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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0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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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2일(화) 10시05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석진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6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이견행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견행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진 위원장직무대행, 이견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견행 이견행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될 예산안은 내년 한 해 동안 군포시의 살림에 대한 근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먼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만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각오와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은 먼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담당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인하고 난 뒤 해당 예산심의 시 이를 반영토록 하겠으며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12월 11일 계수조정을 거쳐 2015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뒤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 예산안 심의 시 군포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함께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8분)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홍경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경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경호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9분)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주요 사항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현승식 홍보실장 현승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전통문화 전승보존 및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을 위한 자금지원으로 문화예술의 진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성된 기금입니다. 현재 조성된 금액은 15억 9,186만원입니다. 2015년도 운용계획은 기금이자 발생액 4,028만 5,000원을 포함해서 총 16억 3,215만원 중 4,028만원을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5억 9,187만원은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홍보실 소관 201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전통문화예술의 전승보존 및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을 위해 2000년도에 설치되어 2014년 말 현재 15억 9,186만 7,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조성계획은 전년도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15억 9,1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전통공예전 전통악기 제작 580만원 등 13개 사업에 4,028만원의 지출과 2015년 말 조성예정액 15억 9,187만 2,000원이 예치될 계획으로 검토결과 본 사업은 2014년 말 사업의 공모와 문화예술진흥기금심의회의 결과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심의 결정하였으며 기금운용 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홍보실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홍보실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안녕하세요? 주연규 위원입니다. 제가 저쪽 자리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니까 방향이 영 이상해지네요. 사회복지기금은 전체적으로 이자사업으로만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홍보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문화예술 쪽으로…… 제가 지금 다른 데 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그냥 사회복지 쪽을 보고 있다가 홍보 쪽이 나오는데…… 사실 제가 우리 홍보실에는 심의위원으로 가서 13개의 품목을 제가 심의할 때 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사업에 관계되신 분들이 와서 설명을 하시고 가긴 했는데 사실 기금사업하고 그리고 우리 일반 보조사업하고 여러 가지 중복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과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금사업에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건지 상당히 의아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공모를 해가지고 받아서 하죠?

○홍보실장 현승식 네.

주연규 위원 상세한 것은 저도 심의위원회에서 들어서 사실은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질의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언뜻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어떠세요?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가 여러 사업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홍보실장 현승식 네.

주연규 위원 그 중에서 우리가 13개를 잡아서 했는데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일반단체 보조금 형식하고 지금 선정된 우리 기금사업하고 양쪽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기금 쪽으로 하는 게,

○홍보실장 현승식 기금의 본래 설치목적이 특정한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특정한 재원을 조성하는 걸 법으로 정해서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이런 사업이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나 그 사업에 대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금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구요. 물론 일반 예산사업에서도 지원할 수 있지만 예산심의 과정이나 또는 기금심의 과정에서 절차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 예술지원 부서에서는 이런 사업을 계속 지원해서 그분들이 적지만 안정적으로 그 분야의 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해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주연규 위원 물론 아까도 재차 말씀드렸지만, 그날 얘기는 익히 많이 들었는데 기금 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아주 중요한 데, 이런 데 쓰는 게 기금이 아닌가, 물론 다른 보조단체 보조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사업내역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보게 되면 아주 평범하거든요. 아주 평범한 이런 부분에 기금이라는 이런, 참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런 단어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쓴다는 게 너무 기금의 형평성이 좀 희석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홍보실장 현승식 예산사업하고 기금사업은,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나 또 지원에 대해서 예산보다 약간의 탄력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좀 포괄적으로 돼 있고 그런 권한 중에서 일부를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적정한 심의를 거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견제 내지는 보완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원만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다만, 저희들이 지금 걱정하는 문제는 과거의 금리가 지금부터 계속 하향추세로 가기 때문에 지원사업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는 저희 기금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다 기금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걱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기금은 기금이자로 사업하기에는 충분합니까?

○홍보실장 현승식 그래서 지금 금리변동 수준을 보게 되면 2012년도에 3.4%에서 금년도에 가면 2.51%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지금 그 금리도 자꾸 하향으로 가다 보니까 예년만큼 지원해 주려면 기금 자체가 증액이 돼야 되는데 그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업규모는 자꾸 재원은 줄어가는데 지원내용은 한정돼도 결국은 지원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또 예술지원 단체에, 기금사업을 신청하는 단체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다른 기금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이자수입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주연규 위원 그러면서 기금자금이 갈수록 낮아지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원금까지 써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농협에 예치돼 있죠?

○홍보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시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어쨌든 사업이니만큼 이자사업으로 운영하는 만큼 기금관리 잘 하셔가지고 좀 더 한 푼이라도 더 이율이 좋은 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자확보로 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가 민간이전경비 집행을 하기 위해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심의를 할 때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틀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까?

○홍보실장 현승식 매년 공고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제로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실 때는 예술산업 발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어떤 제로베이스의 심사보다는 우리가 전략적인 접근, 타깃 아니면 롱텀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획 속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업체를 선발하고 그 사람들을 문화예술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지금처럼 숏텀으로 지원한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금이나 예산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홍보실장 현승식 장기적인 것은 그 사업 자체의 장기성이 아니라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에 대한 장기성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범위 안에서 단위사업들은 그 단체가 하고 있는 일 또는 문화예술 발굴지원사업 이런 사업은 숏텀도 되고 롱텀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목표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어떤 장기적인 전략이라든가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심의위원회에서 갖고 계십니까?

○홍보실장 현승식 기금심의위원회에서는 매년 지원하는 규모, 사업내용, 성격 이런 걸 심의하는 결정사항이고 운용계획 자체는 저희가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어떤 식으로 운용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16억에 대한 재정관리는 총체적으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목표가 우리 군포의 문화예술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작용발전을 위해서 만드는 기금이잖아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심의할 게 아니고 우리가 장기적인 롱텀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10년 후에는 군포의 문화예술을 어떤 단계까지 가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공연이라든가 어떤 단체에 대한 지원금 선정 같은 게 필요한 것이지, 제로베이스에서 만약에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 그게 어떤 전략적 접근은 되지 않는다고 보이거든요.

○홍보실장 현승식 기금운용계획을 해마다 저희가 수립을 하고 또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에다 상정해서 의결을 받아요. 받게 되면 그 운용계획 안에 지금 기금을 어떻게 쓰겠다, 또는 관리하겠다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업체의 선정이라든가 기금의 사이즈 지원금액만 결정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10년 후에 우리 군포의 문화예술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어떤 트렌드, 경향을 보고 어떤 결정을 해 주는 게 사실 맞는 것이지, 숏텀으로 그때그때마다 제로베이스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게 난공사가 될 수 있는 거지. 적어도 계획도시가 되려고 하면 큰 청사진을 가지고 군포 문화예술에 대한 비전에 따르는 어떤 단계적인 액션을 취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홍보실장 현승식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가지고, 예산규모나 지원규모 가지고 거기까지 세우기는 그렇고 그 계획은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전체적인 계획범위 내에서 일부는 예산사업으로 가고 일부는 또 기금사업으로 가고 그렇게 관리해 오고 계획 수립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의 목표가 그렇다 그러면, 예산하고 차이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목표치 정도는 두고 기금을 운용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율이 거의 제로로 가잖아요. 이자가 거의 없으면 앞으로 기금을 어떻게, 물론 이것은 실장님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홍보실장 현승식 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 내지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당장 이게 눈앞에 와 있는 현실인데 그런 고민을 미리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홍보실장 현승식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이희재 위원 지금 잠정적으로 어떤 결론을 갖고 계십니까?

○홍보실장 현승식 아직 결론까지는 도달하지 않고,

이희재 위원 그래도 지금까지 고민해 왔으니까 잠정적인 결론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홍보실장 현승식 글쎄, 아직 논의과정을 공식적으로 거치지 않았고 저희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인지를 하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했으면 몇 가지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적어도 1안, 2안, 3안, 4안이 있다 그러면 어떤 안이 있습니까?

○홍보실장 현승식 기본적으로 광의로 봤을 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기금을 일부 차용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아예 기금을 폐지해서 예산사업으로 갈 수도 있고, 몇 가지 제안이 제시가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 부분만 아니라,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간단하게 생각할 때는 조례를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자수익금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하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현승식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자수익이 계속 떨어지다 보면, 예를 들면 대안을 생각하자면 중간 과정에 지금 고민하고 있다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탁이라든가 기타 보험성 예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자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지금 현재 정기이율에 비하면.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런 대안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중간 정도에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으면 어떤 조례나 큰 틀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홍보실장 현승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고 판단되구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기금관리 부서에서 총괄부서에서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희재 위원 끝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적어도 10년 후에 군포 문화예술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기금운용에 더 힘써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홍보실장 현승식 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의를 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단체들한테 지원을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시죠?

○홍보실장 현승식 네, 내년도에 지원계획입니다.

이석진 위원 기본목표나 개요가 전통문화 전승보존 및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그것에서 기금이 마련돼서 이 기금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석진 위원 본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군포의 전통문화 전승보전에 대한 이게 우선 먼저고 및 그다음에 문화예술 창작보급에 대한 이런 지원을 하는 건데, 지금 기금 지원하는 내역을 보면 어떤 것이 주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이 보시기에.

○홍보실장 현승식 여기에서 어떤 사업이 주가 되고 부가 되고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안 했구요. 일단은 심의나 지원절차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그런 목적을 두고 저희가 기금지원심의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단체에서 사업을 신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심사하고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했는데 물론 목적 자체는 지원공고 할 때의 그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하는 사항이고 심의과정에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1차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됐다고 판단합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어쨌든 이 기금을 지원하는데 목적에 맞게끔, 전통문화 전승보존에 대한 그런 목적이 우선 앞에 서서 어떤 공모라든지 또 그쪽 부분을 더 키워서 할 수 있는 이런 기금지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본위원이 보고 실장님께서도 보시다시피 전통문화 전승보존에 대한 기금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전통공예전 전통악기 제작, 이것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또 있나요? 나머지는 다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에 대한 그런 계통의 지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글렇죠? 또 여기 보면 현대미술인협회 전시회나 수리미술가회전, 이게 똑같은 맥락의 어떤 미술단체에 대한 지원 아닌가요? 미술의 장르가 여럿이니까 틀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딱 봤을 때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홍보실장 현승식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통도 중요하지만 미술·음악·무용 모든 분야가 광의의 예술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은 장르에 포함해서 지원해 준다고 판단하고 공고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설치근거에 보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잖아요. 그래서 계속 누누이 강조를 했었어요, 실장님.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석진 위원 그래서 벌써 이렇게 예산서만 보고도 알 수 있듯이 이렇게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단체의 지원은 지양을 하고 앞으로는 좀 더 기금목적에 맞는 그런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앞으로 공고하고 심의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통문화 관련 단체들이 신청에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현승식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잠깐 하나 좀 확인할게요. 지난번 임시회 때 존속기한 일몰 개정하셨죠?

○홍보실장 현승식 네, 조례 개정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이 기금운용과 관련된 심의위원회는 어디에서 심의를 하시나요? 심의위원회 따로 있나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이것 지금 심의위원회 관련 운영수당은 예산편성을 안 하신 건가요?

○홍보실장 현승식 그것은 본예산에 위원회 심의수당이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본예산에?

○홍보실장 현승식 네.

○위원장 이견행 기금예산에는 따로 안 올리시고?

○홍보실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여기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한 위원회 수당은 예산에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는 보니까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 사실은 재작년도 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기금이 다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2억여원밖에 안 되는데도 기금운용과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여기 편성이 돼 있어요.

○홍보실장 현승식 기금에요?

○위원장 이견행 네, 기금에. 기금과 관련된 총괄 부서를 다 각 실과에서 책임을 지시는 거죠? 기금운용과 관련된 총괄은 따로 하시는 건 없으시죠?

○홍보실장 현승식 전체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견행 그래요? 기획감사실 질의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관련해서 성과분석 안 하고 계시죠? 지금.

○홍보실장 현승식 이 사업은 성과분석보다 정산을 통해서,

○위원장 이견행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성과분석 하게 돼 있어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견행 네, 확인하고 말씀하세요.

○홍보실장 현승식 정정하겠습니다. 해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정산과 함께 성과평가를 해서 제출하고,

○위원장 이견행 성과분석 하고 있어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해운 의회에 성과분석자료 주셨나요? 의회에 제출하게끔 돼 있잖아요? 성과분석 내용.

○홍보실장 현승식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홍보실장 현승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를 포함해서 기금관리 부서에서 성과평가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면 총괄부서에서 기금 전체에 대한 성과표를 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의회에 아직 안 넘어와서 본위원이 확인하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 현승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사항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흠 복지국장 김용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4개 기금에 대한 2015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저소득층 시민들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2014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42억 8,619만 7,000원입니다. 2015년에는 이자수입 2,900만 9,000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1,451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43억 2,977만 6,000원을 조성하여 이중 1억 3,000만원을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에 집행하고 나머지 41억 9,977만 6,000원은 재예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25쪽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어르신들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촉진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2014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0억 8,248만 3,000원입니다. 2015년에는 이자수입 1억 1,002만 7,000원을 포함 총 11억 9,251만원을 조성하여 이중 3,802만 7,000원을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고유목적사업에 집행하고 나머지 11억 5,448만 3,000원은 재예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35쪽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취약계층 여성의 자활자립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2014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1억 1,830만 7,000원입니다. 2015년에는 이자수입 2,749만 1,000원을 포함 총 11억 4,579만 8,000원을 조성하여 이중 3,270만원을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에 집행하고 나머지 11억 1,309만 8,000원은 재예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시민의 체육진흥과 체육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2014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32억 2,676만 8,000원입니다. 2015년에는 이자수입 7,780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33억 457만 3,000원을 조성하여 이중 1억 1,000만원은 우수 체육꿈나무 및 체육단체 지원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에 집행하고 나머지 31억 9,457만 3,000원은 재예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복지국 소관 2015년도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가족과 여성발전기금, 청소년교육체육과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3과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2004년도에 설치되어 금년 말 현재 42억 8,619만 7,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및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수입 및 예치금 회수 등으로 전년도 대비 8,642만 1,000원이 감소된 43억 2,9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 장학금 지원사업과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등 사회복지기금 1억 3,000만원의 지출과 2015년 말 조성예정액 41억 9,977만 6,000원이 예치될 예정으로 검토결과 2015년도에는 저금리로 사업비 규모가 감소됨에 따라 당해연도 이자발생액 전액 지원과 융자금 회수액 및 이자발생액 범위 내에서 지원될 계획으로 기금운용 목적상 적정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제19조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촉진을 위해 95년도에 설치되어 2014년 말 현재 10억 8,248만 3,000원이 조성되었으며, 2015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등 전년도 대비 7,109만 9,000원이 증액된 11억 9,2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으로 3,802만 7,000원의 지출과 2015년 말 조성예정액 11억 5,448만 3,000원이 예치될 계획으로 검토결과 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과 노인사회 봉사활동 참여, 노인일자리사업 등 노인 복지증진에 지원될 사업으로 기금운용 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3,802만 7,000원의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여성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와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 및 건전한 여성단체의 육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99년도에 설치되어 2014년 말 현재 11억 1,830만 7,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대비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등 241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4,5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400만원 등 8개 사업에 3,270만원의 지출과 2014년 말 조성예정액 11억 1,309만 8,000원이 예치될 계획으로 검토결과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취약계층 여성의 자활자립과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2014년 말 사업의 공모와 여성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결정된 사업으로 기금운용 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2015년도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군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95년도에 설치되어 2014년 말 32억 2,676만 8,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5년 수입계획은 전년도 대비 3,104만 8,000원이 감액된 33억 4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우수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5,400만원 등 3개 사업에 1억 1,000만원의 지출과 2015년 말 조성예정액 31억 9,457만 3,000원이 예치될 예정으로 검토결과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 지원할 계획으로 기금 운용 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복지정책과장 백경혜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작년에 복지정책과에서 집행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민간이전사업으로 집행한 금액.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민간이전사업은 없구요. 저희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든가,

이희재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예치금 빼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7,48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금년, 올해?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내년에는 1억 3,000만원 집행할 예정이고, 올해는 7,400만원 집행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성과분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그 성과분석을 언제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매년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성과분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방기금법에는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 한다구요? 매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아니요. 이것은 총괄부서니까 거기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성과분석한 건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하지 않는다구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지방기금법에 보면 모든 기금은 3년에 한 번씩 성과분석을 실시하게 되어 있다 그러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성과분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희재 위원 복지정책과에서는 성과분석을 안 한다구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왜 안 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물론 기금에도 분석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한다는 건 앞으로 시정해서 잘해야 될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1억 정도의 집행을 가지고는 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기금의 목표라고 하는 게 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립기반 조성이 목표라고 그러는데 1년에 1억 정도 집행해 가지고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성과분석을 하면 당연히 그런 결론에 도달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기금의 사용범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기금목적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거기까지 미칠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이 혜택을 보는 게 몇 프로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지금 거의 소액으로 기금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희재 위원 아웃풋이 거의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지방기금법에 보면 아웃풋이 거의 없으면 통폐합하라는 규정도 나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렇죠. 그래서 기금의 일몰제 적용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희재 위원 일몰제 적용 안 하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지금 저희도 조례를 바꿔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희재 위원 기금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5년 동안이기 때문에요.

이희재 위원 조례에 기금기한이,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현재는 기금의 기간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원래 5년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현재는 기금 존속기간은 없고, 그것을 일몰제를 적용해서 개정해서 존속기간을 두고자 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2004년이고 지금 2014년인데 10년이나 지났는데 그동안에 아무도 손을 안 대고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저희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지원 신청자는 많지만 기금범위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부족한 면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성과분석을 안 해가지고 아웃풋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실제로 성과분석을 규정대로 하게 된다면,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위원님, 기금 운용 목적에 보면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지만 저희가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현재 기금 운용 상태는 어떻게 보면 긴급지원 성격이 많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이희재 위원 지금 하는 집행내역이 목표에 부합하는 거예요? 목표에 부합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전체적으로 목표에 딱 맞다고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일정부분 긴급지원이다 보니까,

이희재 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면 누가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기금이 예산하고도 많이 중복되고 애매하고, 지금 이런 부분은 예산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기금에서도 지원하고 혼용되고 있고, 보면 중장기계획도 별로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것 같고, 지방기금법의 규정도 지키지도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정도 집행을 가지고는 전혀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새롭게 생각을 해서 통폐합을 하든지, 만약에 법률에 강제성이 있다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고 이자율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자율이 떨어지면 대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런 사항들이 저희도 고민이죠.

이희재 위원 고민한 중간 아웃풋이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1차적으로 5년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고민,

이희재 위원 5년간 어떤 시간이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일몰제 적용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일몰제 적용기간을 떠나서 이자율이 거의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이자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벌써 향후에 집행할 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당장 올해, 내년 이렇게 가면 이자율이 떨어지는 대책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 안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걱정은 하고 있지만 아직 대책은 세우지 못한 형편입니다.

이희재 위원 걱정하고 있는 대략적인 생각은 어떤데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당장 현실에 맞게는 이자율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축소되는 수밖에는 없는 것이고요. 아니면 조례에 이자범위 내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든지, 기금이 일몰제가 적용된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이희재 위원 기금하고 예산하고 차이는 어떤 건데요? 지금 과장님이 기금하고 예산하고 계속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예산은 매년마다 편성해서 일반 세입범위 내에서 저기하는 것이지만 기금은 별도 목적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운용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기금도 매년 이렇게 편성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편성하지만 별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이희재 위원 일관성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일관성은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하고 융자금이 저소득층한테만 갈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죠.

이희재 위원 군포에 저소득층이 몇 %나 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저소득층이 3만명 정도 됩니다.

이희재 위원 3만명 정도 되는데 1억 정도 집행해서는 개인한테 아웃풋을 낼 수 없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전체적으로는 손이 다 못 미치는 형편이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억 3,000 가지고 3만명에 대해서 N분의 1 해봐야 저기 되지만 우선 긴급하다고 판단이 되는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형편이죠.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면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마련토록 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마련토록 해보는 게 아니고 마련해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아니면 이 기금을 어떻게 통폐합할 것인지, 아니면 법률에 강제성이 없으면 없앤다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기금 통폐합에 대한 것은 저희 사회복지기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기금관리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예치를 농협에다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박미숙 위원 대체적으로 군포시를 보면 농협에다 다 예치를 하셔요. 다른 은행하고 비교를 해보셨나요, 이자율을?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이자율은 조금씩 차이는 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기금 자체가 시금고에 예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예치한다는 건 별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박미숙 위원 그런 부분을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기금을 전체적으로, 지금 이자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떨어질 거라고 자꾸 정부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농협에다가 예치를 해야 된다는 그것보다 전체적으로 군포시에 있는 은행을 한 번쯤 이야기를 해서 이자율이 단 얼마라도 나은 데로 해야 되지 않나, 이자율이 높았을 때는 괜찮지만 자꾸 떨어지는 추세에서는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기금 관리하는 전체 부서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금고 지정이라든가 예산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조치하는 걸로,

박미숙 위원 그런 부분을 기금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같이 상의를 하셔서 과장님들이 이 부분을 하나하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방금 전에 이희재 위원님하고 답변 중에 우리가 저소득층이 3만이라고 하셨어요. 3만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군포시에 전체적으로 보면 저소득층 명단에 올라와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시 차원에서 아니면 그 명단이 밖으로도 나가면 하다못해 겨울 같으면 김치를 담아서 배부를 해야 되는데 밖에 어느 단체에서 한다고 했을 때, 아니면 기업에서 한다고 했을 때 명단을 주십시오 하면 그 명단에 기재가 되어 있는 분들은 혜택을 골고루 받으셔요. 제가 어떠한 이야기를 듣느냐 하면 하다못해 김치를 담아주면 한 군데에서 오는 게 아니고 몇 군데에서 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맛없는 것은 버린대요. 맛있게 해다 주는 건 먹고 굉장히 편리하게 사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미처 중간 입장에서 아무런 혜택을 못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혜택을 보신 분들은 아주 누리고 편하게 사세요. 일 하려고도 않고, 안 해도 다 해주니까 그냥 그 틀에 맞추어서 생활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면서도 안 되는 분들, 저소득층에 미처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분들을 조금 이런 기금에서나마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분문제에 대해서는 참 저희도 일선에서 그것을 담당하시는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정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서 되도록 중복지원이 안 될 수 있도록 의견들은 서로 오고 가고 하고,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손길이 못 미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무한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최대한 어려우신데 지원 받지 못 하시는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사회 약자로 계신 분들이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두 과에서 잘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시에서 저소득층으로 기재가 되어서 모든 혜택을 보신 분들은 시 차원에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놔두고 밖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미처 손이 안 가는 부분을 그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잘 알았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저도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이어서 길게 질의할 것은 아니고요,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3,000만원인데 이게 몇 군데를 지원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자활공동체는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자활센터 한 군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직까지는 융자 신청이 없어서 지원한 것은 없다고,

성복임 위원 자활센터에다가 지원하고 거기에서 융자신청을 나누어주는 형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아니요. 이게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사업단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융자해 주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럼 현재는 신청이 들어온 곳이 없다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이자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이자가 있어요, 이율이.

성복임 위원 몇 %예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1%요.

성복임 위원 1%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자립장학금 이게 50만원 이내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급하는 신청대상기준이 어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일단 수급자 자녀하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까지 해당이 됩니다.

성복임 위원 다른 것은 보지 않고 그냥 수급자, 차상위계층 조건만 충족되면 지원을 한다는 거군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얘기를 다 드렸는데, 기금체납액이 꽤 되나요? 얼마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체납액이 좀 됩니다. 체납액이 35억 3,000 정도 됩니다.

주연규 위원 35억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아니, 3억 5,000입니다.

주연규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제가 착각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회수가 잘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회수는 한 70%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연 얼마나 회수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지금 금년도에 회수한 게 1,800 정도 회수가 됐고, 이자까지 포함해서요. 내년도에는 1,400 회수 예정입니다.

주연규 위원 전년도 1,800이면 이자가 별로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이율이 1%다 보니까 이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조금씩 발생되는 것은 연체가 있을 경우에 연체이자율이 5% 정도 되니까 그 이자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연체되고 원금 회수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회수가 안 될 때는 어떤 방법을 취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융자는 보증인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딱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강제집행하기에는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강제집행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계속 독려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주연규 위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좀 어려우신 분들이 융자받으셔서 만약에 그분들이 돌아가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연고가 없어져 버리면 자연적으로 못 받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렇게 되죠.

주연규 위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결손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주연규 위원 있으신 분들이 융자해 갈리는 없지만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이 겪어지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민간경상사업과 민간융자사업 이 부분이 딱 금액만 나왔어요.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타 기금은 사업 신청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사업 저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저희는 생활안정자금을 신청 받아서 지원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급시기에 맞추어서 상·하반기로 두 번 지급을 하거든요. 지급시기에 맞추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제 얘기는 심의를 거칠 때도 어느, 어느 품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주더라도 몇 사람한테 얼마씩, 이렇게 제 얘기는 세부적인 것을 얘기를 드리는 거죠. 참고로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사회복지과에서 왔는데 3,000만원인데도 자세하게 나열을 해서 가져오니까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이건 예산보다는 전년도 사업실적을 해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금관리를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더 잘하셔서 어려운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립기반도 가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잘 알았습니다.

주연규 위원 질의답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박미숙 위원님이 이자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소극적으로 답변하시고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시금고에 예치하게끔 조례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시금고에 예치하기 때문에 그게 끝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고 관리하는 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해서 그것을 가능한 쪽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방재정법에 시금고 몇 개까지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2개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2개 이하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예산하고 달리 기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예치하면 이자수입에 한해서 저희가 집행만하는 거기 때문에 돈의 인출이라든가 예탁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별도로 시금고를 2개 지정할 필요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 담당 과장으로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아까 너무 소극적으로 답변하시고, 또 충분히 그런 제안을 집행부에 해서 적어도 기금만큼은 시금고를 별도로 지정해서 이자율 높은 곳에 예치했으면 좋겠다, 기금이 안전하게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이런 주장도 집행부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소극적으로,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 해당부서하고 그래서 협의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이죠.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예산하고 달리 본위원은 적어도 기금 정도는 시금고를 하나 더 지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특히나 이자율이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면.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잘 알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잠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융자금 원금수입액하고 이자수입액이 전년도에 1,826만 4,000원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장경민 위원 그런데 그게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보면 제5조 6항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대한 기금의 지출은 회수금 및 이자수입금으로 집행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장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특별히 3,000만원을 매년, 작년도에도 그렇고 3,000만원 예산계획을 세우시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특별한 저기는 없고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지출을 하려고 운영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장경민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조례에 반하지 않는 사항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이 융자금 회수수입은 시기가 도래해가지고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하는 회수금입니다. 그래서 그 지출범위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수입범위 내에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지난 연도에도 3,000만원, 이번 연도에도 3,0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매년 3,000만원씩 세우는 건지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회수된 원금하고 이자수입금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그것은 지출사항은 전년도 범위 내에서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거구요. 수입범위는 전체 기금수입 안으로 다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 거죠.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당연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사회복지과장 강문희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기금도 이자수입이 전년도 수입액보다 몇 배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도 혹시 장기만기 예치기금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 원금이 10억인데 그 10억은 2012년도 1월부터 해가지고 3년간 2015년도 내년 1월까지 해가지고 3.6%고 그리고 8,200만원에 대해가지고는 2.8%로 해가지고 1년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10억에 대한 이자가 1억 8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연규 위원 타 기금에 비해서 보면 이자수입이 꽤 되네요? 지금 엊그저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세부적으로 가져오셨는데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보면 복지관이나 노인회, 경로당 등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민간단체에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시의 몇 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12개 단체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11개 단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12개 단체입니다.

주연규 위원 어떤 사업에 지원을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노인 게이트볼 대회, 선진지 견학,

주연규 위원 아, 지금 여기 있는 그 내용?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지금 우리 여기 기금운용 사업하고 보조금 사업하고 서로 구분돼서 사업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기금의 목적은 원래 그런데 저희가 운용하다 보니까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되는 사업하고 이 기금운용하고 해가지고 상당히 근접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 사업도 그럼 공모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역시 공모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아까 앞전 기금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금사업이나 또 일반회계 보조금 사업이나 서로 중복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기금사업은 기금사업대로의 어떤 규정이 좀 있으면 좋은데 전체적인 공모를 해가지고 일반회계 사업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기금사업으로 전부 다 지원하고 있는 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아무튼 부서에서도 일반단체 보조금 사업하고 기금운용 사업을 좀 구분하셔 가지고 운용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여기 기금사업에 지원이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기금사업에 지원받았던 사업이 더 필요해가지고 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도 보조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닙니다. 이것은 1회성이기 때문에,

주연규 위원 딱 1회성으로?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하는데요. 27쪽 보면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이 3,800만원 있는데 그 돈은 어디에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가 실무자를 통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별지로 해서 나눠드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노인게이트볼대회, 그리고 국악교육, 한마음봉사회, 노클럽에서 건전한 사회활동봉사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17개 사업인데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갖고 계시면 제가 나중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봤습니다. 봤는데 별도로 이번에 기금을 마련한 경위를 좀 알고 싶어서요. 이 기금이 여기 지원하는 사업에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이 기금에서 나간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예산에서 나간 게 아니구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성가족과장 손정숙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여성발전기금 운영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박미숙 위원 운영하는 데에서 애로사항 과장님 혹시 없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특별히 애로사항을 느끼지를 못했는데 전체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부분은 있구요. 특별히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보면 그 사업을 여성가족과에서 매년 8개에서 9개 정도 사업을 하잖아요? 하면서 보면 금액이 지금 한 사업에 2백만원, 많이 줘야 3백, 4백, 5백 이렇거든요. 이게 저도 심의위원으로 가서 심의를 하면서 보면 금액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걸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 느끼는 바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과장님도 그 자리에 같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느낀 바고. 그래서 앞으로 이 기금을 조금 올려서 여성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게 전체 당해 연도 이자수입으로 그 해의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총액부분에서는 특별히 늘릴 수가 있는 여지는 없구요. 각 사업별로 어떤 내실을 기한다거나 범위를 확대한다거나 그런 걸 통해서 사업을 줄이고 규모를 키운다거나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년 사업비는 이미 결정이 됐구요.

박미숙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차후에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예산이 많이 있어서 많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말할 것 없겠죠. 그렇지만 적은 예산으로 얼마만큼 짜임새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건가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가서 저도 그 기금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이렇게 미약해서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해서 내년 기금은 어차피 다 짜여 있고 또 예산이 올라온 상태고 하기 때문에 차제에 2016년도 예산을 모집하고 또 우리가 사업을 모집할 때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팀장님들 이런 부분을 잘 메모하셨다가 내년 1년간 사업 하시면서 더 나은, 개중에 어떤 사업이 제일 여성들한테 또 여성들 중에서도 약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많이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군포시가 성폭력 예방교육 우수기관 표창 받으셨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과장님이 고생하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구요.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지원됐던 내용과 한 가지만 빼고는 내용이 다 달라요. 이것은 어떻게 선정하게 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저희가 사업공모를 했는데 19개 단체와 기관에서 10개 사업을 신청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부서 심사와 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6개의 단체에 7개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거기가 지원사업 중에서 제외된 부분들은 건강지원센터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나 또 보건소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제외를 했구요. 그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 조정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유사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제외가 됐고 새로운 사업들로 배치를 하셨네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발전사업 해서 1,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전체 저희가 기금운용 규모를 3,270만원을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하는 그 잔액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모아서 여기에 했는데 1,100만원 정도 되죠. 이 부분은 연초에 다시 사업공모를 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재공모를 통해서 다 민간경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예정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뭐냐하면 보건소나 기타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사 사업들에 대해서 좀 중복성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정리를 하셨다, 이런 부분들은 잘 하신 것 같구요. 그렇지만 지금 단체들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재공고를 하실 때, 사업 1년 하고 딱 중단해 버리면 연속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업의 성과가 사장되고 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내역을 보면 대부분 교육사업이더라고요. 교육,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보면 설치의 목적이 여성권익, 복지증진, 여성단체 육성발전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적어도 세 파트가 있는데 우리가 신청을 받거나 아니면 마케팅이나 홍보를 통해가지고 예산이 좀 적지만 이쪽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저희가 사업공모를 할 때 각각의 분야별로 예시사업을 들어서 신청을 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의 기관이나 단체에서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요소 때문에 우리가 예시사업으로 공모했던 부분들은 신청이 들어오지 않구요. 아무튼 사업을 수행하는 어떤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여성부분에 대해서 여성인권이나 발전기본법에 굉장히 수준이 낮고 열악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조금 전에 성폭력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그러는데 그 파트만 잘하고 나머지는 잘 못한다는 그런 취지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성폭력 예방교육 최우수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번에 장관상을 받았는데요, 그것은 군포시가 직접 수행하거나 또 민간에서 이루어진 그런 교육들도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기금을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운영하는 게 과장님의 임무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기금의 목적에 따라서 합목적적으로 아마 일부만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구요. 또 하나는 사업 중에서 여성권익이나 우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도 있어 보이거든요. 물론 간접적으로 멀리는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토요 돌봄, 토요 놀이터 이런 부분이라든가 스마트시대 자녀 미디어중독 예방교육 이런 것은 간접적으로 목적에,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것은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구요. 양성평등 분야에 대해서는 부부의 날 기념행사나 어린이집 교사 유아양성평등교육, 또 여성 경제활동지원 부분에서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이 됐구요. 여성권익 부분에서는 장애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과 여성장애인 기술교육 등 이런 것들을 해서 목적에 저희는 부합한 사업으로 선정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앞으로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가족과 관계된 어떤 테마가 있는데 지금 여성에 대한 부분인데, 물론 가족도 여성의 일부분은 맞지만 그래도 직접적인 사업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기금이 목적에 맞게끔 골고루, 예산이 적어서 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 한도가 작아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의 기금에 대해서도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금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기금의 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비록 3,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고 그냥 외관만 갖추는 이런 기금운용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3,200만원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공모를 했는데 돈이 많이 남았잖아요? 한 1,000만원 정도가.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제가 위원회에 일어나는 일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돈을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도 돈이 남는다는 것은 뭔가 우리 여성 관련된 단체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지원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업비,

이희재 위원 만약에 그렇다손 치면 예산을 좀 줄이고 기금을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서로 협의해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런데 저희도 기금사업도 보조금 관리에 준해서 성과평가도 해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구요. 또 그러면 일몰제도 적용해야 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희재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하고 중복돼가지고 사용되는 파트가 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예산은 부족하고 기금이 남아돈다고 그러면 예산파트에 있는 부분을 기금파트로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사업하는 내역으로 봐서는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구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1,100만원 정도의 그 예산은 내년도에 엄격하게 사업심사를 통해서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에 지원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군포에 여성관련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된 단체는 11개 단체가 있구요. 그 외에 여성관련 단체는 군포여성민우회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부인회도 있고 여러 가지 여성관련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남는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 그쪽하고 소통이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왜냐 하면 거기도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기금이 이렇게 남아서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참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성단체들과 어떤 긴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기금의 목적에 따라서 목적에 맞게끔 여성 권익, 복지, 여성단체 육성 발전에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현재 체육기금 이자만 가지고 엘리트체육이나 꿈나무체육,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데 충분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충분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구요. 다른 분야보다 이자는 있는데 이자 확충에 대한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수 체육단체하고 우수 체육꿈나무 지원은 학교 쪽으로 하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수상경력이 전국대회라든지 도대회에서,

주연규 위원 우수선수 인센티브는 성적순에 의해서 전국대회라든가 개인대회 입상성적 위주로 해서 하겠지만 우수 단체와 우수 꿈나무에 대해서는 학교 쪽으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학교보다는 연합회 쪽에,

주연규 위원 연합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학교에 나가는 것은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연합회면 생활체육도 있고 체육연합회도 있고 그런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우수 단체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수 단체로 해서 자체 활동하는 연합회 쪽으로 지원한다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학교 쪽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학교에는 학교운동부가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글쎄, 학교운동부가 있는데 우리가 꿈나무를 지원하게 되면 학교 학생들의 지원이 떠오를 수가 있는데 그런 쪽에는 지원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쪽 부분은 기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보조사업으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주연규 위원 기금은 연합단체 이런 부분에만 나가고 있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수상경력이 있는 개인한테도 나가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개인은 인센티브로 나가는 형식이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기금에서 쓰다 보면 자금이 달릴 수도 있잖아요? 기금 이자가 바닥이 나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주연규 위원 그렇게 되면 원금을 씁니까? 아니면 일반회계에서도 지원 가능한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일단은 이자를 가지고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구요. 기본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연간 1억 900 정도를 집행하고 있는데 이자가 2억 2,600 정도 축적되어 있기는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자가 계속 5년 대비 반토막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수익사업을 연구해야 되는데 기금의 안정성 때문에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데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주연규 위원 현재 체육기금은 아직은 넉넉하다고 볼 수 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넉넉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몇 년은 더 집행할 여분은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다른 단체는 이자기금이 부족해서 그런데……. 본위원도 그래요, 우수꿈나무 선수들이 사실 우리 시는 그나마도 다행인데 지원력이 없어서 많은 재능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 꿈나무들이 펼쳐 보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 시에도 만약에 그런 꿈나무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지원해서 그 꿈나무들이 크게 되면 사실 본인한테도 좋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시의 명예를 띄우고 우리 시를 빛낼 재목들이기 때문에, 물론 파악을 하셨겠지만 혹시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없게끔 과장님께서 면밀히 살피셔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꿈나무 발굴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인센티브 주는 우수선수는 시에서도 파악되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몇 명 정도나 알 수 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수상이 전국대회, 도대회 이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전 가능성을 보는데 발전 가능성도 도대회 이상 참여한 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몇 명이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체육꿈나무 15명을 지원했고요. 14개 단체, 또 대회입상자 인센티브로 23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혹시 인센티브 주는 우수선수 중에서 제일 성적이 나은 선수가 나왔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수리고등학교에서 이번에 세계대회에서 입상한 피겨선수가 있는데 이준형이라고 뉴스에도 많이 나온 친구가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네. 그 친구가 우리 군포시에서 아직까지는 제일로 최우수 선수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주연규 위원 인센티브 주는 선수들은 입상을 우리 시에서 어느 선까지 보고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입상은 도대회, 전국대회의 점수 차이가 있습니다, 평가점수표가 있어서.

주연규 위원 출전으로 점수를 매겨요? 아니면 입상으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평가내용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국제대회 같은 경우는 1위, 3위 이렇게 하고, 거기에 보면 국제경기, 전국체전 참여, 대통령배 참여, 경기도대회 참여 이런 식으로 세분시켜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점수화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일단은 입상은 최우수로 잡아주되 그래도 큰 대회를 목적으로 출전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선수들이 정말 지원이 부족해서 연마를 못해서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지원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질의답변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주요 사항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병우 경제환경국장 이병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쪽에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서 201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01억 1,902만 3,000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이월금과 이자수입 2억 7,981만 9,000원으로 총 103억 9,884만 2,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이중 6억 1,699만 9,000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액 기금으로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쪽에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음식문화 개선과 식중독 예방사업 추진 등을 통해서 식품 위생과 시민 영양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201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억 6,523만 9,000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경기도 보조금 4,370만원과 위반업소 과징금 수입 1억원, 이월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총 4억 1,543만 9,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모범음식점 지원 등 고유목적사업비 7,640만원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귀속금 및 각종 반환금으로 7,1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액 기금으로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2015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1997년 4월 설치한 기금으로 연간 200억원 내에서 업체당 3억원 이내로 금융기관 협조융자의 이자 중 연 2.5%, 여성기업인의 경우에는 3%의 이자를 보조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내년도 기금수입계획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7,981만 9,000원과 예치금 회수 101억 1,90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9,478만 1,000원이 감소한 103억 9,884만 2,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의 지출계획은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6억 1,699만 9,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97억 8,184만 3,000원입니다. 검토결과 계속 낮아지는 이자율로 이자수입이 감소되고 있어 향후 기금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의거 식품 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2000년 7월 설치된 기금입니다. 내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50만원, 기타수입 1억원, 도비보조금 4,370만원, 예치금 회수 2억 6,523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045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1,543만 9,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의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900만원,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사례비 5,640만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교육홍보 600만원, 저염식 건강밥상 실천을 위한 영업주 교육 500만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2억 6,803만 9,000원, 도비보조금 과오납반환금 등 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4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에 의한 기금운용으로 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지역경제과장 김진호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자보전을 위해서 6억 1,699만 9,000원이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이석진 위원 실질적으로 이자수입은 2억 7,90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이석진 위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으신 건가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점점 이자율은 낮아질 텐데.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기금이 63페이지에 보시다시피 2014년도 말 조성액이 101억입니다. 그 중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에 수입으로 이자수입 2억 7,981만 9,000원을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 지출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농협자료를 제출 받아보니까 이자보전 지출금으로 6억 1,699만 9,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15년도에 3억 3,700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2015년도 말 내년도에는 97억 8,100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근자에 이자율이 자꾸만 감소되기 때문에 사업추진 부서에서도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최대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원금이 100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자가 자꾸만 낮아짐으로써 생기는 감소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해지하고서라도 현행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어떻게 하신다구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원래 조성된 기금을 날짜가 도래되는 대로 원금을 해지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기금 설치 운용조례 및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기금을 운영함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금이 줄어드는 사항이 벌어지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그런 방편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예산 세운 6억 1,699만 9,000원 이게 딱 정해져 있으면 이자보전 하는 데 있어서 기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좀 더 어려워서 대출이 많아서 이자액이 더 늘어난다, 이 금액에 맞추어서 대출을 할 수밖에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이 지출 6억 1,600은 농협의 자료를 제출받았기 때문에 조금의 가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 금액으로 보고 기금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이자보전 해줄 수 있는 금액에 맞추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그렇죠. 모자라면 시기가 빨리 도래되는 것부터 원금을 해지해서라도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이석진 위원 그러면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고, 하여튼 우리 시나 기금을 운용하는 게 지역경제과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있는 건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떻게 보면 경제가 어려울수록 이런 대출을 받아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기업들이.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게 양면성이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하시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기금이 유지되면서 기업들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순형 위생과장 이순형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생과장 이순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주요 사항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건설도시국장 최우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85쪽 건설도시국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광고물 정비 및 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14년도 말 현재 9,3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15년에는 기타회계 전입금 1억 3,100만원과 예치금 회수 9,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 2,400만원을 조성해서 광고물 정비 및 관리사업에 9,6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4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89쪽 광고물 관리 및 주요 정비사업으로 광고물 사무관리비 1,100만원, 90쪽 광고물 재해예방 안전점검비 6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위탁용역비 7,100만원, 재해예방 노후·불량광고물 정비비 6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건설도시국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및 군포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5년 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9,362만 2,000원과 기타 회계전입금 1억 3,122만 3,000원으로 총 2억 2,4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의 지출계획은 광고물 관리 9,665만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예치금 1억 2,8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군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에 적합한 운용으로 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옥이광고정비기금은 언제부터 시행이 됐어요?

○건축과장 박종훈 2013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주연규 위원 2014년도요?

○건축과장 박종훈 13년요.

주연규 위원 13년도?

○건축과장 박종훈 네.

주연규 위원 얼마 안 됐네요?

○건축과장 박종훈 설치는 2009년 8월 10일날 조례가 제정되어서요.

주연규 위원 기금사업은 우리 시에서 직접하고 있나요? 아니면 위탁사업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박종훈 기금사업은 지금 광고물 수수료 수입하고 과태료 수입하고 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직접?

○건축과장 박종훈 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건축과장 박종훈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사업상 저기를 보면 사업관리비 있죠? 일반수용비나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 같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기금 쪽하고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게끔 느껴지는데 한번 봐보세요.

○건축과장 박종훈 지금 위원님 89쪽 말씀하시는 거죠?

주연규 위원 네, 89쪽요.

○건축과장 박종훈 89쪽에 보면 저희들이 광고물 유지관리 하면서 90쪽에 보시면 민간위탁사항이 있구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비, 이런 사항들이 쭉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런 부분들이 기금으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금은 어떤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 보면 거의 재해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기금이 들어갔구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원래 기금 쓰는 과정이 이게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건축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기금 활용용도를 보면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이라든가 간판 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광고물 정비, 이런 게 다 그 목적에 있거든요. 그 목적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요? 광고물 단속 같은 것 하게 되면 위탁은 안 했으니까 직접 몸으로 부닥치겠지만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건축과장 박종훈 불법광고물은 고엽제 군포시지회한테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직접 하는데 한 달에 2톤에서 6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수거하는 게?

○건축과장 박종훈 네.

주연규 위원 시민하고 함께 업주나 시민들하고의 부닥침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건축과장 박종훈 아무래도 경제도 안 좋고 광고물이라는 게 업체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단속이라는 범주 내에서 할 때는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까 서두에도 위원장님께서 다른 과 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언지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보면 심의위원회 수당이 여기에서 직접 나가고 있어요? 기금에서.

○건축과장 박종훈 네,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다른 부서의 기금은 다른 데서, 회계과에서 받아가지고 하던데 왜 여기는 수당을 직접 지급하게 된 거예요? 기금에서.

○건축과장 박종훈 아마 다른 기금은 이자수입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되기 때문에 아마 일반회계에서 예산 세우는 것 같구요. 저희들은 같은 옥외광고물기금에서 위원회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우리가 기금에서 지출했으면 좋겠다,

주연규 위원 기금에서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주연규 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네요. 기금에서 왜 심의위원회 수당이 거기에서 나가고, 그렇죠? 우리 옥외정비기금 조성액이 정해져 있어요?

○건축과장 박종훈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구요. 과태료 수입하고 광고물수수료 수입이거든요. 통상 보면 한 1억 2천 정도 됩니다.

주연규 위원 1억 2천?

○건축과장 박종훈 네, 광고물 관련 수수료 수입이 한 6,100만원 정도 되구요. 과태료 수입이 한 5천 내지 6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자수입만 가지고도,

○건축과장 박종훈 이자수입은 경미한 사항이구요, 광고물 수수료하고 과태료수입.

주연규 위원 수입성은 괜찮네요?

○건축과장 박종훈 광고물 관련 수수료 수입은 고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과태료 수입이 광고주들하고 부닥치면서 과태료를 매겨야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이런 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특별회계 형식의 그냥 가서 처리하는 그런 방향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죠?

○건축과장 박종훈 일반적으로 자급자족한다고 보시면 생각이 빠를 것 같은데요.

주연규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생각해도 우리 옥외광고는 자체적인 어떤 특별회계로 그냥 가서 나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원래 이게 이렇게 분류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건축과장 박종훈 그런 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회계 전입금이라든가 이자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세우는 게 맞는 것 같구요.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우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기는 한데 아무튼 우리 옥외광고정비기금, 물론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많은 것을 통합적으로 선별해가지고 사업성을 잡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금관리를 잘 해서 불법광고, 물론 여기에 광고의 재해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신다고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심도 있게 맞추셔가지고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현판 교체, 재해예방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 아니라도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하더라도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할 거예요. 내용상으로 짚어보면 거의 특별회계 식으로 이렇게 업무처리가 가는 방향으로 느껴지거든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주연규 위원 어차피 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13년부터 했다고 하니까 기금관리 잘 하셔가지고 우리 옥외광고 불법단속이라든가 아니면 광고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훈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탁을 주잖아요? 처음에 지금 고엽제에서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박미숙 위원 고엽제에다 어떻게 위탁을 주게 된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훈 지금 2005년부터 돼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수의계약으로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박미숙 위원 수의계약으로 주는데 지금 보면 우리 군포시에 다른 여러 단체에도 많은데 고엽제에다만 계속 2005년부터 주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건축과장 박종훈 위원님, 먼저 번에 심의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광고물 볼 때 업무특성상 제복이 바람직한 것 같고 그리고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고엽제가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런데 제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속을 하게 되면 똑같이 점퍼가 됐든 조끼가 됐든 맞춰서 입고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다시 단체도 좀 몇 개 단체를 해서 같이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한 단체에다만 계속 이렇게 두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고엽제에서 꼭 잘못 한다는 것보다도 업체가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본인들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시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게 심의가 끝나서 다시 또 위탁을 하실 거잖아요? 다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박미숙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쯤 생각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맡아서 하면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해서 잘 검토해서 위탁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훈 네, 여러 모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광고물 기금으로 광고물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광고물 단속 이 부분,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다 단속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군포시같이 보면 처음에 우리가 산본신도시가 생겼을 때 산본역 육교 이런 데 자판이 많았어요. 많았었는데 단속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 군포시는 어디 차로 다니면서 가끔 피하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계셔도 하다못해 리어카나 이런 부분을 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졌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박미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크게 단속에 악역 이런 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군포시 미관상 저희가 단속을 하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나, 그걸 좀 검토하셔 가지고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단체들 맡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통과되면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훈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대부분 다른 기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운영비를, 지금 옥외광고정비기금에는 편성돼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기금하고 예산하고는 별개의 독립된 회계로 처리되는 게 맞고 그리고 기금운용을 위해서 활동하는 부분은 사실 기금에서 운영비가 나가는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원칙이라고 보고. 그래서 아마도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적절하게 보이구요. 아마 이것은 우리 기획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서 예산을 집행하면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서에서 비용을 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 안 맞거든요. 사실 이게 광고정비예산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우리 예산집행의 상당부분을 유해광고물 정비에 사용하고 있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지금 광고물의 종류가 많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여러 가지가 주로 우리가 유해광고물 정비를 하는 것은 거의 현수막 단속하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훈 현수막하고 전단지.

이희재 위원 그런데 광고물의 종류가 많은데 지금 우리 목적에 보면 우리 광고에 대한 미관하고 안전이 목적인데 우리 기금은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전단지하고 현수막에 너무 편중돼가지고 예산의 상당부분을 사용하는 것은 기금이 제가 운용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냐 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기금을 활용해서 우리 군포시의 광고에 관련된 미관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문제를 비용을 사용해줘야 되는데 너무 유해광고물 중에서도 현수막하고 전단지에만 제한한다는 것은 조금 왜곡돼 있는 것이 아닌가, 기금을 활용하는 게. 그래서 기금의 균형 있는 집행이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기금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범거리 조성이라든가 광고물 정비가, 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그런 사업 쪽으로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다른 기금도 다 이 정도로 운용됩니다. 사실 기금은 100씩 이렇게 있더라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한 1억 전후로 운용해서 기금을 집행하는 것은 별로 안 되거든요. 거의 이 정도 수준에서 집행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기금을 균형 있게 집행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 거죠. 왜냐 하면 한쪽으로 너무 편중돼서 집행하면 다른 부분에 대한 것도 단속할 수 있는, 우리 미관을 해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사실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예산으로 감독, 감시하는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기금이 또 있으니까 기금에서 일관성 있게 단속해 주는 모습, 아까 예산하고 기금을 굳이 비교하자면 기금은 좀 일관성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쭉 갈 수 있는 그런 재원을 갖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우리 광고물 정비를 꼭 이렇게 전단지나 현수막에 국한하지 말고 대부분 전체에 걸쳐가지고 균형 있게 집행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훈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주요 사항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권태승 안전행정국장 권태승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 안전도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재난예방 및 경감사업 추진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2014년도 말 현재 89억 8,825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4억 2,106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1,764만원을 포함하여 총 106억 2,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으로 재난문자 전광판 교체 3억 5,000만원, 자동염수분사시설 설치 10억원, 무더위쉼터 내 폭염대비 물품비 3,390만원 등 재난 및 재난예방지원 사업에 14억 2,360만원, 예치금으로 92억 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안전행정국 안전도시과 소관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9년도에 설치되어 금년 말 현재 89억 8,825만 4,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금 및 기금전입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8,517만 9,000원이 증액된 106억 2,6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무더위쉼터 내 폭염대비와 자동염수분사시설 설치 등 재난예방 및 경감사업에 14억 2,360만원의 지출과 2015년 말 조성예정액 92억 336만 5,000원이 예치될 계획으로 검토결과 재난문자전광판 교체 3억 5,000만원과 재난예방 및 경감사업 중 자동염수분사시설 설치 10억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전도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안전도시과장 박재득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11쪽에 보면 재난문자전광판 교체 지금 돼 있거든요, 3억 5,000이. 이걸 어디에 하시겠다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문화예술회관 옆에 재난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박미숙 위원 전체적으로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박미숙 위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신다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기둥은 살리고 판만 교체를 하고, 그 지역이 내년도에 도로 한 차선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늘어나기 때문에 위치를 지금, 나무하고 도로표지판하고 가려가지고 조금 아래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박미숙 위원 그게 도로가 어디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지금 광정지구대인가요? 아니, 산본지구대.

박미숙 위원 네.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지구대 있는 데서 사거리까지요, 문화예술회관 사거리까지.

박미숙 위원 그 도로를 넓힌다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그렇습니다. 한 차선 넓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한 차선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넓히죠?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예산에 지금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도로를 넓히면 어차피 옮겨야 되니까 그것을 교체를 해서 옮기겠다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그리고 꼭 그래서 옮기는 것은 아니구요, 그래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2007년도에 설치한 전광판인데 지금 사실 상당히 많이 해상도도 떨어지고 글씨가 깨지고 그래가지고 수리하는 비용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고 계속 비가 오고 그러면 모듈이라는 사이사이로 비가 들어가서 오래 되니까 얼었다가 녹았다 이렇게 하니까 틈이 나서 우리가 방수작업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해상도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미숙 위원 불가피하게 교체를 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박미숙 위원 교체하는 게 시설하는 데 얼마인데, 이게 일부분 교체할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하나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전광판만 교체를 하는 겁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니까 전광판을 뼈대만 놔두고 다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워놓은 뼈대만 세워놓고 판은 100% 교체를 하는데 3억 5,000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3억 2,000이구요. 이전비 포함해서 3억 5,000 이렇게 세웠습니다.

박미숙 위원 어찌하든 3억 5,000이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전광판이 이렇게 비싸나요? 3억 5,000이 들어갈 만한 비용으로 이렇게 해야 되게?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박미숙 위원 요새 새로 교체하면 얼마 들어가는데요? 전체적으로 새로 세우면.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2007년도에 설치 당시에 2억 3,7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박미숙 위원 2억 3,700?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박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닌데, 전광판 교체가 3억 5,000이 그럼 더 들어가네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그게 지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그 자체가 모듈이라는 LCD 전자판이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은 가로 32, 세로 32 그 크기로…….

박미숙 위원 크기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18칸에 7칸 이렇게 해서 좀 큰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LED 전광판은 작은 모듈로 들어가야지 해상도도 높고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체할 것은 가로, 세로 16센티 해서 32칸에 18칸, 폭은 32칸 높이는 18칸 해서 모듈이 1,152개가 들어가는 그런 전광판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현재 있는 것은 양면 다 해서도 25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은 해상도도 떨어지고 글씨가 자꾸 깨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그러면 그걸 전광판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모든 재료를 신 재료로 해서 LED등으로 해서 교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전광판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거죠, 새로.

박미숙 위원 그러니까 뼈대만 놔두고 새로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박미숙 위원 가격이 지금 보면 하나 설치하는 비용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전비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3억 5,000이란 돈을 들여서 저희가 전광판을 설치해서 할 때는 그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산본IC를 오고 가시는 분들이 활용을 하실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위치 같은 것 잘 선정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리고 자동염수분사시설 그것은 어디에다 하시려고 하는 거죠? 설치.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장소는 3개소고 설치는 네 군데거든요. 지금 당동에 상업은행 있는 데부터 해가지고 쭉 당말지하도로 해서 산본동 쪽 사거리까지 거기까지 하나가 있구요. 또 문화예술회관에서 산본IC 올라가는 비탈길요. 그리고 금정고가 군포 당동 쪽에서 호계교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금정고가 호계동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하고 또 우리 시청 쪽에서 호계동으로 넘어가는 IC 이렇게 해서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군데 설치하는 데 이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작년에 설치를 우리가 한 군데 했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그렇죠. 작년 말에 11월달에 도장터널에 2억으로 설치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거기 작년에 우리가 설치를 해놓고 그걸 분석을 했을 때 본청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신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작년에 눈이 12월달에 2~3회 오고 1월달에도 한 2~3회 정도 이렇게 왔습니다. 와가지고 시험해본 결과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미숙 위원 그걸 2억이라는 돈을 주고 설치했을 때 어떻게 좋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해야 위원님들이 이걸 심의할 때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심의를 할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눈이 오는 것이 대부분 낮에도 오지만 새벽에 심야시간에 눈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눈이 오게 되면 언덕이기 때문에 사실 차들이 올라가지를 못하거든요. 못 올라가면 위에서 하나 못 올라가면 밑에서 못 올라가고 차들이 다 엉겨 버려가지고 우리가 염화칼슘을 덤프트럭으로 해가지고 뿌리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차들이 엉겨있으면 제설작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염수분사시설은 그냥 원격조정이 되기 때문에 사무실이라든가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원격조정을 해서 바로 분사를 하면 그 엉기기 전에, 예를 들어서 차가 올라가서 서버려서 엉기기 전에 분사를 해서 그 도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박미숙 위원 우리가 도장터널을,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이 담당 소관부서가 우리 건설과예요. 사실은 건설과 예산인데 지금 재난안전기금으로 충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난안전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소관 부서 건설과장이 보충답변을 하시면 질의답변이 원활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건설과장 배석시켜서 답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으로 잠시 이동해 주시죠.

○건설과장 홍재섭 건설과장 홍재섭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죠.

박미숙 위원 작년에 우리가 도장터널 입구에 군포시에서 처음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봤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박미숙 위원 해봤을 때 본위원도 그쪽 구간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대야미에서 출퇴근을 할 때는 눈이 많이 오면 굉장히 위험했어요. 정말 도장터널 넘어와서 내려오는 구간도 차가 난간 쪽으로 많이 가는 경우도 있었고 또 올라가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는데 작년에 설치를 해놓고 그 구간을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사람이 눈이 왔을 때 나오기 전에 먼저 그걸 해소를 해 주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박미숙 위원 해소를 해주다 보니까 사고위험도 적고 많은 분들이 원활하게 구간을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소통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맞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랬을 때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었던 구간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설과가 재난기금에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 네 군데를 더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박미숙 위원 올해는 눈도 많이 온다는 설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분석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그동안에 저희가 느낀 것하고 과장님께서 설치를 해놓고 느낀 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에 도 재난기금 1억을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도장터널 입구에 설치했습니다. 연장은 왕복 80미터고 노즐이 15미터 간격으로 해서 총 54개가 설치됐고, 거기에는 탱크용량이 10톤이 되겠습니다. 안산 쪽에서 오시면서 바로 터널 빠져 나오자마자 왼쪽 가운데 보면 탱크하고 건물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 탱크 저장소가 되겠고요. 양쪽으로 해서 노즐을 이용해서 분사가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2번의 제설작업을 했고 2012년도에 16번을 했습니다. 제설제 사용량을 보면 2012년도에 2,000톤, 작년에 1,350톤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작년에가 재작년보다는 강설이 조금 적었구요. 작년에 처음 시설을 사용해 본 결과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모든 상황을 보고 있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컴퓨터에서 버튼을 눌러서 염수 분사양이라든지 시간을 조절해서 바로 분사해 주면 그게 두 차선까지 깔려 나갑니다. 그리고 도로에는 대부분 편구배가 있기 때문에 낮은 쪽으로는 물이 흐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적당한 양이, 또 염화칼슘이 아닌 염수가 분사되면서도 제설효과는 월등이 낫다고 저희들이 봤고, 특히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안전도시과장님도 설명드렸지만 거리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다섯 대의 임차 차량하고 저희들 시청 차량하고 동원을 시키더라도 경사로 부분에 시기적으로 바로 대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차가 위에서 정체가 되면 그 꼬리가 시내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차량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 차량이 접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면 교통이 장시간 동안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발생되고, 눈이 예보가 되면 저희들 부서 직원들은 전부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각 조별로 트럭은 트럭대로, 상차 조는 상차 조대로 딱 대기하고 있다가 시작하는데 그랬을 경우에도 갑자기 쏟아질 경우에는 경사로 부분은 대처가 안 되고, 또 고가차도라든지 교량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시설물에 악영향도 미치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있어서 앞으로는 선진화 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재난기금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짧은 구간 사용했지만 아주 성능에서는 효과적이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간 도로공사 준공 직전에 제가 그것을 변경을 해서 넣었어요. 그 구간도 방음돔 지나자마자 경사로 부분에 왕복 400미터 부분에 그 시설을 바로 설치했거든요.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시설에 투자해 주고 나머지 장비나 인력은 군포1동이라든지 이런 구시가지 이면도로에 앞으로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재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물이나 눈이나 바람이나 이런 걸로 재난이 오거든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 저희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신반의 하면서 위원님들이 했어요. 한 구간을 일단 해보고, 작년에 2개 구간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건설과장 홍재섭 네, 다 사용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박미숙 위원 했을 때 우리가 한 개 구간을 해보고 나서 효율성을 따져 보고 다음에 하자 해서 도장터널 입구를 해서 보니까 효율적으로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도. 그런 구간이 정체가 돼버리면 정말 필요한 대야동이나 이면도로 이런 데를 가서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이런 중간 구간이 잘 되어 있어야 이면도로나 대야동, 군포2동 저 안쪽 이런 구간까지도 빨리 처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재난문자 전광판 교체는 담당 안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자동염수분사시설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할게요. 이게 1미터에 설치비용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800미터에 2억 들였으니까요.

이희재 위원 비용이 어마어마하네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400미터에 1억.

○건설과장 홍재섭 네, 특허기술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특허기술이면?

○건설과장 홍재섭 특별한 문제는 저희들은 없다고 보고요. 뭐냐 하면 사실은 특허 자체가 노즐 같아요. 15미터마다 하나씩 설치되는 노즐에 특허를 낸 것 같은데 그게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나머지는 배관이고 탱크기 때문에 특별한 저거는 없고 노즐만 관리가 잘되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특허업체라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구매하게 되면 특정업체밖에 없겠네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조달청으로 구매하게 됩니다.

이희재 위원 조달청에 가더라도 특정업체밖에,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겠네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것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거니까,

이희재 위원 권장한다손 치더라도,

○건설과장 홍재섭 의혹까지는 아니고 어차피 그것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우리가 쓰고자 하는 거니까 그게 한두 개 될 거예요. 그게 현재 1개가 아니고 2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400미터 1억, 200미터에 5,000만원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100미터에 2,500만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만원짜리 깔아도 그 정도 깔 것 같은데, 그렇죠?

하여튼 이것 신중하게 하셔서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세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재난안전 전광판 교체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전광판의 내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내구연한은 7년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거에도 7년이면 내구연한이 다 됐고, 앞으로 설치하는 것도 내용연수가 7년이에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7년이면 7년에 3억 5,000만원씩 날아간다는 얘기인가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그렇게 되어 있어도 사실 성능이 좋으면 7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폐기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원칙적으로 보면 내용연수가 7년이면 7년 있으면 교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보면.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할 수는 있지만 관리를 잘해서 저기하면 10년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이희재 위원 2007년도에 전광판 설치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하자가 발생하고 수리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도로가 확장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내용연수가 다 되어서 새롭게 완전히 교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새롭게 설치되는 것도 7년 있으면 또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나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지금은 LED전광판이 성능이 좋아지니까 이건 설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7년이라구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이희재 위원 만약에 원칙적으로 볼 때 7년이면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순전히 전광판은 재난안전문자를 보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도 재난안전문자는 그 위치에서 그렇게 보낼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예를 들어서 아웃소싱을 준다든가 광고회사에 위탁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그러한 방법은 글쎄 제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전광판에 3억 5,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7년에 다 소비한다는 게 소비성인데 너무 아까운 것 같고,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이런 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목적에도, 다른 것을 보더라도 지금 집행되는 비용내역을 보면 제대로 쓰고 있는 것처럼 안 보이거든요. 느낌에. 아마 짜임새 있게 하셨겠지만. 이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하시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이희재 위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집행내역을 정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한번 전광판 교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7년 있으면 또 인플레이 감안하면 또 5억 정도 되는 돈을 또 들여서 또 전광판을 전면 교체하고 이런 결론에 이르잖아요. 다른 데도 그렇게 하나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에이, 확인 안 해보셨잖아요. 확인해 보셨어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내구연한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희재 위원 말고,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기금에서 거의 내구연한 7년으로 해서 전광판을 교체하냐고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서울시내 같은 데 돌아다니다 보면 LED전광판이 많잖아요. 많은데 아마 관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 한번 체크하셔서 이 비용 같은 경우에 기금에서 상당부분을 이렇게 전광판 LED 교체작업으로 사용한다는 게 적절하다고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한 번만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더위쉼터 내에 폭염 대비 물품 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품목을 구입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무더위 쉼터가 경로당이 무더위쉼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냉타월이라든가 부채라든가 더위를 경감시키기 위한 물품을 구입하려고 상정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재난관리기금의 목적이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근거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이런 거잖아요? 이게 목적에 부합하는 거예요? 우리 관리기금의 집행내역에 부합하는 거예요? 목적에.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폭염도 재난에 해당이 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부채나 이런 걸 구입한다는 게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비용도 적은 비용도 아닌데 늘 이렇게 해온 거죠?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늘 그렇게 해온 건 아닙니다. 최근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실제로 실무에서 보면 기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예산에 관심이 있고 기금은 부수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에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을 기금에서 운영하고 현재 이런 실정이죠?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실제로 이 재난안전관리기금이 굉장히 중요하고 군포시 안전에 대해서 장기적인 롱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집행을 해나가면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계속적이거나 일관적인 걸로 군포의 재난관리에 대비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금을 활용한다는 내용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경로당에 무더위를 대비해서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건 좋은데 그게 우리가 재난을 대비해서 기금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수방자재 구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수방자재 구입은 제설자재하고 수방자재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희재 위원 염화칼슘을 얘기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실제 제설직업에 쓰는 서까래라든지 삽이라든지 빗자루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하고 수방자재는 장화, 우의, 흡착마대 이런 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가야 되나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선제적 재난 대비거든요.

이희재 위원 하여튼 과장님 재난관리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군포의 재난 관리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기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다손 치더라도 앞으로라도 군포에 어떤 특수한 재난여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특수한 재난여건에 맞춘 재난관리기금의 집행 또는 운용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처럼 일반적인 내용,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한 번 더 수고해 주셔야 되겠네요.

○위원장 이견행 그냥 그 옆으로 배석하시죠.

주연규 위원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여쭤봤는데 이것 선을 PVC 검정색으로 하셨다구요?

○건설과장 홍재섭 배관요?

주연규 위원 파이프 배관이?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우리가 사용을 1년 하셨다 그랬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1년 사용하시는 동안 하자는 겨울철에 한 번 했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었다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전혀 없었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 PVC를 한 번 깔아놓으면 365일 계속 깔아놓습니까? 아니면 철거를 했다가 겨울철에만 다시 설치하는 건지?

○건설과장 홍재섭 시설은 쉽게 말하면 매립이 됩니다. 땅속에 묻히는 거죠. 그래서 노즐까지 완전히 영구히 설치가 되는 거예요.

주연규 위원 노즐은 몇 개나 설치하는데요?

○건설과장 홍재섭 노즐 간격이 15미터 간격에 하나씩 설치가 됩니다.

주연규 위원 15미터당 하나?

○건설과장 홍재섭 네. 1차로 한 구간 800미터에 54개 노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PVC 미터당 설치가격이 얼마나 들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런 비용 전체 포함해서 800미터에 한 2억 소요됐습니다.

주연규 위원 노즐까지 해가지고?

○건설과장 홍재섭 노즐, 탱크, 설치비용,

주연규 위원 얼마요?

○건설과장 홍재섭 2억 정도.

주연규 위원 2억?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800미터당?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PVC파이프는 구경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매설하기 때문에 PVC파이프는 그렇다 치고 노즐은 밖으로 노출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죠.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365일 동안 놔두다 보면 도로가이기 때문에 노즐도 막힐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 분사로 하면 압력에 의해서 분사로 쏘아 대야 될 텐데 노즐이 막히다 보면 PVC 아무리 강한 것도 파손될 영향도 있고 터질 위험성도 있고, 그러면 그 노즐을 매번 솔직히 겨울철만 쓰고 봄·여름·가을 한두 개도 아니고 닫아놓을 수도 없을 것이고, 노즐 1개의 가격을 분명히 과장님께서 모르시죠? 소모품일 경우에는,

○건설과장 홍재섭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쉽게 말하면 거의 3개월 사용하는 거잖아요?

주연규 위원 네.

○건설과장 홍재섭 사용하고 나면 저희들이 완전히 제설대책이 끝났다 할 때 탱크부터 해서 싹 청소를 시키는 것이고요. 청소 시켜서 노즐청소 부분도 염수가 아닌 물을 넣어서 정리하고 나서 노즐 자체도 캡이 있습니다. 캡이 있어서 안 쓸 때는 캡이 보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용하기 전에도 11월에 다시 시험가동을 시켜서 청소하는 문제기 때문에 노즐부분만 노출되는 부분인데 캡을 이용해서 보호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연규 위원 이를 테면 겨울철에 분사를 다 끝내고 나중에 순수한 물로 PVC를 포함한 노즐 청소를 한 다음에 캡으로 닫아 놓는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더더욱 안전성이라든가 파악할 텐데 아무래도 소모성이다 보니까, 물론 저도 거기까지 생각을 해봤지만 아무래도 염분이다 보니까 수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처음 시도하는 거라 확실히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의 안전과 모든 차량들 통행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장치기 때문에 설치해야 되지만 설치했을 때 편리함은 한 번 정도 있지만 사실 적은 돈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800미터당 2억씩이면 정말 장난이 아닌데 아무리 강한 PVC이고 성질이 좋은 노즐이라도 염분성을 갖고 있는 그런 액체가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장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네, 저희도 똑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그러다 보면 수명이 막말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저희들은 보장 못하고 수명이 짧다면 다음에 10억 들여서 또 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재 설치되는 탱크는 몇 톤짜리죠?

○건설과장 홍재섭 도장터널에는 10톤입니다.

주연규 위원 10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우리가 설치할 곳도 10톤이구요?

○건설과장 홍재섭 용량에 따라서 네 군데가 조금 다를 거예요. 대부분 10톤 정도의 규모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탱크가 4개가 설치되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우리은행사거리에서 산본역 동부사거리까지는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주연규 위원 긴 거리에는 탱크 10톤짜리 하나?

○건설과장 홍재섭 거기에는 지하차도도 있지만 그 위에 상부, 오픈도로가 또 있거든요. 거기에는 탱크가 4개 내지 5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한 자리에?

○건설과장 홍재섭 아니죠. 그 구간별로 적정한 위치에,

주연규 위원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총,

○건설과장 홍재섭 1,150미터 구간 내에 4개 내지 5개,

주연규 위원 10톤짜리 4개, 5개?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사거리에서 태을초등학교 삼거리까지는 10톤 규모 한 2개 정도, 그래서 나머지 구간도 10톤짜리 2개 정도 이렇게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주연규 위원 원격시스템은 탱크 옆에 붙어 있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원격시스템은 그 위치별로 다 설치가 됩니다. 여기에 설치비용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주연규 위원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원격조정에 하자가 생겼다 그러면 수동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현장에 나가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죠.

주연규 위원 현재 설치해 놓은 시스템에 수동으로 한 번 안 해 보셨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준공 때 시험가동을 다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원격 안 하고 원격이 안 됐을 때 수동으로 해보셨다구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이왕이면 이것 설명하실 때 기존에 있던 것 분사되는 부분이라 든가 이런 부분을, 사실 본위원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우리 군포시에 그게 설치되어 있지만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런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줬으면 과장님도 설명하시는 데 편하고 우리도 이해하는 데 편하고 했을 텐데, 아무튼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전부 소모품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아까 이희재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무더위쉼터 내 폭염 대비 물품 구입이 부채하고 뭐라 그랬나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금년 같은 경우에는 대돗자리하고 부채하고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제가 기금 심의할 때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금운용에도 맞지도 않는 것 같고 또 그런 부채나 돗자리 이게 폭염도 재해라고 봐서 사실 제공하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이런 거예요. 무더위쉼터라는 데는 더울 때 에어컨을 틀어놨을 거구요. 실질적으로 더운데 부채질 하면 더 덥거든요. 어떤 의미로 제공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또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차라리 폭염에 대비하려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더우면 물을 한 모금 마시는 게 훨씬 더위를 해갈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을 연구해서 그런 데 지원을 하고 무더위쉼터에 폭염 대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본위원이 분명히 지적했는데 계속 그런 똑같은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그 부분은 앞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검토하셔서 현실에 맞게끔 할 필요성이 있고,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희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사항이면 앞으로 일몰제도 적용이 되지만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리고 수방자재 구입은 제설자재 및 뭐라 그랬어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제설자재하고 수방자재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석진 위원 두 가지를 구입하는 비용이고, 매년 이렇게 구입하나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이게 2013년도부터 구입을 했습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조금씩 구입하는 겁니다.

이석진 위원 2,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닐 것 같은데,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저희가 구입해서 11개동에 배부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글쎄요, 빗자루나 이런 부분들은 소모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삽이나 이런 부분들은 1년 쓰고 버리는 소모품은 아닐 것 같은데…….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눈 치우는 서까래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부러지고 깨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일부 그런 부분들에 2,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구입해야 된다?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리고 뒤쪽에 102쪽에 지출계획서를 좀 봐주세요. 양수기 한 대는 어디 구입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저희가 3마력짜리를 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 대가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석진 위원 고장이 나서?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수해나 이런 것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게 8대 정도면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저희 시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양수기를?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연수가 오래되어서 고장 났나요? 왜 고장이 났나요? 쓸 일이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매년 한 번씩 점검해서 가동 여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하다보니까 고장이 났다?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이석진 위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밑에 수중모터 같은 경우도 각 동별로 지급이 다 되어 있죠?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지금 배부되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 부분들이 구입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사가지고 관리 측면이 사실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작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여름에 쓰고 10월 정도 되면 저희가 각동에 다니면서 점검수리를 해서 또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중모터를 새로 사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8단지에서 지하저수조에서 물이 넘쳐가지고 가득 찬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전체 동하고 다 합쳐서 22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게 1마력짜리로, 그래서 그때 우리가 10대를 가지고 나갔는데 물을 퍼내는 데 애로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2마력짜리로 저희가 구입하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8단지 어디에 비가 많이 와서,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비가 와서 그런 게 아니고 지하저수조라고 하나, 그게 넘쳐가지고 오작동이 돼가지고.

이석진 위원 8단지 어디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그 당시에 8단지 설악아파트. 물이 어느 정도 차면 그게 스톱이 돼야 되는데 감지기가 고장이 났는지 넘친 거죠, 그러니까.

이석진 위원 8단지 아파트 쪽에 지하에?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중모터를 2마력짜리로 구입을, 지금 전체 다 1마력짜리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석진 위원 부족할 것 같아서 10대 더 구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구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하여튼 구입을 하시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구입할 수 있는데, 재난예방을 할 수 있는데 필요 이상의 너무, 쉽게 얘기하면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안전도시과장 박재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도 수고하셨구요. 안전행정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견행홍경호이석진박미숙
주연규장경민이희재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정등조이영섭
○출석공무원 (13인)
복지국장김용흠
경제환경국장이병우
건설도시국장최우현
안전도시국장권태승
홍보실장현승식
복지정책과장백경혜
사회복지과장강문희
여성가족과장손정숙
청소년체육과장김영권
지역경제과장김진호
위생과장이순형
건축과장박종훈
안전도시과장박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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