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군포시의회

제208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5.03.04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08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3월 4일(수)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군포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4.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5.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안

6.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포시청소년보호법과징금감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포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포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포시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군포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성복임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4.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주연규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박미숙, 이견행,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5.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6.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7.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8. 군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9.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 군포시청소년보호법과징금감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1. 군포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2.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3. 군포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4.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5. 군포시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석진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한우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 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2항「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희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희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희재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포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성복임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10시 04분)

○위원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성복임 위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의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성복임 의원입니다.

군포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는 2014년 12월 현재 83개의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가 있어 시의 정책 및 개발사업 등에 대해 심의, 의결, 자문 역할을 하고 있으나 홈페이지를 통한 회의록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고자 군포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시의 담당부서 및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하여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서울 동작구, 과천시, 용인시, 익산시, 구미시 등에서도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내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내지 4조에서는 적용대상 및 위원회의 명단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회의록 작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7조, 8조에서는 회의록 공개 및 공개예외, 공개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는 회의록 보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구현되도록 본 제정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성복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성복임 의원 등 7명이 공동 발의하신 군포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성복임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포시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작성, 보존,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서울시 동작구, 경기도 과천시, 용인시, 전북 익산시, 경북 구미시 등에서 조례를 이미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조례제정안의 내용과 구성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조례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성복임 의원 등 7인이 공동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의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성복임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 회의기록을 공개하라는 조례안을 내신 거죠?

성복임 의원 네.

박미숙 위원 이 조례안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에 5개 시에서 일단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보면 지금 우리 여덟 명 의원님들이, 의장님은 위원회를 안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의장님부터는 저희 여덟 명 의원님들이 다 위원회에 참석을 합니다. 어느 위원회든 어느 의원님이 참석을 하더라도 다 속해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회를 들어가서 보면 거의 공개를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의가 많다는 거죠, 본위원이 가서 느낄 때는. 그랬을 때 과연 공개를 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나, 그런 것도 있고 또 공개를 하더라도 내용을 공개를 하면 위원회에 가서 보면 내용에는 거의가 갑과 을이 있어요. 그러면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갑 쪽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을 쪽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모든 내용을 가서 우리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겠나, 공개를 하게 되면 갑은 좋을 것이고 을은 또 안 좋게 들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다 공개를 해서 들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다 공개를 해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런 게 시민들 입장에서나 의원들, 아니면 일 하시는 입장에서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위원회에 가서 우리가 보면 거의 10개 이상씩 의원님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법적으로 지금 해서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는 위원회가 있고 공개할 수 있는 것만 공개를 하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죠? 지금 조례에는.

성복임 의원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렇게 되면 정말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공개는 못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이게 조례가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지금 제가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걸 쭉 법조항으로 빼서 보니까 거의 지금 9조 1항부터 해가지고 1항 1호에서 5호까지 쭉 나열이 돼 있어요. 돼 있는 걸 제가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면 해당사항이 거의 90% 이상 해당사항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발의를 하실 때 위원회가 모든 걸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아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개를 한다 해서 이게 정말 시민들한테 제대로 하는 조례안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위원님들하고 토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위원님 입장에서는 발의를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고 했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복임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준비하면서 여덟 분의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거쳤구요. 지금 군포시에 있는 공개예외조항 1항부터 9항을 말씀하셨는데 군포시에 있는 조례에 보면 비밀유지, 비밀준수 조항으로 해서 이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해놓은 조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조례냐 하면 건축위원회, 그다음에 공동주택분쟁위원회, 인사위원회,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은 조례에 이 회의록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놨구요. 그다음에 군포시 설계자문위원회의 경우는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공개하지 말아라, 이렇게 규정을 해놓았고 그다음에 군포시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도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부동산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나 그다음에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만 비공개로 하라고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83개 위원회 중에서 비밀준수, 비밀유지 또는 일부 비밀을 유지하라고 돼 있는 조례는 앞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 조례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례는 공개될 수 있다, 법적으로 조례에 현재 규정돼 있는 내용으로도 규제될 수 있다고 보고 있구요. 그다음에 소신발언을 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신발언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 저희들도 시의회에서 지금 녹취, 동영상촬영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 공개가 되고 있지만 녹취되고 공개되고 있다고 해서 위원들이 소신발언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도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는 공개의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구요. 그다음에 지금 행정적으로 현재 회의록 공개의 조례가 있지는 않지만 행정적으로 아주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조례에는 없지만 금천구 위원회 같은 경우는 확대 간부급들 회의를 동영상을 촬영해서 홈페이지에 다 올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동장급 회의, 각종 위원회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의 회의록까지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앞서서 공개의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이 조례가 동작구, 그 다음에 과천시 위원회보다 약간 부드럽게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왜냐 하면 과천시와 동작구의 경우에는 실명을 다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실명을 다 기재하게 돼 있고 심지어 녹취까지 해서 그 내용을 다 회의록에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이 조례는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고 위원1, 2 정도로 그렇게 표기하고 그다음에 내용 전체를 기재하려면 속기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지 않고 내용의 요약본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이 일이 좀 많아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일이 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회의를 할 때 회의록을 항상 작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려주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담당 과와 협의를 거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니까 담당 과에서만 위원회를 저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체 과에 다 속해 있다고 봐요, 위원회라는 게. 어느 부서에서 모든 걸 책임지고 하는 위원회가 아니거든요. 지금 군포시에 속해 있는 과에 전체 속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과에서 대답을 해서 저기한다 해서 공개를 해야 되고 이렇게 조례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은 아직은 아무리 행정을 다 펼쳐놓고 하겠다고 하지만 행정을 다 펼쳐놓고 하는 게 능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을 다 펼쳐놓고 일을 한다 해서 시민들한테 뭔가를 다 해줄 수 있고 하겠다는 게 아니고 행정을 안에서 하지만 정말 제대로 시민들한테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공개를 하게 되면 오히려 행정에 더 앞서나갈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들하고 더 상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니까 시민의 알권리와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서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성복임 의원 네.

이희재 위원 지금 현재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 시민의 알권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충분히 보호되고 있지 않나요?

성복임 의원 그것은 좀 적극적인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면 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해져서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시청에 오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해야 되고 또 일정기간이 소요된 후에 한정된 자료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불편하고 시민의 접근성이 멀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를 통해서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알권리가 법률에서 보장돼 있고 필요한 사람은 청구만 하면 되는 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펼쳐 보여줌으로 인해가지고 행정력 낭비라든가 예산낭비도 초래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성복임 의원 예산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구요.

이희재 위원 예산낭비가 충분히 되죠. 왜냐 하면 우리가 인력이 행정력이 낭비됨으로 인해가지고 예산낭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지.

성복임 의원 이것을 위해서 별도의 공무원을 채용한다든지 별도의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별도로 채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조례를 보면 1조에는 9조까지 있는데 이것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또는 하고 있던 행위이고 다만, 위원회 명단 공개만 아마 그렇지 아니한 것 같은데 이런 일련의 일들을 우리 홈페이지의 어떤 부분을 할애하고 그 작업을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행정력 낭비고 예산낭비도 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당연히 우리 성복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익과 우리가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를 고려할 때 한 번쯤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정보공개 청구권을 누구나 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조례를 굳이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홈페이지에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성복임 의원 저는 그 부분은 이렇게 비유를 하겠습니다. 시청이라는 곳을 오는데 예를 들어서 몇 개의 문이 있다고 하면 시민이 그 문을 거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을 들어오는데 시민이 가장 처음 접할 수 있는 현관문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붙여준다면 시민이 사실은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시민과의 소통, 시민의 참여 이런 부분들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법률에 규정이 있고 충분히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 필요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정보의 접근성 얘기하셨는데 지금 워낙 정보가 많고 정보홍수라서 사실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오히려 정보 때문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위원님의 생각을 들어본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인포메이션도 정보를 주면 지금 현재 아까 박미숙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오히려 인포메이션을 줘서 분쟁을 야기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알고 싶지 않은 정보들, 또는 지금 현재 83개 위원회가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그 위원회 명단이라든가 위원회 회의록을 다 공개함으로 인해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고민 안 해보셨어요?

성복임 의원 부작용이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이희재 위원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는 게 어떤 게 크다는 거예요?

성복임 의원 긍정적인 측면은 앞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구요.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그다음에 시민이 행정에 좀 참여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군포시에 28만 시민이 있어요. 그러나 28만 시민이 행정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는 조직을 만들었고 이 공무원 조직을 견제하기 위해서 시의회라는 조직을 대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대리로 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시민의 알권리를 우리가 정보를 독점하고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내용의 공개를 통해서 시민들이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충분히 숙지하고 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참여하고 마을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결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개하자고 그러면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성복임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하루에 몇 명이나 들어오는지 아세요?

성복임 의원 항목에 따라 다 다르다고 봅니다.

이희재 위원 항목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당장 보더라도 얼마 들어오지를 않거든요. 우리 동네 산사모라는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는 하루에 찾아오는 사람이 2만명에서 3만명 되는데 우리 시청 홈페이지는 많이 와봐야 수백 명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 정보를 공개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제안이유에서 얘기하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은 기타 법률에도 보장돼 있고 그다음에 기타 방법으로 정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조례에 규정, 이런 규칙을 만들어서 행정력 낭비, 예산력 낭비,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염려가 되구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83개 위원회가 전혀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아까 중요한 위원회들 있잖아요. 그것만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들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 한 것처럼 공개가 거의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성 의원님의 보충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복임 의원 위원회 공개 안 되는,

이희재 위원 아니오, 그것 말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이 조례제정을 제안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게 제안사유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성복임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보여지구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전문위원의 검토와 그다음에 저의 제안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아까 잠깐 이희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83개의 위원회가 그러면 다 정상 가동되고 잘 가고 있느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별도의 문제로 저희들과 행정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혹시 성 의원님 이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정보공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던가요?

성복임 의원 행정소송까지 갔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정보공개가 안 돼가지고?

성복임 의원 네.

이희재 위원 그 정보공개는 법률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간 것 아닌가요?

성복임 의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게 법률적 해석은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판공비 같은 경우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고 있죠. 행안부 지침으로 해서 다 공개되고 있는데 사실은 몇 년 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소송까지도 가려는 그런 전 단계에서 겨우 정보를 접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법률이나 규정, 국민의 어떤 행위를 제한하고 뿐만 아니고 어떤 규칙이나 이렇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최소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법률에 보장돼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의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률에 보장돼 있는 권리는 행정정보를 공개하라는 권리입니다. 시민에게 공개하라는 권리이고 이 공개를 시민이 직접 신청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홈페이지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공개해줌으로써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개방식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정보는 필요한 사람들은 지금 현재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고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는데 굳이 정보가 필요 없다는 사람한테까지 정보를 보여주는 것은 예산낭비, 행정력 낭비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성복임 의원님이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우리 성복임 위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는데요. 이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 간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시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행정에 있습니다. 그렇죠? 적극적인 행정.

성복임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행정의 지향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

성복임 의원 저는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이 행정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인데 행정은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예요. 그렇죠?

성복임 의원 네.

이견행 위원 시청이라는 곳이 시의 행정을 맡아보는 것이 시민 위에 군림하거나 아니면 시민들을 제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최대한도로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것이 행정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조례에 찬성하는 위원 중에 한 명인데 아까 질의응답 중에서 나왔지만 우리 시에 83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8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위원 명단들을 보면 한 분이 서너 개, 많게는 대여섯 개까지도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례로 인해서 오히려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위원회의 위원들 선택할 때, 위원들을 모실 때 더 순기능적인 어떤 기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복임 의원 네, 본위원도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홈페이지에 위원 명단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많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은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물론 그분들이 그 분야에 전문가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문제이지만 실제 다양한 전문가,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성복임께서 말씀하신 조례 내용 중에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 참석자의 발언내용은 발언요지로 정리하여 공개한다, 물론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만 위원1, 의원2 이런 식의 어떤 명칭은 아니라 저는 위원들의 실명까지도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다 위원회에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위원회 1시간 동안 위원회 하는 동안 한 마디 말씀도 안 하시는 분이 허다하시죠. 그런 분들이 위원회에 소속돼 있다는 것은 그 위원회를 죽이는 기능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위원회가 활성화돼야지, 시에서 어떤 조례로서 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이 구현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구요. 지금 현재 정보공개 청구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정보공개청구자가 그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지금.

성복임 의원 그 법적 기간은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견행 위원 제가 알기로는 7일에서 10일 정도 사이에 답변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답변이 오는데 막상 시민들이 어떤 위원회의 회의내용이 궁금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목적하고자 하는 행정의 행위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데 그런 정보공개 청구인 경우에도 7일에서 10일까지 걸리면서 정보공개 청구자한테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행정이 가야 할 방향은 아닌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회의 회의록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물론 본인 이해관계자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도 찾아볼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건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 관점에서 찬성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발언자와 관련된 신상공개, 물론 위원회 명단조차 공개 못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기 제7조 공개의 예외 3항에 “위원회가 회의록 일부에 대하여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여 온라인 공개 여부를 의결하여 정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발언자의 이름까지도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임 의원 본의원도 발언자의 실명까지 적을 수 있으면 가장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그 내용까지 가지 못했던 부분들은 실제 이 조례를 처음 시도하면서 좀 완화를 시키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작구, 과천시, 금천구 같은 경우도 다 실명으로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상의하셔서 수정 발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서 관련 부서와 다 협의를 완료한 사항이죠?

성복임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관련 부서에서도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있나요?

성복임 의원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미 회의록을 다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홈페이지에 올리는 한 과정이 더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일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행정의 방향이 아까 말씀하셨던 공개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을 해당 과에서도 같이 소통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이 책임 있는 행정, 그다음에 대시민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보면 행정이 반드시 가야 할 어떤 방향이 아닌가, 지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이 이석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견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결정하는 어떤 초석이 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같이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가 원활히 통과됨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와 행정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발의 의원께서는 제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의원발의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3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의원발의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3인, 반대 5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복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주연규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박미숙, 이견행,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10시 36분)

○위원장 이석진 의정일정 제4항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주연규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의원 존경하는 이석진 위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연규 의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한 8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공동주택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건축허가를 받은 구도심 지역에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이 배제됨에 따라 형평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특히, 담장, 옹벽, 절개지 등의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음에도 관리업무 부재로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지원대상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종류를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의 의결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주체가 신청하도록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교부는 군포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군포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본 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주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주연규 의원님 등 8인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 및 취지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득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우리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부분 관리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보조금 지원규정이 없어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공용부분의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민에게 도움을 주고, 또한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결정되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은 주연규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결과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전체적인 조문내용은 군포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조례제정 또한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의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연규 의원님. 지금 우리 군포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우리가 미처 공동주택에서 지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 조례를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연규 의원 네.

이희재 위원 이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던데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가 있더라구요.

주연규 의원 네.

이희재 위원 그 중에서 사업비의 80%를 지원한다 그러는데 보통 2,000만원이라 그러면 큰 사업은 아니고 소규모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주연규 의원 그렇죠.

이희재 위원 충분히 시의 보조금이 없어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주연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연규 의원 지금 우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지원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아무런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종류에 보면 담장 허물기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도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70%에 200만원까지는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 자체는 아무런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요. 단독주택이 사실 형편이 보게 되면 거의 구도심 지역으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다시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런 세대주들이 거의 어떻게 보면 열악한 상황에서 입주를 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15년, 20년이 됐어도 다른 일반 고층 아파트하고 달리 소규모 단독 연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을 하면서도 그때 당시로 보면 좀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로 많이 건축이 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울러서 비용을 대가지고 자체적으로 바닥 공용면적을 함께 투자해서 관리를 해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사한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이 충분히 되어야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구성했고,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상한선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별로 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때 2,000만원 선에서는 충분히 전부 다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살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저는 조례 발의한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고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조정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2,000만원까지, 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한다 그러면 결국 거꾸로 뒤집어보면 총 사업비가 2,400만원 정도 되는 사업 중에서 2,000만원 정도까지 보조할 수 있다 그러면 거의 우리 세금을 투여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수선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사업비가 2,400만원 정도 되면 큰 대규모 수선이 아니고 소규모 수선으로 보이고, 그 소규모 수선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시에서 보조해 줘서 담장 허물기라든가 공익성이 필요한 부분은 보조해 줄 수 있다는 이런 취지에서 조례가 제안됐다고 보거든요.

주연규 의원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관리 조례에 보니까 의무관리가 필요한 300세대 이상은 40%까지 6,000만원 범위 내에서, 비의무관리는 80%까지 4,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더라구요. 아마 이 법의 취지는 의무관리를 하는 아파트단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나 놀이터라든가 공용부분에 대한 부분이 많아서 우리 시에서 원래 공용부분에 대해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하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많고 퍼센티지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거꾸로 볼 때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보조금을 2,000만원까지 제한한다 그러면 사업비가 80%까지 가는 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용부분에 대한 비율이 거의 없다고 보고,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짓거나 놀이터를 신설하는 이런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비율을 좀 줄이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연규 의원 일부 타 지역에 군 단위 형식에 보게 되면 보조금이 1,000만원 정도까지 상한선을 잡아서 하는 데도 있기는 하더라구요. 부천이라든가 이런 시에서 상한을 80%, 2,000만원으로 잡아서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 시도 물론 20세대 이상 관리체제에 6,000만원과 4,000만원에 비하면 2,000만원이 사실 크다고 보면 클 수도 있겠는데, 물론 경로당이나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용부분은 연립이나 다세대에는 없는 줄로 알고 있어요. 없는데 그래도 면적이라든가 사업성을 보게 되면 2,000만원 정도는 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희재 위원 금액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주연규 의원 지금 규정이 2,000만원으로 딱 정해졌지만 의무적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1,000만원 나왔다 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최고의 상한을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으로 책정한 거지 의무적으로 2,000만원을 지원한다는 이런 저기는 아니니까…….

이희재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공용부분도 없는데, 공용부분이 없다 그러면 순수하게 개인한테 시민의 혈세를 사업비의 80%까지 지급하는 것은 비율이 좀 많다, 그래서 비율을 조금 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주연규 의원 지금 연립주택 상한선을 2,000만원으로 잡아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절개지라든가 아니면 더 큰 비용이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2,000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이희재 위원 맞습니다. 그 2,000만원에 대해서는 저도 다툼이 없구요. 다만, 소규모주택에서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이 없고 공익성을 거의 실현하지 못하는, 거의 완전 사유재산으로 보인다면, 그리고 사유재산을 관리하는 데 저희가 시비를 80%까지 지원하는 건 금액이 많다, 그래서 80%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주연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줄일 의사는 있는지, 소규모 공동주택을 보면 주거용 건물하고 주차시설 말고는 거의 공용부분이 없거든요. 공익에 사용하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시민의 세금을 지원해 준다면 담장 허물기라든가 이런 공익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순수하게 세비가 개인들한테 지급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80%까지 지급하는 건 좀 많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1,000만원이면 200만원만 내고 그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비율을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주연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연규 의원 물론 아까 본위원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아까 이희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00만원이 소요가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는데 2,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는 건 사실이겠죠. 주민들 편의를 봐서 개인적으로 20세대 미만 소규모지만 어차피 공동주택 지원방향으로 본다면 주민들에게 적은 비용이라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본의원 생각으로서는 80% 정도는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공동주택이라 하면 몇 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하나요?

주연규 의원 건축법에 따라서 개인적인 단독주택 빼고 공동으로 함께 분양을 받았다든가 이런 단체로 구성된 건축법 허가를 받은 데를 공동주택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주연규 의원님께서는 2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조례가 있는데 20세대 미만 되는 공동주택에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자 하시는 건데 본 위원장이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20세대 미만 어디 이상이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뺀 나머지는 다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서 거기까지 다 지원이 될 수 있는 건지?

주연규 의원 공동주택은 지금 여기 2조 1항에 있듯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즉,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런 부분들을 공동주택이라고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사용승인을 얻은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건축법에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20세대 이상?

주연규 의원 네, 건축법 제11조에 의해서.

○위원장 이석진 실질적으로 어려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하시고자 주연규 의원님께서는 20세대 미만이지만 공동으로 되어 있는 주택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주연규 의원 본의원이 조례를 하게 된 저기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지원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이석진 네.

주연규 의원 되어 있는데 아까 이희재 위원님 말씀 부분에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사실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 부분도 지원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상당히 노후된 그런 사항들도 있고, 그리고 재개발이라든가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지면서 더욱 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지원, 이런 방향과 열악한 데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있는 부분들에 형평성을 서로 줄이자, 도움을 주자 이런 부분에서 이 조례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주연규 의원님께서 제정하시고자 하는 그 부분을 본 위원장이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보조금을 지원할지 여부, 이 부분을 여기 조례에 삽입을 하는 게 실질적인 정말 어려운,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공동주택 세대가 실질적으로 그런 조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린 거구요.

주연규 의원 우리 지금 현재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을 보게 되면 약 15년 경과된 게 854동 정도 되고 세대수는 7,141세대 정도 됩니다. 거기에 다세대가 760세대, 연립 85세대, 주상복합이 1세대, 그 미만의 아파트가 8세대 정도 되는데 미만의 세대수는 약 400여동이 있어요. 15년이 안 된 게. 그래서 지금 15년 이상 된 세대수가 좀 많은 편인데 그 세대들을 보게 되면, 물론 튼튼한 대세대나 연립이 있지만 상당히 열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도, 물론 개인적인 분양을 받아서 했지만 시에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 형평성을 갖고자 조례를 개정할 의사를 갖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대상이 20세대 미만으로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의 세대에서도 여러 세대가 사는 데는 한 10여 세대 이상 사는 세대도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일단은 저희 공동주택 부분이 그런 부분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소규모 공동주택만 채택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구요. 제 개인적으로 제6조에 보조사업의 종류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소규모 주택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여기도 공공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어떤 보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이런 걸 추가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수정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의원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4시 03분)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기획감사실장 김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 1쪽입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지난해 11월 19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에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해서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와 군포문화재단 등 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전체적인 사항은 2014년도 11월 1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적용해서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의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출자·출연 기관과 그 기관의 장, 총괄부서의 장, 주무부서의 장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조직·인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정관협의, 임원의 해임요구, 성과계획서의 작성과 평가, 임직원의 보수 등 출자·출연 기관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6쪽 안 제9조에서는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을, 안 제10조에서는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사유와 제12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7쪽의 안 제13조부터 16조까지는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내용과 평가단의 구성운영,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2014년 12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4년 9월 25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기획감사실장 김덕희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 설명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14년 11월 19일날 공포된 내용 맞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우리 시 조례를 약식으로 만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건 아니구요. 제안설명에서 드린 바대로 행정자치부에서 기본안 내려온 걸 가지고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저희도 법률안을 좀 보고 있는데 관련해서 여기 들어갈 예산회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싹 빠져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좋으신 지적의 말씀이시구요. 조례제정 이후에 예산회계라든지 기타 부수적으로 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단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시행할 것이구요. 조례시행 후에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견행 위원 규칙을 만들어서 보완하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규칙이라는 것이 본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담지 못한 내용들을 규칙으로 담는 게 통례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예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산의 목적이라든가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례에 담는 것이고 시행규칙에는 그 예산의 편성목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무슨 인건비, 그 들어가는 비용들은 시행규칙에 담는 게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이견행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회계 부분들이 사실은 시행규칙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본 조례에 포함돼야 되는 내용 아닌가 싶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그 말씀 잘 지적해 주셨구요. 저희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기본 준칙안을 따르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시행규칙으로 넘어가게 된 그런 부분들인데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곤란한 게, 예를 들어서 여기 6조에 임원해임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임원의 해임요구는 있는데 정작 임원의 인사 관련된 부분은 조례에 또 빠져 있잖아요. 이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반적으로 사실은 조례제정에 따른 여러 가지 보완이 돼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담당 주무 실장님이시니까 이 조례가 표준 조례안이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법률안을 기초로 해서 조례안을 실에서 만드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표준 조례안 내려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만든 겁니다.

이견행 위원 표준 조례안으로?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준 조례안이 내려오나요? 이게 시행규칙에 담아야 될 게 있고 본 조례안에 담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조례안을 만들고 거기에 미흡한 것을 시행규칙으로 담는다, 이렇게 하시면 이게 조례로서의 의미를 가질까, 본위원은 그게 걱정이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현재 표준 조례안에서 빼가지고 저희 조례안을 만든 것은 없구요. 그 안은 일단 다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표준 조례안 그대로?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바는 이런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에 인사라든가 예산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른 여타 조례라든가 법률에 기반해서 운영을 하시겠죠. 법률에 위배돼서 운영을 하시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이런 거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것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것에 맞게끔 조례안도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최소한 이 법률의 목적이 뭐예요? 기관경영 합리화, 투명성 그런 것들을 이 법률에 담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 법률에 담은 것을 가지고 우리 시는 우리 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합리화, 투명성 이런 부분에 기초를 두고 운영하겠다는 측면에서 조례를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이견행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포함,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기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군포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지 장학회 조례라든지 하는 부분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회계라든지 기금의 조성이라든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는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재산 조성은 어떻게 하며 정관에는 뭐가 들어갈지는 이미 거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 제정되고 있는 이 법률에서 부족한 부분만 앞으로 개선해서 조례를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견행 위원 기 운영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진 사항들만 한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럼 제3조 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조직인력 운영이에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이견행 위원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시의 문화재단 조례라든가 장학회 조례라든가 관련 조례상에 이것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사실은 조직하고 인력 관련해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라 크게 손대는 부분이 사실 없다고 보구요. 어떻게 보면 출연기금이 사실 늘어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완한다든지 할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조직인력 운영 부분에서 사실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오늘 조례에 대해 추가로 사실 하부 조례에서 손 댈 것은 현재는 없다고 봅니다.

이견행 위원 그럼 이 조례가 상위 조례로 볼 수 있어요? 아니면 그 개별조례가 상위 조례로 볼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신법 우선의 원칙에 근거해서 오늘 제정되는 조례가 우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상위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럼 여기에서 조례 심의하는 데서 제가 논의할 사항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처음에 문화재단 인력채용을 할 때 최소 인원을 우리가 산정을 해서 인원을 선발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16명을 선발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인력 충원된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현재 파악되고 있는 인원은 총 8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새로 인력 충원된 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새로까지 포함돼서.

이견행 위원 새로 충원된 인력. 담당 부서장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지금 자료에 의하여 답변을 드리면 16명에서 지금 현재 80명이니까 64명이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64명이 늘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당초에 16명에서 현원이 80명이니까.

이견행 위원 아니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구요. 처음에 기존에 갖고 가는 인력이 있었잖아요, 기존에 가지고 가는 인력. 예를 들어서 그 기관별로 청소년수련관이면 수련관, 수련원이면 수련원, 문화센터면 문화센터, 문화예술회관이면 문화예술회관. 기존에 가지고 가는 인력 외에 우리가 새로 충원한 인력이 16명이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부서장이 아니시라 잘 모르시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규인력 채용하고 난 이후에 재단에서 많은 인력들을 무기직이라든가 기간제라든가 해서, 정규직도 물론 포함해서 많은 인력들을 추가 채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지금 이 3조 조직인력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영해야 한다라는 이 원칙에 맞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례 간에 상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고민이 충분히 되는 사항이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다른 통로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하겠지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례가, 지금 실장님께서는 표준 조례안대로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급하게 만들어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우려되시는 부분은 하여튼 보완 발전해서 방만 경영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이구요. 법을 제정하면서 하부 조례로 사실은 6개월 이내에 제정토록 그렇게 내려온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2014년 11월 19일이면 우리는 3개월 만에 조례를 만들어 내는 사항인데 왜 그런 부분들이 시행규칙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는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구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겠지만 혹여 누락되거나 또 지적이 있으신 부분과 관련돼서는 시행규칙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이게 법률규정에 의해서 만드는 조례안이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3조를 보니까 재량권의 남용이라든가 좀 제안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실장님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다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희재 위원 3조를 보면,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3조요?

이희재 위원 3조를 보면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권고만 해놨지 실제로 어떤 제한이 없거든요. 그런 사항을 권고만 했지, 실지로 그런 걸, 지금 조례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제시해서 어떤 틀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출자·출연 기관의 정원이라든가 조직에 관한 규정이나 조례 같은 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출자·출연 기관의 정원수를 지정하고 있는 것은 없구요.

이희재 위원 그런 건 없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조례도 제가 보니까 그런 재량권 남용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또는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해서 조례에 명시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정원과 조직에 관한 것은 정관에 규정을 해야 된다는 규정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보니까 거의 표준 제시안처럼 해서 이견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규칙에 담아도 무관하지만 그 부분만큼은 좀 조례에 담아가지고 지금처럼 애시당초 출발할 때 재단 같은 경우 16명인데 64명이, 총 인원이 80명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5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을 운영하는 법률입니다, 조례가 아니고. 법률 15조에 출자·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그 범위에서 운영해야 한다라고 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15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는 규정할 필요가 없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다른 조례에는 규정돼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다른,

이희재 위원 네, 다른 데.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어느 걸 말씀하시는지요?

이희재 위원 경기도 조례 같은 경우는 규정이 돼 있던데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글쎄, 그것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희재 위원 조금 이따 혹시 정회가 있으면 정회시간에 한 번만 검토하셔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이희재 위원 아마 경기도 조례에 그런 것 규정한 걸 보면 우리도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지금 자료확인 결과 경기도 조례상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인터넷에 보니까 수정안에 원래 조항이 수정이 돼가지고 3조 2항에 수정을 했더라고요. 출자·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기관의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경기도 것 말씀하시나요?

이희재 위원 네, 경기도.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저희도 지금 보고 있는 자료가 2014년도 10월 21일날 경기도지사가 입법예고 했던 그런 사항에 대한,

이희재 위원 입법예고 해서 조례가 수정안이 발의가 됐던데, 신설한다고. 위원장님, 이것은 조금 이따 정회를 통해서 한번,

○위원장 이석진 네, 더 질의.

이희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권 남용이라든가 운영의 효율적인 면을 고려해서 수정 발의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위원님 지금 뒤에 보충답변에 의하면 그렇게 입법예고가 됐고 수정안이 나왔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했던 기본조례안 3조대로,

이희재 위원 법률에 규정이 있어서 필요가 없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3조대로 해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서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영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있고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안은 나왔지만 이대로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수정할 부분을 해야 될까요?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며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제출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 같을 제안합니다. 제3조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를 1항으로 하고, 제2항 “출자·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기관의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희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희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이희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이희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터 이희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고맙습니다.


<참조>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6.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7.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8. 군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9.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 군포시청소년보호법과징금감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1. 군포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2.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3. 군포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1시 52분)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청소년보호법과징금감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용흠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기금 운용에 일몰제를 도입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를 비롯하여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에서는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상위법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35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보훈대상자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 그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신설하여 그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군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 및 중복내용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군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군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내지 제7조에서는 “의료보험사업”을 “의료급여사업”으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비” 등으로 상위법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대불금의 상환 등에 대하여는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일몰제를 도입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4조의 2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명시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청소년보호법과징금감경에관한조례와 군포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본문에 인용되는 상위법인 청소년보호법 제27조 제3항 및 제40조 제2항 등 현행법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무교육의 취지에 부응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 지원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대안학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3호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3항”을 “제5조 제2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조례안 8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복지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청소년교육체육과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일몰제를 도입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보훈 관계법령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수당 지원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해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쪽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군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상위법인 의료급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명 및 일부 문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10쪽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일몰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 및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으로 군포시청소년보호법과징금감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보호법이 2015년 1월 1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개정에 따른 인용 문구를 일부 변경하고, 법령 표준화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변경과 현 조례 제명을 국어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2쪽 군포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보호법이 2015년 1월 1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일부 변경하고 법령 표준화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변경과 현 조례 제명을 국어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3쪽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 지원대상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을 추가하고 관련 법규 개정에 따른 법률 명칭변경 및 지원대상 추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학교 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5쪽 군포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복지정책과장 백경혜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이 얼마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현재 45억 정도 됩니다.

이희재 위원 45억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존속기한을 5년으로 정한 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상위법에 5년 이내로 기간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상위법에 보니까 5년으로 정한 이유는 “재원 조성에 필요한 시간이 5년 이상이면 10년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더라구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 존속기한을 5년으로 했으면 그 안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저희도 기금의 존속기간을 처음 도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5년으로 설정하고, 그 추이를 보고 다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희재 위원 법률의 규정에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한다. 다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 사회복지기금의 어떤 마스터플랜 같은 것을 가지고 기한을 정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것을 정해서 5년으로 정한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지만 현재 저희가 5년으로 정한 것은 시 전체적인 기금의 운용 상황을 5년 정도로 1차로 보고, 그러고 나서 다시 재 존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이희재 위원 목표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기금의 목표치는 이미 달성되어 있는 것이고 운용하는 것에,

이희재 위원 법률에는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왜 5년으로 정했냐구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지금 운용을 하기 위해서 존속기한을 둔 거잖아요? 기금 조성은 이미 끝난 상태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년까지는 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기금은 그 정도면 되는데, 기금 조성하는 데 5년이면 되는데 대략 5년 이내로 정하라 그러니까 5년으로 정했다는 표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것은 너무 타당하지 않은 설명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존속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한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기본적인 취지는 일몰제 적용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만약에 우리 기금이 다 조성되어 있다 그러면 5년 이내로 정해야 된다고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더 짧은 기간 내에 일몰제를 적용해서 다시 어떤 마스터 플랜이라든가 장기적인 플랜을 짜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이 사회복지기금 운용 자체가 기금 조성은 이미 끝났지만 운용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기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자발생분 가지고 운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조금 더 추이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희재 위원 어떤 추이?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이자발생분에 대한 사업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희재 위원 그러면 더 숏텀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더 짧은 기간으로.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아직까지는 이자발생분 가지고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법에 나와 있는 최대한의 기간을 적용해서 기금 존속기한을 정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기금 존속기한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존속기한을 정한 것이 다시 정확하게 표현하면 대략적으로 볼 때 5년 이내로 정하라 그러니까 5년 이내로 정해야 되어서 정한 것인지, 아니면 충분히 검토해 보니까 5년으로 정하는 게 맞아서 5년으로 정한 것인지, 2개 중에 어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저희는 법에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한선인 5년으로 잡은,

이희재 위원 대략, 대충?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에 보니까 35조 제1항은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2항에 보니까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그 전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35조 2항.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조례?

이희재 위원 조례, 지금 제안한 조례.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 법령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법률의 규정하고 합치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법률하고 배치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속기한을 여기에다가 명시를 하고,

이희재 위원 법률에는 조례 기간을 명시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조례의 개정, 다시 말하면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기금의 운용을 했는데 이게 연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렇죠.

이희재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 조례를 검토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검토해 보니까 이렇게 한몫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그냥 임의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이 조례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미 1항에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하게 된다면 임의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조례의 개정이라든가 다른 절차를 받아서 조례기한을 연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2항은 무의미한 조항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이 2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기금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은 조례 구성맥락으로 같이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말한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무슨 얘긴지 잘 모르겠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이 존속기한이 딱 날짜만 명시하는 게 아니고 2항에 예외조항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것은 저희 과에서 임의대로 규정을 만든 것은 아니고 저희 시에 있는 기금 조례에 다 이렇게 표준안으로 해가지고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결정하는 건데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조례에서 저기되어 있으면,

이희재 위원 과장님이?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아니죠.

이희재 위원 시장님이?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단체장님이…….

이희재 위원 단체장님이?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법령에는 존속기한을 존속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는데?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법령하고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상반되는 것.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상반된다고,

이희재 위원 우리 법령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연장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 검토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이건 표준안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이희재 위원 검토 안 하고 올라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기획감사실에서 이 기금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표준안으로 이렇게,

이희재 위원 과장님은 이것 법령 안 읽어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아니요. 법령도 다 읽어봤습니다.

이희재 위원 법령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법령에는 “존속기한을 두고 연장할 경우에는 개정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 2항은 의미가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이것은 시 기획감사실 법무팀하고 협의할 적에 이렇게 표준안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 조항하고 부합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법의 취지하고도 안 맞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

이희재 위원 이것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검토를 해봐야 돼요?

이희재 위원 정회하죠.

○위원장 이석진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출한 조례안 중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35조 제2항 중 제1항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희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희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이희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이희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희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법령은 2012년 7월에 개정이 됐네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좀 늦게 조례를 개정하시네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저희가 보훈청으로부터 보훈보상대상자 통보가 작년 하반기에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인원하고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저희 시에 대상자는 21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가 소요될까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예산은 연간 1,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보훈명예수당으로 1,200 정도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지금 보훈명예수당이 얼마 정도 나가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월 5만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전체 1년 예산?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1년 예산은 현재 17억 9,600만원이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17억 9,600만원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스물한 분에 대한 예산을 3월 추경에 올리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현재는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자들이 전출입이 있으시기 때문에 현재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추후에 예산 소요 판단을 다시 해서 부족할 경우에 추경에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성복임 위원 재해, 부상, 사망,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공무원분들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실제 통계로 보면 어디가 가장 많아요? 군인, 소방?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글쎄, 그 통계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편으로 볼 적에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들이 많지 않으실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사회복지과장 강문희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좀 전에 수정발의한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24조의 2, 제2항 중 “제1항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제1항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희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희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이희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이희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희재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청소년보호법과징금감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청소년보호법과징금감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조례에 추가되는 사항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이라고 신설 조문이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것은 학교급식이구요, 지금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입니다.

이희재 위원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5조에 보니까 추가되는 호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이 추가됐어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여기에서 학교라는 것은 어떤 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인가를 받은 것은 학교구요, 인가를 못 받은 공간은 시설로 있게 됩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위에 보면 지금 이게 몇 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2조 정의에도 있구요. 4조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6조 지원결정에도 있구요.

이희재 위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을 추가한 거죠? 조문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 앞에 학교가 나와 있지 않나요? 이 조문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러니까 기존에 초·중·고등학교 인가받은 학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구요. 시설이라 하면 우리가 인가를 못 받은 대안학교라든지 학교밖에 해당이 돼서 그런 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보호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그런 교육을 필요로 했을 때 지원하기 위해서 그 시설이라는 용어가 들어갔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여기에서 추가되는 호 중에서 학교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그 학교가 어떤 학교를 얘기하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학교는 기존에 우리가 지원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 앞에 잠깐만, 조문이 좀…… 지금 4조에 보니까 1호에 학교급식법에 의한 학교, 2호에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지금 3호를 추가한다는 거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3호에 보면 또 학교가 나오잖아요. 1호에 학교가 있는데 지금 3호에서 얘기하는 학교는 어떤 학교를 얘기하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가 관련법에 의해서 학교가 나와 있구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급식법이라든지 유아교육법에 정하는 학교가 나와 있구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정상적인 학교를 만드는 과정에 정확히 인가가 돼 있으면 학교가 될 수 있구요. 인가가 안 돼 있는 시설물 그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학교 및 시설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학교를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대상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지원해 주는데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교는 어떤 학교냐구요. 그 학교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대안학교,

이희재 위원 대안학교도 시설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대안학교도 지금 인가는 안 받기 때문에 시설에는 맞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정하는 학교가 어떤 학교가 있냐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대안학교도 있고 학교 밖에서 나오는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근로청소년이라든지 또 학업중단 학생들을 야간학교로 해서 운영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이게 복지차원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속하게 이런 지원대상 학교나 시설들이 생기게 되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폭넓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개념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지금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교가 어떤 거냐고 물어보니까 대안학교부터 여러 가지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시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시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학교라고 표현 안 하고. 그런데 지금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라면 내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게 필요한지, 학교는 앞에 규정된 학교 말고 어떤 학교가 있냐구요. 학교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 시설에 포함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다른 조례를 검토해 봐도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국인학교도 있을 수 있구요.

이희재 위원 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외국인학교요.

이희재 위원 외국인학교를 우리가 지원을 왜 해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예를 들어서 생긴다고 봤었을 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학교급식을 정부의 의무교육이나 무상급식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학교에 대한 규정은 물론 명확히 돼 있습니다. 교육법의 인가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만들고자 하는 부분들은 그런 시설이 앞으로 생기게 되면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설을 추가하는 인정하는데요. 학교를 추가하는 것은 개념에 애매모호하고 학교를 왜 필요로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규정되는 조례가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있냐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지금 저희 경기도 내 4개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다 있죠.

이희재 위원 그런 말이 아니고 보통 조례를 보니까 3호가 있던데요. 3호 내용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만 표현을 하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라고 표현은 안 돼 있더라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러니까 지금 학교가 우리가 대안학교를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대안학교는 시설로 취급한다니까요. 시설로 취급해서 이 조항이 시설로 하면 들어갈 수 있다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대안학교도 명칭을 학교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희재 위원 학교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다른 조례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이라고 하면 대안학교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러니까 대안학교가 인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시설인데 우리 초등교육법 60조에 보게 되면 대안학교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약간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쪽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대안학교인데 이 대안학교는 아직까지 인허가를 못 받은 사항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빨리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게 폭넓게 해놓는 부분들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을 학교라고도 표현하고 시설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데는 대안학교를 시설이라고 표현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왜냐 하면 학교라고 표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인정되는 학교,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학교급식법이나 유아교육법에서 인정되는 유치원, 이것만 범위로 하다가 우리가 추가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추가한 거잖아요. 대안학교 같은 곳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대안학교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인가는 안 났는데 정식 명칭이 대안학교로 들어가는 거죠.

이희재 위원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다른 조례를 내가 보니까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까지만 표현하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라고는 표현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견행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응답을 통해서 하시고 이희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는 것,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이석진 그럼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인정하는 학교가 초·중·고 외에 예를 들어서 대안학교 같은 경우도 학교로 인정이 돼요. 인가를 받으면 학교예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인가받은 학교는 대안학교도 학교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밖에 인정하는 학교라는 것은 교육부 인정을 받은 학교를 학교라고 하는 거고 교육부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은 시설이에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정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은 그런 개념으로 해석하시면 될 겁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이견행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굳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까지만 표현하면 되지 학교를 넣어야 되느냐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죠. 학교를 꼭 넣어야 되는 거냐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저는 학교는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다른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다른 조례 몇 개 검토해 보니까 다 시설까지만 나오고 학교는 안 나오던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하남시 쪽에 제가 검토를 했었는데,

이희재 위원 그게 일반적이진 않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일반적이지는 않죠, 그 조례가. 통상 그렇게 나가는 조례는 아니잖아요. 통상 시설로 표현하잖아요. 지금 우리 이견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설립 인가를 받으면 학교인데 당연히 우리가 1호, 2호에서 지원이 되잖아요.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학교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시설로 표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대안학교가 있는데 대안학교라는 것은 물론 과정에서 인가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라고 딱 하게 되면 그 학교를 지원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학교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는 물론 당연히 지원이 되겠지만, 학교는 학교인데 규모를 못 갖춘 대안학교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개념으로, 이게 빨리 신속하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그런,

이희재 위원 그냥 통상적으로 표현하는 말 말고 대안학교라고 하면 우리 교육부에서 인가를 받으면 대안학교가 되는 거잖아요. 인가를 받지 못하면 시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학교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는지라고 하는 거지, 제 표현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학교를 넣어주시는 것이 저는,

이희재 위원 학교는 우리가 교육부에서 인가를 받으면 당연히 지원대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학교가 사실 존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대안학교는 인가받으면 학교고 인가받지 못하면 시설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제가 아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명확하게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으면 그건 당연히 학교입니다.

이희재 위원 인가를 받지 못하는 학교는 시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시설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설을 하게 되면, 물론 지금 전문적으로 시설이 뭐냐 , 학교가 뭐냐, 기준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서 과거에 야간산업체학교를 운영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인가가 안 됐기 때문에 대안학교 측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조금 너무 축소를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우리가 정부의 무상급식이라든지 아니면 의무교육 측면에서 이것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런 것이 발생될 수 있는 여분을 예측해서 조항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표현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 학교가, 우리가 통상은 교육부에서 인정받는 학교를 학교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학교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물론 대안학교가 지금 우리 이견행 위원님의 의견에 따르면 초등교육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학교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초·중등교육법에서 인정되는 학교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어느 학교가,

이희재 위원 대안학교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대안학교로 이런 것이라고 돼 있죠.

이희재 위원 아니,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학교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초등교육법에는 학교의 종류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이렇게만 돼 있구요. 이 안에 안 들어간 부분들을 대안학교다, 그래서 60조 2항에 이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초·중등교육법에 대안학교라는 단어가 나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렇죠. 그게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밑에 별도로 60조의 3에 대안학교라는,

이희재 위원 대안학교라고 하는 명칭을 인가를 받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못 받은 거죠, 아직은.

이희재 위원 인가 못 받은 학교가 대안학교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렇죠.

○위원장 이석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청소년호보법과징금감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4.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5. 군포시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6시 48분)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방희범 경제환경국장 방희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별표3의 개정으로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단위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의 면적별 구분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교통유발지수를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제2항 및 별표2의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를 현행 8종에서 11종으로 추가 확대하여 시설물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교통혼잡지역에 교통유발지수를 감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 따른 단위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면적별 구분에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하 면적은 통합하고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을 35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 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경기도의 농어촌공영버스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화성군에서 운영하던 시영버스 운영권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1994년 12월 군포시로 인계하여 당초 시에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산본운수, 현 군포운수에 위탁 전환하여 현재까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군포시에서 시영시내버스를 직접 운영할 목적으로 제정된 군포시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및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소관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에 따라 단위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면적별 구분을 개선하고 현행 조례에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를 정비하여 시설물 소유자의 자발적 수요관리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공영버스를 직영할 경우 특별회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이나 2000년부터 공영버스 1대 운영을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공영버스를 위탁해서 관리할 계획이므로 조례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남 교통과장 조남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작년 8월에 저희가 이 단위부담금과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했던 것 같은데 그때 2,000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안이 안 올라 왔었죠?

○교통과장 조남 그때는 개정안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 그때 당시 조례안에 보시면 1,000에서 2,000까지는 종전에 그 이전서부터 하던 단위부담금을 350원으로 했고, 2,000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3단계로 작년에 개정안을 내어서 위원님들이 개정안을 통과시켜 준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개정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이 내용이 3,000제곱미터 이하로 해서 500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떤 변경된 요인이 있어서 2,000제곱미터 이하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지난번에 이 부분을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변경요인이 있어서 다시 올리신 건지?

○교통과장 조남 다른 변경요인은 없었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에는 단위부담금 면적이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단위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일단 부과원칙을 하고 있고요. 시행규칙에는 3,000제곱미터 이하로 하나 있구요. 3,000에서 30,000, 30,000 이상해서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년에 개정하면서 1,000에서 2,000은 종전대로 그대로 놔두고 2,000에서 3,000, 3,000에서 30,000, 30,000 이상으로 4단계로 구분했는데 작년에 도감사 시에 지적사항은 아니고 권유사항으로 해서 이왕이면 촉진법 시행규칙에 맞추어서 3단계로 구분하면 좋지 않느냐는 권유사항도 있었구요. 또 하나는 규제개혁팀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왕이면 관련법에 맞추어서 면적구분을 3단계로 하는 게 좋겠다는 권유도 있었구요. 또 하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9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추가로 3단계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내일 올라오는 조례에도 그런 게 있어요. 과의 명칭을 10월인가 변경을 했는데 다시 또 과의 명칭이 변경되는 이런, 불과 4개월 만에 변경시키는 이런……, 저는 이거야말로 행정과 예산의 낭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과정도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왕이면 이 부담금에 대해서 올릴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 조사해서 함께 올라왔으면 좋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그다음에 교통량 감축종류해서 자전거, 셔틀버스, 경차 주차구획 운영 등 이런 부분들을 명시를 하셨어요.

○교통과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부담률인가요? 경감비율 이건 법적으로 정해진 율을 따르시는 거죠?

○교통과장 조남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업체가 있나요?

○교통과장 조남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조남 그런 부분은 시설소유자가, 물론 시에서 홍보나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도 사실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량 감축에 대해 시설물 소유자들이 몰랐던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확대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주 좋은 것 같구요. 어쨌든 저희들이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교통량을 경감시켜서 편안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 홍보하셔서 기업들이 이 부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교통과장 조남 네. 그 부분은 기준이 전년도 8월 1일부터 금년도 7월 31일까지 해서 10월에 부과되는데 그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할 때, 아니면 그 이전이라도 교통량 감축에 대한 안내문을 해서 관내 유발금 부담대상이 1,560건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에 관한 취지는 공감하고 지금 성복임 위원님이 지적했듯 경감대책 관련해서 세분화한 것도 잘하신 거라고 봐요. 그런데 별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시설물 단위부담금 안 있죠?

○교통과장 조남 네.

이견행 위원 그게 지난해 8월에 개정했던 단위부담금하고 지금 단위부담금하고 산정방식이 약간 다르네요? 기준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통과장 조남 단위부담금 자체는 똑같은데 산정방식에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3,000제곱미터 미만, 이하” 이렇게 표현해서 아마 그때 산정방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000제곱미터 초과 3,000제곱미터 이하에 2015년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 플러스 3,000제곱미터 초과분 이 부분이 있는데 현 조례에는 아마 149만 9,000원인가 해서 “미만, 이하, 이상” 그 차이를 작년에 개정할 때 그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못해서,

이견행 위원 기준금액이 예를 들어서 3,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일 때 2014년 같은 경우 119만 9,650원이 기준금액이 되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이 개정되는 것에 따르면 150만원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기준금액 변동이 어디서 오는 거냐는 얘기죠.

○교통과장 조남 이 부분은 당초 작년에 개정했을 당시에는 3,000제곱미터 이상하고 30,0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해가지고 119만 9,650만원을 했는데 이번에 개정안을 내면서 3,000제곱미터 초과하고 3,000제곱미터 이하, 초과하고 이하 부분을 산술했을 때 119만 9,650원이 아니고 150만원으로 산술식에 나와서 거기에 반영된 겁니다.

이견행 위원 우리 이 부담금 기준금액이,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는 것은 3,000제곱미터 이하,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이하를, 2,000제곱미터 이하가 있었던 부분을 없애는 거잖아요? 기준금액을 3,000제곱미터 이하로 해서 500원으로 기준금액을 정한 것이고?

○교통과장 조남 네.

이견행 위원 그것만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조남 네. 예를 들어서 3,000제곱미터를 500원으로 했을 경우에 150만원이거든요.

이견행 위원 그것은 3,000제곱미터 이하였을 때, 예를 들어서 지난번 연도별 단위부담금이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500원, 3,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500원, 역시 똑같았거든요. 2014년도는요? 그렇죠?

○교통과장 조남 네.

이견행 위원 2015년도도 똑같고?

○교통과장 조남 네.

이견행 위원 그 구성은 3,0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일맥상통하게 가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견행 위원 바뀐 것은 그게 없다는 얘기죠. 2,000제곱미터 이하 것만 350원 부분을 없애서 3,000제곱미터 이하로만 통일을 시킨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통과장 조남 예를 들어서 150만원이라는 내용은 3,500제곱미터인 경우에 3,000미터까지는 현행대로 했을 경우 500원을 적용했을 경우에 150만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산술식에 보면 3,000제곱미터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년 같으면 50제곱미터가 늘어나는 부분에 600원을 적용하는 부분 해가지고 기준을 3,000제곱미터로 산술을 했을 경우에 기본은 150만원이 깔려 있는 사항이고,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600원이나 700원이나 인상된 부분만큼 적용되는,

이견행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데 지금 바뀐 것은 3,000제곱미터 이하로 묶은 것만 바뀌는 것이고, 3,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30,000제곱미터 이상, 이 부분은 전혀 바뀌는 게 없어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견행 위원 바뀌는 게 없는데 기준금액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연도별 단위부담금은 바뀐 게 없어요, 3,000제곱미터 이상 것은.

○교통과장 조남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부담금 산정방식에서 기준금액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남 그게 산정방식에 의해서 기준금액이 바뀐 부분은 옆에 보시면 시설물에 각층 바닥면적을 합쳐서 용어라고 할까, 지금 당초에는 저희가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30,000제곱미터 미만이었거든요.

이견행 위원 네.

○교통과장 조남 그런데 이 개정안에는 3,000제곱미터 초과되는 부분에서 3,000제곱미터 이하로 해서 “초과, 이하” 그 부분이 바뀌면서 산술식이 바뀐 사항이거든요.

이견행 위원 “이상, 미만”에서 “초과, 이하”로 하니까 그 기준방식이 바뀐다?

○교통과장 조남 네.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산술방식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3,000제곱미터 이상이라 그러면 어디서부터죠? 3001서부터죠?

○교통과장 조남 네.

이견행 위원 그러면 3,000제곱미터 초과는요?

○교통과장 조남 초과부분은 3001이고,

이견행 위원 이상은?

○교통과장 조남 이상도 3001이구요.

이견행 위원 그런데요?

○교통과장 조남 예를 들어서 3,000제곱미터 이하 같으면 1,000에서 3,000까지거든요?

이견행 위원 네.

○교통과장 조남 그리고 3,000제곱미터 초과에서 30,00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3001부터 3만까지고요. 30,000제곱미터 초과부분은 30,001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초과가 이상을 같이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했을 때 당초에 취지 목적은 작년 같은 경우에 산술 저기에서 119만 9,650원해서 보기가,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하, 미만” 이 개념을 명확하게 못해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을 3,000제곱미터까지, 그다음에 30,001부터 30,001을 초과되는 부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번 개정안에서. “이하. 미만” 부분을 개정안을 내면서 산술식 자체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견행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바닥면적이 3,100이라고 하면 이전 법 개정 전과 개정 후에 부담금이 굉장히 달라지죠? 많이 달라지죠? 기준금액이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산술적인 평균으로만 해도 21만원 정도가 더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견행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조남 네.

이견행 위원 그런 것 맞아요?

○교통과장 조남 3,000하고요?

이견행 위원 3,1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조례 개정 전과 조례 개정 후에 변동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남 변동금액이 없습니다.

이견행 위원 왜 없어요? 기준금액이 119만원하고 150만원인데. 기준금액이 119만 몇 천원 더하기 바닥면적 곱하기 500 더하기 교통유발계수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개정이 되면 150만원 더하기 바닥면적 곱하기 500 곱하기 교통유발계수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변동금액이 당연히 차이가 있죠.

○교통과장 조남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일단은 작년에 개정한 것하고 올해 개정안하고 단위부담금 자체는 똑같은데 산술식을 대입했을 때 위원님은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저희의 개정취지 목적은 이게 똑같다고 하는데 설명을 제가 구체적으로 못 드리겠는데,

이견행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제가 궁금증이 더 해결이 안 되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별표에 보면 전에도 3,000제곱미터 초과 3만 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었나요. 별표가? 전에는?

○교통과장 조남 전에는 미만이었습니다.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

이희재 위원 다시, 전에는 얼마라구요?

○교통과장 조남 전에 것요?

이희재 위원 네.

○교통과장 조남 작년에는 2,000에서 3,000제곱미터 이하로 해서 500원으로 부과를 했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때도 “초과”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계산식은 이렇게 똑같았나요?

○교통과장 조남 계산식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150만원이 아니고 119만 9,650원 더하기 3,000제곱미터 이상부분,

이희재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1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3,000제곱미터 이상 부분이라 그러면 3,000미터, 3,001미터 이렇게 포함되는 것이고, 그런데 3,000미터 초과분이라 그러면 3,001부터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만큼의 가격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1만큼. 왜냐하면 초과라 그러면 3,000이 빠지는 것이고 이상이라 그러면 3,000이 포함되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지금하고의 차이는 계산식에서 1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교통과장 조남 작년에 저희가 1 차이 때문에 산술식 자체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초과부분으로 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같이 낸 거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래도 이렇게 하면 1 때문에 적용대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적용하는 대상이 1 때문에 부담금이 바뀌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조남 그런데 법 취지 자체는 구분은 명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구분 자체는 3,000까지, 그다음에 3,001서부터 3만,

이희재 위원 우리가 국어로 보면 이상하고 이하는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 단위를.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초과하고 미만은 포함하지 않는 거거든요. 초과라는 단위를 써서 3,000제곱미터 초과분이라 그러면 3,001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3,000제곱미터 이상이라 그러면 3,000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교통과장 조남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초과”라는 단어를 쓸 때하고 “이상”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1만큼 차이가 나타나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그 1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업체가 있을 것 같아요, 대상이.

○교통과장 조남 …….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이견행 위원님 정회해서 설명을 들으셔야 되나요?

이견행 위원 이해되시나요?

○위원장 이석진 그러시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소통이 됐는데 이 별표 관련해서 단위부담금 산정방식이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부담금 산정내용이 바뀐 건 맞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조남 네.

이견행 위원 그러면서 3,000제곱미터 초과분부터 30만원 정도가, 면적당 산정방식에 30만원 정도가 업이 된 게 맞죠?

○교통과장 조남 네.

이견행 위원 그렇게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저도 아까 공감한다고 했고 하기 때문에 산정방식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몇 번 버스죠?

○교통과장 조남 지금 1-2번.

박미숙 위원 1-2번이 지금 대야미 이쪽으로 도는 차죠?

○교통과장 조남 네.

박미숙 위원 만약에 이게 12일자로 끝나면 후속조치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교통과장 조남 이것은 지금 폐지조례안은 저희가 이때 당시에 94년도에 화성에서 운영하던 것을 행정구역 변경이 되면서 대야미동이 저희 군포시로 편입되면서 화성에서 운행하던 시영버스를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당초에는 시에서 운영하려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걸 일반 버스운송회사에 위탁을 줘가지고 여태까지 직접 시에서 시영버스를 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94년도에 만들어놓은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한 번도 운영을 못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공영버스 같은 경우에 계속 저희가 시에서 위탁을 줄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안을 폐지코자 이번에 의안을 낸 겁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우리가 버스를 운행하면서 3년 동안 지원현황을 보니까 매년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조남 네.

박미숙 위원 그러면 그만큼 운행하는 분들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과장 조남 지금 이것 같은 경우, 농어촌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야미에서 도마교동으로 해가지고 운행하는데 1시간에 1대씩 해가지고 1대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1시간에 1대씩 해가지고 하루에 16회 운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연으로 따져가지고 6,3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 6,300만원이 뭐냐하면 기사 인건비하고 유류비하고 차가 고장 났을 때 보수비 해가지고 6,300만원인데 그 중에 1,500만원을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고 시비는 4,8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총계를 보니까 월 6,000명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박미숙 위원 월?

○교통과장 조남 네, 월 6,000명 정도요. 그래가지고 이것 같은 경우에 도나 정부에서 농어촌 지역에 버스가 운행 안 되니까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거기에 한 시간에 한 번씩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박미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 사시는 분들 아니면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간 텀이 너무 길다는 거죠. 그래서 30분, 40분 이렇게 조금 당겨서 운행하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쪽 동네를 가서 보면.

○교통과장 조남 지금 그 부분에서 당초에 이게 대야미 쪽에서 산본역까지 도장중학교까지 운행을 했는데요. 작년 가을에 거기 대야미에 사시는 학부모들이 부곡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쪽에 학군 배정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타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거기 직접 가는 게 없어가지고 작년 10월부터 저희가 아침 8시 반에 한 번, 그다음에 애들이 하교하는 오후 4시 반에 해가지고 대야미에서 부곡중학교·고등학교를 운행하게끔 저희가 노선변경을 해줬거든요.

박미숙 위원 그럼 이 차가 그쪽에 아침에,

○교통과장 조남 그 시간대에만요. 애들 등하교 시간에만 했고 그리고 지금 엊그저께 학부모 한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차가 너무 작아서 애들이 서서 가든지 못 타가지고 증차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내일모레 민원 제기한 학부모하고 운수회사하고 저희가 실제 나가가지고, 지금 현재 스타렉스인가 16인승이 아마 운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관내 마을버스는 25인승이기 때문에 25인승으로 대체를 할 계획입니다, 예비차가 있으면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 버스 자체도 농어촌 버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새 차를 했을 경우에 다 시비나 도비로 차를 사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100% 차량 저기까지 사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증차하는 부분은, 그리고 그 시간대에만 학생들이 많지 실질적으로 어떤 시간대에는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서 보면 9시, 10시 시간대에는 한 명이 타는 경우도 있고 두 명이 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증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대야미, 우리가 버스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바로 그런 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도 우리 학군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장중이나 이쪽으로 다 배치를 해 주면 그쪽을 운행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곡까지 넓혀서 갈 수 있도록 문만 열어놨지, 막상 그 아이들이 버스가 없어서 걸어갈 수도 없고 부모님들끼리 해서 아이들을 태워다 주고 이런 운행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이렇게 불편하게 학교를 다닌다는 게 참 가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이야기도 하고 같이 우리 본청하고 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정말 차를 타고 다니는 데 불편이 없도록 어떻게 잘 구상을 해서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곡까지 가면서 애들 학군만 그쪽으로 빼줬지 아무런 교통편의는 제공을 안 해주고 학교를 가라고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왔다갔다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임시방편으로 하지 말고, 아이들이 하루 이틀 학교를 다니고 말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남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리고 대야미 같은 경우도 한 시간에 한 번 다니는 시간대를 그쪽 주민들하고 한 번 더 대화를 해보셔가지고 30분이나 40분에 다닐 수 있는 그런 걸 논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남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조남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진 경제환경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금일중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안전행정국, 보건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석진이희재박미숙이견행
주연규장경민홍경호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정등조이영섭
○출석공무원 (7인)
복지국장김용흠
경제환경국장방희범
기획감사실장김덕희
복지정책과장백경혜
사회복지과장강문희
청소년교육체육과장김영권
교통과장조남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