존해 계시는 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없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석진 위원 쉽게 얘기하면 유공자 본인은 없고 배우자 내지는 유족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가 이렇게 의료비 지원을 받고 계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분들이 의료보험에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적용되는데 본인 부담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것은 입원 같은 것이 아니라 진료비라든가 약값 이런 겁니다.

이석진 위원 3,000만원 정도면 지금 말씀하시는 50분 정도를 지원해 주시는 거구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이게 한정을 하면 모순이 있지 않나요? 원광대학교 산본병원하고 지정 진료기관이라고 이렇게 딱 지정을 하게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편의상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외래진료기 때문에 결국 커다란 질병 같으면 서울이라든가 다른 데 큰 병원으로 가지만 여기서는 외래진료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에서 제일 큰 원광대병원을 지정했구요. 약국도 대한약국이 가장 커서 중심상가에 있는 대한약국을 지정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예를 들어 이분들이 증빙자료를 첨부해야만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정을 병원 하나, 약국 하나, 이렇게 딱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급하게 진료기관을 갈 때 큰 병원이 원광대만 있나, G샘병원도 생겼는데. 이것은 내려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도에서 지정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도에서 지정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석진 위원 이런 건 건의를 해서 병원이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두 군데 정도 해서 이분들이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하단 쪽에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명절 위로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석진 위원 이것은 위로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가구별로 위로 물품을 지급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현금을 설과 추석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4만원씩.

이석진 위원 현금으로?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석진 위원 2,800세대에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석진 위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수급자분들이?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무래도 가장 좋죠, 현금이요.

이석진 위원 4만원 해가지고…… 명절 때 4만원씩 2번, 추석하고 설 명절에?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석진 위원 이 부분은 매년 똑같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물가는 오르고 그러는데 계속 4만원씩 지급하면, 그건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언젠가는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 부분도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석진 위원 181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요. 60세 이상으로 했다가 또 65세 이상으로 했다가 이렇게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아까 우리 홍경호 위원도 지적했는데 어떤 민원사항이나 어떤, 어떤 문제점들을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맨 처음에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하니까 그 외에 못 드시는 분들의 불만이 있고, 요즘은 또 65세가 너무 젊다, 나이도 높여야 되지 않냐, 모두 다 일리가 있는 말씀들입니다. 저희도 늘푸른복지관 개관에 맞추어서 이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라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복지가 요즘에 해석이 다양한데 최저생활권을 보장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무료급식을 준다는 건 자기가 능력이 되면 점심도 자기 집에서 먹는 게 제일 좋죠. 그 안 되는 분들을 주는 게 어쩌면 복지고 사회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쭉 있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선하고, 그 외에 나머지를 선착순으로 하는 이런 순서나 방법이 맞는 것 아닐까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참고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참고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복지라 그러면 그게 맞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무료로 주는 데가 우리밖에 없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무료로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가 더 많습니다.

이석진 위원 무료로 주는 데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수원, 부천, 용인, 안산, 안양도 그렇고요. 과천, 김포, 광주, 스물 몇 군데가 됩니다.

이석진 위원 노인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주는 데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석진 위원 몇 세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건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무료로 주고 안 주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또 항간에는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물론 혼자 먹기 뭐하시니까 연세는 드셨고 거기 가서 점심 정도는 같이 어울려서 드시려고 그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연세 드시면 당연히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먹고 살만 하지만 그러신 분들도 계신데 쉽게 얘기하면 무료라도 이런 거죠. 조금 전에 언급한 그런 분들 빼고 1,000원씩 받는다, 그것을 차라리 식비에 제공하면 그만큼 질이 좋아지지 않느냐, 음식의 질이. 그것도 어차피 무료로 주는 거나 같은 건데 몇 년 동안 해봤으면 방법을 한번 달리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거기에 대해 답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닙니다. 저희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 얘기도 나오시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석진 위원 저도 많이 듣구요. 저도 가끔 시간 될 때만 설거지하러 봉사를 가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오세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먹어보는데 다들 어르신들은 예전에 어렵게 사시던 분들이라 밥 공짜로 주는 것만 해도 황송한 것 마냥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먹어보고 단순하게 비교를 한다면 시청에서 먹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게 현실이니까요. 그러면 질 좋게 공급하는 것도, 어찌 보면 그 돈을 우리 시에서 달리 쓰는 게 아니고 식비에 제공해서 더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거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어떻게 보면 참다운 복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무료급식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오히려 좋아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182쪽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 이게 시비로만 지급하는 게 있고 도·시비 합쳐서 지원을 하시는데 경로당마다 다 각양각색 다르죠.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이 있고, 단독주택 필지에 공원 같은 데 있는 경로당들은 노후화되고, 어떤 지원 같은 것도 사실 너무 미약하고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석진 위원 어떤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지급하잖아요. 그런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운영비가 됐든 난방비도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더 인원수가 많은 경로당이라 든지 낙후되어 있는 경로당들은 연료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방풍이나 보온시설 같은 게 부족하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석진 위원 그리고 차후에 공평하게 지급하고 이후에 열악한 부분들은 또 얼마간씩 더 지급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르신들이 불만이 없지 않을까, 나름대로 노인지회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또 그분들도 열악한 경로당을 아시잖아요, 서로 같은 어르신들이라. 그러니까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는 게 공평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11월에 노인지회에서 경로당 회장들 총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면 지금 해주는 것이 맞고 예산이 나중에 여유가 생겨서 좀 늘어나면 그때는 차등 지급하는 것을 자기네도 수용하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 경로당이 아파트단지에 있는 건 관리비에 포함되어서 다 해주거든요. 똑같이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해주는 부분을 좀 줄이면 되잖아요. 줄여서 같이 해주고 좀 더 열악하고 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하면 그렇게 불만이 있거나 이런 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차등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

이석진 위원 처음에 지원하는 건 형평성 있게 똑같이 하고,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다든지 너무 열악하고 이렇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할 때 그렇게 하시면 불만이 없지 않냐 이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안을 짜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석진 위원 항상 고생 많으신데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68쪽 중간에 보면 수입부분요.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사업이 전년도 예산보다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작년에는 50세대를 했고 금년에는 10세대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이 9억 가까이 감액됐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장기요양기금이,

장경민 위원 항목이 이동이 되어서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180쪽에 맨 하단에 보면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여기에서 도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도비 6대 시비 4였었는데 금년에는 3대 7로 됐습니다.

장경민 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겠네요. 그러면 183쪽에 노인자살예방센터 인건비 3,000만원 정도가 잡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장경민 위원 이런 부분들은 노인기금에서 전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도비 같은 건 전용이 안 됩니다.

장경민 위원 인건비가 도비에서 나오는 거예요? 3,000만원.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도비사업입니다. 도는 10%고 우리 시비가 90% 부담하고 있는데,

장경민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2,700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장경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노인복지기금법에도 보면 노인자살예방 및 노인 학대와 관련된 사업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20조 7항에.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문화 지원조례 20조 7항에 보면요. 다만 액수는 2,700만원이 될지 몰라도 그것을 이런 기금에서 활용하면 2,700만원을 다른 예산에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것은 도에서 내시해 준 일반예산이고 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시비 2,7000만원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런데 도에서 내시됐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안 하면 도비 자체가 교부가 안 됩니다.

장경민 위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을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85쪽요. 장애인 전동휠체어 관련한 것,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죠? 관련해서 지원근거라든가 지원센터로 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번 찾아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차후에 계획 나온 게 좀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검토 중인데요. 지금 늘푸른노인복지관 뒤편에 무료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센터를?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위원장 이견행 이게 센터라고 해서 큰 공간이 필요한 것도 아닌 거고 또 직원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순회하면서 보장구 수리를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위원장 이견행 그것 지원하는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큰 부담이 있는 사업도 아닐 거라는 얘기에요. 행정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저희가 지금 교통과하고 웬만큼 협의가 됐습니다. 거기 사용해도,

○위원장 이견행 그래요. 그렇게 하셨다니까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도비내시 부분이 너무 작아졌다는 거예요. 도비뿐만 아니라 국비까지도 그런데 이유야 어찌됐건 이런 부분이 경기도의 재정악화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이 이렇게 편성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관련 사업을 안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시비를 무한정 거기에 쏟아 부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런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어떤 사회복지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도 30%가 훨씬 넘어가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이게 사회복지비용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내시된 예산까지도 1대 9, 3대 7 이게 아주 부지기수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지자체 살림 운영하겠어요? 관련해서 여기 경기지역의 단체장님들이 성명서까지 발표를 하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도의 입장이 그 이후에 변화된 게 혹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도 언론에서 봤는데 며칠 전에 10개 단체장이 발표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변화된 것은 저희가 대화를 안 해봐가지고 변화된 건 모르겠고 지금 도 종합감사 중인데 저희가 감사관들하고 만나서, “우리 시군의 실정이 이렇다, 애로사항이 이렇다” 하는 걸 받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걸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해 주세요. 계속적으로 지자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국도비 내시가 계속적으로 지원금이 줄어버리면 지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지거든요. 사실 지자체도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리 담당 주무과장이시니까 적극적인 의견피력을 좀 해 주세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부탁을 좀 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성가족과장 손정숙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116페이지에 보면, 세출 231페이지요. 과장님, 거기 시간연장 어린이집 있죠? 231페이지, 세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231페이지요?

주연규 위원 231페이지 중간쯤에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시간연장 어린이집요.

주연규 위원 그 시간연장은 어린이집이 임의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시까지 정해져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73개소의 어린이집에서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73개소는 우리 군포시 전체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공립 얘기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전체 어린이집은 현재 324개이고 그 중에서 73개 어린이집입니다.

주연규 위원 이게 지금 73개가 연장 어린이집이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주연규 위원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다 통 들어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연장 어린이집에는 운영비 보조가 냉난방비하고 간식비하고 시간연장 보육교사, 월 20만원씩 그게 이 부분만 지원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에서는 어린이집당 20만원씩 운영비 지원이 되구요,

주연규 위원 한 개소당?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다음에 이것 외에 별도로 인건비 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보육교사,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보육교사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시비 100% 사업으로 시간연장 어린이집에서 취사부를 고용했을 때, 67개소입니다. 67개소의 어린이집에 취사부 인건비를 월 60만원씩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 연장하는 과정에 보육료도 지원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보육료는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연규 위원 별도로 들어가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주연규 위원 이것 연장 어린이집은 본인이 개소해서 신청만 하면 다 받아주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각 시간연장 어린이집에서 연장시간 중에 보육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더 확장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구요. 계속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사실 지원비 예산 부분 때문에 확대를 못 하는 부분이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원이 차지를 않습니다. 시간연장 어린이집에서.

주연규 위원 보통 1개소에 몇 명 정도,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다섯 명 보육을 해야지 정원이 유지되는 걸로 봐야 되는데요.

주연규 위원 그 다섯 명 시간연장에 취사부가 거기에,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런데 정원은 다섯 명이지만 실제로 두 명 이상 월 몇십 시간 이상 그 기준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정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운영비하고 취사부 인건비는 지원이 나갑니다.

주연규 위원 기본 정원이 정해져 있어요? 몇 명이라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운영비하고 취사부 인건비가 나가는 기준은 두 명 이상 보육했을 때고요. 정원은 1개 반당 다섯 명입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은 상관없고 일단 2명부터 포함이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2명 이상이면 기존에 운영비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원비는 5명이 됐든 2명이 됐든 똑같이 공통적으로 나가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주연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장 어린이집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지금 현재 시간연장 어린이집에서는 불만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주연규 위원 아,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더 추가로 지정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연규 위원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에 민간어린이집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83개소구요.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주연규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가정어린이집이 206개소,

주연규 위원 가정이?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가정어린이집은 206개소.

주연규 위원 206개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주연규 위원 가정이 더 많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파악이 움푹짐푹 한 것은 바로 폐업했다 또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주연규 위원 민간어린이집이 그러면 가정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어린이집하고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국공립어린이집,

주연규 위원 아니, 국공립은 빼고 민간어린이집 차원에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민간시설은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민간어린이집에 우리 보육지원 현황은 지금 우리 군포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저희가 어린이집에 전체적으로 지원을 보면 정원에 따라서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정해진 1인당 보육료는 0세부터 5시까지 각각 다른데 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39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아동 부모에게 지급이 되는 거구요. 그다음에 그것 외에 어린이집으로 지원되는 보육료가 있습니다. 기본보육료라고 해서 0세인 경우에는 기본보육료가 36만 1,0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1인당 0세인 경우에 75만 5,000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1인당?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주연규 위원 그리고 그것 외에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라든지 근무환경 개선비라든지 근속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이 또 지원되고 있구요. 그다음에 시설에는 평가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평가인증수당 또 안전점검비 그런 것들이 또,

주연규 위원 전기, 소방, 제반 이런 부분들에 점검비용으로 나가는 것,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에 지원이 되면서도 정부지원시설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은 기본보육료가 지원이 안 됩니다.

주연규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기본보육료. 그것은 0세 기준으로 해서 36만 1,000원인데요. 그러니까 민간에는 0세 기준으로 해서 75만 5,000원이 지원되고 정부지원시설에는 39만 4,000원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연규 위원 이게 부모님한테 지원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게 결국은 어린이집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부모님이 보육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주연규 위원 돈만 받아가지고 그 돈을 어린이집에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런데 국공립시설 어린이집은 정부가 어린이집 교사들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전액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80%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 지원 어린이집이라 해서 기본보육료 36만 1,000원은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빼고 39만 4,000원 보육료만 가지고 80%에서 부족한 20%의 인건비와 그다음에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20%만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런데 민간에서는 계속 국공립시설을 비교를 해서 지원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주연규 위원 민간어린이집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지난번 누리과정 얘기가 나오면서 자꾸 불만을 토로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유가 보면 어린이집 회계규정에 의해가지고 모든 것을 정리하다 보면 본인들이 정녕 집으로 가지고 가는 돈이 한 100여만원밖에 안 되고 그 이상은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자꾸 잘못된 편견 있는 어떤 얘기들이 나돌고 이래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타시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많은데,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더 이상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힘드시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운영의 어려움을 저희들한테 호소하시는데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미달될 경우에 그때 특히 어려움을 얘기들을 하시고 그러는데요. 또 그 어려움 중에 하나는 보육교사들의 이직률이 높다는 거예요. 저희 어린이집에 보통 1년 안에 이직하는 경우가 전체 보육교사의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들이 갑자기 그만뒀을 때 겪는 그런 고충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보육교사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새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는 그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주연규 위원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 보육교사 분들도 왜 자꾸 옮기겠어요? 조금이라도 더 처우가 나은 원에 가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옮긴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본인이 그 근무환경에 딱 맞으면 뭐 하러 옮기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경기도 31개 시군에 검토를 해보면 부분적으로, 전체 다는 아니지만 거의 한 50% 정도가 지원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아동지원, 특히 간식비 형식으로라도 이렇게 지원하는 데가 많은데 우리 시에서는 보면 난방비 이런 부분도 포함이 안 돼 있고,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지만 점검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들어가지만.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어떤 저기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경기도 시군에서 지원되고 있는 게 냉난방비는 가장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항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과장님이 과장님 사비로 저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보육지원 차원에서 군포시에서 할 수 있다면 과장님은 제일 먼저 어느 것 먼저 지원해 주고 싶으세요? 담당 과장님으로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

주연규 위원 어려우시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주연규 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사실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가 시립이라든가 상당히 부러워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로사항의 일부분이 0.1밀리라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데 큰 힘을 얻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해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민간어린이집에도 지원방향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물론 제일 눈앞에 보이는 게 예산인데 다른 데 어디 조금 줄여가지고 그런 부분에 쓰셔가지고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원에서도 정말로 어린이들한테 따뜻하게 하고 질 좋은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좀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우유 한 병에 얼마인가요? 470원인가 얼마인가 그 정도 되는데 사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우유 하나 값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하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환산하기에 상당히 큰 돈으로 계산이 나오니까 그러시는데 어쨌든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좀 다른 부분에서 줄이더라도 어린이들한테,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들었을 때 이상한 비리니 어쩌니 이런 과정으로 들리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신경을 좀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신경 쓰실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주연규 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국 심의가 굉장히 길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중복질의는 피하시고 예산과 관련된 요점만 질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209쪽 하단에 보시면 여성단체 한마음대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박미숙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였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올해 예산 600만원이었습니다.

박미숙 위원 600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500 삭감된 게 양성평등에서 삭감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게 양성평등기념주간 행사에서 500만원이 줄었는데요,

박미숙 위원 그러면 내년 한마음대회 비용이 200 인상된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박미숙 위원 지금 보면 여성단체,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하시는데 지금 인원이 대개 보면 5개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 활동하시는 분들로 해서 체육대회를 많이 하거든요. 매년 가서 보면 숫자가

매년 줄어요. 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참여도가 떨어져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가서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는 것 보면 예산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적은 예산으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는 자리인데 이것 준비하는 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다 보면 크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올보다 내년에 200만원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해서 그 많은 숫자가 체육대회를 하는데 600만원 가지고 체육대회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못 해도 1,500 정도는 있어야 그게 체육대회라는 걸 어떻게 해보지, 그 식구 식사 준비하는 것만 해도 절반 이상 들어갈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개선을 해서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줘야지 참여도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함께할 수 있는 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내년에 하시면서 지켜보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쭉 여성가족과에 보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돼 있는 데가 많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것은 통계목이 변경되거나 정책사업명이 변경되거나 그런 이유로 해서 제로로 표시돼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돼 있던 것을 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해가지고 목이 바뀌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돼 있어요. 지금 보면 저희도 헷갈린데 우리 초선 위원님들은 더, 이게 처음 사업인 걸로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이랬을 때는 목이 바뀌어서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될 때는 그 단서를 좀 달아주든지 해서 위원님들이, 이게 0으로 해놓은 데다가 이렇게 목이 바뀌어서 이래서 전년도 예산에는 이 목으로 돼 있었다는 걸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찾다 보니까 다 0이에요. 작년에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찾아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다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잘 표시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리고 232쪽에 보면 어린이집 CCTV 설치 목이 올라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박미숙 위원 CCTV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떤 순위로 해서 설치를 해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게 금년도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신규로 하게 되는 건데 이게 개소당 130만원씩 그렇게 8개의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그런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50대 50으로 예산을 130 지원해 주고 또 어린이집에서 50%, 130만원 부담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할 건데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할 겁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8개의 어린이집만 우선 해주라고 목을 정해가지고 내려온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내려오면 그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박미숙 위원 지금 어린이집, 우리가 심심치 않게 어린이집에 대해서 학대나 이런 부분의 언론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가서 보면 CCTV가 정확하게 설치돼가지고 학부모님들이 지금 내 아이가 뭘 하고 있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새로 신설된 어린이집은 그게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은 그게 시설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엄마들이 밖에서 내 아이가 지금 자고 있나, 뭘 하고 있나 이게 확인이 안 돼요. 그 확인이 되는 데를 아이들을 보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중간중간 아빠하고 엄마가 확인을 해봐요. 확인을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구나, 안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함부로 아이들한테 할 수 없는, 또 선생님들도 행동에 많은 제한은 되겠죠. 제한은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안심은 조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8개소에 먼저 하시는 목이라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일단은 학생 수가 많은 지역부터 해서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그 밑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보수지원이 된 게 있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박미숙 위원 지금 거기도 0으로 돼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것도 금년도 신규 사업이구요. 이것은 15개의 어린이집의 개보수비 예산입니다. 이것도 지원이 50%, 자부담이 50%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의 사업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신청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1억 5,000 가지고 15개소에 50대 50으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1,0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박미숙 위원 이런 부분도 15개소라면 그걸 정말 잘 살펴보시고 어린이한테 정말 필요한 부분, 또 단 1,000만원이라고 지원이 급한, 우선순위를 다 해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 잘하셔서 아이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하루를 공부하면서 거기서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에 가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데도 많아요. 아이들이 하루 종일 그 공간에서만 보내잖아요. 보내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 아니에요. 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은 그나마 위아래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어떻게 한 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시설을 둘러보고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도비·시비·국비로 많이 움직이고 계시는데, 특히 어린이집을 여기에서 다 전체적으로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포시만큼은 어린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낼 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세요. 항상 부담은 되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팀장님들과 같이 잘하셔서 마음 놓고 어머님들이 밖에 나가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감사합니다.

박미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CCTV 설치와 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예산으로 1억 1,400만원하고 1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우리 어린이집에 CCTV 설치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자료 찾는 중)

파악이 안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지금 현재…….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개보수 요구되는 곳은 몇 곳이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53군데가,

이희재 위원 개보수를 원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아직까지 사업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면 그때,

이희재 위원 자꾸 사업지침이라고 그러는데 도비라 그래봐야 아주 일부만 차지하고 우리 시비가 거의 다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투입되어서 이 정도 예산을 책정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CCTV가 어느 정도, 우리가 민간어린이집이 83개고 가정어린이집이 206개라 그랬잖아요. 적어도 이 정도 상황에서 CCTV가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CCTV가 앞으로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올해는 몇 대 정도 해야 되고,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 이 정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처럼 계속 도에서 지침 내려와야 된다 그러면 도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지방자치제라서 우리 군포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CCTV가 몇 군데나 필요할지도 모르고 예산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추상적으로 나오면, 그러면 올해는 5대만 설치해도 되겠네요, 예산 깎고. 이번에는 절실하게 꼭 8대가 필요하다, 내년에는 10대가 필요하다라고 위원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지 저희가 예산에 확실하게 반영을 시킬 수 있잖아요. 과장님처럼 말씀하신다 그러면 현황도 모르고 실제로 CCTV가 필요한 곳도 모르고 그러면 예산 깎아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깎으면 깎는 대로 그냥 CCTV 설치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현재 어린이집에 CCTV는 53군데가 설치되어 있구요. 저희가 모든 어린이집에서 CCTV 설치를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기피하는 어린이집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있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일단은 희망하는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희재 위원 지금 군포시에서 CCTV를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설치 못한 곳이 몇 곳인지 현황파악이 안 돼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현황 파악도 없이 예산 올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것은 도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그런데 도에서 내려오는 돈은 얼마 안 되잖아요. 일부밖에 안 되잖아요, CCTV 설치비용이.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도의 사업들이 그런 식으로 시·군비 20% 부담하고,

이희재 위원 그렇게 내려오면 우리가 적어도 예산을 집행하려고 그러면 구체적 현황파악 정도는 하고 예산을 올려야지 저희가 심의를 해주지 몇 대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 심의하기 쉽지 않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예산편성 해주시면 저희가 빨리 준비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 적절하게 전체적으로 몇 대가 긴급하게 필요하고 앞으로 계획이 이러니까 이번에는 동의해 주고 내년에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저희가 예측 가능한 얘기를 해 주면 서로 소통도 되고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도 훨씬 편하잖아요. “아, 이것은 꼭 해줘야 된다, 10원도 깎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 주는, 사실 복지예산은 삭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추상적으로 올라오는 예산들은, 담당 주무과장도 잘 모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심의합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태파악을 잘하고 진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딱 얘기하면 저희가 제대로 심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실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2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군포문화재단 출연금이 4억 5,067만 1,000원이 있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여성회관에 주는 건가요? 어디 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건 여성회관 운영사업비입니다.

이희재 위원 금액이 잘 안 맞아.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면 거기에서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하고? 확인 안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재단에서 여성회관 운영사업비로 8억 6,631만 9,000원을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비 중에서, 이게 8억 6,631만 9,000원이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인데요.

이희재 위원 여기 보면 문화재단 출연금이라고 해서 4억 5,000만원 정도 있는데 문화재단에 보면 출연금이 3억 5,800만원 정도로 들어와 있어요. 차액이 있어. 이 차액은 왜 발생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재단의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고,

이희재 위원 과목이 똑같이 출연금이라고, 출연금이 똑같이 나와 있는데?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잠깐만요. 관련해서 문화복지국장님께서 문화재단상임이사 대행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이 부분만 답변 가능하실까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이건 추가로 설명을 해 주는 걸로,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국장님, 이건 추가로…….

○위원장 이견행 그러시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정회하고 이따가 다시 한 다음에 저기하겠습니다. 질의 계속 하시죠.

이희재 위원 네. 이것은 추가로 차후에, 217페이지를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신규로 많이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 예산이 제로라고 해서 과목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것도 예산통계목 변경하고,

이희재 위원 신규는 아닌가 보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신규는 아닙니다. 예전에 다 진행해온 사업이에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새로 편성되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218페이지에 보면 결론이민자 등에 관련되어서 한국어 교육하는 과목이 세 군데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구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게 별개로 편성된 이유가 뭐예요? 같이 안 하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게 부담비율에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이 있고 도비보조사업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희재 위원 실제로는 한 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데 회계상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까, 예산서상? 한국어교육은 똑같이 하잖아요, 예산이?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지금 보면 218페이지에도 2개 있고 220쪽에도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업은 똑같이 하는 건데.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218쪽에 있는 2개의 한국어교육 운영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그냥 회계만 분리해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구요. 220쪽에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실은 외국인근로자 지원기관인 아시아의 창 거기에서 운영하는 한국어교실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기관이 달라서 두 군데로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한국어교육은 똑같이 운영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프로그램은 내용이 다를 수가 있죠. 아시아의 창에서는,

이희재 위원 말고, 말고. 앞에 결혼이민자 및 외국주민 한국어교육,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사실 이것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만 통합해서 하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예산이 중복으로, 우리 시비를 좀 줄여도 상관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게 부담 지시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조정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성격입니다.

이희재 위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국·도·시비 사업이구요. 밑에 있는 1,100만원 사업비는 도·시비 사업이고, 그런 구분이 조금 다릅니다. 부담비율이.

이희재 위원 실제로 집행을 어떻게 하는데요? 강좌 열어서 강의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강사료,

이희재 위원 이것 순수하게 강사료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강사료가 2,200만원 정도 되고 행정요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 이 정도입니다.

이희재 위원 합쳐서 사용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 2개 사업을 합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강사료하고 직원 비용이면 줄일 수도 없는 거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예산서 223페이지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예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 사업은 기존에 하던 건데 내년도에는 지원시설이 한 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4개 시설이었는데 5개로 확대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이 얼마나 증액되었는데요? 이래 놓으면 비교가 안 돼가지고 보기가 쉽지 않은데.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1개 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늘었습니다. 4,421만 1,000원이 늘었는데 이게 1개 시설당 운영비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룹홈 운영이라는 게 실제로 어떤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아동양육 생활시설인데 가정형태의 그런 시설을 갖추고 정원은 7인 이내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희재 위원 대상자는 어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대상자는 주로 취약계층 아이들인데 부모가 없거나 아동일시보호소를 통해서 들어오는 아이들입니다.

이희재 위원 다섯 군데 있다구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이것도 5개면 일반 주거형태 속에 들어 있겠네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아파트는 없고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에 주택을 갖춘 시설입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도 사업등록을 업으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사업자 등록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등록하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신고시설입니다.

이희재 위원 신고하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이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분들은 업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죠.

이희재 위원 하여튼 그게 업으로 대부분,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들 하시지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도 지도감독도 하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지도감독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수시로 가서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것 같은데, 형태가?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열악합니다. 7명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들이라 어렵습니다.

이희재 위원 하여튼 이것도 지도감독을 잘하셔서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고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감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주요 예산설명서 115페이지 한 번만 보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한 칸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수리동에 수리어린이집 위층에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한 층을?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실제로 운영이 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전체적인 육아, 말 그대로 종합지원하고 있는 그런 건데 잘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실제로 학부모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혜택을 받고 있냐구요. 이것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어린이집이에요? 대상자가 학부모들이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어린이집이 될 수도 있고 학부가 될 수도 있고, 학부모들은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받을 수도 있구요.

이희재 위원 실제로 아웃풋이 나타나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에 성과평가를 잘 하지도 않더구만. 우리가 계약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위탁계약을 합니다.

이희재 위원 3년?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몇 년 차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지금 내년 11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법인에서는요.

이희재 위원 처음이라서 한 번 더 재위탁도 할 수 있죠? 지금 처음이에요, 두 번째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지금 두 번째,

이희재 위원 그러면 다시 해야 되겠네요. 이런 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도감독을 잘하지 않으면 요즘 보니까 복지사업에서는 거의 다 트렌드가 융합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구요, 융합을. 통합 관리하는 게 많아서 이것도 그런 타입 중에 하나 같은데 잘못 운영하면 정부시책에 발맞추어서 예산만 낭비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니까 지도감독을 잘하면 실제로 아웃풋이 나와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도감독 잘하셔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예산서 230페이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산서 230페이지 보면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이라고 했는데요. 부모들이 뭘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유아들의 부모들이 보육전문가하고 같이 10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컨설팅,

이희재 위원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다는 것은 잘 운영되고 있는 데라든가 이렇게 점수도 매기고 이렇게 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평가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체크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모니터링 지원단 10명에 대해서 2,000만원이면 한 달에 180만원, 15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작년에 240개의 어린이집을 했는데 모니터링은 240개하고 컨설팅은 24개소를 했는데 보육전문가의 활동 보상금입니다, 7만원씩. 또 부모에게는 6만원씩 하루 나갔을 때 제공하는 비용입니다.

이희재 위원 잘 운영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잘 운영되고 있냐구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줄였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예산은 이게 국·도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만약에 모니터링단의 아웃풋 체크리스트가 나온다 그러면 못한 데는 핸디캡도 주고 이렇게 하시겠네요, 지도감독 할 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가능한 한 컨설팅이기 때문에 잘 따라 올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보통 TV 같은 데 보면 유아나 영아들을 폭행이라든가 많이 괴롭혀서 TV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그런 일이 발생된다 그러면 군포의 가치를 많이 떨어뜨리는 꼴이 되잖아요. 사실 우리 여성가족과에 복지도 있지만 공격적인 것보다도 방어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도감독을 제대로 안 해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다 망신살이 뻗치는 결과가 되고, 그래서 모니터링단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 꼭 매칭을 할 때 딱 비율로 정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시비를 더 많이 해도 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게 부담비율이 있어가지고요.

이희재 위원 딱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원봉사자를 모집하든지 해서 활성화시켜서 이런 부분은, 복지를 많이 하지만 사실 감시비용을 너무 많이 아끼는 것 같더라구요. 감시비용을 아끼는 것은 좋은 건 아닌데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런 활동들은 어린이집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활동이기 때문에 필요하면서도 또 많이 늘릴 수가 현실적으로 없는,

이희재 위원 어떤 사업을 하면 뭐든지 마찬가지인데 텐션이 없으면, 긴장감이 서로 없으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쉽지 않잖아요. 이것은 어떤 텐션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 정도 비용은 충분히 감수해가지고, 이런 비용은 꼭 이런 타입이 아니라 다른 타입이라도 감시비용을 늘려서, 감시비용을 늘릴수록 우리 어린이집에 주민들이 더 안전하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것이고, 감시비용을 좀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말고 장경민 위원님, 홍경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홍경호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계속 가겠습니다. 가고 정리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저는 길다구요.

○위원장 이견행 길어요?

성복임 위원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러시면 정회하고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성가족과장 손정숙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가정협력상담소가 올해 신규사업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운영비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가정폭력상담소가 2014년 하반기부터 정부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1년간 운영비인데 세 사람의 인건비하고 기타 운영비입니다.

성복임 위원 어디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산본1동에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산본1동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건물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은,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건 없고 이 지원사업 예산에서 자체적으로 쪼개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처음에 임대한 것은 기존에 하던 분이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거기다가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지원해 주시는 형태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분들이 2006년도에 신고해서 지금까지 법적 기준에 맞추어서 잘 운영해 왔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것하고 연계되어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도 상담소에서 하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가정폭력상담소 이외에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기관은 없을 것 같아서 그쪽에 하게 하는 걸로 하려고 그럽니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216페이지에 보면 외국인주민 체육대회하고 다문화음식축제 예산이 있어요. 다문화음식축제 예산은 5,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500만원입니다.

성복임 위원 네, 500만원요. 그다음에 외국인주민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500만원의 예산이 줄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을 작년에 해보시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외국인주민 체육대회도 가봤고 다문화음식축제에도 가봤는데 실제 이것을 진행하는 단체들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이렇게 가는 방향을 정하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협의하면 예산은 늘어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무작정 늘릴 수는 없고, 금년도 행사보다 좀 더 알차게 구성하면서도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짜서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체육대회 예산이 2,000만원 가지고 넉넉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 보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금년도에는 추경에 500만원 삭감해서 금년도에도 1,500만원 가지고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같은 비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다문화음식축제만 500만원이 증액된 걸로 보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다음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카페 설치운영 관련해서 1,800만원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장소를 어디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기는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있는 당정동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당정파출소를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파출소를 이용해서 약간의 안전조치라든지 그런 시설을 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 장비나 물품들을 구입하는 최소한의 예산만 여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도 그런 제안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냐 하면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일하는 공장지대나 아니면 거주지 정도에 카페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데 각기 다 장단점이 있다, 왜냐하면 일하는 지대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 이럴 때에 올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사람이 퇴근하고 그 지대에 별로 머물고 싶지 않은 이런 생각들이 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이 당정파출소를 이용해서 여기서 근로자들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잘 안 되더라, 퇴근하니까 바로 다 나가더라는 거예요. 통근차 타고 나가든지 아니면 그 지대에 머무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문화재단 관계자, 여기를 운영했던 분에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장소의 문제는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서, 아주 좋은 사업이잖아요. 이왕에 설치를 해놓으면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시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방면으로 검토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장소가 확정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장소는 확정됐구요. 내년도의 운영계획은 일단 바리스타가 있는 그런 커피, 그리고 또 나라별 전통차 판매, 저렴하게 판매하는 걸 생각하고 있구요. 또 나라별 음식을 강습하거나 소개하거나 시식하는 그런 장소로도 생각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야간이나 주말에 커뮤니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운영은 일단 총괄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구요. 그다음에 야간이나 주말에는 아시아의 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상주인원이 있어야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상주인원은 낮에는 커피나 차를 판매하기 때문에 그 판매요원이 있구요. 또 야간이나 주말에는 아시아의 창에서 관계자들이 이용하게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시설보수 플러스 인테리어 개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공공요금이 있구요.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등 기본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구요. 방범창 등 시설 보수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회의용 탁자나 집기류.

성복임 위원 그런데 요즘 시설보수 부분이 지금 방범창하고 보수에 8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래도 이게 파출소잖아요? 카페면 그래도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의 인테리어가 들어가느냐는 걸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래서 저희는 아주 최소한의 비용만 예산에 계상을 했구요. 외부에서 지원되는 후원사업들 그런 것을 받으려고 신청을 해둔 것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그런 쪽으로 후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왕이면 잘 꾸며서 카페면 카페 분위기가 나서 자연스럽게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같이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다음에 228페이지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자녀보육지원 해서 이게 1명분이죠? 1,400만원. 교사인건비 1인분.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1명분입니다.

○성복이지만 위원 이게 작년하고 같은 거죠? 작년에 1,368만원?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게 작년에 1개소를 운영했는데요, 금년에 수정예산으로 요구한 게 있는데 또 1개가 도비보조로 추가로 내려온 게 있어서 내년에는 2개가 운영이 됩니다.

성복임 위원 잘 됐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 확대가 돼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왔군요. 그다음 페이지 23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어린이집 안전점검 비용이 2,1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작년에 진행했던 사업 중에 빠진 게 있어요. 어린이집 소독.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소독비가 금년에는 지원이 됐는데 내년에는 여기에서 빠졌는데요.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면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각 부서별로 총액을 조정하게 그렇게 방침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사업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 중에 일몰로 적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조성했는데요. 그 중에서 소독비는 어린이집에서 개별적으로 매월 실시하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12개월 중에 한 번 하는 것은 큰 의미를 둘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복임 위원 어린이집에서 지금 시에서 지원했던 이런 형태의 소독을 하고 있나요? 매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자체적으로 매월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작년에 한 번을 더 해주는 형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던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그것은 무슨 의미였나요?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해주는 것은.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해 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자활사업단에서 연계해서 같이 했던 사업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아까 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거냐면 지금 아이들을 잘 낳지 않고 있잖아요? 군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나온 연구용역 결과를 보니까 1.56명, 그러니까 대체출산율이 2.1명이 돼야 현재 있는 인구를 유지하고 간다 이건데 군포도 여기 중부권역, 경기도 권역에서는 낮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높은 축에 들지만 실제는 인구를 유지해 가기 위한 2.1명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출산정책, 그다음에 안전하고 좋은 보육정책, 그리고 또 학교를 통해서 지원하는 이런 교육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날 때부터 대학 갈 때까지 이 시스템이 잘 연결이 되고 잘 지원을 해야 부모들이 아이를 낳아서 키울 마음이 드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군포의 보육지원 부분이 좀 약하지 않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역의 냉난방비를 지원한다든지 또는 저도 경기도 것 자료를 쭉 취합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우유를 지원하는 곳도 있고 또 근속수당 같은 경우 우리는 2년에 3만원으로 돼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2년에 3만원 시작해서 5년에 얼마 이렇게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데도 다양한 좋은 지원 시스템들이 있더라,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이 아까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군포가 정말 평균치,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두 명이라도 아이들을 출산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여성가족과가 어떤 정책으로 지원할 건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 싶구요. 그래서 보육에 대한 지원, 학교에 대한 지원은 청소년교육체육과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번에 성인지 예산, 기획감사실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사업은 좀 늘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반 토막이 났죠. 전년도에 850억이었는데 지금 올해 올라온 예산을 보면 460억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군포시 자체 특화사업 역시도 작년에 4개 사업으로 해서 320억이었던 것이 올해 1개 사업으로 해서 3억, 이렇게 확 축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는 성인지 양성평등을 주 사업으로 하는 담당 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과 관련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끈임 없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된다, 간부급들 회의하거나 시가 정책을 펼 때 이게 항상 양성평등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과장님이 제기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 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드러나는 것은 성인지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많이 축소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사실 들여다보면 단위사업별로, 세부사업별로 보면 그런 것은 아니구요. 정책이나 단위사업별로 편성하던 것을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예산액의 차이가 많이 나구요. 또 누리과정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금년도에는 본예산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좀 일부 차이가 나고 그런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누리과정 부분은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군포시 자체 특화사업 자체도 이렇게 확 줄게 된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님 시정연설 할 때 양성평등도시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최소한 자체 특화사업에는 예산에 반영이 되고 정책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올해 예산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좀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의 앞으로의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간략하게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건강검진 10만원씩 해서 120명 예산에 잡혀있는데 어떠한 내용이죠? 209쪽요. 중간에서 좀 밑으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것은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주를 대상으로 해서 복부초음파, 유방초음파, 자궁초음파 이렇게 세 가지의 종목을 검진해서 사전에 치료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장경민 위원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에서 추가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장경민 위원 그런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기본적인 검사만 하니까 추가적으로 그런 것 해주는 것은 참 잘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교육비 예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4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상당수 많이 있더라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상당수 많죠? 교육기관 보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그냥 눈으로만 대충 봐도 30억, 80억 해가지고 100이 넘는 것 같은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지금 247페이지에 보면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서 나오는 부분하고 밑에 있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여기는 학교급식비, 이건 무상급식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이구요. 그 아래 부분은,

이희재 위원 위에 부분. 학교환경개선사업부터 시작해서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환경개선사업은 15억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기타 총 하는 게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상당히 많잖아요. 매년 실적보고는 받고 있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받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이 거의 비슷하더라구요. 작년에 준 거나 지금 준 거나. 그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것은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일단 검증을 하구요.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지원이 되게 되면 그 사업을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관할하면서 하기 때문에 또 그 사업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그때그때 정산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실적보고를 매년 받고 성과평가도 매년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성과평가한 것 직접 눈으로 보셨어요? 과장님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하고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올해는 잘 안 한 것 같은데, 작년하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작년에는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학교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성과평가 하고 있다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자율형공립고 육성 해가지고 매년 2억 5,000만원씩 지급하고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이것도 실적보고 받지 않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부곡고등학교는 우리 의회하고 저희 시하고 학교하고 MOU체결 협약을 해가지고 5년 동안 2억 5,000씩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돼 있는데 실적보고는 받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집행에 대한 부분도 그것도 지원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보고 받으니까 어때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학교에서 일종의 특성화 고등학교를 양성하기 위한 측면이기 때문에 인성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적용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자율형공립고 지원에서 주요예산설명서를 보니까 학력신장, 진로개척 등 우리가 재정을 지원해서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학력신장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표시한 걸 보니까 아마 우선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 같은데 학력신장에 대해서는 실제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던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학력신장은 지금 거기가 생긴 지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가시적으로 신장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구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우리 관내에서 그동안에 좀 이름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외부로 가는 중학생들을 우리 관내에 묶어놓고 유치하기 위해서 혁신적으로 학교를 육성시키겠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하고 시에서도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 군포에서 특성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가 생긴 지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이렇게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실적보고를 우리가 2013년도부터 두 번 받았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실적보고를 두 번 받으니까 학력신장에 대해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자료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맞춤형 특성화 부분하고 그다음에 방과후 프로그램,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한 전문성을 위한 교육, 그리고 학부형들하고 같이 연계하는 공동체 사업,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그런 실적을 보고받고 성과평가를 하면 성과가 제대로 나와서 지금 예산을 비슷하게 편성했다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사실 성과평가라는 것이 저희가 개별사업을 보고, 물론 문서가 와서 보는 것이지만 계수적으로 이게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전문가한테 의뢰해가지고 “이게 잘 되고 있는 것이냐, 안 되고 있는 것이냐?” 사실 그렇게까지는 현재는 판단을 못 하고 있구요.

이희재 위원 예산편성하려면 적어도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가지고 예산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목적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부곡고등학교 한 학년이 몇 명입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부곡고등학교 인원이 지금 16학급에 471명, 남학생 238명, 여학생 233명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 총 학생 수 아닌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한 학년의 학생 수예요, 총 학생 수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전체 학생 수입니다. 1, 2학년.

이희재 위원 그렇죠. 한 학년에는 200명 정도 있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한 학년 정도면 이것의 반이니까 이백이삼십 명 정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부곡고등학교 보기에는 1학년 학생들은 학력이 평균에 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어서 학력신장의 아웃풋을 바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알고 계셨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글쎄, 제가 뭐 학력이 떨어진 학생들이 거기에 갔다는 소리는 사실 못 들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여기에 매년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자립형공립고에 지원해주면 저희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잖아요? 예산 투여된 만큼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러려면 주무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우리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실적도 보고 받고 성과평가도 제대로 해서 예산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뒤페이지에도 보니까 23억 정도 있고 상당수 많이 있는데 진짜로 여기에 대한 성과평가를 했다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성과평가 했다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제출할 수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실적 보고받은 것도 제출할 수 있어요? 의회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실적 받은 거요? 네,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바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의회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한 다음에,

이희재 위원 과장님 오신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과장님 오신 지 그렇게 오래 안 되셨잖아요? 이것 확인 다 하신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제가 온 지는 별로 안 됐지만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고 있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제가 알기로는 특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실적보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성과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들었거든요. 물론 민간이전경비 나머지도 마찬가지지만. 교육경비는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때그때 학교에서도 사업이 끝나게 되면 정산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정산이 안 되면 저희가 촉구를 합니다, 빨리 보고하라고.

이희재 위원 정산 말고 실적보고, 실적. 정산은 금액에 대한 거잖아요. 금액에 대한 정산 말고 실적보고.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 목적이 이렇게 달성된 데 대한 실적보고 하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것까지 학교한테 요구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물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우리가 돈 준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실적까지 강제적으로 한다는 데는 조금, 자율성을 줬으면 자체적으로 한 내용에 대해서 통보하는 내용이라면 모르겠는데,

이희재 위원 과장님, 예산편성운영기준 보셨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예산편성운영기준 보셨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면 실적보고를 받게끔 돼 있는데 그것까지 요구하는 게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편성기준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러니까 저희는 실적보고라는 부분들이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정산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희재 위원 정산서하고 다른 개념 아닌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정산도, 물론 금액정산이라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실적보고 별도로 받지 않고 정산만 받는다, 영수증 처리한 것만 받는다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산을 받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실적보고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저희한테 자료 통보 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을 문서상으로 실적을 꼭 기준을 정해가지고 언제 내라, 이런 것은 너무 간섭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간섭인 게 아니고 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환경개선사업은 예를 들어서 시설에 대해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색을 했다, 도색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 실적을 받는다는 것은 좀,

이희재 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지원을 여러 파트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팩트 같은 경우는 정산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그게 실적이 될 수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러니까 저희가 특정사업에 대해서 일부분을 지원을 해준 것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학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데 그것 때문에 학교 전반적인 내용이라든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보고를 해라,

이희재 위원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시간이 아니라서, 제가 감사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적어도 예산을 수립해서 의회에 와서 심의를 받으려고 그러면 적어도 현황 정도는, 작년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니까 이 정도 아웃풋이 나오고 현재는 이만큼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다라는 확신을 주무과장님이 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심의를 올려줘야 되는 거지. 예산을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를 보면 작년하고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유사한 수준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과연 평가를 해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보려고 그러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개선사업은 작년에 20억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15억 해서 5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동안에 환경개선에 많이 투입을 했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사실 프로그램 개발 쪽으로 전환시킨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이희재 위원님하고 소통에 약간 문제가 있는데 이희재 위원이 부곡중앙고에 대한 예산투입 대비 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과장님한테 요구해가지고 자료 따로 받은 것 있죠? 그 학교에서 우리가 예산을 준 것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위원장 이견행 그 내역을 갖다드리면 아마 이해가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여드리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지 이희재 위원님도 어떤 사업에 어떻게 예산이 투여되는지를 봐야지 더 이상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위원장 이견행 그래서 그 자료는 금방 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위원님 질의하는 중간에, 잠깐 다른 분 할 때라도 괜찮으니까 갖다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질의를 그렇게, 그 얘기 말고 다른 걸로 같이 질의를 하시죠.

이희재 위원 지금 보면 꼭 이렇게 학교환경개선사업 이외에도 실적이 필요한 사업들이 상당수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아까 극단적인 예를 든 거고, 적어도 예산심의를 하려면 예산에 대한 확신을 과장님이 가지고 올라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확신을 했으니까 예산 편성했죠.

이희재 위원 그 확신하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어느 정도 와 있냐고 물어보면 적어도 어느 정도 와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은 실적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구나”라는 확신이 섰을 때 이런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아까도 환경개선사업이 단일 건으로 학교가 안전성이,

이희재 위원 아니, 환경개선사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308-08에 예산이 많이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어느 항목인지 이야기하시면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희재 위원 지금 308-08 예산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시간도 없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308-08에 대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예산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작년과 동일하게 올라와 있더라고. 그러면 동일하게 올라온 예산이 제대로 작년에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확신을 저희한테 주면 이 예산이 무사하여 통과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기준에 대한 어떤 인식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실적보고를 받는 것도 도덕적으로 좀 미안한 감도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기준에 보면 실적보고를 받아서 성과평가를 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기준에는. 그리고 그 평가를 보고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실적보고가 아니라 정산서를 받았는데, 정산서는 당연히 돈 썼으니까 정산서 갖고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정산서가 문제가 아니고 그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실적을 받고 그걸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돈을 제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학교환경개선사업 같으면 주로 건물에 대한 학생들의 위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 부분에서 단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구요. 끝나는데 정산했을 때 이 돈이 어느 부분에 정확히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하는 것은 정산을 하는 거구요. 또 소프트 쪽인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돼가지고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계속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일몰제로 해가지고 중단시킬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해서 계속 사업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더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속성을 보면서 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판단되게 되면 일몰제를 하는 거구요. 그러는 과정에 저희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몇 가지를 하드 쪽인 시설 개보수보다는 지금 진로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교육비에서 계속 장려를 하기 때문에 약간 금액을 변경해가지고 편성에 올린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구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실적보고를 받았다 그러고 그다음에 성과평가도 했다고 그러고 그 성과평가한 실적보고를 보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그럼 그 실적보고나 아니면 성과평가를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잘못 제출했던데, 확실히 평가해가지고 제대로 했다는 겁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평가라는 기준을 어디까지,

이희재 위원 지금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과분석표에 따른 성과평가를 했느냐는 거죠. 성과평가는 여기 예산편성기준에 어떻게 하는가 나와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표를 해가지고,

이희재 위원 그때는 다른 과들도 다 엉터리로 했던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저희는 제출을 했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때는 저희가 과장님 감사는 안 들어와서 잘 모르겠는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 부분은 제가 하여튼 확인해 보고 일단 지난번에 책자로 해서 제출했었거든요, 건수가 많아가지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저희 과에서는 성과표를 책자로 해서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희재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예산을 제대로 운영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과장님 행정전문가잖아요. 행정전문가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우리는 행정적으로만 접근하는 거잖아요. 행정전문가가 제대로 성과평가를 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으니까 혹시라도 그냥 그런 것 없이 올라오면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질의드린 거니까, 다른 의혹은 전혀 없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만약에 실적보고하고 성과 평가한 부분을 저희한테 제출할 수 있으면 의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없으면 제출 안 해도 됩니다. 괜히 만들 필요는 없어요.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239쪽 좀 봐주세요. 문화재단 출연금 청소년수련원 부분이 6,700만원에서 1억 4,239만 9,000원, 7,473만원인가요?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공사하면서 청소년수련원에서 쓰이는 일반관리비인가요? 중간에 출연금 청소년수련원 증액이 7,400만원 됐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것은 작년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비품이 들어갔었는데 비품은 일부 구입을 해서 보완했지만 일정부분 편의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앰프, 이런 부분들이 소요가 되어서 완벽하게 보충해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위에 출연금.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아, 출연금요?

이석진 위원 재단출연금에 7,473만원이 증액됐잖아요. 리모델링하는 기간 동안에 운영비를 빼고 2015년도에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니까 수련원이 증액이 된 거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런 거죠? 중간에. 이해를 못하시나? 239쪽 군포문화재단 출연금.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위에 청소년수련관 말씀하시는 거죠?

이석진 위원 수련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지에서 행감을 했었을 때 34억이라는 돈을 주셔서 새롭게 가꾸었기 때문에 실적을 많이 넓히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삼 개월밖에 안 됐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공된 이후로 보니까 단체로 들어오는 인원만 61건에 약 4,000여명이 다녀갔었는데 여기 있는 부분은 그 당시에 보고드렸을 때 공사잔액이 2억 정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집행할 수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시게 되면 안전성에 대한 문제부분들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안전에 대한 부분에 쓰려고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과장님, 저는 위에 것을 여쭤봤는데 어차피 밑에 부분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하셨고, 출연금 있잖아요. 문화재단 출연금 청소년수련원 부분이 7,473만원이 증액됐잖아요. 그 부분을 여쭤보면서 이게 맞는 거냐, 여쭸더니 자꾸 그 밑에 것을 답변하시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 부분이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희재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247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학교환경개선사업은 주로 화장실, 급식소에 대한 개선사업비로 거의 충당이 되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충족될 만큼 지원이 됐다고 해서 예산이 줄은 건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히려 적어서 계속 늘려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오히려 줄였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환경개선사업은 사실 그동안에 도에서 교육청에 지원이 안 됐는데 이번에 이삼백 억 정도를 도교육청이 지원한다고 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안전성보다는 다른 부분에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학교가 이제 어느 정도는 개선이 많이 되어 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학기제라든지 진료체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정책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초등학교 쪽에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이 안 된 학교는 없나요? 다 돼 있나요? 한 10년 전만 해도 화장실 같은 게 보면 초등학교 화장실이 와변기라 그러나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초등학생들이 볼일을 볼 때 집으로 뛰어가고 이런 사례들이 있다 그러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다 됐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제가 실태를 파악했었을 때는 화장실 같은 경우 문 같은 것 개보수 관계, 이런 관계는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전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석진 위원 전체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석진 위원 중학교는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중학교도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하여튼 그것은 과장님이 중학교도 10년 이상 된 학교들은, 그리고 성폭행이라 그럴까 이런 게 탈의실 같은 데서 이루어져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남학생들이 화장실 가서 체육시간에 옷을 갈아입더라고요,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이 깨끗하면 깨끗이 사용하는데 10년 전만 해도 사실 보통의 일반 학교들 화장실이 가정집에 있는 좌변기라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된 화장실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개선해서 바꿔 줄 필요성이 있는데 다 됐는지, 과장님은 거의 그런 것에 언급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하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한 것은 급식실의 환경개선하고 이렇게 주로 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석진 위원 다른 부분보다도 이 환경개선사업이 다 되어서 정말 5억 정도 금액을 삭감한 건지, 본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다시 한번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요즘 짓는 학교들은 지금 맞추어서 현실에 맞게끔 다 짓는 것 같은데 한 10년 전에 지은 초등학교들도 거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화장실이. 집으로 뛰어가는 게 맞을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밑에 부분에 학교급식 부분은 예산이 2억 9,600 정도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이 부분 어떤 내용이에요? 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죠? 학생 수가 줄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예산이 학교에서 저희한테 통보되고 있는데 일수가 줄고 학생 수가 줄어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올라올 때 준 것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석진 위원 줄어서 학교급식비 지원이 유치원 포함해서 줄었다, 이런 말씀이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석진 위원 그것 치고는 상당히……, 그렇게 많이 주나요? 2억 9,000이면 거의 3억 가까이 줄었는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하루에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수업일수를 초등학교, 중학교를 보게 되면 190일에서 187일로 한 3일 정도 주는 걸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이석진 위원 수업일수가 주는 거예요? 3일 정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석진 위원 이게 연간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수업일수에 따라서 학교 나왔을 때 급식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단가기준을 1인당 하루 얼마 이렇게 정해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500원 정도 되고 있는데 학생 수에 일수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석진 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3일 정도 줄은 것이고, 그다음에 학생 수는 얼마나 준다고 그러든가요? 통계가 나와 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전체를 수치상으로 딱 몇 명이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는 않고 있고 감소 추세에 있는데 여기 보고는 일수가 준 부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일수만 줄었는데 3억여원 정도 예산이 삭감되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석진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여기 자료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가 하루당 보통 4,5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급식비로요. 그래서 3일 동안 감축하게 되면 약 1억 3,500에 대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석진 위원 초등학교만 따졌을 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중학교가 하루 3,5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중학교는 오히려 5일 감축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1억 6,000이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통보가 됐습니다.

이석진 위원 실질적으로 학생 수는 줄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 수가 많이 빠지고 있다는 소리는 교육청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고 예산상으로는 일수가 준 것만 계상이 되어서,

이석진 위원 수업일수가 줄어서 급식비 지원이 줄었다, 이런 말씀이시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 위에 보면 유치원 문화체험활동이라고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유치원 사립·공립 전부 합쳐서 1인당 8,000원식 뮤지컬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유치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석진 위원 영화라든지 이런 것 관람시켜 준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석진 위원 유치원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유치원생이 4,2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건 국공립, 사립 합쳐서 유치원생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보육시설에 있는 건 아니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이석진 위원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이 예산이면 되는 거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전체를 한 번씩은 다 영화관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석진 위원 이건 지급방법은 유치원별로 숫자에 맞추어서 해주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관람할 수 있는 유치원생을 저희한테 유치원에서 통보해 주게 되면 8,000원씩이기 때문에 인원수에 맞추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하시는 사업 같아요, 학생들이 모자란다 그러는데. 그다음에 249쪽 좀 봐주세요. 중간에 대안교육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저희 관내에 대안학교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대안학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석진 위원 그동안에 지원이 안 되어서 내년부터는 환경도 안 좋고 그래서 일정부분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 대안학교에도 지원하도록 조례가,

이석진 위원 두 군데가 어디, 어디 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두 군데가 대야동에 있는데 하나는 납다골에 있고, 하나는 송정지구 있는 쪽에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송정지구?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속달동에 하나 있고 도마교동에 하나 있고요.

이석진 위원 도마교동이 송정지구 그쪽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도마교동에 온뜻학교라고 있는데요.

이석진 위원 무슨 학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온뜻학교요.

이석진 위원 온뜻?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석진 위원 여기 편성들이 몇 명이나 있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온뜻학교는 6명 정도 됩니다.

이석진 위원 속달동에 있는 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속달동에는 산울어린이학교라고 있는데 여기는 34명 정도.

이석진 위원 34명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석진 위원 그럼 이 2,000만원을 각 학교별로 1,000만원씩 지원하나요, 학생 수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학생 수에 비례해서,

이석진 위원 6명, 34명, 40명이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1인당 50만원 꼴로 지원되는 거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래서 저희가 이걸 처음에 추진한 것은 사실 무상급식이라든지 학교에는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학부형들이 1년에 자기 부담을 80에서 100여만원까지 부담하면서 하는데,

이석진 위원 1년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석진 위원 월이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한 달에 80에서 100여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무상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육정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되는 부분들이 없어서 최소 비용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학생들은 초·중학생들인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초등학생입니다.

이석진 위원 전부 초등학생?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석진 위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못 받은 거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정부정책으로 갔을 때는 무상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았어야 하는 건데 그쪽 대안학교 쪽으로 가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은 측면도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어느 정도 지원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1인당 50만원씩해서 학교별로 나누어서 지원이 되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래도 사실 부족함은 많이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 금액을 그쪽 대표되시는 분들하고도 제가 만나서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은 상당히 더 필요합니다. 단 한 가지는 여기가 아직까지 인가를 못 받고 임차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상 자산취득 부분으로 지원할 수는 없어서 최소 비용으로 1차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최소 비용이다? 인가가 안 돼 있어요? 여섯 명 가지고 인가를 낼 수 있는 게 되나? 학교시설로 요건 충족이 안 되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최근에 생기다 보니까 인가조건을 맞추는 데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송정지구 같은 데는 개발하는데 거기 하고는 별도의 그런 데인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제가 거기도 가봤는데 개발지역은 아닙니다.

이석진 위원 개발지역은 아니고 외 지역에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하는 거라는 말씀이시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250쪽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체육회 운영지원 6,900만원, 251쪽에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7,0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것은 거기 사무실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사무실도 임대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국장님 인건비를 조금 인상시켰습니다, 직원하고요.

이석진 위원 임차료를 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관리공단한테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공단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여만원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자료로 임차료하고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생활체육회, 체육회 해가지고 급여내역서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석진 위원 장애인체육회는 별도로 구성해서 어디에서 사무실하고 운영을 같이 하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지금 장애인단체는 이번에 구성이 되어서 체육회 한 공간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체육회 쪽 공간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석진 위원 장애인체육회도 활성화 차원에서 구성하고 그랬으니까, 이런 것 같아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어떤 배려는 우리 보통 성한 사람들보다 조금 더 배려를 해주시는 게 그게 따뜻한 사회고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나, 우리가 공무를 수행하면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석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운영비, 급여내역을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출 247페이지 한번 봐 보실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주연규 위원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실을 위한 사업 있죠? 진료진학 코칭프로그램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진로 코칭프로그램요?

주연규 위원 네. 그게 전년도에는 5,000이었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게 작년 본예산에 7,000이 잡혀 있고 추경에 3,500이 잡혀 있는데 추경부분이 안 보여가지고, 이게 본예산 대비다 보니까요. 그렇지만 이게 작년 추경에,

주연규 위원 그럼 추경 게 빠진 겁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냥 작년 예산 똑같이 올라간 사항입니다.

주연규 위원 5,000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주연규 위원 어디서 사업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모 신청을 받은 결과 8개 고등학교 중에서 7개 고등학교가 신청이 되어서 학교당 1,500만원씩 지원되어서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자기 진로에 대한 탐색이라든지 이해, 자기 직업관 또 가치관이라든지, 그래서 내가 학교 진학하는 데서도 어느 진로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직업도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연규 위원 여기 강의도 하는데 강의는 어느 분이 나가서 하시는 겁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거기는 전문 강사가 와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1억 5,000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그 안에서 강사비도 드려야 되잖아요? 다 포함됐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포함돼 가지고,

주연규 위원 그 안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주연규 위원 그러면 강사가 학교에 가서 학교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한 학교에 12주씩 하게 되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한 학교당 12주를 기준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전년도 예산이 5,000인데 이번에 1억 5,000으로 되어서 1억이 더 잡힌 이유가 뭔가 싶어서 질의드렸어요. 전년도에는 5,000 예산가지고 7개 학교가 다 운영됐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처음에는 5개교를 했다가 추경에 반영이 돼서 7개 학교가,

주연규 위원 학교가 늘어나면서 예산이 더 추가로 잡혔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239쪽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239쪽요?

○위원장 이견행 네, 하단에 청소년공부방 운영 1개소 하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위원장 이견행 그것 어디에서 하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가야복지관에서 지금,

○위원장 이견행 가야복지관에서 하는 부곡동 느티나무공부방 말하는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가야복지관이 여기 5단지에 있는 가야복지관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니까 거기에서 운영하는 느티나무, 부곡지구에서 운영하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공부방을 가야복지관에서 하지만 저쪽 부곡동 쪽에도 가야복지관에서 하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위원장 이견행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위원장 이견행 그리고 243쪽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2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하던 아래쪽에 있는 것, 상담프로그램하고 해밀교실은 기존에 하고 있던 거고 새롭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6,700만원 예산이 섰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위원장 이견행 그 사업내역이 뭐라고 알려달라고 그랬었는데 아직 안 알려준 것 같구요. 민간위탁금,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것은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내시가 됐는데 저희가 사실 어제까지도 요청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을 좀 통보를 해달라,

○위원장 이견행 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런데 아직 세부지침이 결정이 안 돼가지고 일단 예산내시를 보내고 지침은 결정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기로 전화 약속을 받았는데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예산만 내시가 되고 그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지침은 안 내려왔다는 얘기인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시면 지침상 가겠지만 우리가 아까 이석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대안교육과 관련돼서 활용이 가능하면 그런 쪽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학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예산 중에서 아래쪽에 보면 보안관 사업이라든가 직업체험활동, 글쓰기, 유치원문화체험, 방과후학교 각 인재육성 같은 경우도 새롭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새롭게 들어오는 건데 그 중에 직업체험활동지원 그 부분은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 요구한 예산인가요?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해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위원장 이견행 그 사업계획도 혹시 들어와 있나요? 자유학기제. 일단 내년도에 시범학교를 몇 개 학교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교육장님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주는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수련관에, 내년에 하는 것은 재능기부자를 모집해서 이 재능기부자들이 학교에서 요청하게 되면 학교에 가서 진로교육을 하구요, 아니면 학생들이 특정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갈 수 있으면 또 그렇게 이동을 하는데 여기 있는 예산은 실질적으로 인적 구성 한 명과 사무공간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맞춰져 있구요.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 초에 가봐야 윤곽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래요? 이게 자유학기제라는 개념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건데 북유럽이나 이런 교육기관에서는 많이 하거든요. 거기는 중학교 과정을 마치면 고등학교 가기 전에 한 1년 동안을 자기가 원하는 자유학기제를 애프터스쿨이라고 그래가지고 수강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 차는 것이 좋은 아이들은 공 차는 전문학교에 가서 공 차는 걸 전문적으로 배우면서 일반적인 과목도 조금씩 해가고 또 자기 진로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공업 쪽이라든가 과학 쪽이라든가 미술 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1년씩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거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런 식의 모델로 바꿔나가겠다,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죠? 그 사업의 일환이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시면 이 부분은 전체적인, 우리가 예산지원도 예산지원이지만 교육청하고 업무협조를 긴밀하게 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그런 부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 심사 전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17시 30분)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127억 6,62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억 3,06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23억 7,732만원, 자본예산은 3억 8,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경영기획실 예산입니다. 수입예산은 사업예산 출연금 4억 1,699만원, 자본예산 출연금 1억 323만원 등 전년보다 14% 증액된 46억 2,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인건비로 43억 3,236만원, 복리후생비로 7,650만원 등 전년보다 10.6% 증액된 48억 8,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진흥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은 사업예산 출연금 22억 1,476만원, 공연·전시 등 입장료 수입 8억 2,500만원, 시설대관 및 임대 등 사용료 수입 1억 8,948만원 등 전년보다 29.9% 증액된 35억 2,0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건물 등 운영지원비로 9억 4,460만원, 군포시 축제추진비로 4억원, 공연기획비로 13억 1,676만원, 무대시설관리비로 1억 6,076만원, 건물시설비로 1억 100만원 등 전년보다 29% 증액된 35억 2,0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활동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 중 수련관은 수영사업수익으로 10억 2,499만원, 건강체육사업수익으로 3억 2,616만원 등 자체 영업수익이 3,305만원 증액된 21억 3,809만원을 편성하였고 수련원은 청소년수련원 등 수강료수입 1억 5,450만원 등으로 자체 영업수익이 7,540만원 증액된 3억 6,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동 문화의 집은 운영비 출연금 9,283만원, 광정동 문화의 집은 운영비 출연금 7,305만원, 보조금사업비 1억 5,130만원을 포함한 2억 3,8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중 수련관은 수련관 시설운영비로 8억 4,937만원, 청소년교육사업비로 6억 3,255만원, 보조금사업비로 1억 5,530만원 등 전년보다 7.9% 증액된 18억 7,494만원을 편성하였고 수련원은 수련원시설운영비로 2억 4,153만원, 청소년활동사업비로 9,760만원 등 전년보다 25% 증액된 3억 6,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동 문화의 집은 시설운영비로 3,029만원, 청소년활동사업비로 3,611만원 등 9,280만원을 편성하였고 광정동 문화의 집은 시설운영비로 3,157만원, 청소년활동사업비로 2,803만원, 보조금사업비로 1억 5,880만원 등 2억 3,9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 중 평생학습원은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출연금으로 2억 9,362만원, 강좌수강료로 5억 5,231만원 등 9억 1,486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회관은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출연금 4억 5,067만원, 강좌수강료로 4억 875만원 등 8억 6,6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중 평생학습원은 시설운영비로 2억 1,905만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5억 640만원, 문화공연비로 7,398만원 등 9억 1,865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회관은 청사운영비로 2억 928만원, 문화강좌운영비로 5억 4,160만원, 시설개보수 및 자산취득비로 9,193만원 등 8억 6,6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파견공무원 시 복귀 및 신규 채용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무기직 전환 인건비, 기획공연 확대 예산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2014년도 예산에 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과 청소년 육성정책 강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2015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 및 지출자금은 전년도 대비 13%인 15억 3,069만원이 증액된 127억 6,6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상임이사직무대행이 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 경영기획실 지출자금으로 전년도 대비 14%인 5억 7,335만 5,000원이 증액된 46억 2,522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 전산수용비 3,290만원, 위원회 등 운영수당 1,760만원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진흥본부 지출자금은 전년도 대비 29%인 8억 1,110만 8,000원이 증액된 35억 2,074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 군포시 축제행사운영비 4억원, 군포시 축제광고 5,000만원, 초중대형 초청공연 등 기획공연 12억 6,336만원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활동본부 지출자금은 전년도 대비 10%인 2억 3,384만 3,000원이 증액된 25억 7,212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 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 임대료 등 2억 3,737만 8,000원, 증액된 청소년수련관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과 난방요금 등 공공요금 4억 1,314만 8,000원 등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본부 지출자금은 전년도 대비 1%인 1,692만 8,000원이 증액된 17억 8,497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 평생수련원 강사수당 4억 700만원, 상상극장 영상장비 교체비 1,100만원, 여성회관 양재 및 홈패션 교실 환경개선공사 3,000만원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군포문화재단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청소년활동본부 볼게요. 여기 셔틀버스가 전에 증차한 그 부분인가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주연규 위원 대야미하고 삼성마을,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부곡지구하고 삼성마을 이쪽에 신규 입주돼 있는 데,

주연규 위원 늘어난 부분 때문에,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없어가지고 시민들의 많은 불편이 있고 저희한테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한 대 증차해서 수련관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연규 위원 전에 위원회 간담회 때 들은 건데 그때 한 대라고 했는데 두 대가 올라왔네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한 대 올린 겁니다.

주연규 위원 수영계절특강 강사비는 여름을 얘기하는 건가요? 2개월로 돼 있는데.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방학 때 주로,

주연규 위원 그러면 학생들 위주로 하는 건가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건강체육 프로그램에 계절특강 강사비도 마찬가지로 보면 되나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91페이지 보면 신디사이저 교체, 이게 130이에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주연규 위원 지난번에 홍보실에서 올라온 신디사이저는 400만원이던데.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아마 용량이나 출력 이런 것이 시의 것은 큰 거고 저희 수련관에 있는 것은 그것보다 약간,

주연규 위원 좀 싸구려로,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싸구려는 아니고 규모에 맞게,

주연규 위원 보니까 100만원대가 보통 기본이더라고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기본인데 야외공연장에다 놓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비싼 것 놓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활동본부는 제가 며칠 전에 간담회에 들어가서 대충 들었기 때문에 그다지 궁금한 점은 없는데 몇 가지, 초대형 공연, 중대형 공연 뭐 이것 있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주연규 위원 그것은 예술회관 공연하는 것 그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저희가 재단이 출범하기 전에 관에서 할 때도 기획공연비로 이 정도, 예산사정 때문에 이 정도 금액으로 작년 수준 금액으로 왔는데 좋은 공연, 또 대중성 있는 공연 이런 것을 저희가 기획공연하거나 유치를 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컨대 올해 세월호 때문에 두세 달 공연을 못 해가지고 예산이 조금 확보가 돼서, 아시겠지만 시카고 뮤지컬 공연을 했는데 굉장히 시민들 반응도 좋았고 또 꼭 저희가 수익 창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익도 저희가 예산 대비한 것보다 많게는 15%에서 20% 더 성과를 거두었구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예산이 허락되면 그런 좋은 공연을, 소위 서울에서 예당이라든가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에서 하는 것을 동시에 저희도 같이 유치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질도 좋고 저렴하게 가까운 데서 문화공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액을 좀, 올해보다 내년도에 증액을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초대형, 중대형, 중소형은 그러면 일종의 질이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대형공연, 중형공연 이렇게 저희가 나름대로 하는데 큰 뮤지컬이라든가 또 대중성 있는, 지금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게 쎄시봉 이런 공연도 생각하고 있고 윤도현밴드라든가 또 소형공연은 락앤락이라든가 이렇게, 저희가 공연이 끝나면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그래도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띄우는 게 어떤 것을 띄우는 것이 좀 호응도가 좋고 이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공연기획도 짜고 예산범위 내에서 효용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 안에 음향, 조명 모든 게 다 포함된 건가요? 이 금액 안에.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다 포함됐구요. 기획공연 같은 것 저희가 일단 도급으로, 예컨대 시카고를 저희가 1억 5,300에 도급계약을 해가지고 유치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가고 또 공연을 하다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임차해가지고, 예산서에 보면 조금씩 임차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임차하는 부분도 있구요. 조명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 극단을 예를 들어서 그런 유명 극단을 섭외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음향장비 이런 것 본인들이 쓰던 그런 부분들 다 가지고 오죠? 가지고 와서 쓰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갖고 오죠.

주연규 위원 그건 별도로 임차하고 그러지는 않겠네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주연규 위원 계약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주연규 위원 이왕이면 우리 예술회관도 수익도 창출해야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적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 1층 중앙통로 천정보수는 어디에 뭐 어떻게, 어떤 사항인데.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위원님들도 예술회관 오시면서 여름에 불편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바닥공사, 위에 바닥이 누수가 돼서 지금 아름다운 옷가게하고 식당이 있는 데 그 통로가 지금 보시면 누수돼서 페인트도 벗겨지고 여러 가지 상태가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주연규 위원 전시실 들어가는 입구 그쪽에,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저희가 보수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주연규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있었으면 현장을 가봤으면 좋았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현수막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현수막이 79쪽에도 있고 80쪽, 81쪽, 1년에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 한 4,500만원이 되네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같은 데서 하는데도 현수막 가격이 5만 5,000원이 있고 5만원이 있고 차이가 나는데 같은 업체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같은 규격 같은데.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작년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또 저번에 결산 때도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했는데 행정게시대에 있는 기본적인 현수막을 5만 5,000원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활동본부인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거기만 5만원으로 했는데 하여간 이 현수막이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가지고 그때그때 예산편성은 그렇게 부기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미처 미스한 부분이구요. 발주를 하고 돈을 집행할 때는 가격이 이렇게 5만 5,000원씩 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개 하면 단가가 싸질 수도 있고 또 그때그때 부착하는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가지고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낭비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본부는 5만원이고 5만 5,000원 저희가 편성과정에서 5만 5,000원으로 통일해야 되는데 통일을 못 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뭐 그럴 수도 있구요. 그런데 예술진흥본부의 현수막을 계산해 보면 5만 5,000원짜리를 계산하면 한 245개 정도가 나오는데 한 본부에서 1년에 그렇게 많이 현수막을 쓰면 도시미관상 좋지 않을 것도 같구요. 제가 아침에 오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 현수막에 대해서 제가 보려고 예술회관 쪽으로 아침에 일부러 왔는데 회관이 전체 다 현수막으로 덮여 있더라고요. 모든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그렇습니다. 다른 예술회관, 타 지자체라든가 인근 안양이라든가 서울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계획된 그런 공연이라든가 문화 그런 것을 전부 다 일정별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예술회관의 홍보, 상징성 이런 부분도 있구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미리부터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홍보보다도 예술회관 자체에 하는 것이 홍보가 제일 크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우리 재단 말고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홍보하는 사람들은 현수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공공기관에서는 본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게 됐냐면 11월 5일날 저희들이 의원연수를 중국의 심천으로 갔는데 그때 도서관 또 거기 센터, 오페라하우스 이런 데 쭉 도시를 돌아봤거든요. 현수막이 단 한 장도 없더라고요. 그 엄청난 도시에 현수막이 단 한 장도 붙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천 거기에 센터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또 오페라하우스 이런 데를 갔을 때 군포시로 하면 몇 배가 되겠죠. 그런데 깨끗하게 너무나 모든 게 감탄사가 절로 나올 만큼 잘 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 도로, 어떤 게시대에 단 한 장도 현수막이 붙어있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거기는 잘 홍보가 되고 잘 이루어진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도 시대가 좀 변하니까 디지털 시대이니까 홍보를 꼭 현수막에 의존하지 말고, 물론 한꺼번에 현수막을 다 없앨 수는 없지만 그런 방식도 한번 생각하고 예술회관은 군포시의 예술의 상징인데 1년 열두 달 현수막으로 덮여 있잖아요. 그럼 현수막도 필요할 때 걸기도 하지만 어떤 다른 방식도 미관상도 생각하시고 또 홍보의 효과도 한번 생각하시고, 몇 십 년 동안 그 방식으로만 계속 간다고 해서 꼭 홍보가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위원님 말씀에 먼저 동감하구요. 저희가 현수막 홍보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디지털, SNS도 많이 하고 다른 방법으로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수막에 대해서 우리 행정문화가, 관습이라 그럴까요? 몇십년 간을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것을 바꾸면 또 시민들이 혼선도 있을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간판 정리하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것 없이 다른 방법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홍보체계로 가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저희도 현수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있고, 하루아침에 전면적으로 없애기는 힘들구요. 하여간 운영하면서 예산을 아껴가면서 효율적으로 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고정관념 같은 그런 말씀이신데 뭐든지 고정관념을 깨고 먼저 실천하는 도시가 군포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 정책처럼 철쭉도시도 없었는데 만들어 냈고, 책의 도시도 만들어낸 거잖아요. 다른 시군이 현수막에 의존한다면 저희들이 먼저 도시미관을 생각하고, 또 일회성으로 1년에 이 3부서에서만도 사오천 만원이 매년 없어지는 돈인데 몇 년을 계산하면 엄청난 소비성의 예산이잖아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본위원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수막은 할 때마다 어떻게 업체를 바꾸나요? 아니면 1년간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나요? 어떻게 하는 거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현수막은 관련해서 행감 때도 지역 업체를 골고루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관내 업체한테 그 업체 성격에 맞게 수의계약으로,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습니다. 골고루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한 번 맞출 때는 액수가 조그만 단위인데 세부서류를 뽑아보니까 4,500만원, 어쨌든 1년 동안 현수막비로 4,500만원이 나가잖아요. 결코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2014년도 문화재단 각 팀별로 현수막 설치 및 주문내역을 받아볼 수 있나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감사받을 때 자료 제출한 게 있구요. 저희가 자료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관심 갖고 한 거니까 자료 제출 해주시고요. 2015년도에 국장님이 거기 계실 때 한번 방안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께서는 홍경호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2014년도 현수막 관련 지출내역을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08쪽 제일 위에 보면 요리교실 청소에 매달 25만원씩 기재되어 있거든요. 매달 거기는 청소를 따로 해야 되나 보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그러세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여성회관 요리교실에 청소하는 사항인데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는데 요리실에 여러 가지 집기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청소를 매달 한 번씩 해서 세척이라든가 이런 쪽에 잘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요리교실에 오신 분들이 쓰고 나면 물품을 제대로 정리정돈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해놓지 않나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물론 그날 학습하고 청소하는데 거기에 요리하려면 도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칼이라든가 식기라든가 이런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깨끗하게 세척 내지는 청소, 물론 기본적인 것은 그날그날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한 번씩 해 주는 것이 위생상 좋겠다 해서 계속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매달 소독을 해주는 것에 25만원씩 소요되고 있다는 거예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박미숙 위원 꽤 비싸네요. 거기 요리교실 모든 집기를 작년엔가 재년엔가 다 교체를 했을 거예요. 교체를 해서 그다지 크게 저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체 해놓고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교체하기 전에는 제가 가서 둘러보고 했는데 위생적으로 저기 한다면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금액이 저기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109쪽에 홈패션교실 밑에 보면 환경개선 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환경을 어떤 식으로 개선하는데 3,000만원이 올라왔나요? 109쪽에 밑에 보면 시설비.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거기가 교실이 전기패널이 누전되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았던 일이 있었나 봐요. 그것을 철거하고 바꾸고 바닥에 개선공사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미숙 위원 밑에다 패널을 까나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바닥에 전기패널이 있다고 합니다.

박미숙 위원 거기다 전기패널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교실에 전기패널 공사를,

박미숙 위원 전기로 깔려있는 것을 다시 철수하고 다시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맞는 거예요? 본부장님!

(○군포문화재단 문화교육본부장 박찬응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전에 한복교실로 시작했던 거라 한복이 앉아서 바느질 하던 곳이었는데 누전으로 인해서 양재 홈패션이라,)

○위원장 이견행 답변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질의응답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천천히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먼저 했던 패널을 철거하고 지금 새롭게 바닥공사를 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박미숙 위원 전기패널이 되어 있었던 것을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걷어내고 다시 시공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다른 배우는 교실하고 달라서 패션으로 바느질하는 교실이다 보니까 바닥에 전기를 사용해서 겨울에 따뜻하게 해서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나 보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하여간 패널이 오래되고 누전도 되고 그래서 새롭게 교실에 맞게 정비를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평수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그렇죠? 크지 않는데 비용이 꽤 3,000만원이 되네요. 견적을 받은 게 있나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견적 받은 게 있고 넓이는 50평 정도입니다.

박미숙 위원 50평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배움을 갖고자 하시는 분들 장소인데 환경개선을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기재는 안 돼 있고 해서 궁금한 사항이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앞으로 개선을 해서 더 배움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35쪽 좀 봐주세요. 전년도 대비 13%해서 15억 8,000 정도가 증액됐어요. 주로 증액된 원인이 어떤 건가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부분하고 기획공연비를 증액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인건비는 증액된 사유가,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첫 번째는 아시겠지만 정부지침으로 기간제가 무기직으로 열세 분 정도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고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재단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복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봉급인상률 이런 부분을 감안한 겁니다.

이석진 위원 봉급인상률은 얼마를 했나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일단은 3% 정도 금년도 대비해서 높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런 것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구요. 우리 재단에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정원이 105명인데 지금 80명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85명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84명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84명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이석진 위원 무기직, 기간제근로자 다 합치면 104명인데요. 아닌가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지금 저희가 정원에는 기간제는 빼고 무기계약직까지만 넣습니다.

이석진 위원 아니, 70쪽에 직원 인건비에 보면 총괄 해가지고 상임이사 3급 셋, 4급 열하나 쭉 있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이석진 위원 그 밑으로 보면 무기계약직이 스물다섯, 다 플러스하면 1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기간제 다 합쳐서.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인원을 정원에 맞추어서 인건비를 편성한 것이고요.

이석진 위원 예산이니까 정원에 맞추어서 편성한 거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실질적으로는 84명이 근무하고 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기간제근로자까지 다 합쳐서인가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기간제 빼고요.

이석진 위원 기간제 빼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이석진 위원 무기계약근로자까지?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한번 불러보세요. 직원이 몇 분이 근무하시는지 정확하게 한번 불러보세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84명이 근무하고 있구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저기 하시면 제가 일일이 여기서 답변하면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형평성을 좀 맞춰야 되는 게 인건비를 3% 올리신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더 오래된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는 공무원 인건비 수준에서 인건비를 맞추어서 올렸다고 그래요, 1.7% 정도. 그런데 문화재단은 3% 올리는 이유를,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아마 시설관리공단은 올해에 1.7% 얘기한 것이고요. 내년 것은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공무원 인건비를 3.8% 올리겠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은 총액범위의 3% 정도 올려서 계산을 했고 문화재단은 연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3%로라 하더라도 상후하박해서 봉급이 많은 사람들은 3%를 다 못 주고, 그러니까 매년 연봉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단 보수규정에 맞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석진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을 잘못하셨나요? 하여튼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직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군포시 축제라는 게 뭐예요? 철쭉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맞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게 9,400만원 증액한 것 맞는 건가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이석진 위원 어떤 항목에서 9,400만원이 증액된 건가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축제 광고 홍보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축제가 취소되어서 못했지만 금년도에 예산 세울 때 삭감이 되어서 홍보실 예산을 쓰기로 했었고요. 내년에는 재단에서 광고 홍보도 함께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야 효율성이 있겠다 해서 5,000만원이 늘어난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조금씩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설치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예산운영지침에 보면 축제성 예산은 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증액을 하는 건 지침에 맞지 않는 것 같구요. 전국 교향악축제 참가 지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매년 1년에 한두 번씩 국공립 상주,

이석진 위원 상주단체?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단체 축제가 있어요. 교향악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상주단체가 프라임 필하모니인데 군포로 사업자등록도 바꿔서 군포프라임 필오케스트라 이렇게 바뀌어서 매년 군포의 명예를 걸고 나갑니다. 저희는 시향이라든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시향을 대신해서 나가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어렵지만 내년에 이 정도 금액에서, 물론 매년 5월달에 전국 교향악축제도 있고 그 이후에 군포를 대표해서 나가는 소소한 경연대회라든가 축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판단해서 지원하고자 부득이하게 계상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조그만 대회부터 큰 대회까지 1년에 몇 번이 되는 모양이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이석진 위원 보통 몇 번 정도를 나가시나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올해 금년도는 한 번인데 내년도에 5월엔 전국 교향악축제가 있습니다. 거기는 나가고 그 다음에는 계획이 되는 대로 저희가 판단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이석진 위원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되겠죠.

이석진 위원 몇 번이 되든 횟수에 관계없이?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것도 좀 무의미한 대회 값 같으시네요. 70쪽에 상임이사 보수는 지급이 안 되는 거죠? 되나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지급 안 됩니다.

이석진 위원 안 되는 거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이석진 위원 예산은 안 세울 수 없으니까 세워놔야 되는 것이고 상임이사가 또 되실 수도 있으니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 건가요? 우리 재단이 출범한 지 3년째인가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작년 2월 28일날 발족했습니다. 정확하게 1년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석진 위원 한 2년 된 거네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이석진 위원 계획은 있으신가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먼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빠른 시일 내에 상임이사가 채용이 되어서 군포시 문화발전을 위할 수 있도록 직무대행으로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정해놓은 거면 빨리 하실 필요성이 있잖아요. 지금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라면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서 공무원들도 철수하고 재단의 인원으로 재단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하는데 제일 위에 컨트롤타워가 없는데 정상화되고 자리 잡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문화재단을 잘 이끌 수 있는 상임이사가 빨리 임명이 되어서 문화재단을 이끌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지금 현재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동의하시나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이석진 위원 동의하세요, 동의?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직무대행께서는 이석진 위원이 요구한 문화재단 정·현원 현황을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수입예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본부나 실을 보면 전부 출연금이 지원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수련관은 출연금이 수입으로 잡히지 않았는데 안 잡은 겁니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수련관은 자체 수입이 많이 있습니다. 수영장을 운영해서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서 시에서 특별하게 출연금을 안 받아도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네요. 다른 데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특수관계 수영장 때문에 그런 거구요. 수영장이 워낙,

장경민 위원 물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70쪽 직원 건강검진이 15만원 곱하기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저희 문화재단 복무규정에 2년에 한 번씩 직원들에게 건강검진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직원들은 올해 예산 가지고 했는데 올해 채용된 사람들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장경민 위원 2년에 한 번씩?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87쪽 수련관 전기요금이 960만원해서 12월 1억 1,520만원 정도 1년에 지출이 되네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장경민 위원 그 부분 때문에 92쪽 보면 LED조명 교체 설치비가 2,200 예산이 잡혀 있어요. 2,200이면 교체를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아닙니다. LED 교체가 수련관도 있고 예산서 보시면,

장경민 위원 아니, 수련관은 다하는 거예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아니, 일부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갑니다. 예산사정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 고치고요.

장경민 위원 본위원이 볼 때도 한 번에 다하면 예산이 많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교체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수련관에 수영장 시설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그렇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위원장 이견행 리모델링 했는데 이렇게 보면 수영장 관람창 안전필름공사 해서 예산이 또 올라오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공사는 일체 안 됐었나요, 그때 할 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그 공사는 안 했구요. 올해 2층에 관람석에 있는 유리가 시간이 지나서 어떤 요인인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침 사람이 없어서,

○위원장 이견행 수련관 공사 끝난 다음에?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아니, 공사할적인가? 하여간 내려앉았습니다. 유리창에 안전 필름을 붙이면 그런 게 방지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혹시나 몰라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직무대행님, 그 뒤에 수련관장한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런 일이 언제 있었던 거예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위원장님, 봄에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안전점검하고 7월에 그쪽에는 손을 안 댄 건데요. 밑에 수영장 바닥하고 이쪽을 했는데 위층에 유리창 큰 게 하나가 이른 새벽 시간에 쏟아져 내려서, 물론 그건 바꾸고 했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2층에 전체적으로 관람석되어 있는 것을 안전필름 코팅을 하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안전사고인데 다행히 인명사고가 없었다니까 다행인데, 그러면 그때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천정부분이 노후화되어서 천정하고 그다음에 바닥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인가요? 그렇죠? 그럼 천정공사라든가 이런 영향으로도 그게 영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잠깐 확인을 해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저희 실무진 얘기는 공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그 장소가 CCTV 이런 게 없었습니다, 수영장의 특수성 때문에. 누군가 위에서 충격을 준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시간이 이른 시간에 파손이 됐다 그러는데 누가 거기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저녁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충격을 줬는데 그때 깨진 게 아니고 그것이 지탱하고 있다가 중력이나 하중에 따라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어쨌든 안전사고 발생인데 앞으로 안전사고 관련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또 리모델링까지 된 상황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니까 좀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 문화재단이 햇수로 3년째고 정식으로 2년 넘어가는 상황에서 경영평가도 해야 되는 사항에 이르렀어요. 그렇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올해 예산심의라든가 할 때는 경영과 관련돼서 위원님께서 크게 질의를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또 다른 문제제기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이사직무대행께서는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계획을 잡아주시고 경영성과를 좀 이뤄낼 수 있도록, 평가 잘 받아서 이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4차 본 특별위원회에서 경제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견행홍경호이석진박미숙
주연규장경민이희재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정등조이영섭
○출석공무원 (5인)
복지국장김용흠
복지정책과장백경혜
사회복지과장강문희
여성가족과장손정숙
청소년교육체육과장김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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