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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11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5.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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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5월 28일(목) 10시17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군포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군포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연규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박미숙, 이견행,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4.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5.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6.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7.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8.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9.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시 1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석진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8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박미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미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진 위원장직무대행, 박미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미숙 박미숙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숙고하여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20분)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성복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성복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포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연규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박미숙, 이견행,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10시 21분)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주연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의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연규 의원입니다. 군포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의회사무직원의 정수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군포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에 중복 규정돼 있어 정원을 변경하는 경우 2개의 조례를 모두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과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숙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토론으로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주연규 의원님 등 8인이 공동 발의하신 군포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연규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복 규정돼 있는 시의회 사무직원 정수를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연규 의원님 등 8인이 공동 발의하신 군포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의원 주연규 의원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의원 감사합니다.


4.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기획감사실장 현승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고문변호사 위촉해지 요건을 구체화하고 장거리소송 수행 시 출장비 지급근거가 필요하며 또한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범위의 확대 등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3항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위촉해지 요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송을 기피하거나 소송 불변기일 경과, 소송당사자와 담합,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와 민사소송의 피고, 형사 고소·고발된 경우 변호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5조 1항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별표1에서 고문변호사에게도 여비를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포시 고문변호사사의 위촉해지 요건을 보다 더 구체화하고 고문변호사의 장거리소송 수행 시 출장비 지급기준의 신설 및 공무원 변호비용을 민사소송 사건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존의 규정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기획감사실장 현승식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출장비 지급규정이 신설됐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고문변호사가 우리 시 관내를 벗어나서 장거리에 소송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출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이번에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소송비에 산입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소송 외에 별도로요.

이희재 위원 별도로?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승소한다손 치더라도 이 비용은 청구할 수 없는 거겠네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변호사 출장비에 대한, 그것은 별도로 계산돼야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승소한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비용으로 떨어야 되고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없는 비용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것은 변호사 소송비용의 산출을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희재 위원 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저희가 소송에 들어간 총비용으로 산정하면 그것까지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이 규정을 개정하는 주된 이유는 소송 당사자가 관외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저희가 거기 가서 소송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장거리 수행에 따른 여비규정을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통상 소송비용에 산입이 안 될 것 같이 보이구요. 제가 그렇게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소송비용에 보면 출장비가 보통 수반되잖아요. 소송비용 안에, 보통의 경우는. 소송비라고 하면 우리가 인지대하고 송달료 같은 것은 별도로 지급하지만 소송비 안에 본인이 법원까지 가는 비용, 본인이 서류 작성하는 종이, 인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게 소송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법원까지 가는 게, 지금 보니까 장거리소송 수행 시 출장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본인이 법원까지 가는 어떤 거리에 따른 비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보통 보면,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글쎄, 저희가 어느 지역까지는 한정을 안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소송이, 저희 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그러면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그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소송수행료에 포함된다면 변호사 자체가 소송비용에서 차지하는 캐파가 커지니까 그런 비용을 좀 감안해서 별도로 여비를 좀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안에 산입한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데에서 그렇게 하고 있던가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해서요, 상위법에 근거를 둔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소송하면서 그런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타 지자체하고는 비교를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다른 시의 조례도 저희가 비교를 했는데요, 거기에는 소송비용 내역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밖에 비용의 일부를 인정해 주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이희재 위원 아니, 말고 우리처럼 출장비 지급규정이 있는 조례가.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가까운 데는 수원시도 있고 안양시도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조례가 일반적인가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시 자체에서 판단해서 하시는 걸로, 소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희재 위원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몇 군데 하고 있으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장거리 소송이 많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아직은 없는데 창원인가 어디에서 한 번 했었던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많이는 일어나지 않지만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일반적인 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고문변호사한테 소송이나 자문을 의뢰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부서에서 일단 저희 기획감사실로 자문변호 의뢰를 하면 저희가 지정해서 그 변호사한테 자문을 의뢰를 합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판단을 부서가 하는 거네요? 자문을 받아야 된다, 소송으로 가야 된다 이런 부분 판단을 누가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그렇지만 그 업무추진을 위해서 법률적 분쟁이 야기되거나 또 아니면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 의견이 필요하다고 부서에서 판단하면 그 자체를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지정해서 그분한테 안건을 제기해 주고 그다음에 의견을 들어서 다시 회시해줘서 업무추진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이게 시민과 관련된 소송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실 부서가 판단해서 어쨌든 행정의 방침에 따라서 소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과잉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렇게 보시는 것은 아니구요.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또 그 행위 자체가 법률에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거나 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이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대응하는 수단의 방법으로 보완적 수단으로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서 그 처분을, 예를 들어서 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적법성을 강조하는 그런 사항으로 고문변호사를 운영하는 사항이죠. 시민의 소송을 제한하거나 그런 사항은…….

성복임 위원 제가 이번 이 조례를 보면서 인근 시의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쭉 봤어요. 봤더니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사항이 뭐냐 하면 소송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소송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이 건이 소송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실제 행정과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걸러주는 기능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이고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시민에게 과잉 대응하는 부분을 한 번 더 걸러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것 지금 인근 안양시에도 돼 있고 의왕시, 수원시, 부천시, 시흥시 해서 인근 시만 봤는데도 이런 부분으로 다 규제가 돼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김에 이런 부분들도 내용을 담아서, 어쨌든 이게 빠르게 대응하고 이런 부분이 좋을 수는 있지만 상대가 시민이라고 할 때는 한 번 더 걸러지고 한 번 더 노력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의 내용을 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는 저희가 시민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도 물론 있겠지만 반대로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왔을 때 저희가 소송에 응한다고 그럴까요? 아무튼 소송을 수용하는 그런 걸 위해서 고문변호사가 운영되는 사항이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민을 상대해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쪽의 비중이 낮다고 봅니다.

성복임 위원 양쪽이 다 있는 거니까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런 부분은 지금 조례에 안 담겨 있지만 하여튼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지금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내용들은 담아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거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위촉해지와 관련된 부분의 안을 구체화시켰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기존에 이러한 부분이 적용이 안 됐었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요, 그걸 구체화 시켰구요. 물론 고문변호사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해촉의 사유를 적시해 놨지만 이런 사항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고문변호사가 성실한 소송수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런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해촉을 하고 새로운 변호사를 정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이걸 좀 구체화 시킨 사항입니다.

이견행 위원 현재 위촉 해지되신 고문변호사가 전례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전례는 없습니다.

이견행 위원 없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견행 위원 현재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이구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견행 위원 고문변호사 선정은 어떻게 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조례에도 명기돼 있듯이 저희 시에서 우리 관내를 포함해서 법률적 지식이야 기본적으로 있겠지만 저희가 고문변호사 역량을 판단해가지고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 개정을 하면서 우리 고문변호사 선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고문변호사, 실질적으로 시에도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만 제가 시의 고문변호사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받아보지만 쉽게 보는 방법이 있죠? 의회하고 충돌했을 때 시의 고문변호사들이 내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의견들이 정말로 허접스럽게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정말 변호사가 맞을까, 이런 분이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가 맞을까 싶게끔 의견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당장 이런 분들은 위촉해지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 드린 것 기억하시죠? 그리고 위촉해지 관련사항에 그런 부분도 그럼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가신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면 공감이 있지만 법률적 전문가가 변호사 직제에서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틀리다, 맞다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아니구요. 다만,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는 사항이지 그분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렇게 가는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 식으로 의견을 저희 의회로 넘기잖아요. 이게 법률도 드라이해야 되겠지만 변호사의 어떤 법해석 내용도 드라이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법적인 것은 거기에 인정이라든가 개인의 사견이 개입되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의견을 보인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 고문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봐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글쎄, 그것은 지금 변호사 자격으로서의 문제를 제가 언급하기가 좀,

이견행 위원 조례 심의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어쨌든 위촉해지와 관련된 사항이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그렇다면 그런 어떤 능력부분과 관련해서도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지금 2년이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견행 위원 고문변호사 선임기간이 2년인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재선임하거나 이럴 때는 분명히 참고사항으로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아무튼 위원님 의견을 업무하는 데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의회에 대한 어떤 법해석 의견을 내는데 그 모양이면 다른 소송과 우리 시와 관련된 소송 이럴 때 제대로 하실 수 있겠어요? 조례하고 상관없이 의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시죠.

○위원장 박미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11시 38분)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기획감사실장 현승식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 드립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성복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복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성복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성복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성복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1시 41분)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흠 네, 복지국장 김용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포시 체육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조례의 용어 및 조문 등을 전면 재정비하고 사용료 등을 현실화하는 등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상위법에 근거하여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목적 및 정의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례의 적용 및 해석상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체육시설의 개방 및 개방 제한에 관한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9조까지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공공기관, 체육단체, 산하단체, 동호회, 일반 시민 등의 순으로 체계적으로 명시하여 동일 시간대에 중복사용 신청자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체육시설 사용자 질서 확립을 위해 시설의 사용, 입장 제한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3조까지는 체육시설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반환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강습료와 부속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는 체육시설물의 설치, 사용수입허가, 위탁관리 등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 운영에 관한 권리와 의무사항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복지국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포시 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사용허가, 사용 우선순위 등 규정의 전면 재정비 및 사용료 조정 등 관련 조문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의 건강한 체력 증진과 여가선용 목적을 위한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의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군포시 생활체육 동아리들이 몇 개가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247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홍경호 의원 247개 동아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홍경호 의원 그러면 동아리 수 말고 종목별 가입된 현황,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종목은 32개 종목이 있습니다.

홍경호 의원 32개 있죠? 32개 생활체육 조례가 다 들어 있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의원 이번에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특별한 이유는 상위법이 있었는데 상위법이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시민들이 이 조례를 객관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조문 정비를 했습니다.

홍경호 의원 그 전에 우리가 31개 시군 중에 상위법 조례를 전부 우리처럼 개정해서 한 시군이 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일부도 하고 없기도 한 상태였었습니다.

홍경호 의원 조례를 개정하면 32개 종목이 전부 다 해당되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의원 이 조례를 읽어보면 그 전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 조례를 개정해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조례 해석하는 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이번 정비에 심혈을 기울여서 개정작업을 했습니다.

홍경호 의원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 놓으시기는 했는데 다른 종목에서 볼 때는 또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이 조례는 전체 종목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종목별로 특성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전체의 틀에서 봤었을 때는 이 조례가 그래도 종목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전체를 시민들이 체육 하는데 통합적으로 갈 수 있는 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적성을 했습니다.

홍경호 의원 인근 시는 안양시, 의왕시, 안산시를 보면 체육시설이 넉넉하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의원 군포시에는 물론 땅이 부족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담당과장님 입장에서는, 생활체육이 이제는 생활체육을 넘어서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해지면 그것이 곧 병원도 안 가게 되고 건강해지고 비용이 발생되는 것을 막아주는데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사실 인근 시군을 본다 하더라도 저희가 생활체육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이 이번에 지난달에 행안부에서 당동2지구 복합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승인이 잘 협의가 되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준공이 되면 많은 공간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경호 의원 본위원이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을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쭉 읽어보니까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데 일부 종목에서는 또 어려움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들도 담당부서에서 고려하시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종목이 공간이 부족해서 생기는 분쟁이고, 또 여러 종목이 다 있지만 가장 군포시에서 생활체육 공간이 부족한 종목은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종목인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공간이 부족한 부분은 탁구라든지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있는 부분, 또 축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두 군데밖에 없는데 각종 동호인들이 많아서 그쪽 분야에 특히 많은 회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홍경호 의원 탁구, 배드민턴, 축구 공간이 부족한데 당동2지구 체육관이 건립되면 어느 정도 해소된다는 말씀이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의원 하루빨리 완공이 되어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생활체육을 넘어서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운동을 했으면 좋겠구요. 본위원 생각에는 이 조례에 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종목별로 과장님하고의 어떤 대화에서 애로사항을 의논한 적이 많이 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종목별 각종 행사에 가서도 의견도 많이 듣고 있구요. 가능한 한 저는 체육을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 최대한 시민들이 생활체육 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경호 의원 아무튼 담당부서에서 군포시민들이 마음 놓고 원하는 시간에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경호 의원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문할 테니까 과장님도 워낙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개정안이 6조 1항 사용허가 우선순위 때문에 많이 쟁점이 되고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만약에 연합회 소속 동호회가 사용하는 데 우선권을 가지는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근거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근거 법률이 뭐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생활체육진흥법 2조에 보면 동호회하고 연합회 소속되어 있는 클럽 규정이 명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이 개정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우리 홍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생활체육단체 말고도 총 32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부적격요?

이희재 위원 우리 32개 총 단체가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부적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단체도 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저희가 의견수렴은 했는데 사실 표면상으로 저희한테 이야기하는 분들은 없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행사장에 다녔을 때 어떤 분들은 “이번에 조례 정비가 참 잘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종목별로 이야기했었을 때 “조례보다는 시설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충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조례개정취지대로 체육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한 상태에서 저는 법이라는 것이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계가 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조례는 법률로서 객관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바는 관련해서 다 상위 기관들에서 유권해석 다 받으셨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유권해석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하단체라고 하면 그 단체의 성격, 민법 제32조에 의한 단체의 성격을 띠어야 되는데 군포시 생활체 육회로부터 인준 받는 연합회는 단체에 해당이 되는데 동호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활체육법에도 규정되어 있구요. 그래서 본 조례에 군포시 생활체육회로부터 정관에 따라서 인준된 연합회, 이 연합회가 산하단체가 되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 단체라는 개념을 처음에 애초에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문제가 좀 커졌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현재 문제가 생기고 나서 운영하는 부분도 단체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을 잘못 적용을 해서 더 사건이 커진 부분도 있구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견행 위원 일반적으로 단체라 하는 것에 대해서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따로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으니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문제 제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의 문제제기가 있어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일반 시민들의 사용과 관련해서, 물론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 관내 조례는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요.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를 안 둔 것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아예 삭제를 해버렸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겠지만요. 상위법에 의하면 시설을 이용하면서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이용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이 조항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견행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법제처 해석 받은 것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것 한번 얘기해 주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만약에 경합이 안 됐을 때는 우선순위가 해당이 안 되는데요, 동일 시간에 쓰겠다는 분들이 둘,셋,넷 이렇게 있었을 때 이 우선순위가 없으면 혼란이 가중이 됩니다.

이견행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생활체육진흥법 3조와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법제처에서 해석 받은 내용.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아, 네. 그 부분은 생활체육진흥법에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클럽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로 규정하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법규상으로 그 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위 상으로도, 또 시에서 생각했었을 때는 저희 군포시에 여러 회원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분들이 혼란이 생기는 것을, 지금 우선순위를 보게 되면 맨 위가 국가행사, 자치단체 행사가 되겠고, 그다음에 생활체육회에서 시민들을 위한 각종 행사, 이렇게 성격에 따라서 순서를 두어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3조 2항 “모든 국민은 생활체육에 관하여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새로 계류 중인 개정안 하나를 보면 이런 거거든요. “특정단체나 개인이 독점하여 이용하도록 하거나”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우리 시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특정단체에 독점적인 사용권한을 주는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과 관련된 거예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제처의 해석은 특정 단체에 독점적인 이용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체육시설을 단체가 전체적으로 쓴다고 하면 그것이 독점이 되고, 개인들이 쓰려고 하는 것을 제한한다면 그게 차별이 되는데 저희 시에서 운영되는 부분들은 단체가 쓸 수 있는 부분하고 일반 동호인이나 개인들이 쓸 수 있게끔 형평에 맞게끔 수요에 따라서 배분을 해놨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회균등이고, 시민들한테 오히려 선택의 폭을 더 넓혀 준 것이다, 그래서 시민이 단체로 들어와서 운동하고 싶으면 정해진 시간대에 단체로서 운동을 하게 되겠구요. 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두 번 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나머지 있는 부분들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균형감각을 잘 잡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견행 위원 시설 이용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현재 7개의 코트가 있고 주중에는 5개 코트를 산하단체에서 활용을 하고 2개 코트는 일반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어요. 주말에는 4개를 하고 3개의 코트를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견행 위원 활용빈도 이런 것 있죠? 활용빈도, 이런 현황이 나온 게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제가 사실 인원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명수가 정확히 얼마다, 이것은 어렵고 비용상으로 대관료가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이것은 월 평균입니다. 한 200만원, 휴일에는 30만원 정도 이렇게 징수가 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탁구장 같은 경우는 평일에는 120만원, 휴일은 80만원,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시스템 적으로 봤었을 때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공간이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토요일·일요일, 휴일에 집중되기 때문에 군포시가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평일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부족하지 않다는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평일에는 괜찮습니다.

이견행 위원 주말에는 포화가 되지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견행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이런 사항이에요.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설을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시의 입장에서도 시민들에 대한 편의 제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지금 시설을 프리하게 이용하는 지자체도 있나요? 우선순위 안 두고. 그런 데 많이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런 데는 시설 공간이 많기 때문에 오면 바로 운동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제한을 안 두고 오는 대로 접수해서 운동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시설이 부족한 데서는 대부분 우선순위를 두고 우선순위를 둬서 산하 클럽이라든가 동호회들이 이용하는 것이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쪽이라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알겠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주무부서니까 생활체육회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담당하는 주무부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될 것 같아요. 시설이라든가 체육회라든가 이런 쪽에 지도감독을 하실 때. 그래서 지금과 같은 분란이 안 생길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거든요. 보면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협의회라든가 클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겠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그러한 기준과 관련해서 협회 운영이라든가 그런 기준 같은 것, 시설 이용이라든가, 시설 이용은 이 조례로 정해지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에프엠적인 그런 모델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에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이견행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래야지만 분란이 안 생기고 운영이 잘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꼭 이행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분쟁이 안 생기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시설 운영과 관련된 것은 조례로 정하면 되는 건데 협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례로 정하기에는 문제가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주무부서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침을 내려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동호인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새로 상위법에 의해서 구축을 하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군포시는 다 알다시피 체육시설이 부족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하시는 분들과 과장님과 함께 노력하셔서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모습으로, 또 운동을 하면 모든 게 넉넉해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발휘해서 더욱 더 군포시가 건강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고 또 어떠한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빨리 과장님께서 캐치하셔서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방희범 경제환경국장 방희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청소행정과 소관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여 택지개발주체와 의견대립에 의한 행정소송 등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부에서 표준조례가 시달됨에 따라 비용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의 2에서는 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으로 부지매입단가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로 하고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 녹지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제3조의 3에서는 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으로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제3조의 4에서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으로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와 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경제환경국 청소행정과 소관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상이한 기준으로 산정하여 택지개발주체와 의견대립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청소행정과장 김영규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7.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8.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4시 10분)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우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으로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 조례개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안 제3조 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1조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인 경우 조경 및 용적률, 건축물 높이를 조례로 완화하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3조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연면적 5,000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로 상위법이 개정되어 조례도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안 제7조 제1항을 개정하였으며 건축허가 등과 관련한 질의민원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건축법이 2014년 5월 2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안 제14조의 2부터 안 제14조의 10까지 신설하였습니다. 공장에서 조립식 구조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기계보호시설 및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가설건축물로 추가하여 규제완화 차원에서 안 제22조 제2항 제6호 및 7호를 신설하였고 아파트 건축 시 건축선으로부터 6미터 이상을 이격하도록 조례상 되어 있으나 인근 의왕시 및 안산시 조례의 경우 3미터 이상을 이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우리 시도 인근 시와 맞추어 규제완화 차원에서 3미터 이상으로 이격하도록 군포시 건축 조례 별표3을 개정하였으며 현행 조례에서는 주거용 불법건축물의 강제이행금 횟수만 3회까지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상 세부적인 부과대상도 추가로 정할수록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안 제36조 제1항, 제5호부터 5호까지 세부 부과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인상하고자 본 조례개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수도 사용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수도공기업 누적결손금액이 2013년 35억원에서 2014년 6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료 수익 대비 총괄 원가에 따른 현실화 율은 2013년 62.6%에서 2014년 54.88%까지 낮아지는 등 재정에 큰 결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준공되어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 위탁비의 증가와 군포당동2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가 준공됨에 따라 발생 하수량 증가로 안양하수처리장 위탁비의 증가로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으며 2017년부터 하수관거의 신설 및 개보수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가 크게 향상되고 있어 총괄 원가상승으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설투자비용이 크게 발생되고 있어 부득이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종별 인상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행 요금과 비교 시 그동안 일반용 업종의 요금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일반용 인상률은 전체 평균보다 낮추고 타 업종보다 낮은 대중탕용과 산업용 인상률을 높이는 업종별 차등 인상하고자 하며 특히 업종별에서 96%를 차지하고 있는 가정용을 월평균 2,324원을 인상하는 등 사용료 인상 시기는 2015년 7월 사용분부터 적용되며 시행은 2015년 9월분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고지할 예정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기업회계의 결손율과 현실화를 제고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며 정부권고 현실화율 90%에 크게 미달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법령강화에 따라 하수처리 및 처리장 시설보강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인상안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하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및 하수도사업소 소관 개정조례안의 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군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의 반영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고 건축규제 기준을 완화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공공수역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운용되고 있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위탁비와 발생 하수량 증가로 인하여 결손액이 늘어나고 있고 2017년부터 하수관거 신설 및 개보수 등 사업재원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2012년 이후 동결된 하수도 사용료를 정부가 권고하고 있는 수준으로 인상하여 재정안정을 확보하여 공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인상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충분한 시민홍보를 통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및 하수도사업소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훈 건축과장 박종훈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아파트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완화요. 이 부분이 타 시군 비교표를 주셨는데 저희 시하고 그나마 그래도 근접돼 있다고 볼 수 있는 시는 안양시 아닌가요? 의왕시는 뭐랄까요? 면적이 좀 넓은 편에 속하고 안산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양시나 수원시는 그대로 6미터를 건축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격규정을 두고 있어요. 우리 시가 굳이 이것을, 안산시나 의왕시에 비교해서 같이 맞춰서 가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각 시군에 경기도에서 하달된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 가이드라인은 도로경계에서는 보통 2미터 이렇게 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인근 시군에 비교하니까 주로 3미터 돼 있고요. 또 수원하고 시흥시 같은 경우는, 안양시도 그렇고 2013년도에 조례개정을 하고 아직 개정을 안 한 걸로 저희들이 조사됐습니다. 지금 건축조례 가이드라인 가지고 조만간에 안양시하고 수원시, 인근의 시흥시까지도 개정될 걸로 판단됩니다.

이석진 위원 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석진 위원 글쎄요, 이건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죽어 있는 건축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지금 여기를 완화시켜서 3미터 정도로 한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은 좀 생각이 달라요. 지금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산본신도시가 생기면서 1헥타당 제일 쾌적한 주거환경이 300명 정도 주거하는 게 쾌적하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산본신도시는 600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굳이 거기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도로경계에서 그래도 6미터 이상을 이격하면 그 아파트를 짓는 데 나름대로 좀 더 쾌적하지 않을까요? 3미터로 좁히는 것보다는. 그 수나 면적이 많아지면 그만큼 밀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근 시가 하니까 그런데 지자체별로 이런 것은 그 특성에 맞게끔 해서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으니까 본위원은 굳이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특히 밀도도 높고, 밀집돼 있는데 이걸 3미터로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겠는가. 법에 돼 있는 대로 6미터 정도로 거리를 이격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6미터로 기존대로 해도 큰 문제가 있나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요. 정부에서 이번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표준 가이드라인 조례까지 주면서 경기도에서는 2미터를 줬거든요. 그런데 각 시군마다 이격거리를 최대한 줄여라, 그래서 그렇게 돼 있구요. 또 저희들이 2014년도에 건축허가 나온 것을 조사해 보니까 135건에 아파트만 해당이 되거든요. 아파트만 2건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군포로 봤을 때는 산본신도시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하고 또 아파트 사업승인 나가는 것은 제외한 나머지 일반 아파트만 되니까 아마 이게 해당이 된다면 기존도시가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 집행부에서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게 거론이 됐구요. 3미터로 하는 게 나중에 개방감 같은 게 문제가 있겠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심의에서도 3미터로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고 했는데 결국에는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이기 때문에 수용하는 걸로 됐습니다.

이석진 위원 규제완화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런 아파트 건축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미래를 내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존도시가 지금도 상당히 주차, 그런 어떤, 심지어는 전쟁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제일 심각한데 이걸 더 좁혀주면 그만큼 더 복합해지고 어떤 공간 확보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글쎄요, 이 부분은 안양시나 수원시 같은 데가 이걸 몰라서 안 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지금 작업하고 있을 겁니다.

이석진 위원 아니,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은 본위원은 그냥 6미터로 이격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박종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3미터를 고수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건축규제완화 차원에서 모든 게 출발되기 때문에 나중에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구요. 실적을 자꾸 내라는 그런 지침도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했으면 하고 생각됩니다.

이석진 위원 글쎄요, 그런데 이게 기존도시 쪽에 오히려 적용이 된다면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완화는 다른 부분들도 완화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 한 부분을 갖고 걸리고 뭐 그런 게 있나요? 각 시군이 처해진 환경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기준만 벗어나지 않고 정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법에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서도 6미터 이내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각 시군 실정에 맞게끔 6미터 이내에서 정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아무리 법에서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사항이나 미래사항이나 상황을 볼 때 그냥 기존대로 6미터 이상 이격하는 걸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 이석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이격거리가 3미터로 줄어들면 아파트를 만약에 짓는다면 어떤 혜택이 있어요?

○건축과장 박종훈 지금 도로경계에서 각 필지에서 약 6미터씩 떼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4미터 이상 도로경계선으로부터 6미터를 떼게끔 돼 있는데 그걸 만약에 3미터로 한다면 아파트가 앞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토지이용가치가 좀, 재산 가진 사람한테는 토지이용가치, 활용하기가 낫겠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로에 접하니까 개방감이라든가 소음, 분진 이런 것들이 약간 민원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희재 위원 용적률에는 변동이 없고 다만 위치에만 변동이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아파트라고 표현하는데 별표3에 보니까 공동주택에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훈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씀하면 주택으로 층수가 5층 이상 된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표에서 대지 안에 공제기준이라는 표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것은 여기 가나다라마 중에서 어디에 해당됩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과장 박종훈 공동주택에 해당됩니다.

이희재 위원 공동주택 마번?

○건축과장 박종훈 업무시설로 해당되구요,

이희재 위원 라?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오피스텔이 지금 더 세분화 돼가지고 주거용도 있고 업무용도 있지 않나요?

○건축과장 박종훈 건축법에서 업무시설로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서 건축 중에 있는 것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라에?

○건축과장 박종훈 네, 라에 해당됩니다.

이희재 위원 가나다라?

○건축과장 박종훈 네, 라에.

이희재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아파트라는 단어가 업무용이든 주거용이든 오피스텔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용어정의에 보면 주택을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것. 그 이상인 것은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외한, 사업승인 받는 것은 제외한 것들요.

이희재 위원 그럼 주상복합아파트도 여기 포함되나요? 공동주택에.

○건축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주상복합아파트?

○건축과장 박종훈 사업승인 안 받는 것들요.

이희재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중심상가에 건축하고 있는 것은 주상복합아파트는 아니죠?

○건축과장 박종훈 중심상업지역은 해당이 없는 것 같고 지금 기존도시에 몇 개 집 헐어내고 다시 짓는 것들이 아마 해당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앞으로 예상되는 데는 수요가 있어요?

○건축과장 박종훈 앞으로 예상되는 게 기존도시에 지금 건축물 몇 개를 헐어내고 필지를 크게 해서 짓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건축허가가 예상되는 그런 지역은 없어요?

○건축과장 박종훈 아직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현재 예상되는 곳은 없다?

○건축과장 박종훈 네. 그리고 참고로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135건 나갔는데 아파트로 해서 나간 것은 2건밖에 없고 올해는 아직까지 1건도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격거리를 좁힌다 그러면 실지로 주상복합아파트 같은 경우에만 좀 혜택을 볼 수 있지, 통상 주상복합아파트가 아닌 순수한 공동주택만 있는 아파트들은 별 해당사항이 없겠네요?

○건축과장 박종훈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기존도시에 옛날 건물들 몇 개 부숴가지고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가 있죠, 앞으로.

이희재 위원 공동주택이 되면 밑에 쭉 나가니까 상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그런 게 예상될 수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숙 위원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여기 건축민원전문위원은 원래 자문위원 구성된 위원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새로 위촉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종훈 2014년 5월 28일날 법 개정되면서 그 법에서 신규로 설치토록 조례로 규정됐습니다. 처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어느 전문가들이,

○건축과장 박종훈 지금 변호사, 판사, 건축사. 위원장님은 건설도시국장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주연규 위원 건설도시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건축과장 박종훈 네.

주연규 위원 몇 분 정도나,

○건축과장 박종훈 10명 이내로 구성되게 됐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행강제금이 지금 통괄적으로 조례상 3회까지 돼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세부적으로 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건축과장 박종훈 지금 법에서는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이내에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구요. 우리 조례로는 3회 이내에 부과하게끔 돼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3회까지만 돼 있는데 지금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이면 일괄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그걸 세분화 해가지고 가치를 두라, 불법을 많이 한 데는 이행강제금을 더 많이 부과하고 덜된 데는 경감해 주고 이런 식으로 부과하라고 세분화 규정이 내려왔습니다.

주연규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높이라든가 일조권이라든가 모든 불법에 해당되는 부분은 한꺼번에 토털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지금은 나눠서 높이는 높이대로 얼마, 일조는 일조대로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부과를 한다, 이런 거죠?

○건축과장 박종훈 불법 규모에 따라 다르겠죠.

주연규 위원 아, 규모 상으로?

○건축과장 박종훈 네, 불법건축물을 일괄적으로 했는데 이것은 저거보다 반이 적다든가 이렇게 규모대로 다르니까요. 그 금액도 요율적용이 달라지니까 금액도,

주연규 위원 그 금액산출은 어떻게,

○건축과장 박종훈 금액산출은 저희들이 건축 신축가격 기준의 요율하고 건물지수, 철근콘크리트냐 목조건물이냐, 용도지수 근생이냐 주택이냐 창고냐, 그리고 위치, 공시지가요. 그리고 불법건축물 사용기간, 그리고 면적 이런 걸 토털해가지고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 조항에 의해가지고 부과한다 이거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주연규 위원 이행강제금 이것 부과 대상이 많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지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키는데 지금 기존도시의 택지개발지구 같은 데 단독필지에 입주민들이 조금 달아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것 통괄적으로 2회, 3회까지 이렇게 했다가 세부적으로 나누는 건 부과요금이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훈 경기도에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이행강제금도 조정해서 부과해라, 그렇게 가이드라인 지침이 내려와서 그 사항이 반영된 겁니다.

주연규 위원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훈 가이드라인 지침으로.

주연규 위원 가이드라인 지침으로?

○건축과장 박종훈 네.

주연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현재 군포시 상수도 노후관 교체 준비하고 있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주연규 위원 주택과에서 지난번에 이번에 올린다 그랬는데 공동주택 상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례를 안 올렸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안 올렸는지?

○건축과장 박종훈 내부적으로 주택조례로 다시 전면 제정해서 의회법무팀까지 협의를 봤습니다. 보고 올해 9월 정도는 개정하는 걸로 내부방침을 봤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준비가 아직 덜 되어서 이번에 못 올린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주연규 위원 특별한 사항이 있어요?

○건축과장 박종훈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주연규 위원 추가적인 다른 부분이나?

○건축과장 박종훈 네.

주연규 위원 그 부분은 9월달 되어야만 시민들이 혜택을 보겠네요? 그것 개정되게 되면 올해 혜택을 봅니까?

○건축과장 박종훈 경기도에서 지침 온 것 보면 내년 6월 안에까지만 개정되면 올해까지도 도비 지원해 주겠다, 그런 지침이 온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떠나서 빨리 개정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9월에 개정되면 일부는 혜택을 보겠네요?

○건축과장 박종훈 만약에 개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혜택은 볼 수 있죠.

주연규 위원 혜택을 볼 수 있다구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개정안 전문위원회 14조 4항에 전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전문위원회 운영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박종훈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일반인들이 법적사항으로 질의 같은 것 했을 때는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법에 벗어나서 애매모호한 것들은, 시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것들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답변을 해 줘라, 이게 아마 국토교통부로 모든 민원이 가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각 지역실정에 답변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법에 넣어서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라, 이런 법 개정사항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전문위원회에서는 법 제4조 5호 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이 있을 때만 운영을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종훈 네.

장경민 위원 그럼 건축위원회에서도 보면 판단을 내리기 애매한 것을 어떤 전문적인 근거가 요구되기 위해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훈 네.

장경민 위원 일반적인 민원사항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건축과장 박종훈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저희들 공무원이 답변해 줄 수가 있는데 그 경계를 뛰어넘는 것들,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들, 이런 사항들은 전문위원회에서, 변호사, 검사, 판사, 건축사 이렇게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심의를 해서 민원 처리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운영에 보면 민원이 접수한 민원뿐만 아니라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가 전문적인 그런 판단이 필요할 때 건축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법에 되어 있더라구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가능하죠.

장경민 위원 그것을 여기다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법 제4조 3항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 제4조 3항에 보면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두 가지를 다 심의를 해줘야지 일반민원만 심의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건축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그 자체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처리하가 때문에 아마 모든 민원이 건축위원회로 안 가고 직접 이리 올 것 같은데요. 건축위원회에서 건축 심의 같은 이런 사항만 하고 일반적인 민원이 해석하기 어려운 사항들은 건축전문위원회로 가서 여기서 심의해서 답변 나가는 거죠.

장경민 위원 법에 보면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도 심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전문위원회에서.

○건축과장 박종훈 건축위원회가 상위죠. 전문위원회가 그 밑에 있죠.

장경민 위원 전문위원회가 소위원회 성격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종훈 그런 성격이죠.

장경민 위원 그렇죠. 소위원회 성격이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장경민 위원 소위원회는 건축위원 중에서 위원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문적으로 다른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훈 네.

장경민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4조 3항도 집어넣어줘야 맞는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박종훈 위원님, 24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경민 위원 6페이지 전문위원회 운영이요.

○건축과장 박종훈 24페이지를 보시면 14조 3항, 14조 4항 여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장경민 위원 14조의 4항 전문위원회의 운영에서 법 제4조 5 제1항만 집어넣을 게 아니라 법 제4조 3항도 집어넣어줘야 되지 않냐 이 얘기죠. 건축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심의하게끔 되어 있더라구요, 법 14조 3항에 보면.

○건축과장 박종훈 건축위원회는 건축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만,

장경민 위원 거기서도 민원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심의하다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훈 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장경민 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잠깐만…….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경민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장경민 위원 본 위원회 성격은 개인의 생각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민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니까 건축을 하는 건축주 입장에서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전문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훈 네, 열심히 잘 운영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훈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9.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5시 05분)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곽윤갑 안전행정국장 곽윤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의회사무과에 “의정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1호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781명에서 779명으로 조정하여 같은 조 제2호의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14명에서 16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등조 전문위원 정등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의회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정팀”을 신설하여 시민들에게 친숙한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하며 1년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되던 “규제개혁추진단”을 기획부서 내에 “규제개혁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자치행정과장 이세창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숙 회의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상정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절차가 누락되어 의결절차를 진행하고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포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박미숙성복임이석진이견행
주연규장경민홍경호이희재
○출석전문위원 (2인)
정등조이영섭
○출석공무원 (10인)
복지국장김용흠
경제환경국장방희범
건설도시국장최우현
안전행정국장곽윤갑
기획감사실장현승식
청소년교육체육과장김영권
청소행정과장김영규
건축과장박종훈
자치행정과장이세창
하수도사업소장안선수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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