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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08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5.03.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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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3월 5일(목) 10시02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1. 군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포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포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4.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포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군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 군포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3. 군포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군포시장 제출)

4.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5.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6. 군포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포시장 제출)

7.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8.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9.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1.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안전행정국, 보건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 군포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3. 군포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군포시장 제출)

4.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도시국장 최우현 건설도시국장 최우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군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군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의 제명을 “군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개정하면서 위임된 사항 일부를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및 손괴자”를 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로, 안 제2조 제6호 “원인자 또는 손궤자에 징수하는 공과금”을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안 제4조 제2항 손궤부분에 대한 굴착폭을 “저폭 1.4미터 이상”에서 “굴착폭 1.4미터 이상”으로 굴착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7조 과태료 및 제8조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도로법 부과 근거 규정이 없어 삭제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포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안 제4조의 교통소통대책 수립 시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으며, 안 제6조의 대행자 지정에 관하여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로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도로법 제117조 제2항 제7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군포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이용 등을 위해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에 대해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 계획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 조례로 위임되어 1997년 5월 12일 과태료 부과기준 및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한 군포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2005년 12월 7일 법률의 개정으로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2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 의무위반자에 대한 강제이행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제정 근거 법조항이 삭제되었으며, 또한 이밖에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부과기준 등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조례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져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으로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동파계량기 교체 시 수도사업소가 비용부담토록 하여 수용가의 부담을 줄여주며, 옥내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대상 주택기준을 확대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6조의 3 세대별 수도계량기의 설치 대상을 20세대에서 30세대로 확대하였으며, 제41조의 2 급수시설의 관리책임 등에 있어서 저소득층 지원은 기초수급자 소유 주택에서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까지 교체 비용을 보조해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독 및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85제곱미터에서 130제곱미터까지 지원대상 규모를 확대하고, 다가구주택은 공용배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은 주거전용면적 53제곱미터에서 130제곱미터까지 지원대상 규모를 확대하고 공동주택이라 해도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공용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4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제2항을 신설하여 동파로 계량기 교체 시에는 수도사업자가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개정 및 폐지조례안의 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6, 1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군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군포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상위법에서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고 토지이용 의무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조례 운영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기준 완화와 동파계량기 교체비용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여 수용가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은 경기도와 우리 시가 매칭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과 관련하여 타 시에서 질의한 경기도의 회시내용을 살펴보면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공동배관 지원을 일반회계인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지원 여부가 건축물의 용도가 아닌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결과를 나타내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므로 향후 주택법에 따라 관리되는 공동주택도 일반회계에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으로 지원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건설과장 홍재섭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일단 조례 제명을 바꾸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2조 제5항, 제6조, 제7조가 바뀐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법률에 보니까 제2조는 항이 없는데요? 조례에 보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2조가 정의잖아요, 정의?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2조는 1호부터 7호까지 있는데 제5항이 없는데요?

○건설과장 홍재섭 제5호를 삭제하는 거죠. 제5호를 삭제하고,

이희재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제5항이 아니고 호예요, 호?

○건설과장 홍재섭 네, 5호.

이희재 위원 그러면 오타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앞에 5호로 되어 있는데요?

이희재 위원 주요 개정내용에 이건 5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래요? 잘못 됐나 본데요. 5호입니다.

이희재 위원 개정이유가 있고 주요 내용에 보니까 제2조 제5항 이렇게 적어 놨는데,

○건설과장 홍재섭 그게 오타입니다. 5호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7,8호는 삭제하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삭제이유가 뭐예요? 7조는 과태료 규정이고 8조는 이의신청 규정인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어디 준용이나 인용하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잠깐만요. 5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희재 위원 뒤에 일부 개정조례안에 보니까 7,8조를 삭제한다고 이렇게 표현했네요.

○건설과장 홍재섭 7조, 8조는 과태료 부과기준인데 도로법 시행령에서 도로부담금 제도를 폐지시켰기 때문에 도로법이 사실상 2006년도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2007년도에 개정되면서 손궤자부담금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조례상에서 둘 필요가 없어서 배제시키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2006년, 2007년 이후에 법령이 바뀌었는데 법령이 바뀐 이후에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사실상 원칙은 원인자가 굴착 복구공사를 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지 않고 시장도 이것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할 경우에 부담금을 내는 건데 이때까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앞으로도 대부분의 굴착공사는 원인자가 직접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례 적용이 많지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많지 않았는데 그럼 2006년도에 바뀌었는데 지금 몇 년도인데요?

○건설과장 홍재섭 2007년도에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아직까지 부과된 건 없고 조례도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됐던 사항이 되겠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건설과장 홍재섭 7년, 8년,

이희재 위원 7년 동안 우리가 모르고 개정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업무를 태만히 한 거예요? 인지를 못한 거예요? 뭣 때문에 조례를 늦게 개정한 거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실질적으로 조례에 의한 손궤자 부담금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발생했으면 바로 달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조례를 적용하는 사례가 별로 없다 보니까 개정이 미루어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손대고, 그다음에 문제됐던 부분이 굴착폭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기존 조례에는 굴착 저폭을 1.4미터 굴착하도록 되어 있던 건데 실질적으로 높이가 높지 않고 폭이 좁은 굴착이 필요한 부분도 저폭을 1.4미터 굴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과다 설계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공무원이 제안제도로 내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면적으로 미비했던 것을 보완했던 사항이고 저폭을 1.4미터 굴착하던 부분을 굴착폭을 1.4미터로 바꿔줘서 탄력적으로 굴착 폭을 정할 수 있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6조 2항을 보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6조 2항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7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몰라서 그런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홍재섭 이런 일이 잘 없어요.

이희재 위원 잘 없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거의 없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각 기관에다 굴착공사계획을 내라 해서 1년에 2번씩 다루어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한테 허가 받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하는 공사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도 법령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것은 저희들이 개정 시기를 조금 놓쳤던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른 부분도 보니까 그런 게 많은 것 같던데요. 그리고 별표가 바뀌었더라구요. 별표가 바뀌었는데 설명이 전혀 없어요. 내용도 보니까 간단한 것 같지 않던데 별표가 바뀐 건 어떤 게 바뀌는 건지 설명도 안 하고,

○건설과장 홍재섭 별표에 바뀐 내용은 크게 없어요. 크게 없고,

이희재 위원 크게 있던데.

○건설과장 홍재섭 별표2에 보면 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고요.

이희재 위원 별표3은요?

○건설과장 홍재섭 별표3도 방금 설명했던 굴착폭에 대해서 저폭 1.4미터에서 굴착폭으로 바뀐 내용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별표1을 보면 별표1에 비고1항을 삭제했더라구요. 1항의 삭제내용이 보니까 우리 일반인이 보기에도 중요하게 보이던데요.

○건설과장 홍재섭 1항 삭제이유는 이렇습니다. 기존에 도로를 신설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동상방지층이라는 게 기존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도로공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굴착해서 재시공하는 부분에서 동상방지층은 이미 공사가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굳이 다룰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조례를 만들 때 잘못 만든 거예요?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바뀐 거예요? 조례를 만들 때부터 잘못 만든 거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이희재 위원 만들 때부터 잘못 만들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도 인식을 못하고 우리 의회도 인식을 지금까지 못 했던 거네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뭐 그런 사항이 되겠죠.

이희재 위원 혹시 또 조례에 그런 사항은 없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번에 다 개정을 시켰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면 개정해서 잘 살폈다고 하는데 오타도 나고 살핀 것 같지 않는데요.

○건설과장 홍재섭 앞에 부분 한 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마 이것 뒤에 따라 나오는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이런 것도 아마 조례가 과장님 소속 같은데,

○건설과장 홍재섭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양식이 다 달라요. 검토하는 담당자가 다르나요? 타입이 다르더라고. 이것 설명하고 이 조례개정안이 타입이 달라서 위원님들이 보기 불편하던데 이것 만든 사람들이 각각 달라요? 한 명이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네, 한 명이 한 거예요.

이희재 위원 한 명이 왜 타입이 달라요? 일부러 우리를 이해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어렵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건설과장 홍재섭 그런 것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왜 타입을 다르게 하죠?

○건설과장 홍재섭 어느 타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희재 위원 보면 타입이 달라요. 신구조문대비표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타입이 다르게 해놨던데……. 하여튼 조례가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어떤 원칙이니까 조례 개정에 만전을 기해서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지금까지도 도로점용 공사를 한다든가 일반 공사현장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는 해오고 계셨었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견행 위원 적법하게 다 이루지신 부분이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일단 여기 적용대상에 보면 1개 차로를 30일 이상 굴착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교통대책을 내어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는데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현장 시공과정에서 다 다루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1년 상반기에 보통 47건 정도 올해 같은 경우 굴착 허가가 나갔는데 100% 완벽하다고는 장담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견행 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뜻을 우리 과장님께서 무슨 뜻인지 아시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소관에서는 도로 점용과 관련된 보행자 안전, 이 부분 만인가요? 아니면 다른 보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일반 차가 다니지 않는 일반도로 있죠? 보행자도로.

○건설과장 홍재섭 그것도 다 포함됩니다.

이견행 위원 다 포함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견행 위원 건축물과 관련된 도로면도 다 포함이 되고?

○건설과장 홍재섭 우리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중에서 보도까지 포함되는 부분, 그 외에 개인도로라든지 건축후퇴도로 이런 부분은 대상이 안 되구요.

이견행 위원 그런 건 안 되고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견행 위원 저 부분은 어떤가요? 여기 6단지 쪽 그쪽에 롯데에서 건축물 시공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롯데시네마.

이견행 위원 거기 보행자도로 한번 보셨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보도부분요?

이견행 위원 네, 보도.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견행 위원 거기가 폭이 굉장히 좁아요, 1미터 정도뿐이 안 되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민원도 계속 있었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은 가림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안쪽으로 들여서 설치하거나 이렇게는 법적으로는 안 되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최소 폭으로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해주는 부분인데 거기에 지하7층까지 굴착하다 보니까 토지구획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적게 해줬지만 사실 좁은 상태인데 현재까지 잘 버텨왔으니까 지하부분만 정리되면 빨리 펜스를 들일 수 있게, 지하부분 되메우기만 되면 맞추어서 조금 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관련 법상으로는 지금 같이 있는 소로만큼도 법에 위법이 되는 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겠네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장기간 방치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을 굉장히 많이 겪었거든요.

○건설과장 홍재섭 지하층이 거의 돼 가니까 조만간에 그런 부분도 지하층 되메우기 하면서 펜스를 조금 더 뒤로 물릴 수 있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이 조례가 시민들의 안전, 보행자의 안전부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도시정책과장 유종훈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조례를 폐지한다는 조례안을 보니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2005년 12월 7일날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고, 그리고 아마 법률에 직접 규정이 되어 있어서 폐지한다, 이런 취지로 폐지한다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 법률이 몇 조인지도 모르고 찾아보기도 어렵고 2005년도 개정된 건지, 2015년도 개정된 건지 헷갈리고, 2005년도에 개정됐다면 벌써 10년이나 됐는데 왜 지금 하는 것인지, 이게 왜 이러는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과장님은 이해하시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저도 이 조례 관계를 확실히 몰랐구요. 이번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조례가 있어가지고 폐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게 법률에 뭐가 바뀌었다는 거죠? 제가 이것 어제 시간 나서 찾아보니까,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몇 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토지거래계약허가 관련해서 토지거래계약허가 위반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었습니다. 기존 조례에서. 그런데 법률이 2005년도에 개정되면서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이행강제금으로 규정이 바뀐 주요 내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생각 바뀌었으면 왜 폐지하는 건데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저희가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했던 내용이 삭제가 됐습니다, 본 법에서.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고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되다 보니까 저희 조례에 있는 과태료 규정이 사실 필요가 없어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금 2005년도 거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2005년도 이후에도 한 열 몇 번 개정이 됐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나도 찾아보려다 헷갈려서 못 찾아봤는데 몇 조가 어떻게 바뀐 건데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지금 과태료, 법률로 따지면 144조인데 과태료 규정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규정이 삭제가 되고,

이희재 위원 144조가 내용이 뭐였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과태료 규정이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144조가 과태료 규정이라고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지금 현재 과태료 규정이 살아있던데요, 144조에.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과태료 규정이 살아있는데 토지거래 계약허가에 대한 내용을 위반한 것은 과태료 규정이 삭제하고 이행강제금으로 넘어왔습니다. 법에서.

이희재 위원 뭐가 위반?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토지거래계약허가.

이희재 위원 네, 토지거래허가 지금도 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그것은 지금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토지거래구역 해제가 2014년 2월에,

이희재 위원 아니, 우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없는 것이지, 토지거래허가 제도는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있는데 이걸 없애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면 어떻게 돼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지금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더 강화된 이행강제금 규정으로 법률에서 정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는 써먹을 수가 없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폐지된 게 144조 몇 호인데요? 지금 144조 1항, 2항, 3항이 살아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이게 법 자체가 개정 전 것이 옛날 97년도 법이었다가 2005년도에 삭제가 되면서 옛날 법, 구법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죠.

이희재 위원 그렇게 어려운 사항을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과태료 규정으로 토지거래구역 허가에서 내용을 위반했으면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를 부과했었는데요,

이희재 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자료 보니까 144조 2항 제2호가 폐지됐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그게 토지거래계약허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폐지되고 이행강제금으로 넘어가고.

이희재 위원 이게 하도 오래된 법률이다 보니까 찾아보기도 쉽지 않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이렇습니다, 위원님. 법률과 시행령에서 과태료에 대한 것을 저희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2005년도 12월 7일자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법률과 시행령에서 이행강제금 규정과 과태료 규정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부과할 수 없는 사항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허가 우리가 지금, 그럼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때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는 규정이 없어요? 완전히 없어졌어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지금 이행강제금으로 바뀌었죠, 2005년도에. 과태료 규정이 없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있는 조례가 사실 아무 쓸모가 없고 법률과 시행령에서 이행강제금 규정하고 과태료 규정을 정했기 때문에 조례에서 부과할 수가 없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005년도 이후에 우리가 지금 이 만든 것도 얼마 안 되더라고요, 이 조례가.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97년,

이희재 위원 네, 97년. 지금 우리가 보니까 조례를 제정하자마자 법률이 바뀌어가지고 바로 이행강제금으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넋 놓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97년도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8년 정도 지나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게 위임사항이 없어지고 법과 시행령에서 이행강제금 규정과 과태료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번도 이 사항을, 옛날 규정으로 따지자면 144조 2항 제2호를 위반한 사항이 없었어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있었습니다.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아니, 그건 과태료.

이희재 위원 아니, 그 이후에.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이후에?

이희재 위원 그 이후에는 상위법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우리 조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러니까 조례를 사용 안 하고 법률로 부과를 한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 조례하고 배치되는데,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그러니까 조례는 지금 사용할 수가 없구요. 2005년도 이후부터는 법률과 시행령에 의해서,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만약에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면 지금 이 조례하고 상반되는 거잖아요. 조례에 의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그러면. 조례를 그때 폐지했어야지.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맞습니다. 2006년도 경에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이희재 위원 그럼 우리 담당자들이 신경을 못 써가지고 그런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사실 이 조례가 도시정책과로 돼 있는데 과태료 부과징수된 것은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서 해가지고 사실 조례는 있지만 저희가 부과 징수한 것은 아니고 부동산,

이희재 위원 부실법 위반도 거기에서 하는 거죠? 부동산실명제.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 마치신 건가요?

이희재 위원 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이희재 위원이 질의한 것과 연장선상인데요. 우리 시의 대표적인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 토지거리허가구역이 있죠?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 대표적인 곳 있잖아요? 산본2동에.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지금 토지거래 관계로, 이행강제금이 1년에 1회로 한정돼 있는데 2008년도 이후에는 지금 토지거래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게 없더라고요.

이견행 위원 없어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견행 위원 산본2동 잠실병원 부지 토지이행강제금 부과 안 하고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지금 한 게 없습니다.

이견행 위원 여기 조금 아까 건설과하고 질의응답 했던 여기 롯데쇼핑몰 부지도 역시 이행강제금 부과했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그건 토지거래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 징수한 게 아니고, 그리고 제가 부동산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2008년도 이후에는 부과 징수된 게 없더라고요.

이견행 위원 그래요? 이 법에 의해서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여기 롯데쇼핑몰 부지라든가 잠실병원 부지 같은 경우 토지이용과 관련된 이행강제금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지금 여기에서 이 조례에서는 토지거래허가 관련해서 허가받은 분들이,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토지를 허가받은 것 아니에요? 거래를.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그러한 목적으로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과태료에서 이행강제금으로 물리겠다는 이런 사항이시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은 지금 전혀 없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아까 그런데 있다는 건 뭐예요? 그럼.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기존에 예전에 2002년도부터 2008년까지는 10건 정도를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럼 2008년 이후에는 관련사항은 없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견행 위원 지금 현재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견행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수도사업소장 이익재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벌써 몇 차례 미팅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점정리만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녹물이 나오는 수도 옥내배관, 특히 옥내배관과 관련된 거예요, 여기 수도사업소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녹물이 나오는 녹슨 옥내배관을 교체해서 시민들이 맑은 물을 드실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거예요, 취지가.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 올해 본예산 때도 예산이 올라왔었던 부분인데 삭감됐던 거고, 그때 삭감됐던 이유 아시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 삭감됐던 이유 좀 한번 설명 좀 해보실래요? 들은 대로.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옥내배관 지원에 있어서 과다한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도비지원과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과연 시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옥내배관 지원사업에 지원을 해야 되는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그런 부분이었어요. 처음에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올라왔던 예산이 총 전체적으로 군포시 관내 31,0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의 옥내배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한 62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예산이 올라왔었고, 그러한 과다한 예산에 대해서 어떤 종합계획이, 예산확보 계획이라든가 지원계획이 없이 올라왔었어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견행 위원 또 이 부분이 도와 매칭사업인데 도비내시가 되지 않았었다고 얘기를 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삭감했던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왔는데 설명이 좀 바뀌셨어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바뀐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알아들으시게.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당초에 총 사업비 600억 규모는 도에서 방침을 내려 보냈을 때 가구당 200만원 기준으로 산정으로 해서 그때 산정했던 부분이었구요. 지금 저희가 옥내배관 20년 이상 된 아연도강관 대상 세대가 31,000세대 정도 됩니다. 이랬을 때 도비지원 기준이 아닌 실제 공사비의 적정 지원금액으로 본다고 하면 가구당 100만원 내외가 됩니다. 이렇게 산정했을 때 총 사업비는 313억 정도 들어가는데 도비지원금 100억 정도를 제외한 시비는 한 220억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비가 220억 재원이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5년간 매년 25억씩 지원해줬을 때 자체 예산확보가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었구요. 그래서 종전과 보면 사업규모가 많이 지원금액이 감소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구요. 예산확보 방안에 있어서도 매년 25억씩은 자체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원인자부담금, 그다음에 노후관 교체공사 감축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 같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하시라고 했던 부분은 저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설명을 확실하게 못 들으셨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와서 설명을 했지만.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난번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삭감했던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삭감을 했었는데 지금 계획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에서, 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예산심의를 요구하러 오면 그 예산에 대한 정확한 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도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보다 절반으로 줄어든 금액으로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경기도에서 매칭사업비에 대한 내시 지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파악 못 하셨었어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 가지고 추후에, 지금 30% 부분에 대해서 내시를 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 5년간 25억씩 세이브를 시켜서 옥내배관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2020년도까지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민선 단체장으로 들어오면서 사업의 연속성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올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시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재원마련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달라고 했었던 거고, 그런 재원마련 계획이 있었을 때 이 사업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이 관련 매칭사업비로, 옥내배관 교체 매칭사업비로 총 책정된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도 매칭사업으로 하는 게 도비가 27억입니다.

이견행 위원 27억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견행 위원 27억을 경기도내 31개 지자체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견행 위원 31개 지자체에서 나눠서 쓰는 거고 거기에 신청한 대로 매칭을 해 주는 거예요, 30%를.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내에서 3위 정도, 그렇죠? 세 번째 정도 많은 액을 신청을 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견행 위원 우리보다 큰 시 같은 경우도 신청을 거의 몇 천만원 단위로 신청을 했는데 우리는 9억이나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으세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저희는 지금 현재 대상이 31,000세대 정도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수시설은 정수장에서의 수돗물은 맑고 깨끗하게 생산되는데 가정 옥내배관에 있어서의 어떤 수돗물 수질이 저하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교체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줄 수 있는 규모의 선에서 지원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견행 위원 그럼 역으로 말하면 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옥내배관 사업이 완료됐거나 아니면 옥내배관이 튼튼해서 녹슨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신청을 다시 덜 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그 해석에 있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구요.

이견행 위원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하나 하나 짚고 가는 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곧 있을 추경에서 예산이 올라올 거잖아요? 추경예산 심의할 때 시간을 좀 줄여보고자 하는 측면도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견행 위원 이게 바로 올라올 거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회의, 과연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겠느냐, 예산지원이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만한 막대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감이 있겠죠. 그래서 예산을 신청 못 했을 수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그런 부분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옥내배관 지원사업을 추진했을 때 과연 31,000세대에서 어느 정도 이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하느냐 하는 부분도 상당히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대가 전부 다 옥내배관을 교체신청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구요. 실제 추진하다 보면 어느 정도 참여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행 위원 과장님, 그것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예산을 편성하시는 부서에서 이게 전체를 100%를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이게 몇 % 신청할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50% 신청할 수도 있다, 30% 신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산이 편성되고 계획이 서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목표인데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 예산을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자는 얘기도 아닌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하여튼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이 자체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사업이 가다가 중단되었던 경우 에 생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조례도 서고 예산도 섰어요. 그래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어디로 둘 것이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어느 아파트 어디서부터 신청자 우선이기 때문에 하겠지만 그래도 개별적으로 다 신청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동별로는 신청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가다 중지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민민갈등 요지도 있다는 거예요. 예산확보도 문제가 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산확보 문제, 그다음에 지원에 따른 민민갈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좀 우려를 하는 거구요. 사실 취지는 공감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게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하는 게 당연히 시에서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재원마련 계획이라든가 지원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구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이 있죠? 각 공동주택별로 가지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지침, 이런 것도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아파트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한 공용배관 교체를 위해서 저희가 옥내배관 지원을 할 때 아파트마다 공용배관을 교체했거나 교체 예정인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 우선 옥내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견행 위원 아니오,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이 안 맞는데 공영배관 같은 경우는 주택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견행 위원 옥내배관하고는 별개예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견행 위원 그럼 공용배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에 공용배관 교체된 공동주택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그 전체적인 것은 파악하지는 못 했고 2012년도에 소월아파트 공용배관은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소월아파트 하나?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제가 알고 있는,

이견행 위원 이게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파악 못 하시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원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를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에 우선 지원하겠다, 2순위는 공용배관을 교체하였거나 교체 예정인 주택에 하겠다, 이렇게 2순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공용배관 사업이.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이게 공용배관이 새로 교체되지 않고 그대로 녹슨 공용배관인 상태에서 옥내 급수관만 바꿔봐야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럼 이 사항도 소관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래야지 어떻게 지원해야 될 건지, 이게 지원에 따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그런 부분은 앞으로 아파트마다 공용배관 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공용배관 사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할 수 있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견행 위원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행정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져가야 돼요. 건축과하고 그런 부분에서 논의를 하고 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용배관 사업을 기존에 기 갖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활용하고 우리가 주택법상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지원을 하고 해서 그 교체 작업이 이루어진 그런 부분에 따라서 옥내급수관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고자 같이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견행 위원 추진하고자 하면서 왜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실적을 제가 지금 파악 못해서 그런 거지 그 내용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를 정리하겠는데요. 어쨌든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하겠지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추경예산 심의도 올라오고 하는데 예산확보방안, 지원근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될 거예요. 시에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욕을 먹을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민민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견행 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보충적으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당장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만 정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실제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조례를 정비해서 이렇게 지원하겠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견행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터플랜 같은 게 있어야 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왜냐 하면 큰 틀에서,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그건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둘째로 하나 물어볼게요. 그 밑에 보면 안 제44조에 보면 동파계량기 교체비용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걸로 바꾸겠다고 적어놨어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필요한 예산규모가 얼마나 되는데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지금 3년치의 예산을 보면 교체비용이 260만원 정도 됩니다, 연간. 그래서 비용부담액은 크진 않은데요,

이희재 위원 동파된 계량기가 통계가 나와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매년?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이것은 어떻게 통계를 구해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동절기에 한파로 인한 계량기 동파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2012년도의 경우에는 112건, 2013년은 121건, 2014년도 11건 해서 3년 평균 81건입니다.

이희재 위원 주로 공동주택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이것은 개인,

이희재 위원 단독주택?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계량기가 설치돼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오늘 모 주간지에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38.8%더라구요.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낮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또 2006년도에는 50% 상당하다가 수년 사이에 굉장히 낮아져서 지금 38.8%로 굉장히 낮던데 이런 재정자립도인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대해 나가는 것 아니에요? 복지를. 지금 타 지역에도 동파계량기 교체비용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대부분?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동파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걸로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희재 위원 복지 측면에서 그런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복지 측면에서 그런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관리자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이건 우리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 수용가한테.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수용가한테 혜택을 주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단독주택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계량기에 동파가 생기면 관리의무, 주의의무를 좀 해태나 위반할 수도 있잖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그게 또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한파로 인해서 계량기를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계량기가 동파되게 되면 우선 수돗물 공급이 안 되니까 가정에서부터 그러한 부분은,

이희재 위원 불편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본인이 잘못해서 동파된 것은 본인이 책임지는 게 원칙인 거잖아요, 원칙.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우리가 38.8%라는 우리 군포시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우리보다 잘사는 사람들, 아니면 안양, 군포, 의왕 중에서 우리가 제일 낮더라구요. 얀양, 군포, 의왕, 과천 중에서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던데 인근 시는 동파계량기 교체사업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인근 시는 바꾸려고 준비하는 추세고요. 지금 환경부 표준조례안이 동파로 인한 계량기 파손 시에는 관리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이희재 위원 관리자가 누군데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수도사업자입니다.

이희재 위원 수용가 아니에요, 관리하는 사람이?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수도사업자가 관리자입니다.

이희재 위원 수도사업자가 계량기까지 관리하게 되어 있다구요? 그래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계량기까지,

이희재 위원 계량기는 당연히 내가 볼 때 수용가가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전에는 계량기를 수용가가 관리를 해야 되고 지금도 관리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관리차원에서 수용가가 부주의로 해서 파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면 지금도 수용가가 부담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현 조례에 있어서. 다만, 동파인 경우에 한해서 관리자인 수도사업자가 이러한 계량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이 부분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관리자는 수용가라 그러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동파일 경우에는 관리자가 아닌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고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다구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환경부 표준조례안을 그렇게 제시해서 내려 보낼 계획으로 있구요.

이희재 위원 계획으로 있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우리가 확인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인근 시도 안 하는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되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동파계량기에 대해서는 각 시군마다 수용가한테 부담하지 않고 수도관리자가 교체해 주는 걸로 조례를 개정하는 추세에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개정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이따 정회시간을 통해서 한 번쯤 의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과천도 안 하는데, 50%가 넘는 것 같던데, 의왕도 그렇고, 안양도 그렇고요. 하여튼 이것은 있다가 한 번쯤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옥내 배관이 31,000세대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 8쪽에 보면 추계결과에 22%로 달성목표를 세우셨어요, 2018년까지? 이 22%의 근거는 뭐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22%에 대한 근거는 31,300세대에 가구당 200만원 지원 시에 총 626억이 소요되는데 이것에 대한 달성 비율이구요. 총 626억에 대해서 산정한 부분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31,000세대가 어쨌든 개인이 신청을 해야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게 31,000세대에 예산이 전체 소요된다고 보이지 않는 것이고, 신청을 하는 어떤 통계치, 다른 데 하고 있는 데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서울시 사례를 보면 최근 3년 이내에는 신청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다는 것은 신청자가 많다는 얘기죠. 그 이외에는 다소 신청률이 하향세인 걸로 사례로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아마 초기에는 많은 주택에서 신청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3년 이내에 많다는 이유는 정말 녹물이 심각하게 나오는 데들이 홍보가 되면서 신청을 하고, 이 옥내 배관을 교체할 때 시민이 불편함을 겪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일단 가장 많은 이유가 녹물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니, 공사를 하실 때 어떤 불편을 겪게 되냐는 거죠? 어느 정도 기간을 거쳐서.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아마 하루 이틀이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사기간이.

성복임 위원 하루 이틀 집안을 뜯어내고 하시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그렇습니다. 바닥 공사를 해야 되니까요.

성복임 위원 그런 불편함 때문에 실제 녹물이 심각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네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그런 우려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성복임 위원 그 다음에 별도로 주신 자료에 보면 평수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을 높이셨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13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70%를 자부담하고 시가 21%, 도가 9% 하겠다, 작은 평수일수록 더 많은 비용을 지원하시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도비를 지원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이 자치단체에서 재량에 의해서 퍼센티지를 정할 수 있으신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도비는 도에서 내려 보낼 때 도비 지침은 매칭사업비가 30%이기 때문에 지원금의 30% 비율은 맞춰야 될 거라고 봅니다.

성복임 위원 30% 내에서는 유동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정해서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지원금에 대한 30%,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조례안 가지고 계세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여기 개정안에 올라와 있지 않은데 40조 한번 보실래요? 40조에 보면 수도요금 감면조항이 있어요. 수도요금 감면조항 2항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적용을 받는 장애인세대는 별표2의 구경별 요금을 감면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현재 요금을 감면받고 있는 대상자가 몇 세대나 되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감면세대는 2015년도에 33가구 정도 감면을 해줬습니다.

성복임 위원 전체 대상은 몇 세대인데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저희가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는 2,700세대 정도 됩니다.

성복임 위원 장애인은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기초수급자인 경우에요.

성복임 위원 장애인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차상위까지는 작년 12월 말 5,596세대이구요. 이 역시 장애인은 575,

성복임 위원 장애인세대 575세대는 급수를 어디 급수까지를 포함시킨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장애인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에 의해서는 전부 다 포함된 가구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세대는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성복임 위원 장애등급이 있는 분은 경중을 따지지 않고 다 감면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이 조례 내용대로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5,596세대 중에 33세대인데 이렇게 감면을 받고 있는 세대가 적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현행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것은 구경별 감면이기 때문에 구경별 감면금액은 최하 구경일 때 한 달에 850만원, 실질적으로 감면혜택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면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또한 수도사업소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서 표준조례가 내려오게 되면 수도급수조례에 대해서도 전면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때 저소득층 감면계획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현 조례에 보면 대상자가 신청할 때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차상위계층까지 명단이고 뭐고 시가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런 대상자들을 직접 조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감면해주는 방향으로 나가시면 되는데 이것을 신청을 해라고 하고 있고, 실제 홍보가 미진하고 금액이 일단 개인적으로 보면 크지 않은 금액이어서 이런 부분을 신청하는 부분들이 작다고 보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본위원이 인근 지방자치단체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나 조사를 해봤더니, 안양, 의왕, 시흥, 수원, 과천 이렇게 인근을 쭉 봤어요. 그런데 의왕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시장이 직권조사를 해서 감면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표준조례안이 언제 내려오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금년도 상반기 이내로 내려 보낸다는 환경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상반기 언제쯤으로는 확인 못해 보셨어요? 이 표준조례 얘기가 오래 전부터 있지 않았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금년 2월에 내려 보낸다고 당초 그랬었는데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어쨌든 표준조례 내용에 이 내용을 담겠다고 하시니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구요. 그렇지만 이 표준조례가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 2월에 내려온다고 했기 때문에 3,4월 안에 내려오지 않으면 이 개정조례안을 수도사업소에서 올리셔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실 오늘 개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인데 표준조례안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 보고, 그 조례안이 마냥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 조례안이 예를 들어서 4월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임시회 때 조례안을 제출하셔서 개정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위원님 말씀대로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20년 경과 노후주택 세대수가 31,000세대 정도라고 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장경민 위원 그런데 이중에서 31,000세대가 전부 아연도 강관으로 배관을 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제가 일을 할 때도 보면 89년도부터 건축 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스텐이나 동파이프, 엑셀파이프로 배관한 세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보다도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죠? 그런 세대를 파악해서 많이 있을 때, 신청을 많이 안 했었을 때.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다만, 20년 이상 된 주택을 파악해서,

장경민 위원 그것 파악은 아직 안 돼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옥내 배관에 대한 재질을 모르다 보니까 총 주택수를 판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 파악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파악도 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실질적인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주거전용면적 53제곱미터에서 130으로 늘리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늘리면서 연립하고 다세대하고는 포함을 시켰어요. 포함을 시켰는데 그 제곱미터 이상은 어떤 식으로,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130평방미터 초과하는 면적을?

주연규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저희가 130평방미터의 기준은 노후배관 교체기준과 같이 맞추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고, 130평방미터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이 지원은 어떻게 어디에서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이 이상은 자체 부담으로 해서 교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배관은 상수도에서 하겠다고 얘기가 됐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공용배관은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 그 외의 공용배관은 자체로 한다구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아파트의 공용배관과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공용배관은 지원에 있어서의 사유는 있습니다. 연립이나 다세대 공용배관 부분은 입상배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간은요.

주연규 위원 아파트 공용배관은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거기에는 아파트 계량기부터 각 동마다 연결되는 공용배관이 상당히 규모가 큰 규모이기 때문에 연립과 다세대와 비교했을 때 공용배관의 차이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파트의 공용배관은,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자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주연규 위원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공용배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법에 의해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으로 이렇게 질의 회신 결과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구요.

주연규 위원 공용주택 부분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주연규 위원 국장님, 공용주택부분은 장기충당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연립이나 다세대 이하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겠다고 개정하는 부분인데 이상은?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공용배관은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주연규 위원 어디서요?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건축과에서요.

주연규 위원 건축과에서요?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네.

주연규 위원 건축과에서 아직 개정이 안 됐죠?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네, 개정이 안 됐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개정하게 되나요?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연규 위원 앞으로 하게 될 거라구요?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이상의 아파트는 건축과에서 법을 개정해서 건축과에서 한다, 그 말씀이시죠?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네.

주연규 위원 본위원 어차피 수도사업의 일이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하게 되면 더 편리하고 그럴 텐데 왜 나누어서 하느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건축법하고 수도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는 그 말이시죠?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아마도 31개 시군에서 지금 주택부분하고 급수부분하고 이런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견이 나타나고 있는데 경기도 중앙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주연규 위원 앞으로 건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하는 건 확실한 거죠?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네.

주연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정할 부분이 있나요? 이견행 위원님?

이견행 위원 다 같이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동파계량기 사업이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네요. 권고사항이라서 해야 될 건 아닌데 수도계량기를 내가 설치해 놓고 왜 수용가한테 부담하라는 거냐, 안 맞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라는 취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수반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동파계량기 관리를 우리가 직접 해야 되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 취지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돈 받기 위해서 설치해 놓고 왜 그것을 수용가에게 부담시키느냐, 그런 취지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동파계량기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관리하지 않으면 지금 예산보다도, 전국적으로 한 10억 정도 80개 지자체에서, 우리로 따지면 1년에 1억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하게 되면 실제로 훨씬 더, 자기들이 관리할 때도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 그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감시감독 하는 것 있잖아요. 미리 가서 동파가 되는지, 않는지 감시하는 이런 비용도 필요할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동파계량기를 관리자가 했을 때 가정에서의 계량기 관리의 소홀, 이러한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가 검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파 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홍보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이희재 위원 그게 홍보를 하면 더 손해잖아요. 홍보를 하면 동파계량기 관리를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 내가 볼 때는 이게 위원님들이 동의만 해주신다면 우리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런 생각도 하고, 물론 해야 되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뜻을 한번 모아보는 것도 좋고 집행부의 뜻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고요. 권고사항 때문에 하는 것 같으면. 꼭 지침도 아니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이희재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수도사업소장 이익재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국장님도 끝나신 거죠?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진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6. 군포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포시장 제출)

7.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8.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9.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도록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곽윤갑 안전행정국장 곽윤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6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조례표준안이 통과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여비 부당수령 시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조문의 신설과 정부조직 개편으로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 의거 운영되었으나 대통령령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동일한 사항이 규정된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도 기준의 인건비가 통보되고 대동제 실시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67명에서 795명으로 28명을 증원하고 그에 맞게 직급별 책정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동제 실시에 따른 기구의 신설과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대동제가 실시되는 군포1동에 민원행정과, 복지과, 안전환경과를 신설하고 책읽는군포사업소를 책읽는사업본부로, 책읽는군포과를 책읽는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동제 실시에 따라 군포1동장이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의 관할구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대동제 실시지역에 한정하여 복지, 환경, 안전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업무 중심으로 9개 부서 74개 단위사무에 대한 권한을 군포1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세정과 소관으로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칙 제2조의 지방세 감면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세 특별제한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감면차량의 지원대상 확대와 재산세 감면율 축소 등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장애인 감면차량의 범위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까지 확대하고 재산세 감면율을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은 100에서 75%로,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은 100에서 50%로 축소하여 감면자료 제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조문을 신설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7쪽 군포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조건 등을 규정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2013년 12월 11일자로 제정됨에 따라 동일사항을 규정한 군포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18쪽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동제 시범사업 실시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기능의 전진배치로 주민편의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책읽는군포사업소 명칭변경 등에 따라 행정기구 개편을 통하여 효율적인 인사, 조직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며 19쪽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동제 시범실시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기능의 전진배치로 주민편의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책읽는군포사업소 명칭변경 등에 따라 행정기구 개편을 통하여 효율적인 인사, 조직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21쪽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동제 시행에 따라 시장의 권한 중 군포1동장에게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22쪽 세정과 소관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의 일몰기한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16년 12월 31일로 개정,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감면율 축소, 확대 등 감면적용 사항을 고려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자치행정과장 이세창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이번에 정원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우리 대동제 실시와 관련해서 늘어나는 인원에 대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대동제로 해서 18명이 늘어나구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가 좀 증원되고 그다음에 1% 범위 내에 자율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28명이 확정돼가지고 작년 12월 29일날 행자부에서 시달이 됐습니다. 28명으로 확정돼가지고요.

이견행 위원 사회복지직은 몇 명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사회복지 등은 5명인데요, 사회복지 4명, 행정직 1명인데 이게 그렇게 반영을 해 놓고 전체적으로 반영은 행자부에서 각 시군 조직관리기준을 분석해가지고 우리 시 같은 경우 2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등에 5명하고 대동제 18명 해서 23명이 반영이 됐는데 분석을 해가지고 2명이 감돼서 21명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1% 범위 내에서 7명이 증원돼가지고 28명입니다.

이견행 위원 애초에 처음에 대동제 실시 처음 계획안대로 하면 몇 분이 더 증원될 계획이었죠? 혹시.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50명입니다.

이견행 위원 대동제 실시 플러스 지금 현재 설명하신 것 다 플러스해서, 그래서 50분?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50명.

이견행 위원 애초 계획보다는 많이 줄은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많이 줄었습니다.

이견행 위원 관련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안행부에서 받은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다 반영이 됐습니다.

이견행 위원 반영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지금 대동제 관련해서 늘어나는 정원이 4급 1명, 5급 3명,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6급이 9명, 7급 6명, 8급 5명, 9급 5명.

이견행 위원 신규채용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어차피 시험이 6월달에 있기 때문에 신규채용으로 다,

이견행 위원 경력직도?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견행 위원 지금 신규채용은 9급 같은 경우가 신규채용이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진급하고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됩니다.

이견행 위원 승진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자체 승진시키고 나머지는 다 신규채용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인원을.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55명 채용입니다.

이견행 위원 정원 조례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대동제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우려도 많이 표하고 했었잖아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대동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포시의 대동제 준비현황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현재 군포1동에 준비요원 3명 발령이 나서 근무를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건물 리모델링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그게 언제까지 완공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지금 건물 리모델링은 3월말까지 1층, 2층은 다 마무리를 하구요. 3층 주민센터에서 운영할 건물은 4월말까지 하게끔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예산집행 현황은 지금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지금 교부세 3억 온 걸로 리모델링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회계과에서 집기 새로 구입할 게 7,200만원 정도 소요되구요. 정보통신과에서 통신공사하고 자산취득비 컴퓨터 구입 이렇게 하는 데 1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포1동에서 주방하고 이런 것 냉·난방기 해서 8,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지금 군포시와 원주시, 시흥시가 대동제 시범 지역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혹시 시흥시나 원주시 준비사항을 벤치마킹이나 확인이나 해본 적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같이 회의를 자주 하기 때문에요. 시흥시 같은 경우 저희와 같이 4월 1일날 개청하기로 해가지고 건물 임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구요. 원주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벌써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5월 1일자로 개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주차장 문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군포역 앞에 환승주차장 활용하려고 홍보를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지금 군포역 1길 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군포1동 사무소에서 군포역 올라가면서 양쪽 주차장, 그다음에 거기 농협창고 했던 데 주차장, 환승주차장 이렇게 세 군데를 1시간 무료 주차권 배부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홍보는 아직 하고 있지 않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아직 홍보는 안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대동제가 실시되면 군포시에 적용되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일단은 현재 같으면 동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시에서 처리하던 업무가 동에서 바로 처리가 됨으로써 처리단계가 한 단계가 축소가 되구요. 그래서 주민들이 신속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면이 있구요. 그다음에 시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대동에서 직접 처리하다 보니까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공무원 손이 많이 가는 이점이 있구요. 또 아무래도 대동이 운영되면 그 앞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보구요.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승진수요가 좀 있어가지고 직원 사기앙양에도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지난번에도 질의했던 내용이 복합되기는 하는데 군포시 전 지역은 군포시청이 멀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동제의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시범지역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때 그런 상황에서 일부 보면 큰 도시의 구청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대동제가 실시돼서 좀 효과를 느낀다고 그럴까 아니면 서비스 면에서 도움을 느낀다고 하면 내년 정도 돼야 그게 피부로 와 닿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아니오, 바로 시행하면 사회복지나 이런 복지 측면에서는 많이 도움이 될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하여튼 대동제를 실시하는데 많은 분들이 시민들도 많이, 저희들이 지역구 가보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대동제가 도대체 뭐냐, 물어봐서 일부 설명을 해주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과 거의 흡사하게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답변은 해 주게 되는데 아무튼 원주시나 시흥시 그쪽에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많이 느끼겠지만 이왕 실시하는 군포시도 잘 준비하셔 가지고 정말 시민의 복지와 서비스가 정말 와 닿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원래 우리가 대동제가 목적에 맞게끔 실시하려면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당초 계획은 50명이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50명인데 많이 줄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줄은 게 안행부에서 그렇게 조정을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시범적으로 실시하라고 해 놓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지 왜 줄였어요? 이게 시범지역이라서 시범 실시하는 거잖아요? 대동제가.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대동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을 최대한 지원해 줘야지 인력을 왜 잘랐어요? 인건비 총액하고는 관계없이 저희가 별도로 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그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포함인데 늘어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늘어납니다.

이희재 위원 늘어났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많이 받아오는 게 좋은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왜 줄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행안부 계획에 의해서 줄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계획에 의해서 줄었는데 우리가 대동제를 실시하려면 적어도 어떤어떤 담당 업무가 주어지잖아요? 거기에. 주어지면 최소한 필요한 인력이 있었을 거고 우리 계획에 따라서 50명이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50명인데 40% 정도가 삭감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목적달성을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그래서 일부 업무만 지금 이관해가지고, 복지측면하고 가로환경이라든지 이런 업무만 이관해서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점차 인력을 더 받을 수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아직 그 계획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대동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실시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 취지대로 이관될 업무가 일부만 이관되고 일부는 이관 안 된다고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래가지고 평가하기 쉽지 않겠네요. 그냥 우리는 중앙에서 해보라고 하니까 그냥 한다는 취지밖에 없겠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일단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장단점이 분석되면 다른 방안이 나올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일단은 특별나게 우리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해보라고 하니까 일단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 정책에서 큰 이점이 있으니까 해본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그렇죠. 인사정책도 그렇고 일단 사회복지나 이런 측면에서는 동에서 접수해서 시에서 처리하던 것을 동에서 처리함으로써,

이희재 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처리하나 동에서 처리하나 똑같은 거잖아요. 차이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아니죠, 시간적으로 동에서 접수해서 시로 다시 전달해서 처리하고 다시 내려가려면 시간적 여유가 더 길고 하는 면도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일단 우리가 어쨌든 시라는 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인력이 늘어났으니까 서비스의 질은 올라갈 거라고 보이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업무는 똑같기 때문에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대동제 실시를 지금 하는 단계에 있어서 뭐라고 예단하기는 힘들이지만 어쨌든 대동제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공무원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겠네요? 대동제를 실시함으로 인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냐 하면 지금처럼 조금은 중복성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그럼 결국은 공무원 수가 좀 늘어날 수 있고 서비스의 질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다만, 예산이 좀 문제라고 보이네요. 예산이 좀 문제일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우리가 부족한 인력은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기해가지고 이왕이면 제대로 시행해서 좋은 아웃풋을 낼 수 있도록 인력 확충하는 데 중앙정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명칭이 바뀌는 거죠? 명칭이 바뀌고 군포1동 조직이 새롭게 편제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명칭이 바뀌고 군포1동에 3개 과 생기는 그게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름을 어떻게 정해지나요? 절차가. 이름을 어떻게 정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이름요?

이희재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다 공모를 해가지고요,

○이희 위원 공모?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래서 여기 정책토론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공모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일반인은 안 했구요?

이희재 위원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너무 자주 바뀌니까, 가능하면 이름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가 해가지고 이름이 한번 지어지면 계속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 저희 7대 의회가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름이 두 번째 바뀌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작년 10월달에 바뀌고.

이희재 위원 이렇게 자주 바뀌어가지고 뭐, 무슨 중소기업도 아니고 그래도 시청에서, 이렇게 하면 공신력이 좀 떨어지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현재 책읽는군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사업소나 상수도사업소 이런 곳과 직급도 혼동이 되구요. 그다음에 책사업소 위상을 좀 고려해가지고 본부로 이렇게 격상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되겠구요.

이희재 위원 책읽는사업본부라는 게 여기에서 무슨 사업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책읽는 사업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사업 어떤 것 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거기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책축제 말고는 특별한 사업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일단 도서관이고,

이희재 위원 그것은 사업이라기보다도 공익성인데 무슨 사업이라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저희 같은 맥락에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 자꾸 이름 바꾸는 것은 공신력도 떨어지고 행정력도 낭비되는 거고, 결국 행정력 낭비가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건데, 또 이렇게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꿀 것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꾸실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당분간은,

이희재 위원 당분간은 안 바꾸신다구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변경될 염려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책읽는 것은 대한민국이 다 아는 사실인데 너무 “책책책” 그러니까, 그냥 무슨 부서가 있으면, 어쨌든 전문가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름이 좀 바뀌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조직도에도 보면 군포1동에 대동제 하는 데도 보면 이름을 보니까 행정민원계, 안전환경계, 푸른조경계 이런 게 일반적인 팀 이름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저희 시하고 동일하게 안 되고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모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도 일반적인 이름이 아니라서 일반인이 볼 때는 생소해가지고, 어쨌든 이것 신중하게 정했다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런 것 이름 정할 때 전문가 의견도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별도로 전문가한테 들은 것은 없구요. 각 시군의 조직하고 저희가 공모한 것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토론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름 짓는 것 이런 것도 전문가들이 있을 건데 전문가 의견을 좀 반영해가지고 앞으로는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하나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과에 보면 기동민원계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기동민원계가 우리도 현장민원팀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현장민원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현장민원팀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비슷한 업무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똑같은 업무예요, 비슷한 업무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똑같지는 않구요.

이희재 위원 그럼 다시 내가 물어보는 취지는 우리 현장민원팀은 그러면 여기 군포1동을 제외한 나머지만 현장민원을 해 주는 것인지, 왜냐 하면 기동민원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원팀이 있잖아요. 현장민원팀의 행정 서비스 범위는 우리 군포 전역인데 군포1동 같은 경우는 대동제를 시행해가지고 기동민원팀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포함을 안 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아닙니다. 전체 시 전역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것 중복되잖아요. 비슷하면 거의 팔구십 프로,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건설과 업무 이런 업무가 내려가는 게 있어서요.

이희재 위원 현장민원팀은 그게 없고 긴급한 상황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긴급을 요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시민생활과 직결된 것 이런 것 처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장민원팀 같은 데는 민원 생기고 하는 것이 주로 처리하는 것이고, 업무가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희재 위원 달라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비슷하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비슷한 업무도 있지만, 가로등 관리라든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같지는 않구요.

이희재 위원 기동민원팀은 주로 어떤 것 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도로유지보수 이런 관계하고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도로유지보수를 대동에서 한다구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큰 업무 단위는 시에서 하고 작은 것, 소규모 적인 것, 이런 건 동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눈 제설작업이라든지 조그만 것 이런 것은.

이희재 위원 업무가 딱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대동제에서 이렇게 하고, 시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런 게 안 정해져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74개 항목으로 정해 놨습니다.

이희재 위원 딱 그렇게 정해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그것도 판단이 애매한 부분도 많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추진하면 아마 그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나올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그런 것도 주의 깊게 잘 정리하셔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추진해 가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꼭 기동민원팀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게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잘하셔서 좋은 결과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책읽는군포사업소는 왜 이렇게 명칭을 자주 바꾸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작년 10월에 신설된 조직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수도사업소나 하수도사업소 이런 데 직급하고도 혼동이 되고 책사업소 위상을 고려해서 격상시키는 의미에서 사업본부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행정에서 본부장, 보통 보면 일반 사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데서 본부장이라는 직책에 관한 그런 용어를 쓰지 행정에서도 본부장이라는 그런 직책 용어를 쓰는 데가 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직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행정에서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사업본부, 사업소, 출장소 이렇게 명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사업본부?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위원장 이석진 어디에 그런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사업본부, 사업소, 출장소장 등의 직급기준을 정해 놓으면서 거기 정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그건 본부장은 5급이나 4급이나 할 수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그런데 인근 시에 그런 게 있나요? 본부장이라는 직책을 쓰는 시가?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광역단위에는 많이 있고, 그다음에 기초 같은 경우는 춘천 같은 데는 상하수도사업본부 이런 게 있고 환경수도사업본부, 건설사업본부 그런 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주가 추진하는 게 책읽는 군포시를 지향하는데 시장님이 중점시책으로 하면서 사실 오히려 혼돈이 심화되고 가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 부서를 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정해야지 뭐 10월에 바꾸고 지금 3월에 바꾸고 또 좀 더 좋은 게 있다 그러면 또 바꾸나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원래 대동제가 50명으로 출발하려고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성복임 위원 위임하는 사무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이게 50명으로 만약에 갔다고 하면 이것 이외에 어떤 업무들이 더 넘어갈 수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세정과 일부 업무하고 지역경제과 업무, 환경과 업무, 이런 게 다 처음에 검토가 됐었습니다. 인원이 줄면서 74개 업무 이것만 이관하게끔 결정이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여기 위임하는 업무 중에서 경로당 설치, 휴폐업 말고 여기서 결정권한을 가져서 직접 할 수 있는 업무가, 또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해서 직접 여기서 처리할 수 있나 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관리하고 조사하는 업무들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공원조성 같은 경우도 보면 꽃길 조성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큰 건 다 시에서,

성복임 위원 큰 그림을 가지고 시에서 하는 것이고 작은 것은 여기서 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성복임 위원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저희가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이 부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그것은 기존에 건설과에 예산 선 것을 4월부터는 동에서 계약해서 하게끔 3개동은 예산을 일부 동으로 줄 겁니다.

성복임 위원 그 예산으로 해서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대동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주차문제, 일단 거기에 업무를 하러간 분들이 다시 시로 오지 않게, 업무를 거기서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문제, 또 교통의 문제가 있어요. 부곡동 같은 경우에 현재 차가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는 공영주차장 부분이 되어서 차가 그쪽을 이용하게 되면 노선을 돌릴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진척되고 있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현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건 없구요.

성복임 위원 이 부분이 어쨌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쪽에 오면 7번 한 번 타면 딱 올 수 있고, 대야미에서는 전철 한 번 타면 올 수 있는 거리를 대동제 되고 나서 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가겠느냐, 물론 승용차 있는 분들은 승용차를 가지고 가시겠지만 사실은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잖아요.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이게 시범사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기간이 정해진 건 아직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군포1,2동, 대야미동은 끝까지 그렇게 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일단 분기별로 1년 단위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결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분석을 했을 때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면 다시 원위치 시킬 가능성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제 생각에는 원위치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렇게 가면 사실 원위치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본위원도 보여지고 있고, 지난번에 설명회 할 때 갔었어요. 가서 설명을 들으면서 인상에 남았던 것이 복지가 시민 가까이로 가겠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사실은 복지도 그렇지만 공원관리, 안전관리, 이런 것들도 가까이로 가야 되는 그 취지는 맞다고 보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지금 우려하는 교통, 주차, 한 번에 일을 처리해 달라는 이런 부분들, 이게 과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성복임 위원 하다보면 민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민의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잘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임하는 사무내역을 보니까 원래 시에서 하던 일을 대동에 위임해 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다 보면 아까 성복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홍보가 안 되니까 기존에 시청을 이용하던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처음에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도 위임하는 사무 74가지 다 외우지는 못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사실 딱 누가 물어보면 이게 시에서 하는 건지, 대동에서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하는 업무를 위임하게 되면 시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업무 로더는 좀 떨어지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업무량요?

이희재 위원 업무량.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무래도 그만큼은 떼어주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대신에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일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겠네요, 똑같은 양인데 분리해서 보려면.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그래도 늘어날 것은 별로 없을 건데요?

이희재 위원 아니, 건축과만 보면 되는데 건축과도 봐야 되고 대동제에 있는 건축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도 인원을 좀 늘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맨날 14명밖에 없는 것 같던데요. 그런 건 고려 안 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과 직원 늘리는 것.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그것도 의장님이 일부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은 다음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음에? 4년 있다가?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아닙니다. 다음 정원조례 할 때,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일이 늘어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대동에서는 아무래도 전문성도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과장 한 분이 여러 업무를 동시에 관장하다 보면 전문성도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위임사무 업무를 보니까 아까 성복임 위원님이 쓰레기 또는 광고물 단속 이런 것 지적하시는 것처럼 조금 혼동이 처음에는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하여튼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 인력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위임하는 사무 중에서 건축 등에 관한 사항에서 허가사항도 위임이 되는 겁니까? 여기 신고사항만 위임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허가사항도 같이 나가는 겁니다. 6층 이하 연면적 2,000평방 이하.

장경민 위원 6층 이하는 허가사항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장경민 위원 “허가사항” 자가 안 들어가서……, 그러니까 6층 이하에서 연면적 2,000헤베 미만은 허가가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장경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승범 세정과장 최승범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조례 주요 골자를 보면 세수가 줄어드는 게 있고 세수가 늘어나는 게 있더라구요.

○세정과장 최승범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장애인 감면차량 범위를 확대하는 건 세수가 좀 줄어드는 거죠?

○세정과장 최승범 재혼자 자녀까지 확대가 되니까 약간,

이희재 위원 얼마나 줄어드나요?

○세정과장 최승범 재혼하고 그런 자녀들 파악은,

이희재 위원 파악은 안 됐는데,

○세정과장 최승범 약간일 겁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대충 저희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임의로 조례를 바꾸는 게 아니고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우리가 바꾸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최승범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조례가 바뀌는 것은 사실인데 대충 세수 감면의 규모가 어느 정도고, 또는 세금이 어느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는지를 과장님한테 질의할라 그랬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다음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서면으로라도 위원님들한테 한 번만 제출해 주시면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최승범 현재 자동차세 비과세 감면현황이 7,496건에 8억 8,100만원입니다.

이희재 위원 재혼한 배우자 자녀까지 확대하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세정과장 최승범 글쎄, 훨씬이라기는 그렇죠. 재혼한 사람들 자녀가 얼마나 되느냐가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산술적으로 나오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세율감면 축소로 인해서 증액되는 건 대충 알 수 있어요?

○세정과장 최승범 네?

이희재 위원 세수가 증액되는 건?

○세정과장 최승범 지금 증액되는 부분은 한 161만원 정도 됩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세정과장 최승범 문화재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이희재 위원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말고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세정과장 최승범 종교단체 의료기관은 저희는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하나도 해당사항이 없고?

○세정과장 최승범 네.

이희재 위원 아, 이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냥 하는 것이고,

○세정과장 최승범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밑에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세정과장 최승범 네, 161만원 정도.

이희재 위원 별로 얼마 안 되네요. 예산에는 신경 안 써도 되는 정도네요?

○세정과장 최승범 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최승범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진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석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금연지도원 위촉 및 직무관련 운영사항을 조례로 개정하여 금연지도원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흡연으로 인한 간접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2 금연지도원 운영에서 금연지도원 위촉, 수당지급, 지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보건소 소관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보건행정과장 이운재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우리시 금연환경 조성사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지금 중심상가에 금연거리로 지정했구요. 그다음에 금연클리닉을 연중 실시하고 있고, 청소년들이나 기업체에 교육도 할 계획입니다.

홍경호 위원 로데오거리 지하주차장도 해당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홍경호 위원 개정안을 보니까 금연지도원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금연지도원은 행정공무원이 단속할 때 보조역할을 하는 겁니다.

홍경호 위원 보조역할?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홍경호 위원 그분이 직접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그분들은 점검이나 계도나 홍보, 사진촬영 같은 것, 단속하고 그럴 때 보조역할,

홍경호 위원 임기가 2년으로 나와 있고 본인 의사에 따라서 2년씩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공개채용을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그것은 추천이나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심사해서 채용할 겁니다.

홍경호 위원 몇 명이나 위촉할 예정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올해 1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10명 정도 하면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4월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4월부터 인원을 채용해서,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3월에 채용해서 조례 통과되면,

홍경호 위원 지도원들 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보수는 4시간 기준으로 해서 4만원, 야간근무나 휴일근무를 4시간 했을 때 6만원, 최대 200일을 넘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은 24시간을 교대로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아닙니다. 10명을 탄력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데, 필요한 시간에 활용할 겁니다.

홍경호 위원 10명을 예를 들어서 경찰공무원처럼 3개조 이런 식으로는 아니고 그냥 필요할 때 부른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지정되어서 근무시간이 나와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야간에 필요하면 야간에 5명을 쓴다든가, 주간에 10명이 다 필요하면 10명을 다 불러서 하는 것이지만 출근하고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할 때 하는 거죠.

홍경호 위원 그분들은 직업으로 가질 수는 없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그렇죠. 아르바이트니까요.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원을 계약직처럼 채용해서 활용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우리 단속원이 또 있으니까요.

홍경호 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지킴이처럼 정해진 시간, 필요한 시간에 맞추어서?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금연 안건 발의도 했고 해서 금연에 관심이 많은데 요즘에 뉴스 상에도 보면 간접흡연이 굉장히 피해가 많더라구요. 그러면 군포시 전 지역을 금연환경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계신 거죠? 아니면 특정지역을,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전 지역은 좀 어렵구요. 특정지역, 사람이 많이 다닌다거나 역이나 그런 데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잘 계획 세우셔서 시민들에게 간접흡연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조례하고 상관없는 질의인데 지난번에 공원 같은 데 흡연실 만드는 게 언제쯤 실시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준비는 하는데 대략 언제쯤,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중심상가 금연거리는 3월 안에 할 것이고, 나머지는 상반기 안에 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제가 시민체육광장에 흡연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해서 흡연실 만들어 준다고 했더니 운동가면 매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준다고 해놓고 언제쯤 만든다는 내용을 몰라서, 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만들면 어떤 식으로 만들고 어떻게 한다고 본위원한테 설명해 주시기로 했는데 안 하시기에 언제쯤 하나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하면 잘 검토하셔서 이왕이면 만들었다 부수고 또 새로 짓고 하지 마시고 오랫동안 흡연하시는 분들도 비흡연자하고 똑같은 거니까 거기 들어가서 흡연하실 때도 편리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금연단속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세 명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분은 정시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직원 형태로?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성복임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과태료 이런 것도 부과하고 이런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성복임 위원 이 세 분이 활동할 때 금연지도원이 함께 활동하게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금연지도원들은 출근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 나오면 그때그때 거기 계획에 따라서 합류시키는 형태로 그렇게 하시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성복임 위원 아까 홍경호 위원님이 흡연실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하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앞에 흡연실이 하나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어떤 시설이 있나요? 정화를 시켜서 연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시설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환풍구를 통해서 밖으로 그대로 나가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정화를 시켜서 하는 것도 있구요. 환풍기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있고 그래요. 가격의 문제죠.

성복임 위원 지금 여기에 설치된 건 어떤 걸까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환풍기를,

성복임 위원 그러면 사실 밖에서 피우는 것을 박스 안에서 피우는 것 이상 어떤 다른 의미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집단적으로 안에서 피니까, 분산해서 돌아다니면서 피는 것보다는 일정한 곳에서 피니까,

성복임 위원 그것 이상 다른 의미는 없는 거네요? 집단이 모여서 핀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담배를 피우면 어떤 정화장치를 통해서 이 연기가 나갈 때는 많이 감축시켜서 내보내는 이런 시설이 있느냐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계획하고 계시는 시설은 어떤 시설인가요? 이런 건가요, 그냥 내보내는 것?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이것하고 좀 흡사합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 큰 의미 없다고 보이는데. 냄새가 그냥 나거든요. 저희 나가면 냄새 그냥 나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그것 설치하고 또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또 할 수 있으니까요.

성복임 위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연기를 완전히 분해해서 바깥으로 안 나가게 하는 것, 또 냄새가 많이 나면 그런 기계를 설치해서 냄새를 최소화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치하시려고 하는 것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냐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시청에 설치한 것하고 예산상 유사하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성복임 위원 그것은 그냥 밖에서 피시는 분들을 안에서 피게 하는 것 이상, 제가 보기에는 보이는 모양 이상의 다른 건강에 대해서 피해가 가는 것을 저감시키고 이런 역할은 크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 흡연실을 설치할 때는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그 연기가 밖으로 나갈 때 이런 것들로 시민 비흡연자가 받는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어떤 내부에서 정화를 시킨다든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해서 내보내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투명 유리박스 안에서 담배 피우고 환풍기를 통해서 그대로 밖으로 나가는 이런 것은 좀 의미가 많이 떨어진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그런 부분들은 예산 같은 게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완해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고,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서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설치할 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을까요? 추가적으로 다시 하시는 것보다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예산이 4,2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설치할 곳은 많은데,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죠. 개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제대로 설치를 하셔서 연기가 나갈 때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서 설치를 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여기 계속 다니면서 항상 느꼈던 것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냥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보이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미관에 대해서 한 거지, 실제는 이 연기에 대한 대책은 크게 세워져 있지 않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이게 비흡연자에 대한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고 흡연자도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비흡연자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신다고 한다면 안에서 이런 시스템을 갖추셔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감시켜서 내보낼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그렇게 고민해서 그런 부분들이 추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검토를 좀 해보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금연단속원이 세 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이희재 위원 그 세 명이 공무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공무원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겸직을 하는 거예요, 금연단속만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원래 금연단속만 하고 또 우리 일반직도 있어요. 일반직도 있고 금연단속만 전문으로 하는 분은 두 분이 있고.

이희재 위원 그분들 직급이 어떻게 되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기간제죠.

이희재 위원 그럼 그분들이 아웃풋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이희재 위원 매일 리스트, 일지를 만들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이희재 위원 아웃풋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이희재 위원 아웃풋이 있으면 금연지도원의 필요한 숫자도 나오겠네요? 그분들이 아웃풋이 있다면, 결과치가 있다면 실제로 우리 금연단속을 해서 아웃풋이 있다면 우리 금연지도원이 몇 명 정도 필요하다는 게 나오겠네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연단속을 하는데 우리 군포는 금연지역을 위반해서 흡연하는 사람이 많아서 단속건수가 많다, 그래서 금연지도원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 이런 통계에 의해서 아까 10명이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충 10명이라고 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그건 아니구요, 한 10명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희재 위원 대충?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대충은 아니구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이 통계에 의해서 나온 숫자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그분들이 하는 게 금연단속의 보조역할도 하지만 홍보나 캠페인, 계도 그런 것도 하기 때문에 꼭 단속에 중점을 두고 거기의 결과치에 의해서 그 사람을 뽑았다, 그건 아니고 금연정책에 대해서 다 같이 하는 거니까,

이희재 위원 시행규칙에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있던데. 금연홍보라든가 기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더라고요, 시행규칙에.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자원봉사자요?

이희재 위원 네, 규칙에.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자원봉사자는 아직 우리가 확보된 사람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규칙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 보니까 규칙 4조에 보면 “조례 8조 2항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시장은 활동실적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등 해가지고 쭉 나오거든요. 역할이 어떻고 뭐,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 예산 10명 정도 구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직접적으로 질의를 하면 실제로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면 지금 우리 조례 개정하려는 안 6조의 3항에 보면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당장 4월달부터 하면 규칙도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통계적으로 볼 때 금연지도원 1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럼 계속적으로 10명 정도 필요하면 오히려 금연지도원의 숫자라든가 대략의 숫자 10명에서 15명으로 한다든가 또는 운영은 어떻게 한다라든가 하는 걸 규칙에 정해놓으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훨씬 편하고 만약 이런 게 없으면, 예산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규칙을 만들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아직 우리가 초안만 작성해가지고 결재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저는 이왕이면 예산을 고려해서 규칙도 좀 잘 만들고 자원봉사자도 활용을 잘 해서, 금연이 사실 좋은 것은 아닌데, 그래도 뭐 담배 피우는 게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연지도원이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조례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이희재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국가정책이 그렇게 나가서 우리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례라든가 시행규칙도 제대로 정비해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아까 우리 성복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부스 갖다놓은 게 몇 군데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시청에 2개하고 산본도서관에 하나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현재 3개?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주연규 위원 그러면 3개가 사실 저도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그 부스 안에는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겉에서 봤을 때는 뭐가 설치돼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부스 제작을 맡길 때 그러면 그냥 박스로만 맡긴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시스템을,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시스템하고 같이 하는 거죠.

주연규 위원 아까 그냥 박스라고 하시길래, 박스만 놨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 안에서 담배 피우고 옷에 담배냄새 다 배고 그럴 텐데. 다만, 박스 놔서 하는 것은 밖에서 담배꽁초라든가 아니면 미관상 이런 것 보기 흉하니까 박스 안에서 피우라는 그런 형식밖에 안 되고, 요즘 부스를 만들 때 담배냄새하고 살균효과까지 함께 효과를 볼 수 있는 공조기 시스템 이런 필터 하나씩만 갈아서 나가듯이 청정기처럼 그렇게 부스에 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주연규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그냥 박스에 담배연기만 밖으로 나가게끔 환풍장치만 해놨다고 하시길래 지금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박스로 갖다놓으실 건가. 이왕이면 흡연단속도 하고 건강상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그러한 공조시스템을 갖춰가지고 부스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시청 것보다 좀 진보된 걸로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 다 하신 건가요?

주연규 위원 네.

○위원장 이석진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호 위원님 보충질의인가요? 질의 안 하셨나?

홍경호 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 빼먹어가지고,

○위원장 이석진 꼭 하셔야 돼요?

홍경호 위원 네, 간단한 겁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조례하고는 상관없는데요. 산본중심상가 로데오 거리가 금연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4월부터 단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식당에서도 담배 못 피우고 화장실에서도 못 피우고 중심상가에서도 못 피우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피워요? 흡연시설을 한다고 해도 산본역에서 이마트까지 하고 시청 육교 건너서 6단지까지 큰 중심 로데오 거리가 금연지역으로 되잖아요? 단속을 하다 보면 흡연하시는 분들하고 엄청난 논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은 혹시 생각 안 해보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우리 중심상가에 열십자 핵심 중심도로만 했기 때문에 그 외의 도로에서는 흡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심상가 로데오 거리 보면 열십자 그 장소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큰 구역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은 중간 중간에 흡연실을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 간접흡연 피해 보는 사람들은 중간 중간 벨을 만들어서 다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신고를 하는데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흡연 장소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심상가 산본역 앞의 어느 식당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식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담배를 피우려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단속원들하고 시시비비가 많이 생겨서 문제가 클 것 같아서 한번 염려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마찰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석진이희재이견행주연규
장경민홍경호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정등조이영섭
○출석공무원 (9인)
건설도시국장최우현
안전행정국장곽윤갑
보건소장김미경
건설과장홍재섭
도시정책과장유종훈
자치행정과장이세창
세정과장최승범
보건행정과장이운재
수도사업소장이익재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이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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