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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0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3.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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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3월 24일(화) 10시01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석진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박미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미숙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진 위원장직무대행, 박미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미숙 박미숙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를 다하시어 예산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성복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성복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월 26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한 뒤 3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홍보실, 복지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5분)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기획감사실장 김덕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업비 등 정산금 614만 4,000원을 증액하고 보조금카드 등 제휴카드 적립기금 196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132억 9,18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6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관리, 통계, 감사예산 중에서 시설관리공단 본부전출금 2억 4,290만 6,000원과 사업체조사 통계조사비에 대한 인건비 212만 8,000원, 사무관리비 146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조정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0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3억 8,690만 3,000원과 기획감사실 기본업무추진여비 1,656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인 132억 9,602만 6,000원이 증액된 1,342억 6,1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인 1억 5,803만 9,000원이 감액된 113억 8,9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중 공단본부 전출금 2억 4,290만 6,000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 여비 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기획감사실장 김덕희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경호 위원입니다. 김덕희 실장님 대동제 준비하시느라 바쁘시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아닙니다.

홍경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본부 전출금 50억 2,200만원이 어디에 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자체가 총 경영기획실 추가경정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일반기능직이 3명에서 7명으로 4명 증가함에 따른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건 2억 4,200만원 얘기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가는 돈 물어본 건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하는 금액 100% 다 시청에서 지원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 알기로는 외부 지원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시 지원금에 의하고 수익금은 다시 시로 세입 처리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상세하게 무슨 말씀이신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지원금이 우리 본청에서 지원을 지금 50억 2,200만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홍경호 위원 2억 4,200이 늘어난 것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가 증가해서 추경이 들어간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모든 돈이 10%가 본청에서 지원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 부분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채용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몇 분 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총괄 직원 숫자를 말씀하시는지요?

홍경호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확인해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177명입니다. 177명인데 장애인을 2.5% 고용하게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홍경호 위원 그러면 4.5~5명 정도를 고용하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1년에 4,500을 지원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세부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보고 답변을 드려야 맞으나 현재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계수를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홍경호 위원 추가 질의는 이따 시설관리공단 질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획감사실에서 공단을 비롯해서 많은 단체에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홍경호 위원 모든 돈들은 시민의 땀이요, 살이요, 혈세이니 함부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의 전체적인 부분이어서 기획감사실에 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대동제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도로 유지보수라든지 가로등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기존에 건설과에 편성됐던 예산을 감액해서 지금 대동에다 세우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성복임 위원 노점상 관리부분도 그랬구요. 그런데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공원조성, 공원관리부분 예산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감액되지 않고 대동에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사유가 어떤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제를 시범으로 추진하면서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대동으로 이관되는 사항을 부서별로 단위사업별로 정리를 한 걸 가지고 예산이 현재 4월 1일자로 개청이 예상되기 때문에 3월 말일까지 집행한 것 말고 금년도 말까지 집행할 예산 수치를 산정해가지고 지금 예산편성을 일부는 했구요. 단가계약이라든지 시에서 금년도에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은 시 예산으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구요. 전반적으로 2016년도에 가서는 대동제 예산이 아마 3개동에 해당되는 예산은 정확하게 대동으로 분리가 돼서 집행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성복임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런 거거든요. 뭐냐하면 대동제를 시행하면서 물론 초반기에는 예산이 기존에 군포시 전체의 틀로 봤을 때보다는 예산이 어떤 행정경비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더 소요된다고 보고 있지만 실제 공원녹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이관되는 형태로 가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걸 질의하고 있는데 이 공원과 녹지 관련된 예산은 예산이 지금 이관되는 형태가 아니라 다시 편성이 된 형태로 돼 있다는 거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상당부분은 지금 실과소에서 검토를 해서 대동제로 나눠놓은 예산이 있구요. 그렇지 못한 일부 예산은 지금 추가로 긴급한 예산은 대동제에 편성된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지금 노점단속이 건설과에서 9,000만원인가요? 감액됐는데 대동에는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떤 사유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계상이 돼서 연말까지 계상이 됐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쉽게 해서 삭감을 한다든지 재계약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안별로 나눠서 시에서 할 부분은 금년에 시에서 하고 전면적으로 내년도에 가서 대동에 분리해서 귀속시킬 예산은 그쪽으로 귀속을 시켜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9,000 삭감된 것은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시는 거예요? 대동 쪽에는. 추경에 추가로 해서 대동 쪽에 편성하실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단속 예산 관련해서는 확인 결과 사실 삭감을 하고 9,000에 대한 것은 군포1동 대동으로 다시 예산편성이 돼야 하나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때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구요. 어쨌든 이게 대동이 시행되면서 초반에 예산을 정리하는 문제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동제가 시행되면서 어떤 소요예산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전체 틀 속에서 이동이 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실 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좋으신 말씀입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성복임 위원이 질의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그럼 대동제와 관련해서 노상적치물 예산이 2회 추경 때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떻게 진행이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건설과에서 운영을 하구요.

이견행 위원 기존에 있는 예산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이견행 위원 물론 건설과 심의할 때 질의응답을 통해서 좀 더 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예산을 9,000을 삭감했다는 것은 대동제가 4월 1일 시행되면서 그 예산으로 9,000을 편성하라고 삭감을 하신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이견행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것은 건설과하고 위원님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잘 업무협의 조정을 해서 2회 추경 전까지 그 사업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기존 있는 관련예산 가지고 할 수는 있는 부분인데,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목이 분명히 서 있고 구분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예산이 저쪽으로 대동으로 넘겼는데, 건설과에서 관련예산을 대동으로 넘겼는데 대동에서는 받지를 못했고, 그럼 관련 사업을 원칙적으로는 진행할 수 없는 게 맞아요.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공원녹지과 부분도 성복임 위원이 질의했지만 공원녹지 관련해서는 한 2억여원의 예산을 따로 증액편성을 하셨어요. 기존에 있는 공원녹지과 예산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이관을 시킨 것이 아니라. 이건 신규로 편성한 거거든요.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예산, 부서에서 삭감된 예산을 여기다 따로 편성을 안 한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건설과하고 논의를 좀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착오가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왜냐하면 건설과 때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산본 중심상가에 야간에 보면, 중심상가 안쪽으로 지금 음식물 차량들, 요즘에 타로·사주 점 보는 사람들 해가지고 노점상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만두라든가 닭꼬치라든가 하는 것은 예전부터 한참 전부터 들어와 있었고 요즘에는 타로점 보는 것, 다코야키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행정인력이 10시까지밖에 단속을 못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단속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관련 노점상들 정리 싹 하면서 도심이 깨끗해지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둘 그대로 방치시키면 우후죽순 늘어나게 되거든요. 거기도 인력이 충분히 소요가 돼야 될 텐데 이 부분까지도 하겠다고 해야 된다고 하면 많은 분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착오 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우리 예산팀에서 정리를 했겠지만 여비 부분을 일괄적으로 한 20% 정도 자체삭감을 하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20%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30%,

이견행 위원 30%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네.

이견행 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여비규정을 좀 바꾼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렇게 되는 데 어떤 문제라든가 잡음이라든가 내부 반발이라든가 이런 부분 혹시 없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해 주시는 부분 감사말씀 드리구요. 사실은 관행적으로 여비를 지급해왔던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를 해가지고 경상경비도 절감하고 예산효율화 측면에서 관외여비를 제외한 41개 전 부서에 대해서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를 30%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복무관리라든가 실질적인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기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견행 위원 상당히 내부 분란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주 잘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이런 규정들이 현실에 맞게끔, 또 내용에 맞게끔 조정되고 해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또 예전에 보면 어떤 우리가 행정사무비도 자체 삭감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일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런 식으로 시의 공무원들이 시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다 찾아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장님한테 아주 잘 정책을 추진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럼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현승식 홍보실장 현승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실의 세입예산은 압수게임기 보관창고 임차보증금 반환금 1,2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2,077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3,27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경기도 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사업비 4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 계상하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1,6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수릿길 문화산책코스 안내판 제작비 4,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법인단체 행사사업 보조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문화재단운영비 8억원과 아마추어연극제 266만원, 거리로 나온 예술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비 1,414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홍보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인 3,277만원이 증액된 5억 2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2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8%인 8억 5,863만원이 증액된 118억 6,3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홍보실장님이 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홍보실 예산 중 수릿길 문화산책코스 안내판 제작 4,000만원, 군포문화재단 운영비 8억원 증액분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현승식 홍보실장 현승식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113쪽 수릿길 문화산책코스 안내판 제작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죠?

○홍보실장 현승식 저희가 수릿길을 우리 수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4가지 코스의 둘레길을 정했습니다. 수리산 둘레길하고 임도길, 자연마을길, 도심테마길 해서 4개의 길을 정하고 각 길별로 전체적으로 14개의 코스를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정된 것은 2010년부터 저희가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이미 배포한 바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설명서에 보면 초막골 문화체험, 맛집탐방 이쪽 코스를 이야기하는가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포함돼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27개 제작하는 거죠?

○홍보실장 현승식 네, 27개 제작할 계획입니다.

홍경호 위원 27개를 제작하는 데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나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것은 기본적인 재질은 철골로 해서 튼튼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구요. 그다음에 형태와 구성요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안내판 표준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에 맞춰서 저희가 제작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가격은 저희가 견적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이것보다 조금 더 상회하게 나오는데 4,000만원 정도면 설치가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4,000만원에 27개면 약 15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보통 이렇게 산책길이나 둘레길에 안내판이, 물론 튼튼한 것도 중요하지만 미관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간판이 많이 들어서는 거죠?

○홍보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광안내판에 대한 표준모델을 제시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표준모델 범위 내에서 디자인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둘레길을 돌면서 안내표지판이 중요한 길잡이 역할도 하지만 너무 크게 또 튼튼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스텐으로 막 이렇게 해놓으면,

○홍보실장 현승식 그렇지는, 철골에다 실사 출력해가지고 앞에 그림이나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제작하는 데 1개당 150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조금 가격이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견적서 받으셨나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가지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견적서 의회로 제출할 수 있죠?

○홍보실장 현승식 네,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위원장님, 견적서.

○위원장 박미숙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예산이 통과되면, 본위원이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쪽을 둘러봤더니 현재 새로 제작해서 잘 만들어놓는 게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후에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추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다음은 문화재단운영비 69억이 본예산에 통과가 됐는데 8억이나 이번 에 한 이유가 뭐죠?

○홍보실장 현승식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반영한 8억원의 전출 출연금은 2012년도에 문화재단을 포함한 공연장의 시설물 안전점검을 한 결과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수리홀 바닥공사부터 시작해서 음향반사판 교체검토, 하부 볼 스크류 교체, 무대 전기부품 등 그 당시의 지적사항을 통해서 교체하거나 정비해야 될 사업 13개 사업에 대해서 24억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일시에 정비 교체하기에는 굉장히 예산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2013년부터 15년까지 순차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했는데 저희 당초계획은 2014년도에 음향반사판을 교체할 계획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지금 문화재단이 됐지만 문화재단에서 공연 중에 무대 하부 볼 스크류, 무대를 오르고 내리고 하는 볼 스크류가 이상이 생겼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꿔줬으면 해서 음향반사판 교체보다 볼 스크류를 하다 보니까 음향반사판이 늦어졌구요. 지난 2월에 감사원에서 공연장 시설안전점검의 사후관리 실태점검을 다시 했습니다. 거기에서 음향반사판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왜 교체를 안 하느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요구하게 된 것이고, 또 예산이 확정되면 시기에 맞추어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수리홀은 거의 전체,

○홍보실장 현승식 아니, 수리홀에 음악 공연할 때 뒤에 반사판이라고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홍경호 위원 음향반사판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홍보실장 현승식 제가 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대가 이렇게 있고 위에 판이 있는데 공연을 하게 되면 연주자나 합창단이 있는데 그 뒤로 막을 쳐주게 되는데 그 뒤에 쳐주는 것을 음향반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거리로 나온 예술(도시)라고 쓴 건 도비·시비 합쳐서 하는 건가요?

○홍보실장 현승식 114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경호 위원 네, 1,000만원이 증가됐는데,

○홍보실장 현승식 이것은 올해 예산이 2,000만원으로 예산이 서 있었는데 거리로 나온 예술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 공연을 확대하고 싶은 계획이 있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확대를 못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리는 이번에 지역문화예술 법인단체의 행사보조비 1,000만원을 삭감해서 이 삭감된 예산을 뒤쪽 거리로 나온 예술에 반영한 사항인데 여름철에 로데오거리에서 많이 운영하고 했었는데 이 공연을 확대해서 반월호수 쪽으로 장소를 옮겨서 거기에 여름철에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공연해서 볼거리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확대하려고 예산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113페이지 마지막 그것하고 114페이지 거리로 나온 예술(시)라고 써진 것하고 서로 일맥상통하는 건가요?

○홍보실장 현승식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사항입니다.

홍경호 위원 다른 사항이에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홍경호 위원 금액이 똑같이 나와서 본위원이 질의했구요.

○홍보실장 현승식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해서 별도로 편성했었는데 금년에 사업비 공모를 신청했더니 수요에 비해서 집행계획이 1,000만원 정도 남아서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에 추가로 확대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홍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물론 거리로 나온 예술제라는 게 한 여름에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예산 낭비적 요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형식적인 업체에 거리에 나온 축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정말 과에서, 예산이 1,000만원씩 하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은 큰돈이잖아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게 많은 돈이 한꺼번에 올라왔을 때는 보여주기 위한, 아니면 한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실에서는 잘 관리감독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보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가 없도록 집행이나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께서는 홍경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문화산책코스 견적서를, 오늘 중으로 가능하나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홍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113쪽에 보면 수릿길 문화산책코스 안내판 제작이 있는데 그 안내판 제작 추진계획에 보니까 안내판에 표시되는 내용들이 보면 초막골 생태공원과 관련된 것, 문화체험과 관련된 것, 맛집 탐방과 관련된 것, 반월호수와 관련된 내용들이 기재되는 것이죠?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맞나요?

○홍보실장 현승식 이것은 수릿길 산책코스를 운영하는 운영의 방법을 저희가 제시한 사항이고요. 안내판은 저희가 이 길을 다니시는 분들이 볼 수 있게끔 지나가면서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어떤 테마를 저희가 정해서 그 안내판 안에다가 그런 내용을 기재하려고,

이희재 위원 어떤 내용을 정했는데요?

○홍보실장 현승식 저희가 안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이 27개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조선왕조가 28대인데 맨 끝에 왕조는 제외하고 27대 왕조를 특징 있게,

이희재 위원 27대 왕조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역사적 인물, 왕 있잖아요? 왕에 대한 일대기를 간판 내용에다 기재해서 지나가시면서,

이희재 위원 그게 우리 수릿길 문화산책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홍보실장 현승식 문화산책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산책만 했지만 그 산책을 하면서 이곳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가면서도 음미를 하는 어떤 테마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길을 갖기 위해서 그 간판 안에다 길에 대한 의미도 부여하지만 단순하게 길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 가서 지나가다가 이 팻말을 보고 이런 의미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나름대로 테마를 설정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테마를 설정하면 군포와 관계되는 테마를 설정해야지 대한민국 역사와 관계된 테마를 설정하면 적절한 것 같지 않는데요.

○홍보실장 현승식 글쎄요, 우리 군포도 대한민국 역사고 조선도 우리 선조들의 역사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역사와 문화를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용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그것과 별개로 일단 순서대로 하면 이 주요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는 추진계획하고 안내판 제작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홍보실장 현승식 안내판 자체는 이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길 자체를 운영하고 코스를 개발하는 건 이 사업개요에 들어 있는 생태공원이라든가 체험이라든지 맛집 탐방 이것을 병행해서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수리산 산책코스에 안내판을 27개 설치하잖아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밑에 있는 추진계획은 그것과 관계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홍보실장 현승식 그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아까는 27대 왕조를 표현,

○홍보실장 현승식 표지판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길의 이름, 코스가 쭉 정해졌으면 단순하게 여기 표지판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라는 것보다 그 길도 포함하면서 이 표지판 안에 이러한 특징적인 테마를 줘서 길의 코스도 보고, 또 그러면서 왕조에 대한 의미도 새기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 밑에 것은요? 밑에 설명해 놓은 추진계획은요? 이 추진계획은 안내판이 설치 안 되는 곳이잖아요? 초막골생태공원이라든가 밑에 문화체험을 유치한다고 적어놨잖아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여기는 안내판이 설치가 안 되는 장소잖아요?

○홍보실장 현승식 초막골생태공원은 초막골생태공원 만들 때 거기에 있는 것이고, 이 수릿길 자체가 들어갈 때 이 생태공원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27개 안에 밑에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27개 코스 안에?

○홍보실장 현승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생태공원 내에는 아직 표지판이나 거기는 아직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27개 제작하는 것하고 밑에 건 관계가 없는 거죠?

○홍보실장 현승식 이 전체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27개를 우리가 만들잖아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만들면 이것 추가로 더 만드는 장소인가요, 밑에 것이?

○홍보실장 현승식 생태공원이요?

이희재 위원 지금 보면 사업내용이 안내판 27개를 제작한다면서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그 안내판 안에는 왕의 일대기를 적은 27대 왕조의 테마를 적어준다면서요, 안내코스를 그려주고?

○홍보실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밑에 나와 있는 초막골생태공원, 문화체험, 맛집 탐방, 반월호수는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홍보실장 현승식 아,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수릿길 산책코스를 전체적으로 어느 길, 어느 코스, 구간을 쭉 설정해서 이 구간만큼은 예를 들어서 임도에 구름산책길이다 그러면 그 구간에 대한 것을 표지판에다 설명하는 사항이고요. 문화산책코스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태공원과 전통한옥 체험하는 것하고 맛집 탐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코스 안에 포함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우리 시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들도 있고 이러이러한 코스나 이러이러한 장소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 판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홍보실장 현승식 거기에는 다 안 들어갑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이건 어디에 표시해 놨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 표시하냐구요? 팸플릿으로?

○홍보실장 현승식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에 우리 수릿길 문화산책코스를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책자를 만들어서 이미 배포해서 2번에 걸쳐서 제작해서 배포한바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그렇게 홍보하고, 지금 실제 걸어가시는 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의미하거나 테마를 볼 수 있는 그런 의미로 문화산책 안내판을 만들겠다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사업내용이 안내판 제작이잖아요. 밑에 보면 추진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내가 글자 표현대로 해석해서 하니까 앞뒤가 안 맞아서 그런 거거든요. 사업내용이 안내판 27개를 제작한다면서요?

○홍보실장 현승식 수릿길 문화산책코스로 개발하고,

이희재 위원 그 밑에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홍보실장 현승식 이것을 계획으로는 안내판 제작 27개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 추진계획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니죠? 이것 추진계획 하는 건 아니잖아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 하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별도로 앞으로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전혀 관계없는 것을 표현해서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안내판 제작을 그런 식으로 간다면 밑에 아래 내용에 왕의 일대기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표현을 해 주면 그게 훨씬 이해가 빠르고 논리적인 것이지.

○홍보실장 현승식 그 부분은 사업설명서에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왕의 일대기를 국사시간에 배워야 될 것을 역사산책 코스도 아니고 문화산책코스에 왕의 일대기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누가 어떻게 결정된 거예요? 심의기관이 있어요? 아니면 실에서 논의해서 이렇게 결론내린 거예요?

○홍보실장 현승식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당초 계획은 구간 구간별로 길의 안내만 단순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27개를 만들다보니까 그런 생각도 해본 것이고, 역사적인 인물이라든가 우리 역사라는 것은 가까이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 시를 찾는 분들이 여기에 가면 그런 의미를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 길을 걷다 보면 한 번 더 아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를 갖기 위해서 테마를 정한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본위원이 안내판을 제작해서 걸어 놓으면 혹시 일반인이 보고 예산낭비다, 행정력 낭비다, 외관상 불편하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검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해서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이것과 관계해서 심의하거나 검토한 페이퍼가 있습니까?

○홍보실장 현승식 그렇게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냥 구두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홍보실장 현승식 저희 부서에서 정한 사항인데 이 표시 자체 주된 의미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게 가장 주된 개념이고, 그 하위의 개념으로 다음에 말씀,

이희재 위원 그냥 구상만하고 페이퍼로 된 건 하나도 없네요?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줄만한 페이퍼로 되어 있는 건요?

○홍보실장 현승식 앞으로 이것이 확정되면 디자인이라든지 내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희재 위원 확정돼 버리고 예산 줘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 종이로 보여 줄 수 있는 건 없다, 머릿속에만 있다?

○홍보실장 현승식 지금 제출할 사항은 못 됩니다. 확정이 되면 진행과정에서 확정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출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홍경호 위원이 질의한 문화재단 운영지원금 출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출연금을 문화재단에서 요구하면 다 주나요? 그냥 주나요, 아니면 심의를 해서 주나요?

○홍보실장 현승식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이희재 위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홍보실장 현승식 재단에서 사업비를 요청하면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승인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사전 심의는 누가 하나요?

○홍보실장 현승식 시장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심의절차 없이 요구하면,

○홍보실장 현승식 시장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홍보실에서 관련 부서에 요구하면 실장님이 심의 없이 결재하고 시장님이 결재하면 그냥 우리한테 넘어온다는 건가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결재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게 8억이잖아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음향반사판이라 그러죠. 음향반사판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겠네요, 심의를 안 해가지고?

○홍보실장 현승식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떤 건지는 단순하게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니까 어떤 것인지는 알지만 그게 가격이 어떻고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이런 건 잘 모르시겠네요? 그냥 올라오니까 우리한테 심의 올라온 거네요?

○홍보실장 현승식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면 2012년도에 안전진단을 했을 때 2013년도에 사업비 요청을 하려고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때에 산출된 예산이 7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설계비, 조달수수료, 이런 것 포함해서 5,000 정도 더 수요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8억 정도 올렸던 사항이고, 이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요청하기 전에 문화재단하고 충분하게 사전 협의해서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가격도 적절하게 논의하신 거예요?

○홍보실장 현승식 그 당시 요청한 금액을, 지적되어서 보수하겠다고 보수계획을 수립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나타난 예산범위 내에서 감안해서 8억 정도면 될 것 같다 해서 요청한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냥 단순하게 산수로 해도 음향반사판 10조를 교체하는데 8억이면 1조당 8,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이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음향반사판 1조에 8,000만원 정도가 통상 가격인가요? 교체하는 데?

○홍보실장 현승식 저도 뭐 그렇게 이쪽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98년도 5월에 개관된 이후에 처음 교체하는 사항이고, 음향반사판 자체가 공중에 와이어로 매달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내포됐다고 하면 가장 빠르게 정비보수 내지는 교체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특히 세월호 이후에 안전에 대해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보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크고 공연장시설 예산 자체가 규모가 굉장히 큰 것에 대해서는 시장 문제도 있고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는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요구범위 내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

이희재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전체적인 취지에 따르면 안전이 문제된다 그러면 음향반사판 1조가 8,000만원이면 보수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음향반사판의 퀄리티가 문제라서 음향반사판을 교체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안전상의 문제라 그러면 보수만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홍보실장 현승식 그 당시에 산업기술시험원에서 안전진단을 했을 때는 교체하는 쪽으로 진단을 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안전에 관련된 것이지 퀄리티하고는 문제가 없잖아요. 퀄리티 문제는 예술진흥본부에서 판단할 문제지. 안전에 관련된 문제는 와이어가 작동해서 음향반사판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현승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년도 5월에 설치가 됐으면 2015년이면 1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게 내용연수가 있어요? 내용연수가 없잖아요. 음향반사판이야 세워놓는 건데 그게 내용연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음향반사판 내용연수가 몇 년인데요? 없을 것 같은데요.

○홍보실장 현승식 거기 전문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잘못된 게 실장님이 재단 운영비가 올라오면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가격 결정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게 이게 문화재단에 질의를 해도 되지만 먼저 올라왔고 그리고 제가 아침에 와서 간단하게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음향반사판이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구요. 아침에 와서 인터넷에 보니까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공고 난 것을 보니까 3조를 교체하고 부대시설하고 각종 철거를 하는데 9,600만원 들었어요. 1조에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갔더라구요.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음향반사판 2개조를 공사하고 그 위에 단수공사를 하는데 5,600만원이 들었어요. 여기도 1조에 3,000만원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1조에 8,000만원이 들어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

○홍보실장 현승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그 당시에 저희가 견적 받은 사항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견적서?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견적서가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는 객관적인 수치를 원하는 것이지 견적서야 특정인에 의해서 받은 견적서 아니에요. 하여튼 위원장님, 견적서를 제출받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나오더라구요, 출연금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그런데 조례를 제가 보니까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이지 않고 원칙론만 적어놨던데 원칙론만 적어놨다고 하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 달라, 아마 이런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예산을 이렇게 편성 안 했다 그러면 지금처럼 재단이나 공단에서 출연금을 요구하면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 주는 게 원칙이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절차가 구체적으로 심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출연금을 막 주다보면 출연금을 어디까지 줄 거예요? 한계도 없고 요구하면 다 주고.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홍보실장 현승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출연할 수 있는 사항이구요. 그리고 문화재단의 출연금은 출연사업계획을 신청하기 전에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하고 나서 예산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승인해 주면 총액으로 승인해 주고, 예산에 대해서는 출연금 지원범위 안에서 문화재단에서 세출예산을 별도로 수립해서 의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 출연금도 해당되는 만큼 조정되는 절차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단하고 문화예술회관의 업무 특성상, 또는 전문성 이런 것에 비해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저희가 강사비 같은 건 조정하고 그럴 수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업무성격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부서에서 담당직원이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재단의 의견을 존중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재단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좋은데 항상 모럴해저드는 존재하잖아요. 그렇다면 인터넷을 5분만 뒤져도 객관적인 어떤 가치나 기준이 나올 수 있잖아요. 본위원이 아침에 잠깐 봤는데도 일단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한 번쯤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 실장님 검토 안 해보셨잖아요? 가격에 대한 검토. 만약에 지금 견적서 받은 대로 예산이 집행이 된다 그러면 실제로 얼마만큼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음향반사판이라는 게 퀄리티가 그렇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리를 한 곳에 모으기 위해서 우리 관객들이 잘 듣기 위해서 사이즈에 따라서 음향반사판을 움직여서 줄였다, 확장했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퀄리티가 존재하겠지만 그렇게 퀄리티 편차가 많이 심하지 않을 것 같은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심하다 그러는 건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따라서 본위원은 출연금을 요구한다손 치더라도 절차가 조례상 원칙론만 적어놨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우리 의회에 예산 요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홍보실장 현승식 그건 맞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가능한 한 위원님이나 의회에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고 한발 더 나가서 지금 우리가 출연하고 있는 재단이나 공단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부분도 조금 더 세밀하게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홍보실장 현승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께서는 이희재 위원님 요구사항에 대해서 무대상부 음향반사판 견적서를 오늘 중으로 같이 주실 수 있나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예산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중복질의가 될 것 같아서 다른 부분보다도 제가 팁을 좀 드릴게요. 실장님, 우리 홍보실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 군포시를 알리고 그러는 게 홍보실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견행 위원 시민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외부 사람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해서 우리 군포시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이 홍보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수릿길 문화산책코스도 개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요. 그렇죠?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봐요. 지금 14개 코스에 따라서 안내판을 설치하겠다 해서 나는, 지금 이 책이거든요. 이 책에 따라서 수릿길이 개발이 됐어요, 14개 코스가. 그리고 14개 코스에 따라서 이 코스에 맞는 안내판을 설치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장님이 설명을 할 때.

○홍보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뜬금없이 생뚱맞게 왜 거기 조선왕조가 나와요. 임금이 왜 나옵니까? 우리 시하고 그게 무슨 관련이 있다고. 우리 시하고 관련 있는 것 많이 있어요. 지금 찾지 않아서 그렇지. 찾아보셔야 되는 것이고, 이 책도 마찬가지로 민간용역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견행 위원 민간용역에서 시작한 것을 우리 시에서 발행한 거거든요. 민간용역에서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조선왕조 27대 왕들을 쓸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 있는 생명자원들이 있어요. 멸종 위기종, 보호종들이 있습니다. 송정지구에 참통발이 있는 것 아세요? 초막골에 왕은점표범나비 아세요? 용진사 밑에 솔부엉이가 살아요. 우리 시에 멸종 위기종들이 살고 있고 생태보호종들이 살고 있어요.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만들어 내도 무궁무진하게 만들어 낼 수 있고 어떤 생태코스를 만들어 낼 수가 있거든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시하고 연관해서 우리 시를 찾아오게끔 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쪽의 어떤 방안을 찾아야지, 왜 거기 뜬금없이 조선왕조가 나와요? 깜짝 놀랐네요, 진짜. 홍보실의 역할이 그런 것이라면 그런 쪽으로 개발을 시켜내야 돼요. 우리 시에 볼 게 얼마나 많은데요, 생태 종들이. 능안공원만 가도 야생철쭉이 살아요. 지금 우리가 인공철쭉 심는 것하고 색깔 자체가 달라요. 시민들이 그런 것을 보게 하고 외부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게 우리 시를 찾아오게 해야죠. 지금 엊그제 일요일인가 토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지난주예요, 지난주. 이 관련 단체에서 우리 시의 생태꼭지를 12가지를 정하고 첫 행사를 시작했어요. 첫 행사를 했어요. 정난종 묘역 있는 데 근처에 그쪽에 가재가 보호종인데 그쪽 그 생태 꼭짓점을 시작으로 해서 12꼭짓점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런 쪽을 이용해서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군포시 전체에 12꼭지 생태꼭지를 정했는데 우리 시 전체를 돌아볼 수 있게끔 코스를 개발해내고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식의 사업을 지원하고 그런 발굴을 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 데 앞장서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좋은 의견입니다.

이견행 위원 제가 이 관련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예산을 위원님들이 조정을 하시겠지만 지금 실장님의 설명대로 그런 식의 어떤 안내판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홍보실장 현승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함께 같이 고민해서 정말 우리 시가 원하는, 또 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테마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그렇게 하시자구요. 어차피 지금 홍보실의 역할이 그런 거라면 왜 훌륭한 우리 시의 자연자원들이 있고 생태자원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놔두고 엉뚱하게 생뚱맞게, 남들이 외부에서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그 안내판 보고 갑자기 거기에서 태조 이성계 이래가지고 이성계에 대해서 나오고 이래버리면 웃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진짜로 너무 생뚱맞아서. 우리 시에 있는 안양군도 아니고 경숙공주도 아니고, 우리 시에 그런 자원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놔두고, 문화자원이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놔두고 생뚱맞은 길을 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제가 관련 자료 드릴 테니까 충분히, 홍보실에서 그렇게 민간자원 활용하세요.

○홍보실장 현승식 네.

이견행 위원 그런 고민하시거나 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연결시켜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 현승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용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용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 증가한 1,081억 2,996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 증가한 1,748억 5,49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비 2,874만 3,000원과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신규 복지직 인건비 4,2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7,13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관 운영비 4,169만 3,000원과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 4,290만원,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체육행사비 2,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8,70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억 7,244만 4,000원과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5,46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5억 24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억 7,777만 7,000원과 노인복지시설 및 용호경로당 건립비 17억 2,352만 6,000원, 늘푸른복지관 자산취득비 2억 1,135만 7,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28억 1,41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39만 5,000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639만 5,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63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억 9,347만 2,000원과 도비보조금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억 7,971만 2,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7억 3,14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억 1,985만 5,000원과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2억 2,800만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8억 9,856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8억 3,96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49쪽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도비보조금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1억 2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4억 7,09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청소년쉼터운영비 1,255만원을 감액하고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 지원 2억 5,25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6억 9,70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안 11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3.8%인 7,139만 9,000원이 증액된 19억 4,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2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인 8,702만 5,000원이 증액된 62억 3,4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중 민간위탁금 사회복지관 증액분 4,169만 3,000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12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등이 증가하여 기정액 대비 1%인 5억 246만 6,000원이 증액된 487억 3,9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5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7%인 28억 1,411만 2,000원이 증액된 779억 4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이나 신규 사업인 노인복지시설 건립 8억 305만 4,000원, 용호경로당 건립 9억 2,047만 2,000원, 행사운영비 장애여성 안전네트워크 구축 행사 561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예산안 13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1.3%인 7억 3,143만 8,000원이 증액된 538억 2,7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인 18억 3,969만 2,000원이 증액된 665억 5,1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 여성회관 시설공사비 7,990만원과 자산취득비 중 커피머신기 구입비 880만원 등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안 14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세외수입과 도비보조금 등 26.7%인 4억 7,095만 9,000원이 증액된 22억 3,2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50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인 6억 9,708만 8,000원이 증액된 227억 7,4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 예산 중 신규 또는 증액사업 중 광정동 청소년문화의집 석면교체 1,952만 5,000원, 국제교육센터 기본계획수립 용역 2,000만원 등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복지정책과장 백경혜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이게 지금 임금인상분을 반영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임금인상 몇 %를 반영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기본급이 3.8%,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게 3.8%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관부담금이라든지 호봉인상분을 다 반영해서 4% 인상을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4%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지금 공무원 인상분이 3.8%였나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본위원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상당히 낮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꼭 따라야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게 기준표준안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설별로 기관별로 통일성을 기해 주는 게 좋죠.

성복임 위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은 맞는데 어쨌든 이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밑에 나와 있는 체육대회와도 저는 연관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 사기가 좀 충전이 될 필요가 있다, 군포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을 항상 대면하고 만나면서 일을 처리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좀 힘이 있고 파이팅을 해야 사회복지 서비스도 질이 높아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여건에 현재 있기 때문에 이런 임금인상분과 관련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따르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항상 낮은 처우를 벗어나기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방안이나 이런 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금년도에 지금 복지관 복지사들의 인건비 자체도 저희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인건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지금 복지관에 계시는 사회복지사들이 저희 공무원들하고 인금격차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같은 연수에 비해서 임금격차가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것은 추후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악해 보시구요,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공무원 임금기준과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 해서 지금 맞춤형 개별급여로 이게 진행이 되면서 3개월 동안 보조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건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지시스템과 맞춤형 개별복지시스템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지금 현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분들한테는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되구요. 주거라든가 생계라든가 의료, 교육비가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는데 이 제도가 7월달부터 시행이 되면 생계하고 주거하고 네 가지 분야가 각각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춤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볼 적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맞춤형으로 범위를 넓이다 보면 약 30% 정도 수급 지원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게 기준이 다 다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그렇죠. 현재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바뀌게 되면 중위소득의 30% 아니면 50% 이런 식으로 지원규모가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금 사회복지업무 담당직원 체육대회 예산이 2,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이것 지난번에 평가에서 우수 시로 지정되면서 그 시상금 가지고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아까 임금 얘기할 때도 좀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례화가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지원을 정례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저희 복지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동안에 어려웠던 일이라든가 좋았던 일들에 대해서 한 자리에 모이셔가지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소통을 하다 보면 서로 전달이라든가 연계가 원활할 것으로 보고 그동안의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유용한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례화 됐으면 하는 게 사회복지업무를 하는 담당부서장으로서 원하는 거지만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다고 봅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가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음지에서 일하시는 우리 사회복지사 분들의 사기를 충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은 사회복지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또 이 수혜를 받는 복지대상자들에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정례화 됐으면 좋겠고 이런 것이 적극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성복임 위원이 요구한 자료, 사회복지 종사자와 일반공무원 임금 기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확인되는 대로 내일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복지정책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견행 위원 그럼 제가 2013년도에 발의했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견행 위원 그 조례 담당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견행 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보면 3년마다 종합계획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종합계획 지금 준비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것 3년 안에 하셔야 되죠?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네.

이견행 위원 그럼 올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올해 만들어야죠.

이견행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사회복지과장 강문희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보시면 군포1동 8통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약 8억여원이고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군포2동 경로당이 9억여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군포 8통 노인복지는 토지가 매입돼 있는 상태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것은 시유지입니다.

주연규 위원 그럼 건축비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군포2동 용호경로당은 부지비까지 포함돼서 함께 저기하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게 되면 8통 복지시설의 평당 건축비가 약 785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군포2동 용호경로당의 건축비는 그럼 매입비하고 함께 포함해서 얼마 정도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다 공히 건축비는 750만원 정도구요. 군포2동 용호경로당 토지매입비는 평당 조성원가로 해가지고 670만원 정도,

주연규 위원 토지비까지?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이게 지금 우리 민간업체 평당 건축비하고 비례하면 어떤 정도나 편차가 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가 한 2.3배 정도 더 높습니다.

주연규 위원 왜 높게 나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민간업체에서 공사하는 것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총 공사비와 업자와 수요자의 이윤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저희 같은 관급공사는 우선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입찰을 하면 보통 예정가의 87%에 낙찰을 보면 13%가 떨어져나갑니다. 그리고 저희는 모든 자재를 정부고시가에 의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덤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관급공사는 간접공사비가 들어갑니다. 4대보험이라든가 연금, 안전관리비 이런 것이 있고 또 법정이윤 10%, 그리고 부가가치세 10% 이런 걸 모두 합치다 보니까 결국 민간공사보다 2.3배 정도 더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결론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 관 공사는 정상적인 FM 자재라든가 이걸 쓰기 때문에 민간업체하고 약간 편차가 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26페이지 한번 보시면 장애인복지관에 6개소 시설개보수 차량구입이 돼 있는데 우리 지금 최근 한 3년 동안에 장애인시설에 대한 어떤 시설개보수와 차량구입에 대한 어떤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근래에 장애인복지관에 대해가지고 보수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계속 국가에서 안전사고가 나니까 작년에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미처 못 세운 걸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번에 그러면 처음 올라온 거라 이거죠? 시설개보수가.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97년에 개관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소규모로 보수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3년 내에는 이것이 처음입니다.

주연규 위원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시설요구나 이런 부분이 되게 되면 어떻게 처리돼요? 과에 올라오게 되면.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일단 저희가 가서 확인한 다음에 토목이라든가 건축상 기술적인 문제는 재난안전 부서하고 같이, 그리고 건축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해서 같이 합동으로 나가고 거기서도 안 되면 전문 기술사까지 동원해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주연규 위원 예산서 129페이지, 어제 과장님 혹시 장애인복지관 현장에 다녀오셨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다녀왔습니다.

주연규 위원 제가 보니까 2014년도 10월에 안전진단을 받았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작년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건축사하고 토목기술사하고 해서 받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주연규 위원 저도 그 안전점검서를 확인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기술사들이 캐노피는 설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단정을 지었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지금 그렇게 보면 우리 시비 4,000만원하고 국비 1,000만원하고 해가지고 5,000만원인데, 그럼 그 부분이 전부 다 인테리어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일단 실내공사로 저희는 받았기 때문에 좀 있으면 우기가 지는데 그걸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실내공사보다 바깥에 실외공사가 더 급하다 다면 그것을 탄력성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과장님 어제 현장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급한 것은 외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은 외벽에다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인테리어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인테리어 외에 우리가 방수할 수 있는 게 1,500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일단 5,000만원은 포괄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주연규 위원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인테리어 하고 남은 걸로 외벽 방수처리를 먼저 해야 되나요? 아니면 방수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남은 금액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일단 방수하는 것으로 도비를 신청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그리고 거기 돈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사용을 해서 정 급하면 외벽도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그 돈이 안 되면 추경에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더 확보해서 대대적으로 보수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현재 추경예산 가지고는 캐노피라든가 이런 부분은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안타깝게도 안전진단을 안 받은 줄 알고 안전도시과에서 기금이라도 활용해서, 저희들이 먼저 봤을 때에 외벽이 상당히 불안전했는데 안전진단 결과 건물 자체는 이상이 없다 그러더라구요. 건물을 리모델링했을 때 연수를 보니까 하자보수기간도 이미 지나버렸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렇죠.

주연규 위원 어차피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기철이 돌아오기 전에 그것을 해야 되는 게 시각적으로는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 같은 경우 보는 눈하고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일단 전문가들이 작년 가을에 진단을 해가지고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금년을 한 번 더 넘긴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이라든가 이럴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다행히 올 우기철에 더 이상 싱크홀 상황이 벌이지지 않고 그 상태로 유지만 한다고 해도 다행인데 만약에 유기철에 이러한 싱크홀이 생기고 어떤 과정들이 벌어진다면……, 뭐 건물에 대한 위험성은 없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조금 흉측스럽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다듬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하지 못할지언정 캐노피 정도는 해서 직접적인 우수 쏟아짐을 막아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안전진단에서도 나와 있듯이 옥상에서 내려오는 약수가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돌려줘야 된다고 그렇게 평가를 한 것 같더라구요. 예산이 5,000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미리 알았으면 조금 더 추가해서 하는 김에 나머지도 했으면 좋았는데 방법이 있으면 밑에 도로침하 일부분을 하더라도 우선 급하게 보이는 게 캐노피가 제일 급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작업을 먼저 하고 바닥이 더 이상 주저앉지 않으면 바닥은 차후에 다듬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충분히 못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찾으셔서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127쪽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이게 414만원이 감액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작년하고 올해 독거노인 응급안전센서 60대를 설치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다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설치는 완료하셨고 이것은 운영비로 내려온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왔습니다.

성복임 위원 기금으로 1,100 예산이었는데 414만원이 감액됐어요. 원래 이 운영비에는 무엇, 무엇이 들어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일단 소규모 수리비 같은 겁니다, 대부분.

성복임 위원 수리비하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대부분 다 수리비입니다.

성복임 위원 인건비는 안 들어 있어요? 관리자 인건비.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인건비는 별도로 성민원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담사 1명.

성복임 위원 잘못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게 인건비와 수리비, 통신비를 다 포괄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인건비는 없고 수리비하고 통신비 그런 겁니다.

성복임 위원 인건비는 빠져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민원으로 전부 다 일괄적으로 저희가 위탁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건비가,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60대를 설치한 것에 대한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성민원에 따로 지급하고 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수리비하고 통신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대부분 다 그런 거죠.

성복임 위원 그러면 처음에 1,100이었다가 414만원으로 감액되면서 차질이 생기는 것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래가지고 도에서 바로 위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국비 3,500이 왔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것하고 매칭 해가지고 쓰기로 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그 부족분을 거기서 충당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그 예산이 여기에 들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같은 맥락의 사업입니다.

성복임 위원 사업명이 뭐라고 그러셨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성복임 위원 이 뒤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이 5,000만원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이 5,000만원 사업을 이 사업과 연계해서 사용을 해라?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이건 국비고 이 기금은 경기도 기금으로 내려온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국가 기금입니다.

성복임 위원 국가 기금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별도의 사업이 아니구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이 예산의 부족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더 늘어나는 거죠.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장애인여성 안전네트워크 구축행사 56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실태조사하고 네트워크 구성, 교육, 이런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교육 강사료,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배부하는 것, 매뉴얼 제작.

성복임 위원 실태조사는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실태조사까지 다 포함됩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원을,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미 인건비 같은 것이 다 나가기 때문에 결국 일반수용비 이런 것만 더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복임 위원 기존에 있는 자료를 취합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하시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이런 게 강의가 지속적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가고 행사가 단타 행사예요? 년 계획을 갖고 가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일단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다음에 이것이 실효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하면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더 확대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행사로 체계적인 자료나 시스템을 가지고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127쪽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요. 그게 규모가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 경로당이 몇 개죠? 110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112개입니다.

이석진 위원 112개로 늘어났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석진 위원 지원을 어떤 형태로 년,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분기별로 개소당 28만 5,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공히 다 똑같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석진 위원 쌀로 따지면 몇 포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쌀로는 20킬로짜리 년 6포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경로당마다 다 같이 공히?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석진 위원 이게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말씀, 혹시 경로당 다 방문하셨죠?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던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사회복지 업무라는 것이 지원을 많이 해드리면 좋겠는데 전부 다 모자란다 이렇게 하고, 이제는 비교가 됩니다. 어떤 데는 회원이 20명인데도 똑같이 28만 5,000원 지급하고 우리는 50명인데도 똑같이 지급하고, 참 저희도 하나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순 그런 겁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시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비교해서.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게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딜레마가 아니고 이건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방법을 모색해서 지원을 하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결국 운영비는 잘 판단이 안 되는데 난방비 같은 것은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등 지급할 필요는 있다고 봐집니다.

이석진 위원 난방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석진 위원 아니, 양곡 지원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양곡 지원도,

이석진 위원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거의 다 시비입니다. 수치로만 나온 것만 해도 국비하고 도비는 그렇게 크게,

이석진 위원 한 1,000만원 정도 되네요? 여기서 비율로 따질 때 2,100만원일 때 1,000만원이면 국도비가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국비가 25%구요. 도비가 7.5%, 시비가 67.5%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저도 사실 다니면서 과장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어르신들한테 들어요. 예산인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식사를 해 드시는 경로당이 있는 반면에 잘 안 해 드시는 경로당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이석진 위원 그것 파악해서 방법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한 방법은 없죠? 지원은 어차피 똑같이 공평하게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부족하고 식사를 해 드시는 인원이 많은 경로당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래가지고 독지가들이 쌀을 기탁하고 그러면 동에다 협의를 해서 일단 규모가 큰 경로당에 우선 한 포라도 더 지급해 드리는 걸로, 간접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공식적인 이 예산 갖고는 어렵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어르신들의 민원소지가 줄어들었다든지 그런 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객관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데 저희들은 어르신들을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규모가 큰 데는 이렇게 지원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작은 경로당에서 이의제기 하면 아무래도 큰 집에 더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설득을 시키고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니까 그렇게 되면 이해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민원이 우리 과장님이 다니시는 거나 제가 경로당을 다니는 거나 똑같더라구요, 민원내용은. 이것을 현실에 맞게 하는데 그런 방법이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민원이 조금이라도 더 해소될 수 있게끔 어르신들이 만족해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계속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군포1동 8통에 경로당 건립하는 것하고 용호경로당 군포2동에 건립하는 부분들은 노인복지관 지을 때 짓고 나면 하자보수기간 정도 지나면 바로 방수라든지 이런 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사오 년 지나서 건물에 근본적인 하자가 발생하는 이런 건 생기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129쪽에 장애인복지관 시설노후 및 방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5,000만원은 어디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지하가 97년에 개관되고 나서 지하를 거의 손을 못 봤습니다. 가보면 지하가 많이 패이고 벽에 크랙이 가고 그래가지고 홍수가 지면 조금씩 습기가 많이 찹니다.

이석진 위원 지하를 뭐로 활용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어떤 용도로,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거기에서 사물놀이 같은 것도 하고 주차장으로도 일부 사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주차장이나 사물놀이공간?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석진 위원 방음이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방음은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여기서 사물놀이를 하면 다른 것들은 못할 텐데?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결국 지하기 때문에 퍼져 나가면 그 앞에가 의류센터 그쪽으로 퍼져 나가는데 그렇게 시끄럽게 퍼져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장애인복지관을 증축하고 방수 및 이런 외벽공사를 전체적으로 했죠? 이때 지하는 안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안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 부분들도 그때 도비해서 10억인가 들여서 한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렇죠. 증축을 했죠.

이석진 위원 네. 그러면 그때 같이 이런 부분들은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미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작년 연말에 도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일제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다른 데 노후차량도 이참에 교체해 주자 그렇게 해서 7개 사업을 도에다가 제출해 가지고 사업비 20%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그 비용을 받아서 다른 데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2010년도에 다 같이 처리가 됐으면. 그렇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이석진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그런 비용이 나오면 더 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데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 차량 교체는 전반적으로 요구하기도 하고 어떤 내용연수나 킬로수나 이런 부분들 다 점검해 봐서 교체대상이 되기 때문에 결정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수화통역센터 기능보강 차량지원은 어떤 차량인가요? 조그만 차를 요구하는데 시각장애인 그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시각장애인은 심부름을 하는 차량이고요. 수화통역센터는 장애인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형차량입니다.

이석진 위원 전반적으로 차량이 노후화되어서 정비하는 그런 비용이 더 들어간다 그래서 교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나,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내구연한이 7년인데 다 지나고 10년이 넘은 차량도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잘 보시고 결정을 하셨겠지만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시각장애인인가 그 부분은 얘기를 들었어요. 나머지 차량들은 보지 못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 차들도 10년이 지나 20년 가까이 타도 하자는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운전자가 이 사람, 저 사람 바뀌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노후화가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주지를 시켜 줄 필요성은 있구요. 20년 타도 국산차들도 하자 하나도 없어요. 관리만 제대로 되면 하자가 없으니까, 하여튼 이건 노후화되어서 교체가 시급한 문제라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바쁘시지만 과장님이 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예산서 128페이지거든요. 군포1동 8통에 노인복지시설하고 군포2동 용호경로당을 건립하는데 평균 공사비가 우리는 관급공사기 때문에 민간공사비보다 상당히 높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평균공사비를 유형별로 보면 1평방미터당 노유자시설 같은 경우에는 217만원이 평균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지금 군포1동 8통의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평균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1헤베당.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평당,

이희재 위원 평당 말고 1헤베당.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25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희재 위원 헤베당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어떻게 계산한 건데요? 계산방법이 어떤데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230만원 정도 나옵니다, 평방미터당요.

이희재 위원 8통이?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평방미터당 200?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230만원 정도요.

이희재 위원 평방미터당?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헤베당으로 따지면 한 690만원, 700만원 정도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 노유자시설 평균 통계보다 많이 높은 편이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관급공사가 아까도,

이희재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게 관급공사 얘기하는 거예요. 통계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특정인의 견적서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게 설계는 다 끝났어요.

이희재 위원 설계가 끝났는데 설계가를 보고 계산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이희재 위원 우리시 평균 건축비가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우리 근래에 건축을 했는데 늘푸른복지관이 평당 700만원 정도 됐구요. 부곡도서관이 720만원 정도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평균치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평균보다 조금 높죠.

이희재 위원 왜 높아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규모가 큰 것하고 작은 것하고 조금 다르죠. 규모가 크게 되면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규모가 작다 보면 건축비가 조금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용호경로당은 평당 얼마인데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용호경로당은 750만원 정도.

이희재 위원 평당?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군포 8통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72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차이는 뭔데요? 설계가 차이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군포1동 8통 경로당은 1,2층은 말 그대로 경로당이고 3,4층은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어르신들 공동작업장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한데 노인 공동작업장 같은 것은 아무래도 시설 같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관급공사 비용이 일반 민간인보다 훨씬 높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높으면서도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부실이 훨씬 많잖아요? 부실공사가 많잖아요? 통상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관급공사는 제가 봐도 짓고 나면 물도 새고 그래요.

이희재 위원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제가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책임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집 같으면 철저히 보고 업자들한테 잔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관급공사다 보니까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그런 게 있고,

이희재 위원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지만 어쨌든 본 자리를 빌려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시만큼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도 책임의식을 갖고 제가 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공사와 달리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책임의식 하나만큼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3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장애여성 안전네트워크 구축행사라고 561만원 예산이 새롭게 편성된 게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내용이 어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강사비하고 홍보물 제작 이런 데 쓰려고 그럽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실제로 우리 사업내용하고는 다른 거죠? 예산설명서에 본 사업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사업내용에는 이렇게 적어놨네요. “지역 내 안전망 지원체제 구축 및 장애여성 인권실태조사 등”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실제로 이것하고는 다른 용도로 쓰려고 그러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다른 용도는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어떻게 쓰려고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실제로 실태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나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홍보물을 만들어서 장애인 여성들에 대한 인권을 유린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철저히 감시를 해서 하는데 사용하려고,

이희재 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안전망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그러는 게 하나고, 둘째는 장애여성 인권실태조사를 한다고 하고, 기타 또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 하는데 돈이 561만원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정확하게 사업내용도 없는데 뭉뚱그려서 설명하고 돈은 필요한 건 정확하게 561만원, 만 단위까지 나온 것 보면 이게 내가 볼 때 특별하게 용도가 다른 것 같거든요. 왜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게 강사료 100만원, 홍보물 세부내역을 161만원으로 잡았는데 보통 홍보물 같은 것 1,000장, A4용지로 만든다 해서 견적을 뽑아봤더니 161만원이 나왔습니다. 1만원까지 했는데 저희도 지금 하고 보니까 ‘아 이것은 그냥 560만원으로 할 것을 왜 1만원은 붙였나’ 이제 보니까 저희도 좀…….

이희재 위원 또 내역이 뭐 있는데요? 강사료 100만원, 홍보물 제작비 161만원, 또 뭐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실태조사 하는데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300만원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해서 그분의 출장여비 이런 데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장애여성 인권실태 조사를 하는데 장애인복지관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무래도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죠.

이희재 위원 알고 있고 운영하는 사람들이지 지금처럼 조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전문기관이 따로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장애인복지관에 이런 전문가가 있습니다. 상담이라든가 치유, 실태조사,

이희재 위원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여론조사하고 이런 것은 다른 거죠, 타입이.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이 실태조사를 하는 방법도 제가 볼 때는 거기 위탁하지 말고 새로운 방법을 정하는 게 맞구요.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전문가들이지, 실태조사나 여론조사, 어떤 상황을 분석하고 이런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은 걸로 보이고, 그리고 지역내 안전망 지원체제 구축 이렇게 화려한 용어를 쓰지 말고 실제로 있는 대로 표현하면 편할 건데, 지금 지원체제 구축인데 강사 불러가지고 교육 한번 시킨다는데 이 표현 쓰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적절하지 않잖아요, 표현 자체가.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화려하게 적어놨잖아요, 단어 써가지고. 그런 것도 사실 이것은 페이퍼상이 이렇지, 실제하고 다르면 실제하고 동일하게 해서 우리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시민들도 예산을 사용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우리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래야지 예산심의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이것은 적절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하여튼 바르게 쓰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밑에 130페이지 하단에 보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증액이 좀 됐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증액이 좀 됐어요, 금액이.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63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내용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도 내시에 의해가지고 증액하라고 그래가지고,

이희재 위원 내시? 무슨 내시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어떻게 돼 있냐면 도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희재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도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80% 지원이 되고, 지금 우리 시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여기 예산서에는 우리 시비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운영하는 것 보면 180억입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140억, 도비가 25억, 그리고 시비가 11억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도에서 “군포시에서 전체 예산이 늘었으니까 이번에 600만원을 더 부담해라.” 이런 지시서가 왔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도 특별한 게 없이 그냥 “우리가 올렸으니까 너네도 올려라” 이렇게 해서 막 올리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것은 그겁니다. 국가하고 도하고 시하고 똑같이 전국이 다 부담비율에 의해가지고 더 늘어나면 국가에서 먼저 늘리고 그다음에 도, 시…….

이희재 위원 아무런 취지나 설명도 없이 그냥 “우리가 올렸으니까 너네도 올려라” 이렇게 문서가 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러니까 결국 의료보호 대상자가 증가하니까 추계를 해가지고 금년 말까지는 4천명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봤기 때문에 좀 더 늘리게 된 겁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기금을 사용하는 게 그 이자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 기금은 그 기금하고 다릅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법정 기금이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법정 기금이라서 이것도 이자로 활용 안 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건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국가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지,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 시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그 이자로 무슨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법정 기금이라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이희재 위원 법정 기금인데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연 기금 사용액이 얼마나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게 지금 우리 시 특별회계 예산이 184억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47억, 도비가 25억, 시비가 11억 이런 비율로 배분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1년에 사용하는 기금을 다 사용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이희재 위원 얼마나 사용하냐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90%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말에 또 결산을 합니다. 해가지고 국도비는 반납하고 시비는 시비 나름대로 잉여처리 해가지고 다음 회계연도로 넘기고 그럽니다.

이희재 위원 거의 다 그러면 사업비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거의 다 의료보호 대상자들 진료비입니다.

이희재 위원 지원금이라는 거죠? 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게 단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가 조금 늘어날 것이 예상되니까 이 만큼 올리는 것이 좋겠다, 이 정도 수준에서 공문이 날아와서 우리도 그 비율 따라 올렸다는 그런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시면 경로당운영 난방비가 2,0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것이 작년 중순까지 저희 시에 109개의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마을 아파트 경로당이 개소가 되면서 112개소로 늘었습니다. 거기의 증액에 따른 시비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장경민 위원 삼성마을이 그러면 세 군데가 늘어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장경민 위원 지금 전체가 112군데 경로당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등록돼 있는 것이 112개소입니다.

장경민 위원 그럼 세 군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추경으로 올렸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럼 이것은 본예산 세울 때는 개소가 안 됐던 부분이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렇죠. 작년 12월, 11월 이때 개소가 됐고. 저희가 본예산 넘긴 것은 법정기한이 11월 20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지나가지고 등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추경에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장경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부분 보면 늘푸른 노인복지관 사무기기하고 체력단련비가 본예산에서 2억 1,8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126쪽 맨 하단에.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증액이 아니라 새로 확보를 한 것인데 여기 늘푸른 복지관이 개관이 되면 컴퓨터, 복사기, 영상정보시스템 그리고 체력단련기구로서 러닝머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존에 당동 노인복지관에 있는 기기 확보한 것을 참조로 해가지고 이 정도면 될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왜 반영을 안 했었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늘푸른 복지관 개관을 동절기 공사 관계로 해가지고 1, 2월 중단을 했는데 당초에는 6월말 개관을 하려고 하다가 9월 중순으로 넘겨졌는데 그때까지 해도 충분하다고 해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사업 우선순위에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장경민 위원 사업 우선순위에서 조정이 된 거라고요? 그런데 액수가 적은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하다가 부족해서 추경을 세우는 것은 이해가 가지 이렇게 액수가 크고 그런 것은 본예산에 분명히 반영을 해가지고 시행을 해야 이게 어떠한 형평성이나 이런 데 어긋나지 않고 예산이 세워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이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추경을 한다면 버스 한 대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이번에 버스는 못 했습니다.

장경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성가족과장 손정숙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경기시책사업으로 누리과정 3만원씩 지급하는 거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주연규 위원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된 이유가 뭐라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게 도비보조 사업인데요, 누리과정 보육료하고 경기도에서 책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 하고 그 차액분에 대해서 그 중에서 3만원만 별도로 도비지원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금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이 책정이 안 됐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서 추경에 지금 반영시켜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번이 지금 3월달인데 그러면 1,2월달 것은?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1,2월달 소급 지원하게 돼 있어요.

주연규 위원 다른 부분 지원하는 것도 실현되게 되면 전부 소급 지급으로 다 하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일부는 소급 지원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교사겸직원장 지원 예산이라든지 이번에 추가로 책정된,

주연규 위원 원장지원 부분도 소급?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소급 지원하게 됩니다.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들러봤는데 여성회관 주차장 방수도장공사 부분요. 이게 지금 7,990인데 예산이 어떻게 해서 편성되는 거예요? 견적이 전문가에 의해서 진단해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견적을 받아서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지하주차장이 우리 시청의 지상부분은 후생관 앞에 주차장으로 쓰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성회관의 본관건물하고는 분리되는 그런 공간에 있는데 지하1층에는 누수가 없는데 지하2층 주차장에 물이 새서 거기에 주차차량에 피해를 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게 견적서가 지금 수리할 수 있는 제목들의 견적서를 받으셔가지고 지금 이 예산 7,990만원이 나왔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게 누수를 진단하는 것은 전문가가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주연규 위원 그럼 이 견적서는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일단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비용 산출을 해달라 그래서 잡았구요. 저희가 설계할 때 어느 부분을 고쳐야 해결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예산설명서에는 우레탄 방수막의 박리 및 노후시설로 인한 누수라고 돼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주연규 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성복임 위원하고 함께 현장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사진도 찍었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크랙이 심하게 나간 부분도 있고 천장부분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레탄방수, 1층에서 전면적인 방수만 해가지고 이게 잡힐 정도의 그런 누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중간중간 부분부분 크랙이 많이 간 부분인데다 임시로 방수 저기를 부착해서 일부는 또 물이 새는 부분도 있고, 비전문가인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표면적인 바닥의 우레탄 방수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잡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은 견적이 어떤 식으로 나왔냐, 물론 전문가들이 세밀하게 누수탐지를 해가지고 하겠지만 설명서 내용대로라면 저희들은 그게 전혀 현장에서 본 것하고는 맞지가 않는 이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보면 크랙이 왜 갔으며 그리고 크랙부위로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지 그 누수 부분이 전면 우레탄 방수가 터져가지고 거기에 물이 흘러서 들어간 게 아니고 어느 부분인가에서 지금 수도라든가 아니면 그 밑으로 들어가는 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수가 돼가지고 그리로 크랙부분으로 흘러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보는 생각이고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또 다르겠지만, 지금 이 설명서대로라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이 지금 7,990만원까지 이렇게 딱 정해져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어떤 전문적인 부분에서 체크해가지고 한 모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셨나 하고. 그리고 벽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진을 보시면 거기서도 크랙이 보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주연규 위원 이 정도까지 이렇게 심하게 쫙 갈라졌더라구요. 이런 부분은 언급이 없어요. 일단은 바닥 방수하고, 그런데 우레탄 방수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고 실질적으로 왜 크랙이 돼가지고 왜 저기하는 건지 그건 진단을 하시겠지만 예산이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세밀하게 견적서는 받았지만 전문가에 의해가지고 재시공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레탄 방수만 해가지고는 그게 상태를 명확하게 만들 그런 과정이 아닌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사업설명서에는 간단하게 올렸지만 실제 진행할 때는 정확하게 누수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원인이 있는지 살펴보고 거기에 맞춘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견적서는 요구하지 않겠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과에서 신중을 기해가지고, 보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여성회관도.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95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마 그 부분 외에도 날로 부식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정확하게 하셔야지, 나중에 그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자꾸 다른 부분까지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잘 점검하셔가지고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 주차장 방수 및 도장공사 내역을 정확하게 모르고 예산상정을 했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았는데 우레탄 도포하고 에폭시 작업하고 그래서 그 면적별 단가로 해서 도장공사를 할 때 그런 것 해서 그렇게 해서,

이희재 위원 전문가한테 견적을 받으니까 7,990만원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취지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과장님 추가경정 예산하고 본예산하고 차이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물론 본예산은 1년중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전체적으로 다 본예산에 확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추가경정 예산에 이것을 반영하게 된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확보 우선순위에서 차순위로 넘어갔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었던 부분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건가요? 예산편성지침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아요? 그렇게 안 돼 있죠? 편성지침에 보면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 필요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던데. 그게 예산순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하여튼 편성지침대로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또 예산을 올리면 자신감 있게 내역을 정확하게 알고, 주무과장님이니까 정확하게, 사실 7,900만원 정도면 좀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성회관 주차장 방수 및 도장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좀 보여 주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출연금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출연금이 2,300만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내역이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것은 지금 지하에 있는 전기실의 변압기가 노후돼가지고 적정온도가 한 60도 정도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9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이희재 위원 변압기 교체비용이 2,3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잘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해서 과장님이 그냥 대략적으로 검토를 하고 승인만 해주신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 일단 변압기 전기설비가 전체적으로 노후돼가지고 지난번 전기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교체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본예산에 편성하지 왜 지금 추가경정에 편성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희재 위원 예산순위에서 밀렸어요? 결국은 예산이 편성될 건데 순위에 밀리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것은 안전진단을 금년에 받아가지고 결과가 늦게 왔습니다. 금년 2월에 와가지고,

이희재 위원 늦게 와서, 나중에 향후에 더 필요해서 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출연금 같은 경우에 앞에 다른 과에서도 물어봤는데 출연금을 주는 기준 같은 것 알고 있어요? 보조를 어떻게 하는지. 원하면 다 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단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부서에서 한 다음에 요구를 하면,

이희재 위원 심사해서 오케이 하면 다 지급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예산이 편성돼야만 지급이 되는 걸로,

이희재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우리한테 예산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은 되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 각 부서별로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아까 홍보실도 연결되고 지금처럼 여성가족과도 연결돼 있는데 여성가족과에 그 예산이 올라왔을 때 여성가족과에서 그것을 검토할 만한 능력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업비 예산, 매년 예산 편성하듯이 세세항목별로 검토를 해서,

이희재 위원 그것은 금액이 커서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차액이 많이 나더라고요. 담당과장님도 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던데, 지금 이 변압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일단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진단결과로 저희가 받았구요. 그다음에 여성회관에 전기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문화재단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다 준다는 결론밖에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문화재단에서 자기들이 안전진단하고 어떤 결론을 내려가지고 우리한테 예산을 신청하면 우리는 그 말을 믿고 그냥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문화재단이 우리한테 예산을 청구하면 되지 이렇게 과를 일일이 거쳐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 담당 과에서 설명도 잘 못할 것 아니에요? 우리 심의하는 데 도움도 잘 안 되고, 그 과정 자체가. 지금 앞의 과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조례에 원칙만 적어놨어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원칙만 적어놨다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심의를 잘 해서 우리한테 상정하라는 취지로 보여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출연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설치를 했으면 아마도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도 재량권이 없어서 그냥 우리한테 바로 올라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면 담당 과에서 충분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거거든요, 조례에서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앞의 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그렇게 재단에서 올라온 예산을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재단에서 올라오는 걸 다 오케이하고 우리 의회도 오케이하면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재단에서 요구한 예산은 항목별로 우리 일반예산 편성하듯이 세세하게 점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물론 기계적인 거나 이런 것들, 전문적인 분야는 외부인의 도움을 받아서 하겠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전문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도움도 받고 또 일반적인 사항은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편성기준에 맞춰서 심사를 해가지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도 문화재단에서 올라온 예산이 2,300만원이 있으면 문화재단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그냥 신뢰하고 우리한테 예산을 상정하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것은 우리 공무원도 전기직렬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게 적정한 부분인지,

이희재 위원 적정하다고 하는 서류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런 것은 서류로 하지 않고,

이희재 위원 구두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구두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꼭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보니까 재단의 출연금에 대해서 올라오면 그냥 예산이 통과되고 재단에서 필요한 돈을 다 지급하는 그런 형편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조례를 수정하는 방안으로 해서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예산출연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것에 충실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143페이지에 가정보육교사제도. 거기 지금 예산이 1,200이 감액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이 1,200이 감액되면서 대상자가 어느 정도 줄어드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곱 가정이 이 제도를 이용했었습니다. 이게 도 사업인데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이 사업을 아이돌봄사업에 흡수시켜서 그렇게 하기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성복임 위원 이 가정보육교사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일곱 가정에 보육교사가 파견 나가서 아이들을 돌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가정에 보육교사가 파견 나가서 돌보는 건데 이용하는 부모에게 지원금이 일부 나가고 또 교사들한테도 활동지원금으로 일부 예산으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또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가 부담하는,

성복임 위원 부모가?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보육료를 교사에게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게 아이돌봄으로 흡수하게 되면 어떤 게 변화가 있나요? 지금 서비스 받는 대상자들이.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일단은 보육교사에게 개별적으로, 가정에 오는 보육교사에게 아기를 맡기는 그런 것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보육교사가 시간제 보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자격을 갖춘, 건강이라든지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돌보미로, 80시간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을 돌보미로 채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 돌보미들이 아이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가정보육교사 제도는 보육교사가,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들도 가정으로 가서 아이들을 돌보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보육교사가 아니다, 이것의 차이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실제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가정으로 와서 지원을 했던 선생님들이 보육교사에서 일반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오는 것 이외에 달라지는 점은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달라지는 점요?

성복임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 가정보육교사 제도는 이것은 말하자면 가정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10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까지도 개별적으로 가정마다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시간당 6,000원씩 이렇게, 그것도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유형별로 다른데 정부가 또 지원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보육교사 제도는 소수의 조금 더 고급화된 질 높은 보육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그런 제도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이 가정보육교사는 혜택을 받는, 이것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것은 자격은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본인이 그냥 신청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부담할 능력이 되는 가정에서는 이 제도를,

성복임 위원 본인 부담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본인 부담액이 한 90만원 이상 됩니다.

성복임 위원 90만원 이상 되고 시비와 도비로 지원이 나가고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하루에 몇 시간을 돌봐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것은 8시간 종일반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본인 부담액이 93만원 정도, 그것 외에 예산으로 지원되는 게 부모에게는 20만원 정도, 또 교사에게는 35만원 정도 이렇게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그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부모가 그 20만원을 받아서 자기 자부담을 합쳐서 제출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이돌봄은 시간당 6,000원인데 이것은 시간은 구애받지 않고 본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구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것도 제한시간이 있어요. 연간 480시간,

성복임 위원 연간 480시간이면 이게 직장생활을 하는 부모님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연간 480시간 이내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부지원이 되는 유형인 경우에는 그렇고,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그런 유형은 제한시간이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복지와 관련되어서는 일관성 있게 가는 것이 아니라 도비나 국비 내시에 따라서 지역의 시스템들이 계속 변동되면서 시민들이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가정보육교사제도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대상자가 일곱 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안내를 하셔서 일반 가정보육 이런 부분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 여성회관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 과장님께 따로 사석에서 봤을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팀장님한테도 그렇고. 여성회관 관련 시설보수공사 예산이 찔끔찔끔 올라옵니다. 매년 찔끔찔끔 올라오고 올해 2015년도 본예산 때도 소방설비 교체공사, 승강기외벽 누수보수공사, 양재 및 홈패션교실 환경개선공사, 이렇게 본예산에서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바로 또 전기설비공사가 올라온 거예요. 여기 국장님이 재단 상임이사대행도 겸직하시고 우리 예산팀도 있는데 제가 전기안전진단 검사자료를 보니까 여기 내구연한 지난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게 차단기도 권장 내용연한 초과고 변성기도 그렇고 피뢰기, 수배전반, 변압기는 이번에 교체한다고 했고, 다 내구연한 초과예요. 이것 만약에 안전사고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기안전검사해서 전기설비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예산 한꺼번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번 2회 추경 때 변압기 공사하고 다음 3회 추경 때 차단기 공사하고, 그러려면 전기안전공사 왜 해요? 안전점검은 왜 하십니까? 부시장님이 예산 제안설명 하면서 뭐라고 제안설명 했냐 하면 “시급을 요하는 환경개선사업에 주안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 아닌가요? 더 이상 시급을 요하는 사항들이 어떤 예산들이 있어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다 심의하면 알겠지만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급을 요하는 예산들은 이렇게 잘라버리고 찔끔찔끔 올리고 하면, 그러다 만약에 안전사고 생기면 누가 다 책임집니까? 특히 전기안전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하나의 사고가 큰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국장님이 재단 상임이사도 대행하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팀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구요. 예산팀에서 예산 조정을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을 이렇게 찔끔찔끔 해놓으면 매번 여성회관은 노인네들 잔병치레하는 것처럼 여기 손 보고, 여기 손 보고, 여기 손 보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예산낭비 사례로 가는 사항인데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예산팀장님 배석하고 계시니까 해주시고 국장님도 예산편성 할 때 그런 식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카페 설치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시설보수공사는 거의 끝났고 마을공동체기금을 받아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1,500만원 도의 기금을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금이 내려오면 그것 가지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하고 4월 말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견행 위원 따봉마을 기금?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따봉마을이 아니고,

이견행 위원 따봉마을이 마을공동체로 이름이 바뀌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다문화 마을공동체 기금을 지난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로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견행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심의했던 1,800만원 외에 1,5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인테리어하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견행 위원 그럼 그때 1,800만원은 뭐였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것은 공공요금하고 시설보수공사비하고 회의탁자, 냉장고, 이런 집기입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커피머신 올라오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커피머신은 마을공동체 기금에서 쓰려고 그랬는데 자산취득비로 쓰는 건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견행 위원 예정은 마을공동체 지원기금으로 쓰려고 했는데?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견행 위원 4월 중에 오픈하실 계약이시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4월 말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견행 위원 관련해서 그 지역 쪽에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아직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이주근로자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이견행 위원 저희가 처음에 예산심의 할 때도 우려 아닌 우려도 했었어요, 근로자들 유동에 대해서. 저녁때 해떨어지면 거의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문화카페 설치부분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 아닌 우려도 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견행 위원 그러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홍보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서 기왕에 만들어 놓은 다문화카페고 외국인들을 위한 어떤 소통의 장이고 하면 그게 활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견행 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앞으로도 그런 식의 예산들을 저기 하실 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이 부분은 갈 수밖에 없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확인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변전실·전기실 변압기 공사가 변압기 하나만 철거하는 공사입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변전실 내부를 다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변압기 교체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게 부화가 걸려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장경민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변압기 300킬로 정도면 400, 500 정도면 교체가 되는데,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기실 내부를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그런 시설을 전부 교체하는 그런 공사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일단 변압기만 교체하는 공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사실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했는데요.

장경민 위원 추진계획에도 보면 공사를 발주해서 준공을 받는 것 보니까 변전실 내부를 전체 시설물까지 해서 공사를 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지금 확인이 안 되면 이후로 견적서하고 같이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위원장님, 견적서하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공사내역을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장경민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경민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과장님 아시겠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위원장 박미숙 견적서하고 안전진단 내용을 언제까지 주실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내일까지 저희 위원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면 진단을 제대로 해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현재 위원님들이 가서 보시는 것과 제대로 견적이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고 심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152쪽 상단에 보면 국제교육센터 기본계획용역 2,000만원이 올라왔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홍경호 위원 국제영어교육센터는 문을 닫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10월 4일이면 저희가 인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계약기간 6년이 끝나는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계약기간이 금년도 10월 4일로 종료되어서 그때 저희 시에서 인수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쪽 GGC가 재계약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무산된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현행 제도상 재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상가 쪽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재계약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에 보면 시가가 1,000만원 이상이 되면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입찰을요. 그리고 이분들이 처음 계약할 때부터 5년 이후에는 계약서에도 보면 아무 조건 없이 반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고자 하지만 제도상으로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홍경호 위원 건축할 때 GGC가 111억을 부담하고 시에서 83억을 지원해서 200억 들여서 건축을 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당시에 6년 동안 GGC가 임대료를 내지 않는 걸로 계약이 된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홍경호 위원 그 뒤에 재계약 여부는 단서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재계약요? 상가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경호 위원 GGC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GGC는 6년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영어마을이 전국에 32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다 적자 관계에 있구요. 또 폐쇄나 기능전환 관계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현 상태의 영어마을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부 인수를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도 전국의 영어마을을 검토해 보니까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더라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군포시에 국제영어센터를 건립할 때도 물론 우리나라에 전체적인 영업 붐이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과 학생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때 운영계획서를 보니까 군포시에 있는 전 학생들 2만 명 정도가 거기를 이용할 걸로 계약이 세워졌던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에서 국제화 세계화 하면서 파주에, 처음에 국제학교 한 것 1호는 안산입니다. 2호는 파주가 되겠는데 대단위 영어마을을 지으면서 각 지자체에서 우후죽순으로 이것을 만들었는데, 특히 저희가 그 당시에 지었을 때도 인근 시군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수요가 그 만큼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포가 영어마을이 있는데 안양이나 시흥이나 안산 쪽에서 학생들이 아니면 일반인들이 왔다고 하면 아마 경영수지가 맞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어마을이 인근에 있었고 또 영어가 근본적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았기 때문에 입시에 치우쳐서, 처음 그때는 생활영어를 배우러 왔지만 학생들이 다시 일반 학원으로 돌아가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수요가 급작스럽게 줄어서 운영상에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일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국제영어센터 운영을 GGC가 하면서 흑자를 많이 냈다는 근거자료는 없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본위원한테 들려 왔었는데 혹시 담당 부서에서는 확인해 본 바가 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확인해 봤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111억을 투자해서 본인들이 건물을 짓고 6년 동안 저희가 상환으로 111억을 줬습니다. 두 번째는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임대수입에 보게 되면 주차장에서 1년에 5,000 정도 수익이 창출되고 있었구요. 상가 임대수입에서 3억 6,000 정도, 그러니까 1년에 보통 4억에서 4억 1,000 정도의 수익이 창출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물론 저희 시가 6년 동안 계약을 해서 임대를 줬기 때문에 잘 운영되면 시나 또 들어오는 회사도 다 좋은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는 원인이 어찌되었든 간에 실패가 된 사례가 됐지 않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다시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경영을 실시해서 새로운 것을 운영하도록 하려고 조사하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조사하는 용역계획 중에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담당부서에서는 계획하고 있나 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지난번에 용역한 것은 어느 기능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으로 1차 용역이 완료가 됐고 그 용역에 따라서 향후 중장기계획을 제도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 및 계획을 설립하는 용역예산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가 6개가 들어와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상가는 시에서 별도로 계약을 한 건가요? 아니면 GGC가 별도로 계약을 해준 겁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계약서에 보게 되면 6년 동안은 모든 권한은 GGC에 주도록 했기 때문에 GGC와 상가 입주자 간에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상가번영회에서 본위원한테 질의해온 것 보니까 그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그 상가를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투자를 했다, 그래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모두 나가라고 한다, 보상방법이 없는가?” 이런 질의가 오던데 혹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저희 시 입장에서는 보상계획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형사상 잘잘못에 대해서는 GGC에 일단 책임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GGC에서는 계약서에 그런 내용들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런 것이 법률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GGC한테 100% 원상회복되어 있는 상태로 인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단 GGC와 상가의 관계이지 시와의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상가의 모든 민원사항은 저희들이 풀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GGC와의 쌍방의 관계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용역이 실시되면 군포시에 모든 시민들과 관계자 여러분들이 국제영어센터를 랜드마크처럼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실패된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과장님이 담당은 아니셨지만 잘 고려하셔서 새로운 사업이 전개됐을 때 또 실패가 되면 모든 것은 시민들의 혈세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실패하면 다 시민이 부담을 안고 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더 관리하고 철저하게 파악해서 진행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소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생활체육 도지사기 배드민턴이 군포시에서 열리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도지사기 생활체육 전체 금액이 8,400이었는데 이번에 도지사기 생활체육 배드민턴을 군포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2,000만원이 올라서 1억 400이 된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제1체육관하고 제3체육관에서 배드민턴 도지사기 때 1,100명을 수용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소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저희가 검토한 관계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생체하고도 이 부분을 협의를 했었는데 가능하다고 합니다.

홍경호 위원 생체하고 의논해서 군포시에서 도지사기를 치르기 위해서 시간대 별로 나누어서 인원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물론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도 동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1,100명이 양쪽 체육관에서 대회를 치르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되는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예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도지사기가 바로 4월 18일부터 19일 양일간 열리는데 군포시에 배드민턴 연합회와 동호인 간에 쌍방 불협화음이 있는 것 과장님 아시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런 대회를 치른다면 경기도 31개 시군이 모두 오게 되는데 31개 시군 배드민턴 동호인들에게 이런 좋지 않은 소문이 전파되잖아요. 군포시에 와서 배드민턴 치고 좋은 성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군포시를 자랑하고 군포시의 화합된 모습과 군포시의 발전을 자랑하는 계기가 되는데 이런 단체에서 계속 논쟁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대회를 치른다는 것은……, 그 전에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유감입니다. 이런 큰 대회를 놓고 연합회나 클럽 간에 화목한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 있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잘 조율해서 가능한 한 정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부탁 하나 더 드리면 저희들 가정사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때 손님들 초대하면 불편하듯이 다른 종목이면 본위원이 이야기를 않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에 문제가 있을 때 31개 시군이 오니까 그 전에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직원들, 국장님도 나서셔서 원만하게 잘 해결된 다음에 대회가 잘 치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149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보면 눈썰매장 입장료가 기정에 2,000만원에서 상당히 많이 세입예산이 늘어났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실제로 어떻게 된 겁니까? 5,700만원이라는 돈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게 작년에 저희가 12월 24일부터 금년도 1월 24일까지 눈·얼음 썰매장을 개최했었는데 1인당 2,000원을 징수했는데 32일 동안 28,605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8,000명에 대한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저희가 예측은 2,000만원을 했는데 예상보다 많이 왔다는 겁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예상보다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결과론이지만 예측은 잘못했는데 그 당시에 왜 예측을 그렇게 했었느냐 하면 초막골에서 했었을 때 사실 규모가 워낙 작고 날씨 때문에 눈이나 얼음이 어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당초 생각할 때 2,000만원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 전문가들 자문을 보니까 얼음 얼리는 것이 새벽 1시, 2시에 하게 되면 최저 온도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실행해 봤더니 사실 얼음이 낮에 녹기는 했지만 학생들이 썰매 타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서 의외로 인원들이 좀 많이 모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세수를 잘못 예측하면 세출도 잘못 계산하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세입 예측이 중요하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꼭 저희가 세출예산만 심의하는 게 아니고 세입예산도 보는 거잖아요. 예산 예측을 정확히 하셔야지 세출예산도 정확히 편성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거의 3배 차이가 나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이희재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예측을 하셔서 세수 확보를 제대로 하면 세출도 제대로 세워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세 배씩 차이 나면 예산편성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되잖아요. 이것뿐만 아니고 세입예산을 대부분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서, 특히 우리 시가 세수가 조금 넉넉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밑에 보면 복합생활 스포츠타운 체육시설 사용료가 기정액보다 조금 증액된 것도 마찬가지 결론인가요? 그 밑에 1,700만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것은 앞으로 들어올 것을 예측한 겁니다.

이희재 위원 아, 위에 것은 들어온 것이고 밑에 것은 들어올 것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 이만큼 더 들어오는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 부분은 저희가 1월 15일부터 축구장하고 풋살장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게 되면 한 230만원 정도 평균 들어왔는데 1년을 계산하기 때문에 한 달에 최소한 백사오십 만원은 들어오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세입예산은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150페이지 세출예산서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광정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 석면교체가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과장님 부서에 석면 교체할 곳이 이곳 말고 다른 데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하신 겁니까? 예산편성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 부분은 사실 석면이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2009년부터는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이 동 센터기 때문에 동에서 같이 검사를 해서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관리한다고 하면 광정동하고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인데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작년에 리모델링했을 때 진행이 됐던 부분이구요. 광정동은 2층 문화의 집이 안 되어서 111평에 대해서 이번에 석면 교체공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른 데는 석면 교체공사 할 섹터가 없다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니까 이것만 남았다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금액을 보면 수의계약이 2,000만원까지 하는 게 수의계약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이것 보면 딱 수의계약 그 정도 측정해서 나와 있는 예산금액 같은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건 아니구요. 관련 규정에 석면은 자격이 있어야 하는 업체입니다.

이희재 위원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 부분은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일단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특정인한테 이것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오인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산출한 기초를 가지고,

이희재 위원 수의계약을 하면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하고 관계는 없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이 업체를 추천하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회계과에서는 각 실과에서 업체 추천한다는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저희가 공사를 의뢰하지 업체 추천 그런 건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없이 회계과에서 독단적으로 자기들이 업체 선정을 한다, 수의계약을 해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예산 회계법에 의해서.

이희재 위원 회계과에서 어떤 재량을 갖고 있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재량이라고 하기에는, 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재량을 갖고 있는 것은 선택권을 갖고 있는, 재량의 폭을 갖고 있잖아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갖고 있잖아요? 회계과에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모럴해저드도 갖고 있겠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모럴해저드. 도덕적해이도 갖고 있겠네요? 회계과에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글쎄, 회계과 이야기까지 제가…….

이희재 위원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이 올라와서 업체선정은 거기에서 하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렇죠.

이희재 위원 가질 수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이런 시스템은 정비된 것 없는 걸로 알고 있죠? 과장님이.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정상적인 공정한 형평성에 맞는 시스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희재 위원 수의계약을 하는 정상적인 시스템이 없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시스템이 없다고요?

이희재 위원 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러니까 시스템의 범위를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규정이 금액단위로 설정을 해 놓고 수의계약의 선택의 폭을 준거기 때문에 그걸 준용하는 걸 가지고 시스템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선뜻 이해가 안 되구요. 예를 들어서 입찰을 했을 때는 정보처리법에 의해서 전부 다 입찰하도록 해라, 이러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법 규정상 법을 지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152페이지에 홍경호 위원님 질의한 것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국제교육센터에 대해서 실패한 사업이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국제교육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국제교육센터, 다시 말해서 영어마을이라는 것이 타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통학형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기숙형이라고 불러요. 통학형은 우리 대한민국에 몇 군데 없어요, 대부분 기숙형이고. 그런데 기숙형은 워낙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입장할 수 있는 이용자 수요자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트렌드가 영어가 죽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의 성공하는 사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통학형은 지금도 유행을 하고 있어요. 성공한 데도 많이 있고. 인터넷을 치면 특히 대학에서 그런 통학형 영어마을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구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는 과정에 영어마을은 구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지금 현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적인 실태를 말씀드렸던 부분이구요.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보면 양평에서도 경영수익을 올리려고 고액으로 기숙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매스컴에도 나온 사례인데요. 그랬더니 또 지자체에서 고가의 영어교육을 한다고 해서 사회적 물의가 있던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 현황을 놓고 봤을 때는 성공은 못 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운영상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조상 영어마을이 우리 국제교육센터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개 중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실패한 타입이. 우리 이유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물론 운영은 GGC에서 하겠지만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두 가지 다 성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대시설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운영수입을 4억 정도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주차장 수입하고 상가동 수입으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우리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의 어떤 영어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한 5억 정도 지원하는 금액이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10억이라는 돈을 일단 가지고 시작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강료를 받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통상 이렇게 봐도 운영을 잘하면 적자가 나고 이렇게 하지 않을 것같이 보이거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수요자가 없으면 그만큼 줄여서 이용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임대료랑 기타 부수적으로 받지 않고 우리가 전기세도 지원을 해주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아닙니다. 그건 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전에 듣기로는 전기세도 아마,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전기 저희가 예산 조금 세운 게 있는데요,

이희재 위원 뒤에 있는 가로등 전기세를 지원해 주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외곽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 그것은 저희가 하구요. 안에 있는 비용은 그쪽에서,

이희재 위원 하여튼 이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하면 운영상의 문제인지 구조상의 문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두 가지 혼합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저희가 국제교육센터의 어떤 용역을 줬죠? 어떻게 방향을 갈 것인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용역을 줬는데 방향이 안 나왔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방향 나왔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그 방향이 그냥 시설물로 이용하라는 것이 특정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데 거의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우리 군포시 예산이 투입됐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시설의 어떤 목적성을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돈으로 그렇게 투입한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은 용역에 아웃풋이 나온 게 전략적 접근을 전혀 할 수 없는 아웃풋이 나왔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냥 시설물로 이용하는 어떤 아웃풋이 나온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어떤 핸들링을, 어떤 소통을 했을 것 아니에요? 용역업체하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과장님이 그런 메시지를 준 건가요? 아니면 집행부의 결론인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할 때 사실은 저희가 메시지가 되면 용역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사람들이 사무실 오는 것도 저는 사실 배제를 했었구요. 2차적으로 중간보고는 받았습니다. 저희가 큰 틀에서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은 첫 번째는 영어마을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으냐 마냐 이런 부분하고 두 번째는 타 용도로 기능 전환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세 번째는 임대나 매각을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큰 틀에서는 서로 간에 처음 만났을 때 차 한 잔 하면서 이야기는 됐지만 메시지를 준적은 없었구요.

이희재 위원 지금 용역결과를 보면 아무 효과도 없잖아요. 그냥 시설물로서 우리 공유재산으로서 쪼가리 내가지고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500억이라는 돈을 마련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그 시설물을 만들었을 때는 어떤 전략적 접근에 의해서 목적을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목적이 다 없어지고 그냥 일반용도의 건물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예산낭비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용역결과가 여기에서 주문을 했든 아니면 그 용역회사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했든 간에 그냥 시설물로서 어떤 파트별로 그 시설물을 이용하고 그 전체를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웃풋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일체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되게 되면 그걸 사용을 해야 될 텐데, 저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과에서도 통으로 해서 큰 덩어리로 넘기면, 또 아니면 시의 랜드마크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도 한 건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사실 편리성도 있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생기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속내는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했던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해보고 전국현상을 파악해 보고, 지금 영어마을 32개 전국 시군에 있는 부분들이 9개 영어마을이 폐쇄되거나 기능전환을 했는데 그런 실태를 봤을 때 지금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 그나마 현실성으로 봤을 때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500억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혈세를 들여가지고 아주 멋있는 시설물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전략적 접근 없이 이렇게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진짜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진짜로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으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국제교육센터 기본용역계획 수립용역비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용역인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설명하는 것도…… 적정성, 분배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리모델링 재원, 제가 이게 참, 이게 우리가 시설물 들어가는 게 이미 다 아웃풋이 나와 있더라고요, 용역결과에.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그냥 적당하게 배치하면 되는데 이것을 또 용역을 줘야 되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게 아니구요, 용어는 그렇게 표시돼 있는데 이게 중장기계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중장기, 어떤 중장기요? 중장기라는 게 무슨 의미인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러니까 이 건물을 저희가 사용하게 되면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데 금방 이것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가 될 것이구요.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 기능에 대한 방향제시는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세부적인 게 어떤 건데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니까, 내가 지금 자료가 없지만 전에 와서 언뜻 보니까 실버도서관 이런 거더라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그냥 배치하면 되는 거지 그걸 꼭 용역을 줘가지고 뭘 해야 되나요? 그리고 중장기계획이라는 게 어떤 게 중장기계획이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저희가 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디자인도 필요한 부분이구요.

이희재 위원 디자인 이미 다 돼 있는 시설물에 들어가는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러니까 그 안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평생학습을 한다 하더라도 전문가가 우리 시의 전체 현황을 보고 면적도 그냥 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욕심이 있어서 크게 요구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현황을 검토해서 얼마 선이 적정하다,

이희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보면 리모델링, 우리가 어떤 업체가 들어가는 게 대충 용역결과에서 나왔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그러면 그냥 설계를 어떻게 주면 될 것 같은데 꼭 용역을, 그러면 만약에 그 용역이 나오면 다시 또 설계를 하고 다시 또 리모델링하고 괜히 똑같은 일을 반복하잖아요. 그냥 지금 하면 그 업체에 주면 설계만 나오면 설계를 보고 검토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꼭 이렇게 용역을 줘야 되나?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규모가 작으면 위원님 말씀하시면 대로 그렇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 이건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종합적인 틀에서 운영이 돼야,

이희재 위원 이게 용역을 만약에 받는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건축사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건축사는 설계하는 거잖아요? 설계를 맡기면 되는 것 아닌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러니까 건축하고 디자인하고 같이,

이희재 위원 디자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러니까 이게 공모를 하게 되면,

이희재 위원 이것 공모하는 거라구요? 이게. 아니잖아요? 공모하는 것. 공모하는 것 아닌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건 공모가 아니고 설계가 맞습니다. 공모는 아까 국민체육센터를 잠깐 저기했는데,

이희재 위원 어쨌든 본위원 생각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용역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구요. 만약에 다시 재고할 수 있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재고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용역수립계획 같은 경우에는 설계 같으면 사실 이런 단계 관계없이 그냥 리모델링 회사에 맡기면 설계 우리가 보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조율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 굳이 용역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구요. 그다음 예산 질의하겠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2,000만원 예산이 새롭게 편성됐더라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도에서는 얼마나 지원하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것은 도에서 생활체육 동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각 시군별로 종목을 지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저희가 이번에 배드민턴을 유지하게 됐구요.

이희재 위원 언제 유치하는 게 결정됐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게 4월 18, 19.

이희재 위원 아니, 이게 우리가 언제 선정됐냐고. 우리 시가 한다는 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선정된 날짜요? 1월 5일자에 선정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2015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주요예산설명서에 보면 사전이행절차라고 그래서 2014년 11월 12일날 중장기계획에 반영됐다는 건 어떤 의미로 표시한 겁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 도지사기가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다구요?

이희재 위원 지금 주요예산설명서 41페이지에 보면 사전이행절차라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다고 동그라미 쳐놨거든요, 해당 여부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것은 지원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심의를 했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2015년도 1월 15일날 결정됐는데 어떻게 2014년 11월 12일날 심의를 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날짜가 14년으로 돼 있는데요,

이희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주관이 경기도 생활체육회하고 경기도 배드민턴연합회구요. 후원이 경기도하고 군포시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내가 질의한 것처럼 후원하는 경기도나 아니면 경기도 배드민턴연합회에서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게 시군별로 하다 보니까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역은 안 받았지만 도에서 내려와서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경비는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고 우리가 부담하는 게 얼마고 이렇게 예산이 짜임새 있게 해서 올라와서 예산이 상정돼야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얼만지도 모르고 우리가 예산 2,000만원 올라오면 상식에 안 맞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러니까 도에서 할 때는 시군에서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일체의 비용은 시에서 부담을 하구요. 약간의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금액은 한 650 정도는 도에서 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도에서는 예산을 이렇게밖에 안 내요? 이름을 붙여줬으면 이름값을 해야지. 도지사기라고. 차라리 그러면 시장배라고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우리 군포시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군포시장으로 하는 게 낫지, 예산을 우리가 다 세우는데 이름은 도지사기로 하고 생색만 내고 예산만 쓰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부분에 대해서는,

이희재 위원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인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도지사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도지사기가 주체가 되면 도지사기가 예산을 반영하고 우리가 보조하는 그런 입장이고 우리가 장소도 빌려주고 하면 우리가 잔치하는 공간인데 여기에서 예산을 많이 배정받아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큰 틀에서 봐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도 생활체육회에서 각 종목별 유치하는 과정에 시군별로 종목을 유치하는 과정에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한 가지 저희가 저희 시민을 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많이 유치를 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한번 건의하셔가지고 바로잡을 수 있으면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아까 홍경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배드민턴 동호회의 배드민턴장 사용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지금 결론적으로 배드민턴 단체가 배드민턴장 5면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현재 연합회만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단체라는 것은 다 신청하면 받아주게끔 바뀌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단체가 신청하면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나요? 이용자를.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지금 선정방법은 여론을 수렴 중에 있는데요. 지금 인근 시군에 보게 되면 접수순서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추천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인터넷으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 부분 중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공단에서 결정하도록,

이희재 위원 지금 당장 문제 아닌가요? 당장 이번 주부터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결정을 해줘야지, 지금 신청자들의 혼란이 덜 야기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당장 4월 1일부터 배드민턴장을 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4월 1일부터, 3월분은 이미 대관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지금 4월분을 접수를 해야 되잖아요. 당장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는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 방향은 그렇게 잡았구요. 그 부분을 두 단체의 의견을 담아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자꾸 이게 원칙대로 안 가면 형평성을 잃게 되고, 지금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상황을 봐서 판단하겠다, 이런 걸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신청하는 상황을 봐가지고. 그런데 원칙을 정해줘야지, 형평성을 안 잃고 민원이 적게 제기되잖아요. 지금 현재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이 정관에 담겨있는 규정들이 있잖아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배드민턴 치는 동호인들이 배드민턴을 배우고 싶어 하는 코치들한테 배워야 되는데 코치들이 딱 4명이 선정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만 배워야 되고 그 선정권도 연합회에서 갖고 있고, 그것도 정관에 담아놓고 있고, 그게 구두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문제가 있고 한 발 더 나아가면 4명의 코치 중에서 3명이 친인척 관계에 있고, 누가 보더라도 더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청소년교육체육과장님께서 이것을 지도감독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체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연합회나 클럽은 민간단체이지, 저희 승인을 해 주고 인가해 주는 단체는 아닙니다. 그 관리하는 단체는 생활체육회입니다. 물론 저희가 일정부분 보조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한으로 봤을 때는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부적 운영까지 저희가 관리감독 하게 되면 간섭으로 보일 부분이 있는데, 물론 저희가 시민의 단체이기 때문에 조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민간단체지만 연합회와 클럽 간에 모두가 다 시민이기 때문에 동등한 관점에서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처음에는 단체라는 해석을 왜 엉뚱하게 해 주셨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단체라는 걸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체 규정이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어쨌든 과장님이 해석해 준 단체하고 감사원에서 해 주는 단체가 다르죠, 의미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해주시는 단체의 의미는 객관성을 상당히 잃었다고 보여요, 형평성을. 그리고 감사원에서 하는 것은 정확한, 제가 볼 때도 법적으로 단체가 그 의미가 맞고. 지금 과장님은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이게 우리 체육시설, 문화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 문화체육에 관련된 부분은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고 적어도 지도감독을 할 권한은 없다손 치더라도 그 방향 트렌드 정도는 제시해줄 수 있고, 적어도 예산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지도감독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결국은 지금 우리 도지사기 생활체육 하는 것도 우리 군포의 가치를 올릴 뿐만 아니고 우리 동호회, 우리 시민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형평성을 잃어버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군포시민으로 불행하게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민간단체를 관에서 일일이 간섭한다는 것은 시민들도 사실은 원치 않을 겁니다. 분란이 났기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거지, 그 클럽도 한동안 연합회에서 11년 동안 같이 잘 한솥밥을 먹었던 클럽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상대방들이 저희가 개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또 제가 사실은 양 클럽에 시에서 조율해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밤을 새더라도 할 테니까 이야기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자 간에 이해를 하고 그것을 봉합을 하려고 하는 차원이 되면 괜찮은데 오히려 그것이 시에서 간섭한다고 그러고 왜 공무원이 민간단체인데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칙론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구요. 물론 공무원이고 체육을 담당하는 과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민이 원한다든지 또 그것에 개입해서 할 수 있는 여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놓치지 않고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행정지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행정학에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실제로 우리 실무에서도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특히나 과장님 산하에 있는 체육문화단체에서 분란이 생기면 제가 볼 때는 그게 불법이 아니고 부당하다 그래도, 불법이면 우리가 관여하거나 수사기관에서 관여하겠지만 부당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행정지도를 하든 어떤 방향으로 트렌드를 제시해 주는 게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장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과장님 성격상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나가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독 소극적인 행정마인드를 갖고 계신다면 제가 볼 때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사실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하는 것은 보는 사람 관점에 의해서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체가 11년 동안 잘 운영이 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코치문제 때문에 발생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가 개입이 돼가지고 봉합할 수 있는 마음자세가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는 발생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희재 위원 과장님, 그 정관이 클럽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정관 자체에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도 그동안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죠.

이희재 위원 전혀 이상이 없는 게 아니고 참은 거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참은 거지. 자기들이 감수한 거라구요. 감수했던 이유는 배드민턴장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정관이 이렇게 규정돼 있으면 코치의 선임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지도를 해야지. 그게 행정의 손길이 뻗쳐줘야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어느 정관에 코치가 선임하도록 돼 있죠?

이희재 위원 코치의 선임을 정관에, 배드민턴 연합회 정관에 배드민턴 연합회에서 선임하도록 돼 있잖아요. 코치 선임을. 수요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연합회에서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구조적인 문제이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운영의 방법이고 분란이 있느냐 없었을 때의 관계인데,

이희재 위원 11년 동안 문제가 안 생겼던 것은 참아서 그런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잠깐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지금 분란이 됐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클럽에서 전문가 코치를 영입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연합회에 요청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위원장 박미숙 과장님, 잠깐만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관점에서,

○위원장 박미숙 과장님, 잠깐만요. 이희재 위원님 잠깐만 정회하고 하시죠.

이희재 위원 네.

○위원장 박미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다 마셨죠?

이희재 위원 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배드민턴 동호회에 문제가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문제가 있어서 그게 우리 군포시 내의 문제뿐만 아니고 감사원에 청구하고 비리척결운동본부인가 거기도 민원을 제기하고 청와대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우리는 모르지만 굉장히 그 분쟁으로 인해서 군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행정력이 미쳐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행정력이 미쳐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지도감독 권한이 없다 그래서 행정력이 미칠 수가 없다고 표현하시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권고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화합하는 측면에서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제가 열심히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두 단체 간에 약간의 감정적인 부분들이 개입되면서 시에서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외부로 터져 가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조율할 시기가 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개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시 한번 조율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저는 오늘이라도 두 단체가 조금씩 양보해서 한다면 저는 항상 열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활체육이지만 어쨌든 군포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조금 편법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엘리트 체육코치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 그 사람들이 코치로 해서 어떤 이익을 보는 방법, 여러 가지가 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행정력이 미쳐서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자꾸 외부로 퍼져 나가기 때문에 군포의 가치를 계속 떨어뜨리잖아요. 우리 군포가 살기 좋고 책의 도시고 어찌 보면 문학의 아름다운 도시로 표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군포의 가치가 자꾸만 떨어지고, 그다음에 배드민턴 연합회에서 그런 정관 규정이 있으면 외부인들이 볼 때는 상식이 안 통하잖아요, 정관 자체가. 그래서 간곡히 부탁하건데 적어도 군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는 행위들이 있을 때는 행정력이 꼭 미쳐서 그게 군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152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있어요. 예산이 늘어났더라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것은 당동2지구 복합체육시설에 대한 용적률 배상보험, 재해복구 공제보험하고 작년에 집중호우 시 토사가 유입된 부분이 있어서 준설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용적물 배상책임이 백만원에서 오백몇십만원으로 증액된 그 부분 말씀하시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현 상태에서 전체 보험에 가입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된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용적물 배상공제를 매년 가입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1년에 한 번씩 입니다.

이희재 위원 1년에 한 번씩 가입하면 금액이 이렇게 갑자기 증액될 수가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매년 1년에 한 번씩 가입하는 금액인데 예산을 100만원으로 세웠는데 총예산이 550만원으로 간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400만원이 증액됐는데 매년 세우는 예산인데 작년 것을 보고 우리가 100만원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작년까지는 저희 시에서 하다가 공단으로 금년도에 위탁되면서 보험을 이렇게,

이희재 위원 시에서 용적률 배상공제를 가입하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입하나 금액은 똑같잖아요. 주체가 바뀐다고 해서 배상공제 금액이 늘어나지는 않을 건데, 그런데 왜 100만원이었는데 예산이 왜 551만원으로 늘어났냐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 부분은 아마 당초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원래 작년에도 551만원이었어요, 용적물 배상공제금액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작년에는 510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100만원밖에 안 세웠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예산편성 과정에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계속 내가 전출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전출금이라는 것이 조례에 원칙만 정하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주는 것이 돼 버리잖아요, 예산범위 안에서 주다 보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실제로 담당 실과에서는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고,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예산낭비 사례도 초래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통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조례에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출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조례에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일반적인 원칙만 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계속 초래하잖아요. 왜냐하면 담당 실과에서 자세하게 내용을 잘 모르고 출연할 때 재단이나 공단에서 그냥 심의한 것을 가지고 오면 그대로 그것을 결재하고 우리한테 올라오다 보니까 실제로 필터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 예산집행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칙이 있으면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검토단계는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53페이지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 지원으로 군포중학교에 배정이 됐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예산 배정하는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것은 군포중학교 인조운동장 교체공사인데 2007년도에 만들어져서 8년이 경과했는데 문광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2010년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인조잔디에 유해성 물질들이 있다, 그래서 100% 정부에서 지원되어서 교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2010년도 이전에 인조잔디가 조성된 건 군포중학교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현재 현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인조잔디구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학교에는 거기하고 저희 체육관에 게이트볼장이 인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인조잔디 있는 곳이 또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시 전체적으로는 4개입니다.

이희재 위원 인조잔디가 5개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학교는 4개고, 게이트볼장 1개 하구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2010년도 이전에 만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맞아요? 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2010년도에 만든 설립연도하고 인조잔디구장 현황하고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그것 좀 제출을 받아주십시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받고 싶은 것은 운동장 개보수가 국비로 내려왔는데 군포중학교에 배정됐는데 이게 형평성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는 거거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대답하기 불편한 것도 있었고 제가 물어보기 불편한 것도 있었는데 질의에 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감사합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이희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군포중학교 운동장 보수 건은 제가 알기로는 김도헌 의원이 국비를 따온 걸로 알고 있어요, 5억 500만원을. 그래서 문광부하고 교과부하고 반반씩 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항 맞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견행 위원 군포중학교가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 굉장히 좋은 성적도 냈고 운동장이 오래되어서 아마 그런 민원이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고, 또 자체적으로 1억여 원 예산도 준비하고 있었구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견행 위원 우리 시비 투자되는 부분은 없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151쪽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예산이 도비 내시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1억여 원이 또 섰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이 부분이 해마다 마무리 추경 때 많은 금액들이 불용처리 되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의회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주문을 넣잖아요. 그래서 과에서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니까 아마 학교 측에서 사용을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 부분은 예산편성 할 때 학생 인원수를 가지고 저희가 도에 통보를 해서 예산이 반영되는데 지금 인상된 부분은 사실 작년에 38개 학교 중에서 18개 학교는 친환경 쌀을 공급했었구요. 나머지 20개 학교는 G마크 쌀을 공급했는데 친환경과 G마크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1만원 이상 더 지원이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동급식센터도 있고 친환경을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100% 38개교를 친환경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 금액이 발생된 부분이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연말에 학생들 수가 조금 변동이 되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확인된다고 하면 도하고 협의해서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전 학교에서 다 수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부 친환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확인을 한번하고 답변을 해주세요. 맞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맞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연말에 마무리 추경할 때 불용처리 되는 금액이 예전처럼 많지 않겠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지금 생각했을 때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농산물을 학교에서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단가가 일반 저기하고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영양사들이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좀 꺼려하는 것 같아요, 급식비가 올라가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견행 위원 그러면서 항상 불용액이 남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농산물은 저희가 친환경을 먹게 되면 30%를 지원하거든요. 학교에서는 무상급식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질보다는 양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싼 것을 먹는 경우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학교도 저희가 친환경으로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공동급식센터를 통해서 회의라든지 공문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저도 그 부분에 주문하고 싶은 것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불용액은 계속 남아돌아가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도에도 건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는 그런 거예요. 해마다 연말 되면 지원되는 금액의 거의 반 이상이 불용처리 돼버리고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책개선이 필요한 것을 지자체에서 도로 내용도 건의도 하고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견행 위원 시민체육광장 게이트볼장 보수는 체육광장 내에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것을 어떻게 전면 보수하는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전체.

이견행 위원 전체 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견행 위원 그 틀부터 그 안에 재료까지 다해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게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그런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내구연한도 됐고 인조잔디 잎이 지금 다 마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면교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 비용이 7,000만원이 된다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견행 위원 이것과 관련된 견적 받은 내용이 있으시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견행 위원 견적 받은 내용, 산출내역 제출하실 수 있으시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 부분은 견적이 도에서 배정되면서 산출되어서 내려 왔는데 그 공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그것 한번 위원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견행 위원 그렇게 자료 요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할게요. 시민체육광장 게이트볼장에 조금 전에 주연규 위원님하고 가서 확인했는데 거기가 두 면이 있잖아요, 안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성복임 위원 두 면이 있는데 앞에 있는 면과 뒤에 있는 면의 상태가 다르던데……, 상태가 똑같지 않거든요. 앞에는 훼손이 많이 되었고 뒤에는 쓸만하다고 보이는데 이것을 2개 다 교체하는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번에 교체하면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깔끔하게 교체를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뒤에 있는 건 사용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던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어르신들이 잔디가 좀 있어야 되는데 마모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면적이 300여 평 되더라구요. 그리고 이미 보조도 받은 상태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개선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설치시기는 같은 거죠? 앞에 하고 뒤에 있는 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앞에 있는 것을 많이 사용을 했던 건가요? 앞에 것은 모래알 같이 생긴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이렇던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앞에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출입이 되기 때문에 구두라든지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행사 같은 때 보면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뒷면보다는 앞면이 훼손이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것 확인해 보셨죠? 뒤하고 앞하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뒤를 교체해야 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민을 위해서 도에서 보조도 된 사항이고, 또 한 쪽을 해놓고 되면 다른 쪽 부분이 자연스럽게 교체 요구가 될 것도 같구요. 그래서 기왕에 하는 것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30% 지원받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구요. 국제교육센터 용역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들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용역을 통해서 건물의 배치문제 말고 무엇을 얻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설계 틀을 전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어느 면적을 가지고 방향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그런 부분들이 큰 틀인데 세부적으로 봤었을 때는 입주기관들의 배치라든지 설계부분이라든지 기능 전환에 따른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기능 전환에 대한 효과라는 것은 어디까지 분석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용인원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어떤 수익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분석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견행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시민체육광장 게이트볼장 보수 견적자료하고 이희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학교운동장 및 군포시 체육관에 인조잔디 깔린 연도별 현황을 본 위원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러면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사업수익 등 50%인 62억 4,925만 1,000원이 증액된 185억 5,8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5쪽입니다. 경영기획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인 2억 4,290만 6,000원이 증액된 50억 6,7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부곡공영차고지 신규 수탁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이 원인이며, 예산안 49쪽 체육시설팀 복합생활스포츠타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3%인 1,180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8,8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55쪽 교통지원팀 공영주차장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7%인 5,800만원이 증가한 12억 9,2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지공원주차장 추가 수탁에 따른 운영경비 등이 증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9쪽 교통지원팀 공영차고지 세출예산은 59억 3,654만 4,000원이 증가한 60억 3,1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곡공영차고지 신규 수탁에 따른 운영경비 등이 증가 요인입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이사장 임명진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아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질의하시는 내용 보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용적물 배상공제가 기존 100만원에서 551만원으로 증액됐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예산편성 할 때 기준에 있던 것 보고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것은 전년도까지는 시장 명의로 했었는데 위탁되면서 저희들이 했었는데 회계과에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떤 실수를 범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정확한 금액을 파악해야 되는데, 기히 보험 들었던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자료를 받고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니에요. 작년에 510만원이었는데 최소한 500만원 정도 계상하는 게 맞는데 100만원만 계상했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것은 가장 큰 금액이 500만원 차이나는 것은 나무로 된 데크 있지 않습니까? 나무데크하고 계단이 추가되었습니다. 시에서 들었을 때는 그 부분이 보험에 들지 않았었는데 저희들한테 넘어오면서 그 부분까지 다해야 된다고 나중에 확인되어서 그 금액의 차이입니다. 그것을 실수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100만원이 맞는데 추가되어서 551만원이라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전체 소요금액이 648만 1,8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못 들었던 것이 나무데크하고 계단이 514만 2,700원이 누락됐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나무데크하고 계단 추가하는 게 증액되어서 100만원이 551만원으로 뀌었다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건 아닙니다. 전체 보험금액이 그러니까 648만 1,800원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확보해야 되는데 514만 2,700원을 계상하지 못하고 나머지 차액만 계상했던 거였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예산서에 보면 기존에 100만원 예산을 수립했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551만원이라면서요? 보험금액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보험대상을 주차장하고 축구장 그 부분만 계상해서 백몇만원을 계상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용적물 배상공제에 가입하려고 보니까 그 이후에 데크도 있고 공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추가되어서 총 금액이 648만 1,800원이 되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용적물이 무하자 책임을 지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관에서 무하자 책임을 지면 당연히 용적물에 대해서 공제에 가입을 해야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게 애당초에 저희들 착오였다고,

이희재 위원 착오가 아니라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잘못을 했구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잘못된 겁니다.

이희재 위원 용적물 배상책임에 대해서 직원들이 이해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런 면에서 조금 업무에 미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용적물은 무하자 책임인데 당연히 우리 국가나 행정기관이나 그 시설물 관리하는 데서 무조건 책임져 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과실을 떠나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당연히 용적물은 다 배상공제에 가입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를 배상해야 되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것 100만원만 해가지고, 아까는 수치적으로 착오가 있었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앞으로 이런 것은 작은 거지만 어찌 보면 업무능력을 조금이지만 표현하는 기준이 될 것 같아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잘 챙기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질의하는 내용 보셨다 그러니까, 배드민턴장에서 단체 이용이 들어왔을 때 같은 시간대에 경합을 하면 어떻게 처리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내부적으로는 지금 선착순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관련단체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당장 4월 1일부터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실제로 행정이 미흡하잖아요. 4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공시도 하고 안내도 하려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실제로 수요자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빨리 방침을 정하고 공시를 해줘야만 이용자들도 공정하고 형평성을 잃지 않게끔 우리가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사실 복지라는 게 형평성을 잃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도 정관에 형평성을 잃어가지고, 물론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는 아니지만 정관이 형평성을 잃다 보니까 그 회원들이 불만이 생기고, 결국은 배드민턴장 이용권에 대한 룰을 깨가지고 잡음이 많이 생기고 군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때만 공정성을 잃지 않는 것이지 메시지가 자꾸 바뀐다든가 메시지를 보류한다든가, 아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님이 아직까지도 어떤 결단을 못 내리고 있다는 것은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고 재량권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을 잃게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빨리 공시를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선착순으로 하든, 추첨을 하든, 뺑뺑이로 하든, 어쨌든 공정성을 잃지 않는 방법이 지금 현재는 제일 최선인 것 같아요. 워낙 불협화음이 심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이사장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조례상에 일주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일단 공시를 했습니다. 상급기관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를 충족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다소 지연된다는 것을 알려줬구요. 늦어도 3월말 이전에는 마무리 지을 테니까 이해를 해달라는 걸로 띄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방침이 안 정해졌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우리 안은 이미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하고 의견을 지금 듣고 있는 중입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됐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감사원은 진정이 들어가서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감사받는 과정에서 우리 팀장이 같이 수감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불미스러운 일이죠? 우리 군포시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군포시라는 명예에는 큰 실추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희재 위원 하여튼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하셔가지고, 다수도 중요하지만 불이익을 입는 소수도 존중을 받아야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원칙을 지키는 군포시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55쪽에 공영주차장 동력비는 양지공원 주차장 인수에 따라 2,000만원 정도 계상하신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 뒷장에 보면 56페이지에 탑승형 청소차라는 게 뭔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청소공간이 아시다시피 공간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공항 같은 데 가면 미화원들이 타고 전동으로 운전하면서 청소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어디를 청소하실 계획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양지공원 지하주차장을 비롯해서 그건 구입하게 되면 중심지하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쪽의 그림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림이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이석진 위원 그런 청소차가 양지공원 주차장하고 여기 중심상가 공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주로는 양지 지하주차장에 쓰겠구요. 그다음에 틈이 나면 중심 지하주차장에도 쓰려고 그럽니다.

이석진 위원 이게 로드로도 나올 수 있는 차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길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석진 위원 나올 수 없는데, 그럼 차로 운반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차로 이동을 해야죠. 화물차로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게 배터리 차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석진 위원 이게 공항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복도형으로 된 데, 이런 데는 좀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주차장에 필요한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준공식 때 가보셨겠지만 그 면적이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미화원 한두 명 가지고 빗자루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소를 거기 주차장을 하고 또 남는 시간대에는 그걸 운반해서 예를 들어서 송죽주차장이나 중심 지하나 이런 데까지도 사용을 하시겠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송죽주차장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될 것 같구요. 하여튼 이 장비가 최대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활용은 그렇게 하겠다고 여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설명은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석진 위원 이게 무거워서 차로 옮기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거기 옮겨놓으면, 무게가 340킬로그램, 이게 뭐 들 수가 있나요? 들지도 못하는 건데, 이것을 지게차로 떠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옮겨 다니겠다는 거예요? 이게 거기밖에 쓸 수 없는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하여튼 최대한 여러 모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여러 모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석진 위원 여러 모로는 맞지 않는 것 같구요. 이게 오히려 옮겨 다니는 비용이 더 들게 생겼어요. 이사장님, 그렇지 않나요? 그럴 것 같은데요. 환경정비용 고압세척기, 그 밑에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이것은 물청소기입니다. 물로 고압해서 물로 쓸어내는 게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바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아까 말씀드렸던 탑승형 청소차는 주로 양지 지하에서 쓸 거구요. 그다음에 고압세척기는 타워주차장, 송죽이라든지 타워주차장하고 중심 지하 쪽에서 중점적으로 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석진 위원 현재까지는 청소를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현재는 주차요금 징수원들이 틈틈이 하고 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청결유지가 굉장히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이석진 위원 이것은 찬물만 나오는 고압세척기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찬물밖에 사용할 수 없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석진 위원 결론은 한정돼 있네요? 여름철이나 얼지 않을 때 그때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혹한기 이외에는 다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보통 보면 11월부터 추울 때는, 지금 3월말인데도 어떤 때는 추워서 영하로 떨어지고 그러는데 쓸 수 있나요? 이왕이면 그렇게 청소를 다양하게 할 데가 많을 것 같으면 냉온수 세척기를 사서 다양하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청소를 하고 쓰실 것 같으면. 냉수만 쓰는 것은 그렇게 크게 필요치 않는데. 그리고 때도 잘 안 지워지고 그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이 잘 모를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온수를 끼울 수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온수 겸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온수 겸용이 왜 없어요? 여기 관내에 있는 세차장 가면 다 있지. 있구요,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석진 위원 그게 사실 청소를 하면 정말 청소가 잘 되지, 이 냉수로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물 뿌리는 정도, 형식적으로. 그런 정도밖에는 용도가 안 되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먼지 제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구요.

이석진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먼지 제거는 냉수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온수 겸용이 있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예산에서는 안 되구요. 예산범위 내에서는 안 돼요. 한 사오백 정도 갈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이런 예산을 세우고 청소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예산을 세우실 때 정말 용도나 뭐랄까요, 오래 예산을 절감하는, 쓸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세우고 또 거기 기능도 맞게끔 이렇게 어떤 장비를 사는 걸 예산을 세우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양지 지하주차장 추가 인력은 더 뽑는 건 아닌가요? 인력채용을 하지는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양지 지하요?

이견행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양지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아직 인력이라든지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 지금 용역중인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제도 만들어지고 정원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단 인건비 예산 확보한 것은 초기단계에서 구상하고, 용역이 정식적으로 납품은 안 됐지만 중간단계를 받아서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경영기획실 인건비 예산에 지금 여기 양지 지하주차장 관련 인건비 예산도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그렇습니다. 양지하고 부곡하고 제가 자꾸 헷갈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견행 위원 잠깐만요, 이사장님. 이게 지금 답변이 이렇게 그냥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 듯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추경예산 얼마나 된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죄송합니다.

이견행 위원 이것 추가경정예산 시설관리공단 몇 푼이나 되세요? 지금 이석진 위원 질의하는 데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기계를 어떻게 운용하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인원이 어떻게 배정된 지도 파악이 안 되고. 예산심의 받으러 오신 거예요,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여기 예산 심의하는 특위가 그렇게 만만해 보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죄송합니다.

이견행 위원 하도 답답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지간하면 이렇게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답변하시고 저렇게 답변하시고. 답변이 하나도 정확한 게 없잖아요. 지금 양지 지하주차장과 관련해서 인건비 예산은 없으신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견행 위원 지금 여기 시스템은 무인시스템으로만 정리돼 있는 거구요. 그렇죠? 아직까지 저기가 안 돼 있는, 지금 위탁계약 됐습니까? 안 됐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무인시스템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견행 위원 안 만들어졌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견행 위원 예산 통과되면 만들어지는 거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견행 위원 운영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거기도 사람은 배치를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무인으로 운영이 안 됩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견행 위원 그러면 기존 주차관리팀 인원 가지고 활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지금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사람 채용해야 된다면 채용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시면 다음 2차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데 그 안에는 어떻게 운영하시구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동안에는 우선은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존에 예산 인건비 확보된 범위 내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부족금액은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럼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시겠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러니까 기존에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견행 위원 기존에 확보된 예산범위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주차관리요원을 활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 말씀이 아니고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모자라서 더 써야 되는 사람들은 기존에 다른 사람 용도로 계상된 인건비 중에서 일부를 당겨서 쓰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견행 위원 아니요, 인건비를 그렇게 써도 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일단 먼저 원칙은 기존 인력을 넘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고 안 됐을 경우에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금산1·2의 인력이 그게 무료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은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무료로 바뀌기 때문에 그 인력 3명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견행 위원 본위원도 워낙 양지 지하주차장이 크기 때문에 청소차를 운용하는 것도 맞다고 보구요. 지금 서비스 차원에서도 그렇고 청소하기가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그 장소가. 그래서 그런 것 활용하는 것에 충분히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아까 이석진 위원님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청소차량을 어떻게 운반해서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이러시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청소하는 시간도 한계가 있을 거고. 청소운영시간을 보면 백화점 같은 경우도 보면 새벽시간에 한두 시간 하는 거예요. 차량 없을 때 청소하지 차량 있을 때 청소도 못합니다. 그러신데 그걸 어디로 옮기고 이러신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셔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건비 예산 관련해서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이구요. 예산운용과 관련해서 그것은 부시장도 하셨으니까 너무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이 예산운용과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그것은 공단 내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 다른 어떤 부분과 관련해서는 운영원칙에 맞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어떤 부탁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저도 탑승형 청소차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양지공원 바닥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다. 몇 평방미터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연면적이 8,417평방미터입니다.

이희재 위원 8,417.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8,417.65평방미터입니다.

이희재 위원 탑승식 바닥청소기 용량을 보니까 1시간에 1만 제곱미터를 하네요? 그러면 1시간이면 다 청소를 할 수 있다는, 이론적으로 그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그럼 이것은 아까 우리 이견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를 누가 하는 것도 중요, 기존에 주차장의 바닥 청소는 누가 했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지금 다른 지역에요?

이희재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거기는 새로 신규로 된 거니까 없었구요. 다른 데는 기존에 있는 것은 우리 요금 징수하는 분들이 틈틈이 휴지를 주웠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나가서 별도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이. 그렇게 해서 청소도 하고 물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이게 맞교대하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근무자들은 맞교대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나머지는 직원들이 나가서 청소를 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꼭 필요할 때는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휴지 버리지 말라는 캠페인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견행 위원님이 말씀대로 지금 인력예산이 없으니까 이것도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운행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견행 위원 이것은 면허증 같은 것 없어도 상관없어요? 운행의 안전상 문제 같은 것은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것은 없어도 됩니다. 자격증 없이.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청소를 용역을 줄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아직 그것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것은 검토 안 해봤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이렇게 물건 사놓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어요? 누가 담당자도 없고 그냥 틈틈이 나와서 막 운행을 하다 보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야 용역을 주면 좋죠. 그렇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기존의 인력 가지고 활용하려고 그런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차만 산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우리 업무직 직원들이 할 거예요, 청소는.

이희재 위원 직원들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업무직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일반직, 기능직 말고 업무직이라고 있는데 그 업무직 직원이 쓰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희재 위원 매일 순번을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특정인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특정인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장비를 이 사람 저 사람이 맡겨놓으면 장비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구입하는 것도 문제지만 제가 볼 때는 운영하는 것도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금산1·2가 무료주차장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성복임 위원 여기 지금 근무하는 인력이 몇 분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세 명입니다.

성복임 위원 세 분요? 그다음에 지금 교통과 예산에 보면 금정제일 외 1개소 무인주차장 설비한다고 왔는데 여기도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있으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금정에는 지금 근무자가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금정에는 몇 분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거기 한 명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한 명하고, 지금 금정 말고 1개소는 어디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성복임 위원 금정 말고 1개소. 무인시스템 하는 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대야동에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거기는 몇 명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거기는 근무자가 원래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네 분이 유휴인력이 남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양지공원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양지 지하 쪽에 우선 투입할 예정입니다.

성복임 위원 투입하고, 그러면 추가 별도 채용이나 이런 것은 없어도 가능한 건가요? 이 인력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 부분은 용역결과가 나와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심상가 지하주차장에 금연단속이 들어간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위원장 박미숙 그러면 금연단속을 보건소에 속해 있는 단속반만 단속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도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지금 현재 저희들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계도 측면에서 “담배 피우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러면 단속반들이 없을 때는, 지금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가서 보면 학생들이 교복을 버젓이 입고 지하주차장 차 뒤에서 담배를 많이 피워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보건소하고 공단에서, 주차장은 담배를 못 피우게 우리가 금연구역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위원장 박미숙 그러면 양지공원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넓어가지고 거기도 아이들은 많이 드나들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그 주차장의 금연단속을 어떻게 제대로 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건소에 있는 직원만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근무하는 분들도 단속을 할 수 있는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단속 안 하는 시간대에는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1차적으로 중심 지하 같은 경우는 단속권한은 없지만 거기다 금연벨 2개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지나가다가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벨을 울리면,

○위원장 박미숙 그것을 어느 어느 쪽에 해놓으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중앙로타리 부분 계단 부분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런데 소리 안 나던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아니, 담배를 피우면 소리가 나는 게 아니구요.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본 누가 “담배 피우지 마시오” 하는 소리를 하는 대신에 가서 벨을 누르면 그때 방송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계속 나오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미숙 아, 가서 눌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시민들이 누가 보면 아이들한테 말하기는, 요새 아이들이 좀 겁나니까 그 벨을 누르면 방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위원장 박미숙 그러면 그런 홍보를 해서 그 주차장을 활용하시는 분들, 거기 써서 붙여 놓으시든지 하세요. 그것 있는 것 아무도 몰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지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이 넓다 보면 아이들이 들어와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제대로 발견 못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니까 잘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16시 15분)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포문화재단 상임이사직무대행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안녕하십니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군포문화재단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본 예산액보다 9억 3,381만원 증액된 136억 9,239만원입니다. 출연금 8억 2,300만원과 외부지원 및 보조금사업 등 성립전 예산 1억 1,0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경영기획실 예산입니다. 수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지출예산은 직원연수비 1,000만원 증액 및 수선유지비 1,000만원 삭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예산은 청소년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비 보조금 추가지원으로 차액분 580만원을 경영기획실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진흥본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은 자본적 출연금 8억, 외부보조금 사업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예술회관 노후된 무대음향, 반사판 교체공사비 8억원, 외부보조 사업금인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사업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활동본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페이지부터 74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은 보조금 및 자부담 수입 1억 1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군포시 보조금 배치지도사 인건비를 수련관, 당동문화의집, 광정동문화의집에 5,940만원을 편성하였고 방과후 아카데미사업 운영비를 수련관, 광정동문화의집에 1,0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련원 청소년영어캠프 사업을 2,5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에 입금된 후원금 및 포상금 사업비를 580만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본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은 자본적출연금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여성회관 노후된 전기실 변압기 교체공사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군포문화재단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군포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상임이사직무대행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예산안 31쪽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사업수익 등 7.3%인 9억 3,381만 6,000원이 증액된 136억 9,2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5쪽입니다. 경영기획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인 580만원이 증액된 48억 9,4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외직원연수비 1,0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9쪽 예술진흥본부 지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인 8억 400만원이 증액된 43억 1,7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무대음향 반사판 교체 8억원에 대하여 교체 및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9쪽 청소년활동본부는 기정액 대비 3.9%인 1억 100만 6,000원이 증가한 26억 7,3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77쪽 문화교육본부는 기정액 대비 1.2%인 2,300만원이 증액된 18억 7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실 변압기 교체공사 2,3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문화재단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서 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8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공공운영비가 예산이 한 2억 7,100만원 정도 계상돼 있거든요. 38페이지 중간 상단에.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2억 7,100.

이희재 위원 네, 월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공공운영비라고 하면 전기료 등 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보면 임대 준 부분이 많죠?

○ 지금 임대 준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희재 위원 여러 군데 있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브로커리 식당,

이희재 위원 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 있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옆에 아름다운 가게하고 2층 로비에 매점 이렇게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임차인들한테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징수하고 계시는 거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다 받습니다.

이희재 위원 받고 있다구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받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받고 있지 않다고 하던데, 받고 있는 것 맞습니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확인했었던 거예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임차부분에 보면 점유부분에 공유부분이 있죠? 임차인들이 점유부분이고 공유주변이 있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이희재 위원 예를 들면 임차한 사람이 10평을 임차 받았으면 10평은 점유부분으로 임차를 했는데 공용부분이라 하면 전체 부분에서 그 사람이 사용하는 화장실, 복도, 주차장 부분을 공용부분이라 하잖아요? 그 부분에 관리비를 받고 있다는 건가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가지고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만약에 안 받고 있다고 그러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있어서 잘못된 거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제가 그 계약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계약서 제가 봤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계약서를 확인해 보고,

이희재 위원 계약서 제가 확인했어요. 했는데 그런 부분은 명시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명시가 없다손 치더라도 당연히 부담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공용부분은. 우리가 통상 임대차계약서 할 때도 당연히 공용부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사용을 하니까 부담을 해야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전체적인 계약하는 부분에서 거기에 포함이 된 부분이 있는지 별도로 다르게 있는지 그것은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든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만약에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징수하지 않았다면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공용부분이면 제 상식으로는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자료에 온 것 보면 점유부분 공유부분도 임대료에 포함돼가지고 계산을 했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만약에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안 받았으면 잘못된 거죠?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안 받았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지금 받고 있는데,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하여간 계약을 그런 조건을 안 달았을 부분이, 공용부분을 제외한다는 그런 조건이 없으면,

이희재 위원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 게 만약에 전용부분만 계획했다 그러면 공용부분은 사용하면 안 되겠네? 사용을 하잖아요. 만약에 국장님 논리라면 계약서에 전용부분만 계약이 되어 있다 그러면 공용부분은 사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이희재 위원 당연히 공용부분이 사용할 게 전제가 되고 계약서에 없다손 치더라도 사용하면 사용료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 맞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이희재 위원 만약에 우리 시에서 부담을 못 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추가로 저희가 또,

이희재 위원 추가로?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이희재 위원 소급해서?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소급해서?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사용일자부터 받아서,

이희재 위원 소급해서 해야 된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이희재 위원 시효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관리비 시효가?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보통 5년이지 않습니까?

이희재 위원 안 그래요. 만약에 시효를 놓쳤으면요? 시효를 놓쳐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으면?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그 부분은 관련 직원이 고의로 실수를 했다면 응당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 했으면 행정상의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확인해 본 결과 여러 가지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국장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셔도 좋고 저한테 보고하셔도 좋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구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계약서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9페이지 하단에 보면 아까 국장님도 들으셨겠지만 반사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이희재 위원 음향반사판.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이희재 위원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까 먼저 시간에 홍보실에서 답변을 드렸구요. 2012년도에 안전진단검사를 받아서 그 결과를 감사원에서 확인해서 왜 안 하고 있느냐 해서 시에서 얼마 전에 감사원에 보고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무대설치장비가 상당한 고가이고 예술회관이 준공된 지가 근 15년에서 18년 정도 됩니다. 95년도에 착공되어서 98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기계설계에 따라서 적게는 15년에서 18년까지 되어서 노후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면 굉장히 예산이 큰,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30억 가까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사정상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된 것이고요. 작년도 본예산에도 문화재단에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못했다가 감사원에서 자꾸 채근을 하고 어떻게 됐냐 확인하니까 부득이, 아까 추경에 꼭 넣어야 되냐, 아니냐,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물론 맞습니다. 본예산에 넣어서 하고 추경은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건데 부득이하게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8억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부분인데 자료를 저희가 홍보실에다 충분히 제출할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하자만 사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본예산에 들어와서 전체 우리 예산하고 밸런스를 맞추는 게 맞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본예산 성립 이후에 새롭게 변동된 사항이거나 추가로 변동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오는 건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둘째는 내용연수를 물어보니까 홍보실장님이 잘 모르시더라구요, 반사경의 내용연수를.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이희재 위원 만약에 내용연수가 있다 그러면 내용연수에 따라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이 가고, 세 번째 가격에 대해서 견적서를 제출 받아서 하는데 반사경이 아마도 조달청에는 가격이 여러 개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인터넷만 뒤져 한두 군데 봤는데 통상 가격이 음향반사판 하나 교체하는데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평균으로 해서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런데 아까 견적서를 보니까 3,000만원대부터 해서 1억 몇천만원 대까지 견적서를 보여주더라고요. 현재 제가 샘플로 갖고 있는 음향반사판 견적서는 실제 견적이 아니고 공고입찰을 낸, 음향반사판 가격은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걸로 사료되는 광역시에서 반사판을 구매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가 퀄리티가 우리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비싼 고가의 음향반사판을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가잖아요. 그리고 추경에 이렇게 고가의 음향반사판이 통상가격보다 높은 게 올라왔다면 사전에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되고 필요성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미리 의회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지금 가격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도 그쪽에 무대감독이나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보고를 받은 결과 예술관 규모에 따라서 반사판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구요. 최근에 인천문화회관이라든가 국립극장이라든가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대구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천이라든가 국립극장에서 한 것을 토대로 해서 무대감독 기술자들이 견적을 내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2년 전에 6억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윤이라든가 제세공과금 그런 것에다 또 2년이 지났으니까 물가상승 이런 것을 적용해서 약 8억 정도면, 작년에 인천이 7억 9,000인가 얼마 주고 공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 선이면 우리도 공사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제출한 것이고요. 이게 정확하게 물가정보지에 얼마 나오거나 금액이 좋으면 좋을수록 상당히 제품 퀄리티는 올라가겠지만 저희 예술회관 수준에 맞는 것을 봐가지고 이 정도 수준이면 되겠다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예술회관 생명이, 무대 반사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구요. 좋은 시설에서 시민들이 음악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취하고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통상의 가격에서 범위가 결정되면 되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높은 가격이 설정된다면 모럴헤저드가 굉장히 의심 가잖아요. 그렇다면 사전에 와서 소통이 되든지……, 지금처럼 이렇게 온다 그러면 특정업체를 찍어서 고가의 장비를 매입하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예산 낭비가 되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제가 이 특위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 좀 그런데 이게 시장이 굉장히 좁습니다. 대한민국에 예술회관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업체들이 몇 군데 안 되는데 이런 것 하면 서로 난리가 나는 거죠.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도 이런 것 때문에 계약하다가 상당히 안 좋은 일을 겪고 그래서 직원들이 충분히 공정하고 공평하게 좋은 시설을 하도록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이희재 위원 이게 조달청 입찰을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제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결국은 우리가 필요한 음향반사판을 선택하게 되면 그 특정업체를 어쨌든 선택하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2개 샘플로 뽑은 것은 대구광역시하고 울산광역시였는데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이 단체들이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울산하고 대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평균 3,000만원 정도의 음향반사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최저 삼천 몇백만원부터 시작해서 1억 2,000만원까지의 고가의 반사판을 우리가 구입한다고 내용에 나와 있더라구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잘못 편성하거나 아니면 특정인한테 이익을 주는 오해의 여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승인을 받기 쉽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뜻에서 저기한 것이고, 저희 자료를 보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답변을 하시는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이 앞에 번에 한 홍보실장님도 그렇고 잘 몰라요, 이 내용을 잘 몰라요. 과연 누가 이 내용을 의회에 와서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야지 집행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설명하시는 국장님이나 실장님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니까 대충 아시는 것이고, 그 대충 아는 설명을 듣는 우리 심의위원들도 답답한 거예요. 작은 예산이면 상관없는데 800만원, 80만원 정도 같으면 대략 듣고 집행할 수 있는데 8억이면 대단한 혈세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계산해도 수백 명, 수천 명이 낸 세금이라는 거예요, 이 8억이면. 이 8억을 집행하는데 대략 대략해서 넘어간다는 것은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사실 동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염려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충분한 설득을 할 수 있을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직무대행님 65쪽에 해외 직원연수비가 있어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이석진 위원 이 부분은 경영기획실 직원들 해외연수비인가요? 아니면 문화재단 쪽,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문화재단 전체가 해외여비가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편성을 못하고 부득이 1회 추경에 넣게 되었는데 아시겠지만 문화재단에서 철쭉축제도 개최를 하고 있고 각종 축제를 저희가 맡게 되었습니다. 직원들 역량을 키워야 될 것 같은데 8월 되면 아시겠지만 자매단체 아츠기시에서 은어축제도 하는데 시의 공무원들은 다 가고 하는데 정작 축제하는 문화재단 직원들은 빠진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부득이 하게 해외연수비를,

이석진 위원 축제관련 쪽에 종사하는 직원 중에 다섯 명을 선발해서 아츠기시 축제에 가겠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아츠기시도 가고 린이시 우리 자매단체에, 우선 올해 계획은 그렇게 확정을 해가지고,

이석진 위원 린이시는 저거 아니에요? 무역박람회 같은 것.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축제 있으면 저희가 파악해서, 그런데 아츠기시를 한번 보내려고 그럽니다.

이석진 위원 다섯 명 전체를 보내는 건 아니고 그중에,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3명 정도 해서 보내고,

이석진 위원 다른 게 있으면 예산을 세워놓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두 명은 다른 해외가 있으면 우수 직원도 파악해서,

이석진 위원 재단 총괄적인 직원 중에 요소에 맞는 직원을 뽑아서 해외연수를 보내시겠다, 이런 예산인가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경영기획실에 이 예산이 올라와 있기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예산과 관련된 건 아니고 대관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 속해 있는 기관이 다섯 곳이 있는데 대관하는 시스템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어느 날 예약이 되어 있는지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회관 그다음에 여성회관, 평생교육학습원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는 시스템이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 인터넷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그것이 좋다, 활용성이 높다, 효용성이 좋다,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에 대한 대관의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고 있거든요. 본인이 예약하고자 하는 날에 예약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고 대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기관들을 대관하기 위해서 전화를 몇 차례 했을 때 담당직원이 없으면 통화가 안 되고 몇 차례 전화를 해야 되고 상당히 불편함이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을 시민이 편리한 시스템으로 교체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대관을 하고 나면 우편 등기로 대관이 됐다는 것을 보내 주시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등기로 하시는 거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제가 파악해 보니까 지금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관례대로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요새 문자로도 보낼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가능하면 그런 것도 가미해 보도록 하고 예술회관은 수리홀하고 철쭉홀이 있습니다. 주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공간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상·하반기 나누어서 일괄 접수를 받습니다. 일괄접수 받고 수시로 받기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을 누구나 들어와서 볼 수 있게끔,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그대로 저희가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굳이 이것을 등기로 보낸다는 것은, 아까 이희재 위원님 잠깐 얘기하셨는데 공공운영비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런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도, 어차피 입금을 하잖아요? 통장 계좌이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입금을 하기 때문에 사실 보내 주지 않아도 신청한 사람은 영수증이 있는 거거든요.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입금이 되었다, 이런 간편한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셔서 예산도 절감하고 시민이 편리하게 대관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환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검토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희재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임대상가 전용·공용부분에 대해서 관리비 징수현황을 요청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장에,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내일까지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또 예술진흥본부 무대 음향반사판과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자료가 있으면 26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예산에,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자료는 홍보실을 통해서 드리고 설명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는 사항이니까 본부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자료를 준비하셔서 한 번 더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참고해서 회의진행에 같이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박미숙성복임이석진이견행
주연규장경민홍경호이희재
○출석전문위원 (2인)
정등조이영섭
○출석공무원 (7인)
복지국장김용흠
기획감사실장김덕희
홍보실장현승식
복지정책과장백경혜
사회복지과장강문희
여성가족과장손정숙
청소년교육체육과장김영권

○출석참고인 (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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