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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12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7.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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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군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시설관리공단, 군포문화재단, 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7월 10일(금)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공단, 군포문화재단 및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사장을 대신하여 상임이사가 증인신분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0일

!r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r!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 사항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견행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업무책자 160쪽에 보시면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체육공간을 조성하고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함께하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박미숙 위원 근 1년 동안 배드민턴을 가지고 연합회하고 많은 실랑이가 있었어요. 지금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그 문제는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관내에 체육단체에 소속된 동호인 모임에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6월 중에 50인 이상으로 된 단체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서 종전과 같이 단체 위주로 대관을 완료했습니다.

박미숙 위원 운동하신 분들과 연합회가 같이 상생을 해야 되거든요. 각자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같이 함께할 수 없는 게 단체예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 서로 생각이 달라서 1년 동안 굉장히 마음고생들을 하시고 공단에서도 거기에 같이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봐요. 그분들의 생각도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공단에서도 앞으로 모든 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모든 연합회와 함께 운동하시는 분들이 트러블 없이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을 더욱 검토해 보시고 항상 연합회 임원들이나, 또 임원들도 중요하지만 밑에 운동하시는 분들의 생각도 들어봐야 돼요. 임원들 생각하고 회원들 생각이 일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앞으로도 더 검토해 보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리고 재활센터가 있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재활용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미숙 위원 네, 거기 가서 보면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가서 1시간이 뭐예요. 10분도 못 있겠더라구요. 거기에 대한 환경을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거기 가서 보시면 어때요? 상임이사님!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시설도 설치된 지 오래되어서 많이 낡았고, 소음이라든지 분진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밖에서 보는 모습보다 훨씬 더 근무하는 분들은 근무하기 좀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분들도 사람이에요. 아무리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정말 가서 보면 안타깝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셔서 어느 작업장이든 시설이 된 상태에서 일을 해야지 그분들 일하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공단에서 더 세심한 배려를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공간을 조금 활용하시고, 일단 냄새가 많이 안 나야 되잖아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마스크를 쓰고 한다 해도 그게 몸속에 다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분들 건강도 우려가 돼요. 계속 그렇게 근무하시면 건강을 해치지 좋을 리는 없다고 보거든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해도 모든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게 되거든요. 그런 요건에서 근무를 한다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아프더라구요. 일반인들은 거기 들어가서 볼 그게 없기 때문에 모를 거예요. 그분들은 말 못하고 내가 일을 해야 된다는 마음 하나로 하실 겁니다. 개선방법을 강구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위원님 보셨다시피 저희 스스로도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사실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설이 오래됐고 해서 부분적인 보수만 갖고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져서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근본적인 해소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임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다 죄스러운 일이에요. 그분들이 아무리 임금을 받고 일을 하지만 일반 시민들 가서 1시간만 있으라면 못 있고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한다, 또 우리 시가 그런 환경에서 일을 시킨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선방법을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리고 행감 책자 9페이지에 보면 공단에서 모든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박미숙 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중심상가를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오후에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하면 주차장이 없어서 중심상가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미숙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지하주차장이 있지만 주차장 역할이 너무 작기 때문에 안에 들어갔다 그냥 돌고 나와요. 저도 몇 번 저기를 보면서 어떻게 주차난을 해소를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구요. 갈수록 많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편안하게 하고 중심상가에 볼일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또 중심상가 상인들도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니까 상인회나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하시고 검토를 해보세요.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검토하셔서 본청하고 이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상임이사님이나 시설팀에 계시는 분들도 가서 보시면 다 느끼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봐주시고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주차가 어려운 공간은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가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주차장을 시에서 만들어 주면 관리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주차를 하러 오신 분들이 편리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의회에서도 위원님들하고 함께 논의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서도 본청하고 그 부분을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지하주차장에 금연구역을 선정해서 하니까 많이 해소가 됐어요. 됐는데도 불구하고 중심상가 중간에 원형광장 있는 부분에 핸드폰 가게 있죠? 그 가게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근무를 해요.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 딱 알겠더라구요. 그 가게 직원들이 내려와서 지금도 담배를 많이 피워요. 그런데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왜 소리가 안 나나,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나 가면서 말하기는 참……, 한참 피우고 있는데 뭐라 하기도 해서 저는 한참 쳐다보고 그냥 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소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요. 지하주차장 금연구역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소리가 나야지 대여섯 명 둘러서 담배를 피는데도 아무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설치가 잘못됐나 하는 생각도 해요. 어저께 성복임 위원님이 보건소할 때 거기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지만 저도 가면 자꾸 그쪽을 돌아보고 옵니다. 금연구역을 정하기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아직도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리고 주차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성격인지 모르겠어요. 친절하신 분들은 되게 친절하셔요. 그런데 친절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본인 타고난 성격을 못 버리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인원을 채용할 때는 친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거기는 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들이 가서 저기해도 민망할 정도로 대해요. 그랬을 때 일반인들한테는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나, 저런 분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주차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은 많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글쎄, 개별적으로 불친절하거나 이런 민원이 직접 저희까지 올라오는 건 없구요. 저희 담당부서에서 신규로 배치할 때 이럴 때는 집합교육도 하고 있고 모니터요원도 지정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집요하지 않으면 위에까지 연락해서 하기가 그럴 거예요.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불쾌하지만 잠깐 ‘뭐 저런 사람이 있어’ 하고 지나갈 거예요. 저희들이 느낄 정도로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런 분들은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항상 우리가 공단에서 친절교육을 하시는데 갈수록 우리가 일자리는 늘어나잖아요. 공단에 일할 수 있는 공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꾸 불친절한 태도가 나오면 시민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신경 써 주시고 열심히 하시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일단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오늘 이사장님이 목이 많이 안 좋으신 관계로 상임이사님께서 준비하셔서 대답해 주시는 것 감사드리고, 이사장님 빨리 건강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목 빨리 나으셔야 될 텐데 수술날짜는 잡으셨어요? 대답하지 마십시오, 목소리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데.

상임이사님, 162페이지에 보면 부곡동 차고지에 주유소하고 CNG 압축가스 충전소가 생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언제 정도나 완공될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주유소는 기존에 공사를 할 때 기본공사는 되어 있지만 실제 주유소로 등록해서 운영하는 데는 조금 미비한 시설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구요. 7월 중에는 그 보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보완작업이 이루어지면 완공이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보완작업이라고 하는 게 시설물을 일부 보완하는 것도 있고 주유소로서 등록하는 것도 있고 판매업 등록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7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CNG충전소는 당초에 시설이 준공될 당시부터 운영하는 걸로 교통과에서 목표로 했었습니다만 협의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지연이 되어서 아직 착공단계까지는 못 들어갔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설계심사가 도에서 끝나서 교통과에서 이번 달에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공사목표는 9월에 완공이 되어서 운영에 들어갈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천연압축가스 CNG는 대상은 버스만 저기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그렇습니다. 거기는 전부 다 버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540번인가 버스가 압축가스 그걸로 다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CNG 주유를 2만원어치만 하게 되면 300에서 400킬로를 운행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주연규 위원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차량들의 수요성이 많이 늘어날 텐데, 우리 충전소가 시설이 되면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아니면 위탁을 주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지금 주유소나 충전소 모두 저희가 관리 운영하는 걸로 당초부터 출발을 그렇게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주연규 위원 위탁 없이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구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주연규 위원 우리 군포시에는 CNG충전소가 없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현재 군포차고지에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군포차고지에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주연규 위원 그러니까 540번이 충전해서 가는 모양이구나……. 현재 우리나라 차량은 승용차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LPG는 장애인이나 유공자 이런 분들한테는 허용이 되거든요, 개조가 되고. 본위원이 왜 이런 우려를 하는고 하니 사실 CNG충전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차고지에 하나 있고 이번에 생기게 되면 군포에 두 군데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2만원어치만 넣으면 300에서 400킬로를 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차량들도 개조를 해서 충전하러 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지금 현재로 저희는 외부차량에 대해서 충전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구요.

주연규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려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LPG는 장애인이나 유공자들한테는 개조가 허용되지만 일반인들한테는 전폭적으로 허용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교통안전공단에 저기를 보게 되면 CNG는 어느 차량이든 간에 공단의 허가만 받으면 개조가 돼요. 그렇게끔 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료 절감차원에서 승용차가 됐든 뭐가 됐든 아마 상당히 개조하는 차량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그렇게 하게 되면 충전할 데가 없기 때문에 아마 차고지 충전소에도 몰릴 것 아니에요. 아까 본부장님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에 혼잡성이 겹쳐질 텐데 우리 공단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셨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일반 개인 승용차나 이런 것이 CNG 충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은 오늘 처음 말씀을 들었구요. 설사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은 시설 자체는 차고지에 입주한 회사들 버스만 넣는 걸로 목표로 했기 때문에 설사 충전이 가능하고 저렴해서 그런 수요가 많다고 하더라도 들어오는 것 자체를 차단하고 충전을 안 해 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주연규 위원 규칙은 그렇게 정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타 시에도 관례가 있어요. 버스 위주로만 해서 충전소를 만들었는데 일반 차량들이 들락거리다 보니까 혼잡성을 가하고, 그리고 일반인들은 충전소를 꾸미고 싶어도 예산이 약 30억 정도 이렇게 든대요, 하나 꾸미는데. 그런데 일반인이 돈 있는 분들이야 꾸밀 수 있겠지만 충전소를 꾸며서 충전차량들의 수요성 때문에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기 때문에 늘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주유소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공단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위원님, 처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하고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우리 공단에 종량제봉투 수입이 있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주연규 위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제가 대략적으로 한 이십칠팔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얼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이십칠팔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28억 정도요? 그럼 지출은 얼마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지출은 수입은 지난해 기준으로 28억 6,600이고요, 그다음에 지출은 1억 900입니다.

주연규 위원 1억 900?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주연규 위원 이게 인건비인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인건비하고 배포하는 데 들어가는 차량운영비라든지 그런 겁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26억 정도가 순이익으로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게 군포시에 불입시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공단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다음날 바로 다 시에 입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적립하는 그런 돈은 전혀 없고 징수하는 대로 바로 다 입금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군포시 29만 인구수에 비해가지고 종량제봉투 수익률이 어때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이것은 수익률이라고 하기 보다는 원래는 청소행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종량제봉투 파는 비용에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하려면 지출해야 되는 수에 비해서 파는 수익 자체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봉투가격은 크게 올리지 않고 계속 그렇게, 청소행정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는 크게 적자가 난 상태로 이렇게 시민들 편의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연규 위원 저희는 별도로 종량제 값을 크게 인상시킨 부분은 없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현재 우리 시설공단에 자체적인 재정자립도를 본다면 몇 프로 정도나 보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단순히 수입하고 지출 비교하면 2014년도 같은 경우는 한 86.6% 정도 됩니다.

주연규 위원 86.6%면 적은 건 아니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뭐 그런데,

주연규 위원 재정자립도에 대한 주된 부분이 쓰레기봉투도 들어갔을 것이고, 이 부분이 제일 크다고 볼 수도 있겠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거기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주연규 위원 그래요. 주차자동시스템 있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주연규 위원 지금 몇 군데나 되어 있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지금 산본천하고 중심상가 두 군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입할 때 자동으로 번호 찍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주연규 위원 네, 인력 없이.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군포하고 세 군데인가?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군포역전도 있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화 된 곳은 여덟 군데구요. 아까 말씀하신 중심상가처럼 되어 있는 곳은 산본천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 자동시스템으로 있으면서 인력이 같이,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번호표 안 뽑고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말씀,

주연규 위원 지금 무인이 여덟 군데인데 요금지불이 거의 다 현금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카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잠깐 그것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팀장님 뒤에서 얘기 좀…….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동전, 지폐, 카드가 다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동전이 한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기계 자체가 겸용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주연규 위원 카드도 되고, 동전도 되고, 지폐도 되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주연규 위원 제가 카드 되는 건 못 봤는데, 카드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된다고 합니다.

주연규 위원 아니,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느 분이 카드를 대니까 카드가 안 된데요, 동전만 되지.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막 뛰쳐나와, 차를 세워놓고 뒤에 차가 밀렸는데 뛰쳐나와서 돈을 빌리러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교통카드 될 텐데, 교통카드 안 된데요. 그래서 지금 그게 겸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거의 자동화시스템 기계들을 보면 사실 동전보다도 교통카드 위주로 많이 하더라구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주연규 위원 기계 가격 면에서는 어쩌는지 모르는데 본위원이 정확하게 확인은 안 했지만 다행히 우리 시의 기기들이 같이 겸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다면 좋은 일이죠. 아마 그분이 확인을 좀 못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네. 그리고 혹시 이렇게 그냥 나가잖아요. 나가다가 물론 군포시에도 감면되는 차량도 있고 할증되는 차량도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제가 잠시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감면대상 되시는 분들은 인터폰으로 하면 저희 통제소가 있거든요. 통제소에서 감면하는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감면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그 기계에 버튼이 있어서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상황실하고 통화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호출을 해서 그런 통화를 하고 그렇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주연규 위원 그렇게 해서 얼마감면이다. 하면 거기서 정산해서 내면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주연규 위원 기계 자체에서는 어떻게 해주는 건 없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기계 자체에서 하게 되려면 그걸 또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도 운전자들이 전체적인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운전자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안내판을 조금 큼지막하게 해서 해놓으면 그러한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없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좋은 말씀입니다.

주연규 위원 확인하셔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내려가지고 그것 쳐다보고 안 하거든요. 거의 앉아있는 상태에서 시야로 볼 수 있게끔 안내판을 좀 큼지막하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주차장에 지금 자동화시스템이 한 여덟 군데가 돼 있다 그러는데 앞으로 더 할 어떤 계획이나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운영하는 인력을 감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저희 어떤 운영효율을 생각하면,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을 생각하면 사실은 좀 확대를 해야 되거든요. 확대를 저희로서는 하고 싶은데 가급적이면 필요한 곳에 최소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주연규 위원 혹시 자동화시스템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인력으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해서 예산절감은 어느 정도나 보고 있나요? 만약에 자동시스템으로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잠깐, 그건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한 대 설치하는데 기계비용이 한 1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생각을 하면 한 4년에서 5년 정도 지나야 원가가 보충이 되는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본부장님, 제가 귀가 상당히 지금 가려워요. 위원장님이 빨리 좀 끝내라고 종을 쳤어요, 마이크 꺼버린다고. 대충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할 것 많은데 자꾸 종을 쳐가지고. 본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자동화하는 것은 다 좋죠. 자동화를 하는 것은 우리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일이고, 그리고 회사들도 보면 모두 자동화시스템으로 막 교체를 하잖아요, 절감을 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만이 좋은 건 아니죠.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벌써 일자리 창출에서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무인자동화시스템도 좋지만 아직까지는 일자리가 없어서 상당히 창출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또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문제로 거듭될 수 있기 때문에 고려를 좀 해보시고, 만약에 무인화를 해야 된다면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인력이 굳이 필요 없는 장소에는 무인화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사장님 대신해서 우리 상임이사님 고생하셨는데 제가 진짜 질의를 좀 많이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자꾸 종쳐서 그쳤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감사합니다.

주연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돼서, 이희재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으니까 이희재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도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우리 상임이사님도 간단하게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미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중심상가에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데 이런 상황을 제일 알고 있는 게 공단이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저희 이전에 교통과 이런 데서도,

이희재 위원 아니지. 교통과는 주차위반만 단속하는 거지 실제로 주차의 혼잡 정도는 시설관리공단이 지하주차장에서 만차가 되는 정도를 보고 파악하니까 시설공단이 제일 먼저,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운영하는 데에서는 그렇고요.

이희재 위원 그렇죠? 제일 많이 먼저,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주차장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정책적으로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것을 교통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대책 같은 것 수립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중심상가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물리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거나,

이희재 위원 할 수가 없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전에 예를 들자면 기존에 바깥에 되어 있는 부분에 보충으로 해서 주차빌딩 세우는 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주차공간은 충분히 많이 확보할 수 있는데 인근에 있는 상가에서 반대를 해서 결국은 못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제일 우선인데 물리적으로 확보하기가 되게 어렵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긴밀하게 협조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질의한 거거든요.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주차시설 운영관련 해서는 항상,

이희재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결론은 주차빌딩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어떤 시설물, 공작물을 설치하지 않는 이상은 대책이 없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쉽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이번 감사기간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중심상가에 기계식주차장과 자주식주차장이 있는데 기계식주차장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몇 프로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는데 한 절반 이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이희재 위원 제가 감사장에서도 몇 번 했었는데 기계식주차장 이용률이 50%예요. 50%인데 만약 기계식주차장의 이용률을,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우리 공단에서 교통과에 긴밀하게 얘기해서 기계식주차장 이용률만 높이고, 원래 기계식주차장은 우리가 지도점검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계식주차장을 이용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기점검을 받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까지도 가능한 큰 범죄라고 법규에서 봤는데 기계식주차장 이용률만 높여도 실제로 주차난을 상당수 해소할 수 없겠지만 일부는 해소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꼭 예산이나 시설물이나 공작물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도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해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지금부터라도 기계식주차장 지도점검을 건축과에서 한답니다. 그러니까 교통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단속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상황을 보고해 주시고 피드백을 받고 서로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이희재 위원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주차장 대책도 시급한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주차장하고 관련돼가지고 월주차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월주차 많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노상에 많이 있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이희재 위원 거기 월주차 하는 것에 보면 월주차장이라고 조그맣게 팻말을 붙여놓은 게 있고, 그렇죠? 안내판을. 우리 시설물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대부분 보면 개인이 “이것은 월주차장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용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작물을 설치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실정이죠? 그 주차공간을 막아놨잖아요, 이용자들이. 그렇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이희재 위원 그런 현상은 일단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라는 공단에 대한 어떤 신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공단에서 진짜 월주차를 준 건지, 개인이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건지, 이를 악용하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대책으로는 이용안내판을 좀 확실하게 보이게, 지금 현재는 조그만 글씨로 작은 포인트로 적어놨거든요. 크게 이곳은 월주차하는 곳이다, 현재 누가 이용하였고 앞으로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안내판을 제대로 보이게 해주면 일반 이용자들이 아예 이건 월주차 공간이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구나, 나도 월주차를 이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 이게 진짜구나, 개인이 안내판을 붙이거나 공작물을 설치해놔도 그게 진짜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개인들이 그렇게 단속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같은 방법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하여튼 이 방법은 검토하셔가지고 월주차장 이용자들을 위해서 또는 일반 시민들에게 어떻게 안내를 할 것인가, 홍보를 할 것인가, 검토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행정사무감사 목록 21번에 보면 저는 민원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민원에 대해서 작년 행정감사 때 불처리민원하고 불처리민원 사유를 제출해 달라 그랬더니만 다 해당사항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기 위해서는 민원접수대장 사본을 좀 제출해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공단은 제출을 안 했더라고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떤 불편이나 이런 것에 따른 민원을 말씀하신건가요?

이희재 위원 그렇죠. 민원이라는 게 종류가 두 가지 있잖아요. 일반민원이 있고 행정사무민원이 있는데 일반민원, 행정사무민원 다 하는데 지금 공단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민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있고, 일반민원도 있는데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일반민원 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일반민원이? 있죠? 제가 일반민원을 몇 개, 제가 민원에 민감해가지고 군포시에 2014년도에 들어온 민원이 한 만 건 정도 되는데 제가 다 살펴봤어요. 다 살펴보니까 공단민원도 상당수 있더라고요. 민원은 상임이사님이 우리 시청에 국장님을 재직하셨으니까 민원이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이희재 위원 여러 경로로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취합돼서 민원부서에 가고, 각 부서에 뿌려주고 각 부서에서 해결하고 답을 주잖아요. 여기에도 보니까 시설불편이라든가 차단기사고 이런 일반민원이 많더라고요. 다른 데에 비해서는 답변은 친절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는 민원에 대한 답변이 오히려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던데 우리 공단은 다행히도 그런 경우는 좀 작더라고요. 답변은 친절하게 하는데 결론은 없어요, 답변은 하는데. 지금 여기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지적할 건 없지만 저희 의회에서 요구하는 감사자료에 대해서 어떤 취지로 제출하라는 의도를 좀 파악하시고, 그리고 감사자료를 제출하기 전에는 적어도 한 번쯤 검토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꼭 우리뿐만 아니고 지방공기업은 경영실적을 보고 하게 하고 경영성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정부에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2013년도 것을 2014년도에 평가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2013년도 것을 2014년도에 평가한 결과를 보니까 89.12로 해서 나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등급이 2012년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그 전까지는 계속 다등급을 받았고요.

이희재 위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이희재 위원 좀 나아진 것은 같은데 본위원이 시간상 다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경영실적보고서를 보면서, 상임이사님 한번 보셨어요? 경영실적보고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올해 와서 처음 봤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 보고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굉장히 좀 복잡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은 이것 보고 제가 전공이 경영학인데 경영전략보고서에 그냥 일부 숫자만 바꿔놓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보면 페이지수가 한 300페이지 조금 넘는데 경영학 원론에 나오는 어떤 도표나 도식이나 단어들 용어들이 주로 거의 한 200페이지정도 차지하는 것 같고, 실제로 경영실적보고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몇 페이지 안 돼요.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경영실적보고서를. 이것을 누가 만들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저희 직원들이 만듭니다.

이희재 위원 직원들이 만들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아마 이것 만드는 전문적인 기관에서 숫자만 좀 바꾸고 우리 실정에 맞는 것만 몇 개 가미해서 만든 것이 아닌가 판단되는데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지자체들 것을 모아서 보면 우리 것하고 타입이 완전히 달라요? 비슷비슷 할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어떻게 만드느냐도 사실은 평가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도 점수를 잘 받는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여러 군데 것을 보고, 또 저희 나름대로 창의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군데 것을 보고 좀 더 나은 보고서를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좀 그렇게 됐고,

이희재 위원 결론은 우리가 만들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디 부서에서 만들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경영기획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직원들은 경영기획실은 여덟 명입니다.

이희재 위원 여덟 명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이희재 위원 이 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그것은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파트별로 나눠서,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파트별로 나누는데 이렇게 경영학의 전문용어를 구사하면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실제 저희 직원들이 만든 거니까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경영학을 전공하고 경영전략을 전공한 사람이 있냐구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전공까지는 제가,

이희재 위원 아니, 전공을 하지 않으면 쓰지 못하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제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보고서를 보니까 평가지표 항목들이 있잖아요, 팩트들이. 그 팩트가 크게는 네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리더십전략, 둘째는 경영시스템, 셋째는 경영성과, 넷째는 정책준수 정도를 배점을 줘가지고 나눠놨더라고요, 네 가지 파트로. 적어도 지금 보고서와 같은 경영전략은 배점이 12점인데 이 12점에 해당되는 것만 이런 타입으로 만드는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본위원이 볼 때. 본위원이 경영전략을 한 사람이고, 경영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인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경영학을 아는 사람들은 경영전략에 대한 어떤 원론적인 단어들만 나열해놨고 결과는 별로 없어요. 한번 봐볼까요? 지금 민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 했었잖아요. 경영실적보고서 13쪽에 보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분석 및 피트백을 한다.”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밑에 우리 책에 나오는 걸 쫙 다 깔아놨어요, 한 페이지를 다. 그러고 나서 오른쪽에는 뭘 해놨냐면 사업계획 및 방향설정, 전략하고 그 했다는 것 사진하나, 방향 설정했다고 한 표지만 하나 붙이고, 두 번째는 경영전략보고회 했다고 사진 하나붙이고, 세 번째는 고객만족도 조사했다고 설문지조사 하나 붙이고, 네 번째는 성과목표관리제 추진계획을 했다고 사진하나 붙여놨어요. 그럼 내외부 고객만족도에 대한 어떤 성과평가 및 피드백을 하면 실제로 성과분석을 어떻게 했고, 피드백을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어떻고, 결론은 어떻게 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란 이런 결과를 얘기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성과분석 및 피드백을 이렇게 합니다.”라고 책에 나온 것을 그대로 적어놨어요. 이것은 그냥 경영전략 책이지 이것은 실적보고서 같지 않은데요. 그리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보고서에 보니까 평가자들이 대부분 행정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더라고요. 행정하고 경영하고 상당수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사익이냐, 공익이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지방공기업은 공익과 사익의 어떤 중간쯤 있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여기도 저처럼 행정학을 전공한 교수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평가자들이. 평가자 한 다섯 명인가 일곱 명인가 되는데 그중에서 한 5분의 4 정도가 행정학 교수님이던데 경영학 교수님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행정학 교수님인데도 어떻게 표현해놨냐 하면 “구체적인 어떤 실천계획이 없다, 서브미션이 없다.” 이런 지적을 하셨고 우리가 2012년도에도 그런 지적을 받았어요.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2013년도에 개선사항으로 부서별 서브미션을 전략과제로 삼고 재설정하겠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관계상 여까지만 하구요. 제가 많이 메모를 해왔는데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구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적어도 경영실적보고서는 이런 타입으로 만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다, 다시 한 번 경영실적보고서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경영실적보고서가 현실에 맞는지, 아까도 얘기한 어떤 성과분석 및 피드백에 대한 것은 진짜로 현재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도표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닌지, 그리고 형식상 이렇게 사진만 한 번 찍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 경영성과하고 피드백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작년에 감사를 하면서 그때 국장님 계실 때 성과분석을 하고 피드백을 하라고 예산편성지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포시가 89년도에 시가 됐는데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다가 작년에 지적을 받고 처음으로 성과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아직도 제대로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지금까지 거의 2,30년 동안은 성과평가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예산이 줄줄 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과평가를 만들었는데 왜 잘못 만들었냐고 그러니까 표를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표를 잘못 이해하면 성과평가를 당연히 못하는 거죠. 어쨌든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성과하고 실적이 이사장님이 아마 계약으로 들어올 때 자기성과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을 하고 들어오는 거죠?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계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그래야 또 어드밴티지가 있잖아요? 연봉이나 재계약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이희재 위원 그게 B등급 이상인가 받으면 이렇게 하는 것 있죠? 등급을 받아야지 연장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실적보고서를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피드백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뭐 CS, 사실 일반인은 CS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도 잘 몰라요. 여기 CS라는 단어가 써져 있는데 고객만족이라는 게 피드백을 통해서 고객만족을 하고 CS운동 전략을 세우고, 이런 게 일반인은 잘 모르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단어를 여기 써있다는 것은 이걸 만드는 직원들이 상당수 수준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일반인이 잘 쓰는 단어들도 아니고, 그리고 CS를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얼마 전에 사고가 계속 났었죠? 배드민턴도 그렇고 지금 탁구도 그렇죠? 탁구도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것도 소통이 되고 피드백이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와서 난리치고 그러진 않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제일선에 있는 분들이 공단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피드백을 하고 청소년체육과하고 소통이 되고 우리한테까지 그게 소통이 됐다면 사실 이런 문제까지는 안 왔는데 배드민턴도 수개월 동안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한테 늦게 왔던 것 아니에요. 어쨌든 잘 마무리되고 그 얘기는 본론에서 벗어났지만 어쨌든 지금 CS전략 실천을 한다고 그러는데 CS전략 실천을 제대로, 내부 고객도 그렇고 외부 고객도 그렇고 제대로 하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감사자료 30-3쪽 보시겠습니다. 주차면적당 수익과 순수익률 같은 게 나오는데 공영주차장에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느냐고 한 답변에 우리 감사보고서에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양지공원 우기대비 캐노피 설치문제 말고는 없다.”라는 취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데 문제가 이것 말고는 없어요? 이게 제일 큰 건가요? 아니면 이것 말고도 문제가 많은데 이게 제일 큰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

이희재 위원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뭐냐고 하는 답변에 양지공원에 캐노피 설치하는 것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게 제일 핵심과제인지, 그것 말고는 없는지, 그게 제일 우선의 문제점인지, 그것 말고도 문제가 많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소소한 문제, 인력운영이라든지 이런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적자 주차장의 운영상의 문제,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주차장의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차장 운영상에서의 문제는. 그게 제일 핵심적이고. 왜냐하면 주차장은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주차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2014년도 주차면적당 수익률이 적자 주차장이 네 곳이 있더라고요. 수익률이 거의 나지 않는 곳이 아홉 군데 있어요. 그러면 13군데 정도는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전략보고서에도 보면 우리 이사장님인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이 전략보고서 이것은 이사장님이 쓰신 건 아니죠? 이 전략보고서에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랬을 때는 아웃소싱을 주겠다, 이렇게 전략목표를 세웠어요. 혹시 그것 보셨어요? 전략실적보고서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처음 봅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이희재 위원 여기에 전략실적보고서 302쪽을 보면 “비핵심업무 아웃소싱 방안 검토 추진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비핵심적인 업무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아웃소싱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적자 주차장이나 수익률이 거의 나지 않는 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장기주차라든가 쓰레기 투기라든가 우범지역화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했던 것은 적자 주차장이나 수익률이 거의 나지 않는 주차장도 관리는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우리가 직접 관리하다 보면 간접노무비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아웃소싱 주는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드린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면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후생복리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입찰을 통해서 개인한테 주게 되면 개인은 자기혼자 월 100만원만 벌어도 좋아, 나는 80만원만 벌어도 좋아, 120만원만 벌어도 좋아, 자기 나름대로 기준치도 있고 보험도 해당사항이 없고 후생복지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본다면 저는 이런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물론 아까 상임이사님 말씀처럼 소소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력난 이런 것 저런 것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적자 주차장하고 수익률이 거의 나지 않는 주차장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중요하고, 그런데 이것은 경영실적보고서나 경영성과계획에도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수익률에 대해서는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수익률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건의드리는데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이런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니까 중요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양지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주연규 위원님이 많이 잘 알고 계시는데 저도 말씀드리자면 양지공원 주차면이 258면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이희재 위원 그때 저희가 현장 확인하러 갔을 때 월주차가 많아져서 80~90%에 육박한다, 그래서 내가 그때 단순하게 계산을 해봐도 300면으로 따졌을 때, 그때 월주차가 3만원인가? 얼마 받는다고 그랬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전일이 3만원입니다.

이희재 위원 3만원 곱하기 300대 해봐야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 넓은 주차장을 우리가 돈을 250억이나 투자한 주차장을 한 달 동안 벌어들인 수입으로 인건비도 겨우 맞출까말까, 이것은 우리가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주차장 위에 보수공사 이런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일단 주차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지공원주차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특히 평일에는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주말에도 아파트 사람들이 할까 말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차요금을 안 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받는 거잖아요, 감사에 지적돼서 그렇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런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감사지적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하면서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물론 양지공원 설치에 대한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우리 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해가지고 왜 거기 특정한 아파트 앞에 주차장을 그렇게 넓게 만들어가지고 특정한 아파트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예산이 잘못 쓰이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단은 그런 것, 저런 것 다 필요 없이 어쨌든 주차장을 어떻게 이용할 수, 지금은 중심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높아서 문제고 거기는 이용률이 낮아서 문제잖아요? 낮은 이용률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물론 지상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지금 우리 본청의 계획은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를 공원으로 만든다고 그러거든요. 공원으로 만들다 보면 공원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으로 가면 되는데 그런 실정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근린공원 중에서도 일반인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근린공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 이용률을 높여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예산이 252억 정도나 투입됐는데도 이용률이 낮다면 사실 문제가 있죠. 백화점 타입이 우리도 일본 같은 백화점이 아니잖아요. 롯데백화점처럼 큰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처음에 일본에서 그런 것을 만들었을 때 이용자가 거의 없었답니다. 이용자가 없어서 사업자가 거의 망할 시점에 교수가 들어갔어요. 그 백화점의 3분의 2를 편의시설로 다 제공을 했대요. 3분의 1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제공을 했던 거예요, 그 좋은 자리에. 그러니까 그 공간을 이용하다 보니까 3분의 1이 장사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조금씩 넓혀가지고 지금의 백화점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학설에서는 상당수 인정받는 설인데 저희도 이것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지상의 공간을 어떤 식으로라도 이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것을 누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되느냐 하면 주차를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본청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만약에 주차장에 대한 어떤 개념 없이 지상에 대한 공작물이나 시설물이나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하셔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주차장 이용률을 높여야 우리 혈세를 조금 아낄 수가 있다.’라고 건의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양지공원주차장은 당초에 그냥 저류지에다가 별로 쓰이지 않는 공원만 있던 것을 저류지도 별도로 만들고 공원도 만들 수 있고 주차장도 만들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용도로 겸한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 건설하는 데 모든 비용이 들어갔고, 그 비용이 수입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조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목적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저희는 주어진 주차장에서 최대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나름대로 수입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로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희재 위원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사님이 하는 말씀은 그건 기본이라고 보고 저는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건의드린 사항이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거기에 주차장을 안 만들었다면 저류지 역할을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류지에 예산을 투입한 거예요. 저류지도 하고 주차장도 만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발 더 나아가서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그냥 저류지만 사용했으면 그대로 예산 투입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주차장을 만들었고 예산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공원을 만들어서 평화롭게 사용하면 좋지만, 다만 우리가 철쭉축제 할 때만 그 주차장을 이용한다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그런 생각도 있지만, 당연히 상임이사님 말에 동의하지만 그래도 그 주차장 상부를 이용해서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공작물이 들어오는 게, 어떤 시설이나 공원도 마찬가지고 뭔가 들어오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데 그런 건의는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청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차장 관리는 우리가 하고 평가도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결국은. 본청에서 주차장이 이용이 되든, 안 되든, 왜냐하면 그것을 관리하는 데가 교통과잖아요. 위에 부분은 공원녹지과예요. 자기들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제일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뛰어들어야 될 사람은 공단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나중에도 계속 우리 의회한테 질타당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 넓은 공간에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입되고, 현재 관리하는 비용도 투입되고 있는데 아웃풋이 왜 이렇게 안 나오느냐, 주차비가 3만원이 많다 적다, 나올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인력진단연구용역 하셨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지난해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4월에 조직개편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3월에 한 번 했고, 4월에 했고,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3월에 한 것은 당동체육공원이 1월 1일자로 저희가 수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인원하고, 그다음에 환경미화센터에 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8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3월에 했고요. 그다음에 4월에 한 것은 부곡차고지하고 양지공원 지하주차장이 4월에 새로 수탁을 받으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 2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연구용역보고서에 보니까 뭐냐 하면 조직구조를 개편하는 안하고 인력증원의 안하고 해서 안을 2개를 줬어요. 당동체육공원 관련해서 체육시설팀 안에 체육공원센터를 신설해라, 그다음에 교통지원팀, 공영차고지운영센터를 신설하라, 기존에 이름을 변경하는 안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체육시설팀인가요? 회계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안하고, 그다음에 환경미화센터에 2명 충원하는 이런 안을 줬는데 지금 실제 충원인원은, 물론 공영차고지는 별도이니까 이 안에 안 들어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당동도 이 안에 안 들어있는 거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당동은 들어있죠.

성복임 위원 이 안에 들어 있는 거구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기한 안보다 충원이 더 된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더 된 것은 아니고요. 그 인원이 됐고요. 여기에 표기된 인원증원 말고 조직이 하위직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 때문에 직급조정은 용역에서 제기한대로 직급조정은 상위직급으로 일부 부분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직급조정도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지역경제과 질의할 때에 저희 군포시에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장애인 고용률이 어느 정도 되냐고 했더니 11점 몇 프로라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11.2%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아주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교통약자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애인지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시는 게 어떻겠냐는 주문을 드리거든요. 보면 친절교육, 청렴교육, 이런 부분들을 공단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과 더해서 장애인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전 직원 의무교육으로 실시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아직까지 실시한 적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현황에 164페이지에 보면 이 얘기는 사실은 청소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어쨌든 소각장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공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어서 말씀을 드려요. 여기 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이 나와 있어요, 5개월 평균으로 해서. 평균수치가 쭉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시청에 대기오염 치를 공개한 수치를 쭉 비교를 해 봤어요. 비교를 해봤더니 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월들이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중요하게 본 것이 뭐냐 하면 다이옥신을 봤거든요. 다이옥신이 물론 0.1이 기준치예요. 그 이하 나오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는 다이옥신이 0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2014년부터는 0.006이 검출되고, 이것은 2014년 상반기, 2014년 하반기에는 조금 떨어져서 0.001 나왔다가 2015년 상반기에 다시 0.003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치라는 것은 이것을 초과하지 말라는 법적기준인 것이고 사실은 0으로 나오는 게 가장 안전한 수치인 거죠. 동의하시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이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0으로 나왔던 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후에 이렇게 다이옥신 수치가 발생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다이옥신뿐만 아니고 염화수소 같은 경우도 지금 자료에는 2.52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작년인가 1월에 보니까 3.26 이렇게 배출이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가장 작게 배출된 때를 보니까 2013년 4월에 0.01이 배출이 됐어요. 이게 측정할 때마다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쓰레기 성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는 성상이 태워도 문제없는 성상이 오면 다이옥신이 0이 나오는 거고 태우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젖은 쓰레기, 이런 쓰레기들이 들어가면 다이옥신이 0.006도 나오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쓰레기 성상에 대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군포시에서 음식물을 태우는 것으로 해서 지금 다 통보받으신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주요정책은 군포시 청소과가 정해서 여기는 위탁업무만 실행하시면 되는 것이지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쓰레기 성상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0으로 나왔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수치 받아서 게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0으로 나왔을 때는 우리가 어떤 물질을 태웠는지, 그런 부분들을 일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되도록 다이옥신이든 대기오염 물질들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로 관리하시는 책임은 소각장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나왔다라고 하면 말할 수 없지만 과거에는 0이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성복임 위원 그런 부분을 환경관리소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과거를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0이 나왔는지. 그래서 젖은 쓰레기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보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페트병이 들어가서 나왔다고 하면 그런 것 다 분리해서 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철저히 지키셔서 되도록 0에 가깝게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잘 알았구요. 한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다이옥신 수치가 과거에 비해서, 이게 항상 0이었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난해 같은 경우에 다이옥신 수치가 과거에 비해 많이 올랐다고 하면 쓰레기 성상의 변화인데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말씀으로 추측을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음식물을 땐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물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오염물질 수치가 기준치 이내라도 가급적이면 그것보다 훨씬 낮게끔 유지되는 게 좋고, 저희도 나름대로 그 수치가 왜 부분적으로 올라가게 됐나, 아주 사실 이 수치는 엄청나게 미미한 수치이기는 한데 그런 게 어떤 영향에 의해서 그럴 수 있는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분석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꼭 음식물이 아니더라도 젖은 쓰레기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건지 저건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는 부분이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문가예요. 언제 어떤 것을 태우니까 검사를 했더니 많이 나오더라, 이것 일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원인을 찾아내고 쓰레기 성상이 그렇게 가도록 노력하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네, 잘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군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0일

!r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r!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께서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조>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견행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군포문화재단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 재단에 상임이사 자리가 상당히 공석이었다가 우리 상임이사님 취임 후에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본위원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잘되길 바라겠습니다. 상임이사님이 취임하신 지도 한 2개월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희재 위원 워낙 우리 시에서는 최고 관료 출신이고 업무도 잘하시고 재단에 관해서 워낙 잘 아시니까 재단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면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고, 답변이 좀 힘드시면 뒤에 실무자 도움을 받거나 자료를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감사자료를 보면 제가 민원에 민감해가지고 불처리 민원과 민원처리대장을 좀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았더라고요. 그건 아마 감사자료를 확인을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저희는 불처리 민원이 없는 걸로, 해당 없는 걸로 보고가 된 걸고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감사자료를 요구대로 제출하셨다는 거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희재 위원 감사자료 21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서면, 전화, 인터넷으로 요청한 민원관련사항, 불처리 통보 민원 및 불처리 통보사유 일체내역, 민원접수대장사본, 서면, 방문, 인터넷접수민원 포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민원접수대장사본 제출 안 하신 것 같은데…….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자료 제출이 저희한테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쪽에서 요구가 없었답니다.

이희재 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게 없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희재 위원 그럼 해당이 안 되면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야지. 실제로 해당이 안 되나요? 뒤에 직원한테 물어보시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제가 그 사항을 확인해 봤는데 불처리 민원은 없답니다.

이희재 위원 민원접수대장은? 민원접수대장도 없어요? 해당사항이 없어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그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불처리 민원이 없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조정해서 요구자료 낼 적에 저희한테 통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상임이사님이 안 보세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봤습니다.

이희재 위원 확인 안 하세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확인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확인하면 지금 보면 접수대장 사본이 없잖아요, 제출하신 감사자료에.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통보된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 않는 걸로 통보가 됐고,

이희재 위원 누가 결정하시는 건데요? 상임이사님.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이희재 위원 우리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우리가 결정하고 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제출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임의로 제출 안 하시면 안 되는 건데.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조율이 아마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조율 누구하고 한다는 거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의회하고 시하고 아마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이희재 위원 의회 누구하고 조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 알고 계세요?

○위원장 이견행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의회 누구하고 조율을 합니까? 저희 행정사무감사특위하고 전혀,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시 의회법무팀 하고 조율이 됐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우리 위원장님하고 조율을 하셨다는 거예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아니, 시 의회법무팀. 자료를 취합하는 시 의회법무팀하고 사전에 조율이 됐답니다.

이희재 위원 답변이 좀 미비하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보면 주로 어떤 민원이 많습니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저희는 대관관계.

이희재 위원 제가 우리 시에 들어온 민원을 한 만 건 정도를 다 봤는데 문화재단에서도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대관관계 문제도 있지만 주로 강사, 강의, 강의하고 관계된 민원이 많더라고요. “왜 선생님을 바꾸냐, 왜 시간을 임의로 변경하느냐, 강의시간을” 그런데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적어도 강의시간이나 강사를 바꾼다고 그러면 수강생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꿔서 죄송합니다. 일정상 미리 고지 못한 점 양지바랍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가 서비스인데 서비스업을 하면서 적어도 이러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런 불만이 나온다는 것은 다른 어떠한 서비스를 많이 제공한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문화재단이 할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민원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민원처리업무가 우리 문화재단의 업무뿐만 아니고 정치인, 행정인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2015년 행정사무감사자료 군포문화재단 직원채용 관련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은 출범 때부터 직원채용 때문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직원채용의 문제 중에서 사실 인사에 대해서 누구도 관여할 수 없지만 인사의 재량권을 넘어선 자격요건에 대해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직원으로 채용해서 문제가 많이 돼서 우리 의회에서 감사원까지 간 것 알고 계시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제가 직원채용 관련서류를 한번 확인해봤는데 자세히 확인은 안 해봤고 대략 확인해 봤는데 2014년도 3회 군포문화재단 직원채용 공고를 냈더라고요. 2014년 8월 4일에. 31-15-67쪽에 있습니다. 거기 69쪽에 보면 일반행정7급이라 그래가지고 자격요건에 “1년 이상의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공무원9급 이상 경력자, 정부투자기관 등 1년 이상 경력자, 위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이 되는 자, 채용예정 직무분야 기획·예산·회계”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합격자 이력서를 보니까 이 합격자는 여기 가려놔서 모르겠는데 어떤 대학을 나왔나 봐요. 그런데 주로 하는 일이 보니까 무대감독 조연출이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뽑는 분야는 일반행정7급을 뽑았어요. 31-15-71쪽 한번 보시겠어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희재 위원 지금 보면 일반행정7급, 일반행정이잖아요. 무대감독을 뽑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분이 합격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채용을 한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다니고 계신가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니고 있어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뒤에 재직증명서를 봤어요. 재직증명서를 봤는데 이 사람이 무대감독 주로하고 조연출 하는 사람인데 왜 일반행정에 자격도 안 되는데 왔을까, 보니까 이런 재직증명서를 첨부했더라고요. 주식회사 ○○에서 발행하는 2013년도 며칠부터 며칠까지 딱 1년 정도에요, 딱 1년. 1년 정도 온라인무역 기획전산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해서 도장을 찍어서 왔어요. 그런데 경력을 보니까 이 사람 경력하고는 안 맞는 경력이에요. 주로 무대감독, 조연출하는 사람인데 이런 경력을 해서, 그런데 재직증명서 밑에 보니까 도장이 이상해요, 도장이. 도장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도장 인영 보셨어요? 인영. 31-15-77쪽.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72쪽이요?

이희재 위원 77쪽입니다. 인영이 대표이사 인영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분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혹시 채용된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서류 심사할 때 아마 확인했을 것 같은데 서류심사 때 확인한 것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자격 미달자가 들어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다만, 면접과정에서 면접관의 재량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자격심사는 심사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자격기준에 대해서 미달자는 거의 입사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자격요건에 대한 공고는 재량권이 아니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자격요건에 대한 재량성은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당연히 없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그건 법적인 규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져야 됩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지금 합격해서 다니고 있는 분이 자격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자격이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떤 부분에서 자격이 되는 거예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일반7급이라고 하면 모집요강에 나간 자격요건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고 보시게,

이희재 위원 어디에 충족한다고, 지금 상임이사님 보시기에,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지금 보면 대략적인 근무경력에 따라서 충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주로 이분이 무대감독을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 해가지고 아마 주식회사 그 경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경력이 보면 이상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재직증명서가 허위일 확률이 있다고 보고 이 재직증명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입니다. 맞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도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부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출해 줄 수 있는 있는지 한번 건의드리는데요. 부탁드리는데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확인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출할 수 있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이분의 재직증명서 사본하고, 지금 재직증명서 사본을 지워놨어요. 재직증명서 사본하고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1-16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상임이사님이 처음에 군포문화재단에 주요사업을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연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우리 시도 오픈런 공연이란 걸 하고 있습니까? 오픈런 공연?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희재 위원 오픈런 공연.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유가 뭡니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지역실정에 현재로서는 우리 지역 여건에,

이희재 위원 잘 안 맞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의 위치가 산본신도시를 끼고 있고, 당연히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평촌신도시가 있고 과천이 있잖아요. 과천이나 평촌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볼 때 평균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저희도 아마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신도시의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래서 오픈런 공연을 시도해서 우리 군포시 문화예술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좋은 작품 하나 선택해가지고 한번 야심차게 준비하는 게 어떤가…….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이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고요, 솔직히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이 우리가 열두 달이 있잖아요. 한 4개월 정도를 쉬더라고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희재 위원 작년에 공사한다고 몇 개월 쉬었어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계속 몇 년 동안 보니까 동절기 2개월, 하절기 2개월 정도해서 연간 한 4개월이 보수공사로 쉬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1년이 열두 달인데 열두 달 중에서 3분의 1을 쉬면, 문화예술회관은 공연을 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강의도 하고 문화예술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문화예술을 준비하는 사람은 아니고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직원들은. 보조해주는 사람이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몰라도 공사한다고 3분의 1을 쉬어버리면 이것은 상당한 예산낭비라고 보이고,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봐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봤냐 하면 공사한다고 4개월을 쉬면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1억, 올해 2015년 1억 6,000만원이더라고요. 1억 가지고 4개월 공사하는 건 제가 볼 때 한두 명이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1억 가지고 4개월 공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제가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공사기간을 단축하도록 요구를 했고,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고, 지금까지는 거의 보수공사 대형은 시에서 했습니다. 저희 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큰 공사들을 시에서 했고, 아마 금년도 음향반사판부터는 저희한테 큰 공사가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가 1억은 아니고 보통 삼사 억, 사오 억씩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 우리 예산은 1억밖에 없지만 사실 본청에 예산이 있다, 본위원 생각할 때 1억 갖고 4개월 공사할 수 없는 거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아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동률 산출방식에 의해서 수리홀 같은 데 가동률은 80%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공연일수를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공연 전에 세팅, 공연 후의 세팅, 그리고 시설점검 또 휴관기간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따져서 가동률은 80%기 때문에 인근 다른 데 예술회관보다는 약간 높다고 보고, 그나마도 저희는 공사기간을 앞으로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단축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국 지자체의 평균 가동률이 몇 프로입니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전국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희재 위원 조금 전에 상임이사님 다 파악하고 있다면서요. 알겠습니다. 건립한 지 오래되어서 보수공사가 많이 필요한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지금 같은 형태의 문화재단 운영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개월 동안에 4개월 공사하고 인건비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연을 실제로 실행하는 주체가 아니고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그동안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준비할 게 없고, 그 사람이 공연을 해야 준비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공연하는 사람들이 무대 공사한다고 공연을 못하게 되면 우리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것도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사례라고 보거든요. 지금 상임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기간을 계획적으로 단축해가지고 한꺼번에 몰아서 공사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그건 작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31-16쪽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공연홍보비가 연간 한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31-16쪽 하단에 보면 나와 있네요. 공연홍보라 그래가지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공연홍보비의 상당수가 현수막 비용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현수막하고 인쇄비용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공연홍보비가 공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홍보해주는 거잖아요, 우리 예산으로.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거의 홍보는 저희 쪽에서는 하는 쪽이 많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그런데 우리가 공익을 위한 공연도 있고 사익을 위한 공연도 있잖아요. 공연도 종류가 두 가지라면. 그런데 공익을 위한 공연을 할 경우에 우리 예산으로 홍보를 해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데 특정인의 사익을 위한 공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공연, 어떤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공연을 하면 우리가 꼭 우리 예산으로 그 공연을 홍보까지 시켜줘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그건 아닙니다. 특정단체나 특정인이 사익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홍보하지는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뒤에 실무자한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그런 건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 공연하는 것 전부 홍보해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하는 것들 다 홍보해주는 것 아니에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전체적으로 다는 아닙니다. 저희가 기획공연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홍보물 나간 것 걸린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최가 저희 회관에 홍보물을 걸고 또는 인쇄물을 주최가 배포를 하게 됩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그렇다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현수막으로 늘 도배가 되어 있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희재 위원 도배된 현수막이 일부는 우리 비용, 일부는 우리 비용이 아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하는 것은 개인이나 단체가 현수막을 제작해서 거기다 거는 거고,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자체나 공동기획 공연들에 대해서는 우리 비용으로 하고 있고,

이희재 위원 그것 확인하신 겁니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현수막 비용이 어마어마한데요. 우리 비용으로 나가는 현수막 비용만 해도 8,000만원, 한 1억 가까이 돼요. 우리 지금 예산으로만 나가는 현수막 비용도.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전체 한 1년 한 6개월 동안 전체 인쇄비, 홍보비가 한 3억 정도,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우리 예산 말고도 일반인이 거는 현수막 비용까지 따지면 엄청난 현수막이 걸리는 것 아니에요, 1년에. 그렇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보통 대형현수막 하나에 단가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큰 것은 한 80만원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거기 현수막하고 관련되어서는 조금 있다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그 비싼 현수막을, 본위원은 우리 공연 홍보예산을 사익을 추구하는 단체나 개인한테는 안 해준다고 하는 게 확실하다는 거죠? 그렇죠? 상임이사님.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우리가 주관하는 공동기획이나 이런 것만 저희가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공동기획하고 주관하는 공연이 1년에 몇 개나 되는데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1년에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한 20개, 30개도 있고, 그건 수리홀에 그렇고, 작년에 양쪽에 기획공연이나 공동홍보를 했던 게 48개 공연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48개 홍보하는 데 현수막 비용으로 들어간 게 8,0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긴가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현수막은 거기뿐만 아니라 관내에 각종 요소요소에 또 부착을 하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어쨌든 현수막 비용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그 정도 되는 거죠? 지금 맞는 얘기죠? 그건 본위원이 다시 한번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럽에도 연수를 가보고 중국에 유명한 오페라극장에도 연수를 가봤는데, 그리고 인근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현수막을 저렇게 문화예술회관에 도배하는 데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상임이사님 보신 적 있어요? 현수막으로 저렇게 건물 전체를 도배하는 것을.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그것은 이 위원님하고 저는 조금 관점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현수막은 외부사람이 많이 볼 수 있고 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희재 위원 많이 거는 게 좋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많이 붙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벽 만들어가지고 돌아가면서 다 붙이면 좋겠네요. 주위에 공간 많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이희재 위원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지금 상임이사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홍보는 당연히 필요하고, 상임이사님 말에 동의하고, 다만 방법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 디자인을 하고 건물의 위치나 전체적인 공간에 맞게끔 배치하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건물 고유의 어떤 아름다움이나 건물의 위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현수막으로 도배하면 그런 고유의 어떤 추구하고자 하는 취지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건물 디자인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만약에 현수막을 다 도배를 해버리면. 홍보해야 되는 건 동의한다니까요. 그런데 홍보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그것도 이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건물의 외관상이나 이런 걸 봐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많이 건 좋지 않다는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각 예술회관들이 대부분 회관 홍보나 공연 홍보를 위해서 대부분 회관 정면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상임이사님, 제가 안양에 있는 문화회관도 보고 과천에 있는 문화회관도 봐요. 보통 문화회관은 한두 개 정도 걸어놓은 것이지 우리처럼 이렇게 도배하는 데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어디 선진국 아니라 중국에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거기도 홍보를 다 필요로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홍보를 필요로 한 곳에 이런 식으로 도배하는 것은 현실에 안 맞고 이것은 후진적인 사고에요. 이것은 공해입니다, 공해.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여건은 조금 다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랑 여건이 뭐가 다른데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안양예술회관이나 둘은 후면에 있고, 우리는 전면 대도로에 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과천은 전면에 있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과천에도 전면으로 보기에는 조금,

이희재 위원 과천은 대로에 있습니다, 대로에.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전면으로 보기는……, 제가 참고적으로 서울예술의전당 홍보이미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지금 상임이사님은 계속해서 현수막을 이렇게 도배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 가능하면 지금 이사들이나 그런 분들의 얘기를 보면 텅 비었으면 예술회관이 잠자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 가능하면 홍보활동을,

이희재 위원 그게 논리가 맞는 얘기에요? 네? 지금 여기는 현수막을 걸게끔 만들어놓은 곳이나 마찬가지에요. 우리하고 타입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건물이라고 보지만 오히려 이것은 광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우리는 광고할 수 있는 공간에 현수막을 거는 것이 아니고 건물 외벽에 유리로 돼가지고 잘 예쁘게 해놨는데 유리 위에 거는 거잖아요. 이것하고는 타입이 다른 거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기본적으로 설계가 거기 현수막 걸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희재 위원 유리 위에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희재 위원 유리에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희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책임지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현수막을 걸게 유리가 되어 있다고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추후 보완을 했답니다, 전등으로 하게.

이희재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러면 디자인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서로 이렇게 개인적인 철학을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은 다시 한번 현수막 도배를 하는 것이 현실에 맞고 공해에 문제가 없고 주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그런 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고요. 꼭 이런 방법으로 현수막을 한다면 대형 전자현수막 같은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방법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현실에 안 맞는 방법이고, 후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수막이 안 걸려 있어서 공연을 하지 않는, 잠자는 곳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완전히 후진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누가 들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현수막을 도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31-17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진흥본부에서는 조금 전에 상임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지원사업에, 국도비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해가지고 작년 1년만 해도 4억원 정도 예산을 따왔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보고 받으셨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은 이렇고, 그래서 4억원이라는 예산을 따와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우리 시에 상당히 기여를 해서 본위원도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모를 해서 탑클래스가 되어야지, 순서에 들어야지 지원후원금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예술진흥본부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 청소년활동본부나 문화교육본부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거기는 왜 없습니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공통적으로 다 있습니다. 재단 전체로 보면 작년에 외부 공모사업에 10억 정도, 금년도에는 5월 현재 11억 정도 공모사업을 유치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청소년활동본부나 문화교육본부는 그게 안 보이던데?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혹시 있다면,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청소년활동본부는 작년에 4억 8,000에서 올해 6억 3,000, 문화교육본부는 작년에 1억 9,700에서 올해 1억 9,800 상반기 중에, 포함해서 작년에 10억 3,900해서 금년도에는 12억의 외부 공모사업에서 보조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저희 감사자료에도 있어요. 제가 찾아볼 때 그게 없어서 다른 부서는 왜 이렇게 안 하나 생각했었는데…….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8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상임이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는 곳이잖아요? 문화재단이. 강사분도 상당히 많고 훌륭하신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문화예술본부에 있는 강사님들은 프로필이 굉장히 좋아요. 아주 우수하고 탑클래스 학교를 나오고, 그런데 강의료는 다른 문화 강의하고 비슷하게 받는데 만약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야,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강의하나!’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을 모시고 강의하고 있더라고요. 예술진흥본부에서는요. 그런데 강의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예술진흥본부는 그렇게 했는데 청소년활동본부나 문화교육본부는 그걸 다 가려놨어요, 왜 가렸는지 모르겠는데. 예술진흥본부는 감사자료에 학력하고 경력을 제대로 딱 소개를 해놨는데 청소년활동본부와 문화교육본부는 다 가려놨더라고요. 왜 가린 겁니까? 자신이 없어서 가린 겁니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가리지는 않았을 건데요.

이희재 위원 아니요. 우리한테 다 가려서 줬어요, 감사자료를.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31-29쪽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다 나와 있습니다, 학력도 나와 있고.

이희재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술진흥본부는 무슨 대학교 나왔다, 여기는 보면 초대졸, 홈플러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예술진흥본부는 어디 대학을 나왔다, 경력이 어떻다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양식을 가지고 왜 이렇게 표현한 겁니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대표프로필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재 위원 아니, 학력.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학력은 저희 자료로 나간 것은 예술본부나 똑같이 대졸, 고졸,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고 프로필에 어느 대학 나왔는지는 거기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여기 예술진흥본부는 학력이 잘 나타나 있거든요. 서울대학교 서양학과 나왔다, 코리아팬플루트·오카리나 강사양성 지도강사, 한양대 음대 석사, 이런 게 잘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안 보여요? 양식을 똑같이 나눠준 것 아니에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아니, 양식에 대표 프로필을 쓰도록 했지 어느 대학까지는 구분하라고 그렇게 지침은 못 줬구요. 본부별로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술진흥본부는 정상적인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그 외에 본부를 보면 정상적인 학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더러 있습니다, 더러.

이희재 위원 그래서 민원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강사를 뽑는데 교체를 마음대로 하고 그러더라고요, 수강생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강사교체 건으로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 건의 드립니다.” 했더니만 “강사를 공개채용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강좌에 지원자를 공개모집해가지고 경력, 목적, 의식, 지도, 이런 것을 뽑습니다. 면접관이 총 세 명입니다. 총 네 분이 응시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그 사항은 제가 조금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강사관리하고 있는 게 한 275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사문제는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도 있고, 전체적으로 감사자료를 보면 강사를 채용하는 객관적인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그것은 지금 강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을 통해서 강의준비, 강사기법 또는 실력, 모든 것을 평가를 해서 평가점수가 미달한 하위강사들에 대해서는 교체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즉,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일부 강사들에 대해서는 교체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갑작스럽게 바꾼다는 것은 본인 사정에 의해서 안 할 경우, 그런 경우는 대체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까 보니까 민원도 그런 것은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었는데 잘렸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강사가. 하여튼 이것은 그 정도로 하고 어떤 객관적인 강사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감사자료 31-94쪽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많이 남으셨어요?

이희재 위원 조금만 더,

○위원장 이견행 정회하고 가시죠?

이희재 위원 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희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워서 간사인 제가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는데 본위원이 아까 질의하다가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했었는데 본위원 질의는 뒤로 미루고 다른 위원 질의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 시작하십시오.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언제 취임하셨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2개월 좀 넘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어느 정도 업무는 파악이 다 되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파악하고 계시는 중이신가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대략적으로는 파악이 됐고요,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는 아직 파악 중입니다.

이석진 위원 워낙 뭐 시에 부시장을 오래하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의 기틀을 다 잡으시고 문화재단으로 가셨는데 문화재단도 출범한 지가 2년 됐는데 상임이사님께서 가셨으니까 틀을 잡을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를 하고,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문화재단에 가보니까 어떤 부분이, 많이 느끼신 점을 잠깐 소감을 밝혀 주실 수 있나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 문화재단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게 다른 지역 대부분 문화재단은 예술회관 하나를 갖고 운영하고,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데는 별도 재단으로 했는데 저희는 3개 재단의 역할을 문화재단 하나로 묶어서 업무 폭이 광범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생각보다는, 상당히 외부에서 듣던 것보다는 차분하게 자리를 잡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석진 위원 상임이사님이 새로 되셔서 가셨으니까 거기에 따라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재단운영을 크게 3개 파트로 놓는다고 그러면 첫 번째는 행정적으로 직원들의 능력과 전문성을 좀 높여가지고 행정적으로 자전능력을 확보해서 스스로 굴러갈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되겠다는 게 첫 번째 재단운영방향이고, 두 번째는 현재 자립도에서 최소한의 인건비는 빼고 강좌운영비나 사업적인 성격은 자립도를 100% 가까이 올릴 수 있는 방법, 그게 두 번째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운영방법을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재단의 근본적인 취지가 되겠습니다만 문화예술의 보급과 발전은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또 시민 욕구에 충족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의 안전한 관리, 시민들이 만족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관리, 이런 쪽 측면으로 큰 틀에서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하여튼 우리 상임이사님으로 가셔서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일하시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이 생기기까지는 수많은 우여곡절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상임이사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석진 위원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만들게 된 동기는 우리 군포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향유를 위해서 만든 것 아닐까 싶은데,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조금 전에도 답변을 하셨지만 이게 보통의 시군들은 문화재단이 문화예술회관만 갖고 하는데 저희는 교육, 청소년,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재단을 만들다보니까, 그리고 각각의 법인으로 있던 부분들도 있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던 것도 있고 위탁운영 하던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합해 놓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느끼는 부족한 부분들이 이 책자를 통해서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좀 파악하셨나 싶어서요. 쉽게 얘기하면 문화재단 예술분야하고 청소년활동본부인가요? 그다음에 교육문화인가?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평생학습원.

이석진 위원 그랬을 때 우리 상임이사님께서도 느끼시는 부분, 제일 좀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인 것 같으세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문화재단의 설립 근본적인 취지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개 본부들을 서로 연계시키면서 시너지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 그런 취지에서 3개 본부를 묶어서 재단으로 출범시킨 것으로 보고 있고, 당초에 3개 본부들이 각기 운영이 됐고 사무실도 다르고 직원간의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취임한 이후로 2개월 동안 8번에 걸쳐서 전 직원 교육 또는 전 직원을 통해서 각 본부별로 업무교류, 이런 것들을 해서 궁극적으로 재단이 추구하는 근본취지를 직원들이 공유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상임이사님이 아마 재단으로 가실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구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돼서 우리 상임이사님 잘 알고 계시죠? 문화재단이 생기기 전에 당동청소년문화의 집하고 광정동청소년문화의 집이 그 어느 시군 청소년문화의 집보다도 정말 퀄리티 있고 내로라하는 이런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자리매김을 했었던 건데 그게 문화재단으로 흡수되면서 사실은 많이 위축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고 동의하시는지?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제가 그 내용은 대략 파악이 됐고요. 2013년도에 편입이 되면서 작년도에는 민간인이 운영하던 것보다는 여러 가지 사업적인 면에서 조금 쳐졌습니다만 2014년도 들어오면서 원 궤도에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는 성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당동이나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이 궤도에 올라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세요? 본위원이 볼 때는 많이 좀 부족한 것 같구요. 실질적으로 자료가 얘기를 해 주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본위원이 권유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대폭적으로 당동청소년문화의 집이나 광정동청소년문화의 집에 관심을 갖고, 사실 잘 아시겠지만 당동청소년문화의 집이 학교의 최고 교장선생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많이 좌우를 한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근처에 있는 군포중학교는 학생들이 전부 안 가려고 기피현상이 벌어져서 학생수가 없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것을 지금은 학생이 넘쳐나고 갈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까지는 우리 당동청소년문화의 집이 정말 역할을 했었다는 것은 아마 그쪽 지역에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나 우리 시의 관계자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면 다시 그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 이게 제일 염려되는 사항이라 상임이사님께서는 많이 궤도에 올랐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자료만 봐도 나름 노력은 하고 계시고 다른 데 위탁했을 때에 사업내역이나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수준은 안 되니까 그런 수준까지 빠른 시간 내에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상임이사님께서 그 부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이 나름대로 생각할 때 문화재단으로 이런 청소년수련관이나 수련원이나 문화예술회관이나 여성회관, 지금은 평생교육원으로 바뀌었죠. 이런 부분들이 바뀌었지만 나름대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문제의 소지도 있었고 직원들 관계가 문제가 돼서 사실은 그런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많은 염려가 됐던 사항이니까, 또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그런 상황이 됐었구요. 사업내역이나 주위에서 듣는 그런 민원이나 이런 사항으로 볼 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기대나 이용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궤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기대를 하겠구요. 그다음에 31-120쪽 보면 철쭉축제 운영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서 군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축제가 몇 개 있나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형축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저희 재단에서 철쭉축제하고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책.

이석진 위원 책축제?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대표하는 축제,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재단에서 운영하든 시에서 운영하든 하여튼 제일 그래도 군포시를 대표하는 축제는 철쭉축제라고 봐야 되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철쭉축제의 의미가 철쭉동산이 신도시 쪽에 있어서 문제점 및 향후 계획에도,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다 파악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축제의 명칭은 철쭉축제인데 우리 시를 대표하는 축제거든요. 그러면 기존도시, 신도시 할 것 없이 우리 시민 전체가 축제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 문제점이나 향후 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이쪽 신도시 쪽으로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상임이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앞으로 올해는 지났고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철쭉축제가 끝나고 첫 번째로는 문제점에 대한 자체 보고회를 가졌고, 지난번에는 최종적으로 결과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나타났듯이 기존도시에서의 공연 횟수라든가 참여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내년도는 기존도시에서의 프로그램 운영을 몇 가지 더 추가해서 운영을 하고, 기존도시의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추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기존도시, 신도시가 같이 망라해서 축제를 같이 향유할 수 있는, 분산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분배해서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도시에서 하루 했으면 기존도시에서 하루하고, 거기 당정근린공원도 잘해놨고 또 당동2지구 삼성마을 그쪽에도 충분히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니까, 여러 시민이 군집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니까 한번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해서 그쪽 기존도시 시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금년도 하반기에도 한두 개 프로그램을 신도시 쪽보다는 기존도시 쪽에 배정을 해서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곧 시행이 될 겁니다.

이석진 위원 축제에 관한 것을 말씀드린 거구요. 공연이나 이런 것은 나름대로 하는데 어차피 축제를 대표 브랜드로 하는 것이 철쭉축제니까 그 축제를 우리 시민 전체가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 것에 분배해서 공연을 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축제 때 그래도 같이 군포시민이 같이 향유할 수 있게끔 신도시 쪽에서 무슨 공연을 하나 했으면 기존도시에서도 공연 하나하는 것을 미리 지금부터 본부에서는 계획을 하면 정말 체계적이고, 정말 많은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숙 위원님 시작하십시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늦게나마 상임이사로 취임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우리 문화재단이 지금까지 상임이사 자리가 공석이여서 3개 본부장님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나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해온 바가 있는데 이제 이사님께서 함께하시니까 조금씩 마음들은 다 열심히 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사님께서 어쨌든 문화재단상임이사님으로 가시겠다고 하셨을 때는 그만한 각오와 문화재단을 어떻게 앞으로 내가 있는 동안에 만들어놓고 나가겠다는 계획이 있으셨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박미숙 위원 그 계획을 어떻게 갖고 들어오신 거예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조금 전에 이석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했던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기 중에 무슨 성과를 단번에 내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재임하는 동안 재단이 자전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탄탄히 닦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반을 탄탄히 닦으려면 조직원 모두의 실력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되겠다, 교육이나 벤치마킹이나 아니면 성과주의 또는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그런 일을 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행정적인 경영측면과 기업적인 경영측면에서는 아무리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무슨 주식회사처럼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 자립도를 높여서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들이 자체 수익과 자체 지출이 거의 맞아 떨어질 수 있는 수준, 즉, 자립도 비율을 8~90%까지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근본적인 취지겠죠. 문화재단의 설립취지가 되는 문화예술의 보급 발전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가지고 현재 시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 개발 또는 시민 동호회 단체의 활성화 문제, 또 여성회관과 평생학습원 간의 프로그램의 차별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설립 취지에 맞는 그리고 기대에 맞는 그런 기반을 닦아놓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어쨌든 우리가 문화재단이 탄생했지만 위에 기틀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 밑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그런 형태였잖아요.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나 모든 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다는 기대심리가 저희가 있습니다, 이사님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강구해서 해 주시고, 현재 보면 우리 문화재단이 탄생하기 전에 군포시에서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예총에 많이 의지를 하고 예총에서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는 하나가 돼서 문화재단에 속한 일부분이에요, 예총도 이제는. 그러다 보면 문화재단에서 모든 것을 다 잡고 일을 해나가야 된다고 봐요.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 그런 게 자리 잡지 못하고 문화재단은 문화재단대로 문화재단이 형성이 됐으니까 그 부분을 제대로 이끌고 나가려고 애를 쓰고, 예총은 예총대로 자기의 영역을 어찌 보면 뺏기지 않고 내가 해왔던 것을 그대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게 눈에 보여요. 그렇게 하면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문화재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나가 돼서 문화재단에서 예총이 필요한 부분은 예총에다가 모든 것을 같이 상의해서 일을 해나가야 되고 해야지, 예총에서 지금도 모든 것을 자기네들이 통솔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문화재단이 우리가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상임이사께서 잘 단도리하시고 또 하나가 돼서 일을 같이 머리 맞대고 해나갈 수 있게 해 주시고, 지금 세 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밖에서 잡음이 있어요. 왜, 문화재단 가족끼리 서로 아는 척도 않고 서로 함께 공유하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요.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본부가 나누어져서 각자 하다보니까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상임이사께서 취임을 하셨으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점검을 하셔서, 어차피 문화재단에 속해서 군포시에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서로가 내 의견만 내세우지 말고 서로 맞추어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어디에 있나,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좀 강구해주시고, 어쨌든 우리 좁은 공간에서 모든 예술이나 문화나 청소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100% 충족을 시킬 수는 없겠지만 재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은 청소년 나름대로의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아이들은 그런 쪽으로 많이 키워서 배출을 시키고, 문화 쪽으로 소질이 있는 아이들은 그런 쪽으로 배출을 시켜 주시고 해야만 군포의 많은 청소년들이 앞으로 군포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뭔가 변화를 가지고 현재 같이 문화재단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식구들이 하나가 돼서 어디에 내놔도 정말 뒤지지 않는 그런 문화재단이 됐으면 합니다. 저희가 6대 때 탄생을 시킬 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많고 했지만 그 어려움이 있었기에 문화재단이 앞으로 더 발전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저희들도 같이 함께 하겠지만 이사장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노하우를 마지막 다 거기다 표출해 주시고 쏟아 부어서 정말 문화재단이 제대로 탄생을 해서 시민들한테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런 부분에서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문화예술 쪽에 보면 군포시를 상징할 수 있는 예술적인 감각을 갖고 하시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을 좀 연구하셔가지고 어느 한 단체를 세워서 우리 군포시 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분들을, 굉장히 지금 어느 저기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 팀이 군포시의 상징이 돼서 정말 다른 시에도 모범이 될 수 있고, 그 단체라고 하면 “아! 군포”라는 상징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 전국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그런 단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예술적인 그런 부분을 정말 잘 살려서 더 잘할 수 있고 군포를 선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철쭉이 많이, 군포시하면 철쭉, 그게 많이 상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술 쪽으로 하면 어떤 분야를 내세울 수 있는 분야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 문화재단이 뭔가 다른 시에 내세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더라도 제대로 예술 쪽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상징성 있는 그런 군포시의 예술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셨나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박미숙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예총과의 관계는 민간영역하고, 즉, 쉽게 더 말씀드리면 재단법인하고 사단법인하고, 그쪽 예총의 역할이 있고 재단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서로 손잡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에는 함께 손잡고 보완적 역할을 해나가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군포의 브랜드처럼 어느 특정한 장르를 가지고 알리려는 방법은 아직 구상을 못해봤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게 어느 장단점이 있겠지만 말씀이 계셨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검토를 해봐주시고, 부천 같은 경우도 상징성 있는 예술을 펼치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우리시 같은 경우도 그만한 성적이 되는 단체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많은 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고 실력을 제대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군포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지자체가 되면서 뭔가 우리 시를 선전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들 연구를 하셔요.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특히 도심 속에 있기 때문에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랬을 때 우리 예술 쪽에서 그런 방면으로 해 주신다면 굉장히 문화재단의 가치가 더 올라갈 것이고 또 군포시민들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사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연구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의 제대로 자리 못 잡은 부분을 자리를 잡아서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오늘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철쭉축제와 관련돼가지고 작년 도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나요? 도감사에.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작년 12월에.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제가 별도로 철쭉축제 관련해서 도감사를 저희가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실무자들 거기 없어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없었다는데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1인 수의계약해서 계약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당한 것 아닌가요? 그전인가? 2013년도인가? 우리가 철쭉축제를 올해부터 재단에서 하는 거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작년부터 했는데 작년에는 세월호사건 때문에 준비만하고 열흘 전에 취소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실제로는 이번에만 했네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실제는 금년도, 마무리한 것은 금년도가 첫 번째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예총에서 하던 것을 우리가 넘겨받아 하는 거죠? 문화재단에서.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예총보다는 전반적으로 시하고 축제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 전에는 예총에서 위탁받아서 한 것 아니에요? 보조사업으로.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예총을 포함해서 축제사무국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주관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 전에 예총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축제사무국을 별도로 구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문화재단이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문화재단생기기 전에.

○위원장대리 이희재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도 축제위원회인데 주로 예총에서 한 거죠? 주로.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주로 역할은 예총분야에서 컸지만 시에서 축제사무국을 설치해서 예총인원도 함께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제가 박미숙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홍보실 감사자료에서 질의한 내용인데 문화재단이 어렵게 탄생했고, 아까 상임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단의 목표와 목적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과 사단은 분명히 다르고, 그런데 재단은 우리 시의 어떤 목표와 거의 유사할 수 있고, 그렇지만 사단은 우리 시의 목표와 딱 유사하다고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단의 목표는 따로 있기 때문에. 재단의 목표는 우리 시의 문화예술 증진이잖아요? 그게 아마 우리 시의 목표이고 우리의 목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꼭 그렇지 않거든요, 사단법인 예총은. 그때 홍보실에도 심각하게 검토하라고 얘기했던 게 우리 문화재단이 탄생했으면 문화재단의 규모나 능력이 예총보다는 훨씬 능력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조사업비를 가지고 예총에서 많이 문화예술사업을 했잖아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래서 박미숙 위원님이나 저나 홍보실에도 그렇게 주문했지만 실제로 예총에서 하는 것이 군포시민을 위한 길인지, 문화재단에서 보조사업비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군포시민을 위한 길인지, 어떤 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를 상임이사님이 실질적으로 검토를 좀 홍보실하고 협의해서 심각하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근본적으로 업무분배나 역할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마 홍보실에서 방침을 결정해서 시달해야 될 문제인데, 제가 볼 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 역할에 한계들이 있고 공통적인 목적은 군포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이라는 한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네, 맞습니다. 이렇게 길게 가면 모양이 안 좋은데, 어쨌든 사단법인 예총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법인 예총 군포지부죠? 사단법인 예총 군포지부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만 두고 사람들 간에 모임이잖아요. 한때 모였다가 흩어졌다하는, 지금 우리처럼 어떤 역할을 정확히 하려고 모여 있는 상주단체 집단이 아니잖아요. 예총이라는 단체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쪽 예총이라는 단체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이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조직을 이미 갖고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규모나 능력이 문화재단하고 예총은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없고 부족하고 또는 전문적인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예총에서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지, 예총에 지금 같이 보조사업비를 많이 줘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역할의 일부를 떼어주는 이런 것은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글쎄요,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예총으로 일부 떼어서 넘긴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고, 판단이 안 되고, 그다음에 예총의 역할이라는 것은 전문예술가들입니다. 프로입니다. 일정한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그 집단이 움직여서 역할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대로 역할이 있고 문화재단은 문화재단대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구체적인 예를 들면 아마 상임이사님 업무파악이 거기까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박미숙 위원님이나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예를 들어 찾아가는 음악회를 예총에서 보조사업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총이 찾아가는 음악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 다 외국어로 표현하면 아웃소싱을 주는 거예요. MC를 데려오고 음악 하는 사람을 데려오고 다 데려와요. 실제로는 예총이 그런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럴 수 있는 전문가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따져보면 우리 문화재단에서 만약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운영하면 우리는 무대감독도 있고 음악과 관련된 사람도 있고 이미 상주하는 직원조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 우월적 지위에 있어서 더 좋은 문화예술을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라는 것이지 문화재단의 역할과 예총의 역할은 각각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이것을 예총을 없애자,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예총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화재단이 적절한지는, 물론 홍보실에서 판단하겠지만 실제로 그 능력을 잘 아는 사람은 문화재단에 있는 상임이사님이잖아요. 상임이사님이 홍보실에 건의를 하고 토론하고 소통해서 이게 진짜 타당한지 우리 위원들이 주장하는 게 어떤 개인의 철학이나 가치를 가지고 주관적인 어떤 특단의 사정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객관적인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죠. 상임이사님, 동의하십니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글쎄요, 그 업무를 저희 재단에 갖고 오는 게 적절하냐, 부적절하냐를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위원장대리 이희재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해달라는 거죠. 지금 적절하다, 안 적절하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그 문제는 차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질의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심각하게 검토하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 시작하십시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군포시에는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같은 기관이잖아요? 이런 기관들은 장애인 고용을 3% 이상하도록 시에서 권고하고 챙기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전 시간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12%로 장애인 고용률 3%를 이미 초과해서 달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문화재단에는 몇 분이 계신가요? 장애인 고용이.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지금 저희 재단에는 장애인 한 사람, 또 국가보훈대상자가 두 사람 그렇게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장애인 고용률을 앞으로 고용할 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원래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3%는 고용을 해야 됩니다. 다만 50인 이상 대상기관에서는 3% 이상 고용을 해야 되고, 100인 이상 되게 되면 고용을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재단의 상시고용인원이 100인이 안 되었습니다. 과태료가 없었습니다만 이건 의무고용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장애인 고용을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철쭉축제 평가하셨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성복임 위원 여기 31-12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일반적인 평가내용을 적어놓으신 것 같아요. 산본지역에 개·폐막이 집중되어 진행됐다, 그다음에 축제장 주변에 편의시설이 부족했다, 축제장 인근 노점관계로 사전에 대비하는 게 필요했다, 세 가지 평가내용이 간단하게 적혀있는데 실제 내부적인 평가내용은 어땠어요? 이번에 축제하시면서.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개선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떤 것들이 좀 나왔나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전반적인 개선점이 나왔는데 특별하게 지정한다기보다는 예를 들어 가두행진이나 개막식, 폐막식, 주공연의 줄기, 지역안배, 안전도 문제, 이런 것들에 전반적으로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고, 그런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이번에는 많이 저희 자체로 노력을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내부적인 평가는 아주 냉정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되고 개선을 할 때 더 나은 축제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평가가 됐을 거라고 보고 있구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축제기간에 지켜보면서 느꼈던 부분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주제가 “버스킹에 홀리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공공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3살 어린아이부터 99살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버스킹이라는 용어를 영어 좀 하거나 젊거나 예술 쪽에 있는 분들은 쉽게 접하고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어르신들이, 어린 아이들이 이런 용어에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용어선정에 대한 문제는 내부적으로 토론이 된 건 없나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이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철쭉이라는 주제하고 우리 메인으로 설치한 “버스킹에 홀리다”는 주제하고 맞는 주제냐, 그런 것도 나왔는데 하여튼 전반적인 사항은 제가 평가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아마 안 드렸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용어를 편안히 가자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구요. 다음에 준비하실 때 고려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심상가 이마트 앞에서 공연을 할 때 보면 공연이 끝나고 다음 공연에 대한 안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다음 공연을 몇 시에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걸 알 수가 없으니 안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하실 때 거기에 설치를 해놓으시면 그걸 보고자 하는 분들은 그 시간에 와서 보시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알겠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많이 돌렸는데 지금 성복임 위원님 말씀대로 안내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설치하는 방법은 강구를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 가지 문화예술회관 대관시스템과 관련해서 제안을 드렸던 게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아까 전 시간에 이희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대관의 회전율도 높여야 되지만 이것을 대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제안이었거든요. 제가 문화재단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다 들어가 봤더니 청소년수련관은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언제가 대관 가능한 날인지를 인터넷에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주십사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갖추어졌나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대관시스템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전반적으로 상반기 따로, 하반기 따로 전체 신청을 한 번에 받고 빈자리는 보완적으로 대관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편하게 인터넷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만, 실무진들 얘기를 들으면 대관심사라는 게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대관신청이 가끔 있기 때문에 실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제 와서 대관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다만, 저도 같은 생각인데 여러 가지 편의성을 봐서 대관신청을 인터넷이나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상업적인 문제, 그것은 큰 이유가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련원에서도 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또 저희들이 중심에 보면 교회에서도 공익적인 측면에서 대관을 할 때 대여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도 인터넷을 통해서 대관을 신청하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통보를 해줘요. 대관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런데 신청할 때 어느 날짜가 비어있는지를 알고 신청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부분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사실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홈페이지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어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레디액션이 본선 진출을 했잖아요? 이게 130여 개 국에서 진출을 했다하는데 세계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만 해도 상당히 저는 잘했다고 보고 있는데 본선까지 진출을 했고,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이 청소년들이 자기가 원하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레디액션 같은 이런 부분들을 자꾸 도전을 하셔서 또 다른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곳을 통해서 꿈을 키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우리 이사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군포문화재단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잖아요? 혹시 우리 재단에 문화예술 기획자 양성이라든지 그런 과정들을 하는 코스가 있나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지금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하반기에 직원들 교육을 예산상으로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예비비를 써서라도 교육을 대량으로, 또는 견학을 대량으로 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고, 전문가 양성에 따른 교육은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다만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제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공연이나 전시문화를 이끌어갈, 우리 자체적으로 키워낸, 이런 인재양성 차원에서 기획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가지고 양성시킨 그런 분들을 꾸준하게 우리가 사후관리해가지고 군포문화재단에서 원만하게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현재 있는 그런 기존보다도 앞으로 커나가는 차세대의 재능을 발굴해가지고 문화예술 기획자 형식으로의 양성코스를 잡아보면 어떨까하고 제가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업무추진현황 171쪽에 보시면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하셔가지고 상시적인 비상훈련으로 사고의 효율적 대처라는, 그건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171쪽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장경민 위원 상임이사님, 청양 청소년수련원에 혹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진압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진압관계는 지금 거기 안전관리 체계는 전기는 충남 서부지사 거기에다 안전점검을 월 1회 할 수 있도록 위탁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방관계는 전문업체인 대우이엔씨인가? 거기에다 위탁관리를 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이사님 말씀해 주신 걸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효율적인 자생적 대처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도 잠깐 개략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청양소방서에서 청소년수련원이 위치해있는 거기까지가 제가 소방서에 확인한 결과인데 다음 지도상으로 12킬로로 출동시간이 한 15분이 걸린 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장경민 위원 그런데 소방에서 보는 화재진압 골든타임은 5분을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시스템을 추구할 때 어떤 자위소방대라든가, 현장에 있는 직원들을 포함해서 직원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긴급 조치할 수 있는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비치가 되어 있고, 주기적으로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훈련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리관계라든가 또 관리동, 숙소들이 흩어져 있고, 또 아시다시피 방갈로 등 이런 것들이 목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한 점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차츰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훈련을 잘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요구드리고 싶은 것은 화재훈련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119에 신고하는 건 누구다, 소화전에 가서 소화전을 펴갖고 화기를 통해서 불을 끌 수 있게 하는 사람은 누구다, 그런 지정을 해달라는 얘기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래가지고 훈련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주방 쪽에 보면 거기는 가스레인지가 아니고 전기 인덕션이더라고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장경민 위원 전기로 인한 화재도 많은 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할 의무는 없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대비해서 자동확산 소화기가 있어요, 천장에 매달린 것. 그런 것이 가격이 비싸진 않습니다. 싸게 사면 2만원, 3만원 정도에 살 수 있는데, 비싸게 사면 5만원이고, 그런 것을 비치를 해서 안전에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간략하지만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님이 우리 공단에 초대 이사장님을 하셨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이 시간 바로 앞 시간에 공단에 대해 감사를 하면서 제가 실적보고하고 경영평가서를 봤어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우리 문화재단도 실적보고하고 경영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지방공기업이니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이제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해야 되죠? 그런데 아마도 제가 볼 때 그 형태가 초대 이사장님이, 지금 상임이사님이 만들어 놓은 포맷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감사할 때 혹시 모니터를 보셨어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대충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나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제가 공단에서 실적보고하고 경영평가한 걸 봤는데 실적보고서가 실적보고가 아니고 책에 나오는 경영전략서가 거의 한 팔구십 프로 차지하고 실제로는 실적보고가 아주 일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영평가에서도 그런 지적을 여러 번 하고 있더라고요. 좀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실천계획이 어떤 것인지 의문을 갖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앞 시간에 제가 질의했던 것, 저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경영전략을 전공하면서 책에서 봤던 단어들 책에서 본 그림들이 그 안에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 것이 우리 공단에서 만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럴 능력이 있다 그러면 대단한 건데 문화재단에서 내년에 경영실적보고서를 만들고 경영평가를 받을 때는 그런 형태의 실적보고서는 지금 현재는 안 맞는 걸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상임이사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실적보고서를 만드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의 핵심과제가 ‘책읽는 군포, 책읽는 도시’거든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혹시 ‘책읽는 도시, 책읽는 군포’ 중장기계획 20년짜리 보셨어요? 알고 계시나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확인 못해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확인은 못 하셔도 우리가 책읽는 도시를 핵심과제로 2014년도부터, 실질적으로 5년이 됐고 형식적으로는 2년이 됐는데 진행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렇다면 지금부터 18년 후에는 세계 속의 군포, 세계 속의 책읽는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그 목표를 위해서는 꼭 문화재단뿐만 아니고 공단도 마찬가지고 각 실과소가 자기 역할을 다 해줬을 때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도 이 목표에 부합하는 어떤 목표나 중장기계획 같은 것 갖고 있는 건 없으신가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에 재단에서는 내년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중기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중기계획은 시정의 운영방안, 그다음에 재단의 미션 등이나 비전 등을 포함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렇습니다. 저도 꼭 문화재단뿐만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도 자기영역만의 고유의 어떤 비전, 그다음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비전, 2개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만 명실상부하게 그 부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도 어떤 용역을 할 때, 이게 5년 4차 계획이거든요. 20년. 2014년도부터 20년 계획이니까 5년을 1단위로 해가지고 4차까지 있는데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5년 계획을 한다는 거잖아요, 중장기계획을.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러면 그 계획은 아마 우리 중장기계획의 1단계 정도에 포함되는 건데 그 1단계 목표가 책읽는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겁니다.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기목표에 맞춰가지고 우리 문화재단도 목표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역을 줄 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시정목표하고 연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리고 구체적으로 감사자료를 한번 보게 되면 31-79쪽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1쪽에 보면 아까 현수막을 문화예술회관에 도배를 한다고 해서 제가 한번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현수막 비용만 제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우리 문화재단에서 2014년도에 현수막 비용으로 지급한 돈만 9,37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현수막 비용으로 지출한 돈만 9,370만원 정도 됩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한 1억 정도 되는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다 나가게 되는데 31-79쪽에 보면 거의 특정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업체가 우리 시에 몇 개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전체 업체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실제로 49개가 광고협회에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하나 있고 총 50개 정도 있습니다. 현수막을 만드는 업체가 우리 시에 50개 있는데 지금 79쪽을 보면 특정업체가 현수막을 거의 다 담당하고 있고, 더 우스운, 더 진짜 희한한 것은 31-94쪽을 한번 보면 여기는 한 업체가 독점을 해요. 특정업체가 아니고 한 업체가 94쪽에 있습니다. 상임이사님 이것 자료 한번 보셨어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확인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이 자료 아마 오시기 전에 봤을 것 같은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이유도 궁금하지 않아요. 아마 부자지간에 사업하는 것하고 똑같이 보여요. 그리고 평생학습원에서의 현수막이나 인쇄물 업체도 보니까 거기도 특정업체하고 계속 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2013년도 공문을 보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자꾸 특정업체와 계속 계약하고 심지어는 한 업체만 1년 내내 계약을 하니까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하지 마라, 제한해라 하고 공문을 시달했어요. 뭐 실과소뿐만 아니고 문화재단 하고 공단에 다 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물론 상임이사님이 한 건 아니지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작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하고 통계를 내봤습니다.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관내업체가 몇 개인지는 확인을 못해 봤지만 일반적으로 출입하는 업체수가 한 10개 업체가 되고, 그중에서도 5,6개 업체가 집중적으로 수주를 해서 가져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여기에 나타난 별도의 기획사는 2년간 현수막이나 인쇄물의 전체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조금 많구나하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 19%, 14%, 13%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고, 이 문제는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저도 일을 해봤으니까 어떤 일을 맡기면 깔끔하게 쉽게 잘해 오는 데를 우리 직원들이 선호하게 된 겁니다. 그런 현상에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위원님들이 그런 면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평균적으로 이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우리 상임이사님이 부드럽게 표현하셔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 22% 정도 특정업체가 차지하고 있으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10개 중에 2개 정도 한 거니까. 그런데 특정 본부에서는 100%를 했어요, 100%.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100%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아무리 특정업체와 거래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장점이 있지만 사실 단점도 많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지 마라라고 그러는데 특정업체 수개와 계약을 한 게 아니고 딱 하나의 업체를 찍어서 100%를 다 계약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죠? 이런 부분은 다음 감사 때는 제가 볼 때는 상임이사님은 잘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꼭 지적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100%라는 것은 진짜 이것은 부자지간에 사업하는 것과 똑같으니까 이런 것은 꼭 삼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리고 감사자료 이 부분에 12번에 보면 공유재산현황 중에서 뭐 공유재산관리 및 임대차내역 이런 것 제출하라 그랬는데 제출 안 하신 것 같은데, 제출하셨어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아까도 기획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의회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했던 것은 시에 공통사항만 아마 시달이 되고 저희 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은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위원장대리 이희재 앞으로는 다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이렇게 공통으로 하면, 지금 문화재단에도 공유재산을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 일부를 전대하는 것도 있잖아요? 대부로 계약하는 것도 있죠? 몇 개 있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혹시 대부계약 업체들 한번 순시해 보셨나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저희 예술회관 쪽에,

○위원장대리 이희재 몇 개 있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레스토랑이나 세종이나 프라임이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런데 본위원이 공익 말고 사익을 추구하는,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자 대부계약서를 제출받아서 검토해 본 적이 있었는데 계약서를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하면 상임이사님 잘 아시겠지만 건물에는 보면 공유부분이 있고 전유부분이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전유부분이라는 것은 자기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고 공유부분이라는 것은 복도나 화장실이나 들어오는 출입구나 이런 공간을 공유부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러면 당연히 전유부분을 사용하는 사람은 공유부분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전유부분이 만약에 10평이면 공유부분에 따르는 자기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계약을 할 경우에는 전유부분이 10평이면 전유부분에 따르는 공유부분이 몇 프로인지 해서 총 합해서 거기 계약면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문화재단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 보니까 전유부분만 계약면적에 포함되고 공유부분은 다 빠져 있더라고요.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보고 받으셨어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정인한테 이익을 줄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식에 안 맞는 거거든요. 상임이사님도 상식에 안 맞다고 생각하시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법적인 내용과 현재 계약사항을 제가 확인해서 미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유부분 면적이 차지하는 율이 한 50%, 60% 정도 됩니다. 40%는 공유부분이거든요. 거꾸로 돌이켜 얘기하면 문화예술회관에도 전유부분이 아마도 7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분은 30%의 임대료 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내말이 맞다면. 그런데 제가 계약서를 확인했기 때문에 정확할 겁니다.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다시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그분은 공유부분도 임대료에 산정이 됐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아니, 내가 계약서 검토해가지고 본부장하고 얘기했는데,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산출내역에 같이 포함이 됐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아니, 본부장님하고 나하고 계약서 검토해가지고 전유부분만 계약하고 공유부분 계약 못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추가계약을 하셨다는 건가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지금 공유부분도 임대료에 반영을 했고, 관리비 부분을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관리비부분은 청구되지 않았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계약서가 밑에 자리에 있는데요. 계약서 수정계약 하셨어요? 수정계약 하셨어요? 네? 안 하셨잖아요. 전유부분만 계약하신 것 맞잖아요. 본부장님? 전유부분만 계약, 수정계약 했어요? 아니, 답변하지 말고 상임이사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지금 보일드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전용면적에 면적 합산 시에 공용면적을 같이 합산해서 산출했답니다. 제가 확인은 못해봤는데 확인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다시 확인해가지고 만약에 지금 뒤에 실무자들도 그렇고 상임이사님도 그렇게 주장한다면 제가 문제를 다시 삼아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제가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게 진짜 계약부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다면 더더욱 공유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받아야 되는데 공유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안 받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계약부분에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공유부분 관리비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현재 받고 있는 데도 있고 안 받고 있는데도 있는데,

○위원장대리 이희재 음식점은 받고 있습니까? 음식점이 가장 큰 부분이죠? 고객도 많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아니, 예술회관별로 차이점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아니, 그러니까 음식점이 평일날 주차를 제일 많이 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문제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런데 상임이사님, 이렇게 되면 진짜 심각한 것이 계약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계약서 한 중간쯤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의 공과금은 대부받은 자,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자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계약서에. 그렇게 계약면적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대로 이행 안 한 것은 진짜 잘못인데요. 실무자, 그렇지 않아요? 계약서류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계약서에. 이 문제는 지금 답변하기 힘드시니까 다시 구체적으로,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그것을 제가 다시 확인해가지고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네. 만약에 그렇다면 계약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앞에 내 주장이 맞다면 계약서대로 진행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주장한다면 계약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요. 하여튼 그것은 다음에 추후로 다시 검토하는 걸로 하고요. 또 특정업체가 대부받지 않은 면적을 사용하고, 그 위에 있는 공작물도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보고 못 받으신 거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공작물 말씀하신 건가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그 입간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대리 이희재 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그 문제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알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받아야 맞는 건지, 받을 수가 없는 건지는 저희도 명확하게 소신이 안 서니까 그 문제는 별도로 제가 더 깊이

○위원장대리 이희재 본위원이 볼 때는 면적을 대여해주는 것도 그렇게 공작물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도 의문이고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본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이 특정업체한테 여러 가지 이익을, 다툼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익을 준 걸로 많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특정사업자한테 이익을 줄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의심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상임이사님이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의혹이 말끔히 없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문화재단 말고 다른 데 얘기한 것 같은데 특정업체가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우리하고 대부계약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떤 공간을. 그게 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가야 되잖아요. 명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저희한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런데 명도를 해주지 않았을 때는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소송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내는 임대료라든가 전기 공과금이라든가 기타 부수비용을 하나도 안 내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이 견딜 수 있잖아요. 대부사용자가 견딜 수 있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글쎄요, 그건 제가,

○위원장대리 이희재 통상 그렇게 하는데 보통 일반 민간인들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 게 일반인들은 보증금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리고 권리금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현재 우리 공유재산 임대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없어요. 보증금이 아주 일부고 권리비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보통 명도소송을 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고 집행까지 갈려면 1년 6개월 걸리는데 현재 임대료 안 내고 전기세 안 내고 관리비 안 내고 등등 안 낸다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아직 그런 시기가 도래되지도 않았고, 일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지금 국제교육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도시기가 다 됐는데 명도를 안 해준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면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송을 하면 6개월, 1년, 2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집행할 때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대비를, 우리도 지금 특정기업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민간인들은 보통의 경우에 제소전화해조서라는 걸 미리 작성해놓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소전화해조서? 들어보셨어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못 들어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제소전화해조서라고 그래가지고 임대차계약 부분에 대해서 미리 법원에서 조서를 받아오는 겁니다. 받아오면 지금 대부사용을 하고 있는 특정업체가 계약해지나 계약만료나 계약취소나 계약이 해지됐을 경우에 제소전화해조서를 미리 받아놓으면 명도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소송기간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같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관리자들은 반드시 계약서에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아야 된다고 명시를 해야 될 뿐만 아니고, 혹시 지금이라도 안 받았다고 그러면 제소전화해조서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건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혹시 검토한번 해보시겠어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저희 재단 소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GGC 저쪽 관계는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GGC는 예를 들은 거고, 지금 특정업체가 굉장히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정업체가 많은 돈을 투자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하고 있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 업체가 임대기간이 3년이죠?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6년이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공유재산관리법 6년으로,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아니, 임대차법이 바뀌어서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아니, 우리 계약서에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계약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동적으로 2년 더해서 5년간 해줘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것은 소액 임대차일 경우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그래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네. 그래서 3년에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그럼 6년 있다 그분들이 나가줘야 되는데, 계약이 끝나면 우리가 다시 공고를 해야 되니까. 만약 안 나갔을 경우에는 소송이 길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가 받는 타격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조서를 검토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문화재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냥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할까요? 그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현룡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2일

!r의회사무과장 신현룡r!

○위원장대리 이희재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현룡 의회사무과장 신현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직무대행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희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사과 와서 너무 열심히 해서 칭찬드립니다. 늘 변함없이 위원님들 잘 보필하시고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현룡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우리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 위원님들이 많이 칭찬하고 있으니까요, 변하지 말고 더 파이팅 하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신현룡 네, 감사합니다.

홍경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회에 오셔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의회사무과장 신현룡 10개월 조금 됐습니다.

박미숙 위원 10개월 동안 근무하시면서 본청에,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다가 의회사무과장으로 오셔서 근무하시면서 혹시 느낀 점 있으신가요?

○의회사무과장 신현룡 제가 작년 10월에 의회사무과로 부임한 후에 주변시설을 보니까 정말 노후된 시설이 많이 있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미 본예산이 확정이 되었고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추경은 가능한 억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와서 추경이 있었습니다만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향후에 추경이 있으면 의정활동 지원하는 데로 봉고 한 대를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사무용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노후된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일체의 교체작업을 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의회사무과에 오셔서 근무하신 과장님 이하, 우리 전문위원 과장님 두 분 밑에 팀장님, 밑에 직원분들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인사권이 의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보내 줌으로 인해서 저희하고 같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지난 6대부터 지금까지 겪어본 바로는 의회 와서 근무를 하고 싶은 의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려면 과장님들이 오셔서 근무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같이 개선을 해주시고, 또 의회에 와서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무적으로 의회에 돌아가면서 과장님들도 근무를 해보셔야만 의회에 대한 모든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떤 건지, 위원님들이 어떤 역할론을 제대로 하는지 부분, 또 본청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잘 알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의회에 와서 근무하고 가신 직원분들은 본청에 가셔도 의회에서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의 소통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직원분들은 소통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노고를 해 주시고, 계시는 동안 위원님들이 각자 모든 기관이기 때문에 오셔서 위원님들하고 함께한다는 게 힘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같이 근무하신 분들과 함께 열심히 해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숫자는 많지 않지만 위원님들과 함께, 또 본청과 교류하면서 군포시를 이끌고 나가는 한 버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의회를 이끌고 나가시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고, 또 밑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항상 고생 많으신데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본청 직원분들과 교류를 하시면서 위원님들에 대한 그런 생각, 이런 것을 평소에 잘 전달해 주시고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신현룡 네. 제가 역할을 충실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 직원들한테 더 나은 직장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정말 발로 열심히 뛰고 함께 위원님들과 하는 모습 감사드리고, 항상 고생하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고해 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의회가 인적이나 물적 측면에서 좀 많이 소외됐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위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지, 인적문제, 물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논의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현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하고 회의 들어오기 전에 다 얘기 나누었죠?

○의회사무과장 신현룡 네.

주연규 위원 좋은 말씀은 옆에 박미숙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본위원 마음도 똑같습니다. 질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의하기 전에 이미 논의를 했으니까 그걸로 가름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현룡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위원 여러분, 7월 2일부터 금일까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개선하여야 할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부에서 성의 있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기능을 다하고, 시민들을 위한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활동에 대하여는 7월 15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7월 6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이견행이희재이석진박미숙
주연규장경민홍경호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정등조이영섭
○출석공무원 (1인)
의회사무과장신현룡

○출석참고인 (2인)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의회사무과참석자 (4인)

지방행정주사보, 조기춘

지방행정주사보, 복유선

속기사, 서종덕

속기사, 안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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