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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0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3.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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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3월 26일(목)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안전행정국, 보건소, 책읽는군포사업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이미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과 함께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10시 03분)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곽윤갑 안전행정국장 곽윤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0.4%가 증액된 1,393억 2,042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2.4% 증액된 778억 6,479만원입니다.

그럼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복지카드 적립기금 166만원, 대동제청사 리모델링 특별교부세 3억원,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운영 국고보조금 300만원 등 3억 4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자율방범기동순찰대 차량지원비 7,080만원, 대동제청사 리모델링 성립전 예산 3억원과 해외자매단체 교류비 3,134만원, 인력운용비 2억 3,711만원 등 6억 3,7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도비 보조금 등 1,5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 사업비 1,800만원, 재난취약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비 1,748만원과 안전문화운동비 1,160만원, 사회복무요원 출장여비 600만원 등 6,3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부터 회계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으로 시청사 분수대 시설개선 및 바닥정비공사비 8억 5,200만원, 대동제 자산취득비 7,238만원 등 9억 1,6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관리비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지적도 자료정비 사업비 2,000만원,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비 1,200만원을 증액하고 기본업무 추진여비 4,872만원을 감액하여 1,1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부터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8,86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본업무 추진여비 2,088만원을 감액하고 표준지방세 프로그램 암호화비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1,6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43쪽부터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생활안전용 CCTV 통합관제센터 특별회계 전입금 9,720만원 등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오금정보화마을 건물임차비 133만원, 초등학교 CCTV 통신비 3,120만원, 암호화 장비교체비 1억 7,600만원 등을 증액하고 통합관제센터 용역비 1억 4,572만원을 감액하는 등 1억 9,6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은 조직운영에 필요한 법적 경비와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것이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안전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21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4,066만 4,000원이 증가한 3억 9,29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9%인 63억 7,056만원이 증액된 650억 3,1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 방범초소 유지보수비 2,000, 자율방범기동순찰대 차량지원 1,770만원, 해외자매결연단체 교류 증액분 3,134만원 등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으로 예산안 22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587만 5,000원이 증액된 4,1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인 6,318만 8,000원이 증액된 24억 7,3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도시과의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 자율방재단 예찰활동 장비구입비 1,000만원, 재료비로서 방독면 구입비 1,000만원 등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안 23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인 9억 1,698만원이 증액된 37억 9,3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의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 시청분수대 시설개선 바닥정비공사 8억 5,2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예산안 23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증가되어 기정액 대비 1.2%인 600만원이 증액된 5억 5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인 1,112만원이 증액된 5억 7,30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도 자료정비사업 2,000만원 증액분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23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금이 증가하여 기정액 대비 0.06%인 8,866만 6,000원이 증액된 1,380억 2,4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240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인 1,608만원이 감액된 9억 6,6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으로 예산안 24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5%인 9,800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6,9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4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인 1억 9,614만 5,000원이 증액된 50억 2,7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과의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용역 6,600만원, 행정통신망 구축 2,194만 5,000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자치행정과장 이세창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220쪽 자율방범기동순찰대 차량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포시에는 기동순찰대 초소가 몇 개인 줄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초소가 12개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연합대를 포함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홍경호 위원 연합대를 포함해서 열두 개 초소가 있는데 차량지원은 이렇게 보니까 승용차 3대와 승합차 1대가 지원되네요?

○ 저희가 당초에 예산반영은 엑센트로 4대 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방범연합회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대야동에는 승합차가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승합차 1대하고 경차 3대 이렇게 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차량선별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저희가 오래된 차량하고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방범대하고 협의해가지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데를 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필요한 데는 열두 군데,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다 필요하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다 필요한데 저희가 열두 대를 다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구요, 예산도 그렇구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4대 지원하는데 거기에 따라 지구대하고 파출소하고 협의해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급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방범대 대장님들하고 유선상으로 통화한 바에 의하면 다 각자 서로 시급하다고 원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정방법 중에 차량이 오래된 순서별로 할 수도 있고 또 연합대에서 추천하는 방법도 있고 또 본청에서 경찰서와 연계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선정해 주는 방법에서도.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우선적으로 경찰하고 방범연합대하고 합동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단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직 그럼 정해진 곳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정해졌습니다. 정해져서 공문을 접수가 됐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앞으로 한 3년에 걸쳐서 전면 다 교체해 줄 생각이신가요?

○ 저희 생각은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번에 4대를 만약에 지원해 준다 하면 열두 군데 있는데, 여덟 군데도 시간을 가지고 지원해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그럼 4대만 지원해 주고 다른 데는 그냥 안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그건 아니구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원해주고 안 해주고는 결정된 게 없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이 밖에 나가면, 여기 위원님들 중에도 방범대장 출신이 많이 있는데 가면 지원을 못 받은 방범초소를 방문하게 되면 당연히 불평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이야기 해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막연히 “그건 모릅니다. 앞으로 불투명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지금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구요.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한 데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차량을 못 받는 방범초소는 현재 있는 노후된 차량에 대한 어떤 보험료라든가 주유대라든가 차량수리비라든가 이런 계획은 혹시 갖고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그건 현재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홍경호 위원 지금 없는 것 알죠. 그러니까 못 받은 초소는 아무튼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차량을 바꿔주는 만큼 대가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지금 지원이 보험료, 차량수리비, 주유비 이런 게 지원이 안 돼 있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 지원되지 않은 초소에도 무엇인가 일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는데 과장님 생각은 막연히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만 대답하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지방보조금 지원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지금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현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똑같은 대답을 계속 하시는데 당연히 어렵죠. 지금 많은 단체에, 모든 단체가 지원을 원하고 희망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다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방범대 초소 보수비도 2,000만원이 올라왔고 하는데 저는 차량지원이 계속 의원들하고 연합대하고 방범대장님하고 간담회도 많이 했었고 또 본청에 이렇게 담당자들하고도 많은 미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것은 두 가지를 명확하지는 않지만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 번 반복해서 질의하면 4대가 지원되는데 앞으로 여덟 군데가 지원이 안 된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 그런 것에 대한 대답을, 제가 초소에 가서 할 수 있는 대답을 듣고 싶구요. 안 돼 있는, 지원을 못한 초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 유지보수비, 주유비, 약간의 보험료를 할 수 있는 대책방안이 당장 오늘은 아니지만 올 안에라도, 아니면 내년이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이나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를 질의하는 중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것은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늦었지만 방범대 봉사하시는 분들이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무보수로 저녁에 나와서 경찰업무를 협조해 주고, 지난번에 경찰서에 가서 우리가 간담회를 했을 때도 경찰 한 명이 812명인가 이렇게 담당한다고 본위원이 들었는데 기동순찰대 대원들의 봉사가 많은 시민 안녕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무보수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 시나 서에서, 또 의회에서 많은 관심과 격려와 배려로 이렇게 해줘서 봉사하는 데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과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좀 하자면 자율방범기동순찰대 차량지원하고 방범초소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원칙으로 따지면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지 추경에 올라와야 될 성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통상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게 추경에 올라왔으면 일단 형평성이 중요한데 총 우리가 초소가 12개 정도 있는데 전체적인 계획 없이 일부만 지원한다 그러면 어찌 보면 생색내기, 형평성을 잃어버리고 생색내기에 불과할 수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초소 유지보수 하는 것은 한 번에 예산이 다 투입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가지고 매년 2개소씩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방범연합회하고,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추경에 올라올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본예산에도 있었는데요, 다른 사업에 투자됨으로써 더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건 추경의 의미에 안 맞지. 그것은 본예산에서 밀렸으면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새로운 사실이 발견돼가지고 본예산을 변경하는 데 필요한 게 추경이잖아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형평성을 잃지 않아야 생색내기에 불과하지 않은 건데 잘못되면 예산이 왜곡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느껴질 수 있고 우리 홍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자율방범기동순찰대 차량을 지원한다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아마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더 하셔가지고 예산이 좀 부족하다손 치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12개의 자율방범대가 원활히 순찰을 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동사무소 예산도 담당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동사무소 예산 올라온 것 중에 보면 287페이지에 아름다운 마을정원 만들기 조성공사라고 해서 5,000만원 올라온 예산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산본1동에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이고 주민자치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여주는 샘플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아름다운마을 조성공사를 하는 취지가 산본1동의 가치를 올리고 명품도시를 만들려고 표방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공원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이것의 어떤 롤모델이 있습니까? 롤모델. 어떤 걸 보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례를 보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제가 이것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희재 위원 못 하셨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혹시 롤모델이 없으면 그게 졸속으로 가다 보면 오히려 군포시의 가치를 올린다는 것이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는 역효과도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동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시에서 상당부분 관여하고 도와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만약에 그냥 그대로 예산을 주고 방치한다면 그분이 전문성이라든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검증도 안 된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충분히 관여하셔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 보니까 한 100개소 정도 하는데 5,000만원이 필요하면 하나당 한 50만원 정도 필요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이 넉넉한 편은 아니라서,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그런데 재단에서 1억 지원해 주고 1억 5,000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라요.

이희재 위원 그 정도면, 예산서에는 그게 안 나타나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지금 경기도 농림진흥재단에서 1억을 투자하고 시에서 5,000만원 투자해서 1억 5,000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도 지도해 주는 게, 도와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19쪽 그외수입으로 군포시 복지카드적립기금 세입이 160여만원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16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처음에 우리 본예산 할 때 800만원이었는데, 세입이 그만큼 포인트가 더 들어온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최종 확정돼가지고 추가로 들어온 겁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이것 지난번 예산심의 때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복지카드로 인해서 발생한 포인트가 우리 직장금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사용되는 게 맞다라고 공감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세출부분도 그에 맞게끔 조정을 한번 고민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것 고민 좀 한번 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저희 군포시가 다른 시보다 직원복지가 적은 게 아닙니다.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 것은 그런 거지만. 그래서 어쨌든 복지카드로 인해서 발생한 포인트잖아요? 그러면 그 카드사용에 따른 포인트라면 그 카드 사용자들을 위한 것으로 환원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국장님도 같이 공감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아직 방안을 못 찾으신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을 한번 고민 좀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십사 하구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성배 안전도시과장 김성배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226페이지에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 있죠?

○안전도시과장 김성배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전도시과장 김성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편부모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전기·소방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등을 수리·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복임 위원 취약계층 가정을 안전점검 하는 예산인가요?

○안전도시과장 김성배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예요?

○안전도시과장 김성배 아닙니다.

성복임 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 했어요?

○안전도시과장 김성배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며칠 전에 과장님하고 저희가 안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나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안전의 문제가 가장 모든 것의 위에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기존에 해왔던 시도비 중심의 예산,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가겠지만 저는 군포가 벌써 20년을 넘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어디에 안전에 문제가 발생되는지를 조사를 하셔서 종합적으로 어떤 예산이나 이런 사업을 좀 배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안전도시과장 김성배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백번 수긍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온 지 일천해가지고, 아직 내년 예산시기가 안 됐는데요, 열심히 공부해서, 또 당부말씀 참고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주진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며칠 전에 장애인복지관 뒤의 문제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바로 가셔서 현장 확인하시는 이런 모습이 상당히 감사했구요. 앞으로도 그런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봉식 회계과장 이봉식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이 들어오셔서 시청 분수대를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때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분수대 정비공사에 대하여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수대는 시청광장 중앙에 돌출형으로 설치돼 있다 보니까 각종 행사라든가 광장이용에 어려움이 많고 또 설치된 지가 1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단조로워서 시각적으로 아름답지 못하고 분수대 미가동 기간에는 미관상 좋지 못합니다. 또 분수대 주변 광장바닥이 파손되어서 재포장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LED조명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평면분수로 교체해서 아름다운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경호 위원 15년이 됐고 시각적으로 아름답지 않고 재포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뜻이에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일단 청사 광장 활용 면에서도 중앙에 있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물론 검토와 많은 회의를 통해서 생각을 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통 분수대라 하면 많은 인파가 모이는 공원이라든가 광장이라든가 가면서 오면서 특정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여 있는 그런 곳에 보통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봉식 네.

홍경호 위원 시청 광장에는 어떤 시민들이 같은 시간에 자주 와서 보고 느끼고 즐길 수는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봉식 시청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공무원만의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많은 부분이 시민들의 공간이에요. 시청이라는 것이 어떤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잘 되어 있는 다른 공원같이 시청공원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일단은 직원들하고, 또 기간제까지 포함하면 직원 수가 근 1,000명이 됩니다. 그리고 방문 민원인들도 약 1,000명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공원 못지않게 보고 관람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홍경호 위원 혹시 그러면 인근이나 근교에 시청 안에 아름다운 분수대를 신설한 곳이 있나요?

○회계과장 이봉식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파악은 못해 봤는데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고 다른 시에 설치가 안 됐더라도 우리시 같이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자동차가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환경이 잘돼 있는 데는 없어서 못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다른 시군은 군포시처럼 이러한 여건과 장소가 없어서 못한 곳이 많이 있을 것이다?

○회계과장 이봉식 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않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분수대를 만약에 만들게 된다면 요즘에 인터넷에 보니까 수질검사와 눈병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회계과장 이봉식 현재 분수대도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위생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하루에 사용되는 물의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이봉식 물의 양은 약 40톤 정도 되고요. 수도료는 월 평균 많이 가동할 때는 자주 교체해야 되니까 많이 들겠지만 46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46만원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홍경호 위원 어떤 게요?

○회계과장 이봉식 수도료가.

홍경호 위원 수도료?

○회계과장 이봉식 네.

홍경호 위원 전기료 포함?

○회계과장 이봉식 전기료는 한 45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수도료는 한 달에 46만원, 전기료는 45만원?

○회계과장 이봉식 네.

홍경호 위원 중심상가도 저희가 관리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봉식 중심상가 분수대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건설과에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홍경호 위원 그쪽하고 비교분석을 해봤나요?

○회계과장 이봉식 정확하게 비교는 잘 안 되는 것이 중심상가 분수대도 물은 몰라도 전기는 같이 쓰는 전기가 많기 때문에 일단 모터하고 가동시간하고 이런 걸로 해서 객관적인 산출을 해야 됩니다.

홍경호 위원 예산이 8억 5,200만원이 올라 왔는데 과장님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중심에 있는 분수대하고도 비교분석을 안 해보고 본청에 분수대를 신설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얘기가 됩니까?

○회계과장 이봉식 전기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경호 위원 아니, 운영방법,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중심상가 분수대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시간대를 정해놓지 않아도 개인들이 볼일을 보고 오다가도 아름다운 분수가 나오면 덥고 하니까 아이들과 그 자리에서 시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막 몰려드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시청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청직원들 플러스 민원인들이 하루에 1,000명이 왕래한다면 9시부터 6시까지 시간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시청 분수대를 활용해서 시민의 질적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여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름다운 분수를 뿜어 올리니 가족과 함께 친지와 함께 지인들과 함께 더위를 식히고 즐기시라는 홍보를 하실 것 아닙니까? 안 합니까?

○회계과장 이봉식 일단은 홍보는 시청이다 보니까 설치만 해놓으면 여기 어떤 방문객이라든가 별다른 홍보 없이도 홍보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경호 위원 그거야 말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요.

○회계과장 이봉식 혈세를 낭비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다른 홍보가 없어도 시청에는 누구나 오시고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설치하는 자체로 한 달만 지나면 거의 시민이 다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경호 위원 과장님, 그런 질의가 아니고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었을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서 분수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독서도 하고 차도 마시고 거기에서 공원처럼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갤러리문화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일부 특정인에 의한, 내 집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콘솔을 만들어 놓고 내가 들어갔을 때 편안하게 느끼고 안락하게 느끼는 그런 시설에 불과하다는 거죠. 시민이 다함께 동참해서 시청에 아름다운 분수대가 만들어져 있으면 몇 시에 운영한다더라, 거기 가면 가족하고 자전거도 탈 수 있고 연인하고 가서 차도 마실 수 있고 갤러리도 볼 수 있고 그런 장소가 되지 않으면 개인의 어떤 소유품 장식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본위원은 드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드나 봅니다?

○회계과장 이봉식 별도 홍보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동에든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수대 새로 설치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같이 판단해 주시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하게 된다면 그 전에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동감하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시민이나 직원이야 만들어 놔도 나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설치하게 된다면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오랜 세월동안 시민의 건강과 안녕과 복지와 생활의 윤택함을 느낄 수 있는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홍경호 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홍경호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수대를 과장님이 와서 설명하는 것 보니까 조명도 있고 막 그래서 고가인 것 같더라구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분수대 중에서 고가잖아요? 설치하려는 게.

○회계과장 이봉식 분수대 중에서는 고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수대는 좋은 것은 몇 백 들 수도 있고, 보통 우리 시청에 있는 이 정도 규모로 하려면 10억 이상 들어야 됩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우리 중심상가에 있는 건 얼마인데요?

○회계과장 이봉식 중심상가 것은 확인이 안 됩니다.

이희재 위원 왜요? 우리가 설치한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봉식 중심상가 것이 2004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금액은 확인이 안 됩니다.

이희재 위원 왜 안 돼요?

○회계과장 이봉식 설치비용에 관한 것은 다 오래됐기 때문에 문서가 폐기됐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예산서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봉식 예산서도 아마 10년이 넘다 보니까,

이희재 위원 뒤에 가르쳐 주는데요.

○회계과장 이봉식 중심상가 전체 리모델링한다 그럴까, 전체 하는 일부분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분수대만 정확하게는 확인이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사실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분수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보는데 제가 그때 갖고 오신 서류를 보니까 우리가 타깃 야간도 있고 주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용하는 시설은 거의 다 주간에서 이용을 하는데 혹시 빛이 들어감으로 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 빛을 제거하고, 빛이 감으로 해서 비용 많이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밤에는 주로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주로 낮에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수대를 주간에 볼 수 있는 분수대로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혹시 예산을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전에 갖고 오신 것은 컬러로 빛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낮에는 별로 필요 없잖아요.

○회계과장 이봉식 그렇죠.

이희재 위원 우리는 밤에는 거의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1년에 몇 번씩 행사할 때 그것 말고는.

○회계과장 이봉식 분수대 가동하는 것이 보통 밤 9시까지 가동을 합니다.

이희재 위원 모든 우리 청사를 이용하시는 사람은 주로 낮에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빛이 필요가 없으니까 아마도 내가 볼 때 전기조명 시설을 빼버리면 굉장히 가격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회계과장 이봉식 분수대를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도 15년 됐지만 지금 설치를 한다 하면 최소한 10년, 20년은 내다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10년 있다가 밤에 시청에 사람들이 오나? 마찬가지인데.

○회계과장 이봉식 그렇기 때문에 할 때 조금 더 괜찮은 걸로,

이희재 위원 괜찮은 걸로 하는 건 동의하는데 분수대 용도가 주간에만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야간에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주간야간 다 볼 수 있는 분수대도 있고 여러 가지 타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타입 중에서 주간에만 볼 수 있는 타입으로 가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때 갖고 오신 것은 제가 볼 때는 야간하고 주간하고 다 이용할 수 있는 분수대인 것 같더라구요. 그렇다면 주간만 이용하게 되면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그 비용으로 퀄리티를 높여서 오히려 주간만 더 좋게 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야간에 운영하는 분수대 역할은 뺐으면 좋겠다, 만약에 설치한다손 치더라도.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만약에 야간을 하면 이것도 예산 낭비죠.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물품취득을 많이 하더라구요. 주로 회계과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주무부서니까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원칙이나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회계과에서 복사기 구매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서에 보면 대당 500만원씩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다른 과에서 복사기 올라온 것 보면 다른 과는 400만원씩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컬러레이저 프린터도 현재 회계과에서는 대당 60만원씩 올라와 있거든요. 다른 과에는 38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물론 퀄리티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주무부서가 회계과기 때문에 우리 공용물이잖아요. 우리 재물이기 때문에 획일화된 기준이나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어느 부서에는 퀄리티가 높은 걸 쓰고, 어느 부서에는 낮은 것 쓰고, 이건 안 되잖아요. 퀄리티는 적어도 비슷하고, 물론 크기는 다를 수 있겠죠. TV 같은 경우도 크기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다만 퀄리티가 다를 수도 있다, 복사기도 적어도 규격은 같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잖아요. 회계과는 핵심부서라 그래서 500만원짜리 쓰고 다른 과는 핵심부서가 아니라서 복사기 400만원짜리 쓰고 이것은 형평에 안 맞잖아요.

○회계과장 이봉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규격이 복사기도 그렇고 모든 제품이 그렇지만 아주 다양해요. 다양하기 때문에 근무를 하면서 복사를 하는 것도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은 당일에 했을 때는 이 복사기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가서 복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고 또 제품이 매년 새로운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획일화하는 건,

이희재 위원 획일화하라는 게 아니고 현재 기준이나 지침이 없기 때문에 물품을 구매하는데 여기가 주무부서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지침은 갖고 있어야지 다른 과에서도 물품을 구매한다 그러면 그 지침을 보고 하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고, 일반 민원인이 볼 때도 어떤 데 가니까 좋은 게 있고, 어떤 데 가니까 보통이 있고, 어떤 데 가니까 퀄리티가 낮은 게 있다 그러면 형평에도 안 맞고 민원인이 볼 때도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또 예산도 낭비가 되는 것이고요. 이왕이면 우리 같은 지자체에서 원칙을 정해서 적어도 복사기를 구입하려고 그러면 가격대는 어느 정도, 퀄리티는 어느 정도라고 지침을 정해놓으면 지금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봉식 하여튼 그것은 규격에 따라,

이희재 위원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침을. 계속적으로 물품구매가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특히 이 물품들은 내용연수가 짧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면 이번 기회에 한번, 지금 복사기만 보더라도 만약에 지침이 있다면 다 400만원짜리 구입한다, 500만원짜리 구입한다 획일화되어서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데 누구는 400만원짜리 구입하고 회계과는 500만원짜리 구입한다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봉식 여기서 사실상 회계과의 물품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는 회계과의 물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른 데에서 주문하든지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서도 예산이 올라오는 물품들 있잖아요. 그 물품도 회계과에서는 보지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올라오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보는 거잖아요. 회계과에서 전부 다 보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지침을 딱 정해주면 거기서도 딱 그 기준에 맞추어서 올라올 수 있는 거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

○회계과장 이봉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검토하지 말고 지침을 만드는 게 맞다니까요. 그래야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니까.

○회계과장 이봉식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도 회계과에서 이것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지침을 450만원짜리 딱 정해 놨다, 400만원짜리 정해 놨다 그러면 이것도 200만원 줄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뒤에 보건소에는 복사기를 구입하는데 400만원짜리 구입한다고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여기는 무슨 과인지 모르겠지만 500만원짜리 구입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회계과에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정했으면 400만원짜리, 450만원짜리 알아서 딱딱 거기에 맞추어서 올라오고 고민도 안 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봉식 검토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저도 시청 분수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시청 분수대 예산이 올라오게 된 게 과에서 그냥 논의해서 올라오신 거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성복임 위원 시민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회계과장 이봉식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없었고 바닥보수를 해야 되니까 차라리 LED로 해서 가자, 이런 의견이에요?

○회계과장 이봉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을 다시 보수해야 됩니다. 바닥 보수해야 되고 광장 활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성복임 위원 바닥 보수하는 데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봉식 한 6,000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6,000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성복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군포시에 분수대가 몇 개 있죠? 철쭉동산에 있고 당정에 있고 중심상가에 있고 전화국 앞에 있죠?

○회계과장 이봉식 한숲 앞에 있고.

성복임 위원 한 숲 앞에 있고, 다섯 군데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물놀이장이 두 군데 늘어나죠? 중앙공원에 물놀이장 늘어나고 양지공원에도 또 늘어나죠?

○회계과장 이봉식 그건 지금 제가,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놀이, 분수 관련해서는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청사 분수와 군포시청의 분수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서울시청 역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가 오는 곳이에요. 이용인원이 그렇게 많은 곳이라는 것이고 군포시 청사는 민원인들이 오는 곳이거든요. 일을 보러 오는 곳이지 중심상가나 마을 근처에 있는 그런 분수대처럼 직접 들어가서 아이들이 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념은 좀 다르다고 보고 있구요. 이 분수를 설치한 지 15년 됐다고 했는데 15년 전에 설치할 때 그때 지금 계획했던 이런 분수대가 없었느냐, 그때는 없었나요?

○회계과장 이봉식 그 당시에는 바닥분수라는 것은 잘 몰랐었고 일단 그때 설치가 잘못돼 있는 것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느냐, 이런 저기도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왕이면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때 미래를 내다보고 설치했다고 한다면 지금같이 이렇게 다시 튀어나와서 불편하기 때문에 분수를 사용하지 않을 때 불편함이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15년 전에도 LED분수가 있었구요. 어쨌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행정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시청 분수대는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시민들이 그렇게 들어가서 놀 수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보수의 문제라면 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봉식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청이 이제는 시민들의 공간으로 자꾸 확대가 되고 증가되다 보니까 어떤 시청이라는 옛날 고정관념보다도 시청 공원이라는 생각이라 그럴까, 의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말씀은 맞아요. 시청이 시민의 공간이 되어야 되고 시청이 공원같이 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은 분수대를 교체한다 해서 시민의 공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마인드와 행정의 시스템이 바뀔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분수대의 문제는 사실 없는 돈에서 이것저것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것이 급하고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산이냐는 문제에서 봤을 때 그 부분에서는 좀 뒤진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하겠지만 과장님도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분수대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와서, 저도 한 가지만 분수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시청 분수대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사실 시청에 분수대를 해서 시민들이 시청에 와서 여가를 생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현재 바닥정비 포함해서 8억 5,000이잖아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주연규 위원 상당히 큰 금액인데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지자체의 시청들을 보게 되면 거의 분수대를 많이 설치하고 기존에 있는 설치를 개조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마치 지자체 분수대 공화국이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돌 정도거든요. 저희들이 파악해도 시청 앞마당에는 거의 다 분수대가 있어요. 본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지금 LED조명을 이용한 분수대를 해서 시민들한테 시각적인 부분이나 현재 있는 분수대보다도 멋있게 꾸미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LED는 사실 야간에만 점등되죠? 낮에는 필요 없잖아요. 저는 이런 LED 형식의 분수대는 사실상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주변 상가라든가 밀집되어 있는 이런 데에다 해야만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아까 중심상가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군포시 자체 내 분수대가 여러 개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할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우리 지역적인 부분에서 봐가지고 지역상권이라든가 시민들이 여가를 갖출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군포역 같은 부분에도 사실 역전에 공간이 충분히 분수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군포역전 재래시장 살리기에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예산으로 그런 데다 만들어서 시민들이 많이 오게끔 하고 지역상권도 살리고 재래시장도 활성화되는 방면에서 보면 좋을 텐데 굳이 과장님께서는 시청에 분수대를 재정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본위원이 생각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이봉식 분수대 왕래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같지는 않겠지만 시청도 중심상업지역 못지않게 활용 면이라든가 왕래 인원이라든가 볼 수 있는 인원이 많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중심상업지역에는 단순하게 왕래 인원이고 여기에는 상주해 있는 인원이 1,000명 이상이 볼 수도 있고 민원인도 1,000명 이상이 됩니다. 우리 민원주차장에 들어오는 차가 하루에 950대가 들어와요. 거기에는 몇 사람 탈 수도 있는 것이고 차 안 가지고 오는 사람, 그리고 야간에도 민원인들이라든가 어떤 휴식을 취하러 오는 분들이 많고, 또 중심상업지역보다는 여기에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지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청사에서 행사를 한다구요? 야간에?

○회계과장 이봉식 아니, 평소에 어떤 중심상업지역보다는 시청에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면 중심상업지역 못지않게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주연규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 본위원이 얘기드리는 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중심상가 말씀도 하셨는데 중심상가에 사실 분수대가 가동되잖아요? 여름에는 굉장히 많이 모이잖아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LED를 해가지고 더 멋있게 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중심상가에 더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중심상가, 어제도 본위원이 지역경제과하고 건설과하고 하면서 중심상가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중심상가 쪽에서 일일장터를 벌이고 그 부분은 상가변영을 위해서 주변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 그분들도 본인들이 하루하루 먹기 위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번영회 차원에서 그런 행사를 추진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분수대에다 지금 현재 그냥 일반분수대인데 이런 LED를 설치해서 하게 된다면 야간에 그만한 볼거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좀 드렸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장님 생각이 굳이 옳다면 저는 거기보다도 시청 앞에 들어가는 입구, 차라리 입구에다 분수대를 해서 밖에 지나가는 시민들이나 또 안에 들어와서 시민들이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져봐요. 꼭 있는 그 자리에다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과장님 의견에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이봉식 네,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어쨌든 요는 지금 8억 5,200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분수대 자체, 그것 예산만 있으면 만들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시민들 보고. 눈요기도 되고. 그렇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주연규 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지. 그러니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계획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봉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권고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우리 이희재 위원께서 복사기가 용도별로 다르다고 이랬죠? 그걸 기준을 정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양을 많이 하는 부서도 있고 적게 부서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복사기, 프린터, 또 뭐라고 하죠? 여기 모사전송기라고 돼 있는데 이게 팩시밀리를 얘기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석진 위원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쓰지 않나요?

○회계과장 이봉식 지금 복합적으로, 보통 어떤 소규모 사무실이나 이런 데는 복합적으로 쓰지만 많이 쓰는 데는 복사기는 복사기대로 모사전송은 모사전송대로,

이석진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과장님.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석진 위원 이게 큰 기업들, 학교 이런 데 많거든요. 많이 쓰는 데거든요. 우리 관공서 못지않게 많이 쓰는 데인데 그런 데들이 요즘에는 추세가 임대로 갑니다. 뭐라고 하나요? 잉크 같은 것도 다 거기에서 교체를 해주죠. 교환을 다 해주고 얼마씩, 어떤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 옛날에는 이게 금액이 워낙 코스트가 높으니까 자산의 가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요즘에는 완전 소모품이잖아요? 복사기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추세가 지금은 임대로 갑니다. 임대로 가면 그것에 대한 어떤 신경을 쓰는 부분들, 예산을 짜고 지금 같이 우리 이희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런 규정을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그게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되고 이런 차원이 되는데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생각해보시고, 혹시 그런 의뢰는 많이 들어오지 않던가요? 회계과에.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회계과장 이봉식 아직 그런 것은 의뢰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받아보지 못했어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석진 위원 그래요? 요즘에는 이게 잘되면 대리운전이 갑자기 늘어나고 이렇듯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자꾸 예산도 절감하고 편리성과 효율성과 이런 걸 따져보면 훨씬 더 그쪽이, 임대해서 사용하면, 맨날 떨어지면 갈아야 되고 이런 불편함도 없이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당부드릴게요, 과장님.

○회계과장 이봉식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만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어떤 기준이나 지침을 만들라고 한 것은 복사기를 사면 획일적으로 A타입에 300만원짜리다, 이런 말이 아니고 사양에 맞춰가지고 어떤 기준을 정해서 A타입, B타입, C타입 규격은 어느 정도, 용량은 어느 정도 이런 걸 정하라는 거지. 그래야지 중구난방으로 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획일적으로 A라는 타입을 딱 지정, 이런 것은 아니에요. 혹시 오해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지침이나 기준을 갖고 있으면 예산절감에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한 거구요. 복사기를 살 때는 300만원짜리를 사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수요가 많은 데는 많이 사야죠. 그런데 그런 기준을 좀 정해주라는 거죠. 그런 기준을 정해주면 우리 구매자 입장에서 훨씬 편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절감도 훨씬 될 거고, 그다음에 고민도 훨씬 작아질 거고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심의에 올라오면 적어도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침이 딱 나와 있으니까. “보건소 너네는 왜 400만원짜리 사느냐, 복사기 300만원짜리 100만원짜리도 널려있는데”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거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이봉식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 아마 이석진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요즘 렌탈이 많잖아요. 렌탈을 쓰는 걸 한번 검토해봐라,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희재 위원 오피스기기 렌탈 많이 해 주잖아요. 그것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이봉식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잠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분수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대안도 제시하시는 게 분수가 사실은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하지만 그것에 비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큰 금액이 수반되니까 위원들이 다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또 대안도 제시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분수 연간 가동 일수가 어느 정도 되죠?

○회계과장 이봉식 보통 6개월 잡고 있습니다. 6~7개월.

이견행 위원 6~7개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늦봄부터 초가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봉식 네.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군포시가 도심에 물이 굉장히 부족한 도시예요. 그래서 분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는 건 저도 공감을 하는데 지금 단지 우리가 분수를 교체하겠다는 것이 분수의 트렌드도 바뀌고 또 시청광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바꾼다고 하시는데 발상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렌드 부분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로마의 트레비분수 같은 경우, 거기도 턱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턱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 깔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통은 전통대로 가는 거거든요. 트렌드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구요. 또 광장의 활용부분도 그래요. 광장의 활용부분을 사람을 운집시켜 놓고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이런 활용이 아니라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시민들이 자유롭게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시킬 수 있다면 광장이 충분한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적은 비용을 들이고 지금 바닥이 깨진 부분들을 보수하면서 그 분수 주변으로 어떤 의자라든가 분수에 어울리는 조형물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거기에서 휴식하고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물과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광장을 바꿔버리면 시민들한테도 더 좋지 않겠어요?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광장의 활용이라든가 트렌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또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회계과장 이봉식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봉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민원봉사과장 장태진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 지금 두 번째 앉으시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원래 과장님은 지적이 전공이시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주연규 위원 자료에 나와 있듯이 지적도 정비네요, 이게?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주연규 위원 지금 약 100년 사용했는데 그 이전에 한 번도 수정된 부분이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100년이 됐는데 6·25 때 불이 나서 탄 데 대해서는 마이크로필름으로 다시 복구한 도면이기 때문에 새로 제작한 적은 없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현재 이것 정비하는 게 1개 동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점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범적으로 하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지금 현재 우리 시가 필지수가 22,000필지 정도 되는데 물론 전 동을 다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차순위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중앙정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함께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지자체 자체적으로,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지적자료 정비는 일단 우리가 처음 이게 작성될 때 1910년도에 대나무 줄자에 의해서 이게 지적공부 지적도가 작성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00년 정도 쓰다 보니까 현재 지적공부와 현장이 상당히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도각 문제도 있고 또 종이가 축소되고 훼손도 되다 보니까 필지의 면적이라든가 경계가 안 되는 부분을 일단 자료정비와 현장측량을 해서 자료를 정비한 다음에 지적 재조사가 2013년도에 특별법으로 제정됐습니다.

주연규 위원 13년도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그래서 지적 재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지적공부 자료정비를 선행해야 되는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 전에 보면 GIS 사업 초창기에 보면 몇몇 지자체에서 이것 정비사업을 나름대로 명분 없이 중앙하고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하다가 기준에 미달돼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폐기 처분하고 그런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그것은 제가,

주연규 위원 꽤 된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새주소 도로명주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연규 위원 지적도에 대해서. 그런데 중앙하고 상관없이 지자체 자체적으로 하다가 그런 폐기처분이 있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적도 사업은 물론 전국적으로 추진중이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함께 연계해서 하겠지만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주연규 위원 이것 지금 당동 1개동 이번에 올라온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당정동을 우선, 사실 지금 농경지는 자료정비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군포시 일원 지적이 축척이 돼 있습니다. 축척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부지 같은 데는 500분의 1이고 지금 대야미동 같은 데 농경지는 1,200분의 1입니다. 그리고 당정동의 구도시는 축척이 1,200분의 1입니다. 기존에 건물도 있고 고정물이 있기 때문에 재조사를 대비하고 이런 차원에서 오류정비를 먼저 선행하고자 당정동을 선행지역으로 하려고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군포시 지적 전체 다 정리하게 되면 얼마나 걸려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2018년까지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구요. 예산은 2억 3,90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필지별로 예산이 나눠지나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동별로 물론 22,000필지 중에 다 다른 건 아닌데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토지가 13% 정도로 오류가 나고 있고 임야는 사실 오류가 안 나지만 축척이 6,000분의 1이다 보니까 모든 필지를 토지에 접합해서 6,000분의 1을 1,200 정도로 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서 전체는 21% 정도 오류를 정비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100년 지난 저기인데 18년까지 연도를 정해놓은 것은 뭐 때문에 연도를 정했어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물론 예산이 뒷받침돼야 될 부분도 있구요. 또 우리가 우리 소관청, 지적직 공무원이 관리감독이 되고 이것은 자료정비 한다면 대행법인 대한지적공사에 위임을 주려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주연규 위원 위탁을 주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한꺼번에 다 하기는 조금…….

주연규 위원 위탁을 주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위탁을 줍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주연규 위원 그럼 이 부분도 그러면 위탁 줘서 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그렇습니다. 현장측량이 수반되기 때문에요.

주연규 위원 그럼 굳이 18년까지 연수를 정해놓은 그런 필요성도 없네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예산만 된다면 우리 시는 올해 안에라도 다 끝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주연규 위원 전체적으로 군포시 지적정비를 다 하게 되면 오차편차를 얼마나 갖고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지적경계의 오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연규 위원 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3센티 이내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오차범위 내 3센티.

주연규 위원 3센티?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주연규 위원 몇 % 정도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전 필지가 다 3센티,

주연규 위원 아니, 오차범위를 몇 %나 잡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오차라는 것은 지적도의 오차 말씀하십니까?

주연규 위원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지적도를 떼게 되면 지금 상태로는 연수가 많이 지나고 많이 변형이 되고 그래가지고 오류가 많이 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주연규 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린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차가 얼마나 나오냐구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100%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거의 뭐 100%로 봐야죠.

주연규 위원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주연규 위원 오차가 없다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오차를 정비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요.

주연규 위원 그런 예산만 되면 연수 남아서 할 것 없이 바로 시행은 한다 이거죠? 어차피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탁 주는 거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저도 예산만 뒷받침해 주신다면 경계분쟁을 조기에 해소하고 시민 소유권도 보호해 드리고 정확한 지적성과를,

주연규 위원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못 하나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지금 현재 우리 지적공무원이 저까지 8명인데 8명이 사실 지금 우리가 1,200지역은 지적 재조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현재 축척이 500분의 1은 세계 측지화좌표로 전환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적원점이 일본 동경에서부터 우리가 쓰시마 섬으로 거제도, 전령도, 수리산 꼭대기 삼각점으로 해서 우리가 지적기준점을 표시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한반도 지적이 동해 쪽으로 365미터가 차이가 납니다. 실제 경계와 XY 좌표 차이가. 그래 실제 경계와 차이 나는 것을 동경의 원점을 세계 측지화좌표로 전환하면서 실지 경계선의 좌표를 수정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번에 전체적인 군포시 지적자료 정비가 다 끝나게 되면 또 한 100년은 그냥 변형 없이 갈 수 있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지금 자료정비가 우리가 1,200분의 1을 자료정비하면 지적 재조사가 완료되면 이제 100년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GPS 같이. 지금까지 측량은 앞을 보고 거리, 방향이 나왔는데 지금은 앞이 안 보여도 GPS로 어디든지 위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내비게이션, 핸드폰 같이 어디든지 다 나오기 때문에 측량을 굳이 안 해도 100년 지나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군포시 자체 정비가 아니고 전국적인 국토교통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 지적의 어떤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위탁을 줘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많은 예산이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굳이 18년, 19년 연수 늘려가지고 점차적으로 할 필요 없이 본위원 생각은 예산확보가 된다면 빨리 해서 지금 현재 오류가 있던 부분들을 수정해가지고 시민들이 정확한 지적도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생각을 깊이 가져주시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적기준점을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바꾸는 작업이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럼 이 사업을 하다 보면 현황측량 성과결과하고 기준점측량 성과결과하고 달라가지고 겹친 필지라든가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분쟁은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지적위원회가 있고 지적위원회는 위원장님이 시장님이고 지적재조사 중에 경계조정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경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판사가 지정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또 위원님들이 전문직, 변호사님이라든가 법무사님, 또 지적측량에 오랜 경험을 하신 분들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회 두 개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예를 들어서 측량을 하다 보면 대지와 대지 간에는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지와 전답이 겹칠 때 그런 부분의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물론 우리 군포에는 현재 지적재조사는 아직 시작이 안 됐지만, 면적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면 용도지역별이나 면적을 배분해서 대지가 100평이고 전이 30평이라면 30평에 대한 면적을 전을 주고 100평에 면적을 대지로 환산해서 면적 배분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경민 위원 과장님도 지적 전문이시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장경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어차피 사업을 시작하는 거니까 아까 주연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빨리 확보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이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정과 소관 예산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현재 도 주관 시군과장 연찬회에 참석 중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답변은 세정과 세정팀장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세정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팀장 김철수 세정팀장 김철수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두 가지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39페이지 그외수입에 보면 지방소비세 세율이 인상돼서 지방소비세 감소분을 우리한테 보전해 준다는 거죠? 감소분을 우리한테 보전해 준다는 거죠?

○세정팀장 김철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보전금인가요?

○세정팀장 김철수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아까도 내가 우리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보전금인데 왜 그외수입으로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예산이 내려올 때 딱 과목이 지정돼서 내려와요?

○세정팀장 김철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항상 외부에서 올 때는 오면서 과목이 딱,

○세정팀장 김철수 네.

이희재 위원 그럼 이것 같은 경우에는 220-06으로 해라,

○세정팀장 김철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게 보조금이 코드가 많은데, 과목이 많은데 이걸로 딱 찍어서, 그것은 거기에서 그러라고 했다니까. 우리가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면, 사실 지방소비세율을 인상시킨 것은 우리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세정팀장 김철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방소비세율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지방교부세를 감소시켜 버리면, 조금 이익이겠네.

○세정팀장 김철수 네, 그런데 지방소비세 체계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면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은 내국세가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국세가 줄게 되면 지방교부세가,

이희재 위원 줄어들,

○세정팀장 김철수 네, 그렇습니다. 그 줄어드는 부분을 보전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취지는 재정자립도를 높이려고 그러는 건데,

○세정팀장 김철수 네.

이희재 위원 국가에서 그렇게 지방교부세를 2010년인가부터 만들어서 주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세정팀장 김철수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큼 그렇게 크게 이익은 아니라는 거죠.

○세정팀장 김철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교부세가 감소되니까.

○세정팀장 김철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실제로 이익은 이익인가요?

○세정팀장 김철수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익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 게 결국 부가가치세에서 가져오는 거니까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어차피 교부세는 감소하는데 그게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이익은 아니다?

○세정팀장 김철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순수하게 그냥 세율이 인상돼가지고 지방소비세가 많이 들어오고 교부세도 그대로 주면 좋은데 교부세는 전체적으로 내국세가 줄어드니까 교부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비율적으로 보면 조금 이익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세정팀장 김철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240페이지 세출예산, 이게 표현이 이상해서 제가 확인하는 건데요. 애시당초에는 예산에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예산으로 해서 2,000만원이 편성돼 있었어요. 그렇죠?

○세정팀장 김철수 네.

이희재 위원 편성이 돼 있다가 이것을 없애고 경정을 하고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2,000만원을 다시 추경을 하신 거죠?

○세정팀장 김철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 구입은 단어가 이게 잘 안 맞잖아요.

○세정팀장 김철수 네.

이희재 위원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는 거죠?

○세정팀장 김철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애시당초에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데 2,000만원이면,

○세정팀장 김철수 당초 2015년 본예산에서는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라고 통계 목을 정했는데 사실 운영체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운영체제 업그레이드에서도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랑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 구입이랑 동일한 건이 되겠습니다. 동일 건인데 저희가 이 통계 목을 분류할 때 이게 소프트웨어 구입은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분류상에,

이희재 위원 착오가 있어서 잘못했다는 거죠?

○세정팀장 김철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표현이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 그 말이잖아요.

○세정팀장 김철수 그게 아니구요.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냥 소프트웨어 구입한다면 되지 그것을 굳이 이렇게 어렵게 말을 뺑뺑 돌리면 이것 예산서만 봐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업그레이드하는 데 2,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데 2,000만원이면 이 양반들이 처음부터 예산을 그냥 소프트웨어 구입하면 되지 그것을 업그레이드만 시키는 데 2,000만원이 들어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세정팀장 김철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바로 이해한 거죠?

○세정팀장 김철수 네.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수직렬이라서 고생도 많으신데 하여튼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세정과가 잘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정팀장 김철수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팀장 김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정보통신과장 최광홍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정보통신과 질의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 의회에 마지막 오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몇 년 공직생활 하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40년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40년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군포시민을 위해서 그동안 40년 동안 고생하셨다는데 마지막으로 40년 동안 고생하시면서 후배님들한테나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마디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하여튼 위원님 여러분께 너무 고맙게 생각하구요. 아무튼 우리 군포시의 발전과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행정기관과 의회가 서로 협력해서 우리 군포시 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공직에서 가시더라도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뒤에서나마 군포시민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안전행정국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보건소 세입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5,572만원이 증액된 43억 6,3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등 13개 사업 1억 3,478만원이 증액된 36억 3,01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8개 사업 2,094만원이 증액된 5억 6,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 본예산 대비 7억 4,020만원이 증액된 118억 4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보건행정 단위사업으로 보건소 사무실 재배치공사에 4억 2,604만원이 증액된 16억 6,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출산장려 단위사업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등 6개 사업에 1억 194만원이 증액된 66억 2,0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부터 253쪽까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 단위사업으로 노인의치 보철사업 등 2개 사업에 8,964만원이 증액된 12억 3,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 단위사업으로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 등 4개 사업에 5,368만원이 증액된 5억 9,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보건민원 및 감염병예방 단위사업으로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등 3개 사업에 1억 45만원이 증액된 7억 7,7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주민편의 및 건강증진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예산안 24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3.7%인 1억 5,572만 5,000원이 증액된 43억 6,3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6%인 7억 4,020만 6,000원이 증액된 118억 4,8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 보건소 사무실 재배치공사 4억 2,3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 2억 9,064만원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보건행정과장 이운재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253쪽에 금연보조제 구입해서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이견행 위원 담뱃값도 올리고 연초기 때문에 금연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맞습니다.

이견행 위원 어느 정도나 늘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작년 1,978명이었는데 928명이 등록되어 있으니까요.

이견행 위원 작년에 1,978명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920명입니다.

이견행 위원 보통 우리가 금연 관리를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서 금연에 성공했다 하는 게 6개월 정도 보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6개월입니다.

이견행 위원 현재 3개월 지난 상태인데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 계속 지속한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되죠?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우리가 6개월 정도 관리했는데 60%까지는,

이견행 위원 6개월 하는데 60%?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이견행 위원 그럼 굉장히 성공률이 높은 건데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이견행 위원 금연보조제라고 하는 것은 패치하고,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껌하고, 패치도 단계별로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이견행 위원 제 주변에서도 보건소에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부족해서 더 증액하는 사항이구요?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이견행 위원 금연운동을 보건소에서 60%까지 올린다고 하니까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런 금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다른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운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책읽는군포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읽는군포사업소장으로부터 책읽는군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군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군포사업소장 배재철 책읽는군포사업소장 배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책읽는군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읽는군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2.7%가 증가한 3억 3,477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6.2%가 증가한 64억 803만원입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책읽는군포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평생학습형 따봉마을 지원사업이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변경 지원됨에 따라 당초 사업비 1,800만원을 삭감하고 신규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세출예산은 시민독서실태 조사용역비 1,500만원, 밥상머리북카페 냉난방시스템 설치 600만원, 군포의 책 공모사업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중앙도서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 2,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6쪽 세출예산은 작가창작실 설치공사 5,000만원, 실버도서관 건립타당성 조사용역 3,0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7,400만원, 인증만료 네트워크 보안장비 교체비 9,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71쪽 산본도서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일자리사업으로 7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72쪽 세출예산은 도서구입비 5,000만원, 어르신 독서도우미 강사수당 등 운영비 3,930만원, 대야도서관 난간 안전펜스 설치공사 2,000만원, 어린이도서관 장난감센터 운영지원비 1,2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책읽는군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책읽는군포사업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책읽는군포소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책읽는군포과 소관으로 예산안 25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도비보조금 480만원이 증액된 3,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260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인 3,500만 3,000원이 증액된 16억 9,6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읽는군포과의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 시민독서실태 조사용역비 1,500만원, 책읽는군포 홍보물 제작 5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으로 예산안 26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520만원이 증액된 1억 9,74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8%인 2억 3,886만원이 증액된 22억 4,8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예산 중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 작가창작실 설치공사 5,000만원, 실버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용역 3,0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27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2%인 786만원이 증액된 1억 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2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24%인 1억 120만 2,000원이 증액된 24억 6,3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본도서관의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 책소독기 설치 1,180만원, 장난감센터 운영지원 1,25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책읽는군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책읽는군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책읽는군포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군포과장 김국래 책읽는군포과장 김국래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책읽는군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책읽는군포과가 추경에 올라온 예산중에서 상당수가 새로운 사업이 많더라구요. 그렇죠?

○책읽는군포과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사업으로 다 보이는데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책읽는군포과장 김국래 신규 사업도 있지만 작년에 했던 사업 중에서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것 추경에 계상 좀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면 추경에 올라오는 게 추경이에요? 추경이 그런 의미예요? 네?

○책읽는군포과장 김국래 군포의 책 공모사업하고 공직자골든벨 우수부서 시상하고 시민독서실태 조사용역은 작년하고 내용이 좀 다르지만 3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본예산에 있었던 건데 본예산에 올해 책정을 못했던 사업입니다.

이희재 위원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된 거예요?

○책읽는군포과장 김국래 저희가 요구를 못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상정을 못했다구요?

○책읽는군포과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본예산에 상정 못했다고 해서 추경에 올리는 거예요? 추경의 본래 의미가 그래요?

○책읽는군포과장 김국래 당초에 저희가 했어야 했는데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데,

이희재 위원 본예산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랬으면 본예산에 올려야지 왜 추경에 올리느냐구요?

○책읽는군포과장 김국래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는 했었습니다. 전체적인 재정형평상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 순위에 밀려서 지금 올라왔다는 건가요?

○책읽는군포과장 김국래 네, 전체적인 예산 형편을 고려해서 저희 과가,

이희재 위원 그러면 추가경정예산 상정하는 기준이 본예산에 밀리면 추가경정에 올리라고 어디에 나왔습니까? 어디 지침이나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책읽는군포과장 김국래 특별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이희재 위원 특별한 규정이 왜 없어요? 과장님! 예산편성지침이라고 매년 내려오잖아요. 매년 보시잖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기준이 나와 있잖아, 추경은 이럴 때 올리라고. 왜 기준이 없어요?

○책읽는군포과장 김국래 저희가 해야 될 사업인데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희재 위원 본예산에서 순서 밀리면 다음 본예산에 올리면 되지 추경에 올려서 한다는 건 기준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읽는군포과장 김국래 다음번에 예산은 본예산이고 추경은 금년도에 꼭 저희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하게 요구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답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책읽는군포과장 김국래 …….

이희재 위원 과장님! 불법하고 탈법의 개념을 구분할 줄 아세요?

○책읽는군포과장 김국래 글쎄요, 불법은 규정에 없는 것을 하는 게 불법이라고 생각되고,

이희재 위원 탈법은?

○책읽는군포과장 김국래 탈법은 규정은 어느 정도 되지만 융통성 있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희재 위원 불법은 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탈법은 법률에 정해 놓은 것을 정면으로 위반하지는 않지만 우회적으로 위반하는 것을 탈법이라 그러잖아요. 탈법은 판단해야 되는데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편법으로 우회하는 거잖아요,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추경의 의미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읽는군포과장 김국래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시민독서실태 조사용역은 전에도 본예산에 시민만족도 조사인가 하는 타입으로 올라왔는데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거죠?

○책읽는군포과장 김국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타입이 바뀌어서 올라온 건가요? 그렇게 조사를 하려는 건 아니죠?

○책읽는군포과장 김국래 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기획감사실에 시정만족도 조사하고 우리 정책업무하고 충돌이 되니까 중복투자라고 이렇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정책업무는 기획실로 넘어가고 남은 게 책 업무인데 책 업무를 4년 동안 추진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추진됐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을 해서 앞으로 책 시책을 펼쳐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해서 이번에 다시 계상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저도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책을 시책으로 삼아서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이나 목표점을 다시 한번 수정한다든가 목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런 것은 적어도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올라오고, 이것은 일회성을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계획을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있는 홍보물 제작은 5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다른 과에도 홍보물 제작 올라왔을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지만 홍보라는 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요건이 필요하잖아요. 한 번 해가지고 아웃풋을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어쨌든 같은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반복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홍보물 한다고 해서 추경에 500만원 올라오고 끝날 것이 아니고 만약에 한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홍보정책을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책읽는군포과장 김국래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책읽는군포과가 홍보파트가 부족하다 그러면 홍보실하고도 협조하셔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책읽는군포과장 김국래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밑에 있는 공모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공모사업 부분도 사실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의미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고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본예산에 편성을 제대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추경에 올라와서 얼렁뚱땅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책읽는군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책읽는군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책읽는군포과장 김국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어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중앙도서관장 조영환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중앙도서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66쪽에 도서구입비 증액 요청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산본도서관장님 그 뒤에 계시니까 같이 들으시면 되는데 중앙도서관은 2,000만원인데 산본도서관은 5,000만원으로 도서구입비를 증액하는 거예요. 도서구입은 도서관에서 안 하고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그렇게 하지 않고 책읽는사업소기 때문에 책읽는군포과에서 입찰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책읽는군포과에서?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이견행 위원 주관을 회계과로, 얼마 전에도 2억여원 가까이 책 구입 입찰을 했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주관부서가 회계과로 되어 있던데?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계약팀에서 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입찰공고를 내는 것은 책읽는군포과에서 하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계약 의뢰를 합니다.

이견행 위원 회계과에다 의뢰를 하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이견행 위원 그러면 모든 것은 책읽는군포과에서 담당하시는 거네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중앙도서관이나 산본도서관 다?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아닙니다. 산본도서관은 산본도서관 별도로 하고요.

이견행 위원 중앙도서관 것은 책읽는군포과에서 하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아니,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담당부서장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입찰공고 난 사항을 봤어요. 입찰공고 난 것 보니까 총액입찰이고 지역제한도 뒀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이 된 사항으로 이렇게 입찰공고를 냈는데 전년도에 출판문화진흥법이 바뀌면서 도서정가제가 되면서 최저낙찰제가 아니라 90% 이상 낙찰 하한선을 둔 거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서 최저낙찰가 개념이 무의미해졌어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다면 차제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입찰부분을 좀 더 협의의 개념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어떤가라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있는 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총판 이런 것을 통해서 납품을 가능하게 하면 아무래도 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저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행자부에 지침이 있더라구요.

이견행 위원 지침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5,000만원 이하는 지역제한을 관내 업체로 제한할 수 있고,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경기도 내 입찰로,

이견행 위원 광역으로?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번 입찰을 했는데 수시 도서구입 계획은 5,000만원 미만이라서 관내 입찰을 해서 관내 업자가 낙찰이 되었고, 정기 도서구입은 금액이 크니까 경기도 업체로 해서 파주업체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이 바뀌면서 각 지자체별로 지역제한을 둬서 지역 내에 소재한 업체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많이 바꾸어 나가고 있더라구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보도자료를 보면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이견행 위원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라도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맞는 얘기입니다.

이견행 위원 일괄적으로 큰 금액으로 구매할 때 지침이 그렇게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소액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나눌 수 있거나 한다면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게 하도록 찾아보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261페이지에 보면 작가창작실 설치공사 5,0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몇 번째 올라온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예산으로는 세 번째인가 그럴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올라 왔는데 전액 삭감됐었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전에는 1억 2,000으로 요구를 했다가,

이희재 위원 어쨌든 전액 삭감됐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과장님, 삭감된 이유 알고 계시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듣고 알고 있는데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왜 올렸어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제가 1월 2일자로 중앙도서관장으로 발령을 받고 중앙도서관의 운영실태라든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운영부분에도 몇 가지 개선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현안사항에 대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작가창작실 설치계획을 봤는데 당초에는 현재에 있는 작가창작실 맞은 편 계단 밑에다 별도로 설치하는 계획으로 1억 2,000만원이 섰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검토하면서 그것을 거기보다는 기존 작가창작실 옆에 사무실 2개가 문인협회 사무실과 다용도실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대로 외형 변경 없이 내부 인테리어만 바꿔서 작가창작실을 설치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을 것 같다는 판단 하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 2,000 계획했을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전에 보다 예산도 절감되고 외형 변경도 없고 그래서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작가창작실 운영이 필요하다손 치면 예산이 1억이 들든 1억 5,000이 들든 만들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은 보니까 그런 논리가 아니고 ‘예산이 좀 많아서 그러나……, 그렇다면 외형 변경도 없고 예산도 적게 드는 이런 걸로 하면 좋겠다.’ 이런 논리죠? 그런 논리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저는 작가창작실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이희재 위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논리 같으면 벌써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다 그러면 전액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 일부 삭감해서라도 아마 창작실 설치공사가 벌써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관내 작가들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60여명이 있더라구요. 그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창작활동을 제공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창작실 입주 작가들은 매분기 1회씩 1회 이상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도록, 인문학 강의라든지 독서동아리 운영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서 지역 작가들이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희재 위원 작가창작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보다 바뀐 논리는 없죠? 중앙도서관에서 계속 올라온 작가창작실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하고 관계되어서 바뀐 논조는 없죠? 새롭게 변경되거나 새로운 사실은?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새롭게 변경되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예산에 보면 실버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용역비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실버도서관을 이렇게 지어보겠다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전에도 예산 삭감과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부결되고 그래서 상당히 필요한 그런 시설인데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이희재 위원 필요 없는 시설이 있어요? 다 필요한 시설이죠. 필요 없는 시설이 없이 창고도 필요한 시설이고요. 특별하게 기존에 실버도서관하고 관련되어서 새롭게 얘기하고 싶은 것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새로운 것만 얘기하세요, 새로운 것만. 기존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새로운 것만.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우리가 사회학자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고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연간 70만 명 이상 발생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인구를 봐도 60세 이상이 36,000명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50세에서 60세 사이가 거의…… 60세 이상이 한 4만,

이희재 위원 새로운 것은 없고 그냥 실버도서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50에서 60세가 거의 5만 6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가지고는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인구비중이 상당히 크구요. 그다음에 지금 곧 은퇴를 하고 있거나 앞으로 은퇴할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이희재 위원 지금 실버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 전의 데이터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 전에 실버도서관을 지어야 된다는 어떤 데이터를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 실버를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든 무슨 데이터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여론조사 그런 것은 없구요. 그런 세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실버세대와 실버세대로 진입하기 위한 준비세대에 필요한 자료들을 비치하고,

이희재 위원 말구요. 과장님 그것 말고 실버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건립하려고 타당성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집행부에서는 실버도서관을 짓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객관적 데이터를 갖고 있을 아니에요? 그 객관적 데이터가 뭐예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객관적 데이터는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실버도서관을 지으려는 확신이 있어야지 용역을 주고, 용역이 발주가 되면 그 용역을 가지고 건립을 하고 무슨,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타당성조사 용역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가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수요가 있어서, 실버도서관을 지으려는 동기나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객관적 데이터를 갖고 계시냐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필요성,

이희재 위원 필요성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계시냐구요, 객관적 데이터를.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지금 실버세대의,

이희재 위원 지금은 없다?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퇴직하는, 은퇴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큰 재앙이 있다고 모두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데이터는 없는데 용역을 통해서 만들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에 보면 인증만료 네트워크 보안장비 교체라고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밀려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예산에 밀려가지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이것은 인증이 만료됐는데 본예산에 밀려버리면 추경에서 동의를 못 구하면 안 되는 거네요? 인증이 만료돼가지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인증만료는 기계의 성능을 보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난해에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사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그게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 시에도 그게 예산이 편성돼서 했구요. 그다음에 산본도서관도 예산이 편성돼서 교체하고 있는 중이구요.

이희재 위원 아니, 인증이 만료돼가지고 보안장비를 못 쓰게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것은 본청에서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예산사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관장님, 추경이라는 의미는 예산순위에 밀려가지고 추경을 세운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그렇지만 본예산에 확보 못 했지만 꼭 필요한 예산은,

이희재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면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지. 만약에 꼭 필요한 예산이면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예산 사정이,

이희재 위원 예산사정이 안 되면 다음해에 반영돼야 되는 거지.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지금 그렇게,

이희재 위원 다음해에 반영 안 되면 당해 연도 본예산에 꼭 반영돼야 되는 것이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이희재 위원 추경은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추경은, 우리 공직자들은 기준이나 법령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에 보면 추경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거기에 꼭 필요하게 당해 연도에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지 않아요.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새롭게 발생되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본예산에 변동을 가하는 게 추가경정 예산이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그렇지만 본예산에 확보 못 했던 예산도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계속 추가경정 예산의 개념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청에서. 아니, 이렇게 인증이 만료돼가지고 보안장비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가경정 예산을 지금처럼, 순위에 밀렸다고 해서 계속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고 본예산에 삭감됐다고 해서 추가경정 예산에 자꾸 편입하고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기준을 지켜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야지 기준을 지킬 때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제가 말하는 취지를 자꾸 핀트를 벗어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인증이 만료됐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예산순위에 상관없이 이것은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돼야 되는 꼭 필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반영 안 되고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본청에서 뭔가 심의를 잘못한 거지, 자기들이.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예산이 아마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추가경정 예산에 보면 삭감된, 변경된, 경정된 예산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부족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첨단산업단지 때문에 좀 요즘 열악하지만 첨단산업단지가 되기 전까지는 수백억씩 남았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예산이 열악한 상태는 아니에요. 하여튼 꼭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하시고 추가경정 예산은 진짜로 새롭게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경정 예산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이희재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작가창작실 설치공사하고 실버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이게 몇 번째 올라오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의회에서 무조건 이렇게 어떤 삭감을 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계속 올리시는 건가요? 어떤 맥락으로 계속 올리시는 건가요? 이유가 좀,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저는 이번에 기존의 전임 관장님들이,

이석진 위원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제가 가서 새롭게 전체적으로 도서관 현안사항이라든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해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물론 꼭 필요하니까 올리시겠죠. 그런데 나름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좀 해 주시구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두 번 정도 삭감이 됐으면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이석진 위원 작가창작실 설치공사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지금은 8개실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있으면 그 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삭감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실버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도 지금 몇 번씩 삭감이 되고 부결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런 거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베이비부머 세대 말씀을 하시고 그러시던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나이를 먹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이석진 위원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책을 보고 하면 더 좋죠. 그런데 자연스러운 거예요. 책이 어른이 보는 책 따로 있고 학생이 보는 책 따로 있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물 흐르듯,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많으면 많은데 아무 도서관, 지금 우리 군포시에 작은도서관부터 도서관이 다 있어요. 어르신이 간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는 데 혹시 있나요? 쑥스러워서 못 들어가나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 건 아닌데,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지금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실버도서관은,

이석진 위원 네?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지금 실버도서관은 우리 어린이자료 이런 자료는 없습니다. 없고,

이석진 위원 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재취업, 그다음에 재교육, 자기개발 그 위주의 책을 특성화시키고,

이석진 위원 본위원은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어르신들도 도서관 가고 이게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지, 이게 꼭 어른들만 가는 그런 도서관으로 이걸 만들어 놓으면 더 어떤 괴리감도 생기고 더 좋지 않지 않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본위원을 비롯해서 다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올린다는 것은 이게 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제가 좀 답답해요. 물론 과장님의 답답한 심정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구요. 그리고 산본역 도서관 도서구입은 여기 작은도서관이 있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이석진 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이석진 위원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거기 도서구입비 500만원 급하게 추경에 올릴 만한 그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산본도서관이 공공기관이라서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책 추가 보충은 해줘야 되는데 해줄 수가 없어서 중앙도서관에서 직접 사서 도서를 정기적으로 보충해 주려고 그렇게,

이석진 위원 여기 산본역 도서관에는 현재 몇 권 정도의 도서가 구입돼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1,000여권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용률은 얼마나 돼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이용률은 1일 삼사십 여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1일?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이석진 위원 예를 들어서 도서를 구입해 주면 관리는 잘 되나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거기 우리 기간제 보조사서가 한 명 중앙도서관에서 파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보조사서가 중앙도서관에서 파견 나가 있다?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시간은?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석진 위원 공무원 퇴근시간이네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기간제.

이석진 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문 닫나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책읽는 도시를 표방하면서 결국은 시민들이 책을 많이 보라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잖아요? 그러면 산본역 같은 데가 1일 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얼마나 되나요? 몇 만 명 되지 않아요? 몇 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9시부터 6시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문을 닫아놓으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작은도서관이 설치되기 전에는 자율문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석진 위원 예산이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통과가 되면 과장님, 이런 도서를 구입만 해다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률을 좀 높이고 또한 더불어서 관리가 충분하게 돼야 되지 않냐, 제가 볼 때는 유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역전 근처에 있는 데는 많이 있지 않나. 여기 중앙공원에 있는 것도 보면 정말 책도 그렇게, 차라리 그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내지는 이런 북카페 정도에 어울리는 도서를 구입해서 예를 들어서 잠깐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잠깐 보고 이런 도서로 구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실태가. 지금 우리 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차피 중앙도서관에서 총괄적으로 관장을 하니까, 책실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그런 것 같으니까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면서 몇 만 명이 하는데 1일 삼사십 명이 이용하면 그것 있을 때 하나 없을 때 하나 똑같은 것 아닌가요? 그것 있으나마나 아닌가요? 하여튼 점점 이용할 수 있는 율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266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에서 도비 2,220 받은 게 작은도서관 평가해서 시상금 받으신 거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시상금이라기보다는 그냥 도비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평가에 대한 지원금이죠?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평가해서 등급별로 해서 C등급 이상 받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도비지원이 있는 것입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평가기준이 어떤 거였어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평가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 평가표를 나중에 끝나고 위원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위원장님, 그 평가표 제출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성복임 위원 우리 공립도서관이 몇 개죠? 작은도서관.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공립이 13개입니다.

성복임 위원 13개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 13개예요? 작은도서관.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여성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공립 중에 사서가 배치돼 있는 도서관은 몇 개예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4개 도서관입니다.

성복임 위원 4개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지금 여기 평가표를, 이게 선정된 현황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이 네 군데가 다 사서가 배치돼 있는 곳이네요? 동화나무, 그다음에 밥상머리, 재궁꿈나무도서관, 노루목작은도서관?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다 배치된 것이 아니구요. 거기 주민센터의 작은도서관은 주민자치위원회 간사가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디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재궁,

성복임 위원 재궁동?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하고 또…….

성복임 위원 그것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뭐냐하면 지금 A등급부터 C등급까지 받았어요. 33개 작은도서관 중에 15개가 C등급 안에 들어와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이게 뭐 퍼센티지로 보면 한 45% 되는데 그런데 A등급을 받은 데가 보면 사립이라는 거죠.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 그다음에 꿈쟁이도서관이 A등급을 받았고 그다음에 사서가 배치돼 있고 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립도서관들이 B등급 또는 C등급을 받았어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그것은 프로그램 운영 때문에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운영이 어때서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께서 아주 관리를 잘하고 계시구요.

성복임 위원 잘 안 들리거든요. 마이크를 좀 앞에다 대시면 좋겠어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그다음에 우리 공립과 사립의 기준이 다릅니다.

성복임 위원 평가기준이 달라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그럼 공립은 평가기준이나 이런 게 높나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그런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차이예요? 그렇게 다르게 평가를 해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작은도서관을? 기준을?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지금 공립 중에 사서가 배치돼 있는데 C등급 안에 못 들어온 데도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없어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평가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겁니다. 뭐냐하면 지금 사립으로 있지만 사실은 운영하시는 분들의 열의에 따라서 좋은 평가를 받은 곳도 있고 사서가 배치돼 있지 않지만 또 마을도서관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직접 운영하면서 B등급, C등급 받은 곳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45%가 C등급 안에 들어있고 나머지 도서관은 설치했지만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 나머지 55%에 대한 관리의 문제, 그다음에 프로그램 지원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도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구요. 지원금에 대해서도 지원방법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서 우리 담당자를 불러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일단 도의 도비지원과 시비부담 해서 3대 7로 부담이 돼서 나가는 게 15개 해서 7,400만원이 나가구요. 그 외에 이것은 경상보조라서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고 그 외에 우리 본예산에 편성된 자본보조사업비가 3,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이 예산에 대한 사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평가 안에 들어가지 못한 나머지,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그래서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일단 C등급 안쪽에 들어온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구요. 지금 그 외에 잘 되지 않는 그런 도서관에 대해서는 자본보조금 3,000만원 그것을 등급별로 배분해서 9개 도서관 정도,

성복임 위원 9개 도서관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거기에는 도서구입비라든지 집기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하드웨어적으로 좀 확충을 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구요. 그 외에 작은도서관이 실제 관리자가 없는, 있기는 있지만 실제 없는 것처럼 운영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에 요청이 있을 때만 관리자가 나와가지고 문을 열어주고 다시 문을 잠그고 이런 데도 있구요. 그다음에 아파트 작은도서관도 동대표회에서 전일 잘 되고 있는 데는 인건비를 줘서 사서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데는 필요시에만 와서 문을 열어주고 이런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 작은도서관 같으면 동대표회에 협조를 구해서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겠구요. 뭐냐하면 이 55%, 물론 C등급 안에 못 들어왔다고 해서 전혀 운영이 안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거구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지수만 갖고 봤을 때 이 55%에 대해서 관리계획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없는 데는 어떻게 지원할 거고 프로그램이 부족한 데는 어떻게 지원할 거고 그것 파악을 다 하셔야 될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어떻게 지원을 해서 내년에는 평가를 받을 때 몇 %가 C등급 안에 들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잡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복임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평가표 제출 언제까지 가능하시나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러면 오늘 중으로 주시구요.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버도서관 타당성용역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장이 이게 네 번째 올라온 거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한번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산본도서관에 실버공간이 있다 해서 이야기만 들었지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제가 한번 가서 그 실태를 보니 실버공간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저희 위원님들 방보다 작은 공간을 문만 달아놓고 컴퓨터 3대, 책상 3개 정도 놓고 그걸 실버공간이라고 해놓으셨더라고요. 가서 보니 너무 열악하고 또 거기 계신 분들은 매번 이용을 하신 분들이라고 해서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해보니 너무 공간이 협소하고 또 신문 보는 사람, 책보는 사람, 컴퓨터 하는 사람이 같이 어울려서 그 좋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없느니만 못한 공간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 우리 세대가 정년을 60세에 하다 보면 60세에서 75세 안에 계신 분들은 경로당을 가신다는 게 참 어려운 그런 위치에 놓여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반대했던 의원으로서 네 번째 반대를 하려면 그만한 내용이 있어야겠기에 나름대로 조사를 해본 바, 정말 우리가 실버라고 하면 어르신들 70~80세 어르신들만 생각을 했지, 50세부터 실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부터 실버로 들어간다는 생각은 저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년 막 하신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 이분들의 고충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60세부터 제2의 인생을 산다고 하는데 제2의 인생을 사는데 정말 집 아닌, 산 아닌 그 외의 시 안에서는 갈 곳이 너무 없더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도 관장님께서도 와서 설명을 하실 때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말씀을 못 하시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만 위원님들도 납득이 가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위원님들께서도 감안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어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산본도서관장 조용명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책읽는군포사업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책읽는군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현룡 의회사무과장 신현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7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기정 예산액은 총 12억 790만 5,000원이었으나 국내여비 1,008만원이 감액된 11억 9,78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의거 국내여비를 30% 절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의회사무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의회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예산안 27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8%인 1,008만원이 감액된 11억 9,7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내여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성복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성복임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금일까지 3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박미숙성복임이석진이견행
주연규장경민홍경호이희재
○출석전문위원 (2인)
정등조이영섭
○출석공무원 (14인)
안전행정국장곽윤갑
보건소장김미경
책읽는군포사업소장배재철
자치행정과장이세창
안전도시과장김성배
회계과장이봉식
민원봉사과장장태진
세정과장최승범
정보통신과장최광홍
보건행정과장이운재
책읽는군포과장김국래
중앙도서관장조영환
산본도서관장조용명
의회사무과장신현룡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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