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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10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5.04.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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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4월 28일(화) 14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군포문화재단 상임이사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군포문화재단 상임이사 동의안(군포시장 제출)


(14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석진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이견행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견행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진 위원장 직무대행, 이견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견행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문화재단 상임이사 동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안건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4시 04분)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주연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연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연규 간사님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군포문화재단 상임이사 동의안(군포시장 제출)

(14시 05분)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문화재단 상임이사 동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문화재단 상임이사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상임이사 선정절차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그리고 군포문화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상임이사 임명대상자를 선정하고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군포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군포문화재단 상임이사로 임명합니다. 금번 오종두 임명대상자의 주요 경력으로는 군포시의 국장과 부시장 그리고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으로 군포시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상훈으로는 국무총리 표창과 근정포장, 홍조근정 훈장 등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군포문화재단이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오종두 임명대상자의 상임이사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문화재단 상임이사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상임이사가 이사회에서 한 명이 선출된 거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선출된 후에 시의회에 동의를 받는 것은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3항에 의하여 우리 동의를 받는 것이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이희재 위원 동의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동의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규정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그냥 의회 규칙에 따라서 동의를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그런 형식을 빌리지 아니하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글쎄, 조례의 입법취지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는 저희가 이사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해서 의회에 관련 자료와 함께 동의를 구하는 절차인데 그것을 보시고 판단해서 의회에서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동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질의토론이나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지금 그게 특별하게 정해진 건 없지만 전국적으로 문화재단이 46개가 있는데 상임이사 동의를 요하는 데가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 자치단체에서 동의하는 부분은 물론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동의를 구하면 대부분 본회의에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원 포인트로 가부를 결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부천인가요?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 거기에서는 후보자를 직접 참고인으로 불러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문도 하시고 답변도 하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 다르게 특별하게 규정된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조례에 동의권 행사를 하게끔 되어 있으면 우리가 절차를 규정할 필요도 있겠네요, 명문화해서.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의회에서 어떻게 관련법과 충돌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제8조 3항에 의하면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의회가 동의를 하려면 심의가 필요한데 심의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이냐, 지금 국장님이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본인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후보자의 어떤 기본적인 자료만 제출하셨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면접심사의 결과하고 이사회의 동의절차에서 이분은 적절한 사람이니까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절차에 이상이 없으면 동의해줘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취지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제 생각에는 조례에서 규정한 것은 임명후보자가 제공하는 개인 경력이라든가 또 이력, 직무수행 그런 계획서, 저희가 받은 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혹시 부족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판단하시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상태에서는 조례 입법취지에도 저희는 그렇게 맞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입법취지에 맞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사실 동의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물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후보자가 선정이 됐는지도 확인을 하고 심의도 해야 되겠지만 본인의 능력이 적절한지도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보구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동의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권의 형식적 심사만 하고 실질심사는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거든요. 실질적 심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능력, 객관적인 능력, 그다음에 응시자들이 했을 때 상대적인 어떤 능력,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형식적 심사권만 있고 실질적 심사권이 없다고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지금 조례상에서는 문화재단의 기관에서 이사회에서 결정된 대상자를 저희가 동의를 구하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동의할 것인지 부동의할 것인지 그것만 판단해 주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판단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절차에 대한 어떤 판단만 하고 실질에 대한 판단은 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런가요? 그런 건 아니죠? 절차적인 판단만 심의를 하고 절차에 문제가 없으면 동의를 해줘라,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최종적인 이사회 의결기구에서 후보자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 후보자의 자료를 통해서 지금 현 상태에서 청문회나 대담, 이렇게 하는 규정이나 절차가 없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그걸로 판단하셔가지고 동의, 부동의를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이희재 위원 그런 규정 있습니까? 우리가 형식적 심사만 하고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말라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조례상에 동의를 얻어서 하라는,

이희재 위원 그 동의를 구한다는 게 실질적 심사만 하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법률체제가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으면 해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실정법이 그렇게 체계가 돼 있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제가 법체계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지만,

이희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적어도 조례가 법규잖아요? 법규면 그 법규라는 것은 우리는 개념법학이라고 해가지고 개념에 대한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되는데 동의를 구할 때 심의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지금 여기 특위장이잖아요. 그 전에 저희하고 소통이 돼서 시민의 얘기까지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소통이 안 돼 있다면 적어도 동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심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구요. 그리고 6대 때도 보면 실질적인 심사를 했더라고요. 6대 때도 보니까 동의되지 않았던 이유가 설립취지에 부합을 하려면 예술전문가가 필요한데 행정전문가가 올라와서 상정이 돼가지고 후보자로 올라와서 부결시킨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능력, 적임성에 대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심사를 했다고 보거든요. 절차적 어떤 심사만 한 게 아니고. 그때도 절차적으로는 이상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실질적인 심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여기에 동의 안 하시나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실질적인 심사는 어떤 심사를,

이희재 위원 예를 들면 우리 응시자가 7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7명 중에서 적임자를 선택했는지, 그다음에 지금 상정된 최종 선택된 후보자가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깊고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수장이 될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적어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안 주더라구요. 제출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그 정도는 자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동의에 대한 개념을, 자꾸만 법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동의를 하려면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고 심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문제가 되는데 그 심의를 집행부에서는 절차적인 심의만 하라고 자료를 던져준 거고 우리는 “아니다, 실질적인 심사도 해야 된다” 왜?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6대 때도 실질적인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쉽게도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안 하셨더라구요. 좀 아쉽더라구요. 자료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 18조를 근거로 해가지고 서류제출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이희재 위원 18조가 어떤 내용이라서 제출 안 하신 거예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그 법규에 나온 그대로,

이희재 위원 그대로 어떤데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18조는 예컨대 개인정보수집이용 범위를 초과 이용하거나 또는 제삼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희재 위원 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그것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셨어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이희재 위원 법률전문가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15조 1항에 제3호는 허용 가능하게 보이구요. 17조 1항 제2호도 허용 가능하게 보이더라고요, 자료 제출하는 게. 검토해 보셨어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15조,

이희재 위원 15조 1항에 3호.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저희는 그 조항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15조 1항 3호에 대해서.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나온 대로 “공공기관의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권 갖고 있죠? 지방자치법에서. 자료제출 요구권 갖고 있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자료제출 요구권인데,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왜 안 주는 거예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개별법에서 이렇게,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는, 우리는 불가피한 경우도 아니지만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경우잖아요.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권을 갖고 있는데 자료제출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해주게끔 여기 해놨잖아요, 15조 1항 3호에. 그리고 17조 1항 2호에도 가능하다고 적어놨어요, 17조 1항 2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저희는 지금 15조 내지 18조에 의해서 그 조항에 대해서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법률전문가가 검토한 자료를 갖고 계세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이희재 위원 법률전문가가 검토한 자료 갖고 계시냐고. 자료 제출하면 안 된다고 하는 법률전문가가 검토한 자료 갖고 계시냐구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 한번 제출해 달라고 해주세요.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 지방자치법 제40조 서류제출 요구권이 있는데요. 서류제출 요구권이라는 청구권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요구하는 법이 충돌했을 경우에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유권해석을 해놨어요.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놨냐면 “지방의회에서 인사문제와 관련한 안건심사나 행정사무조사,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기본적인 자료가 없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개인 또는 특정인의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자료제출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주민번호나 이름이나 기타 주소를 가리고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를 가공해서 제출할 수 있잖아요,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7명의 후보가 있으면 7명의 이름하고 주민번호만 가리거나 주소를 가려도 특정할 수 없으니까 충분히 저희가 그 이름을 빼고 A, B, C, D라고만 정해줘도 저희가 비교할 수 있잖아요. 과연 이 사람이 적임자로 선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후보 7명 중에서 예술전문가도 있을 수 있을 거고 행정전문가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경영전문가도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선택해서 올라오신 분이 행정전문가시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 행정전문가가 그 7명 중에서 가장 적임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최소한 자료는 저희한테 제출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본인이 와서 항변하지 않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유권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책자에 나오는 겁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40조에 의해서 자료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할 수가 있고 자료요구를 하는데 법상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체장에게. 문화재단은 물론 단체장이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지만 성격상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회라는 최고 의결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미루어보고 또 개인정보보호법을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제출을 해드리지 못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국장님, 실지로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면 누가 이익을 받고 누가 불이익을 받아요? 제가 볼 때는 후보자가 불이익을 받거나 이익을 받거나 두 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군포시민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우리가 심의를 잘못하거나 왜곡되게 판단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예술의 수장을 뽑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법규에 우리가 동의권을 갖고 행사하게끔 규정을 해놨고.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심의를 잘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줘야 되는데, 충분히 유권해석으로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자료제출도 아니하고 비교 검토할 수도 없게끔 하고. 그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잘못하면 왜곡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례의 취지나 또, 모르겠습니다. 전국의 46개의 문화재단이 있는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이라든가 상임이사라든가 상임감사를 임명할 적의 그런 것을 준해서 살펴보시면 지금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어제 인터넷을 검토해봤는데, 저번 주에 일어난 문제더라고요. 저번 주에 모 시의회에서 재단 이사장을 선출해서 임명동의안을 구하는데 거기도 집행부에서 자료제출을 안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언론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던데, 광주시의회인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번 주예요, 저번 주.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제가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자료를 못 봤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게 꼭 우리 시뿐만 아니고 자료제출을 충분히, 유권해석 해서 자료를 가공해서 우리한테 백 데이터를 제공해서 우리가 심의를 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러면 뭔가 숨기는 꼴이거나 뭔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출 수도 있잖아요. 그냥 있는 대로 다 보여줘가지고 이 사람이 제일 적임자라고 선택했다고 그러면 저희도 자료 보고 적절하면 시원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쨌든 결론은 국장님은 아직까지도 자료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속기록을 한번 봤어요. 이 앞전에 상임이사 동의안에 대한 속기록을 봤어요. 속기록을 보니까 그때는 문화공보과장 성모 과장이 했는데 그때도 자료제출 안 하셨더라고요. 자료제출을 안 해가지고, 지금 현재 특위 위원장님이신 이견행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왜 안 하느냐”, 법률의 근거를 대면서 얘기하니까 처음에 안 된다고 그랬다가 다시 보고를 드리기에 어떻게 했냐면 “자료 제출하는 것이 맞다, 이견행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속기록 한번 보셨어요? 속기록에 자료 제출하는 게 맞다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봤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떻게요? 그럼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신 거예요? 자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게. 집행부의 생각입니까, 국장님 개인의 생각입니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저희 재단의 생각입니다.

이희재 위원 재단의 생각입니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이희재 위원 그럼 전에 성시규 과장님이 법적 검토를 해가지고 자료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당시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기 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법을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제출 못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하여튼 변호사가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법률전문가가. 그 자료를 갖고 있다는 거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이희재 위원 상당히 아쉽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판단해서 제출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결과야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상임이사를 선발하려면 공고문을 내야 되잖아요? 모집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이희재 위원 모집공고를 어디에 했습니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저희가 관련 규정과 내부적인 방침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공고를 내고,

이희재 위원 공고를 어디어디에 하셨습니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시 홈페이지 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문화재단 홈페이지하고 시청 홈페이지 방문자는 주로 군포 사람들이죠? 군포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거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군포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겠죠.

이희재 위원 방문자 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보이더라고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이희재 위원 방문자 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보이더라구요, 확인하니까. 많지는 않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하여간 사안에 따라 가지고 다른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적어도 우리 군포 문화예술의 수장을 뽑으려고 하면 전국을 상대로 공고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인터넷 공고가 전국 상대로 공고가 되겠죠. 그런데 예컨대 공중파라든가 각 중앙지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파급성이 떨어질지 몰라도 대부분 그렇게 공고를 하고 요즘 추세가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관례대로 이렇게 시행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임이사 모집을 하기 전에, 공고문을 내기 전에 벌써 내정설이 많이 떠돌았어요. 내정설. 알고 계시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저는 모릅니다.

이희재 위원 모릅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내정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양반이 오니 안 오니 이렇게 많이 하다가 “설마” 이런 말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공고를 내고 내정설에 따라서 소문난 후보자가 만약에 선정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인이 볼 때 많은 의혹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저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관련 규정과 관련 절차, 내부방침에 따라서 수행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난해 언론기사를 찾아보니까 전에 상임이사 선임 때도 그렇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 때도 그렇고 내정설이네, 낙하산 채용인사네 해가지고 기사가 언론에 많이 보도됐더라고요. 그건 보도된 것 봐서 알고 있죠? 알고 계시죠? 그 기사는 봐서 알고 계시죠? 이 앞에 번에 문화재단 상임이사는 물론이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선출할 때도 낙하산 인사네, 내정설이네 이런 소문이 돌고 해서 이런 게 기사에 났고 그 기사가 난 이후에 또 그 내정설이 사실화됐고 이런 것 아시죠? 언론에 기사 난 것.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전에 시설관리공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은 그렇게 했는지 아직 제가 시간이 지나서 기억을 못 합니다.

이희재 위원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소문이나 의혹이 진실로 자꾸 드러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군포시에 대한 어떤 릴라이빌리티가 많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지방정부가 우리 시민들에 대한 어떤 릴라이빌리티가 떨어지면 앞으로 우리 군포시를 이끌어나가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정설, 소문 이런 것에 대한 진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글쎄, 제가 그 소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지를 않아가지고 어떻게 판단하기는 뭐한데 공정하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희재 위원 소문이 진실로 드러나면 공정하지 않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소문이 진실로 됐을 때는 그게 공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뭐 모르신다 그러니까. 그리고 공고문에 보니까 결격사유가 나열돼 있더라구요. 군포문화재단 인사규정 11조에 의거해서 결격사유가 있으면 후보자가 안 되는 거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이희재 위원 결격사유가 있으면 후보자가 안 되는 거죠? 후보자로 임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합격을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되면 무효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

이희재 위원 우리 지금 인사규정 11조에서 지금 후보로 올라온 상임이사 후보는 체크 확인하셨어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셨냐구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저희가 공고를 내고 선정이 되면 앞으로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건 너무 그렇지 않아요? 미리 확인을 다 하고 올라와야지 행정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행정이 잘못됐다고 시민들이…….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최종 후보로 선정되신 분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회를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떤 식으로 확인했습니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신원조사하고 또 요새는 성범죄 별도로 하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규정에 의해서 관련된 사항을 마쳤습니다.

이희재 위원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는 어떻게 체크하셨어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잠깐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신원조사에 그 사항까지,

이희재 위원 그게 신원조사에 안 나타나거든요, 병역기피는.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요즘은 주민등록 등본, 초본에 병역기록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봤는데 병과하고 계급하고 제대날짜,

이희재 위원 이게 병적증명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적증명서.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이걸로,

이희재 위원 이것은 부수적인 서류지, 그것 원본을 보고 기록한 서류지 그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아니지 않나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발행되는 게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이죠? 주민등록법에 병역기피사항이 증명된다고는 보기 쉽지 않은데. 병역기피에 대한 내역은 병역법에서 나타나는 증명서류를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공공기관에서 개인의 주민등록 초본 같은 것은 개인의 신상과 관련기록이 등재가 돼서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도 크게, 지금 옛날처럼 병역증명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당연히 있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로 병행 처리하는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 확인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감사의 지적사항 중에 하나 있었죠? 임용이 됐는데 서류가 허위라든가 백 데이터가 허위라서 임용 취소된 사람 한 명 있죠? 우리 시에.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병역서류가 잘못됐는지 어떤 서류가 잘못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상임이사 역할은 어떤 겁니까? 상임이사 역할은 어떤 거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역할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해서 지휘감독을 해서 재단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재단의 업무는 주요 문화예술 분야가 주 업무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저희 군포문화재단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 청소년 육성, 평생학습 3가지가 혼합이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일단 문화예술에다 플러스 청소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저희가 평생학습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차선책 말고 최선을 선택할 때 어떤 사람이 상임이사가 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제가 생각하기로는 문화예술, 청소년 육성, 평생학습 각 분야에 두루두루 식견과 경험, 또 통솔력이라든가 CEO로서 관리능력이라든가 두루두루 그런 자질을 겸비한 사람이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게 공고문에 표현되나요? 공고문에 그런 게 표현돼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우대를 해 준다든가 가산점을 준다든가 이런 게 표현돼 있습니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자격요건만 표시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표현되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모집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 돼 있더라구요, 그런 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담지를 않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저도 들은 얘기지만 문화재단 설립 당시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참모님들이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문화예술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상임이사는 문화예술 전문가가 오는 것이 맞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들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국장님.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그 당시에?

이희재 위원 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이후에 무슨 변화된 게 있어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당시에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지만 저희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런 데 한 군데 치중하는, 세 가지가 한꺼번에 하니까 그런 쪽에 다방면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희재 위원 입장이 바뀐 거예요? 입장이 바뀐 건 아니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하면서 그중에서도 예술 쪽에 더 식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시 거꾸로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후보가 7명 있었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이희재 위원 7명 중에서 문화예술전문가가 몇 명이고, 경영전문가가 몇 명이고, 행정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화예술전문가가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나머지는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대부분 경영관리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모집한다고 하는 시그널을 정확하게 보냈으면 아마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응시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시그널이나 홍보물을 안 보냈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사람은 문화예술에 대한 식견과 평생학습과 청소년교육과 관련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시그널을 보내 줬어야 되는데 그런 시그널을 안 보내주니까 이런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우대하겠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찾고 있다, 그런데 공고문을 보면 그냥 능력 있는 사람, 그것하고 4급공무원 이상 몇 년 근무한 사람, 이게 딱 다더라구요. 많이 아쉽더라구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그런 부분은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두루두루 얄팍하게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어쨌든 제가 몇 가지 얘기한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저희가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서 사실 실질적 심사는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적당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지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후보자는 행정을 떠난 지가 10년 정도 됐더라구요. 경력을 보더라도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깊지 않다고 보이더라구요. 30년 이상 행정직공무원 경험이 오히려 문화예술을 더 왜곡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이 되고, 6대 때 의회에서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회에 아무런 소통 없이 또다시 행정전문가를 후보자로 선정한 그런 점. 모집공고를 주로 관내 사람들만 보게끔 홈페이지에 개재한 점이라든가, 실질적인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든가, 소문대로 사람이 내정이 됐다든가, 이런 점들을 볼 때 과연 본위원은 상임이사 후보자가 우리 문화예술의 수장으로서 적임자인지가 사실 의문이 많이 가고, 아마 이러한 것들이 소문에 떠돌던 내정설을 더 증폭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게 많고, 아마 국장님도 보니까 제가 의혹을 갖는 것들에 대한 답변을 속 시원하게 하지는 못한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끝으로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나 용인시 문화재산상임이사 임명동의안이 의회에 상정됐는데 부결되어서 동의안이 부결되는 것은 뭐 특별한 일은 아니더라구요.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고 그러고 6대 의회에서도 우리가 상임이사를 부결한 사례가 있더라구요. 그렇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상임이사를 부결해도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직무대행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제가 1년 몇 개월을 당연직 이사로서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느낀 점은 반드시 상임이사가 있어야 되겠다, 모든 업무도 챙기고 해야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되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전국 문화재단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표이사나 상임이사가 공석인 그런 재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이번 기회에 동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 직무대행께서는 이희재 위원이 요구하신 지방자치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상충 시에 우리 법률자문가의 자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유권해석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 네.

○위원장 이견행 네, 박미숙 위원님 잠시 자료제출 요구한 것도 있으니까 정회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임이사직무대행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사항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의회와 어떤 행정부 간에 문제입니다. 사실 특위가 열리게 되면 의회에서 소관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게 되구요. 그 자료 요구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해서 정당한 권리로 요구가 되고 있는데 이번 상임이사 임명동의안 처리과정에서도 자료 제출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로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희재 위원님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답변이 나왔지만 사실은 어떠한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상위 법률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자료가 제출되어야지 위원들이 정확하게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직무대행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단 상임이사 관련 건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의정활동 하시는 데 여러 가지 부족하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라든가 관련 지침이라든가 상급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음부터는 잘 파악해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불편이나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희재 위원님이 요구하신 변호사 자문 결과도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행정기관에서 미묘한 사항과 관련된 것은 상위기관에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으면 그게 곧 법률이 되는 거거든요, 정확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지 시의 자문 변호사를 통해서 유권해석을 받는 것은 행정 처리상 맞지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또 하나는 인사시스템과 관련해서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추후에도 또다시 인사를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생기겠죠? 그렇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위원장 이견행 지난 6대 의회에서도 주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거기에 내용만 집어넣으면 그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그러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또 하나는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상임이사가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그렇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임이사 임명대상자께서 우리 시에 부시장 직을 수행하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되다 보면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후배 공무원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런 데에서 오는 항명이나 불복 같은 결과가 생기지 않겠지만, 혹여 집행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재단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상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 오는 갈등의 소지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것 있으세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잘 아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도 전직 공무원 출신들이 다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하여간 편한 상태에서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전직 선배공무원이 갔다고 해서 그쪽에 끌려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공단이라든가 또 다른 기관이라든가 전직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본청에 7급공무원이 제일 무섭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전달해서 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시의회에서 하시고자 하는 방향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전달하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 부분은 임명대상께서도 의회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명확하게 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이 다시 올라온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도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인사가 만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라에서도 국가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구요. 인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인사권자가 지는 것이 맞습니다. 의회에서 인사권자가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그 부분을 견제하거나 하는 사항이 맞지 않다는 것도 위원장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부분은 이런 거죠. 문화재단이 어떤 시의 개인 사유물이 아니라 시민의 것이라는 것이고, 문화재단 설립목적이 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설립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끌어갈 사람은 그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사권자가 임명을 했더라도 그 부분이 적합하냐, 그렇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자냐는 것을 의회가 같이 고민하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임명동의안이 여기서 논의가 되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안을 내신 것들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임이사직무대행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사항들, 여기 특위장에서도 그렇고 간담회 석상에서도 그렇고 어떤 재단 상임이사로서의 역할, 재단의 나아갈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더 공감해 주시고, 또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후임 상임이사한테도 그 부분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문화재단 상임이사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포문화재단 상임이사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견행 김용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님, 2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기틀을 잡는 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쪼록 새로운 후임 상임이사께서 오셔서 재단을 더욱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군포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군포문화재단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견행주연규이석진박미숙
장경민홍경호이희재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정등조이영섭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이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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