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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0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3.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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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3월 25일(수)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02분)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방희범 경제환경국장 방희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66억 5,198만 9,000원이 증가한 354억 1,802만 3,000원이고 세출은 기정대비 84억 6,627만 9,000원이 증가한 695억 7,131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산본시장 화재구간 시설물 재해보험금 9,024만 6,000원과 상점가 전기 정밀안전점검 등 국도비보조금 6,985만 7,000원을 증액한 총 9억 7,0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군포창업보육센터 석면제거공사 4,500만원 등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7,345만 9,000원이 증가한 총 52억 6,1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취약계층 지붕개량비 도비보조금 192만 5,000원이 증액된 13억 8,383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비 지원비 385만원, 맹꽁이 대체서식지 유지관리비 240만원, 보조금 반환금 3,248만 7,000원, 기정예산 대비 2,793만 7,000원이 증가된 총 22억 4,1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청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비 1,5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3,176만 1,000원을 감소한 202억 6,1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등 국비보조금 320만원을 증액한 총 3,9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298만원을 감소한 총 1,1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부곡충전소 등 부대시설 수입 63억 3,655만 5,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64억 8,676만 1,000원이 증가한 총 72억 9,8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7억,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59억 3,654만 4,000원, 노후 보안시설 교체공사 1억 5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83억 898만 4,000원이 증가한 총 278억 7,3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주차시설 유지관리비 등 4억 6,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8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5억 8,271만 8,000원을 감액하여 총 84억 2,3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국내여비 93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총 2억 2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6,010만 3,000원이 증가한 9억 7,050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7,345만 9,000원이 증가한 52억 6,186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158쪽 상점가 정밀안전점검 7,260만원, 군포창업보육센터 석면제거공사 4,500만원, 161쪽 갈치저수지 수리시설 정비사업 1억 5,0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92만 5,000원이 증가한 13억 8,383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793만 7,000원이 증가한 22억 4,140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2013년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국도비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반환하고 취약계층 지붕개량비 도비지원사업 385만원 등을 요구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176만 1,000원이 감소된 202억 6,183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 1,500만원, 폐기물관리심의위원회 우수 시군 견학 1,2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전용용기 구입비 1,85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20만원이 증가한 3,986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98만원이 감소된 1억 1,198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비 560만원 등을 요구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4억 8,676만 1,000원이 증가한 72억 9,859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83억 898만 4,000원이 증가한 278억 7,352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182쪽 버스정보시스템 설치공사 1억 5,000만원, 183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환기부 설치 3,000만원,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5,600만원, 노후 보안시설 교체공사 1억 5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 세출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84억 2,351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송죽공영주차장 구조변경용역 1,980만원, 당정1공영주차장 철골구조물 설비공사 2억 5,000만원, 금정제일공영주차장 외 1개소 무인주차장 설비공사 6,000만원, 당정역사 공영주차장 외 2개소 포장보수공사 1억 5,0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936만원이 감소된 2억 203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지역경제과장 김진호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58쪽요. 군포창업보육센터 석면제게공사비로 4,50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이견행 위원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거기 입주해 있는 기업들도 그렇고 거기 민원이 있던 사항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지속적인 사항은 아니구요, 작년 12월에 주식회사 험블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올해 1월 1일날 입주할 예정이었는데 입주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들어갈 곳에 보수공사를 하는 과정에 위에 석면부분을 건드려서 조금 비산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기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창업보육센터가 굉장히 건물이 오래됐어요. 노후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입주기업이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됐던 것이고, 그러면 이 자체에 대해서 부분 보수만 할 것이 아니라 창업보육센터 전면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혹시 시에서 갖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산업진흥원이 설립되면 창업보육센터가 입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면적인 보수공사는 관련 부서인 회계과와 협의를 해야겠지만 저희는 일단 석면이 유해요소가 되니까 4,500만원을 투입해서 석면부분을 제거한 다음에 입주기업들에게 장소를 계속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견행 위원 산업진흥원 입주 전까지 활용할 사항으로 석면제거공사를 하는데 석면제거공사 견적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견적은 저희가 전문업체에 받으니까 4,500만원 정도,

이견행 위원 설명서에 보면 면적이 530헤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이견행 위원 530헤베 하는데 4,500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그렇습니다. 칸막이 제거하고 일절 공사를 하는데 4,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석면제거공사 관련예산이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도 들어온 게 있었어요. 광정동 청소년문화의집 거기는 보니까 335헤베에 1,952만 5,000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헤베당 따지니까 5만 8,000원 정도 되는데 창업보육센터 예산은 헤베당 8만 4,000원 정도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저희는 석면 제거작업도 하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대여를 하고 대여료를 받으니까 약간의 인테리어 정도도 이 기회에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견행 위원 내부 인테리어까지?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약간의,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창업을 하시는 장소이니까, 그분들이 얘기하기에는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환경도 중요하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구요. 겸사겸사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이견행 위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기업들은 내부 인테리어를 개인이 못 하나요? 입주 기업이.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하는 김에 원채 건물이 노후화 됐으니까 고급스러운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건 해드릴 마음은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럼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면적 전부를 석면제거공사를 하면서 내부 인테리어까지 같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내부 인테리어가 주는 아니고 석면 제거인데 어차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도색 같은 것은 더 해야 된다거나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석면제거공사 플러스 내부 인테리어?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고급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위원님 아시겠지만 어차피 산업진흥원이 설립되면 이주를 해야 되니까 고급스럽게 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이견행 위원 관련 세부내역서 갖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이견행 위원 세부내역서를 위원회로 제출을 위원장님 부탁드리구요.

○위원장 박미숙 네.

이견행 위원 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가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2,800 국비 내시 비율에 따라서 삭감된 부분인데 이번에 다시 예산이 올라왔어요. 담당 팀장님이 와서 설명을 충분히 해서 제가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부분도 그렇고, 신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는 담당 주무과장이 아니셨으니까 확인을 어떻게 하셨는지,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위원회에 보고하고 과에 얘기했던 내용들이 뒤바뀐 거예요, 주무 과장도 모르는 사이에. 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그것이 오픈이 됐어요. 주무과장도 모르는 사업을 A라는 지역에다 설치할 것을 B라는 지역으로 옮겨놓은 상태인데도 담당 주무 과에서도 몰랐어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신뢰성의 문제였었거든요.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전액 삭감을 하고자 했으나 그나마 국비 받아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비 내시된 부분만큼만 시비를 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한 사항이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불요불급하다 해서 이 2,800에 대한 추가 예산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린 건데 이게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저는 실무과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실무과장 입장에서 검토를 해보면 위원님도 현장에 방문하셨겠지만 1억 6,000을 가지고 1억 5,000을 청우빌딩 505호 27평에 대해 임대해서 전세권 설정도 다 해놨습니다, 저희 군포시 재산이니까요. 1,600만원이 결국은 남는데 1,600만원 가지고 벽채를 허문다 그러나요? 내력벽은 아니니까 허물수가 있거든요. 허물고 뒤쪽에 주방이라 그럴까요? 그것도 허물고 그리고 인테리어를 하는데 제가 봐도 도저히 1,600 갖고는 안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2,800을 삭감해서 1억 5,000 전세 비용 빼고 1,600만원 갖고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2,800만원을 플러스 4,400만원이 되어야 벽체도 허물고 이왕 하는 것 크게 화려하지는 않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적 근거도 있고 2,800을 해주셔야만, 어차피 해주신다면 2,800이 플러스된 상태에서 해주시는 게 그래도 장소다운 장소가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실무자들이랑 다 같이 미팅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1,600만원 갖고는 안 되겠더라구요.

이견행 위원 고객지원센터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충분히 공감하고 고객지원센터 필요하죠.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나마 지난번에도 예산을 전액 삭감 안 했던 부분이구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신뢰성의 문제예요, 신뢰성의 문제. 지금 이 예산 2,800 예산이 통과되면 내부 인테리어를 새로 계약한 부분만 합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무실까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기존에 504호가 24평 되는데 거기는 보증금 1,000만원에 사오십 만원 월세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 예산이 505호를 중심으로 하는 예산이니까 하고 혹여나 내부적으로 절감이 된다면 큰 예산이 절감되는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삼백이고 삼사백이고 남는다 그러면 이월시키든지 불용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승인해 주신다면 기존에 있는 데도 같이 조금이라도 손을 본다면 쾌적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고 실무과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일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꾸 일이.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지난 신뢰의 원칙에 좀 위배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실무과장이니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과를 드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그래도 쓸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실무과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1,6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1,6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시민들이 내주신 예산 가지고 정말 써야겠죠. 그런데 할 수가 없으니 1,600만원 마저 사장되는 그런 결과가 오겠더라구요. 그렇다면 1,6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셨으니 이번 기회에 제가 사과드리고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저희 업무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저희 실무부서를 도와주셔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책임지실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당연히 책임을 과장이 져야겠죠. 책임이라기보다 사명감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본위원이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자꾸 들려서 그래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이 자꾸 들려서 여기 특위장에서 오픈시키기는 뭐하지만 자꾸 안 좋은 얘기들이 들려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지금 제가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특위장이니까 말씀을 안 하신다는데 제가 별도로 한번,

이견행 위원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는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객지원센터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꼭 설치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설치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애초부터 시작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단추를 이상하게 잘못 끼워서 정도를 안 가고 옆으로 들어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고 거기에 다른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예산이 통과된다면 주무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첨예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승인을 해주신다면 최대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고 그 추진된 결과도 위원님들께 별도 자리를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하여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담당 주무부서가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석면제거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석면공사를 하게 되면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창업을 하시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주야를 가리지 않고 그 안에서 업무추진을 하시지 않습니까? 일정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이 사업은 내부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창업보육센터 입주 업체들과 협의를 해서 7,8월 중에 휴가를 같이 떠나시고 그 일주일간에 바짝 서둘러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휴가기간에 한다구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주연규 위원 본위원도 센터의 석면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본위원이 위원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첨단단지가 구성되어서 그쪽으로 창업센터를 옮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주연규 위원 현재 있는 건물이 상당히 노후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주연규 위원 4,500을 들여서 안에 석면 및 기본 인테리어를 하게 되는데 추후에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그 건물을 어떤 형식으로 쓸 방향인지는 아직은 나와 있지 않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그 부분은 업무를 다른 부서로 미루는 건 아니고 그 건물이 공공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 업무는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나중에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본위원이 얘기드리는 건 그런 뜻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저희들이 보더라도 건물이 상당히 연수가 되고 노후됐거든요. 과연 그것을 리모델링으로 다시 바꿔서 공공건물로 쓸 건지 다시 허물고 새로 증축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4,5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1년 있으면 어차피 옮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주연규 위원 그 기간 안에 이것을 쓰고 리모델링할 때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들어가야 될 텐데, 지난번 석면관계 때문에 이것을 시도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주연규 위원 여태껏 참아 오다가?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예산이 통과돼야 작업을 하니까요.

주연규 위원 석면 검출된 지는 꽤 됐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보고서도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래된 반면에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들도 알고 있으면서 입주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주연규 위원 지난번에 그 사건 있은 뒤로부터 다시 이것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어차피 건물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든지 다시 새 건축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어떤 결론이 날 텐데,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안에도 또 하나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가지고 시도를 하시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그런 부분까지 사업부서는 생각하고 있구요. 최종적인 결정방침은 이 건물을 관리하는 관계 팀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꼭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저도 그 건물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1,2년 있으면 그 건물은 분명히 리모델링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해야 될 거예요. 현재 있는 그 상태로서는 활용을 하기가 조금 위험스러우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재산관리팀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46페이지에 보면 상가안전점검 받으셨죠? 군포역하고 산본시장.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작년도에 군포역전시장이랑 산본시장은 전부 다 완결을 하였습니다.

주연규 위원 안전점검을 하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아무 이상 없습니다.

주연규 위원 다 양호하게 나왔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주연규 위원 작년에 산본시장에 화재로 인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상인들하고 주민이 여러 번 저한테도 전화가 오더라구요. 지역경제과 담당팀장님이 참 명확하게 일 처리를 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해요. 앞으로 또 점검 후에 어떻게 조치할 계획으로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화재와 관련해서요?

주연규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화재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소방서와 저희가 수시로 정말 새벽에도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 조금 미흡한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황색선 지키기 운동도 저희가 계도를 계속하고 있구요. 점용료부과 과태료 그런 것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행정력을 경주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주민의 안전도 지키는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차후 자주 점검하셔가지고, 재래시장에 화재가 나면 대형사고로 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주연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많이 해 주시고, 이건 우리추경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산본중심상가에 일일장터 있죠? 예전에,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주연규 위원 14년도에, 지금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그걸 “왜 일일장터를 하느냐?” 그리고 일일장터 하는 요일이 이마트하고 SSM 마트들이 쉬는 날 그날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지역경제과장님 말씀은 “지역특산물 활성화 차원에서는 대야미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 부분 경운기에 싣고 와가지고 잠깐잠깐 시민들한테 하고 말겁니다. 그리고 그걸 혹시라도 활성화 차원에서 두어 번 정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기준방안을 잡아서 결정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라고 해서 저도 신경을 안 썼는데 그 이후에 몇 번 했었고 그다음에 겨울에 추우니까 그런 행사를 안 하고 지난 3월달에 들으니까 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가. 우리가 이마트나 대형마트를 휴무일을 정한 것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어떤 방안으로서 한 달에 두 번만이라도 대형마트가 휴무를 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휴무를 정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의 입법개정에 맞지 않는 그런, 하필이면 그 날짜를 통해서 그런 행사를 하니까. 현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참 이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저희 지역경제 업무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서포트, 도와주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가 규제 이런 업무가 아닌, 저희는 그냥 도와주는 업무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마트가 한 달에 두 번 휴무를 하면서 정말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으로 한 게 맞습니다. 맞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산본로데오 측과 산본시장과의 역반응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관련부서, 도로점용허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건설과와 원만하게 협의를 더 해서 가장 좋은 최선의 대안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럼 지금 아직까지도 어떤 대처방안이 서 있는 것은 없구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어느 일정한 도로를 무단 점용해가지고 상행위를 하는 부분은 과태료 부분이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제가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같은 군포시에, 과만 다르고 다 같은 공공의 업무를 추진하는 저희의 입장에서 그 과만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 번 긴밀히 더 협의를 해가지고 아주 좋은 대안을, 가장 최선의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소관이 건설과이기 때문에 과장님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 입장에서 지금 거기, 물론 중심상가 상인회도 우리 재래시장 특성화 방안에서 똑같이 산본재래나 군포재래나 산본중심상가나 똑같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똑같이 전부 지원이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주연규 위원 거기도 재래시장 형식으로 똑같이, 중심상가도.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도리어 어떻게 보면 지원이 중심상가 쪽에 더 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중심상가의 차원에서는 우리도 우리 중심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명목적으로 보게 되면 것은 활성화 차원이 아니라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그래도 적어도 군포시 중심상가 정도 되면 활성화 차원에서 하게 된다면 그런 일일장터보다도 문화적인 어떤 이벤트라든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크게 이렇게 해서 시민들을 불려서 상권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지, 그것 하필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마트들 휴무하게끔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휴무날짜 한 달에 두 번 잡은 그 날짜를 통해가지고 하필이면 그 행사를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봤을 때 단속차원은 과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지만 과장님이 봤을 때 그게 옳은가, 과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허용을 하게 된다면 우리 과나 본청에서도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준 결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조되는 부분이 있구요. 인정을 하구요. 예산과 관련된 업무지만 이렇게 고언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갖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태료를 관장하는 건설과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정확한 것은 지금 우리 본청에서는 합법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여하는 담당 과에서는 정확하게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글쎄, 그 부분은 오후에 건설도시국이 의회에서 예산심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연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 할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는 정말 상인 분들께서 지역경제가 살아가지고 그분들의 소득이 창출되고 또 더 나아가서 시민들의 편안한 상행위가 될 수 있고, 그 업무가 저희가 주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과태료 부분, 점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솔직히 재래시장도 정말 중요하고 산본중심상가 상인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중심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봤을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나,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그런 것은 아니구요. 위원님, 그것은 아니구요. 왜 아니냐면요, 예를 들어서 산본시장에서도 한다면 저희가 당연히 도와드리고 군포역전시장에서 그런 업무를 한다면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와드리는 이는 업무니까 정말 법을 완전히 이탈한 행위라면 혹 모르지만 그래도 상인들이 좋고 우리 시민들이 좋다면 저희는 도와드리는 업무니까.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연규 위원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왜 그런고 하니 이런 게 있어요. 항간에는 좋지 않은 저기지만 아파트에 5일 장을 하게 되면 5일 장에서는 사람들이 그냥 거기 와서 장터를 벌이고 그냥 가겠느냐, 주민들도 그렇고. 중심상가 쪽에 상가를 가지고 계신 그날 행사를 치르는 동일 품목의 상가 사장님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들은 역시 싫어하겠지, 사실은. 그분들도 조금 못마땅한 이런 저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도 상인회에 포함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거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시에서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준 거냐, 안 해 준 거냐.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자매도시 특산품을 갖다가 판매를 한다, 우리 시에서도 자매도시 특산품 갖다가 많이 하죠? 그렇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앞에서도 1년에 몇 번씩 하고 또 특산품 하게 되면 군포시 새마을회관에서 연중으로 계속 하고 있고, 자매도시 특산품을 우리가 이용을 장소가 없어서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보는 시각이 다르고 또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아무튼 일단은 우리 부서나 시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니까 본위원도 조금 위안이 되구요. 질의한 데 대한 위안이 좀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어떤 행사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시적인 어떤 부분적으로 자매도시 특산품이라든가 부분을 한시적으로 정해가지고, 또 장소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심상가 광장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 이벤트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정말 모양새 있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지,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추경하고 상관없는 질의를 드려서,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주연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이견행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산본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본예산에서 2,800만원이 삭감됐었죠? 본예산에서.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삭감된 이유는 아까 이견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시비율에 따라서 삭감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돼가지고 심각된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1,800만원이 다시 올라온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 성립 후에 어떤 새로운 상황이 발생됐을 때 올리는 게 추가경정 예산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희재 위원 아니, 아니.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저희가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희재 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고. 공무원이 법률이나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잖아요.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추경의 의미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추경이라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그야말로 추가로 기본적인 예산을 변경시키는 거니까 2,800만원을 요구한 거구요. 법률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 예산을 엊그저께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추경에 올린 것은 그렇지 않느냐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어쩌겠습니까? 실무과정으로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은 들었구요. 어쨌든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이희재 위원 취지하고는 안 맞잖아요. 추가경정 예산의 취지하고는 안 맞잖아요, 취지하고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2,800을 이렇게,

이희재 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추경에 다시 올리는 것은 추가경정 예산의 의미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안 맞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안 맞다기보다는 2,800만원을 위원님들이 당초 예산에 해 주셨으면 지금 완전히 업무도 끝나고 그랬을 텐데 이렇게 해서 좀 딜레이 된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정말 저희가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일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을 우리 의회에 갖고 올 필요도 없이 그냥 하시면 되지, 의회에 갖고 올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 혈세를 사용할 때는 적어도 의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사용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서 삭감했는데 다시 추경에 올라왔으면 새로운 이유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이고, 추가경정 의미와는 좀 다른 예산이 아닌가라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서두에 이견행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이 1억 5,000만원이 설정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이희재 위원 전세권자가 누구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전세권자가 저희 군포시입니다. 군포시장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전세권자가 군포시면 이용자는 상인회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상인회가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주체가 상인회가 그 시설물을 이용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하고 상인회하고 어떤 계약은 하나요? 사용대차계약은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그게 법에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떤 계약을 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전대차계약은 맺었구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상점가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러면 소유자하고 우리하고 전세계약을 하고 우리하고 상인회하고 전대차계약을 했다 했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 전세계약에 전대차계약을 해도 된다고 동의가 돼 있어요? 계약서에.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계약서 저희한테 제출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계약서 한 번만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전세금이 1억 5,000만원이더라구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여기가 공시지가는 얼마나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공시지가요?

이희재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공시지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마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전세금 확보방안을 위해서는 공시지가가 얼마고 시세가 얼마인지는 확인해야 되잖아요. 시세는 얼마인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시세요?

이희재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지금 저희 실무선에서 조사한 것은 505호가 27평 되는데 매매가가 1억 7,000에서 8,000 정도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것보다 훨씬, 그 정도 가격도 안 가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저희는 1억 7,000에서 8,000을, 시장조사 했을 때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평가서 같은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인근 부동산에 물어보고 했죠.

이희재 위원 그게 부동산에서 확인서 같은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그것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 없으면 어떻게 확인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부동산에서 조사한 가격서를 우리가 받아놓은 게 있답니다.

이희재 위원 그 금액이 얼마인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1억 7,000입니다.

이희재 위원 1억 7,000이면 나중에 이게 전세권이 확보가 되나요? 전세금액이. 1억 7,000이면, 우리가 1억 5,000인데.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505호에 대해서 저희가 전세설정권을 했구요. 등기부등본에 보게 되면 다른 데는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만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시세가 1억 7,000만원이고 전세보증금이 1억 5,000만원이면 이게 경매가 실행이 된다든가 기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1억 5,000만원의 전세권이 확보가 될 수 있냐구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상가가 경매되면 낙찰가가 보통 몇 %인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이희재 위원 상가가 경매가 되면 낙찰률이 몇 % 정도 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저는 뭐 경매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희재 위원 경매 전문가도 아니면서 어떻게 확보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매가 진행되면 확보가 안 될 것 아니에요? 이게. 경매가 진행되면 상가가 낙찰률이 80% 되나요? 80%도 안 되지. 지금 80% 안 되잖아요?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구요.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죠?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경매가 진행되면. 만에 하나 경매가 진행된다 그러면 확보를 어떻게 하냐고. 전세금 확보방안이 뭐냐구요. 전세금은 확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숙지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전세권등기 과장님 부서에서 진행하신 거죠? 전세.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저희가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이 개인이라면 전세계약을 하면서 전세금 확보방안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전세계약 할 것 같아요? 개인이라면. 절대 그렇지 않을 것 아니에요? 혈세를 가지고 사용하면서 전세금 확보방안도 생각 안 하고 전세계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내 돈이면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구요. 저희는 1억 7,000에서 8,000을 시가로 보고 1억 5,000을 전세권 설정을 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경매에 나오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시세면 되는 걸로,

이희재 위원 실행이 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경매가 실행되면.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글쎄, 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처음부터 이견행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본예산에서 1억 6,6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범위 내에서 어떤 일처리를 하려고 하는 게 공무원의 자세지, 그게 예산을 더 받을 요량으로 그냥 임의로 주무부서에서 처리해 나가고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면서 전세금 확보방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본도 안 지키고 지금 일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개인이라 그러면 절대 이런 행동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전세금 확보방안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161페이지에 수리시설 정비사업, 이게 작년도 본예산에 1억이 편성됐다가 지금 5,000이 증액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성복임 위원 증액사유가 세부적인 내용을 뽑으니까 이렇게 증액사유가 발생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예산 할 때는 세부적인 내역을 뽑지 않고 예산을 올리셨던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애당초에는 이게 예산 편성된 사유가 2014년도에 행정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갈치저수지 관내의 이용시설물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다 그 당시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금액으로 편성을 했는데 당초에 방수로의 기존시설물을 보수 및 보강코자 하였으나 농어촌공사에서 그분들이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안전진단을 한 결과 노후화된 기존 시설물을 철거한 후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항구적으로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데 효율적이라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해서 이왕 할 때 더 완벽한 시설을 보완해서 정말 안전한 저수지를 만들자는 내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방수로 부분을 보수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신규설치로 하면서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할 때 농어촌공사가 와서 보지 않았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그때는 의견교환만 했구요.

성복임 위원 그럼 1억은 어떻게 뽑으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저희가 자문을 받은 데가 있죠.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 댐은, 정말 근자에 댐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반기업체에 맡기지 말고 이 댐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농어촌공사에 일괄적으로 맡기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수리시설 정비문제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기를 했었던 문제에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정비를 해야 된다는 제기를 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그런 겁니다. 본예산을 올릴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예산을 올렸다고 한다면 이게 더 신뢰성이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구요. 이 등급이 지금 A등급부터 어떤 등급까지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보수를 하고자 하는 갈치저수지는 D등급입니다.

성복임 위원 D등급이면 거의 지금 상당히 위험한 수위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그렇게 위험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개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안전진단 결과 도출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마지막 단계는 E등급 바로 전에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A등급, B등급, C등급보다는 못하지만 E등급은 굉장히 위험한 등급이구요. 저희가 아는 D와 E는 한 등급 차이지만 개념은 좀 다릅니다. 수리는 해야 되지만 그렇게 위험하거나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 수리할 때 물을 다 빼고 하세요? 아니면 그냥 있는 상태에서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다 물을 빼야 됩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것 물을 다 빼고 하신다 그러면 거기 주며 바닥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성복임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 부서는 물론이고 환경을 담당하는 환경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번 대대적으로 이번 기회에 물을 다 빼니까 청소를 한번 실시해야 되지 않나라는 안이 내부적으로 활발하게 토론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환경부서와 연계하셔서 물을 빼는 일이 잦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환경정비를 완벽하게 하셨으면 좋겠구요. 이것은 예산하고는 좀 관련이 먼 얘기인데 어차피 지금 과장님 과에 일자리, 그리고 근로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알바 하는 학생들 있죠? 대학생들도 있고 고등학생들도 있고. 회사 정도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심상가나 이런 곳에 오락실, 편의점 그다음에 음식점 이런 데에서 알바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한 최저임금이 많이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과에서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신지,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업무가 저희 행정업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임금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 소관이 되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 검토해서 고용노동부와 우리 안양출장소가 있으니까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도 제시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최저임금제가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노력 좀 해달라, 저희는 말할 것도 없고 위생과도 있고 저희 과도 있고 고용노동부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때는 또 단속 같은 것은 경찰서도 있니까 유관기관 우리 시 할 것 없이 총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담당과의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이게 어쨌든 다 시민이 관련된 일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성복임 위원 어른들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당함을 항의할 수 있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받기 싫으면 안 다니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업주들의 태도 때문에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노동부, 위생과에서 업체들 불러서 교육할 때 업주들이 반드시 최저 임금을 지키도록 권고하고 홍보하는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우리 아이들을 챙기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행정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59쪽에 일자리센터 인건비해서 3억 7,200만원인가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이게 동 주민센터에 직업상담사라고 나가 있는 분들의 인건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11개동?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지침에 의한 금액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지침이 있구요. 예산서에 표기된 대로 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급양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인건비입니다.

이석진 위원 11명에 대해 총 3억 7,200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이석진 위원 상담사를 선택할 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선택을 하나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요, 무기계약근로자?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정식으로 공고절차를 밟습니다.

이석진 위원 인건비가 적지는 않네요. 전부 여성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이석진 위원 11개동이 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다는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여성이십니까?

이석진 위원 인건비가 적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161쪽에 성복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애초에 생각을 못하셨나요? 농어촌공사에 대행을 하시겠다는 거죠? 원래 시설비로 목을 잡아놨다가.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그랬다가 경기도에서 이 수리시설 보수는 전문기관인 농어촌공사에 맡기라는 전국적인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수리시설은?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농어촌공사에서 갈치저수지로 같이 심사하러 나가서,

이석진 위원 소유는 군포시로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수리시설이라는 이것 때문에 농어촌공사에다 맡겨서 정비를 해야 된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법보다 경기도에서 경기도 내 시군에 농어촌공사가 이 업무에 권위가 있고 아주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다 맡기라는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은 1억 잡았다가 5,000만원 추경에 더 세울 수밖에 없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그분들이 와서 보니 더 보강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도비도 더 확보되고 거기에 따른 시비가 충당되는 사항입니다.

이석진 위원 도비 3,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2,000이면 비율이 뭐 어떻게 되나요? 8대 2 정도 되나요?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에 갈치호수라는 게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낚시하게 되어 있나요? 제재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갈치저수지는 제한구역으로 묶여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장하는 반월호수는 유예기간을 두고 올 11월 24일인가부터 전면적으로 낚시금지로 들어갑니다.

이석진 위원 현재 갈치호수는 낚시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못합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여기 인터넷에 나온 것은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만 모인다고 되어 있고,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거기 인터넷에 나온 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갈치저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반월호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아니요, 갈치저수지예요. 갈치저수지고 화장실도 달랑 하나 있죠? 간이화장실.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이석진 위원 “날라 가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도 없고 펜스는 막혀 있는데 안에 달랑 하나 되어 있고 쓰레기도 상당히 많이 있고.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정비하시면서 펜스를 끊어서 화장실이 정말 쓸 수 있는 화장실인지 점검해 보시고,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이번 기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을 다 빼야 되거든요. 모내기 마친 다음에 물 다 뺀 다음에 환경과 관련부서와 해서 저희 시설만이 아니고 청소라든가 기타 등등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면적이 2만평 정도 되는데 수심이 8미터 정도 된다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이석진 위원 담수량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농사짓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저희 공식적인 농가호수는 대야동에 한 150여 호가 되는데,

이석진 위원 150여 호?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이석진 위원 이 150여 호가 이 갈치저수지 물로 농사를 짓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그 중에서 갈치호수의 물을 굳이 쓴다고 그러면 대감마을 정도 되기 때문에 15가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많지 않죠? 실질적으로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이석진 위원 정비하는 데에 따른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보시고 쓰레기라든지 화장실을 이용하는 이런 문제까지 같이 겸해서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다음에 162쪽에 상단에 보면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162쪽 상단에 민간자본이전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400만원 말씀,

이석진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이석진 위원 이게 경운기 트랙터 같이 생긴 그런 거죠? 농사지을 때 쓰는 것. 아닌가요? 모르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그게 아니고 용도가 요새는 잘 아시겠지만 농촌이 고령화 부녀화 되지 않습니까? 노약자들이랑 부녀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리한 보행관리기를 도비 지원을 받아서 영농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농사지으시는 분들, 지금 말씀하시는 150가구에 해당되는 분들을 다, 몇 대나 구입하실 수 있는 건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다는 해 드릴 수 없고, 이 돈이면 100만원씩 해서 4대 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100만원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1대당 100만원요.

이석진 위원 100만원요? 그렇게 싸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경운기보다 아주 소형의 도보로 운행하는 기기고요, 전체 이 기기가 300에서 320만원 되는데 저희가 다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고 도비·시비 합쳐서 100만원하기 때문에 아마 자부담이 220만원 정도는 들어가야 될 듯싶습니다.

이석진 위원 보니까 4,200만원에 15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한 280만원에서 300만원 꼴 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400만원의 지원을 네 가구에 지원하겠다, 자비로 예를 들어서 200만원 정도는 들여서 구입하고 그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게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지정을 해서 주나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농가가 얼마 규모의 농사를 짓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이게 여러 농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고한 다음에 저희가 신청을 받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농사규모가 크게 규모 있게 짓는 분들이 신청을 하겠네요? 이것을 자비를 들여서 구입하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삶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이석진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농사짓는 분들이 우리 시에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다른 농사를 많이 짓는 시군들은 그냥 전액 거의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데도 있구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시되 정말 농사짓는 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60쪽 보시면 유기질비료 지원이 국비가 4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이번에 국비가 감액되어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같이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장경민 위원 감액된 이유가 혹시 2014년도에 불용처리된 액수가 있습니까? 2014년도에 불용처리 되어서 그만큼 비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건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올해 신청을 받아서 도에 보고를 하니까 저희가 인원이 줄었습니다.

장경민 위원 아, 농사인구가 줄어서,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자꾸만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준만큼의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줄은 부분에 대한 감액이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장경민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는 혹시 불용처리가 되어서 내시가 적게 내려 와서 줄어들었으면 농사짓는 분들이 어떤 불편을 겪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객지원센터가 앞으로 세워진다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어떤 역할보다도 상인회에서도 말씀하시는 사항이고 저희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상인대학을 그 장소에다 유치해서 상인대학도 할 수 있고, 상인들에 대한 컴퓨터 시설을 해가지고 컴퓨터교육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컴퓨터교육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그쪽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저희 예산 안 들이고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활용용도는 많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처음 승인을 해 줄 때 우려와 걱정을 한 부분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과 이희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아직 다 센터가 세워지지도 않은 상태에서부터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돌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과장님께서 센터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인회에서 활용을 하는 것도 좋은데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센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위원장 박미숙 그러면 문화강좌도 좋고 취미도 좋지만 정말 서비스 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게 본격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전국 매체를 봤을 때 TV에 보면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데를 많이 보여 주잖아요. 보여 줬을 때 보면 상인들도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되고 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장사가 안 되면 시 탓이고 시에서 보조를 안 해줘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했을 때 시에서도 더 도와주고 싶고 시민들도 거기를 활용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게 상인회에서나 재래시장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중심상가에서는 중심상가 통로에서 상인회에서 돈을 받고 좌판을 벌일 수 있나요, 법적으로? 통로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통로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과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법적인 것을 분명히 검토하세요. 하셔서 중심상가 상인회에서 한 달에 2번씩 장 서는 것이 그분들한테 그냥 들어와서 장을 서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돈을 받는다고 쳤을 때 상인회에서 그 통로에 대해 돈을 받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법적으로 그것은 분명히 확인하셔서 의회 간담회 때 오셔서 분명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아까 이견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창업보육센터 석면제거공사 세부내역서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위원장 박미숙 언제까지 주실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위원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내일 오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고객센터 전세계약서, 상인회하고 계약한 계약서 요청하셨고 전세금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위원장 박미숙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오전까지 저희 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정선 환경과장 조정선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연수 잘 다녀오셨죠?

○환경과장 조정선 네.

성복임 위원 168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고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이 있는데 슬레이트도 지붕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조정선 네, 지붕 슬레이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사업이 취약계층 지붕은 어떤 내용인가요?

○환경과장 조정선 취약계층은 처음에 슬레이트 지붕만 철거하는 비용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일 경우에는 돈이 좀 없으니까 그분들은 지붕을 덮는 것까지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위에 예산은 슬레이트를 걷는 것만 사용하는 예산이고 나머지는 자비로 해야 되는 것이고,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지붕을 다시 해 주는,

○환경과장 조정선 씌우는 것까지요.

성복임 위원 씌우는 것까지 해주는데 이 385만원이면 몇 가정 정도를 하실 수 있나요?

○환경과장 조정선 1개 동입니다.

성복임 위원 1개요?

○환경과장 조정선 네.

성복임 위원 한 가정 예산밖에 안 되면 상당히 형식적인 예산이네요?

○환경과장 조정선 저희가 대상이 거의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없어요?

○환경과장 조정선 네, 많지가 않습니다.

성복임 위원 단독 슬레이트 지붕 이런 가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환경과장 조정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옆에 보시면 맹꽁이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죠?

○환경과장 조정선 네.

성복임 위원 이것 관리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환경과장 조정선 현재는 청소년교육체육과에 있던 시설까지 저희가 같이 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기수중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드는 것이고 나머지는 유지관리비입니다.

성복임 위원 이 개방계획 갖고 계신 거예요? 잠가놨죠?

○환경과장 조정선 현재는 잠가놨습니다.

성복임 위원 언제까지 이것을 어떻게 개방하겠다는 계획이,

○환경과장 조정선 날씨가 따듯해지면 검토를 해서 바로 개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따뜻해지면?

○환경과장 조정선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개방만이 능사는 아닌 게 청소 뭐 이런 관리계획이 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조정선 거기에 따로 일용인부임 기간제 근로자분을 투입해서 청소를 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관리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맹꽁이 습지가 세 군데잖아요? 서어나무하고 그 밑에 하고 하나는 뭐죠? 세 군데인데 이 부분이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펜스도 쳐놓은 것이고 물이 부족하면 수중펌프로 물도 공급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보호관점에서 개방을 하더라도 맹꽁이가 피해를 보지 않는 관리계획을 가지고 개방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환경과장 조정선 현재 기간제근로자 두 분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거기에 물 상태도 확인을 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성복임 위원 앞으로 개방하실 때 그런 부분들, 맹꽁이의 보호방안을 충분히 강구하셔서 개방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조정선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거기가 실질적으로 맹꽁이 대체서식지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한다고 보세요?

○환경과장 조정선 현재로는 아직은 맹꽁이가 나오는 철이 아니라 저희가 맹꽁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당장 확인은 어렵지만 대체서식지로서는 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경민 위원 거기에 물을 거꾸로 품어 올린다는 것은 물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조정선 그렇죠.

장경민 위원 그러면 대체서식지로서의 역할을 실제로는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환경과장 조정선 수중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수시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 상시 매일매일 확인하고 거기에 물이 없을 경우에는 물을 채워놓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장경민 위원 예를 들어서 임시 대체서식지면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계속 관리계획이 있으시면 혹시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환경과장 조정선 현재로는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거기가 대체서식지로 처음부터 잡았기 때문에 이전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장경민 위원 전기요금이 1년에 들어가는 것 생각하면 얼마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물을 공급하면서까지 그러한 대체서식지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서 환경이 더 좋은 쪽으로 이전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정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네, 질의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청소행정과장 김영규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173페이지에 지난번에 제정된 조례에 따라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올리셨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용역을 통해서 평가를 하시려는 이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우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적절한 대행업체에 대행토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계획에 있으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할 것이고, 평가에 대한 것은 공개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포상이나 우대 지원에 필요한 조치들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대행실적평가 해당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계도를 우선하고 향후 문제가 계속 지속될 경우 과태료 부과 내지는 계약 참여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도 구성하게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위원들의 역할은 어떤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위원들의 역할은 우선은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만족도 평가랑 그리고 현장평가, 실적서류평가 이런 세 가지로 해서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먼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저희 위탁이 평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폐기물관리법 제52조 2항에 협회의 평가와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위원회에서, 시민만족도 평가는 위원회 쪽에서 위원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에 있구요. 일반 협회에 관련된 업체에 위탁하는 사항은 현장이나 실적서류평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위원들은 주민만족도 평가 부분에 참여하게 되고 용역업체는 현장하고 실적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과장님께 현재 청소용역업체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군포시에서 용역내용에 대해서, 용역단가에 대해서 설계를 다 해서 내려 보내고 있는데 실제 그 내용대로 업체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런 요청을 하게 됐던 이유는 그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실제 임금을 설계된 내용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제기에 따라서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것 조사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우선 매스컴을 통해서 부천이나 고양 이런 데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따른 임금지급이 부당하다는, 매스컴 통해서 내용이 일반적으로 나오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셔가지고 저희한테 7개 대행업체에 대한 직원임금 운영실태를 점검하라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지난 3월 9일부터 17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내용은 정리중에 있습니다만 일부 내용을 알아본 결과 계약내용 중에서 일반관리비와 간접노무비를 원가계산서상에 나와 있는 합계금액 20.6% 이내에 지급해야 되는 걸로 돼 있는데 7개 업체 중에 일부 업체에서 임직원 임금을 기준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사례가 나타나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간접노무비는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복임 위원 간접노무비는 초과해서 지출한 게 아니라 여기서 내려간 대로 지출하지 않았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에 차이가 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복리후생비 내려간 부분도 1인당 45만 8,400원이 규정돼 있었는데 실제 근로자들이 그 복리후생에 대한 혜택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작업복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급하게 돼 있었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많이 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확인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확인 안 해 보셨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지금 말씀하신 사항처럼 그렇게 기준에 의한, 예를 들어서 4회를 줘야 되는데 거기에 적정치 않게 2회를 줬는지 1회를 줬는지 이런 식으로는 적발된 것은 있는데 안 줬다는 것은 저기하고 일부 지급된 것은 확인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일부 아주 적게 지급된 부분이 확인됐고 실제 내용대로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좀 확인됐구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설계된 내용대로 거의 지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본위원이 좀 확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책임은 저는 행정에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행정이 용역을 주고 나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보고 있고, 실제 업체에 대한 이윤을 따로 보장하고 있잖아요? 10%를.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은 다 적정하게 지출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적정하게 지출하지 않고 있고, 그런 문제를 확인하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렇게 설계된 내용대로 지급하지 않고 업체가 이윤을 더 추가해서 확보하고 있는 부분, 근로자들의 임금부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분, 이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평가할 때 반영을 하실 것인지, 지금 이 내용에는 3가지 내용 중에서 실적서류평가 이런 정도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평가를 해서 미달점이 나오면 입찰을 금지시키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현재 2014년도 원가계산에 의한 계산이랑 1년 동안 임금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2015년도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2016년도 처리단가 처리비용산정 원가계산 연구보고 작성시 우선은 관련된 업체에 저희들이 과업지시 쪽으로 해서 한번 내용을 지시를 하구요. 그리고 향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계 업체 대표들을 모시고 회의를 하든지 지도점검을 더 강화하든지 해서 위원님들 의견에 합당하게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설계 내용대로 지출하도록 지침을 좀 내리시고 그렇게 지출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서류제출을 통해서 검증을 하시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피해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고 그다음에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나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민원제기가 들어와서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평가시스템에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차후에는 입찰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그런 정도까지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위원님들의 지적을 감안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구요. 이후에 이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본위원도 알아보고 과장님도 어쨌든 시장님 보고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대응방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폐기물관리시민위원 우수 시군 견학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홍경호 위원 어떤 내용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저희들 폐기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작년 12월 19일날 재위촉 돼가지고 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회의한 내용 중에 폐기물 시책 및 감량화 방향을 협의한 결과 제주도에서 단독지역 재활용집하장인 클린하우스 운영이 타 지자체에 모범사례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를 한번 가서 견학을 해보자는 의견이 나와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전에 혹시 견학 간 사례가 있나요? 지금까지.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2011년도에 한 번 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 위원회에서 2011년도에 갔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12월 19일날은 재위촉 돼가지고 새로 조성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구요. 2011년도는 그 전에 위촉되신 분들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홍경호 위원 군포시에 위원회가 몇 개나 되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70여개가 된다고 합니다.

홍경호 위원 83개 아닌가요? 지난번에 쓰레기소각장위원님들 선진외국 견학이 있었어요. 그때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 위원회가 외국을 다녀와서, 저희들이 보내준 취지는 그분들이 외국견학을 갔다 와서 군포시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보내드린 거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그런데 갔다 와서 모든 분들이 바뀌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12월 19일날 위촉되신 분들의 임기가 새로 되신 분들은 최소한 2년은 보장이 되구요. 그리고 위원님들은 계시는 동안은 계속 위촉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제주도 가서 좋은 모범사례를 저희 군포시에 한번 반영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폐기물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은 임기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우리 시에 반영할 수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그 전의 사례가 저희들이 보내드릴 때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 어느 단체는 조금 더 고생한다 해서 벤치마킹을 보내주고 어떤 단체는 조금 편하다고 해서 안 보내주고,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아무튼 보내드리게 됐는데 갔다 와서 모든 분들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본청에서 그 과에서 행정을 잘못 처리한 것 아닌가요? 그분들이 물론 다 100% 안 바뀔 수도 있고 몇몇이 바뀔 수 있으면 갔다 오신 분들이 그것을 보고 느끼고 반영해서 시 행정에 보탬이 돼야 되는데 모든 분들이 열한 분이 다 동에 한 분씩이었는데 다 외국으로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다 임기가 끝나고 그만두면 어떤 선심성 그런 게 아닌가요? 만약에 이 단체도 또 이렇게, 취지는 좋죠. 취지는 좋지만 갔다 와서 다른 위원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예산만 세워주시면 이것은 하여간 우수사례를 열심히 배워와서 군포시 쓰레기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이 단체가 갔다 오면 다른 단체 위원회에서 많은 이슈화가 될 텐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구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저희가 갔다 와서 좋은 사례가 되면 타 실과소에서도 같은 입장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실무과장님께서, 제가 작년에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셔서, 우리가 어떤 위원회를 견학을 보냈을 때는 보고 배워와서 군포시 행정에 자기 분야에 시 발전을 위한 도움이 되고자 해서 시민의 혈세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밑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그게 이렇게 500개 120리터면 굉장히 큰 거죠? 500개를 만들어서 지금 다 배포하는 것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우선은 종량제가 각 리터별로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게 120리터짜리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1년 사용량이 한 1,000개가 되는데 현재 잔량이 500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사용할 500개 1,800만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1년에 1,000개가 소모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홍경호 위원 그래서 지금 500개밖에 없기 때문에 1,000개를 비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 과장님, 지금 폐기물위원회 위원님들이 작년 언제까지 임기였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지금 위원회 위원님들 임기는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시의원님이 계시구요. 또 부녀회원,

○위원장 박미숙 아니, 지금 현재 우리 폐기물위원회 위원님들이 바뀌었다고 하시는데 바뀌었냐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그 당시에 위촉되신 분들이 여러 분 바뀐 분이 계셨습니다. 12월 19일날요.

○위원장 박미숙 바뀌셨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왜냐하면 시의원님들 관계도 있으시구요. 또 각동 부녀회장님들 임기가 따로 있으시구요. 또 폐기물 관련이나 환경단체 임원진들이 바뀌게 되면 그분들의 영향에 의해서 재위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서, 정해진 임기는 2년이지만,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께서는 환경협의체하고 지금 폐기물하고 같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따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위원장 박미숙 그래서 폐기물 위원님들은 각동 부녀회장님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위원장 박미숙 그분들은 4년에 한 번 견학을 보내드리는 걸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따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경호 위원 알고 있어요.

○위원장 박미숙 답변을 과장님들이 제대로, 위원님들이 여쭤보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순형 위생과장 이순형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축산물HACCP컨설팅 지원, 어떤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해썹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인데 축산물위생관리법 49조에 나와 있구요. 본 사항은 가축의 사육에서부터 처리, 포장, 유통, 판매 과정에 걸쳐서 인체에 위해되는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걸 방지함으로써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증하기 위한 예방 차원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그 전에는 저희들이 지원 안 할 때는 어떻게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현재 이 사항은 우리 관내에 소재한 축산가공업소가 8개소가 있는데 그 8개소는 경기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판매소는 258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2개소는 해썹을 받았고, 8개소 중에서 1개소는 받았고 두 번째 개소가 추진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전에는 다 경기도에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시에서 해주는 것은 이번에 처음 시작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것도 국비, 시비, 자부담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군포시의 축산물, 지금 해썹컨설팅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홍경호 위원 당동에 위치하고 있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지금 당정동에, 현재 신청 들어온 데는 당정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것은 계속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관리감독을 저희 시에서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경기도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컨설팅 업체를 경기도에서 선정하게 되고 선정되게 되면 그 선정된 업체하고 민간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해서 자부담 240만원 확보가 되면 확인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홍경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17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사무관리비에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물 제작비가 150만원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저희들이 실천업소에 대한 원가를 절감하고 수익향상을 통한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 남은 음식 제로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남은 음식 제로 운동 홍보 차원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일수록 좋아” 포스터 제작을 500개 할 거구요. 먹지 않는 음식 반려 운동인데 음식점에 가서 손님들이 갔을 때 먹지 않는 반찬은 미리 자기가 “이 반찬은 먹지 않으니까 주지 마십시오.” 이런 차원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리플릿을 한 500개 제작할 예정이구요. 나트륨 저감화 홍보 차원에서 물티슈 표면에다 홍보문구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데 따른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내용을 그렇게 질의한 게 아니고 왜 추경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됐냐고.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지금 올라온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남은 음식 제로 운동, 저희가 2월 13일자로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작년에 미리 계획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나트륨 저감화에 좋은 방안이 있을까 고심하다가 2월 13일에 결재를 받아서 추진하는 바람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원래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추경에 왔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저희가 구상을 2월달에 하다 보니까 추경에 부득이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재 위원 홍보라는 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어떤 계획에 따라 움직여야만 홍보효과가 아웃풋을 낼 수 있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졸속으로 하면 아웃풋을 낼 수 있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저희가 관내에 한식업종이 한 720개소가 있는데 일단 면적이 50헤베 이하 되는 304개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실천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홍보물을 제작해서 아까 특정내용을 홍보하겠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홍보하는데 이 홍보가 어떤 계획 하에서 움직여져야 되는 거지, 이렇게 단편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홍보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냐구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 한식업종을 대상으로 하면서 지속적으로 타 업종으로도 확산 파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속적으로 하면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가지고 해야지, 이것 지금 1회 예산 아니에요? 150만원이.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한식업종 304개를 대상으로 하면서,

이희재 위원 그러면 한식업종 추경에 올리고 다음에 일식 올리고 다음에 짜장면 올리고 계속 올릴 거예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다음에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음에 언제 한다는 건데요? 종합계획을.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현재 한식업종을 저희가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 등 분석을 해서 향후 발전방향을 잡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홍보라는 개념이 어떤 계획 아래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야만 그 홍보의 아웃풋을 낼 수 있는데 지금처럼 단편적으로 하게 되면 아웃풋을 못 내고 예산낭비만 초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인 어떤 플랜을 가지고 홍보계획을 만들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면 예산낭비만 초래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알겠습니다. 현 상황을 추진하면서 장단점, 기대효과를 분석해서 다음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홍보 팸플릿을 제작하게 되면 어떤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제대로 홍보를 하고, 조금 전에 그 취지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 홍보를 제대로 하게 되면 우리 에너지자원도 절약되고 환경도 개선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지금처럼 홍보물 제작 150만원 올라오고 다음에 짜장면 올라오고 뭐 올라오고 계속 올라오면 이게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사용하지도 않고 예산도 낭비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이니까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물이라든가 홍보에 착수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남 교통과장 조남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과장님 식사 맛나게 하셨어요?

○교통과장 조남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주연규 위원 설명서 59페이지에 보면 버스승강장 10개소 버스정보시스템 설치가 1억 5,000만원 요구됐는데 전년도에 8억 5,000 중 국비가 2억 5,500 정도 됐는데 이번에는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조남 네, 국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주연규 위원 왜 그렇게 됐습니까?

○교통과장 조남 그것은 전년도에는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거기에 응모해서 국비를 받아왔거든요. 전년도에 저희가 받다 보니까 올해는 그것도 어느 정도 시군별로 안배식으로 해서 저희는 올해는 못 받았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올해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게 없었어요?

○교통과장 조남 네, 국도비 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연규 위원 60페이지도 보게 되면 개인·법인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수수료 그 부분도 도비가 전혀 안 내려온 것 같아요?

○교통과장 조남 2012년도부터 택시비를 카드결제 하면서 택시에 지원을 해줬는데 원래 도비가 있었습니다. 도비가 있었는데 금년부터 도에서 일몰제 사업에 의해서 도비 지원이 중단되는 바람에 시비 50%하고 자부담 50%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연규 위원 562개가 개인택시 법인택시 합쳐서 우리 전체 택시 수량입니까?

○교통과장 조남 개인택시가 476대고,

주연규 위원 우리 군포시 전체에?

○교통과장 조남 네, 법인택시가 84대해서,

주연규 위원 여태껏 단말기가 562대에 하나도 안 달려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남 이것은 뭐냐 하면 승객이 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했을 때 카드사에 주는 수수료하고, 카드결제하면 통신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그 통신비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주연규 위원 손님이 얼마 정도 긁어야만,

○교통과장 조남 예를 들어서 1,000원을 긁더라도,

주연규 위원 관계없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남 카드수수료는 나가고 통신비는 나가고.

주연규 위원 요금에 상관없이 지원된다 이거죠?

○교통과장 조남 네.

주연규 위원 562대인데 대당 우리가 월별로 보면 얼마 정도나 수수료가 지원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남 단말기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월 1만 1,950원씩 지원되고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2만 4,290원이 지급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각 택시회사별로 영수증을 첨부해서 그만큼을 저희한테 지원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1만 2,000원이다 1만 3,000원이다 정해진 금액은 아닌데 일단 전년도에 자기네들이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를 운영하면서 카드사나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은 세금영수증을 저희한테 첨부 제출하면 지원해 주고 있고요. 수수료는 그렇고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택시 한 대당 5,000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주연규 위원 어떤 조건 없이 무조건이네요?

○교통과장 조남 네.

주연규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택시에서 손님하고 어떤 트러블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카드단말기 고장으로 인해서 운전하시는 분이 거절을 한다든지 이런 민원사항도 발생했을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조남 그런 것은 저희 쪽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체크가 돼요?

○교통과장 조남 그런 것은 어차피 결제가 안 된 상황에서는, 이것은 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했을 때 청구되는 수수료나 통신비니까 만약에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기사들이 카드결제를 못하겠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민원인이 카드결제를 거부했다고 신고를,

주연규 위원 민원인이 부서에 직접 연락이 왔을 때?

○교통과장 조남 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서 행정 조치를 합니다.

주연규 위원 택시 개인별로 상대하는 게 아니라 지급을 회사로 보내서,

○교통과장 조남 그렇죠.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조합이 있어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경원산업이라고 저희 관내에 한 개 회사가 있거든요. 법인택시 8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회사별로 저기하고 있기 때문에 1대 1로 하는 건 아닙니다.

주연규 위원 결제내역을 회사에서 뽑아보고 확인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서 확인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조남 조합이나 법인택시에서 매월이면 매월 영수증을 저희한테 첨부하면 거기에 부과해서 저희가,

주연규 위원 그러니까 카드결제가 없는 택시에 한해서는 회사에서 지급이 안 되겠네요?

○교통과장 조남 당연히 안 됩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쪽에서는 562대라는 대수만 알고 있지 그쪽에서 400대를 신청할 수도 있고, 300대를 신청할 수도 있고 신청한 숫자만큼만 수수료를 준다 이거죠?

○교통과장 조남 네.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61페이지도 보면 CCTV 교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보면 개인택시가 478대가 되어 있네요.

○교통과장 조남 네.

주연규 위원 그중에서 331대만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전에 교체하고 남은 대수예요?

○교통과장 조남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블랙박스 개념으로 봐서 택시기사하고 승객 간에 요금이나 불화문제 때문에 블랙박스를 설치했는데 2010년도에 도에서 의무설치사항으로 2010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금년에 한 5년 이상 경과됐기 때문에 노후된 CCTV는 교체해 주겠다, 신청을 받았는데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 84대는 자기네들은 교체를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법인택시 84대는 뺐고, 개인택시 478대 중에서 금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신청한 개인택시하고 내년에 신청할 개인택시하고 해서 금년에는 331대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147대는 내년에 개인택시에 대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주연규 위원 법인택시는 요구하지는 않고?

○교통과장 조남 네, 저희가 정식 문서로 해서 CCTV를,

주연규 위원 이분들은 왜 안 한 거죠?

○교통과장 조남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재차 그쪽에 “2010년에 설치가 되어서 노후가 됐으니까 교체를 하라, 도비나 시비 지원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일단 안 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법인택시는 가드라인의 그런 영향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교통과장 조남 글쎄요,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또 금년 말에 다시 한번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재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CCTV는 우리가 직접 달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그건 아닙니다.

주연규 위원 예산만 주고 자기가,

○교통과장 조남 네, 대당 20만원인데 10만원은 도비·시비 지원해 주고 자부담 10만원입니다.

주연규 위원 50대 50 매칭으로?

○교통과장 조남 네, 50대 50입니다.

주연규 위원 사실 CCTV 영상정보를 개인이 열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교통과장 조남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침해 때문에?

○교통과장 조남 네.

주연규 위원 그런 부분들은 빼고 하나요? 달 때. 택시 같은 데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택시 안에 촬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침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확인할 사항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그것은 확인하고 CCTV를 수거해서 분쟁의 소지나 누가 잘못했나, 경정은 아마 경찰서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일반인은 열람을 못하게끔 되어 있죠?

○교통과장 조남 네, 일반인은 열람을 못합니다. 저희도 시청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통합관제센터 주무부서인 정보통신과 직원들도 열람을 못 하구요.

주연규 위원 사고가 났을 때 경찰관 입회하에서만 볼 수 있다 이거죠?

○교통과장 조남 네.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성복임 위원하고 한번 주차장을 돌아봤는데 그때 1억 5,000 들어온 것 있잖아요? 포장공사. 당정역하고,

○교통과장 조남 당정7하고 당정8.

주연규 위원 당정7, 8은 가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좀 되더라구요. 거의 회사 분들이 이용하는 것 같더라구요.

○교통과장 조남 거기는 무인으로 월정주차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6만원씩.

○교통과장 조남 네.

주연규 위원 거기 월정 하는 차량이 많아요?

○교통과장 조남 당정7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차면이 17면이고 여기는 회전률로 해서 100% 회전된다고 자료를 가지고 있구요. 연수입이 1,23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당정8 같은 경우는 31면이 있는데 거기는 회전률이 84% 정도, 그래가지고 연수입이 1,860만원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전체 다 월정이죠?

○교통과장 조남 2개 다 월정입니다.

주연규 위원 당정역 주차장 보니까 2분의 1 정도가 콘크리트 포장이고 반절은 아스콘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쪽이 파이긴 했는데 상태는 그쪽이 제일 낫더라구요. 당정 7,8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많이 부식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세 군데를 잡아서 1억 5,000이 나왔는데 예산을 견적서에 의해서 잡으신 건가요?

○교통과장 조남 전문회사에 설계를 받고 견적서를 근거해서 받았습니다.

주연규 위원 오다가 당정7,8처럼 생긴 우리 군포시에 주차장이 금정 쪽에 보면 평화주차장이라고 또 하나 있죠?

○교통과장 조남 금정고가,

주연규 위원 네, 고가 밑에 거기도 한 20면 되나요?

○교통과장 조남 거기가 17면입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상태가 7,8 상태하고 똑같더라구요, 가서 보니까. 오히려 평화공영주차장이 험이 더 있다면 더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은 빠졌어요. 이 예산 가지고 거기까지 다 할 수 있나요?

○교통과장 조남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통 사업비 저기 하면 낙찰차액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평화주차장 쪽 거기는 면수는 작지만 그 부분까지 이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1억 5,000 가지고 평화주차장까지, 지금 세 군데 나왔는데 거기까지 다 완료할 수 있다 이거죠?

○교통과장 조남 네.

주연규 위원 다행이네요. 예산서대로 보면 세 군데인데 세 군데 하고 어차피 평화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나중에 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다면 예산낭비 안 하고 좋은 거죠. 역전 주차장 보니까 오래된 차량이 한 대가 있더라구요. 경북 넘버예요. 그것 어떻게 민원이 안 들어 왔나요? 굉장히 오래됐던데.

○교통과장 조남 그것은 방치차량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직원들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관내를 전체 돌아다닐 수는 없고,

주연규 위원 이것 한번 봐 보세요. 한두 달 놔둔 게 아닌 것 같더라구요.

○교통과장 조남 신고가 들어오면,

주연규 위원 아직 신고가 안 들어왔어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것 오래됐죠?

○교통과장 조남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고는 안 들어왔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요?

○교통과장 조남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상태가 바닥을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구요. 확인 한번 해보시구요. 이왕이면 그 예산 가지고 평화공영주차장까지 같이 할 수 있다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예산 줄여서.

알겠습니다. 질의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설치공사를 하시잖아요, 10군데.

○교통과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아직 설치되지 않은 대상수가 몇 개나 돼요?

○교통과장 조남 관내에 정류장이 377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작년까지 171군데가 되어서 45% 정도 BIS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 55%는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55%인데,

○교통과장 조남 한 200군데,

성복임 위원 200군데 정도 남아 있네요. 200군데를 설치하는 설치우선순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짜여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민원에 따라서 설치하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남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로 있는 게 1일 버스승차인원이 제일 많은 곳을 우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 BIS시스템에 보면 개인이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일 많이 탑승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 열 군데로 되어 있는데 작년 4월에 당2지구에 삼성마을이 입주가 완료되어서 거기가 3,300세대에 11,000명이 되다 보니까 거기 승차인원이 많아서 열 군데 중에서 여덟 군데는 당2마을 쪽으로 했고, 두 군데는 궁내중학교하고 금정동에 금정 하나로마트가 있더라구요. 거기에도 승차인원이 많아서 두 군데 추가해서 열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교통과장 조남 저희 입장에서는 다 설치해 드리고 싶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사실 버스 기점이나 이런 데는 설치할 저기는 없고, 일부 구간에서는 승차인원이 적은 데는 예산대비 효과는 그렇게 없는 걸로 알아서, 그 대신 이것도 당초 본예산에 섰어야 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추경에 부득이 하게 10대분 1억 5,000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55% 남아있는 데서 몇 프로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남 그 추계까지는 저희가 잘…….

성복임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전체적인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버스정류장이면 버스정보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100%가 이건데 지금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사실 모든 곳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이런 정도 탑승하는 여기 선까지는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연도별로 계획을 세우셔서 몇 프로씩 설치해 가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남 원래 기준 자체는 하루에 100명 이상 승차하는 저기는 다 설치할 기준은 있거든요.

성복임 위원 탑승인원이 100명 이하는 설치를 안 하실 계획인 거구요? 하루에 100명?

○교통과장 조남 네, 하루에 100명 이상 되는 곳은,

성복임 위원 그런 정도가 몇 % 정도 된다고 보셔야 되나요?

○교통과장 조남 저희가 나름대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까지 추가로 설치할 군데는 40개소 정도는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성복임 위원 여기가 100명 이상 탑승하는 곳이라는 거죠?

○교통과장 조남 기본적으로 100명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아까 주연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실제 주차장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가서 보고 오면서 평화주차장은 지나오면서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여기는 당정역사보다 더 심각한데 왜 여기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당정역사 앞은 일부만 조금 문제가 있지 나머지는 사용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더라는 거죠. 당정역사 주차장 설치를 2010년에 설치하신 거죠?

○교통과장 조남 제가 알기로는 2004년 7월에,

성복임 위원 당정역사가 2004년요?

○교통과장 조남 당정역 광장.

성복임 위원 광장에 주차장이?

○교통과장 조남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04년 7월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심각한 상태로 보면 더 심각한 지역이 있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민원에 따라서 올라오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주차장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아까버스시스템 하시듯이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심각한 데부터 예산이 올라오는 것인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당정역사 앞에 광장을 보면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민원 제기 부분을 받아서 예산을 올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가요?

○교통과장 조남 네, 민원 제기 부분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체 운영을 하니까 거기에 시설관리공단 인력들이 점검을 하면서 많이 훼손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4월에 금년도 본예산에 1억 5,000 주차관련 중장기연구용역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현재 유료로 운영하는 관내 주차장에 대해서 그걸 갖다 무인화가 가능한지, 그런 전반적인 것 포함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주차장에 대해서 시설이나 이런 것을 연구용역에 포함시켜서 시설을 정비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부분도 연도별로 연구용역에 담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위에 보면 당정1주차장 철골구조물 보수공사 1억 5,000 이게 지난번에 본예산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해야 된다 해서 도색부분 예산 삭감하면서 다시 올라온 예산이죠?

○교통과장 조남 이건 본예산에 안 올렸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건 그 예산이 아닌 건가요?

○교통과장 조남 작년 추경에 올렸다가 본예산에는 안 올렸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 배수공사 하시고, 다음은 철골구조물 보수하시고 도색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남 전반적으로 구조물에 대해서 기둥이나 보호구를 방수 소재로 전면 재조정하고 전기소방시설에 누수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 작업도 할 것이고, 옥상에 작년에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빗물 새는 것 직접 확인하셔서 옥상에 캐노피 식으로 뚜껑이 아닌 물받이 그 정도로 하고, 주차 외벽에 대해서 페인트공사 이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물받이로도 가능해요? 위에 씌우지 않고?

○교통과장 조남 씌우지 않고 테두리에 물받이 식으로 이렇게, 빗물 흐르면 흘러갈 수 있게끔,

성복임 위원 흘러서 빼는 정도로?

○교통과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아까 말씀하신 연구용역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주차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 말고도 실내 주차장의 어떤 노후의 문제, 이런 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 이런 부분까지도 다 담아서 하실 수 있나요?

○교통과장 조남 연구범위에 집어넣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주차장마다 다 파악하셔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올리실 때 근본적인 대책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셔야 될 것 같거든요.

○교통과장 조남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181페이지에 세입예산이 있는데 하나는 경정되고 하나는 새로 예산이 수립됐어요. 내용이 어떤 거예요?

○교통과장 조남 공영차고지 임대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네.

○교통과장 조남 이것은 저희가 부곡버스공영차고지를 지난 2월에 준공을 해서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6개 버스운송회사에서 132대가 버스공영차고지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 임대수입입니다.

이희재 위원 임대수입이 1억 3,600만원 늘은 게 그건가요?

○교통과장 조남 네. 기존에 기정액에 6억 2,700만원이 있는 것 이것은 보건소 맞은편에 군포버스공영차지 거기에 대한 금년도 임대료입니다.

이희재 위원 1억 3,600만원은 부곡차고지 새로 생긴 것에 해당된다?

○교통과장 조남 네, 6개월 정도 임대료가 2억 정도 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6개월에 2억인데 왜 이걸,

○교통과장 조남 본예산에 부곡차고지 임대료 6,300만원을 기 본예산에 잡아놨고요. 그리고 1억 3,600 이번에 세입으로 잡은 것 합쳐서 부곡차고지는 2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처음부터 2억으로 잡지 왜 이렇게 추가로 했습니까?

○교통과장 조남 그것은 어느 정도 버스가 들어올지 예측하기 힘들어서요.

이희재 위원 예측해서 주차장 지은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조남 현재 거기 부곡차고지가 170대 들어오는 저기거든요. 현재까지 유치한 것은 132대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사전에 예측을 그 당시에 잘 못해서 실제로 행위를 할 때 보니까 늘어났다?

○교통과장 조남 네. 또 하나는 예측부분에서도 기존에 들어온다는 업체들 중에서도 기존에 운행 중인 차고지가 있어서 그 운수회사도 5월 말까지는 기존 차고지에서 임대계약을 맺어서 6월 초에 들어온다는 이런 변수가 있어서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12월까지 더 이상 변동은 없겠네요?

○교통과장 조남 이 금액 이상은 될 수는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170대 여분이 있으니까 새로 더 들어오면,

○교통과장 조남 들어오시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수용은 되니까요.

이희재 위원 밑에 부곡충전소 부대시설 수입은 내역이 어떤 거예요?

○교통과장 조남 부곡차고지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텐데요, 부곡차고지를 운영하면서 CNG충전소하고 경유하고 세차기 이것을 직접 공단에서 운영할 겁니다. CNG충전 같은 경우에 1평방미터당 얼마해서 일단 수입을 잡은 거죠. 충전소의 CNG 들어오는 것, 경유 들어오는 가격 그것을.

이희재 위원 이게 추정치입니까?

○교통과장 조남 추정치로 잡았는데 근거 추정치는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는 반영 안 했어요?

○교통과장 조남 그것도 아까 임대료하고 같이 맞물려서 그때 본예산에,

이희재 위원 63억이면 상당한 돈이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걸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반영하면 본예산이 왜곡될 수 있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지금 여기에 CNG 충전 같은 경우에는 차량 들어오는 대수에 CNG차량, 그다음에 경유차량 이 대수에 의해가지고, 그다음에 현재 경유는 1리터당 얼마 그 단가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다 보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월달에 준공이 예상되고 이런 수입이 예상됐었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예상이 됐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와가지고 추경에 63억 편성해버리면 본예산 할 때 왜곡될 수 있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그런데 사실 그게 차고지 같은 경우에 준공이 2월 28일날 됐거든요. 물론 그게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됐거나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했을 수도 있는데 준공도 안 된 상황에서 또 본예산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산정하기가 좀,

이희재 위원 본예산에 예상을 해줘야지, 보면 지금 4월달이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6월달에 준공할 게 예상이 돼 있었고 4월달이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줬어야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훨씬 수월하지, 지금 이렇게 추경에 와서 예산을 새롭게 63억을 세입으로 잡아놓으면 본예산 할 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계속 제가 질의한 내용이지만 추경이란 단어가 무색하다니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와중에 본예산 편성할 때 밀려가지고 추경에 들어왔다, 이런 것은 사실 추경의 의지는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예산에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안 되면 내년도에 하든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안 되면 추경에 들어오고 추경에 안 되면 그다음 추경에 들어오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교통과장 조남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앞으로는 예측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조남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18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8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송죽공영주차장 구조변경 용역이라는 게 있는데요, 뭘 구조변경 한다는 건데요?

○교통과장 조남 이게 지금 송죽주차장 같은 경우에 3단 4층 구조물인데요, 이게 주차장 전용 건축물이 아니고 공장물입니다.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지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여기 옥상, 여기에 저희 관내의 주차장 중에서 제일 큰 규모입니다. 333면인데 거기 옥상에 주차되는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1년 내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 구조변경 용역은 현재 공장물로 돼 있는 건축물을 주차장 전용 건축물로 변경해가지고, 주차장 전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30% 범위 내에서 편의시설 이용시설을 구축할 수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혹시, 그 주변이 주택가이다 보니까 체육시설이나 이용시설이 없어가지고 그 용도로 한번 변경을 해볼까 해가지고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구조변경 용역을 주면 그분들이 법률검토라든가 구조를 어떻게 변경한다든가 그런 걸 디자인 해주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남 네, 그렇죠. 거기에 저희가 전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소방시설이나 전기시설이나 아니면 어떤 시설물이 옥상에 들어왔을 때 그것에 하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연구용역 안에 포함,

이희재 위원 견적서를 받아서 산출된 금액이죠?

○교통과장 조남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견적서를 받아서 산출된 거면 그 견적을 제출하는 업체가 이 용역을 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조남 그건 아니고 어차피 저희가 회계과에, 이것은 수의계약 가능하니까 회계과에 주는데 보통 저희가 회계과에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줄 때는 견적을 한두 군데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참고하라고 회계과에 주면 회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이희재 위원 지금 견적을 몇 군데 받으신 건데요?

○교통과장 조남 지금 받은 것은 저희가 두 군데 받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두 군데 받았는데 평균가가 1,980만원이라고요?

○교통과장 조남 네, 그 정도 가격이 나왔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외관상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2,000만원 이하니까 어떤 특정 업체에,

이희재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어떻게 답할 수 있는데요? 뭐라도 답해 줄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조남 일단 저희는 2개 업체한테 받았지만 견적가 자체가 비슷하게 2,000만원 이하로 나와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다고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업체들은 군포에 몇 개나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남 군포에 한 40군데 됩니다.

이희재 위원 40군데 있는데 2개 정도 받았는데 그렇다?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조남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밑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있습니다. 5,800만원이 증액됐더라고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어떤 내역입니까?

○교통과장 조남 이게 양지공원 지하주차장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저희가 양지공원 지하주차장도 4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줄 텐데요. 거기에 필요한 전기료나 부대시설비입니다.

이희재 위원 전기료나 부대시설비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이런 것 전출금 줄 때 다 심의하고 주나요? 우리가 검토하고 주는 거예요, 아니면 올라오면 무조건 사인해서 주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남 저희가 검토는 하죠.

이희재 위원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에 상정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18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아마 시간제계약직 근로자 한 명하고 체납징수요원을 한 명 채용을 했나봐요?

○교통과장 조남 이것은 시간제계약직은 금년 1월 1일자 채용했구요. 그다음에 체납징수요원은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시간제계약직은 1월 1일날 채용을 했고,

○교통과장 조남 네, 이것은 지금 저희 견인차사무실이 있습니다. 견인차사무실에 저희가 렉카가 2대가 있는데 그 렉카도 보니까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렉카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금년1월 1일자에 채용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위에 있는 시간제계약직은 렉카 견인차사무소에 있는 직원이고,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어떤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직원이에요?

○교통과장 조남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견인했을 경우에 렉카 기사, 지금 견인차사무실에 렉카가 두 대 있어가지고 그 견인을 해오는,

이희재 위원 아, 렉카운전,

○교통과장 조남 네, 렉카 기사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 밑에 있는 체납징수요원은 어떤,

○교통과장 조남 이것은 아직 안 뽑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데요?

○교통과장 조남 이것은 저희가 작년 6월말 현재로 체납이 73억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담당자하고 시간제 직원이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체납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9개월 정도 신규채용인력 가지고 그걸 한번 징수를 하거나 해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체납전담요원으로,

이희재 위원 징수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데요?

○교통과장 조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권을 못 잡았을 경우에 물권을 잡고 그다음에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관련 자료나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소멸시효를 정리해가지고 체납액을 줄여나갈,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체납징수요원이라는 게 징수를 하는 사람이에요? 체납된 걸 징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볼 때는 체납,

○교통과장 조남 징수요원은 아니구요. 사무실에서,

이희재 위원 여기 단어가 체납징수요원이라고 적어놨는데.

○교통과장 조남 저희는 별도로 징수요원이 있는 것은 아니구요.

이희재 위원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이것은 뭔데요? 이 뽑으려고 하는 사람.

○교통과장 조남 일반직원 저기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희재 위원 일반직원?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이 사람 역할이 뭔데요?

○교통과장 조남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누적된 체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희재 위원 정리하는 사람이에요?

○교통과장 조남 네, 정리하는 요원을.

이희재 위원 그 앞에 있는 시간제 계약직은 1월 1일날 채용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급여는 어떻게 줬어요?

○교통과장 조남 이 부분은 아마 저희가 이분 말고 견인차사무실에 시간제계약직이 17명이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분들 월급은 1년치 예산이 확보가 돼 있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이희재 위원 그분들 월급을 일부 전용해서 줬다는 건가요? 너무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람을 1월 1일날 뽑으면 그 전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사람을 뽑아야지 이것도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교육사업 특별회계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교육사업 특별회계는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이게 보면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세출에 대한 규정이 있죠?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 세출에 대한 규정에 맞게끔 지급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남 지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세입하고 세출규정에 맞게는 저희가,

이희재 위원 이런 인건비도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라고 규정에 나와 있어요?

○교통과장 조남 일단 주정차 단속요원 같은 경우에 주정차관리 쪽으로 해가지고 아마 특별회계에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확인하고 이렇게 예산편성 하신 거예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무슨, 거의 경계선이 없죠? 그렇게 되면 교통과하고는 경계선이 없죠? 경계선이 있어요?

○교통과장 조남 경계요?

이희재 위원 네, 지금 우리 일반예산에서 막 쓰거나 아니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쓰거나 별 차이도 없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그런데 주정차 단속이나 주차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별회계의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일반회계로 또…….

이희재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하니까 일반 직원이라면서요.

○교통과장 조남 아니오, 그냥 통상 직원, 저희 정규직 이런 개념으로 일반 직원은 아니고,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업무하는 게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출에 적당한 예산이 지출되는 건가요? 편성을 했냐는 거죠.

○교통과장 조남 네, 저희는 그렇게 지금…….

이희재 위원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특별히 근거는 없고 그냥 그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조례를 해석해서 이렇게 적용한 거죠?

○교통과장 조남 네, 그렇다고 봅니다.

이희재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저희도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교통과장 조남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조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차량등록과장 박영봉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건설도시국장 최우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0.03% 감액된 1,308억 8,6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25% 증액된 1,792억 2,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0.73%가 증액된 27억 5,983만원으로 도로사용료 등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6.82% 증액된 174억 7,775만원으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비로 9,0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보강공사비 1억 4,0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및 교체공사비 9,000만원, 도로유지보수 재료비 9,625만원, 대동제 시행에 따른 예산전용을 위해 감액 계상하고 도로개설확장공사 미불용지보상금 4억 7,500만원, 시청앞 보도육교 철거공사비 2억 3,000만원, 안양천변 도로개설공사비 9억원, 부적합 볼라드 교체비 1억원,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금 2,320만원, 중앙공원 저류지 배수관 정비비 1,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0.16% 증액된 27억 5,983만원으로 국고보조금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6% 감액된 64억 7,384만원으로 국내여비 1,0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3억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대야부지정지 및 도로옹벽설치공사비 2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한전주 지중화 사업비 1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25% 증액된 1,398억 2,607만원으로 산업단지특별회계 예비비 631억 8,762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분양관련 홍보비 3억 5,400만원, 산업단지 해외견학 6,100만원, 산업단지 조성공사비 40억원,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1억 2,000만원, 훼손지복구대상지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2,300만원, 훼손지복구대상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5,800만원, 훼손지복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비 9,300만원, 군포첨단산업단지 전기지중공급 분담금 9억원, 군포산업단지 지장전주 지중이설 및 철거비 16억 4,000만원, 산업단지 조성관련 토지보상비 505억 6,700만원, 산업단지 지장물 보상비 27억 4,800만원, 산업단지 간접보상비 12억 8,900만원, 산업단지 잔여지 보상비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36% 감액된 45억 4,118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1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시도비보조금 등 6,72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2.84% 감액된 55억 108만원으로 국내여비 1,65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36.18% 증액된 99억 3,465만원으로 가로수 전지 및 전정비 5,000만원, 초막골근린공원 조성비 20억원, 중앙공원 물놀이터 조성공사비 48억원, 중앙공원 물놀이터 위탁관리 용역비 3,640만원, 공원 내 파고라 보수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규모는 총 528억 3,402만원으로 수입은 2014년 결산이월금 72억 285만원과 도비보조금 3억 8,29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출은 수익적 지출에서 공무원 위탁교육비 500만원, 자동원격 LCD 옥외검침기 등 관리비 614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서는 당동가압장 일원 구역개량사업비 7,500만원,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비 12억 7,650만원, 시설투자적립금 227억 5,48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도시국과 수도사업소 특별회계 2015년도 제1회 추경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건설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에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000만원이 증가한 27억 5,98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1억 1,652만 7,000원이 증가한 174억 7,775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194쪽 도로개설확장공사 미불용지 보상 5억 2,500만원, 시청 앞 보도육교 철거공사 2억 3,0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쪽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600만원이 증가한 1,50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08만원이 감소된 26억 4,596만 4,000을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 세출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16억 3,637만 5,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대야지구 부지정지 및 도로옹벽설치공사 2억원, 당동2·당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한전주 지중화 사업 1억 1,0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억 4,784만원이 증가한 203억 5,907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군포 첨단산업단지 건설사업 관리를 위한 용역비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6쪽 세출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1,194억 6,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산업단지 홍보마케팅 용역 3억 4,200만원, 207쪽 산업단지 해외견학연수교육 2,048만원, 산업단지 해외견학 6,112만원, 산업단지 조성공사 104억원, 사후환경영향조사 4억 2,000만원, 훼손지복구대상지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2억 2,300만원, 지장전주 지중이설 및 철거 16억 4,000만원, 산업단지조성관련 보상 996억 4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273만 9,000원이 감소된 38억 1,953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6,100만 6,000원이 감소된 47억 7,944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대한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6억 3,917만 6,000원이 증가한 99억 3,465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가로수 전지전정 1억 5,000만원, 초막골근린공원 조성자문회의 선진외국시설 견학 1,000만원, 216쪽 중앙공원 물놀이 조성공사 4억 8,000만원, 중앙공원 물놀이 위탁관리용역 3,640만원, 푸드트럭 운영 타당성검토용역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 1,500만원, 공원 내 파고라 보수 5,0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1,114만 8,000원이 증가한 216억 7,411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7쪽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억 8,295만원이 증가한 12억 1,86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76억 6,344만 7,000원이 증가한 315억 4,584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41쪽 당동가압장 일원 구역개량사업 7,500만원,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12억 7,65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건설과장 홍재섭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보시면, 설명서 71페이지요. 부적합 볼라드 있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우리 군포시에 볼라드가 지금 총 몇 개나 돼 있는지 파악이 되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 5,26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럼 지금 총 5,000여개에서 부적합 볼라드로 판정된 게 1,227개인가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볼라드, 지금 이게 개당 제작설치 비용이 약 얼마나 먹혀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게 재료비가 1개에 20만원 하구요, 설치비가 한 4만원 정도 해서 1개당 24만원 정도 됩니다.

주연규 위원 1개당 24만원?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부적합 볼라드 1,227개는 왜 부적합으로 판정된 거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새로이 2012년부터 교체를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규격이 정형화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재질이라든지 구격부분을 설치기준을 정해주고 2012년부터 쭉 정비를 해왔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5,262개 중에서 1,227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교체가 됐구요. 작년에도 계속 지적됐던 사항들인데 금년도에 정부합동 감사에서 이행실태 특정감사를 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금년도 2월 1일날 1,227개를 마저 교체 못한 사유에 대해서 경위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중앙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수 다 교체를 시켜라, 이런 지시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사실은 1,227개를 다 하려면 저희들도 일억 팔구천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서 2억 내외로 요구했었는데 전체적인 조정과정에서 1억만 이번에 신청하게 된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도 조만간에 올해 안에는 전수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높이라든지 재질이 정해졌기 때문에 예전에 설치했던 부분들은 여기에 맞지 않는 것은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법상 볼라드 기준이 여섯 가지가 있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맞춰지는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1,227개를 이 예산 가지고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닌가 봐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게 다 못합니다. 전체 하려면 1억 8,000 내지 9,000 정도,

주연규 위원 이번 예산으로 몇 개나 설치가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본예산 포함해서 800개 정도입니다.

주연규 위원 나머지는 다음 추경 때 또?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작년부터 교체하기 시작하셨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2012년도부터.

주연규 위원 5,000여개가 있는데 당초 볼라드 설치할 때 안전성이라든가 법적인 여섯 가지의 조항에 의해서 그때는 안 하고 그냥,

○건설과장 홍재섭 그때는 순수하게 차량들이 보도나 이런 데를 진출입을 못하는 형태로만 했고 재질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정화시켜 놓지 않다 보니까 돌도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재질이나 높이를 이 기준에 맞게 해라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주연규 위원 현재 저희들이 보면 굉장히 볼라드 자체가 높이가 다르고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그런 부분들 다 바꿔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높이가 딱 1미터다 이게 아니고,

주연규 위원 80에서 1미터까지 허용이 되고 0.3밀리에다가 장애인 이래가지고 점자 이런 것 여섯 가지가 포함이 되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보면 1미터짜리도 있고 80짜리도 있고 밑에 작은 것도 있더라구요. 기준치에 맞지 않은 작은 것은 다 바꿔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너무 아깝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하여튼 방법이 없습니다.

주연규 위원 규정이 그러니까 바꾸기는 바꾸지만, 규정에 안 맞는 것이 굉장히 새 것이던데 그런 부분들은 빼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우리가 공적으로 차량 진출입 억제용으로는 쓸 수가 없죠, 고재처리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해야지.

주연규 위원 안 되면 폐기처분하는 것이고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굉장히 아깝네요. 상당히 새 것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어차피 규정이 안 맞기 때문에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아무튼 정부 중앙정책의 한 부분이니까 바꾸라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바꾸지만 좀 아쉽기는 하네요. 바꾸더라도 이번에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법에 의한 여섯 가지 조건에 맞춘 볼라드를 미관적인 부분만 염두해서 설치하지 마시고 보행자나 장애인들의 안전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69페이지 설명서 보면 시청앞 육교보도 철거가 지난번에 저기 됐는데 또 올라왔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50미터에 달하는 인접한 횡단보도가 양쪽에 2개가 있어서 육교를 철거하게 되는데 예산이 성립된 4개월 후에 교통량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셨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저도 자료를 봤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도 보면 과반수가 철거를 찬성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구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이 육교는 LH에서 산본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나름대로 도시교통을 많이 생각해서 막대한 비용으로 그것을 지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때 당시에 육교를 놓을 때 자료를 보셨나요? 왜 육교를 놓게 됐는지.

○건설과장 홍재섭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89년도 5개 신도시 개발계획을 세울 때만 해도 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이 사실 차량 우선 위주로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 통행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정부분 이상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육교를 설치하도록, 우리 시뿐만 아니라 5개 신도시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막대한 사업비를 들이면서까지 육교를 설치했던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부정책이 그런 방향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동안에 육교 수선유지비도 꽤 들어갔죠?

○건설과장 홍재섭 최근에 들어간 게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육교 바닥포장재 교체하고 스틸박스 도장이라든지 신축이음 정비에 1억 2,800만원이 그때 소요됐고, 13년도에 스틸박스하고 도장부분에 대해서 2,200만원 이렇게 들어가고, 2005년도에도 육교계단 보수하면서 1,000만원 크게 들었던 부분들은 세 번이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본위원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철거하는 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교통량 때문에, 사실 이 육교 만든 것도 교통량의 흐름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렇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도 철거한 다음에 교통량 흐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다행히 조사한 프로테지에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원활하게 흐름이 되겠다는 게 조금 의아하게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봐요. 여론조사에서도 과반수 이상으로 나왔고 물론 교통량 흐름도 별 장애가 안 된다는 게 판명이 됐고 그러면 안전성이거든요. 설명서라든가 이런 것 보면 안전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자리에서도 경찰서 서장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최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조사해서 알려드리겠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죠?

○건설과장 홍재섭 저희들이 저번에 경찰서하고 협의할 때도 경찰서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면 시청 앞 삼거리에서 산본동부역사 사거리까지 야간에 무단횡단자가 많다, 쉽게 말하면 늦은 시간에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횡단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여론조사라든지 중심상가의 의견을 들어서 재협의하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전반적인 계획을 가지고 경찰서에 또 협의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경찰서에서도 펜스 중앙분리대도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는 것은 보충설명 자료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시청 앞 횡단보도 부분에 신호하고 과속을 제어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면 차량운전자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도 문화예술회관 사거리부터 동부사거리까지는 연등화가 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호 한 번 받으면 거의 한 번에 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 교통신호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철거하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횡단보도가 바로 육교 밑에 그어지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횡단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에도 해놨지만 교통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고, 버스정류장 이전문제라든지 전체적으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용역을 통해서 세워지면 의회 간담회 때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현재 저쪽 위쪽에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육교를 철거하게 된다면 어쨌든 육교 밑에다가 횡단보도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게 되면 전면에 있는 횡단보도하고 지금 그을 횡단보도하고 거리가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물론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신호를 동시신호라든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제가 교통분야에 아주 전문적은 아니지만 단구간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동시에 끊어주는 방법도 나름대로 제 생각입니다만 검토를 해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교통개선사업 용역을 하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어쨌든 많은 방법을 강구하셨겠지만 혹시라도 결정이 지어져서 철거가 된다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시민의 안전성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경찰서와 잘 협의해서 정확한, 이왕이면 본위원 생각에 오늘 그러한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구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안전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저기 하고 되어 있지 않은데 아까도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언급을 드렸거든요.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사후관리가 여기도 나와 있는데 오전에 지역경제과한테 질의했을 때 중심상가 일일장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결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합법적으로 인정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건설과 쪽에서 행위를 할 부분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오전 질의답변 내용을 들었구요. 양해된다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 4월부터 진행형으로 되고 있는 건데 위원님들이 마침 설명할 자리에 같이 있으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15일날 중심상가에서 저희들 건설과에 “그와 관련되는 도로점용 허가가 가능하냐”고 문의가 왔었고요. 4월 16일날 “점용 허가는 불가하다.”고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 이후에 5월 25일하고 6월 8일날 두 번에 걸쳐서 비공식적으로 알뜰장터를 운영했어요. 그와 관련해서 산본재래시장에서 공문을 통해서 노점행위에 대한 관계법 질의를 하고 집회신고를 하면서 집단행동을 하는 걸로 집회신고가 6월 20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도시국장님 실에서 산본중심상가상인회 대표들을 불러서 면담을 하면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6월 22일날 하기로 했던 알뜰장터를 안 하는 걸로 됐고 집회도 안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7월 13일날 무허가, 쉽게 말하면 허가 없이 알뜰장터를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달에 정식으로 관계법 절차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구요. 그다음에 8월 29일날 지역경제과 주관으로 해서 알뜰장터 운영에 따른 간담회를 했습니다. 산본이나 군포역전 재래시장, 중심상가 상인회, 관내 농업인들을 포함해서 어울장터 계획으로 시가 주관하는 어떤 행사를 추진하고자 간담회를 했던 것이고요. 9월 5일날 지역경제과에서 정식적으로 “어울장터 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일시 사용하겠습니다.”하고 우리한테 협조가 와서 그 계획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승인을 해줬던 것이고요. 그래가지고 작년 9월 17일날 지역경제과에서 계획한 행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당초에 계획했던 계획하고 동 떨어진 행사가 되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도 그것을 “당초에 계획과 맞지 않으니까 취소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취소 통보를 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법조치를 하겠습니다.”하고 나갔던 것이고 그 이후에 안 하게 됐습니다. 안 하게 됐고 시의 계획도 취소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게 없어졌던 사항인데 금년도 3월 6일날 불시에 알뜰시장이 개최가 됐어요. 저희들이 금주 월요일날 다시 공문을 정식으로 동을 통해서, 동을 통해서 하겠다고 왔기 때문에 동을 통해서 전달하고요. “앞으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조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하고 공문을 보내면서 지난 주 금요일날 상인회 대표를 불러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모레 22일이죠. “22일날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고발 등 어떤 조치든지 해야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해서 22일날 안 하게 됐고, 같은 날 오후에 산본시장 상인회에서 부시장님실에 면담이 와서 그것에 대해서 또 따지고 “그런 행사를 몇 번씩 하도록 왜 놔두느냐”고 항의를 하고 가면서 공문을 접수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다시 그런 취지의 “앞으로 행위는 이렇게 막을 거니까 협조해 주십시오.”하고 공문을 최종적으로 보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이고요. 저희들 시에서도 앞으로 그런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이제는 더 이상 간과해 둘 수가 없습니다. 고발이라든지 물리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힘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조치를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연규 위원 물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인회에서도 상인회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알뜰장터나 이런 부분은 상인회 중심상가 쪽하고 제 입장에서도 맞지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면을 보게 되면 취지에 안 맞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합법적인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민원이 끓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과장님이 아까 피력하셨듯이 나름대로 과의 어떤 정책적인 과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신다니까 그렇게 믿고,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예산서 194쪽에 노점상 관련해서 9,000만원 삭감된 부분이 군포1동 대동제가 되면서 삭감된 부분이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맞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그 계약관계라든가 기존에 운영하던 관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대동제 계획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당초에 예년 같았으면 상반기, 하반기로 계약하는데 지금 4월 말까지로 계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단속진행이 4월 말까지로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4월 말까지는 계약에 의해서 단속하면서 대동제가 4월 1일날 시작되면 그 지역의 업무는 거기에서 처리를 하되 우리가 7명의 단속원 중 3명을 그쪽으로 배치시켜서 그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거기서 직접계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4월 1일부터?

○건설과장 홍재섭 5월 1일부터요.

이견행 위원 5월 1일부터?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견행 위원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권한은 그쪽에 있는 것이고? 그쪽과 관련된 것은?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죠. 향후에는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쪽 기존에는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구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견행 위원 과장님도 혹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산본로데오거리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단속이 10시까지 이루어지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심야시간대에 중심상가에 나가 보면 노점상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래 들어서 차량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천막 형태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 혹시 인지하고 계세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견행 위원 거기다가 차량 같은 경우는 그것을 아마 매매를 하려고 하는지 요리하시는 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먼저 하시던 분은 옆에 그냥 서 있고 그런 식인데, 보니까 ‘이것 판권을 매매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아까 볼라드 얘기도 나왔지만 볼라드가 너무 촘촘히 박혀 있다 할 정도로 촘촘히 박혀 있는데 어떻게 차량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하여튼 그 부분이 계속 작년에도 있었던 사항인데 지금 점점 더 많아진다고 지난번 금요일날 상인회에서도 와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있지만 단속부분의 계약은 10시까지로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에 보면 10시 이후에는 사람을 쓰게 되면 1.5배 노임단가가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단속하고 있는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야간 10시 이후에 불시 단속을 몇 번 했었습니다. 올해도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매일 할 수는 없지만 부정기적으로 몇 번이라도 해서 조금 더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거기 노점상 정비하고 이럴 때 얼마나 힘이 많이 들었잖아요. 굉장히 갈등도 많았었고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점점점 늘어나는 걸보면서 그대로 나두면 또 다른 갈등 요소가 생길 수 있겠다 싶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차량 진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하시고, 노점상 단속도 10시 이후에 한시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만 해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부적합 볼라드 교체 이게 같은 연장선상인데 이번에 1억 정도가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현재 우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적합 볼라드를 적합 볼라드로 교체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맞습니다.

이견행 위원 현재 절반 정도 교체가 됐죠?

○건설과장 홍재섭 절반이 훨씬 넘죠. 5,200개 중에서 1,200개 남았으니까요.

이견행 위원 1,200개?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견행 위원 앞으로 남은 게 1,200개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올해 선 예산 1억하고 추경 1억하고 나면 400개 정도 남을 겁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거의 마무리 단계로 보면 됩니다.

이견행 위원 볼라드 관련해서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견행 위원 적합한 위치에 적합한 개수가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너무 많이 세워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본중심상가만 하더라도 가운데 중앙통로로 들어가는 부분은 좀 여유가 있는데 사이드 부분에 보행자 통로부분을 보면 볼라드 전시장 같아요. 2미터가 채 안 되는 1.5미터 간격 이 정도로 서 있는 것 같아요. 쭉 서 있는데 그런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당 과에서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안 그래도 전번에도 계속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철거대상을 고려해서 조사해 놓고 있고요. 무조건 다 교체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부적절한 위치에 있는 것들은 아예 교체하는 게 아니라 철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예산서하고는 좀 별개인데 이쪽 이마트 쪽 거기 골프연습장,

○건설과장 홍재섭 마스터골프장.

이견행 위원 그 부분이 3월부터 공사 시작한다고 안내문 붙고 했더라구요. 그와 관련해서 그쪽에 있는 육교 철거는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공사 착공 전에 육교 철거를 하는 걸로 건축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에 착공하게 되면 하기 전에 저희들 부서하고 건축과하고 협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협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건축 착공하기 전에?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상단 쪽에 보면 도로개설 확장공사에 따른 미불용지 보상금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증액됐더라구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 증액된 겁니까?

○건설과장 홍재섭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미불용지가 전체 우리가 남은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게 20필지였구요. 20필지에 대해서 매년 2억 정도의 예산을 수립하다가 작년에는 삭감했던 것인데 올해도 본예산에 더 이상 나가지 않겠다 해서 5,000만원만 세웠던 것인데 작년 연말에 금정역 삼거리에서 안양시계간 국도 있잖아요? 금정역 복개천 삼거리에서 안양시계구간 그 큰 도로 우측으로 보면 철로 쪽으로 담장 있죠? 담장 옆에 보도하고 주차장 있는 부분에 아주 가느다랗게 담장 밑으로 있는 토지인데 이 토지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삼십 년 전에 공사하면서 보상되고 남은 토지 같은데 자손들이 정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정리된 서류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상을 해주십시오.” 하고 왔어요.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네들이 돈을 들여서라도 측량을 해서 공신력 있는 현황도를 갖고 오십시오.” 했더니 지적공사에다 측량을 해서 갖고 왔는데 담장 안쪽으로 우리 주차장 쓰는 쪽으로 아주 가느다란 토지를 우리가 쓰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면적이 487평방미터입니다. 지목은 잡종지이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신청서류가 접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추가가 된 겁니다.

이희재 위원 보상은 공시지가로 하는 거예요, 감정평가 받아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감정평가.

이희재 위원 감정평가로?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얼마 안 되는데도 금액이 꽤 많이 나오네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죠. 땅값이 제법 되는 거죠. 지목이 도로가 아니고 잡종지다 보니까 도로부지보다는 조금 더 나온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결론은 예측하지 못한 미불용지 보상금의 신청이 들어와서 지급하게 됐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육교 철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이게 네 번째 상정된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동안에 세 번째까지는 우리 의회에서 안양시계 간의 도로확장공사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교통량을 보고 하자고 그래서 계속 보류했던 것이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육교 철거하는 데는 세 가지 정도 단점이 있는 거죠. 안전 문제, 미관 문제, 교통량 문제.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까 주연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미관 문제는 당연히 철거되면 좋은 것이고 교통량 문제는 의회에서 지금까지 문제가 있어서 보류를 했던 것이고, 안전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교통량 문제는 전에 모 시민단체에서 조사해왔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신뢰성 릴라이빌리티 문제 때문에 인정을 안 해주는 형편이죠?

○건설과장 홍재섭 여론조사요?

이희재 위원 네.

○건설과장 홍재섭 교통량 부분은 최근에 저희들이 한번 추가로 조사했던 거고 여론조사 부분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면이 있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저 육교를 건설하려고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건설비용이 개략적으로도 30억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30억,

○건설과장 홍재섭 네, 지금 공사로 따지면.

이희재 위원 제가 대충 봐도 한 30억, 50억이 드는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저게 우리가 시설을 한 게 아니고 주공에서 우리 신도시 만들 때 한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간에 행정이 지금 현재 결과론적으로 보면 현재 육교를 철거하는 트렌드라든가 기타 근거에 의하면 그 당시에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을 어쨌든 국가 많이 낭비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이네요?

○건설과장 홍재섭 꼭 그렇게 보지 않구요. 정책패턴이 바뀌지 않았느냐, 그때만 해도 차량통행이 우선이었던 것이고 지금 또 충분한 기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만한 효과는 다 거뒀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희재 위원 최근에 주택공사가 부곡단지에서도 육교 만들었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부곡단지 같은 경우가 그럴 수도 있는데요. 부곡단지가 보면 도시계획을 하면서 근본적인 취지는 녹지 축을 연결하는 차원에서 보도육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근린공원하고 그다음에 이 밑에 1,2단지 쪽, 그다음에 부곡역까지 연결되는 녹지축을 연결하면서 단순히 사람들만 다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녹지축의 연계로 보고 계획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육교가 꼭 필요한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여기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트렌드가 바뀌든 정책의 변화가 있든 간에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육교건설비용 정도는 그 당시에 안 놓고 이런 생각을 했으면 그 예산이 낭비가 안 될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런데 감가상각 따지고 이용 상황 보면 충분한 가치는 발휘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은 잘못된 논리죠. 안 놓으면 좋을 것을 놓아서 손해를 본 건데, 안 놓아도 좋을 것을 놓아가지고 그 만큼 사용했다고 하는 논리를 펴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홍재섭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하라고 도시계획설계지침 자체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육교로 다닐 수 있게 해라, 이렇게 정책이 됐던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어쨌든 안전 문제, 미관 문제, 교통량 문제는 미지수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볼라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볼라드가 지금 이게 중앙정부의 지적을 받아가지고 재질이나 규격에 맞게끔 다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설치했을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내려 온 그 문서가 소급적용하라고 그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철거하고 새롭게 하라고 했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죠. 교체하라고 하는 거죠. 지금 설치돼 있는 모든 시설들은 이 기준에 맞춰서 정비를 시키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희재 위원 언제까지라는 규정이 있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없는데 빨리 시키라고 계속 지금 촉구가 오고 안 한 시에 대해서는,

이희재 위원 그 문서를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그 문서 저희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볼라드 내용연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내용연수가.

○건설과장 홍재섭 그게 규격,

이희재 위원 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용 대략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런데 정해진 내용연수는 지금,

이희재 위원 있겠지, 물건인데 내용연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내용연수가 딱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통상 모든 물건들은 내용연수가 대략 나와 있죠?

○건설과장 홍재섭 그것 제가 확인하기로는,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만약에 정부지침이 철거하라고 얘기하고 우리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다면 내용연수에 맞춰가지고 철거를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홍재섭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이희재 위원 그런데 만약에 문서가 언제까지 이렇게 명문화하지 않은 이상은 제가 볼 때는 그걸 유동성 있게 해줘야지, 지금처럼 돈이 하나 놓는 데 24만원, 철거하는 데도 상당수, 하나 철거하는 데는 또 예산이 얼마나 드는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철거하고 교체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것이 24만원,

이희재 위원 설치하는 데 24만원 들어간다면서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러니까 설치하기 위해서는 뽑아내야 되니까 그 비용까지 설치비에,

이희재 위원 철저하고 설치하는 데 24만원 들어간다는 거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교체하는 데.

이희재 위원 그러면 처음에 볼라드를 설치하는 데 또 비용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럼 지금 철거하고 설치하는 데 24만원이 또 들어가잖아요?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총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많이 들죠.

이희재 위원 문서를 저희도 봐야 되겠지만 충분한 유동성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정책을 펼 때 소급해서 적용하라고 그러면 예산낭비를 어마어마하게 초래할 것 같은데,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 이것을 소급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 따 뽑아내고 새롭게 교체하라고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건설과장 홍재섭 제가 그 공문을 한 번 더 확인하겠지만 이게 2010년도나 11년도에 시작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중심상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쭉 해오다가 작년에는 예산사업으로 못 했구요. 그래서 올해까지 오다 보니까 정부합동감사결과 이행실태 감사하면서 빨리 하라고 온 공문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하여튼 저희도 그 최종적인 문서를 한번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신다 그러니까 제출하는 것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저도 그 볼라드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1,227개 남아 있다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성복임 위원 여기 1,227개 중에서 이 볼라드가 설치돼 있음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 있죠?

○건설과장 홍재섭 그래서 아까 이견행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이 교체를 하면 1,227개 중에 교체를 하지 않고 철거할 부분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다는 게 그런 부분은 교체를 하지 않고 아예 철거를 시키겠다, 1,227개 중에도 바꾸지 않고 진짜 불필요한 부분은 아예 빼버리겠다,

성복임 위원 그게 몇 개 정도 될까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게 지금 파악한 것은 47개입니다.

성복임 위원 47개밖에 안 돼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성복임 위원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부곡동 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에다 이걸 다 설치해놔서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 설치된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찾으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여져요.

○건설과장 홍재섭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조사해서 그런 부분 한 번 더 챙겨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오히려 철거하는 것이 통행과 어떤 장의, 자전거 타는 데 아이들 이런 데 도보환경에 오히려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사를 하셔서, 그러면 미설치해도 되는 부분이 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굳이 낭비하지 않아도 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이것은 예산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데 지난번에 잠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원~광명간 고속도로가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완료됐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지금 3공구는 공정이 65에서 7가까이 갈 것 같고 2공구가 조금 쳐지고 있고, 지금 보시지만 상판가드가 거의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이 고속도로 관련해서 주민민원 접수된 것 있으시죠?

○건설과장 홍재섭 부곡 4단지에 방음벽 관련 민원 접수돼 있구요. 전에 우리가 의회 간담회에 설명하기로 했던 하부공간 활용계획, 그것은 이번에 임시회 끝나고 간담회 되면 자료 준비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부곡 4단지 민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접수되어서 저희들이 관계부처에 협조공문 보내놓은 상태구요. 계속 몇 번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계속 상황을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터널이 시작되는 지점 있잖아요? 아이파크 앞에.

○건설과장 홍재섭 네.

성복임 위원 거기는 지금 방음시설이 들어가나요? 거기도 지금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나요? 대야미 쪽.

○건설과장 홍재섭 그쪽은 접수 안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쪽은 내부적으로는 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 지금 덮개로 씌워 달라, 이렇게 해서 그런 민원을 직접 접수받으신 적은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런데 소음 관련해서는 관계규정도 있겠지만 소음기준치라는 게 일정 이상 돼야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대야미 아이파크 쪽에는 지금 고가차도 부분이 굉장히 높게 지나가거든요. 그렇다면 소음이 위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런 민원이 있다면 도로공사 쪽에서도 소음측정을 할 것이구요. 지금 부곡 4단지도 소음측정 할 겁니다. 해서 그 기준에 되면 당연히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기준에는 미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시에서도 협조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복임 위원 시에서는 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구요. 뭐냐하면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 소음은 0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치라는 것을 정해놓고 그것이 초과되지 않으면 마치 안전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매일 그 소리를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얼마나 시민에게 심각한 문제인가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사가 더 진척되기 전에, 지금 대야미 같은 경우는 초기에 고속도로 만들 때부터 거기 소음문제 계속 제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과장님이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대야미하고 부곡 4,5단지 구간, 이쪽 방음에 대한 설치문제 이것은 수리산 관통 고속도로를 진행하는 업체가 공사할 때 이 부분을 시행할 수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94쪽에 시청 앞 보도육교 철거공사,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과장님은 질의토론을, 2013년 2회 추경 때부터 이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때 충분하게 질의토론을 했죠? 과장님.

○건설과장 홍재섭 네, 맞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 질의토론하고 2014년 1회 추경 때 질의 없이 그냥 의원님들이 삭감을 했는데 그 이후에 더 이게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올려야 될 상황이라든지 이런 달라진 상황이 있는지 혹시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이후에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다고 보구요. 저희들이 작년 11월 25일날 교통량조사 추가로 한번 했구요. 교통량조사에서 보면 의왕방면은 조금 늘어났고 외곽도로 방면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2010년에 비해서. 그리고 예전에도 의회에서 우리은행 삼거리에서 의왕시계간 도로 개통되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고 했던 사항들이 있었던 것이고. 저희들이 도로 개통된 이후에 교통흐름을 보면 지금 국도1호선까지 완전히 개통은 안 됐지만 현재 패턴을 보면 대부분의 활용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 길을 다닌다고 보면 나머지 400미터의 의왕시 구간이 개통된다 하더라도 급격하게 교통량이 증가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그쪽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통행을 하고 있다고 보면 교통량에 대한 큰 문제는 더 이상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얘기했던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걸 좀 보완해서 철거를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해서 지금 그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석진 위원 단지 올린 이유는 그 이유밖에는 없는 거구요?

○건설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아까 답변하시면서 보면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해요. 설치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차량우선 정책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때 당시에도 안전에 우선해서 여러 가지 신도시를 개발하고 하면서 30억에서 50억씩 들여서 육교를 놓을 때는 그만한 여러 가지, 사람의 안전이 우선이 됐을 거구요. 그래서 육교를 설치했지 차량우선 정책으로 육교를 설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꼭 철거를 해야 하는 설득력이 있으면, 쉽게 하면 이런 거죠. 6단지에 우리가 육교를 철거했잖아요? 철거를 해서 어떤 백 데이터, 정말 교통량 조사를 했더니 차량흐름이 원활하고 또 무단횡단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이런 백 데이터도 제시를 하고 이 보도육교 철거하는 데 아까 우리 주연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던데 사실은 경찰서에서도 서장님도 그걸 없애면 횡단을 밑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안전에 무조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건 보통 상식의 사람들도 다 이해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위로 다니던 것을 밑으로 다니면 뛰어가는 사람, 오히려 장애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 시간 내에 건너지를 못하죠, 광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쪽 대야미 쪽에서 시청 쪽으로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신호 보면 거기 항상 지체돼 있어요. 꼬리를 물고 꽤 지체돼서 직진하는 거나 이게 다 혼잡을 이룬다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 철거를 한다면 정밀하게 어떤 교통영향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해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계속 이걸 철거하겠다고 올리는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게 좀 설득력 있게 꼭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런 조사 정도는 최소한 해서 이게 어떤 설명을 하고 설득력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건설과장 홍재섭 위원님 말씀대로 6단지 부분, 철거 이후에 그런 것을 조금 더 자료를 조사하고 제시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건 사실 못 했구요. 지금 사전 설명자료 쭉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현황 및 문제점에서 8가지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에 대한 관리부분, 그다음에 보수비 비용 이런 것도 당연히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도 앞으로 제법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양쪽 램프구간에 지금 거의 활용이 안 되는 램프구간의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밑에 하부에 여러 가지 불법행위들 이런 것도 있고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철거해도, 지금 의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시민들도 염려하는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걸 보완해서 시행하면 금방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교통사고라는 게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신호체계라든지 모든 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맞게 해놓으면 그런 불편을 겪지 않고 건널 수 있는 장점이 더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과장님, 이게 광로인데 광로를 예를 들어서 속도를 30킬로로 줄여라, 이런 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 횡단보도 간격이 예를 들어서 여기 시청 앞에 육교를 없애고 횡단보도를 어차피 놔야 되는 상황이죠?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설치를 해야 돼서,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저쪽에 우리은행 있는 데 횡단보도가 있구요. 여기 이마트 사거리 쪽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 중간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그 거리가 그런 거리에도 횡단보도를 설치해도 이게 어떤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데 무슨 문제가 되거나 이런 건 없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건 가능한 걸로 경찰서하고 협의가 됐구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단 구간에서 사실은 신호체계가 같이 연동화 된다든지 동시에 끊어진다든지 하면 차량의 속도는 사실 더 내지 못하거든요. 오히려 속도를 횡단보도가 없을 때보다는 속도를 더 줄인다는 얘기죠. 차량들은. 횡단보도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속도를 더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도 교통사고 안전에 도움은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개선대책이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여기 경찰서에서 온 공문 보면 이게 2013년, 더 이상 협의도 안 한 것 아닌가요? 이게 2013년 5월 9일날 공문 협의한,

○건설과장 홍재섭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다 보니까 협의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이석진 위원 일단은 본위원이 볼 때는 이건 서장님이 아니고 상식적인 선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봐도 밑으로 다니는 게 안전에는 더 위험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런데 우리 시민의식도 많이 향상이 됐다고 보구요. 조금만 신경 써 준다면 횡단보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위험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분대도 좀 설치해 주고 하면, 그다음에 신호체계를 아까 얘기했듯이 제 생각에는 저쪽에 동부사거리 끊길 때 여기 같이 끊는 방법이라든지 횡단보도 신호를, 그러면 저쪽에도 건너고 여기도 건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쪽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들어오는데 그게 연동이 되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러니까 좌회전해서 대기할 수 있는,

이석진 위원 그리고 그 앞에 바로 또 횡단보도가 있고, 시청으로 들어오는 입구 쪽에.

○건설과장 홍재섭 그런 부분을 하여튼 잘,

이석진 위원 저는 하여튼 이 올리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구요.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백 데이터도 정말 설득력 있게 이해가 돼서 이해를 했을 때, 또 이게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난다든지 이러면 다시 설치해달라고 하면 또 설치하나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지는 않죠.

이석진 위원 몇십 억을 들여서 다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건설과장 홍재섭 그렇지는 않죠. 사고 난다고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겠죠.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신중을 더 기해야 되는 거고 예산을 30억에서 50억씩 들여서 설치한 걸, 이게 어느 걸 설치해도 관리비는 다 들어가는 거니까요. 안전성에 문제가 된다든지 이러면 관리비는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의회에서 그만큼,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하는 이유도 충분하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과장님도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이석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희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부적합 볼라드 교체 촉구공문 온 것 내일 오전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홍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도시정책과장 유종훈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200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선진지 견학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산이 잡혀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이 외국에도 시행하는 제도예요? 선진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저희가 매년 다른 시에서 오지만 저희 시 말고 타도, 타시 이런 데를 개발제한구역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를 1년에 한 번 이상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교환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매년 가고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매년 가고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하지 왜 추경에 올렸어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이게 저희가 매년 기존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라고 해가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경상비 보조가 매년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때 세우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추경에?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본예산은 시비이고 내려오는 것은 국비가 매년,

이희재 위원 그러면 내려오면 매년 이렇게 특별보조금이 내려오면 그때 견학도 가고 기타 필요한 관련된 것도 비용도 쓰고 그런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경상적 경비를 쓰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이번에는 어디로 가는 건데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구요,

이희재 위원 작년에는 어디 갔다 왔어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작년에는 부산, 대전 이런 데 갔다 왔습니다.

이희재 위원 대전, 부산에 그린벨트가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게 그린벨트 관리를 잘 하는 데 견학 가야지,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사실 뭐, 대전에서 왔었어요, 저희한테.

이희재 위원 하여튼 여러 모로 그렇게 간다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선진지라고 해가지고 그린벨트 선진지가,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국내에도,

이희재 위원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한전주 지중화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새롭게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새롭게 예산을 만든 거예요? 지금.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야지구 부지정지 및 도로옹벽설치공사는 저희가 대야지구 구획정리 같은 경우에 99년도에 착공을 해서 공사가 2007년도에 완료가, 8년간에 걸쳐서 됐는데요. 보니까 저도 없었지만 작년에 7월중에 집중호우 때 대야동 우성빌라라는 데가 있어요. 백향목교회에서 우성빌라 사이에 보니까 빌라 쪽으로 자꾸 물이 들어온다 그래서 직원이 현장을 나갔고 저도 가봤더니 저희가 체비지가 있는데 높이가 4미터 돼요. 체비지 경사면이 있고 주변에 환지가 있는데 아마 그 당시 도로공사를 하면서 옹벽을 설치해서 빗물이 안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데 주변 주민들이 공사를 못 하게 반대해가지고 도로만 설치하고 그냥 옛날 얘기하면 축대를 옹벽을 못 쌓아가지고 그런 상태가 돼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우성빌라라는 데가 10세대인데 지하 1층, 지상 4층 해서 10세대가 가는데 비만 오면 경사지에서 빗물이 흘러서 자꾸 지하층 집으로 물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희재 위원 이게 한전주 지중화 사업이에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아니요, 그건 옹벽설치공사.

이희재 위원 한전주 지중화 사업을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셨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지금 편성하게 된 사유가 있는지.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이것은 저희가 지중화 사업을 지금 당동2지구하고 당정지구하고 3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정산은 8월달에 할 건데 어떤 게 있냐면 한세대에서 성원아파트 쪽이 저희가 보통 지중화 사업을 하거나 굴착을 하면 한 차로만 굴착을 해서 복구를 하는데 건설과나 주민들이 이왕 도로가 10미터 폭으로 돼 있고 또 노후돼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복구를 다 해줬으면 좋겠다, 건설과에서 의견이 오면 저희가 한전에다 요구를 해서 복구를 더, 한 차로만 하지 말고 전체 복구를 하고,

이희재 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왜 추경에 편성했어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그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하려고 그랬던 게 하다 보니까 추가로 자꾸 늘어나서 정산, 포장복구비를 더 줘야 되는 이런 여건이 생겨서 세우게 된 겁니다.

이희재 위원 하다 보니까 추경에 올라오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추경에는 어떨 경우에 올리라고 명백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저희가 예상치 못 했던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더 세워서,

이희재 위원 이게 예상치 못 했어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그렇죠.

이희재 위원 당동2지구하고 당정지구하고 계획을 하셨다면서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당초에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포장이라든지,

이희재 위원 제가 말하는 의미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다음에 추경이 올라올 때는 추경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올라오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한전 지중화사업을 하면 보통 한전에서도 부담을 하잖아요. 이것은 얼마나 부담하나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한전에서 50대 50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하는 것도 있는데 규정이 바뀌어서 배전선로 건설해서 5년이 지난 다음에 지중화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평가하는 게 있어요. 50점이 넘으면 50대 50으로 가고 배전선로를 5년이 안 된 상태에서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100% 부담해야 되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가 지원을 못 받고 하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2개소는 50대 50으로 하고 1개소는 저희가,

이희재 위원 말고, 우리가 한전주 지중화사업에서 예산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여기 이 사업구간 하는 데서 한전은 얼마나 부담하냐구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한전이 29억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29억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우리는 얼마 부담해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우리는 36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저하고 얘기 핀트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한전주 지중화사업에 1억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이것은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포장을 더 요구하거나 민원에 의해서 인도가 만약에 2미터 폭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지장기계 설치하게 되면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통학하기 나쁘니까 우리가 위치를 변형서 한적한 곳으로 옮기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공사비를 더 납부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정산금은.

이희재 위원 애당초 시설을 잘못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네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그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계획은 1차로만 복구하기로 되어 있는데 1차로만 하다보니까 도로가 노후되어 있으니까 아예 2차로 전체를 하자,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해서 복구를 더 하면 저희가 그 비용을 더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정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하거나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3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늘어난 공사비를 정산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세 군데가 당정동하고 당동하고 또 어디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지금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당정2지구 한 군데, 당정지구 두 군데.

이희재 위원 둔 군데를 한전주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돈이 29억 대 36억을 서로가 부담해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요구해서 변경된 부분에 대한 부담금이라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네, 추가적으로 정산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설명 안 하면 전혀 모르겠는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그렇습니다. 이게 한 3년 전부터 시작한 사업이 돼가지고요.

이희재 위원 지금 주요 예산설명서에 보더라도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내용이. 지금 설명한 것하고 우리 주요 예산설명서하고 말이 똑같은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설명서 77쪽에 보시면 사업구간이 있고 추진계획에 보면 3개소에 대한 정산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정산이라는 게 저희가 물량을 추가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부담을 더 주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사업의 목적에 정확하게 명시해 놓으면 좋을 텐데, 과부족의 어떤 청산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 저는 그냥 볼 때 한전주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우리 돈만 내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을 다음부터는 추가적으로 잘 넣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종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지금 도청에서 공영개발과장님을 5시 반까지 갑자기 들어오라고 연락이 왔나 봐요. 위원님께서는 짧고 굵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시 50분까지는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공영개발과장 박중원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예산서 205쪽요. 군포첨단산업단지 건설사업관리용역 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견행 위원 이 부분이 시행용역이죠? 전체 기 편성된 게 9억 5,000 정도가 편성이 됐고 이게 마지막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6대 의회 때 질의했던 것도 있어서 기억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 총액이 지금 여기 예산설명서에 보면 총액을 13억원으로 잡았어요.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저희가 2013년도 예산심의 할 때 총액이 12억이었거든요. 그 총액이 변동이 올 수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지금 계약한 금액은 정확하게 12억 3,900입니다.

이견행 위원 12억 3,900?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기간이 2016년 3월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업기간이 2016년 12월이기 때문에 앞으로 증액될 확률은 있는 것이고요. 이 업체가 설계 감리뿐만 아니라 시공감리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다하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견행 위원 이 용역 자체가 전체를 다 하는 거잖아요? 감리까지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제가 그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총액이 12억 기준이었었고, 2013년도 2회 추경 때 2억 5,000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그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견행 위원 그랬는데 이번에 총 전체 액이 13억으로 해서 3억 5,000을 요구한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12년 7월 19일날 계약이 체결되어서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견행 위원 계약이 진행 중인 사항인데 이렇게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가 있냐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지금까지 계약이 변동된 건 없구요. 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기간이 지나면 기성을 내주기 때문에 다소 예산편성에 탄력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편성이 덜 되면 편성된 것만큼 기성을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구요. 전체 계약된 금액 내에서 2016년 3월까지 저희가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의 증액사유가 계약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증액한다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아직까지는 증액사유가 없겠지만 3월 30일까지니까 3월 30일 이후에는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예산으로 올라오면 안 되는 거죠, 이 예산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설득력이 없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견행 위원 지금 계약기간이 2016년 3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계약서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 12억 정도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12억 3,900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이견행 위원 12억 3,900.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이견행 위원 그때 왜 6대 의회 때는 12억에 2억 5,000만 추가로 편성되면 다 완료가 된다고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런데 그것이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이렇게 증액해서 올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맞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이건 미리 증액될 걸 예상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이견행 위원 아니, 계약이 2012년 7월 19일날 계약기간 내용이 바뀌지가 않았는데 예산이 증액되어서 요구하니까 맞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이게 전체 증액된 건 아니죠. 계약된 12억 3,900에서,

이견행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6대 의회 때 2014년도 2차 추경인가 그랬을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하셨던 건데 “2억 5,000을 요구했을 때 더 이상 요구금액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래서 “총액이 얼마냐” 그랬더니 “총액이 12억”이라고 얘기했어요, 계약이. 그래서 2억 5,000만 확보가 되면 이 건설관리 용역과 관련된 모든 예산은 다 완료가 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신 것은 3억 5,000이고 총액이 12억에서 13억으로 바뀐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저희가 용역 계약액이 12억 3,900이구요. 당초 총 예산은 계속사업비로 편성할 때 13억으로 편성한 겁니다. 계약이 12억 3,900이구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2013년도 2차 추경 때 예산설명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 12억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예산설명서에. 그렇게 의회에 요구를 했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확인해 보세요. 진짜 그게 맞다니까요. 제가 이것을 질의응답을 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사항이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그건 제가 확인을 하고,

이견행 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라구요.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관련해서 위원장님, 이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위원회에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견행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견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용역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중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훈 네, 건축과장 박종훈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공용주택 공용배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015년 3월 11일날 안양시 대강당에서 경기도 수자원공사에서 공용배관 설명회가 있었는데 건축과가 다녀왔었나요?

○건축과장 박종훈 저희들은 참석을 않고 수도사업소에서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수도사업소는 참석을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공용배관이 수도사업소하고 연관하지만 건축과와도 가까운 소관이 아닌가요?

○건축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하고 20세대 이상 공용배관에 대해서는 주택조례에서 지원 명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경기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경기도하고 매칭사업인데 건축과에서 더 발 빠르게 나서서 대책을 세우고, 지금 경기도 예산이 31억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맞습니다.

홍경호 위원 저희 지역구에도 보면 율곡아파트, 가야1차아파트, 충무아파트가 공용배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다 견적을 뽑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알고 있나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경기도에서 31억 예산을 세웠지만 많은 시군에서 요청을 해 왔을 때는 추경에 30억 정도 더 예산을 세우겠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 많은 시군이 경기도에 요청을 했을 때는 경기도에서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군포시가 빨리 발 빠르게 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박종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노후 상수도 공용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고는 드렸는데 58개 단지 445동 33,643세대가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30%, 시군비가 70%인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때 시비가 93억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도비를 너무 적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달에 조례 개정하기 전에 의원간담회를 거쳐서 조례 개정에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수도사업소에서는 12억 8,000이 이번 예산에 올라왔던데 우리 건축과에도 그런 예산이 올라와 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건축과장 박종훈 실무부서 입장으로서는 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명목으로 해서 아파트 시설을 교체하려고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데 그 돈을 아파트 입주민들이 내는 것보다 시에서 지원해 주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더 클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조사할 때. 이렇게 보면 도의 지원금액이 너무 적고, 30%니까요.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많고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개정됐을 때 이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될 것 같아요. 시비 부담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례 개정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리고 좋은 방안을 찾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 계획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은 잘하시는 것이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개정을 도에서도 준비하고 있지만 다른 시군보다 저희들이 한발 앞서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동의하시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위원님 말씀대로 초안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홍경호 위원 지금 31개 시군에서 촉각을 다투어서 노후된 공동주택 공용배관을 자기네들이 먼저 하려고 하는 발 빠른 시군들 정보가 있더라구요. 저희들은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했지만 도의원에서 낙선은 했지만 한 후보께서 본인이 당선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공동주택 공용배관을 군포시에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공약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도에서 세운 예산으로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31억은 31개 시군을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 부족하고 작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계속 요청했을 경우에는 경기도에서도 대책을 세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에 발맞추어서 수도사업소에서 12억 8,000 예산을 올린 것처럼 건축과에서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대책을 세우시고 또 본청하고도 의논하시지만 위원님들하고도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다른 시군보다 발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박종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푸드트럭 운영 타당성용역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주연규 위원 이게 휴게음식점, 다과점 운영하는 차량이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게 우리 공원에 일률적으로 전부 다 다닐 수 있는, 공원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이런 음식 트럭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법이 2014년 10월 22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동할 수 있는 차량으로 공원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금지행위였는데 법이 그날 개정되면서 이동이 가능한 차량으로 푸드트럭을 할 수 있는 개정사항이 시행이 되어서 어린이공원은 해당이 안 되고 우선은 근린공원 1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게 만약에 검토해서 나오게 되면 영업허가라든가 신고 이 부분은 일정한 공원에 지정되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포시 전역 공원에 한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14개 공원 중에서 용역을 통해서 어느 공원은 진입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구요. 용역을 주는 게 그런 입지검토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공원에 따라서 그다음에 필요성이나, 그다음에 주는 주변 식당관계, 주변 식품 상권 관계도 고려해서 용역을 줄 적에 과업을 줘서 어느 공원이 푸드트럭이 가능하다는 것을 용역을 줘서, 그게 가능하다면 녹지로 되어 있는 데를 공원도 변경계획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군포시 공원 내에 어린이공원 빼고 공원 안에 매점이나 이런 푸드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지금은 없습니다.

주연규 위원 없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예전에 중앙공원에 있다가 없어졌고 현재는 없습니다.

주연규 위원 전혀 없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주연규 위원 푸드트럭 운영, 음식 자동차라고 하는데 타 시에서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더라구요. 물론 타시는 공원 내에 매점이나 푸드점이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차량을 진입을 안 시키고 그게 없는 공원에만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푸드트럭이 나오면서부터 노점이 활성화가 된다 이거죠. 그 부분에 이것도 휴게음식점, 다과점 형식의 푸드트럭으로만 인정을 해서 하는데 영업허가라든가 신고를 내고 하기는 하거든요. 그 외에 남발되는 푸트트럭 운영 노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해봤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고 다른 사항인데 저희가 용역을 줘서 어느 공원에 푸드트럭 자리를, 큰 공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초막골공원이 완성되면 2개 정도가 필요하다, 저희가 2개 정도의 장소를 정해서 공모를 해서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일정한 면적에다 푸드트럭이 와서 음식을 팔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죠. 공모를 통해서 입찰하기 때문에 다른 노점상이 들어올 상황은 아닙니다.

주연규 위원 결론적으로 A라는 공원에, 예를 들어서 초막골공원 하면 거기에 지정되어서 그 장소에 의한 영업허가가, 예를 들어서 한 차량이 그 공원에 들어간다면 그 차량은 그 공원 번지수에 의해서 영업허가를 받아서 다른 차는 못 들어간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 차만 거기 가서 영업을 할 수 있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당연합니다.

주연규 위원 거기 예를 들어서 고정적으로 푸드매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하고 차량이 굳이 거기다가 영업 허가 내고 하는 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차량이 고정적으로 딱 할 수 있게끔, 그 신고와 영업허가를 낸 차량만 공원에 진입해서 지정된 장소에서 할 수 있다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그 지정된 장소에다 그냥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건물 지어서 매점을.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아니, 지정된 장소를 예를 들자면 차체가 있지 않습니까? 몇 미터, 몇 미터. 그것도 나중에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그 규격도 딱 정해집니다. 규격도 정해지고 운영시간도 정해서 일정한 시간만 할 수 있게 하구요. 그런 기준을 나중에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노점상의 다른 운영 그런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본위원은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타 시에서도 푸드트럭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하는 건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지역에다 딱 지정해놓고 그 자리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는 영업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꼭 푸드트럭으로만 거기에다 지정해서 하는 이유가 뭔지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푸드트럭이 제가 알기로는 정부부처에서 시행하게 된 배경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게 시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금지된 사항을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그렇고, 아마 두 가지 차원에서 정부부처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0월 22일날 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사실은 운영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푸드트럭이. 단지, 수원이나 고양이나 이런 데는 용역을 줘서 일부 초안 정도 나온 상태구요. 경기도에서 다른 시군들도 용역비를 세우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저도 보니까 푸드트럭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공원 내에서 영업하는 데는 없더라구요. 없는데 사실 푸드트럭이 나와서 운영된 지는 꽤 됐는데 각 푸드트럭마다 업계마다 조금 성향이 다르더라구요. 10월 22일날 이 법이 시행되면서 푸드트럭 업계 내에서도 조금 술렁거리더라구요. 덤핑으로 개조하는 데에서 소비자를 끌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묻는 이유는 지금 공원에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있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푸드트럭 운영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공원마다 정해진 자리에다 배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기에 그러면 그 자리는 영구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왜 굳이 푸드트럭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느냐,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가건물이라도 지어가지고 얼마든지 매점을 할 수 있고 푸드트럭도 할 수 있는데 본위원이 이해하기에는 그 트럭을 놓고 하는 것은 이동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푸드트럭을 요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저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방금 과장님께서는 지정된 자리에다 정해놓고 이렇게 한다고 하기에 본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주연규 위원 굳이 푸드트럭을 강요할 필요는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게 지금 공원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휴게음식점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푸드트럭을 운영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일자리 창출도 있다고 했지만 영세 상인이랄까요?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정책을 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도 용역을 해서, 지금 아직 용역 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반영이 혹시 되는 건지 그런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어쨌든 용역이 끝나면 모든 것은 입찰로 해서 선정을 하고 운영한다 이거죠? 그리고 영업허가를 받아도 이고 이 공원, 저 공원 푸드트럭이 임의대로 다니면서 영업할 수는 없고 지정된 자리에서만 하게 된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소자본 창업이 아닌 생계형 창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가지고, 그런데 어느 공원에는 영업이 안 되고 어느 공원에는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들도 차츰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입찰을 하기 전에 저희가 다 예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사 잘될 때는 예가를 좀 높이고 안 되는 데는 낮춰가지고 그런 식으로 아마 입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입찰 보면서 우리 임대료 형식으로 우리가 저기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렇죠. 계약을 하는 거죠.

주연규 위원 임대형식으로 임대료를 받으면서?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아니, 입찰하니까 입찰, 예를 들자면 최고 입찰을 하면 그 1년 동안에 내게 돼 있죠, 계약을 하면서. 그러면 본인들이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타 지역에서도 푸드트럭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많이 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푸드트럭이 물론 영업허가나 신고를 내가지고 하지만 생계형 창업형식이 되다 보니까 영업허가 없이 노점이 이어질 수 있는 현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주연규 위원님이 질의한 푸드트럭의 연장선상에서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푸드트럭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이 간이매점을 설치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딱 고정된 자리를 주고 자리를 확보해 준다고 그러면 굳이 푸드트럭의 의미하고 전혀 다른 거거든요. 지금 푸드트럭이라는 것은 순회를 할 수 있고 이동하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인데 과장님처럼 고정을 한다 그러면 차라리 그게 간이 휴게음식점을 하나 만들어주고,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푸드트럭을 만드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간이매점을 만들어서도 일자리 창출해 주면 되는 거지, 굳이 푸드트럭을 해줘야 되나. 자기 비용을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이것은 저희가 굳이 시에서 예산 안 들이고, 그러면 건물을 지으려면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단지 이것은 장소만 해주면 본인들이,

이희재 위원 지금 예산 아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취지가 일자리도 창출하고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가 더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리성을 제공해 주자는 이런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푸드트럭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하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용역을 줘서 검토한다 그러면 과업지시서에 푸드트럭이 트렌드라서 지금 하지만 우리같이 붙박이 고정식의 한정된 공간에서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푸드트럭하고 휴게음식점을 설치하는 부분을 두 개 다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굳이 푸드트럭을 돈 들여가지고. 그것 계약기간이 끝나버리면 푸드트럭 중고로 팔아야 될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것은 본인들이,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그것 얼마나 낭비예요? 예를 들어서 간이매점 하나 만들어놓으면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 푸드트럭 사가지고 임대차 계약기간 우리 길어봐야 3년 아니에요? 1회에 한해 연장하면 6년인데 6년 끝나면 그 차 팔아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되잖아요, 중고차라도. 그러면 그것도 개인이 낭비지.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이것 저희가 시행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음식휴게점은 할 수 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도시공원 내에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음식판매자동차, 그러니까 푸드트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개정하면서 그 조항에다 넣어서 영업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전국이 다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푸드트럭에 대해서만,

이희재 위원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취지는 알겠어요,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하고 푸드트럭의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실지로 느낌에. 그래서 과업지시를 할 때 조금 전에 한 것도 더불어 해서 굳이 푸드트럭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푸드트럭이 혹시 트렌드, 유행이 돼가지고 하는 거라면 또 이것도 낭패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과업지시를 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해 주면 어떻겠냐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것은 과업 지시할 적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2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녹지관리조성으로 해가지고 야생화 구입 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왜 추경에 올라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이게 본예산에 설명을 하면서 일부 의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청소년수련관 밑으로 오면서 가로수 보호판이 있는데 그 보호판에다 야생화를 심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도도 넓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공감을 해서 이번 추경에다 야생화를 500만원 정도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구간에 넣을 꽃들이라든가 이렇게 조경을 하지 않았어요?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아니, 화단이나 중앙하단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로수 밑에, 지금 보호판도 있고 그다음에 앵글로 이렇게 해놓은 사항이 되겠고, 미관상도 그래서 저희도 공감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야생화를 한번 심으면 관리를 하면 그다음에도 계속 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옥잠화나 이런 것은 계속 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을 생각하시고 미관도 생각하시고 두 개 다 생각하시고 하셔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초막골근린공원조성 자문회의 선진외국시설 견학이 있어요. 어디로 가는 건데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일본 가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목적이 뭔데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저희가 자문위원, 초막골 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생태전문가나 교수님, 그다음에 시의원님, 저희 공무원으로 구성을 해서 자문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8회 정도 계속 매주 화요일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다 보니까 일본의 생태공원으로 조성이 잘 된 데를 견학해서 저희가 초막골 근린공원 생태공원 조성하는 데 접목을 시켜서,

이희재 위원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게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에 우리가 주차장 바꿔달라고 수십 번 얘기했는데도 설계변경하면 안 된다고 하더만 지금 이것은 견학 갔다 와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바꿀 여지가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지금 주차장은 상황이 어려운, 지금 토목공사는 거의 많이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상황은 바꾼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계가 다 나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이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은 저희가 일본에 예를 들자면 저류지 생태공원을 만든 데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가서 보고 오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지금 식재는 안 했지 않습니까? 생태공원이나 뭐 습지원이나 조성한 것은 하반기에 조성은 될 건데요, 하반기에 조성하기 전에 견학을 갔다 와서 거기에서 접목할 것이 있으면 접목해서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서 가게 된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오는 것은 반영이 되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은 반영이 안 되고, 그것 좀 불합리하지 않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뒤에 있으면 경제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다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몇 번을 과장님한테 주장했는데도 이것 설계 반영할 수 없다, 이미 설계가 나와 있어서, 그런데 이분들이 근린공원조성 자문회의인데 자문을 해주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설계는 다 나와 있어서 자문을 해 주겠지만 이왕이면 그 범위 내에서 이분들이 갔다 와서 반영할 게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없을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아니요, 저희가 아직 토목이 아니구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아직 생태 쪽에는 습지원이나 초화류나 이런 건 설계는 돼 있지만 견학 갔다 와서, 우리 설계한 것보다 더 좋은 기술이 있다 그러면 그 기술을 접목을 해서 더 나은 그러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희재 위원 자문위원들이 거의 다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문가들인데 제가 볼 때는 워크숍의 의미인지 아니면 진짜로 선진 외국시설 견학인지 잘 모르겠지만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면 굳이 일본 같은 데 가가지고 보고 와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비전문가 같으면 한번 보고 와서 접목시킬 수 있지만 이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굳이 그것을 일본까지 가서 보고 와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것이 실제로 반영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예산을 써야 되는지,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생태전문가도 있지만, 우리 국내 교수님들이 전문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본 선진국에 가서, 지금 저희가 저류지에 생태공원화 된 데도 보구요, 그다음에 우리가 힐링숲이라고 그래가지고 화백나무숲도 조성하는데 그런 건강 숲도 저희가 견학을 해서 그런 것도 반영된다 그러면 저희가 좀 하구요. 그다음에 모험놀이시설 이런 것도 한번 견학을 하고,

이희재 위원 놀이시설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여러 가지 옥상녹화 관계 이런 것도 한번 좀 보고 그런 견학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희재 위원 모 과에서 얼마 전에 외국으로 선진 견학을 간다고 위원들이 갔다 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앞에 번에 회의할 때 보니까 갔다 오신 다음에 다 회의의 상당수가 그만뒀더라고 그러더라고,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돼요.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견학을 하고 오면 실제로 무슨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아웃풋이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뭘 벤치마킹 할 게 있다,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이게 부족한데 이걸 우리 위원들이 가서 꼭 봤으면 좋겠다, 이런 뚜렷한 어떤 목적이 있으면 충분히 동의해줄 수 있는데 막연하게 선진 견학시설을 보고 오면 혹시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는 것은 지양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어쨌든 선진국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가 생태공원에 대한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것 모르는 것도 교수님들이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초막골 생태공원 조성하는 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나라의 생태공원은 좀 둘러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둘러봤습니다.

이희재 위원 자문위원들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자문위원들이 갔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예산을 들여서 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갔냐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자부담으로도 가구요. 저희 공무원들이랑 같이 가고,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들여서 공식적으로 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그걸 확인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디어디 갔다 오셨는데요? 비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생태공원이 어디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화성에 꽃센터, 한택식물원, 함양에 상림숲 이런 식으로 해서 3회 정도 다녀왔습니다.

이희재 위원 한택식물원 이런 데 다 유원지잖아요? 여기는 생태공원이 아닌데?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야생화 식물원이죠.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식물원이고 유원지 같은 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저희도 야생화도 많이 심기 때문에 거기 다녀오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나라에서 생태공원이 유명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글쎄요, 그것은 제가 뭐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벤치마킹 하려면 학습이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되고 가까운 것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멀리 가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학습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실정을 안 상태에서 그다음에 외국 가서 선진지 견학하고 오면 반영이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보면 그 단계도 거치지 않았는데 외국부터 가봐야 실제로 반영될 수 있겠어요? 공사기간도 얼마 남지도 않고. 하여튼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이희재 위원이 질의했던 초막골 자문위원들 관련된 부분들,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좀 잘 하셨어야 되는 건데, 저도 초막골 자문위원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18차가 아니라 20차까지 했죠? 어제까지 20차 회의를 진행했구요. 20차 회의하는 동안 자문위원들 수당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안 받았습니다.

이견행 위원 다 봉사하시는 거예요. 봉사하시는 거고, 그동안 관련 관내에 지금 다니신 데가 함양이라든가 이런 데도 그렇지만 화성 신구식물원, 그다음에 천리포, 그다음에 오산, 화성, 고양 안 다녀본 데 없이 다 다녔어요. 테마별로. 우리 초막골 공원이 굉장히 테마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테마별로 관련된 사안들을 직접적으로 다니면서 혹은 개인 여비로 다니시기도 하고 아니면 시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차량을 제공해서 같이 이동해서 다니시기도 하고 매주 화요일 6시부터 11시 반까지 초막골 공원에서 브리핑하고 토론하고 합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왔고, 이번에 관련해서 다른 사안들이 또 여러 가지, 그래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바꿔나가고 있어요. 방문자센터부터 해서. 정 시에서 바꾸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 자문회의를 통해서 걸러내고 있고 그걸 논의해 내고 있고 그걸 집행부하고 계속 토론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오고 있는 사항이고 관련해서 일본에 사안들을 볼 것이 있다 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관련 자문위원이기는 하지만 신분상 저 같은 경우는 갈 수가 없는 사항이고 가려고 하면 저는 제 개인 여비를 내서 가야 되는 사항이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관련해서 다섯 분 민간인 전문가들 예산 올라온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필요성이 있는가를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 한 분도 자문회의비, 원래는 우리 수당에 관련된 거라고 하면 한 분당 매번 10만원 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싶었구요. 그래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렸구요. 그다음에 푸드트럭,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견행 위원 꼭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우선은,

이견행 위원 아니, 단답식으로 가시자구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와서 전국에 각 시군별로 추진하라고 하는,

이견행 위원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지침하고 공문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 각 공원마다 푸드트럭을 꼭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이 공원은…….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봐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토부에서 나온 얘기는 큰 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푸드트럭이 들어갈 만한 공원들이 지금 14개소라고 하지만 14개소에 들어갈 만한 곳이 정작 몇 군데가 있냐는 얘기에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저희가 봤을 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우선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을 어느 공원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용역을 주기 위해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는 들어갈 공원이 마땅치도 않고 이 부분이 어떤 여러 가지 문제성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느냐는 얘기에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 지금 왜냐하면,

이견행 위원 아니, 그 부분만, 법적인 부분만 한번 얘기를 해보시니까. 그랬을 때 문제가 생겨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이것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똑같이 지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나 정부 부처에서도 다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침이 있는데 그것이 그 지자체마다 특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견행 위원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이 맞지가 않으니 우리 시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하면 문제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러니까 용역을 준다는 얘기는 용역을 줘서 우리 시에는 진짜 이런 푸드트럭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용역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저희 공무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이견행 위원 공무원들이 판단하기가 아니라 일반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우리 시에 그만한 푸드트럭이 들어갈 만한 공원이 지금 어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글쎄요, 일부 지금 큰 공원이라고 한다면 당정공원이나 중앙공원, 나중에 초막골공원 이렇게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공원, 이게 타당성조사를 해서 어느 공원이 해당된다고 하면 용역변경도 해야 되고,

이견행 위원 이런 문제예요. 이게 물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지역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푸드트럭이라는 것이 노점상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 얘기 계속 했지만 바퀴달린 것 안 달린 것 차이예요. 노점상하고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 설치해 놓으면 위생점검 누가 합니까? 오폐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에다 푸드트럭 설치한다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푸드트럭 설치비용보다 더 큰 세금 내고 하는 그런 업자들하고의 형평성 관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입지검토라든가 그런 주변상가 관계, 상권 관계,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오수관계 그런 것 나올 수 있겠지만 거의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업을 줘서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특위에서 예산 삭감하면 안 해도 되는 거네요? 못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성이 있는 곳이 있어요. 정말로 푸드트럭 같은 것들이 설치될 필요성이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면 그럴 만한 장소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중앙공원이나 당정근린공원이나 그 옆에 상가들 다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초막골 공원이 생기면 거기는 혹시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초막골 공원은 또 방문자센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위치가 있고 초막골 공원이 그렇게 유원지 형태의 공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런 측면에서 따진다면 그것이 들어가는 것이 또 거기에 맞지도 않구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물론 국토부 지침이고 정부 지침이라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래서 지금,

이견행 위원 제 얘기 아직 안 끝났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견행 위원 추진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식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먼저 질문 드렸잖아요. “이것을 안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질문 드렸잖아요. 먼저 얘기 시작하고 했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지금 이게 국토부에서도 법률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공무원이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전문 용역을 줘서 저희가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과상으로 우리 군포시에는 푸드트럭을 할 수 있는 공원이 없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굳이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서 저는 상식적인 생각을 하자는 얘기구요. 아까 제가 푸드트럭과 노점을 비교했고, 푸드트럭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갈등문제도 얘기를 했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게 지금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감사원이나 정부부처에서 계속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견행 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이것 해가지고 법적인 조치, 지침 안 지켰다고 감사원 감사 나오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아니, 계속 챙기니까요. 각 시군에서 또 타시도 다 검토용역을 하는 상황이고 우리 시가 그래도 공원이 아예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용역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견행 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구요.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그러면 공원에 이렇게 합법화가 됐는데 우리가 여기다 푸드트럭을 해보겠다고 민간에서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했을 때 문제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안 하면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할 수 있는,

이견행 위원 우리가 그 사업 저기를 안 하면 되는 거죠? 위탁공고를 안 내면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있다고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견행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네.

이견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다 마치겠습니다.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7시 56분)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수도사업소장 이익재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41쪽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홍경호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지금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은 지난 회기 때에 조례에 의해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도비와 시비로 하는데 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총 12억 7,6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지원에 있어서는 조례에 명시한 기초생활수급자, 공용배관을 교체했거나 교체 예정인 공동주관, 아연도 강관이 설치된 주택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경호 위원 공고를 통해서 하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을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구요. 그리고 공동주택에 공용배관을 교체했거나 교체계획인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그다음에 옥내 급수관 설비가 아연도 강관으로 설치되어 있는 주택, 그리고 소형주택 순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안양시청 대강당에 공용배관 설명회 때 다녀오셨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담당팀장과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홍경호 위원 과장님이 직접 안 가셨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홍경호 위원 갔다 와서 보고받은 내용 설명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옥내 공용배관과 옥내 배관 지원계획에 대해서 도에서 총괄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구요. 옥내 배관 지원규모 그다음에 지원방향 그리고 지원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선행과제 등에 대해서 보고 받았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건축과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이 업무는 건축과하고도 공용배관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조치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관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까 시간에 건축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다른 시군보다 좀 빠르게 같이 협력해서 서로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도움을 받고 빨리 배관을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같이 한번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조례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가져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서 이런 지원 권고사항에 관련해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했고요. 우리시 담당 주무부서에서도 관련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용배관 설비가 완료가 됐다, 교체가 됐다, 여기는 아연도강관이다,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지금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담당부서에 지시해서 공동주택마다 공용배관이 언제 교체됐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아직 저기는 안 된 거죠? 지난번에 그래서 주문사항을 드렸었던 건데.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건축과에도 관련문서는 발송했는데 건축과하고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정확하게 조사해 가지고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더 많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더 많은 사업을 하는 건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돼요. 어떤 민민갈등 소지도 있고, 이 사업의 지속성 부분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하거든요.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어떻게 예산 저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통과된다면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주문하는 사항들, 또 의회에서 계속 염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될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관련해서 도하고의 협조사항이라든가 다른 지자체와의 협조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병행을 하셔야 될 거구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수익적지출 29쪽에 공무원 위탁교육비 500만원 이게 뭔가 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공무원 위탁교육비를 이번에 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이유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회계의 부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작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수도사업소 직원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올해부터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 교육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교육비가 연 500만원 정도면,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석진 위원 늘 해오던 교육비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통상적으로 직원이 교육을 다녀온 회수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사업소 따로 회계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41쪽에 자본적지출 당동가압장 일원 구역개량사업요. 가압펌프 설치, 구역개량공사, 구역개량 용역비해서 7,500만원이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석진 위원 여기가 수돗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 이런 민원 때문에 급하게 추경에 세우신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면 민원해소를 위한 그게 한 몇 프로 정도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만족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7,500 정도면 충분한가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은 전부 다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동 고지대지역 중심으로 해서 수압이 약해서 수돗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지역이기 때문에요.

이석진 위원 이 예산 정도 들어가면 충분하게 민원이 해소될 수 있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이석진 위원 이게 수압이 어느 정도로 안 나오는지는 혹시 가서 보셨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일시적으로 물을 쓰거나 아니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약하다 보니까 고지대 쪽에서는 수돗물이 나오는 게 잘 나오지 않아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민원입니다.

이석진 위원 하여튼 늘 본위원이 강조하지만 물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건 과장님도 수도사업소장으로 가셔서 감지하셨을 것 같고요.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만전을 기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시민들이 수압이 약해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네, 잘 챙기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익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건설도시국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다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보건소, 책읽는군포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박미숙성복임이석진이견행
주연규장경민홍경호이희재
○출석전문위원 (2인)
정등조이영섭
○출석공무원 (14인)
경제환경국장방희범
건설도시국장최우현
지역경제과장김진호
환경과장조정선
청소행정과장김영규
위생과장이순형
교통과장조남
차량등록과장박영봉
건설과장홍재섭
도시정책과장유종훈
공영개발과장박중원
건축과장박종훈
공원녹지과장유형균
수도사업소장이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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