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군포시의회

제20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3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제207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3일(수) 10시01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홍보실과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12월 1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12월 1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보조금은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500만원이 감액됐고,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비 5,000만원, 유기농업 자재지원 및 농지이용관리비 341만 1,000원이 신규로 내시되어서 총 4,84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누리과정 운영비 43억 3,316만 5,000원, 장애인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277만 7,000원, 한센피부병 검진비 640만원 등 43억 3,676만원이 신규로 내시되고 수리시설 정비사업 500만원 등 713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총 43억 4,389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1,3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가족과 소관 누리과정 운영 43억 3,316만 5,000원, 외국인근로자 자녀보육지원비 1,34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수리시설 정비사업 2,500만원, 농지이용관리 지원비 241만 2,000원 등은 증액하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1,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0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과 소관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비 5,000만원, 보건행정과 소관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825억 6,199만 1,000원 대비 43억 9,230만 2,000원이 증가한 3,869억 5,4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구요. 각 실과 예산심의 할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 챙겨 주시구요.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6분)

○위원장 이연행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계속해서 지금부터 201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3쪽과 124쪽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입예산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금이자 수입 등 이자수입으로 6,011만원, 제휴카드 적립기금 등 기타수입으로 3,781만원, 보통교부세로 588억 4,015만원, 조정교부금으로 350억 2,200만원, 경기도 사회조사를 위한 도비보조금 563억 4,000원,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 270억원 등 1,209억 6,5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보고서 제작, 시민·공무원 제안 포상금, 기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기획조정비로 6,51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과관리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포상금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기관공통운영비, 시설관리공단 본부전출금 등 예산관리비로 49억 9,4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작 등 의회업무, 일반운영비와 각종 소송수행과 관련된 소송비용 등 법제행정비로 1억 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사업체 조사 및 경기도 사회조사를 위한 일반통계조사비로 5,9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감사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클린신고 보상금 등 감사추진비로 1,59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계약심사 및 공직자 청렴시책 추진을 위하여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액 3,869억 5,429만 3,000원 대비 1.02%인 39억 7,7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기획감사실 행정운영비로 8,9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예산안 12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세, 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189억 3,981만 9,000원이 증액된 1,209억 6,5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5쪽 수정예산안 2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0%인 62억 9,520만 7,000원이 감액된 93억 5,0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기획감사실은 기획, 평가, 예산관리, 통계, 심사 등의 예산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974만 1,000원, 주민인식조사 1,800만원,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1,000만원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기획감사실장 김덕희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실장님, 주민인식조사 1,800만원 예산 이게 신규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책실에서 1,200 예산이 편성되어서 진행되는 걸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인식조사 관련해서 기획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올라와 있고 일부 또 다른 부서 책과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책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포시정의 4대 시책 중에 하나인 책 시책 자체를 시민들한테 묻는다든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것인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부분이구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운영기조라든지, 시책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6개 항목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차별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책실에서 올라온 사업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면접조사, 가정방문 조사를 통해서 교육과 문화예술, 체육, 복지, 환경 전반을 조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군포시 시책과 관련해서 책과 관련된 사업과 함께 군포시 시책 전체를 조사하겠다는 내용이고, 그러고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사업과 사실 중복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해서 가지고 가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책과에서 1차로 보고드릴 때 그렇게 보고가 된 내용 같습니다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주민인식조사 1,8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조사대상은 군포시민으로 하되 샘플을 1,000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선6기가 시작됐습니다. 민선6기에 기대하는 요소라든지 시정방향의 공감도, 변화, 체감도라든지 주요 정책, 그다음에 이슈에 대한 태도라든지 기관장에 대한 역량평가 등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조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과와는 다른 부분이 있구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 예산 확보 후에 운영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예산낭비 요인도 해소하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본위원이 제기했던 문제는 과별로 다르게 조사를 하는 방식보다는 통합적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 같고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위원회 수당이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전체 다 인상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인상이 되게 되면, 위원회가 몇 개죠? 주민참여예산까지도 다 인상을 해서 올리셨던데.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위원회 수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전체적으로 인상되는지 이런 부분,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것은 위원회 수 대비 위원 수 대비해서 인상액까지 계산해서 다시 한번 산출이 되어야지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위원회의 수당을 인상시키는 것, 예산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제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의 회의결과가 시민들이 바로 알 수 있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였거든요. 그냥 회의 한 번 와서 1시간 회의하고 수당 받고 이런 것보다는 1시간의 회의를 위해서 위원들이 사전에 준비 해갖고 오셔서 그 회의에 참석해서 논의된 내용, 그리고 행정에 이것이 어떻게 반영되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시민이 알게 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고민이 있으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말씀하신 지 오랜 시간이 경과되지 않았고 그걸로 인해서 실과소 간에 협의라든지 내부의 운영방향을 아직까지는 설정 못했습니다만 계속되는 말씀이시고 사실 필요성에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만들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 다 없어지면서 각 과별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들어가 있는 과가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과가 있어요.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온 과가 있고 그 부분이 배제된 과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판단을 과가 자체적으로 해서 편성 유무를 결정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내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도 폐지가 되고 2015년도부터는 지방보조금이 6개 보조금으로 나누어져서 지원되는 걸로 확정이 되는 사항 중에 있습니다만 군포시 전체적인 지방보조금 자체를 예산서에 표기된 것을 도합 해보면 69억 정도가 지방보조금으로 계상이 되고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실과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 자체는 실과소에서 더 효율성을 기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과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별로 배분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리되는 사업들이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정리가 되더라도 정확한 성과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사업을 정리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를 이번 기회에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지만 어떤 과의 재량에 의해서 전체적인 통일성들이 결여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생각이 되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행감이라든지 추경을 통해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입니다만 이 또한 지방보조금 자체를 일몰 도래 사업이라든지 사업수예대상이 극히 부분적으로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이라든지 보조단체에서 운영 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걸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번에 예산편성을 전체적으로 보면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이 작년도가 850억 정도였는데 올해 보니까 편성된 게 460억 정도로 반으로 줄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개수는 조금 늘어나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반으로 줄었다, 이번에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양성평등도시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계신데 실제 예산에는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5년도 시 전체 성인지예산이 53개 단위사업에 450억 7,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자체를 3개로, 여성정책사업이라든지 성별영향분석이라든지 기타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해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부여됐다기보다는 중앙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구분하고 처음부터 도입 운영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준 것은 없다고 보고,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에 부합해서 성인지 관련예산은 다 들어간 사항이고 예산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예산부서에서 성인지예산을 특정지어서 줄였거나 하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복임 위원 군포시 자체 사업만 보더라도 군포시 자체 특화사업이 작년에 3개가 성인지 예산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는 1개로 줄면서 예산 같은 경우도 300억 규모였는데 3억으로 줄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면 중앙정부의 지침,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하는 자체 사업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앞으로 세워지는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도, 이게 기획감사실은 성인지예산이 하나,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하나입니다.

성복임 위원 여성정책 추진사업으로 하나가 올라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해당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구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의 문제, 그다음에 이것이 어쨌든 앞으로 사업에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에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빠져 있더라구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왜 빠져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빠져 있다기보다는 다시 보완해야 될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보완토록 제시해 주신 부분은 이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 개요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이 꼭 여성 편중이 아니고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이것을 토대로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기본제도이기 때문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보니까 시민제안 포상금 예산하고 공무원 제안 포상금 예산이 100만원씩 줄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잘 안 들립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이 100만원씩 줄었다구요, 125페이지에.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제안포상금요?

이희재 위원 네. 제안 프로그램이 잘 진행이 안 되어서 예산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왜 줄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것은 아니고요, 제안 자체가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그리고 전국적으로 제안제도에 중복되거나 직업적으로 제안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들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을 줄인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2005년도 상반기에 운영을 통해서 활성화된다든지 하게 되면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들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처음에 많이 확보해 놓고 예산을 사용 못하게 되면 낭비 요인도 되고 해서 조금 세워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실제로 시민 제안포상금은 어떻게 집행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각종 행정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고 있으신 상태입니다. 년 2회 정도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행정에 반영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반영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이 예산을 작년에 집행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집행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채택을 한 것이 총 네 건입니다. 자격증소지자 감독공무원 활용방안에 시상금 100만원이 나간 게 있고, 두 번째로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 시에 차량보관소 위치 및 대중교통 정보제공에 대해 장려상으로 30만원이 지급됐구요. 세 번째로 수도계량기에 수용가번호 및 주소가 있는 명찰을 부착하자라는 제안이 장려상을 받아 30만원이 됐구요. 재난안전관리 매뉴얼을 PC 화면보호기에 슬라이드쇼로 보기 해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노력상으로 10만원 지급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국정기조가 창조경제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이런 데 적극 동참하셔서 국정기조에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이희재 위원 좀 홍보가 부족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제도에 맞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제대로 작동하셔서 이런 예산은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많은 홍보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130페이지 한번 보면 공직부조리 신고보상금이라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상단에 보면. 실제로 작년에 집행을 했습니까? 예산 100만원을?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지난해에도 100만원, 금년에도 1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면 군포시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서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또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고, 지급 근거로는 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급대상이 “직무관련 금전, 부동산, 선물 및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에 대해서 금품수수액의 10배,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이렇게 되어 있고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당이익 도모나 시 재산상의 손실 발생이 있을 경우에는 추징 또는 환수결정액의 100분의 10 이내” 이런 식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2014년도에 예산을 세워놓고서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현재까지 지급된 현황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2014년도에도 없고 그 전에도 물론 없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없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최근에 들어서 형사사건이라든가 도나 정부의 감사에 한 번도 체크된 적이 없어요? 이것과 관련되어서.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부조리가 없어서 그렇다고 보이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도 이왕이면 홍보를 널리 하셔가지고 요즘 한참 부조리 근절이라든가 클린이라는 단어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신고보상금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홍보를 통해서 군포시의 가치도 올리고 시민들의 의식도 올리고 공무원들의 교육, 이것도 하나의 교육 차원에서도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예산이 집행 안 된다 그러면 사장시킬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공무원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활용하는 데 이용했으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도 예산이 100만원이면 너무 작고, 그다음에 활성화해서, 사실 부조리가 전혀 없다는 건 제로라는 건 상식으로 볼 때 맞지 않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지 몰라도 집행부의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는 부조리가 없다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도 이렇게 보면 꼭 부조리가 아니라도 징계대상도 있을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통상적인 업무를 추진함에 따른 징계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달리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규제개혁위원회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주연규 위원 전년도에는 활동을 안 했나 봐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규제개혁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지 사업 자체가 세분화되어서 시달되고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 과거부터 규제는 있었습니다만 조직도 금년 상반기에 새로운 조직이 생겼고, 그렇게 좀 되어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실적이라기보다는 각종 교육을 통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한 한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강의는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자료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금년에 실시했던 교육실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241명의 직원을 7월 2일날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조정부장을 맡고 있는 박영도 강사님을 초빙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규제개혁위원회가 운영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저희가 규제계혁위원을 7월 30일날 위촉을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번에?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원 일곱 분, 당연직 공무원 6인 그래가지고 13인으로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규제 신설이라든지 강화 등에 대한 심사라든지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과 기타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첫 해이기 때문에 아직 가시화될 만한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한 바는 없고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실은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주연규 위원 아직은 그러면 규제에 관한 우리 시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바뀌거나 아니면 정해진 건 없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저희가 사실은 규제가 법으로부터 출발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약 450여개 되는 각종 조례에 규제부분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각종 조례를 전면 다시 재검토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물론 실장님이 더 많은 과정들을 아시겠지만 규제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규제는 정말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시켜가지고 우리 시민경제가 살아나고 또 많은 그런 규제가 완화됨으로 해서 투자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시민명예감사관이라고 있던, 이 부분도 올해 처음 운영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감사관은 저희가 현재 종합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여섯 분의 감사관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주연규 위원 감사관이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폭넓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감사관님들의 이력이 굉장히 다양하고 전문가이십니다. 각 분야에 계시는 전문가 분들이 시정에 참여하시고 감시라든지 제안이라든지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부분들이구요. 지금 감사 진행되는 사항도 사실은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주연규 위원 감사관 여섯 분인데 보통 어느 분들이 위촉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저희가 명예감사관을 2013년도 3월달에 위촉을 했는데 분야별로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명 거론 안 하고.

주연규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상·하수도, 도시계획, 환경, 세무회계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위촉을 받아서 하시고 계십니다.

주연규 위원 핵심 각 부서에 관심 있는 시민들로 구성이 돼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물론 올해 첫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한 해에 1회성 감사로 이렇게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것은 아니구요. 실질적으로 그분들 위촉기간 내에 민생 관련 생활현장에서 발생되는 시민불편사항을 제보해 준다든지 감사행정에 참여시켜서 열린 감사를 추진한다든지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열심히 잘 해 주시고 있고 관심이 많이 있으십니다.

주연규 위원 자료에 1회로 나와 있어가지고 위원회를 한 번만 여는가,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위원회에 사실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안건보다는 위촉이라든지 처음에 개념 정립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회의를 한 부분이구요. 그분들이 명예감사관이 와서 행정에 대해서, 아니면 특수한 시책에 대해서 잘못됐다, 잘됐다, 아니면 고쳐라, 아니면 시정해라, 아니면 징계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아니구요.

주연규 위원 자료상으로만 봐가지고는 지금 1회성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입법이나 아니면 시의 종합적인 어떤, 물론 우리 시에도 감사가 있어가지고 총체적인 감사는 전체적으로 하겠지만 명예감사관들이 사실 시민으로 구성이 됐지만 1회성으로 보고 해서 얼마나 어떤 감사 내용을,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표현은 그렇게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 수도사업소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하는 감사에 참여도 하시고 좋은 방안도 제시해 주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감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주연규 위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자체 감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민명예감사들이 하시는 일은 종합적인 어떤 깊숙한 감사는 못 하겠지만 하나의 어떤 눈으로 보이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명예감사가 됐든 어쨌든 우리 시의 총체적인 감사를 감사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사실 우리 시 4대 시책 중에 하나인 청렴으로 임한다면 솔직히 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책의 일부분이지만 청렴 이런 부분들을 잘 임하고 간다면 시민감사하고 우리 자체 감사하고 사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아까 명예감사관 분들이 하시는 내용이 올해 처음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 분들도 위원회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청취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고맙습니다.

주연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관장을 하시는데 어때요? 우리 예산 각 부서별로 올라오는 금액이 일반회계가 한 3,825억 정도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해년마다 사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의 기본 원칙이 세입 대비 세출이 맞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실과소에서 요구되는 예산 자체는 통상의 경우에는 1,500억 정도, 1,000억에서 1,500억 정도가 요구돼서 수차례에 걸친 협의조정을 거쳐서 예산서가 작성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약 1,000억원 이상이 세출로 요구가 됐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3,800이면,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4,800억.

이석진 위원 그렇게 많이 요구되지는 않네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사실은 똑같지 않습니다. 매년 똑같지는 않구요.

이석진 위원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 보면 2014년 대비 마이너스 1억 5,000 정도 돼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관련해가지고 들어오는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면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 6억 2,000 정도, 도서관 식당하고 사물함이 약 9,800 정도, 창업보육센터가 1,800 정도, 기타 사용료수입 내역이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에 10억 정도, 야외물놀이장 입장료가 2,000만원 정도, 기타 문화원사 수강료라든지 시민체육광장 기타 사용료가 31억 정도, 공영주차장 수입이 27억 정도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고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입증지라든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라든지 재활용 판매수입이라든지 기타 수수료, 음식물처리 및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경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석진 위원 보통 보면 쉽게 얘기하면 임대료 부분 이런 내용인데 그런 부분이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구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공단 전출금도 4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이석진 위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증가부분은 다른 사업비에서는 없구요.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순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이석진 위원 공단도 공무원 인건비 상승비율로 계상을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렇습니다. 임금체계가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직전년도에, 지금 시점에서는 내년도의 보수인상률이 정해지면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보수인상 후에 그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긴 하는데요. 사실은 공단의 경영성과라든지 하는 부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주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를 꼭 따라간다고 볼 수는 없겠다고 보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몇 %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금년 같은 경우에 1.7% 인상됐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47억에 4억 정도가 추가되면 인건비 부분만 몇 %를 인상시킨 건지 이것은 공단 것을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게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이제 한 3년차,

이석진 위원 3년차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정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어떤 본질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떻던가요? 보면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 2015년도 예산 올라온 거나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사실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도 있으셨고 좋은 운영방안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약 1년 전에 사실 당초에 예산 요구했던 부분 대비해서 34% 정도가 의결이 돼서 그 이후에 추경이라든지 통해서 일부 확보가 됐던 사례도 있구요. 수차에 걸쳐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지만 사업예산으로 신청되던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든지 사실은 일부만 시행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상당부분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든지 타당성 부분을 검토하는 데 좀 미진하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수차례에 걸쳐서 보완도 하고 그래서 2015년도에 지금 현재 예산서에 올라가 있는 주민참여예산은 자신 있게 지난해보다 많이 발전했고 내실 있게,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석진 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꼭 필요한 예산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정말 필요한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회의가 돼서 그런 예산이 올라와야 정말 정상적인 건데 대부분 보면 늘상 주민참여예산을 하기 전에 했던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올라오는데, 또 이게 위원회 수당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10만원씩 다 수당을 정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위원회 수당은 형평성보다도 사실은 지역위원회도 그렇고 3만원을 지난번에 인상안을 의회에 제출도 했었고 삭감을 한번 했던 사례도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 자체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예산이 아니고 각종 위원회 수당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용시킨 그런 사항이구요. 주민참여예산이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지적사항 보완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발전을 시킨 그런 사항들인데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도 사실은 참여위원으로 같이 회의참석도 하시고 현장분위기도 이미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많은 토론과 실제 방문을 통해서 이루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어떤 맥락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또 내지는 각 동별로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이런 부분들하고의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분명히 이런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제기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이런 건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타시군의 운영사례라든지 어느 정도 적용되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관련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그런 괴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좀 하실 필요성은 충분하게 공감하시죠? 그 부분을.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이석진 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라든지 위원회가 수당이 인근 타 시군도 다 각기 다르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괴리가 생기지 않게끔 하실 필요성이 있구요.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전년에 5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 증액해서 1,000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참여예산학교가 2차년도까지 예산만 세웠다가 예산집행을 못 하고 그대로 불용처리 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 이미 늦었지만 하반기에 주민참여 확대운영방안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주민들의 참여를 약 1,000명 이상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마을모임이라든지 관내 고등학생이라든지 해서 관내의 모 단체가 지금 위탁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1년에 1회가 아니고 두 번 정도 확대운영을 하고자 사실은 예산을 더 확대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똑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민참여예산학교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부터 예산위원회까지 하여튼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위원들 선임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은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나름대로.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정리가 됐다기보다는 위원들의 임기는 2기가 시작돼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특정 동 같은 경우는 많은 퍼센트가 관리하고 있는 5개 단체 위원들도 구성된 바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아직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좋은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만 현실에 들어가서 볼 때는 주민들 관심도가 상당부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더 많은 홍보와 주민참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지난번에 말씀이 있으셨다고 해서 사실 금번 예산에, 그리고 기존의 위원들이 위촉이 된 임기가 있는 걸 정리하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차기에 운영할 때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해서 구상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석진 위원 어쨌든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는 각 동별로 돼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이석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내지는 다양하게 연령대별로 또 남녀 성비도 맞춰야 될 것 같고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또 전문 의식이 있는 분들도 참여를 해야죠. 그래서 그런 위원들이 위원회를 하면 좀 더 정말 주민참여예산다운 그런 예산이 수반되고 계획이 되고 또 우리 여기 본청에 올라와서 우리 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돼야 정말 발전하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었고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고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형평성도 고려해서 볼 필요성도 있고 또 그런 위원들 선임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말 주민참여예산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올라오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자료요구 좀 할게요. 아까 성복임 위원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변경이 되잖아요? 한 6개 정도 사업비 보조로.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지금 그러다 보면 기존에 사업비 보조를 받던, 임의보조금을 받던 사회단체에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현재까지 파악된 걸로는 지난번에 조례개정 때 말씀드린 것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아,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이 부분 예를 들어서 기존에 받던 단체들이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제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회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기존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받던 단체들 중에는 단체들이 민간행사보조라든가 경상사업보조라든가 또 법정운영비보조라든가 이런 식으로 받게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런 관련 사업하고 사업에 따른 예산이 따로 정리가 돼 있는 게 있나요? 혹시.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건 별도로 위원장님이 필요하시면 시간을 두고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위원장 이견행 저는 이분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기존에 임의보조금을 받던 단체들이 사업별로 나뉘어 있고 분야별로 사업과 예산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 자료 좀 어떻게 위원회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또 하나는 아까 성복임 위원이 질의하던 도중에 나왔던 얘기인데 각종 위원회 수당에 따른 총 예산, 그것도 좀 위원회 인원하고 예산하고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 한 200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위원회가 한 10명 정도씩만 쳐도 한 2억 정도의 예산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예산심의 때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것도 같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현승식 홍보실장 현승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5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실의 세입예산은 군포문화원사의 사용료 수입으로 1억 800만원과 국고보조금 2억 5,504만원, 시도비보조금 1억 684만원 등 총 4억 7,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6쪽에서 137쪽입니다. 사진방송실 시설장비 유지와 언론매체 행정광고, 지하철·시내버스·전광판 등을 활용한 시정홍보 등 공보운영비로 11억 2,7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군포뉴스, 군포소식지 제작, 역점시책 홍보물 제작, SNS 운영 등 미디어홍보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총 5억 9,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도 지정 목조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안전관리를 위한 방재시스템 구축 등 문화유산 유지관리비로 1억 8,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에서 142쪽입니다. 문화원사 운영, 통합 문화이용권사업 추진, 불법음악게임업 등 문화산업 관리를 위한 경비와 관광홍보물 제작 등 문화육성사업비로 6억 2,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에서 146쪽입니다. 군포문화재단 운영, 민간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사업비 지원 등 문화예술 활성화 및 민간행사사업 보조비로 총 77억 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46쪽에서 150쪽까지입니다. 시립여성합창단과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인건비와 각종 공연관련 경비 등 예술단 육성경비로 총 6억 8,359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회관 건축물 안전진단을 위한 경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상정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홍보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은 홍보실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예산안 13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등 47%인 1억 5,120만 6,000원이 증액된 47억 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인 7억 2,412만 2,000원이 증액된 110억 3,6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홍보실은 시정홍보 강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예산으로 신규 사업 중 대회의실 HD영상송출시스템 설치 2억 9,830만원, 대회의실 무선마이크 구입 7,900만원, 전철4호선 하부교각 벽화사업비 1억 6,600만원, 역점시책 기획보도 5,000만원과 대중가요와의 만남 450만원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현승식 네, 홍보실장 현승식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36쪽 하단에 보시면 행정광고 있죠?

○홍보실장 현승식 네.

박미숙 위원 작년에 예산 얼마 저기 했었죠?

○홍보실장 현승식 작년 본예산에 1억 5,000하고 추가경정예산에서 1억해서 2억 5,000 했었습니다.

박미숙 위원 작년에 행정광고가 본예산에 2억 5,000 올라왔었죠?

○홍보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2억 5,000 올라온 것을 선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1억 5,000 전반에 저기하고 후반에 1억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5,000이 추가가 됐어요?

○홍보실장 현승식 금년에 새롭게 민선이 출범하고 나서 새로운 홍보 내지는 시정홍보 수요가 발생되어서 새롭게 광고도 좀 더하고 시정을 더 알리는 목표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박미숙 위원 새로운 홍보를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그러시나요?

○홍보실장 현승식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홍보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언론매체라든지 광고매체를 통해서 적절하게 군포시에 대해서 시책을 알려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는 것보다 좀 더 광의의 개념으로 넓게 홍보를 하려고 예산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5,000을 추가해서 3억을 올리신 거예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까지 군포시를 홍보하고 광고하는 내용을 보면 여러 각도로 하고 있지만 그게 정말 효율적으로 하고 있나, 그 부분을 저번부터 연구해서 색다르게 지금의 시점에 맞추어서 젊은 세대, 또 중년, 이렇게 나누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검토를 해주십사라고 주문을 했을 거예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검토하셔서 매년 하던 방식을 가지고 하시지 말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홍보실장 현승식 그쪽으로 늘 관심을 갖고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리고 138쪽 중간에 보면 전철4호선 하부교각 벽화사업 해가지고 1억 6,600이 올라왔어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홍보실장 현승식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산본역에서부터 신안사거리까지 전철교각이 136개가 있습니다. 원통교각부터 사각교각까지 높이와 길이가 차이가 있는 게 있는데 2012년 이전부터 추진해 오고 2012년 이후에 다시 추진하다가 교각의 관리 주체인 철도시설공단하고 교각 자체 이미지가 많이 더럽혀진 상황에 있어서 개선 요구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처음에 접근방법은 교통시설 쪽에서 접근을 했었는데 시설관리 주체에서는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정비할 의사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도시미관 측면에서 접근을 다시 시작했는데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양쪽에 도로가 있고 그래서 그동안 시설공단하고 협의한 사항은 구조물을 외부에서 설치하는 건 안 되고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 이런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가림막이라든지 뭔가를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그 조건 상태에서 저희한테 협의를 해줬습니다. 군포시가 알아서 하는데 그런 시설의 접근을 배제한 상태에서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교각에 페인트 작업을 해서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찾아서 거기에다 작업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미숙 위원 철도에서는 자기네들은 전혀 할 의향이 없으니 시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건가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거기까지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뭘 거기다 페인트를 칠하든 뭐를 하든,

○홍보실장 현승식 교각의 안전이나 점검을 위해서 시야를 가리거나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컨대 못을 박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행위는 불허하고 그 자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줬습니다.

박미숙 위원 보면 3단지 안산 쪽 방향 끝자락에 보면 주차장을 뜯어내어서 경찰서 이쪽에 끝자락보다 그쪽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미관이 안 좋기는 안 좋아요. 그 부분을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저것을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은 많이 했어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분들도 많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산본역에 걸쳐 있는 교각에 벽화 하는 데에 이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홍보실장 현승식 저희가 잠정적으로 추계한 것은 전체 면적을 각 교각 단위별로 산출했는데 1평방미터에 만드는 것하고 디자인 하는 것을 감안해서 평방미터당 2만 5,000원 정도 잡고, 장비 임대료라든지 인건비는 별도로 포함해서 전체 계산했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확정되면 디자인 전문가라든지 홍보전문가와 같이 논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각으로 홍보해야 될 건지, 그건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한 번 하게 되면 영구적인 게 아니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오히려 4~5년 지나면 더 지저분하고 더 보기 싫다는 거죠, 미관이. 그랬을 때 한 번 해놓으면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도색이라는 게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가능한 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년에서 5년 정도 보고, 그 지속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재료로 코팅 같은 것을 잘해서 가능한 한 훼손이 덜 가고 청소를 잘해서 그 미관이 유지될 수 있는 보완적인 조치를 하면 어느 정도 오래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해놓은 걸 쭉 다른 시나 이렇게 보면 너무 벽화를 다양하게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오히려 역효과라고 생각해요.

○홍보실장 현승식 공감합니다.

박미숙 위원 깔끔하면서 정리정돈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서 시각적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디자인을 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1억 6,600이면. 그나마 벽화를 하면서 오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보실장 현승식 네.

박미숙 위원 지금 143쪽에 보면 문화재단 운영비가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10억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내용이 뭔가요?

○홍보실장 현승식 이 사항은 문화재단에서 사업계획으로 예산심의를 하면 승인을 해주는데 총액으로 승인해 주고, 그다음에 그 총액범위 내에서 문화재단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오면 다음 번 예산심사 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어떻게 편성되는 것은 별도 위원님이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에 속해 있는 우리 홍보실, 여성가족과, 청소년교육체육과 해가지고 쭉 보면 대부분 최하 몇 억씩 증가됐어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예산이 매년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걱정 아닌 걱정을 하게 돼요, 여기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서. 그런 부분을 과에서 잘 검토를 하셔서 거기서 올리는 대로 예산을 편성해 줄 게 아니고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쭉 과별로 빼봤어요. 빼서 보니까 거의 1억, 최하 하면 7,000, 8,000 이런 식으로 예산이 증가가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것을 합산했을 때는 거의 15억, 근 20억이 증가가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랬을 때 매년 이렇게 몇 억씩 증가가 된다면 이것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홍보실만 놓고 보시면 안 되고 전체적인 문화재단의 과에 속한 과장님들하고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회의를 하셔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출범 초기고 내년도가 본격적으로 문화재단이 활성화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약간의 의욕이 있는데 총괄부서인 홍보실에서 그런 사업을 하려면 그런 의지를 반영해서 가능한 한 사업비를 그대로 반영해 줬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차적으로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세부심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심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저희가 심의를 해서 하겠지만 지금 문화재단에 속해 있는 예산 쭉 올라온 것을 보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보여요. 보이는데 누구나 예산 많으면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적은 예산으로 정말 시민들한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나, 또 문화재단에 속해 있는 분들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심의하는 내용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보고 계신다면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 탄생해서 들어가는, 탄생을 안 할 때와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됐잖아요. 거기에 뭔가를 행위를 하기 위해서 몇십억씩 증가가 된다면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초기에 잘 다듬어서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서로 이런 부분을 문화재단과 문화재단이 속하는 과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작년 1년 제대로 문화재단이 활동하신 거잖아요?

○홍보실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일하시고 어렵게 탄생한 문화재단이니까 열의는 보입니다. 보이는데 열의를 모든 것을 돈으로, 돈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만 하지 말고 정말 전문가들이 모이셨으니까 본청에서 운영할 때 생각 못했던 부분을 똑같은 예산이라도 더 광범위하게 많은 것을 보여 줄 수 있고, 그동안에 재단이 생기기 전에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게 재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단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현승식 네, 그런 쪽으로 재단하고 관련 과하고 업무계획 수립이나 예산 수립할 때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137쪽 보면 많은 광고비가 있는데 지하철 시정홍보 3,000만원 있잖아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 좀 말해 주세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의 언론사를 통해서 서울 3호선하고 인천 1호선, 서울매트로 2호 전철 객차 내에 시정에 관련된 4대 시책을 포함해서 금년도 추진한 대한민국 독서대전 등 그런 사항을 모니터라든지 대합실에서 노출시켜서 지나가시는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절하게 군포시의 시책이나 군포시를 알 수 있는 홍보를 시행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동일한 예산하고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무튼 여러 광고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지하철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가장 우리 시를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인데 이왕이면 신경 써서 정말로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홍경호 위원 143쪽에 찾아가는 우리마을음악회 8,000만원이 있잖아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올해는 몇 회나 했나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최초 시작된 게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50여회 정도 했는데 금년도에 추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6번을 했습니다. 각 11개동에 희망신청을 사전에 받아서 2차 심사를 하는데 전에 개최되지 않은 내역을 신청에서 우선 선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개최 장소라든가 그 지역에서 원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사실 당동과 당정동 지역에 그런 공연 내지는 다중이 집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권역별로 나누어서 우리 시가 찾아가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제가 어느 지역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몇 번 갔었는데 처음에는 시작할 때 노래하시는 분들, 음악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거의 먹거리장터로 사람들이 다 이동하고 음악회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노래하시는 분들하고 응원하시는 몇 분, 그분들만 계시고 먹거리장터로 가는데 이왕이면 사업성에 맞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음악회면 음악회답게 해야지 먹거리장터 하시는 분들을 충족시켜 주는 데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더라구요. 구체적으로는 잘 계획 세워서 하시겠지만 2015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144쪽 보면 1,450만원 액수는 많지 않은데 대중가요와의 만남, 이게 무슨 내용이죠?

○홍보실장 현승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축제 때 작년 같은 경우에 철쭉, 금년에 축제를 못했습니다만 철쭉가요제의 이름으로 축제기간 중에 가요제 형태로 운영해 왔었는데 가요제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나와서 출연해서 1등, 2등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대중들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걸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철쭉가요제라는 명칭을 대중가요와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바꾸어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제 때 같은 사업으로,

홍경호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철쭉가요제였나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철쭉가요제로 운영했는데 축제 때 가요제라는 표현이 적합지 않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서 대중하고 같이 친숙하게 음악을 즐기고, 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대중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바꾼 사항입니다.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공보나 홍보예산으로 얼마나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홍보실장 현승식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총액으로요?

이희재 위원 네, 총액으로.

○홍보실장 현승식 저희 홍보실 총액으로 103억,

이희재 위원 말고. 홍보, 홍보.

○홍보실장 현승식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홍보실장 현승식 시정홍보 분야로는 10억 9,200만원.

이희재 위원 10억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홍보실장 현승식 올해는 규모로 봤을 때는 17억 2,000입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하드웨어 설치비용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크게 증액되지 않은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보니까 성과평가가 제대로 안 돼 있던데 지난번 2014년도에 홍보에 대한 성과평가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7억을 증액했잖아요. 7억을 증액한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홍보실장 현승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증액된 7억 예산 중에는 대회의실에 영상송출시스템이 2억 9,800에서 3억 정도 되고, 마이크 구입비가 8,000만원 정도 되고, 조금 전에 벽화사업관련 그런 내용들이 1억 6,000 정도 되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그래도 5,6억은 증액됐네요? 지금 보면 우리가 문화공보과에서 홍보실로 바뀌었잖아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홍보실로 바꾸고 예산도 증액하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그런 것 같은데,

○홍보실장 현승식 네,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홍보를 해서 아웃풋이 어느 정도인데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홍보실의 조직도 강화하면 어떤 아웃풋이 난다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갖고 계시겠네요?

○홍보실장 현승식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성과평가 내지는 효과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해주시고 지적도 해주셨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홍보예산의 집행은 사실상 수치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전단지를 100장을 돌리면 한 사람이 보면 성과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가능한 한 매체라든지 또는 기관, 노출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홍보물체를 통해서, 하지만 사실 보여 주는 만큼 그분들에 대해서 이해도를 측정하기는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가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구요.

이희재 위원 아니, 시민의 혈세가 5,6억 정도 더 들어가면 적어도 아웃풋은 그 정도 이상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막연한 기대로 예산을 늘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홍보실장 현승식 그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설명 드리자면 시민에 대해서 홍보하는 대상도 있지만 시민이 아닌 경기도를 전체로, 또는 좀 더 나아가서 자매단체를 포함해서, 더 나아가면 외국까지 포함이 되는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리서치를 현실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하기가, 또는 그 지역단위에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다만,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효과에 대해서 분석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한 5억 이상 더 추가 투입이 되면 아웃풋이 더 커야 되잖아요. 뭔가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5억 투자하면. 그렇다면 적어도 2014년도에는 이 정도 돈을 10억이란 돈을 투입해가지고 이 정도 됐는데 2015년도에는 예산을 5~6억 정도 투입해가지고 16억을 투입해가지고 이 정도 된다는 비교치 같은 것을 만들려면 적어도 2014년도에 대한 기준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예산낭비도 될 수 있잖아요.

○홍보실장 현승식 꼭 낭비요인으로 보시는 것보다 저희들은 그동안에 몰랐다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시정에 대한 알림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자체가 홍보부서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이라든지 시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제작하고 가공해가지고 새로운 사항을 시민들 이외에 포함해서 다른 분들까지 다 알려줄 그런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여건이 반드시 따라가 줘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5억을 더 홍보비로 투입했다고 해서 그것이 5억이 얼마만큼 산출되는 것, 그렇게 산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에서 어떻게 통과시켜줘요?

○홍보실장 현승식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실적으로 우리가 홍보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얼마만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그런 표현은 저희가 적절하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담당부서에서 인풋을 가장 줄이고 아웃풋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이 적절한지 안 한지 의회에서 본 다음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치화할 수 없고 데이터화할 수 없다,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실 의회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주고 싶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뭔가 담당실장님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2014년도에는 우리가 조금 이런 상태였다, 10단계 중에서 레벨이 2였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5억 더 투입해서 레벨을 5로 올리겠다, 내지는 10으로 올리겠다 이런 어떤 확신을 가져야만 우리 의원들도 홍보, 사실 의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마케팅이 중요하잖아요?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사실 홍보예산을 증액하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를 따지게 될 것인데 아마 지하철 광고나 인터넷 광고나 홍보매체도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을 적절하게 얼마만큼 투입해서 얼마만큼 아웃풋을 냈느냐가 아마 사전에 검토가 되고 그 아웃풋이 얼마만큼 우리 군포시의 가치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게 검토가 돼야만 우리 시도 충분히 동의가 되고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실장 현승식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홍보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에 대해서는 적절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금년보다 나은 홍보를 통해가지고 우리 시가 대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시책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별도로 강구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별도로 강구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실 건가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필요하다면 의회에 알려드리는 방법도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필요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고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그렇게 할 거라고 기대하구요. 예산서 1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서 140페이지에 보면 수리사 방재시스템 구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예산 성립 배경이 어떻습니까?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예산이 성립되게 된 배경요.

○홍보실장 현승식 이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전통사찰에 대한 화재, 도난 등 위험시설로부터 안전하게 원형을 보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우리 시에 있는 수리사에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해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보조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희재 위원 전통사찰이 어떤 게 전통사찰입니까?

○홍보실장 현승식 수리사입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전통사찰이 어떤 걸 전통사찰이라고 그러냐구요.

○홍보실장 현승식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을 했는데요, 어떻게 말씀…… 잠깐만요. 위원님, 지정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사항이에요?

이희재 위원 전통사찰의 정의가 뭐냐구요.

○홍보실장 현승식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절차를 거쳐서 지정을 합니다. 그 지정된 사찰이 전통사찰이라고,

이희재 위원 지정권자가 누구인데요?

○홍보실장 현승식 경기도지사입니다.

이희재 위원 지정권자는 제가 알기로는 장관이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관이 지정하죠. 도지사가 신청하면 장관이 지정하게 되는데 우리 군포시에는 전통사찰이 몇 개 있습니까?

○홍보실장 현승식 하나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하나 딱 수리사 하나 있습니까?

○홍보실장 현승식 네, 수리가가 88년도 10월 25일날 지정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국도비를 우리가 신청해서 받아온 겁니까? 아니면 수리사에서,

○홍보실장 현승식 이번 예산 같은 경우는 내시 사업으로 보조를 하고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이 사업을 구축하라고, 그런 방법으로 압니다. 저희가 건의나 지원요청에 의해서 한 사업이 아니구요, 국가에서 목적에 의해서 사업비를 주고 지방비를 부담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이희재 위원 군포시에 전통사찰이 수리사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홍보실장 현승식 하나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별로 이견이 없겠네요? 시도비 매칭이면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홍보실장 현승식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국가부담 사업으로 지방비부담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또 주요예산설명서 20페이지를 보면 여기 수리사 인근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준다는 사업이 있어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언뜻 보기에 어떤 특정단체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들 수도 있잖아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우리 시 소유의 부지구요. 그다음에 1999년도에 저희가 설치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도립공원 내에 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홍보실장 현승식 그 전체적인 것은 제가,

이희재 위원 전체적인 계획도 없이 수리사 옆에 화장실만 고쳐주면, 수리사 안 그래도 방재시스템 만들어준다고 다른 데서는 좀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화장실을,

○홍보실장 현승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이게 굉장히 오래되고 그다음에 특히 냄새가 많이 나서 그동안에 이 화장실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이용객도 많지 않았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화장실 현황도 지금 잘 파악이 안 되잖아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우리 도립공원 내에 화장실 현황도 파악이 잘 안 된 상태잖아요.

○홍보실장 현승식 이것은 도립공원 내로 접근한 게 아니구요. 수리사의 이용객을 포함한 수리산을 이용하시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이희재 위원 지금 사업명에 보면 수리산 도립공원 내 화장실 철거 및 설치공사, 이렇게 표현해놨거든요.

○홍보실장 현승식 그 부지 자체가 공원 내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 공원 내에 화장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왜 이 화장실만 하느냐는 거지. 다시 말하면 적어도 도립공원 내 화장실 정비계획을 갖고 있다면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순차적인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 나가는 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어떤 특정한 옆에 있는 화장실만 개보수한다면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홍보실장 현승식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내 전체 화장실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요. 이 당시에 만들어진 게 문화관련 부서에서 만들어가지고 관리주체가 지금까지 인수인계돼서 저희 홍보실로 관리주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희재 위원 이 화장실만 그러면 우리 홍보실에서 관리한다구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확실한 거예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화장실을 홍보실에서 관리한다는 거죠?

○홍보실장 현승식 문화팀이 저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화재도 아니잖아, 화장실이.

○홍보실장 현승식 문화재는 아닌데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화장실을 만들 때 문화재나 전통사찰을 관람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그게 지나오면서 노후되고 또 지금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등산객들이 다수가 많이 이용해서, 그다음에 그 이용자들이 늘어나서 수용도 안 되고 그분들이 내려오시면서 수리사도 들러보고 나가시면서 볼일 보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쓰레기도 투기하고 해서 냄새도 많이 나고 특히 냄새 때문에 그동안에 수리사나 이용자들한테 많은 건의가 있었어요, 이걸 개선 좀 해달라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하는 것은 수세식을 원했었는데 거기는 오수관로가 별도로 매설돼 있지 않기 때문에 수세식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희재 위원 언제부터 이것 화장실을 홍보실에서 관리했다구요?

○홍보실장 현승식 건축일이 1999년도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99년 이후에 관리예산이 계속 우리가 성립돼 있었겠네요?

○홍보실장 현승식 소모품 관리는 저희가 해줬습니다.

이희재 위원 계속 예산이 성립돼 있었다구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왜 이관을 안 시키고 계속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담당도 아닌데. 엄격하게 따지면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해야 되잖아요.

○홍보실장 현승식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아주 오래된 일이면 업무협조를 통해서 빨리 공원녹지과로 이관시켜서 전문가들이 하는 게 맞지, 홍보실에 걸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화장실을 정비를 하게 되면 도립공원 기본계획에 따라서 화장실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해서 순차적으로 어떤 정비를 해야지, 땜빵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낭비 사례를 초래할 수 있죠. 이것 한번 올해뿐만 아니고 앞으로 향후에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모가 뭔데요? 얘기해 주세요.

○홍보실장 현승식 저희가 물론 전체적인 화장실 조성계획까지는 확인이 안 되더라도 하여튼 이게 새로 설치되면 관리는 일원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까지 십 수 년을 가만히 있다가 오늘 얘기하니까 앞으로 또 그렇게,

○홍보실장 현승식 하여튼 새롭게 만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처럼 적절하게 1개의 전문 부서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희재 위원 땜빵 식으로 하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제대로 된 부서에서 제대로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예산서 1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총의 운영비로 2,750만원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근거는 없는 거죠? 그냥.

○홍보실장 현승식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근거 어떤,

○홍보실장 현승식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예술관련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난번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명시적으로 운영비를 줄 수 있는 단체만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유권해석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사이즈는 어떻게 결정한 겁니까? 금액은 범위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금액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하냐구요.

○홍보실장 현승식 사무국장 한 분에 대해서 급여하고 퇴직금, 상여금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통칭해가지고,

이희재 위원 사무국장 급여만 그러면,

○홍보실장 현승식 네, 한 명에 대해서.

이희재 위원 이것도 그러면 사실 검토를 해서 제대로 지원해 줄 필요도 있겠네요. 사무국장 한 명 가지고 법률에 의해서,

○홍보실장 현승식 지금 지구가 7개 지구가 있구요. 예총회장은 명예직이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사무국장 혼자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좀 제대로 검토해서 사이즈의 범위를 제대로 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홍보실장 현승식 그런 것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문화예술법인단체 행사사회보조라는 사업보조금이 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우리 마을 음악회, 시민의 날 축하공연, 한여름밤의 페스티벌 축제성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 뒤에도 보면 쭉 있더라구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우리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축제성 예산을 줄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만든 건가요? 아니면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홍보실장 현승식 이 축제성 예산은 한도를 정해서 금년 2014년도의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작년과 동일하다는,

○홍보실장 현승식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보면 축제예산 중에서 상당부분이 가수를 초대하는 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홍보실장 현승식 가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마추어도 참여하고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다 보니까 하여튼 다양성이 좀 있는 거구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는 일부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

이희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축제하는, 예산낭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축제성 예산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본위원이 볼 때 가수를 초대하고 연예인을 초대하는 비용이 상당수 많이 들더라고요, 대부분 우리뿐만 아니고 각 동네별로도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좀 일원화해서 예산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각 동네별로도 보면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축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수도 부르고 연예인도 부르고 해가지고. 그런 것은 어떤 지휘감독을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권고라든가 누군가가 나서서, 이 주무부서가 아마 홍보실 같은데 홍보실에서 좀 주관해서 그걸 일원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도록 나서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홍보실장 현승식 글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결정하는 사항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시 전체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것은 지금 명시적으로 저희가 조정해서 이것은 하고 이것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방식으로 지금…….

이희재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를 한다 그래서 그 주민자치의 기본단위가 시·군·구지 동은 아니거든요. 주민자치를 하면 주체가 우리 군포시이기 때문에 시 안에 있는 동은 충분히 우리가 협조를 통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별로 된 주민자치, 풀뿌리 주민자치 그런 단어를 사용한다면 우리가 사실 관여하기 쉽지 않지만 같은 자치단체 하나의 기본단위에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우리 홍보실에서 서로 협조, 소통해가지고 좀 중복된 축제는 피할 수 있도록, 어떤 때 보니까 찾아가는 마을 음악회도 하고 또 동네에서 무슨 잔치한다고 해서 가수도 부르고 해가지고, 가수 한 명 부르는 데 상당한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비용은 사실 우리 시민의 혈세로 하는 건 아깝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데이터 같은 게 없을 것 같은데 데이터를 동네별로 하는 축제성 행사를 데이터도 모집하고 우리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실장 현승식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A동에서 자치프로그램과 발표회와 지금 말씀하시는 대중가요 가수를 초청해서 시민들에게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부분적으로 각 동에는 방송장비라든지 송출장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 장비가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말씀드린 대로 찾아가는 마을 음악회의 일부 프로그램이 그 행사에 같이 참여해서 전체를 묶어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판단해서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우리하고 중복되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희재 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예산낭비라는 취지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지.

○홍보실장 현승식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권고는 해요. 권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같이 공동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장비임차 이런 것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의 공영장비를 활용하면 그만큼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낭비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고 시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144페이지 한번 볼까요? 144페이지에 보면 시화전시회라고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이위 어떤 내역입니까?

○홍보실장 현승식 이것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는 문인협회라고 있습니다. 문인협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작품 40여점을 출품해서 시라든지 그림이 조화된 작품을 우리 중앙도서관에 전시회 할 때 그분들은 단체의 지원을 통해서 그것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이희재 위원 매년 편성하는 거예요?

○홍보실장 현승식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총소속에 보면 협회가 많잖아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7개 지부입니다.

이희재 위원 7개 지부가 있는데 그 7개 지부에다 골고루 예산을 편성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문인협회에만 해주는 겁니까?

○홍보실장 현승식 지부별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 균등하게 지원해 주고요. 특별한 경우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갈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특별히 문인협회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홍보실장 현승식 지금 시화전시회 위쪽으로 보시면 연극제, 무용제, 음악회, 음악축제 이런 사항의 일환으로 같이 협회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문인협회만 특별히 더 지원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지금 전국대회에 참가한다고 해서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우리 군포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밖에 외부의 행사하는데 똑같은 레벨에서 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홍보실장 현승식 그러니까 전국대회를 참여하기 위한 음악제를 개최하는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7개 지부에 골고루 다 지원을 해주는데 그 중에서 문인협회에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홍보실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다른 데는 지원해 주는 게 뭐 있는데요? 다른 지부. 예를 들어서 연예지부는 뭘 지원해 주나요?

○홍보실장 현승식 잠깐만요. 44쪽 위에서 세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중과의 만남이라는 제목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네.

○홍보실장 현승식 작년에 철쭉가요제에서 이름을 바꾼 것, 그게 연예협회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보면 협회별로 쭉 항목별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지원 안 해주는 지부는 어디 있어요?

○홍보실장 현승식 없습니다. 7개 지부는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부 다요? 이 정도 수준으로?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지부가 뭐뭐 있어요?

○홍보실장 현승식 연예, 연극, 무용, 국악, 미술, 음악 그다음에 문인요.

이희재 위원 미술은 어디 있습니까?

○홍보실장 현승식 미술요? 수리산 꿈전시회.

이희재 위원 네?

○홍보실장 현승식 수리산 꿈 전시회, 대중가요의 만남 밑에요.

이희재 위원 수리산 꿈 전시회는 주관이 어딘데요?

○홍보실장 현승식 미술지부요.

이희재 위원 미술지부에서 하는 거라구요?

○홍보실장 현승식 미술협회 군포시지부요.

이희재 위원 골고루 이렇게 해 준다구요? 확인은 하신 거죠?

○홍보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혹시 금액의 차이에서 불만은 없나요? 지부별로.

○홍보실장 현승식 물론 늘 더 지원해줬으면 하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행사 경비에 대한 증액이 총액으로 묶여있어서 어느 한쪽이 더 늘어나면 다른 한쪽이 줄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현실을 저희가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14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7,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은 내역이 어떤 내역입니까?

○홍보실장 현승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난 9월 19일날 각 시군에다 생활문화동호회 사업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생활문화동호회라는 것은 전문 예술인이 아닌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공연이나 전시가 가능한 예술활동을 5인 이상의 인원으로 6개월 이상 활동한 동호회를 정의하고 있는데 그런 동호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 시도 참여의사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구요. 그래서 도에서 11월 4일날 일단 사업비를 가내시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가내시 받은 것에 대한 부담비로 저희가 시비로 세우는 사항이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할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도 일단 책정을 해야 된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홍보실장 현승식 그렇죠. 저희가 수요조사에서 응했고 도에서 그것에 대한 결정을 해주고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립 여성합창단과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연간 8억 5,000 정도 예산을 투입하더라고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마도 이런 큰 예산을 투입하면 저희가 성과평가를 좀 제대로 해가지고 피드백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더 필요하면 우리가 인풋을 더 하고 군포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만약에 성과평가를 해서 인풋이 많다고 생각하면 좀 줄여야 되잖아요? 보면 예산이 전년도랑 비슷해요. 그리고 내용도 보면 거의 인건비가 상당수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런데,

○홍보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런 부분도 좀 정확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도 성과평가가 잘 안 이루어졌잖아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올해는 꼭 성과평가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가지고 우리 군포의 가치를 많이 올릴 수 있다,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을 좀 증액하시고 만약에 성과평가를 해서 군포의 가치를,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되면 예산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꼭 잘 평가하셔가지고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군포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데 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홍보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계시죠?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현승식 홍보실장 현승식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136페이지요. 136페이지에 보면 시청 앞 광고게시판 정비유지비로 해서 2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2014년도 예산이 50만원이었죠?

○홍보실장 현승식 2014년도에요?

성복임 위원 네.

○홍보실장 현승식 네, 지난해는 유지관리비로 50만원을 책정했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떤 상황의 변동이 있어서 예산이 증액이 됐는지?

○홍보실장 현승식 행정게시판이 설치한 지가 오래되어서 부분적으로 정비했는데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정비를 세부적으로 더 하려고 조금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행정게시판을 다시 만드는 형태로 하실 건가요?

○홍보실장 현승식 만드는 예산까지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창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개선시키려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137페이지 신규예산으로 올라온 게 경기도 시내버스 디지털TV 광고해서 3,200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홍보실장 현승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광고매체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경기도에 시내버스 G버스 중에서 우리 시를 관통하거나 서울을 통과하는 노선버스 약 2,000여대에 대해서 버스 내에 안내 디지털 화면에 우리 시에 관련된 홍보사항을 노출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려고 새롭게 발굴이랄까요? 홍보매체를 하나 더 추가해서 홍보하려는 그런 예산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와 관련해서 내용을 몇 회 하면 몇 회 실어준다, 이런 기준이 없이 1년 내내 여기서 보내는 대로 그대로 3,200 예산이면 내용이,

○홍보실장 현승식 2개월 정도 예산입니다.

성복임 위원 2개월 만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계약일로부터 2개월에 30초 동안 노출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2개월은 몇 월을 중점적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홍보실장 현승식 계약을 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2개월 예산이 3,200만원이라는 거죠?

○홍보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군포 관내 마을버스에도 보면 가끔 홍보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행정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실장 현승식 마을버스 관련해서 교통과에서 모니터를 설치해 놓은 상태 거기다가 우리 홍보물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별도의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138페이지에 4호선 하부교각 벽화사업과 관련해서 134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둥이.

○홍보실장 현승식 136개입니다.

성복임 위원 136개인가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136개 전체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홍보실장 현승식 기본적으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하면 조금 너무 정신이 없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기둥 자체가 차를 주행하는 도로 가운데에 있는 경우가 많고 운전하는 데 시각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산본역이 상당히 허름해 보이잖아요, 그 기둥 자체가. 그런 데라든지 해서 포인트 지점들을 하는 형태로 하시는 건 어떨지요?

○홍보실장 현승식 지금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는데 기본적으로 구상안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색도를 넣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특히 차량운전자들이 운행하는 데 시야가 방해되지 않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고, 그 범위 내에서 도색을 통해서 시정홍보가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 전문가라든지 색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안을 만들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이 도시미관을 꾸미겠다고 해서 이런 작업들을 해놨는데 너무 통일성도 없고 정신이 없다든지, 또는 운전자들의 시야에 장애가 발생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하실 때 예산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 138페이지에 보면 군포소식지 우편발송료 2,000만원이 계상됐어요. 그런데 2013년 예산을 보면 9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소식지 제작 예산도 1억 5,000으로 동일했고, 그런데 우편발송료는 2,000만원으로 인상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보실장 현승식 우편발송료는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구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4,000분 돼요.

성복임 위원 4,000명?

○홍보실장 현승식 네. 4,000가구에 대해서 우편을 발송해 드리는 사항에 대한 우편발송료입니다.

성복임 위원 13년도에는,

○홍보실장 현승식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발행부수를 4만부에서 6만부로 확장했구요. 그래서 전체적인 제작비도 조금 늘어난 사항이고 우편료는 발송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일반우편으로 보내시는 거죠?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일반우편입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사업 보조비 6,9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집행하실 예정이죠?

○홍보실장 현승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우리 과에 신청해서 집행했던 예산범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6개 단체에 6,800만원을 조금 상회하는 예산을 집행했는데 2015년도에는 과별로 문화예술법인단체 행사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 부서의 판단은 2015년도에는 2014년도에 지원해 준 범위 내에서, 또 그 사회단체에 준해서 지원계획을 일단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 연도에는 사회단체가 관리하는 지도감독 부서에서 운영 편성하는 것도 함께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2014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했던 것을 모두 이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신 거예요?

○홍보실장 현승식 금년도에 지원한 총액 범위 내에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요.

성복임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그게 2014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8,800해서 34개,

○홍보실장 현승식 2013년도하고 14년도하고 같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 같이 섞여 있었던 건가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실제 그런 부분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어쨌든 새로운 계기가 된 거잖아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경상경비로 전환이 되면서 새로운 계기가 됐고, 그동안 사업했던 곳을 잘 평가해서 다시 지원을 해서 이 성과들을 이어간다고 생각되는 데들은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들은 기존에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새롭게 진입해서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 된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데들을 다 싸안고 가다 보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곳을 열어줄 예산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과 관련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실장 현승식 그래서 기존에 활동하셨던 단체들이 있어서 급격하게 제외시키거나 해촉시켜 버리면 그분들한테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2015년도에 한해서는 일종에 과도기 형식으로 그런 사업취지의 변화를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2016년도에는 그에 합당하거나 그에 맞는 단체의 사업들을 심사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공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업을 다 모집을 하실 거죠?

○홍보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새로운 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있나요?

○홍보실장 현승식 먼저 총괄 공고할 때도 어느 단체를 정해놓고 그 단체를 신청 받는 건 아니고 포괄적으로 목적에 둔 사회단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에서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한다 그러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다 열어준 거거든요. 그분들만 신청한 게 금년에 한 게 36개, 6개 단체가 신청했다는 사항이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롭게 하려는 단체가 진입을 못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안 해서 못하는 사항이죠. 총액범위 내에서는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실질적으로 들어왔던 단체들은 거의 선정이 됐다는 말씀인 거죠?

○홍보실장 현승식 총액의 범위를 이렇게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142쪽에 수리산도립공원 화장실 철거하고 설치에 2,4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철거하는 예산은 얼마예요?

○홍보실장 현승식 설치하면서 철거하는 것까지 같이 포함시켰는데 철거예산은 저희가 1,200 정도 잡았고요. 구매 설치예산은 1,100해서 비슷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 지금 같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요? 화장실이 이게 설치된 지 아까 몇 년 됐다 그러셨죠?

○홍보실장 현승식 1999년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99년도에 만들어졌고, 이게 냄새의 문제,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저희가 이것을 일종에 조립형 완성품을 설치하고 주 1회 보통 한 달에 4번 정도 분말발효제라고 있습니다. 일정 간격으로 투입해 주면 냄새도 어느 정도 제거되고 그래서 지금보다는 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2개를 만드시는 거죠, 남녀로?

○홍보실장 현승식 화장실이 여성용이 두 개, 남성용이 하나고 소변기가 하나,

성복임 위원 3개가 들어가고 소변기가 하나 들어가고 그런가요?

○홍보실장 현승식 그렇죠. 남성용 소변기가 하나, 남성용 좌변기가 하나, 여성용이 둘 이렇게,

성복임 위원 조립식으로 만드시는 건가요?

○홍보실장 현승식 전체가 하나의 세트입니다.

성복임 위원 하나의 세트로 해서?

○홍보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이게 그런 거거든요. 아까 이희재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수리산도립공원과 연계해서 전체 그림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홍보실장 현승식 그건 공감합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실제 이 화장실은 홍보실에서 이제까지 관리해왔던 화장실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을 올리는 데가 홍보실인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앞으로 수리산이 도립공원이 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찾게 될 것이고, 그 화장실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것도 본인도 알고 있어요. 저도 산에 다닐 때 이용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수리산도립공원지에 있는 화장실로서 지금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형태로 잠시 조립식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맞냐, 아니면 이후에도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오래갈 수 있도록 이왕에 하는 것 잘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고민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홍보실장 현승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쪽 현재 지역에 화장실이 운영되고 있고 화장실 설치 자체는 필요하다는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그것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부서를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도립공원 운영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립공원에 맞는 화장실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고 보는 거예요. 거기가 많이 이용하는 통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냄새나니까 이것을 조금 더 좋은 걸로 해보자, 그런데 예산 자체가 철거비용, 설치비용 이게 다 포함된 게 2,400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화장실을 설치했을 때 그 이후에 도립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고, 그 코스 자체가 많이 이용하는 코스인데 그 화장실이 상당히 외소해 보이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전체적인 도립공원의 그림에 합당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홍보실장 현승식 설치하려고 하는 그 자체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과 잘 어울리는 조화로운 디자인이 되는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잘 고민해 보시고요.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136쪽 하단에 대회의실 HD영상송출시스템 설치, 그 밑에 대회의실 무선마이크 구입, 이 부분은 2회 추경 때 삭감된 예산 맞죠?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석진 위원 추경 때 삭감된 예산 아니에요?

○홍보실장 현승식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 이것을 내부적으로 설치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그동안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 처음 의회에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이석진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시스템이에요? 견적서나 이런 것 받아놓은 게 있나요? 이걸 꼭 해야 되는 건가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보시는 앞에 모니터를 포함해서 대회의실에 있는 방송장비들이 아날로그 장비거든요. 설치한 지가 2008년도 전에 구축된 상태인데 화질도 많이 떨어지고 운영하는 데 장비도 노후되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특히 우리 대회의실에서 진행하는 모든 행사라든지 회의 이런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사업소, 동, 의회, 시청사 전체,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망을 통해서 IPTV로 되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영상송출시스템 전체를 디지털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석진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 올라왔다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무선마이크도 7,800이 그때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우리 대회의실에 무선마이크가 없나요?

○홍보실장 현승식 있긴 있는데 성능이 좀 약해서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영상송출시스템하고 조화를 맞추려면 마이크 상태도 같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마이크하고 핸디용 송신캡슐, 송신 핀마이크, 이러한 전자 내지는 송출식 장비들이 같이 따라가서 연결이 되어야 전체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의 부품입니다.

이석진 위원 쉽게 얘기하면 대회의실 HD영상송출시스템 설치에 무선마이크까지 다 포함되는 거라는 거네요, 예산만 분리해 놓은 거지. 143쪽에 자산취득비 및 물품비에 보면 신디사이저, 무선마이크 안테나시스템, 이건 뭐예요? 똑같은 건가요?

○홍보실장 현승식 앞서 말씀드린 것 영상송출시스템은 시설비로 운영해야 되는 사항이고, 마이크 같은 경우는 기존 완성된 물품을 구매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에다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이 무선마이크 안테나시스템이나 신디사이저 이건 어디 사용하는 거예요?

○홍보실장 현승식 그것은 저희 야외공연장이 있는데 거기에 무선마이크가 있는데 앰프하고 조금 멀어지면 출력이 약해서 끊김 현상이 일어나서 증폭기라고 그러죠.

이석진 위원 이건 대회의실하고는 별도 여기 야외공연장 거다?

○홍보실장 현승식 뒤에 것은 야외공연장 용이고요, 앞에 건 대회실용입니다.

이석진 위원 136쪽에 있는 대회의실 무선마이크 구입하고 대회의실 HD영상송출시스템 설치는 마이크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7,900 이러면 몇 개를 얼마나 구입하는지 모르지만,

○홍보실장 현승식 제가 말씀드리면 와이레스 3개고, 전문용어라 설명드리기가…….

이석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견적서나 이런 것 있으시죠?

○홍보실장 현승식 물론 다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걸로 제출을 해주세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하구요. 전반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136쪽 하단에 행정광고 이 부분은 올해 얼마였었죠? 2014년도에.

○홍보실장 현승식 본예산하고 추가경정 포함해서 2억 5,000이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2억 5,000?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석진 위원 5,000만원 더 요구된 거네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석진 위원 그 부분은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5,000만원 추가된 이유?

○홍보실장 현승식 광고를 더 많이 해서 우리 시를 좀 더 알려주려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것은 생각의 차이일 것 같은데 광고 많이 한다고 우리 시가 업그레이드되고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은데.

○홍보실장 현승식 글쎄, 업그레이드도 업그레이드고,

이석진 위원 시민의식이라든지 우리 시가 정말 좋은 시라면 굳이 광고를 안 해도 알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홍보실장 현승식 시정이나 시책을 홍보하는 데 중요하게 재원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다 생각하셔서 5,000만원 더 계상했을 때는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충분한 성과가 있어야지, 우리 이희재 위원이 얘기했듯이 아웃풋이 나와야 위원들이 올려서 계상해서 줄지 말지를 생각하지 그렇게 막연하게 하셔서는…… 글쎄요, 세워주겠어요?

137쪽에 전광판광고 이 부분은 3,0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석진 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 6,700만원 정도인데 특별하게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홍보실장 현승식 그동안 저희들이 이 예산이 전체 소요예산보다 작게 편성되어 있어서 그 관련예산 중에서 일부를 조정시켰는데 그동안 7,000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이석진 위원 전광판 광고라는 게 뭐예요? 어디 하는 광고예요?

○홍보실장 현승식 저희들이 다섯 개의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전광판에 우리시 시정에 관련된 사항들을 적절한 시간 내에 노출시켜서 시정홍보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석진 위원 언론사에?

○홍보실장 현승식 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석진 위원 전광판광고라 그러면 한숲스포츠센터 앞에 있는 그런 것,

○홍보실장 현승식 그것은 거기다 홍보하는 데는 비용이 별도로 안 들어가고 외부에 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석진 위원 그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홍보실장 현승식 행정광고는 돈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내부시설이라서요.

이석진 위원 용어를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나요? 전광판광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광고 같이 생각하지 않나?

○홍보실장 현승식 기본적으로 저희 시설물에 관련되고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건 광고비에 산출을 안 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138쪽에 영상물 제작 홍보해가지고 책읽는 군포 홍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건가요? 138쪽 중간.

○홍보실장 현승식 네, 책읽는 군포 홍보요?

이석진 위원 네.

○홍보실장 현승식 이것은 저희들이 책읽는 시책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안양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홍보방법이구요. 제작하게 되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8월에서 11월까지 매월 넷째 주 토요일날 20시에 우리가 제작한 영상물을 방송하는, 그것에 대한 홍보비용입니다.

이석진 위원 글쎄요……, 이게 업무를 분장하는 게 우리가 전례 없는 책읽는군포사업소라는 국을 신설해서 홍보도 하고 책읽기운동의 전반적인 것을 관장하는데 이게 뭐 시 홍보하는데 굳이 홍보실에서 따로 책읽는 군포에 대한 홍보물 영상을 제작해서 하고,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차라리 책읽는군포사업소인지 거기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전례 없는 국까지 만들어서…….

○홍보실장 현승식 물론 사업부서 자체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이석진 위원 시의 홍보실에서 전반적인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이런 다면 모르겠는데 또 여기다가도 책읽는 군포를 홍보하고 그러면 책읽는군포사업소는 뭐해요? 이렇게 나누어서 할 필요성이 없다, 집중되어 있지 않고.

○홍보실장 현승식 책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책읽는군포사업소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부분적인 것, 단위적인 홍보는 과에서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시정의 틀에서 홍보하는 것은 저희 홍보실이 주관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구요.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하는 건 본위원도 홍보실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꼭 책읽는 군포 홍보를 위한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하겠다 그러면 책읽는군포사업소인지 거기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홍보실장 현승식 위원님, 이 책읽는 군포 홍보에 대한 방송사를 통한 홍보는 2015년이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책 시책 관련해서 시책이 추진되면서 홍보활동을 계속 해왔던 사항이고 그것은 저희 홍보부서에서도,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 지속적으로 해왔더라도 이제 사업소까지 생겼잖아요. 그러면 책읽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은 그쪽에서 관장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실장 현승식 이게 단위사업이나 시책 추진하는 사항은 그 해당 사업 부서에서 하는 게 맞구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광의의 홍보는 저희 홍보실에서 주가 돼서 시정을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하여튼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고,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다음에 142쪽 상단 좀 봐주세요. 사무관리비에 압수 게임기 운반료,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석진 위원 단속물품구입은 뭔가요?

○홍보실장 현승식 잠깐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물품은 압수게임기를 단속하거나 불법게임기를 단속할 때 필요한 물품들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같이 활용할 때 쓰려고 하는 물품구입이고요,

이석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속할 때 쓰는 물품이 뭐예요? 단속할 때 무슨 물품이 필요한 거예요?

○홍보실장 현승식 예방 차원에서 제작할 수 있는 홍보스티커도 있고 그다음에 전단지도 있고 불법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의 소품들이나 이런 걸 제작할 때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석진 위원 게임기 운반료는 계속 이렇게 세워지던데 계속 그런 불법게임기를 압수를 하나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석진 위원 매년? 얼마 정도 하나요?

○홍보실장 현승식 매년보다 아무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일시적으로 단속을 하면 부분적으로 없어졌다가 또 어느 때 되면 슬금슬금 하나둘 나타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꼭 숨바꼭질 해가지고 어려움이 많은데요, 연중 주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불법게임기에 대해서는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단속을 해야 될 의무도 있구요.

이석진 위원 이게 어느 때 얼마큼 보통 평균 이쪽 운반료만 1,000만원이 소요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 있어야 된다?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게 한 번에 옮기려면 트럭이 와야 되는데 그것을 임차할 때 1회에 3시간 기준해가지고 40만원을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걸 압수하고 했어요?

○홍보실장 현승식 금년 같은 경우에는 240만원 나갔는데 세 번 단속했습니다. 저희가 단속하기 전에 1, 2차 정도 계도 내지 자진철거 기간을 두고 그래도 철거를 안 하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압수해서 압수물품은 또 압수보관물품창고에 보관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처분하거나 그 이후에 행정절차에 의해서,

이석진 위원 법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하겠죠.

○홍보실장 현승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럼 이게 횟수에 관계가 되겠네요? 단속하는 횟수에.

○홍보실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 세운 것은, 2015년 예산은 40만원씩 25회 정도 한다고 판단해서 25회 예산을 세운 겁니다. 1,000만원.

이석진 위원 단속을?

○홍보실장 현승식 운반요. 연 25회 운반할 것을 감안해서 3시간 기준해가지고요. 물론 더 많이 하거나 시간이 늘어나면 횟수는 좀 줄어들 수 있겠죠. 하여튼 1,000만원 정도, 예년에 집행되는 것 봐서 1,000만원 정도면 비용이 충분할 것 같아서 일단 1,000만원 세웠습니다.

이석진 위원 글쎄요,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적을수록 더 좋은 건데,

○홍보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위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단속을 안 하면 사행성을 조장하는 그런 것도 되고,

○홍보실장 현승식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적절한 어떤 횟수가 있어야 되겠네요?

○홍보실장 현승식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으로 지도 내지는 불법게임을 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또 불법게임이나 게임장 게임기를 바깥에 놓은 그런 업체의 주인한테 하지 말라고 계도도 하는데 사실은 행정력이 조금 못 미치거나 단속이 느슨해지거나 그러면 외부로 설치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특별히 우리 직원들이 단속하나요? 누가 단속반이 따로 있나요?

○홍보실장 현승식 합동 단속합니다.

이석진 위원 합동단속, 경찰하고?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석진 위원 그래서 이게 올해 2014년도 예산에는 무슨 임차료까지 있던데 임차료 예산은 없어요? 그때 12월이라고 돼 있던데, 1년이었는데.

○홍보실장 현승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압수물품을 보관했었는데 저희들이 압수를 해서 게임기 관련 보관하는 업체로 직접 바로 가져가서 보관을 별도로 안 하기 때문에 보관료를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업체에서 바로 가져가요?

○홍보실장 현승식 보관물품을 관리하는 게임협회, 게임기 압수물품 지정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직접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보관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이라 보관료를 예산에 편성을 안 한 사항입니다.

이석진 위원 운반은 우리가 해서 거기에다 갖다 준다?

○홍보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처리는 못할 것 아니에요? 그냥 보관만 하나요?

○홍보실장 현승식 지정된 업체에서 관련규정이나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압수해서 보내는 것까지만,

이석진 위원 거기까지만?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석진 위원 글쎄요, 이것은 많이 하라고 그럴 수도 없고 적게 하라고 그럴 수도 없고 좀 난해하네요, 이 부분은.

○홍보실장 현승식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해관계도 많이 있구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몇 분이나 같이 합동단속에 나가나요?

○홍보실장 현승식 우리 문화팀에 담당직원이 있고 담당팀장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팀 직원들이 조를 짜서,

이석진 위원 평균 나가면 몇 분이 나가세요? 단속을.

○홍보실장 현승식 네 명이 1조로 해서 나갑니다.

이석진 위원 네 명이 한 조?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석진 위원 경찰도 같이 포함해서?

○홍보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쪽에 찾아가는 우리 마을 음악회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올해 몇 번 했다 그랬죠?

○홍보실장 현승식 금년에 여섯 번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6회?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석진 위원 예산은 8,000만원 다 쓰셨나요?

○홍보실장 현승식 집행 다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동마다 하는 축제들도 있고 이런데 횟수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전에 실장님하고 사석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생각하는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음악회를 해서 동마다 찾아가면서 음악회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나오고 같이 어우러져서 하면 그게 정말 음악회고 쉽게 얘기하면 동네잔치고 이런 축제 분위기가 될 수 있는데 몇 명 안 나오고 또 거기 출연하는 출연진들도 식상하게 매일 똑같은 사람들이 출연하고 그러면 점점 관심도가 떨어지고 음악회를 보러 오는 시민들이 없죠. 그런 데 보면 우리 실장님도 썰렁하고 거기 찾아가서 보는 의원들도 썰렁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집약을 좀 해서 횟수를 좀 제한하더라도 정말 알차게 할 수 있는 이런 찾아가는 음악회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실장님 견해는 다를 수도 있는데, 느껴본 사항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님들도 다 그런 사항일 거예요. 가서 많은 동민들이 나와 있으면 같이 업되고 정말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분위기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일이백 명, 별로 표시도 안 나게 드문드문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거기 안에서 공연하는 출연진들도 별로 신이 안 날 것 같아요. 똑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예산은 그대로 예산이니까 횟수는 좀 집약을 해서 정말 효율적인 그런 찾아가는 음악회가 될 수 있게끔 당부를 한번 드릴게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석진 위원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죠? 그 부분은.

○홍보실장 현승식 네,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위원님이 보시고 느끼시는 거하고 저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래서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시를 나름대로 권역을 구분해서 수리동 또는 산본동, 당정동, 당동지역 이렇게 나름대로 구분을 해서 그쪽 지역에 공연할 때 함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구요. 그리고 과거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당동지역이나 당정동지역에는 주민들이 집합해서 공연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하려면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고민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예산을 세워서 기획하고 같이, 이런 예산하고 같이 합쳐서 예를 들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이 더 효율적이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홍보실장 현승식 2015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보완이 돼서 많은 시민들이 음악회 때 참여하고 공감하는 그런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해보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실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구요. 143쪽에 야외 상시영화제 이것은 여름에 하는 거죠?

○홍보실장 현승식 7월하고 8월달에 금년 같은 경우에 철쭉동산하고 당동2지구 체육공원에서 했었는데 아홉 번 했습니다. 내년에도 횟수는 아홉 번 정도 수준으로 할 계획이구요. 이게 외부의 일기에 따라서 횟수는 좀 조정이 될 수 있는데 명화 같은 것들, 또 어린이가 좋아하는 영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구매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석진 위원 효과는 좀 있어요?

○홍보실장 현승식 온가족이 일단 편하게 나와서,

이석진 위원 나가 보세요? 실장님도.

○홍보실장 현승식 제가 철쭉 할 때는 갔었는데 다는 못 다녔습니다.

이석진 위원 다 다니실 수는 없는데, 저도 몇 번 갔는데 이게 날짜별로 또 영화의 제목에 따라서 시민들이 많이 모이고 덜 모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홍보는 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모르더라고요. 어디에서 언제 무슨 영화를 상영하고 이런 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에 좀 집약을 해서 통장님들이라든지 반장님들이라든지 이렇게 홍보가 돼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명화나 이런 걸 상영해 주는데 몰라서 못 오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면 많은 시민들이 힐링을 할 수 있게끔, 영화도 보고 이런 걸 제공하는 건데 하는 것에 따르는 효과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가서 느낀 것도 그렇고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홍보를 좀 해서 많은 시민들이 영화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홍보실장 현승식 네, 그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이석진 위원 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보실장께서는 이석진 위원이 요구하신 대회의실 무선마이크 시설 견적서를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홍보실장 현승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7쪽 신문스크랩 서비스,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중간 부분.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신문을 제작해서 배달되는 걸 다 일일이 볼 수 없어서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신문을 스크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료와 저작권료에 대한 예산입니다.

장경민 위원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지출하는 건가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장경민 위원 연간 계약을 해가지고,

○홍보실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이 의회에도 지금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홍보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내용을 보니까 신문사마다 전부 해가지고 양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중복되는 것은 좀 피해가지고 스크랩을 할 수는 없나요?

○홍보실장 현승식 그것은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가 19종, 중앙지 5개, 지방지 14종을 금년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데요. 제목을 넣으면, 군포라는 제목을 넣으면 필요한 기사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스크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문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기사내용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공하면 같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중복되는 것 때문에 예산하고 관계되는 아니구요?

○홍보실장 현승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경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38쪽 전철4호선 하부 교각 벽화사업에 혹시 136개 교각 중에서 물이 흐르는 부분 이런 것을 파악을 좀 하셨나요?

○홍보실장 현승식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저희가 다니면서 그런 게 몇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아무리 벽화를 잘 그려놓고 코팅을 잘 한다 하더라도 거기는 물이 흘러가지고 그 안으로 흘러가게 되면 그게 부식이 금방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 그려놓은 부분이 도시미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주의해서 보완해서 진행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규 위원 실장님 굉장히 지루하시겠네요. 간단하게 할게요. 아까 생활문화동호회에 대해서 나왔는데 도에서 이걸 하게끔 하니까 우리 시도 함께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실장 현승식 도에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주연규 위원 우리 시에서도?

○홍보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했더니 관련 예산을 내시를 해줘서 그에 따른 대응사업비를 시비,

주연규 위원 지원비가 50대 50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

○홍보실장 현승식 네.

주연규 위원 3,500씩 7,000만원이죠?

○홍보실장 현승식 네.

주연규 위원 우리 시에는 그럼 생활문화동호회가 자료상으로는 50여 곳으로 돼 있는데,

○홍보실장 현승식 네, 50여개 1,000여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 걸로 지금,

주연규 위원 그 파악이 돼 있어요?

○홍보실장 현승식 이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명단이나 리스트는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는 우리 생활문화동호회가 50개 정도 된다는 파악이 돼 있다구요?

○홍보실장 현승식 저희가 이 공문을 받아서 문화재단한테 “이런 사업계획이 있는데 혹시 재단 측에서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그랬더니 있다고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에 대응을 했죠. 그래서 그 사업취지와 내용에 맞는다고 해서 신청을 한 거고 그것이 결정이 돼서 내년도 사업,

주연규 위원 관리는 문화재단에서,

○홍보실장 현승식 사업시행 자체도, 장소도 문화재단 시설의 주요 시설을 이용할 것입니다.

주연규 위원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우리 생활문화동호회가 50개 정도 된다고 이렇게 파악을 했었는데 생활문화동호회 자체적인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 번도,

○홍보실장 현승식 아직은 특별하게 못 했는데요. 아마 이런 사업을 계기로 해서 이런 생활문화동호회들이 활성화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주연규 위원 보니까 전국 생활문학동호회 축제도 딱 한 번 열렸더라구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주연규 위원 한 번 열렸는데,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 문화예술이 어떻게 보면 꼭 생활예술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렇죠?

○홍보실장 현승식 네.

주연규 위원 우리 문화예술 자체가 생활예술에서부터 조금 다듬어진 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복된 부분인데 문화재단에서 생활문화동호회 50개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면 그것도 왜, 어떤 사업성이나 아니면 어떤 관계를 갖지 않을 바에는 뭐 하러 그것 파악을 하고 있어요? 숫자만.

○홍보실장 현승식 그게 9월에서 10월까지 수요조사 기간이 있었는데,

주연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 때문에 공문 보고 파악을 하셨다 이거죠?

○홍보실장 현승식 네.

주연규 위원 그전에 예전부터 파악해가지고,

○홍보실장 현승식 많이 있었는데 통계를 구체적으로 낸 거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주연규 위원 어쨌든 도에서 자원을 가지고 함께 하지만 우리 군포에서도 생활문화동호회가 이왕 구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동호회원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펼칠 수 있는 축제사업을, 또 소규모 축제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이왕 축제사업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주민들 중심으로 축제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구성해가지고 딱 틀에 짜여진 그런 축제, 그런 틀을 좀 벗어나가지고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생활문화축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 사업 자체가 전문예술인이 아니고 그냥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뭔가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지, 또 그럼으로 인해서 생활에 문화활동 하는 것, 그런 동호회들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지, 좀 전에 말씀하신 전문 예술인들, 틀에 짜이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취미모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더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취지는 우리가 그렇게 가지만 하다 보면 이게 전문인들이 다 끼어들어요.

○홍보실장 현승식 그것은 운영의 묘라고 볼 수 있구요. 문화재단에서 그 사업취지와 내용을,

주연규 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생활문화축제가 아니라 전문 문화축제로 또 변형돼 간다구요. 그런 부분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축제추진위원들도 일반 시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구요. 한 가지만 더, 아까 신디사이저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라고요?

○홍보실장 현승식 야외공연장에 증폭기입니다. 무선마이크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게 거리가 조금만 떨어지면 수신장치가 잘 안 돼서 그것을 증폭을 시키면 조금 거리가 더 멀어져도,

주연규 위원 신디사이저가요?

○홍보실장 현승식 신디사이저는 음향 조절하는 거죠.

주연규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디사이저가 피아노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작곡가들이 작곡할 때 한 음반을 가지고 여러 음을 변형해서 낼 수 있는 그런 악기로 보고 있거든요. 아까 실장님이 음향을 잡아주는, 물론 그것도 포함은 되겠지만 글쎄요, 그게 어디에 들어가는가. 그럼 우리 대회의실은 지금 어떻게 쓰고 있어요?

○홍보실장 현승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게 아날로그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주연규 위원 이것도 사실은 악기거든요.

○홍보실장 현승식 이것은,

주연규 위원 악기로 들어가요, 이것도.

○홍보실장 현승식 네, 거기에서 음악도 내보낼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주연규 위원 건반으로 저기할 수도 있고,

○홍보실장 현승식 오래돼가지고요,

주연규 위원 그게 대회의실에도 있어요? 다른 장치로 돼 있는가요?

○홍보실장 현승식 있긴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됐고 또 아날로그 방식이라서 다른 새로운 첨단장비로 하려면 호환이 안 돼서 이번에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연규 위원 야외공연장에는 지금 그런 어떤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홍보실장 현승식 야외공연장은 그것도 설치된 지 오래돼서 그것도 400만원 들여서 바꾸려고 하는 사항이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회의실은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연규 위원 아까 음향시설을 바꾼다고 하기에 저는 왜 음향시설을 저기하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실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을 좀 할게요. 137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신문구독료로 4,50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지금 250부예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250명에게,

○홍보실장 현승식 250가구요.

○성복이지만 네, 250가구인데 이 250가구를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죠?

○홍보실장 현승식 그것은 동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세대에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성복임 위원 본인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이,

○홍보실장 현승식 동에다 신청하거나 하면,

성복임 위원 본인이 보겠다는 사람들 신청을 동이 취합해서 올려준 게 250가구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신문은 어떤 신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홍보실장 현승식 그것은 정해져 있는데요, 신문사별로 30부를 넘지 않아야 되구요. 그다음에 중앙지 3개, 지방지 5개사입니다.

○성속임 위원 그러면 8개 신문사 것이 들어가는데,

○홍보실장 현승식 그것을 8개 신문사 중에서 내가 중앙지의 어떠어떠한 것을 보겠다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30부가 넘는다 그러면 다른 신문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 신문사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8개 신문사를 하면 중앙지, 그다음에 지역지 이런 게 다 들어가나요?

○홍보실장 현승식 중앙지 3개하고 지방지 5개인데 이것은 신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는 그런 언론사는 제외되고 그래서 이것은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신문을 보겠다고, 저희들은 동에다 수요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해당되는 숫자만큼 저희한테 들어오면 개별적으로 신문을 볼 수 있게끔 조치하는 거고 요금은 저희들이 납부를 하는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250부가 그런 방식으로 나간다는 거네요? 8개 신문사 것을 나누어서?

○홍보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본인이 원하더라도 실제 30부가 넘으면 못 받아볼 수도 있고 다른 신문으로 받아봐야 된다, 이런 거네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사실 이것은 행정 편의적으로 균등하게 신문사 것을 30부씩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보시는 분이 원하는 취향의 신문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30부를 초과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좀 더 진보적인 신문을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더 보수적인 신문을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것이 여기 기준이 넘치면 그냥 가는 대로 봐야 된다, 이런 거죠?

○홍보실장 현승식 잠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본래 작년부터 구독하신 분들은 볼 수 있는데 8개 신문사에 30부를 정해 놓고 신문사의 균형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한 신문사에 30부 정도 배분하고 있는데요.

성복임 위원 신문사의 관점에서 배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는 이의 관점이 아니고.

○홍보실장 현승식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것의 목적은 신문을 골고루 시가 사서 판매해 주겠다, 배부해 주겠다, 이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원하는 신문을 읽게 하겠다, 이게 원래 주목적인 거잖아요? 신문을 읽게 하려고 신청을 받아서 보내는 건데, 그런 것 아닌가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아무튼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 그 부분도 구독자 중심으로 배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보시는 분들이 어떤 신문을 보고 싶은지, 그냥 주는 대로 보실 분도 계시고, 사실은 나 이 신문 보고 싶다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구독자 입장에서, 신문사 입장에서가 아니라 구독자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 반영을 하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셨던 부분인데 수리산도립공원 내 화장실 철거 설치하는 부분, 우리 도립공원 조성계획에 화장실 내역이 없습니까?

○홍보실장 현승식 공원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위원장 이견행 협의하셨어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화장실을 설치하면 거기에 원래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수용해서 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걸로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수용요?

○홍보실장 현승식 계획안에 그 인근에 화장실은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계획서 상에는.

○위원장 이견행 그래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위원장 이견행 어쨌든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리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관련 개발행위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시유지라면서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런 부분이 중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관련해서 관계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서 위원회로 정리된 내용을 좀 넘겨 주시구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것도 계속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 우리가 문화예술법인단체 행사사업 보조하는 부분, 이게 사실은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지원했던 부분이잖아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된 이유가 자치단체의 보조금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서에도 보면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침서에도 나와 있고 그러잖아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위원장 이견행 거기에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예산이 도비 50%로 해서 같이 내려온 게 있어요. 사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로 우리 문화예술법인단체 보조하는 사업비 보조는 전체가 우리 시비잖아요. 그렇죠?

○홍보실장 현승식 네.

○위원장 이견행 우리 시비만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생활문화동호회 관련된 것은 도비 매칭사업이라는 거죠. 옮겨갈 수 있잖아요. 지금 관련 동호회 사업이 이 기금에도 관련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금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 일반회계 시비로 전액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올해 도비까지 매칭사업으로 들어간 부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문화예술 부분을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지방재정법 개정취지에 비춘다면 그런 식으로 변형을 하거나 축소해 가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을까요?

○홍보실장 현승식 생활문화단체 지원사업은 사실 회칙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 없어도 서너 명 정도 5인 이하 활동하는,

○위원장 이견행 5인 이하?

○홍보실장 현승식 5인 이상의 인원으로 6개월 이상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을 생활문화,

○위원장 이견행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했던 단체들이,

○홍보실장 현승식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로서 지난 1년간 단체활동을 한 실적이 있는 단체가 지원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활문화지원사업하고는 성격 자체는 다른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구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 같은 경우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첫 번째 적용하는 그런 시행이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지원 받던 단체가 안 맞다든가, 또는 새로운 단체가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그 단체라든지가 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의 판단은 2015년도에는 2014년도에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 추진 이후에는 단체별로 관리하는 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성과평가도 해보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새로운 단체에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그때 2016년도에는 진행하도록 2015년도에 적절하게 홍보 내지는 알려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우리 실장님 취지에 저도 십분 공감하면서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게 갈 수 있는 방안도 있기는 한데 사실 도비 매칭사업이라는 것이 도비가 항상 지속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됐었어요. 지원이 됐었는데 내년에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또 지원을 중단해야 되는 사태도 오는 법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저변 확대도 중요하지만 무조건적인 저변확대로 갈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운영하는 틀 플러스알파를 가면 그러한 부분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보실장 현승식 네.

○위원장 이견행 실장님, 부탁드리구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아까 제가 했던 부분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현승식 네.

○위원장 이견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 현승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2015년도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 및 지출자금은 전년도 대비 14%인 15억 945만 4,000원이 증액된 123억 8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예산으로 각 팀별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영기획실은 사업비용으로 대행사업을 위한 인건비 및 수당과 일반운영경비 등 영업비용 47억 4,973만 3,000원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 영업외비용 4,500만원, 예비비에 1,0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방화벽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1,9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팀은 시민체육광장 운영경비가 계상되어 전년도 대비 4.8%인 1,707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3,4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당동체육공원은 인건비를 제외한 신규 수탁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동력비 등 1억 7,6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원팀은 공영주차장 운영경비 21억 3,462만 5,000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경비 9억 1,360만 1,000원, 버스공영차고지 운영경비 9,508만 9,000원, 시외버스정류소 운영경비 96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자원팀은 환경관리소 운영경비 33억 7,997만 1,000원과 환경미화센터 운영경비 4억 4,020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일부 예산의 증액부분은 인건비 자연 증가와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등을 반영한 전기수도 및 일반수용비 등의 증가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각 사업별 동력비 및 일반보상금과 유형자산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 등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79쪽하고 118쪽, 129쪽에 보면 피복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당동체육공원 피복비하고 환경관리소 피복비, 환경미화타운 피복비가 올라와 있는데 비용이 각각 달라요. 왜 비용이 다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근무형태에 따라서 복장이 다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환경관리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툼한 게 주로 들어가야 되고요. 체육광장하고 주차관리요원들하고는 각각의 일하는 근무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박미숙 위원 금액이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박미숙 위원 어디는 7만 5,000원짜리고 어디는 10만원짜리 주고 차이가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근무형태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박미숙 위원 거기에 맞춰서 저기 하시느라 그런 거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박미숙 위원 보면 당정체육공원을 인수해야 되잖아요. 언제부터 하실 계획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체육공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박미숙 위원 인수를 하고 있는 과정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지금 타당성용역이 완료됐다고 문서를 받았고, 그러면 청소년교육체육과로부터 시청 내에서 내부절차를 거쳐서 우리한테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자 그러면 저희들이 들어가서 체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12월 중에 끝내고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거기를 운영하려면 공원이 많잖아요. 공원이 많으므로 인해서 공원을 관리해야 되는데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더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신규 채용을 해야 됩니다.

박미숙 위원 운동장하고 공원하고 몇 명 정도 채용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7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7명 속에 우리가 공원을 관리하는데 조경 담당을 채용해야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조경은 현재로는 따로 없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전기 그다음에 기계 그래서 각각 2명씩 있고요. 전기 하나, 기계 하나해서 두 명이고, 그다음에 센터장 하나 있고, 업무직 둘, 기간제 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이게 보면 체육시설보다 공원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전기도 들어가고 기계도 들어가면 거기에 나무를 관리할 수 있는, 단지 풀만 뽑고 이렇게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무를 전지도 해줘야 되고 나무 형태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해야 되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현재는 최소한 인력으로 일단 시작하고요, 준공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조경에 손을 댄다든지 그런 건 어려울 것 같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고 조경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조경도 채용해야 될 것이고, 이것 이외에 또다시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분들로 해서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이런 작업도 지금 체육광장보다는 업무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운영해 가면서 필요한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당장 조경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채용하면 인건비 부담도 갑자기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미숙 위원 아니,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을 처음부터 관리를 제대로 해야 공원으로서의 형성을, 현재 나무를 심어놓은 것을 그대로 잘 가꾸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시에서 나무를 더 심어야 할 공간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제대로 다 100% 완성을 해놓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 공간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건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관리를 전문적으로 해줘야만 잘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첫 해는 기존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필요한 부분들은 공원녹지과에 녹지직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가고, 운영하다가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확대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자문을 받는 것으로 끝낼 건지, 그쪽에 협조를 받는 것으로 끝낼 건지 하는 부분은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그때 필요하다면 더 충원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공원녹지과나 공원 관리하는 것 보면 제대로 인력이 확충되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도 제대로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건 맞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채용하는 데 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리고 90쪽에 중간에 보시면 장비기계 유지보수가 올라와 있거든요, 2,775만원이. 이 기계 유지를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거기 유지 보수하는 게 2,775만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주차관제기, 주차요금 정산기, 영상정보처리기기, 주차 전산서버 다 합쳐서 2,775만원입니다.

박미숙 위원 주차에 관한 기계는 다 포함이 된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네 종류를 다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집계 해놓은 겁니다.

박미숙 위원 매년 이렇게 보수비가 들어가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더 필요하지 않고 이 금액이면 매년 충당이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넉넉하게 쓰려면 더 많이 필요하지만 시 예산 형편도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외부 업체에 그냥 몽땅 맡기는 게 아니고 시설보수하고 이럴 때는 저희들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중간중간 기계다 보니까 고장 나는 게 오래 사용하다 보면 다반사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박미숙 위원 그런 부분을 교체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교체를 해야만 사용이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연도가 지나다 보면 많은 게 교체하게 되고 하잖아요.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도를 더 활용하셔서 최대한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주차관리원들 채용하시잖아요. 채용하실 때 어떤 것을 제일 많이 검토를 해서 채용하시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것은 업무직이라고 해서 뽑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관내여야 합니다. 근무형태가 주차장별로 어떤 데는 10시부터 시작하는 데도 있고 오후 2시부터 주차요금 받는 데도 있고, 밤늦게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내 거주해야 되고, 두 번째가 신체 건강해야 되고, 이런 등등을 면접을 통해서 체킹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보면 주차관리요원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추운 날, 더운 날 밖에서 활동하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하시는 것 보면 참 어떨 때는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몇몇 분들이 정말 연약한 속에서도 정말 친절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타고난 성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신지 모르지만 계속 봐도 계속 그런 형태더라구요. 그랬을 때 교육을 해도 안 되나……, 벌써 몇 년 근무를 하시는데 너무 근무하는 태도가 잡히지 않는다는 걸 느껴요. 성격이나 인성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채용을 해서 시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겠지만 그런 게 있으면 귀띔해 주시면 어느 위원님이 누구를 지적했더라, 그렇게 적시를 하지 않고도 저희들이 얼마든지 챙겨볼 수 있으니까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전화로 한 통화 주시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어느 분이라고 저희들이 집어서 저기하기도 뭐하지만 보면 ‘오늘은 좀 저기해서 그러시나? 다음에는 또 저기 하시겠지’, 아무래도 위원님들은 매사에 다니면서 건성으로 지나치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시에 행사나 모든 게 예산에 맞추어서 해나가기 때문에 저분이 어떤 저기인가,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꼼꼼하게 살피게 되더라구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이 눈에 많이 띄어요. 저희들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일반 시민들한테는 얼마나 더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사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당동 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처음 시작이니까 잘 인수하셔서 운영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공단이 설립된 지 한 7년 정도 됐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7년 정도 된 거죠? 공단 설립한 지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7년 정도 됐으면 자리 잡으셔서 제대로 돌아가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우리가 7년 전에는 대부분 시설관리를 시청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7년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아무래도 경비 측면에서 더 많이 절감이 됐을 테고, 예산이요.

이희재 위원 우리 예산이 절감됐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시에서 직접 하게 되면 공무원 인건비하고 공단직원들의 인건비 코스트가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테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같은 업무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1년이나 1년 반이나 1년 이상만 되면 순환보직에 의해서 자리를 수시로 옮기는데 공단 같은 경우는 항상 공단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지속으로 해왔기 때문에 숙달되어서 요령이라든지 경험이 큰 노하우가 되어서 아무래도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두 가지 정도 이익이 있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아시다시피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고 전문적으로 분석한 게 없는데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희재 위원 적어도 7년 정도 되면 시청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하고 위탁사업을 해서 공단에서 운영했을 때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제일 먼저 공단 설립목적을 보면 효율적 관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목적에 나와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아웃풋을 만들어 내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처럼 일반적으로 경비나 반복적 일에 의해서 업무 숙련도에 따른 어떤 아웃풋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면 그런 데이터 같은 것은 이제는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아웃풋을 더 만들어 낼 수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더 많은 예산을 받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특히 반복적으로 일함으로 인해서 능률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코스트를 절감하는 게 있다면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더 많이 우리 직원들의 복리증진에 더 기여할 수 있는 예산도 편성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중기지방계획을 설립할 때 공기업특별회계도 포함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때 우리 안을 집행부에 제출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저희 공단에서 제출하느냐는 말씀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군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시·군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도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공기업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 경우는 공기업 중에서 직영기업은 하지만 저희들은 위탁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군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한 670억 정도 되는 것에는 포함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직영기업만 들어가는 거구요.」 하는 공무원 있음)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시가 직접 직영하는 건 거기에 반영됩니다만 저희들은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반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법률에 없다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다면 꼭 법률에 없더라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시설공단 자체에서도 그런 것을 세울 필요는 있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지금 공기업이더라도 공사나 직영기업하고 달리 공단은,

이희재 위원 위탁받아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위탁받은 금액에서 쓰고 1년 뒤에 조금이라도 남으면 반납하고, 지금 말씀드린 주차요금 같은 경우는 오늘 받은 것은 내일 아침이면 시로 입금시키고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는 다른 발전계획은 필요하지만,

이희재 위원 재정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여지가 없기 때문에 위탁받은 위탁사업비 받고 수익 나오면 다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85페이지 공영주차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 대행사업비를 보니까 21억 정도 집행부에서 받더라구요. 그래서 창출되는 수익을 5페이지에 보니까 27억 정도 되더라구요. 우리가 실제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해서 52명을 투입해서 21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총 31개소에 2,159면이 있더라구요. 제가 단순 계산을 해보니까 한 면당 하루에 700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더라구요, 한 면당. 그 정도 맞습니까? 단순계산으로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한 면당 700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보통 우리 30분에 700원 정도 받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기본요금입니다.

이희재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위탁사업을 하고 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밖에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적자 주차장에 대한 적자난 해결책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요원들의 모럴헤저드, 전에 얘기했던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웬만하면 무인화 쪽으로 검토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검토만 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때 얘기했으면 용역비라도 예산에 책정된다든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 부분은 교통과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교통과하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만든 걸 가지고 교통과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하여튼 무인주차장도 좋고 아니면 적자 주차장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대안도 좋고 해서 어쨌든 통계치로 보면 하루에 30분만 주차하는 꼴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주차장이 30분밖에 주차하지 않는다, 사실 이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직원들 월급 주는 꼴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런데 주차장을 만들고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단순하게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통질서 확립하는 측면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단이다 보니까 수익성도 창출해야 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공익성이 우선이 되거든요. 같은 공기업이라도 공사 같은 경우는 수익성에 조금 더 비중이 가고, 공익성이 있더라도. 공단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뒤떨어지더라도 공익성이 있으면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공익과 수익을 절충하는 안은 안을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안을 낸 것처럼 적자 주차장에 대해서는 장기임대를 줘가지고 그 사람이 4대 보험이나 기타 수입을 절약하면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그러면 공익적 측면에서 방지하는 주차장을 누군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흑자 나는 주차장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면 되는 거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하여튼 그것뿐만 아니고 아까처럼 무인화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대안을 제시해서라도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예산낭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88페이지 보험료에 보니까 직원들 재정보증을 하나 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재정보증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재정보증은 현금 만지는 사람들에 대한 재정보증입니다.

이희재 위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것은 개인이죠.

이희재 위원 개인이 자기가 재정보증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재정보증보험은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과에 근무하거나 돈을 만지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재정보증을 들도록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들도록 돼 있는데 그 비용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본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소속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 그렇습니까? 수익자가 누구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좁게 보면 현금 만지는 사람의 문제가 되겠지만 크게 보면 그 기관에 손해를 끼치지 않게끔 하는 것도 함께 있거든요.

이희재 위원 이것이 관례로 돼 있는 겁니까, 법규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우리 공무원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공단 것만 보고를 드리면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규정이 몇 조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규정을 한번 제출해 줬으면 좋겠구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우리가 회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서는 교통비도 들어가고 회사의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적절한 비용을 개인이 감수를 해야 되는데 돈을 만지는 직업이 있다고 해서 그 재정보증을 우리가 들어준다는 것은, 하여튼 규정이 있다면 규정을 한번 손 볼 필요가 있고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하고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사기업에는 이런 경우는 보기 드물거든요. 자기가 하는 일은 자기가 책임지고 해서 재정보증을 들어오라든가 재정보증인에 대한 보증을 서라고 그러지 회사가 들어주는 경우는 좀 이례적이거든요. 하여튼 사기업하고 좀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규정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 제출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만약에 규정이 우리가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맞지 않다면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손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큰돈이 아니라서 큰 문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작은 돈이라고 이런 사례가 있다면 다른 데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거니까. 9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외부강사 초빙해서 교육을 한다 그러는데요. 2회를 한다고 이렇게 표시해놨네요. 어떻게 교육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이것은 교육은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월례조회 할 때 불러서 하는 강의도 있고 그다음에 워크숍 갔을 때 불러서 하는 강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월례조회 할 때 전 직원들 불러 모아놓고 외래강사를 불러서 강의를 한 번 했구요, 제가 오고 난 다음입니다. 그다음에 워크숍 가서 친절강사를 초빙해서 강의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이사장님하고 행감이나 추경이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교육을 계속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겪어보면 똑같아요. 제 개인이 한 명이라 그렇지만,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피드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 전에도 나온 얘기지만 친절하게 또는 자기가 공무를 수행한다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되면 “돈을 미리 주고 가라, 어떻다, 저떻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실제로 저도 들었구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얼굴이 익지 않으면 “내가 의원이다,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주차비를 내잖아요. 내면 한 9시쯤 가면 “퇴근해야 되니까 돈을 미리 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얼마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까지 제가 줄기차게 모럴해저드 얘기하고 공무를 위해서 친절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마 직원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많이 시켰다면 분명히 직원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인식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끝날 때쯤 돼서 주차요금을 미리 받는 것은 정산해야 되는 절차 때문에 끝에 미리 받는 것은 맞는데, 그다음에 평상시 같으면 다 주차 끝나고 난 다음에 갈 때 내면 되는데 끝날 때쯤 되면 끝난 시간에 맞춰서 그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맞는데 그 받는 과정에서 불친절했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공단에서 운영하면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할 때하고 다른, 나름대로의 어떤 스킬, 나름대로의 어떤 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향이 7년 정도 되면 공단에서 하니까 뭔가 좀 다르다, 시민들이 그런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식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교육에 대해서 강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예산도 보면 전년도하고 같이 예산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실무자들은 이런 부분에 좀 무덤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교육, 여기 예산에 요구한 것 이외에 고용노동부로부터 환급받는 교육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별도로, 이것 이외에 별도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이것보다 더 많은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했을 때와는 좀 다르다라는 인식이 이제는 7년 정도 됐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이 바뀌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우리 본청에 회계담당 공무원들 재정보증 조례가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위원장 이견행 우리 시에 그게 있는데 그것하고 별개로 시설관리공단에 규정이 따로 있다는 얘기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내부규정.

○위원장 이견행 그 직원들 재정보증 관련 내부규정을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우리 경영실 보면 대행사업비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주연규 위원 이게 전출금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넘어오는 전출금입니다.

주연규 위원 네, 회계에서 넘어오는 전출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설명서하고 세출회계 설명서를 보면 금액이 한 3,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기획감사실에는, 45페이지 경영실 찾으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찾았습니다.

주연규 위원 거기에는 47억 7,983만 1,000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47억 4,973만 3,000원으로 돼 있어요. 약 3,000여만원이 차이가 나요. 지금 기획감사실하고 우리 일반회계 자료에는 똑같이 맞는데 시설관리공단 자료에는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지금 그것 이외에, 여기 오는 것 이외에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는 건데 저희들이 장애인을 정원의 2.7%를 초과하면 그쪽에서 주는 돈이 있습니다, 별도로. 시에서 나오는 돈 말고 들어오는 게 그게 4,500만원 됩니다.

주연규 위원 4,500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4,500만원입니다.

주연규 위원 4,500을 넣어도 계산이 안 맞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

주연규 위원 그것 확인하시구요. 지금 기획감사실에 인건비 인원을 보면 인원도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157명인데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것은 계산해 보니까 156명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는 맞는데 그 한 명이 어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지금 원래 예산 인건비 예산은 정원 기준으로 해서 편성해야 맞는 건데, 그게 157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인건비를 현원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충원이 된다면, 기획경영실에 한 명이 결원인데 결원되는 사람이 충원되거나 그다음에 새로 위탁되는 사업에 따른 인력이 채용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다시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주연규 위원 인건비는 기획감사실하고 우리 예산서하고 맞아요. 그런데 인원이 한 명이 차이가 나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한 명 차이나는 것은 한 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공단에서 한 명이 결원이다 이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렇습니다. 정원으로 편성되지 않고 현원으로 편성돼서 한 명 차이가 나는 겁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서 좀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99페이지 보면 사무실 이전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교통약자 사무실 예산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양지에 사무실이 공사하면서 함께 지어지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양지에는 주차장이 다 마련되면 내년 3월 정도 되면 저희들이 인수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사무실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사무실 이전공사로 해가지고 500만원에 포장이사, 인터넷 이것만 나오고 사무실 비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봤나요? 그렇죠? 사무실 없이 이전만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거기 우리 교통약자 사무실이 들어갈 그 공간은 교통과에서 합니다. 시설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설치해 주고 우리는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적인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포장이사하고 이렇게만 하게 됩니다.

주연규 위원 교통과에서 사무실 지어주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사무실 꾸미는 것은 교통과에서 하게 됩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당2동 그저께인가 같이 보셨죠? 이사장님이랑.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주연규 위원 그러면 거기 남는 인원이 몇 명이죠? 약자가 13명이 가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럼 10명이 남습니다. 남는 사람이 10명 남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럼 거기 사무실은 그대로 사용하게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지금 원래 좁았었는데 교통약자가 작년 9월부터 들어와서 좁게 쓰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대기실 그 부분만 사용 안 하게 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사무실 이전공사로 해가지고 500만원만 계상이 돼가지고, 사무실도 없는데 왜 이전만 하냐,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35쪽 좀 봐주세요. 품목별 조서 보면 예산이 총 15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2015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석진 위원 보면 인건비 쪽에서 7억 9,000 증액이 됐는데 이 인건비는 직원들 증원된 인건비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새로 위탁되는 사업에 대해서 소요되는 인력, 공영차고지에 네 명 그다음에 체육공원에 일곱 명, 그 열 명분의 인건비가 추가되고 나머지는 호봉승급분에 따른 겁니다.

이석진 위원 호봉,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석진 위원 그럼 몇 % 적용하나요? 이게 몇 % 정도 적용된 거예요? 공무원 인상분에 맞춰서 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인상분은 1.7%예요.

이석진 위원 공무원 인상분하고 맞췄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물권비도 직원 충원되는 부분, 이런 차원에서 이게 한 4억 5,000 정도가 늘어난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런 데 책걸상이라든지 집기 구입하고 그다음에 컴퓨터 같은 장비 구입하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이석진 위원 지금 4억 5,600 정도 늘어난 금액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1억 2,600, 그다음에 복리후생비가 1억 1,000 정도고 위탁관리비가 1억 2,000 그렇게 됐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신규 위탁사업에 따른 경비들입니다.

이석진 위원 경비라고 봐야 되나요? 그럼 10명에 15억 정도가 증액이 되네요? 결론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자산취득비하고 물품비 등 전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이석진 위원 39쪽 수입예산서 보면 아까 우리 주연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다 마셨는데 이게 기획실에서 공단전출금은 한 47억 7,993만 1,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직접관리비 수입으로는 공단에서는 수익예산은 47억 6,000 이런 식으로 잡았잖아요? 그 밑에 자본적 수입으로, 이게 어떤 예산을 지침서에 의해서 나누는 규정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게 시로부터 전출 받는 금액하고 그것 이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 한 4,500만원이 있어서 그게 시에서 주는 것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이석진 위원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규정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경영기획실 쪽으로 공단전출금이 본위원이 설명했듯이 47억 7,900만원이 나왔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47억 6,000만원이라고 적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1,900만원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그래서 이게 예산총계는 123억 810만원이 맞아요, 예산총계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서 54쪽 좀 봐주세요. 일반물품구입비에 보면 직원 업무수첩 제작이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석진 위원 이것 매년 하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매년 합니다.

이석진 위원 직원이 한 160명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석진 위원 이것 다 쓰시나요? 공무원들 사각으로 된 A4 용지만한 수첩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전에는 그냥 한 연도 쓰면 그냥 그걸 바꾸고 그다음에 또 했었는데 이제 클립식이라고 하나, 버튼 열면 양쪽에 누르면 종이를 더 끼울 수 있게끔, 그래서 겉표지는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방법을 바꾸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 해 제작해서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용물만 바꾸면 겉에 수첩표지는 계속 쓸 수 있도록,

이석진 위원 절감이나 절약이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됩니다.

이석진 위원 공무원 수첩도 제가 볼 때는 똑같을 것 같아요.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바꾸면서 앞에 표지에 연도표시를 하지 않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표지를 제작하지 않고 내지만 바꿔 주는 걸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쓰시는 분만 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그 내지가 필요한 만큼만 받아서 사용하면 되니까요.

이석진 위원 그리고 60쪽에 복지카드 지원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석진 위원 이게 연차별로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눠지고 그다음에 인원수를 나누는 건가요? 복지카드 지원비 70만원 곱하기 149명 돼 있고, 30만원 곱하기 25명 돼 있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이게 일반직, 기능직, 업무직은 70만원이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30만원씩으로 돼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연수에 관계없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직종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직종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석진 위원 이것은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렇게 직종에 따라서 바꾸는 게 맞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러니까 기간제라고 해가지고 얼마 동안만 근무하도록 기간을 정해놓은 분들, 그러니까 상시 근무하는 사람들은 70만원으로 똑같이 주고 그리고 계약에 의해서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단기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30만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런 부분은 오히려 단기로 근무하는 분들을 더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석진 위원 부시장님 하실 때 모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고려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같아요. 오히려 이런 분들한테 복지카드는 시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지금 확인을 했더니 시에서는 기간제는 하나도 안 주는 거구요. 시에는 기간제는 복지포인트가 없고 차이가 있으면 시청 공무원들은 1년에 120만원 받는데 우리 공단은 70만원 그 차이고, 그다음에 기간제는 시청은 하나도 안 주는데 저희들은 30만원 주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걸 기간제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기간제요. 시청에 근무하는 기간제는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30만원 주는 거고 정규직들은 시에는 120만원 주는데 우리는 70만원 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럼 이사장님 말씀은 그래도 공단에서는 주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그래서 그게 조직 특성상 그렇습니다. 여기는 공직이지만 그쪽에는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관련 법규 적용을 별도로 추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글쎄, 이게 4대 보험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보는데 요즘에 이런 일반 대학생들이 알바 같은 것 정도 해도 4대 보험 다 들어주더라고요, 들게 돼 있고. 몇 시간짜리 알바들도. 그런데 기간제라면 그냥 기간제로서 일을 하는 거지, 일은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8시간 근무하고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시청에서 다 주는 걸로 알았더니 안 주는군요. 예산이 많으면 주면 좋겠지만 그렇겠네요?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직원들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저도 좋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게요. 예산서 107쪽에 공영차고지는 어딜 얘기하는 건가요? 새로 지은 공영차고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여기는 부곡동에 새로 지은,

이석진 위원 새로 짓는 부곡동 공영차고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석진 위원 107쪽에 보면 1톤 차량 구입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석진 위원 이건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구입하시는 건가요? 차고지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이것은 업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1톤 화물이 어떤 업무를 보는데 1톤 화물이 필요할까요? 차고지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업무용인데 눈이 오면 제설작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앞에 삽날 달아서 그런 업무를 해야 될 차량입니다.

이석진 위원 차고지 내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그래서 큰 차가 아니고 이것은 2륜구동 차량으로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2륜? 다 2륜이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아니, 지금 4륜이 되면 힘이 더 세고 단가도 좀 높지만 이건 2륜으로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기능을 발휘 못 할 텐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것은 경내에만 할 거니까 2륜으로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2륜으로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부곡공영차고지 면적이 어떻게 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대지면적이 23,500평방미터입니다.

이석진 위원 대지면적이고 그 안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안에 시설물은 관리동이 있고 정비동이 있구요. 그다음에 세차동, CNG충전소 그래가지고 4개 동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석진 위원 차량은 꼭 필요한 차량인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석진 위원 그럼 구입하실 때 이왕이면 눈 치우고 이런 데 사용하려면 거기에 맞는, 앞에 날 달아서 제설까지 하려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날 달아서 하는데 구간이 그렇게,

이석진 위원 2륜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저희들은 2륜구동이라도 가능할 것 같아서 2륜구동으로 했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눈 왔을 때는 2륜이면 맥을 못 추죠, 더군다나 화물차면. 꼭 필요한 거라고 하시면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사장님. 이왕 구입하시는 거면 구입할 때 잘 구입하시는 게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850만원 정도면 4륜구동 아닌가요? 화물차 1톤도 1,200만원 정도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세요? 이사장님. 하여튼 그것은 검토해 보시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해보시고 그 가격이면 본위원이 볼 때는 사륜구동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제가 실내체육관, 운동장, 이런 여러 가지를 행감 때나 다른 때 많이 질의했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더라구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감사합니다.

홍경호 위원 현수막도 붙여놓고 거기 앞에 보니까 팻말도 붙여놓고 이사장님이 또 새벽에 나와서 체험도 하시고 많이 노력해 주시더라구요. 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나 저희들이나 다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동까지 범위가 늘어나면 더 체계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67쪽 보면 스포츠 지원용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네트하고 라켓이 뭐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이건 탁구 치러 왔을 때 아무 준비 없이 라켓 없이 왔을 때 그런 거라든지 일반 주민들이 스포츠용구를 갖고 오지 않더라도 운동할 수 있도록 대여해 주는 겁니다. 신분증 받고 대여해 주고 끝나고 갈 때 반납하고 신분증 찾아가는 그런 겁니다.

홍경호 위원 탁구라켓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탁구라켓도 있고 탁구공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탁구 쪽만 구입을 해놓는 건가요? 여러 종목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배드민턴도 있구요. 네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갈아야 되는 경우에 쓸 용품들입니다.

홍경호 위원 네트는 배드민턴 네트고 라켓은 탁구라켓,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트는 탁구네트도 될 수 있고 배드민턴 네트도 될 수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렇게 매년 바꿔 주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트 같은 경우는 망가지면 수시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121쪽 보면 동력비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홍경호 위원 체육시설팀이나 공영주차장팀 이런 데 보면 동력비가 많이 감소되고 절약을 하고 있는데 환경관리소팀은 2,200만원 이상 동력비가 올라가는 이유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다른 쪽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해서 실질적으로 소요액을 다 계상 못하고 10개월분 정도만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은 특성상 세운다든지 전기를 줄인다든지 들어오는 LNG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1년분을 세웠고 나머지는 10개월분 정도만 계상이 됐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질문이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늘어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홍경호 위원 그건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과 맞지 않는데요. 12개월을 세웠다 해서 2,200만원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동안에 전기요금이 올랐지 않습니까? 오르고 가스요금도 오르고 해서 단가가 전기요금이라든지 산업용 기본요금 및 단가가 올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시설이 증가되어서 2,228만 4,000원이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건, 아닙니다.

홍경호 위원 단가가 올라가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단가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렇게 큰 액수가 올라가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홍경호 위원 그러면 단가가 올라가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래서 저희들이 매달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쓴 것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계속 줄여라, 줄여라, 그래서 사용량은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데 요금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홍경호 위원 2,228만 4,000원이 단가가 올라가서 증가한 거라구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123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온실가스 모니터링 검증용역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홍경호 위원 또 온실가스명세서 산정용역, 밑에 환경상영향조사 용역이 있는데 온실가스명세서하고 모니터링 용역을 같이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거기 가는 것 중에서 온실가스 모니터링 검증용역하고 환경상영향조사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상영향조사는 3년 주기로 하는 것이고 온실가스모니터링 검증은 매년 하는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온실가스 모니터링 검증용역하고 명세서 산정용역하고 같이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홍경호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런데 그 위에 것은 법적으로 하는 것이고, 밑에 것은 전문용역업체에서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적용대상이 다릅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별도로 용역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그렇습니다. 위에 온실가스 모니터링 용역검증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매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홍경호 위원 명세서 산정용역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이것은 전문용역업체에서,

홍경호 위원 매년마다 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매년요.

홍경호 위원 이것도 매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두 번째 온실가스 명세서 산정용역은 법적인 용역은 아닙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매년 안 해도 상관없는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런데 매년 안 하게 되면 가스라든지 배출하는 데에 안전성 확보가 어려워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전문용역업체에 맡기는 겁니다.

홍경호 위원 모니터링 용역은 법적으로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사장님 말씀대로 온실가스 명세서 산정용역도 그렇게 중요한 건데 왜 이건 그냥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 부분은 담당부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홍경호 위원 나중에 별도로 알려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알겠습니다.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이번에 교통과에서 당동1주차장, 당동2주차장 같은 경우는 LED전구 교체로 해서 1억 4,000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실제 아끼고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스템 교체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절약할 수 있도록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환경미화센터나 환경관리소 그리고 현재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은 주차장 중에서도 LED로 교체되어 있지 않은 곳이 꽤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성복임 위원 지금 LED로 되어 있는 데가 어디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주차장은 안금정주차장 한 군데만 LED로 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현재 한 군 데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성복임 위원 더 있으신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아니,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교통과에서도 전체를 한 번에 올릴 수 없으니까 당동1하고 당동2만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다른 과하고도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LED 교체가 당장은 돈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 실제 예산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런 시스템 교체의 문제를 각 과하고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저도 LED로 바꿔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시 예산을 일시에 다 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보면 교통지원팀에 공영주차장에 보면 현수막이 3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현수막은 어떤 현수막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주차장별로 100%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주차장이 있습니다.” 하는 안내를 겸해서 “월정주차 신청도 받는다.” 그런 것 등등해서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붙이는 내용입니다.

성복임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주차장 이용률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실제 주차장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봤던 데 당동1주차장 같은 경우는 앞에 항상 길에다 불법주차를 해놓는 이런 상황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주차장으로 유입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유입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구요. 다음에 한 가지 61쪽에 보면 성과급이 나와 있어요. 이 성과급은 지금 프로테지가 200%, 150% 이렇게 다르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 지급이 다른 건 어디에 기준이 되어 있는 거죠? 61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이것은 내무부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가급, 나급, 다급, 라급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다급일 경우에 이사장은 100에서 200을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원은 101에서 15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급이 되면 이사장은 한 푼도 못 받고 직원들은 100%까지 지급이 됩니다. 등급에 따라서 이사장하고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하고의 성과급 차이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예산편성지침은 어디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과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요? 그러면 100에서 200%, 101에서 150%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150%입니다.

성복임 위원 통일된 지점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등을 두지 않고도?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과급이라는 것이 어떤 임금보수와 달라서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냈기 때문에 나누어주는 그런 거잖아요. 사실 정확히 보면 모두에게 동일하게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차장에서 일하시고 환경관리소에서 일하면서 이런 성과들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안전행정부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차등으로 가지 않고도 겹쳐지는 면들이 있는 건데 여기는 차등을 두는 부분을 선택을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것은 다급을 했을 경우에 직원들도 최고의 등급, 그다음에 이사장도 최고의 등급인 200%, 그다음에 직원은 150%로 계상한 건데 올해는 나급을 받았거든요. 나급을 받았으니까 부족액이 다시 추경에 올라오겠습니다만 다급을 받았을 때 전제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급은 이사장은 100에서 200이고, 직원들은 101에서 150이니까 같이 150을 한다든지 130을 한다든지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은 안전행정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오너의 경영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만약에 가등급을 받았을 경우는 이사장은 450%, 직원은 300%로 아주 정해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등급이 되면 이사장은 한 푼도 없고 직원들은 최대가 100%가 되는 것이고요. 마등급이 되면 이사장은 봉급이 깎이고 직원들이 봉급인상이 없습니다. 잘했을 때는 이사장한테 비중이 많이 들어가고 적었을 때도 이사장한테 책임을 많이 줍니다. 잘했든 못했든 이사장 책임이 크다, 리더십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보고 그런 취지에서 만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나급이 됐다 그러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금년에 평가받은 건 나급이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성복임 위원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나면 이사장은 201에서 300, 직원은 151에서 200입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뭐 기준이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거든요. 성과급 같은 경우는 임금하고 달라야 되는 것 아니냐, 고생한 직원들이 골고루 나줘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게 군포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60페이지 중간쯤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15만원해서 90명 예산이 올라온 게 있는데 어떤 사항인가 설명 좀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비입니다.

장경민 위원 15만원 정도 들여서 할 수 있는 건강검진의 검사항목이 뭐뭐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항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너무 낮게 잡히지 않았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보통 25만원이나 30만원 정도 되어야,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어떤 근무의 특성 때문에 건강검진을 좀 더 자세히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2014년하고 똑같은 단가를 적용을 했습니다.

장경민 위원 보통 일반건강검진을 단체나 이런 데서 할 때 보면 25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조사를 하셔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자세한 건강검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분석해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경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123페이지에 특수건강검진은 어떤 내용인가요? 야간근무자 위탁으로 3만원씩 해서, 123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이것은 환경관리소 소각장에 야간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야간에 하는 사람은 별도로 건강검진을 따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앞에 부분에서 하는 데서 추가로 3만원 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추가로 하는 것이고요.

장경민 위원 건강검진을 할 때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건강검진이 되어야 되는데 3만원 가지고 어느 품목을 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항목은 제가 구체적인 건 모르겠고, 하여튼 야간근무를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별도로 추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하는 앞에 금액 이외에 야간교대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로 더해서 건강검진을 받게 하는 겁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주민협의체 회의비가 2만원씩 11명해서 4회로 되어 있는데 주민협의체가 실질적으로 4회밖에 회의를 안 하나요? 116페이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주민협의체는 원래 소속이 시청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데 거기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이고 공단에서 하는 것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청소과에서 하는 협의체와 다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같은 협의체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할 때는,

장경민 위원 이 예산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주로 다과라든지 그런 데 씁니다. 차 사고 과일 사고 과자 사고 음료수,

장경민 위원 이런 부분들이 회의 한 달에 한 번씩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산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추가 확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경민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검토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다음에 89쪽 맨 밑에 쪽에 보면 피복비 근무복하고 개인장구하고 손난로가 들어가 있는데 개인장구는 뭐뭐를 구입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이것은 주차요금 받는 주차요원들한테 지급되는 건데 개인장구는 모자, 조끼, 이런 겁니다. 조끼가 있어야만 현금 주고받고 하는 데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어차피 그런 것을 구입하실 때 요새는 발열조끼라든가 발열내의라든가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장경민 위원 질 좋은 것을 구입하셔서 외부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애로사항 없이 근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잘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장경민 위원이 요구하셨던 종합건강검진 세부내역을 위원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감사실, 홍보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복지국,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견행홍경호이석진박미숙
주연규장경민이희재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정등조이영섭
○출석공무원 (2인)
기획감사실장김덕희
홍보실장현승식

○출석참고인 (1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