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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16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6.03.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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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3월 15일(화) 10시03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안

4.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시청 직원주차장 증축 건립

12.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포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6년도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안(이견행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박미숙, 이견행,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4.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경호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박미숙, 이견행,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5.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6.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7.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8.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9. 군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1.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시청 직원주차장 증축 건립(군포시장 제출)

12.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3.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4. 군포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5. 2016년도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군포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석진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견행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견행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진 위원장 직무대행, 박미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견행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안 및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이견행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홍경호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경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경호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안(이견행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박미숙, 이견행,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자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간사께서 잠시 본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장, 홍경호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홍경호 홍경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견행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의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견행 의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한 8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을 위한 생활임금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우리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생활임금과 최저 임금 등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을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와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물론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로 하되 국비 또는 도비로 일시 고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다음연도에 생활임금을 매년 9월 10일까지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후 9월 15일까지 고시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경호 이견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이견행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결과 심의, 출자출연기관이 고용한 근로자와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등에게 최저 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조례 제정 또는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의원 네, 이견행 의원입니다.

○위원장대리 홍경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경호 다음 의사일정은 의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홍경호 간사, 이견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참조>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경호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박미숙, 이견행,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10시 13분)

○위원장 이견행 네, 홍경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홍경호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의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경호 의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출납 폐쇄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결산승인 일정을 앞당기고자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수정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정례회 집회 제1호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하는 것을 매년 6월 1일로 변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시행일은 2017년 1월 1일이나 시 집행부에서 결산승인 시기변경 협조 요청이 있었으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심도 있는 토론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홍경호 의원 등 8인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홍경호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조례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결산승인 일정을 앞당기고자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부합함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홍경호 의원님 등 8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의원 네, 홍경호 의원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의원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홍보실장 이익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연기관 대표에 대한 의회 임명 동의 등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내용을 단순화하고 제6조에서 제8조,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회 동의 및 의결 승인을 받도록 한 조문을 일부 수정하고 책임자에 맞는 직급 부여와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이사장을 시장으로,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홍보실 소관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홍보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단의 정관, 이사회, 임원의 직무,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대하여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공통기준과 인사, 조직, 예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기관의 경영합리화와 투명성을 높여 주민을 위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홍보실장 이익재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잠깐 검토보고를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지금 조례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바뀌는 건 아니죠? 잘못 보고한 거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을 검토해서 이번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법률이 있고 조례가 있으면 법률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과 실정에 맞게 만드는 거죠, 조례가? 그렇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운영 법률에 보면 기본적인 틀만 만들어 놨어요. 기본적인 틀만 만들어 놓고 그 틀 범위 안에서 그 절차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조례안이 바뀐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제6조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른다고 적어놨는데 8조에 보면 8조 1항이 출자출연기관의 기본적인 사항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둘째는 출자출연기관의 정관을 변경할 때는 미리 자지단체장과 협의해야 된다하는 두 가지 규정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는 좀 더 엄격하게, 절차에 관한 규정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1조는 정관에 천상 이런 목적이 들어가야 된다고 한 것은 그대로 인용을 했었고, 2항에 보면 법률보다도 한 칸 조금 더 엄격하게 우리 현실에 맞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장이 승인한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검토보고는 잘못된 거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희재 위원 아니, 다시 얘기하면 조례 6조를 개정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조례 6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희재 위원 네.

○홍보실장 이익재 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에서 주어진 법인에 대한 어떤 독자성 내지는 독립성에 준해서 이 6조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6조뿐만 아니고 다 개정을 하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할 때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정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개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부 다?

○홍보실장 이익재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법 하나로만 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희재 위원 아니, 조례라는 것이 그 지역의 특성과 현실에 맞게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법률의 범위 안에서.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현실이 바뀌어서 법률을 개정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전문위원이 그렇게 보고도 잘못했고, 지금 내가 실장님한테 그렇게 물어보니까 실장님도 애매하게 대답하시는데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이 변경되어서 이게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단순하게 법률 하나 가지고는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8조를 얘기하는데 이 8조는 원래부터 있었던 법이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이게 변경된 건 아니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

이희재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례 6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절차 규정을 좀 완화하겠다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완화하는 기본적인 취지가 어떤 게 있습니까? 왜 완화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홍보실장 이익재 재단은 민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또 민법에서는 모든 운영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자출연법도 운영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법인 설립에 있어서는 정관에 명확하게 지시사항을 명시하고 있구요. 그래서 재단은 어떠한 독립성 내지는 독자성 이러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조항을 개정하는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법률에는 기본적인 절차만 규정해놓고 우리 현실에 맞게끔 조례가 제정이 됐었는데 지금 절차를 완화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는 의회의 동의를 생략한다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 이렇게 절차를 완화하냐는구요?

○홍보실장 이익재 민법이라든가 아니면 출자출연법에 의하면 정관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관에 명시하게 되어 있고 정관을 제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법률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우리나라 법 체계가 이렇게 뭐뭐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이 해야 된다는 규정만 따르면 되는 것이고, 뭐뭐를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규정이 있으면 하지 마라는 것만 따르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라고 하는 규정이잖아요. 이것 해라라는 규정만 따르면 되는 것이지 나머지는 따르지 않아도 되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현재 의회 동의 부분은 의회에서도 재단에 대해서 엄격한 어떤 감독 내지는 관리차원에서 규정짓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어떤 법의 범위 내가 아닌 조례에 위임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규정지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운영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그러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희재 위원 의회가 제한한다기보다고 의회가 견제하는 기능을 완화해서 독립성을 키워서 책임경영을 해보고 싶다,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7조에 보면 저희가 계속 조례 개정안이 상정된 적이 있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실장님, 이 조례개정안이 상정된 적이 있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상정된적이 있을 때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본위원이 법체계가 잘 안 맞아서 안 된다고 그때 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사를 많이 밝혔는데 이번에 개정된 것을 보니까 이사장이 이사회 의장으로 가고, 대표가 재단을 대표하고 총괄한다 이렇게 바뀐 것 같더라구요. 그렇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법 체계는 맞는 거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대표자가 분명히 상임이사가 대표자가 되는 것이고, 다만 이사회 의장만 이사장이 한다는 그런 법체계잖아요, 그렇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모든 책임은 대표이사가 지는 거니까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대표이사가 책임집니다.

이희재 위원 다만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큰 틀의 방향만 결정한다는 거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출연자로서 의장만 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7조가 바뀌면 단지 상임이사가 대표이사로 바뀌는 것뿐만 아니고 모든 포커스가 대표이사로 가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항도 같이 신설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7조 4항에 보면 의사정족수를 좀 바꾼 것 같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현재 모든 의결은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서 운영되다 보니까 일반사항에 있어서도 현재 재단의 이사는 14명입니다. 3분의 2 참석을 꼭 해야만 되다 보니까 10명 이상은 꼭 참석해야지 되는 그런 운영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결에 있어서는 좀 참석성원을 완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내지는 정관에서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희재 위원 중요한 사항은 어떤 게, 여기 정관에 나열되어 있나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정관의 변경이라든가 임원의 해임, 재단의 해산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거기 출석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라고 하는 게 자구수정이 된 건가요? 이게 전문가의 자구수정을 받은 거예요?

○홍보실장 이익재 통상적인 의결정족수에서 판단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아니고 과반수라는 단어가 2분의 1을 초과한 것을 과반수라 그러거든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상이라는 말은 2분의 1을 포함한 그 위에 부분을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과반수 이상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홍보실장 이익재 이상에는 조금 중복된 용어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 자구수정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보실장 이익재 과반수 출석으로,

이희재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건 있다가 잠시 정회를 통해서 수정 발의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이건 한번 법무팀에 다시 잠깐 정회시간에 물어가지고 과반수 이상이라는 단어는 안 맞는 단어 같거든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과반수하고는 이상하고는 같이 중복되는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8조도 보면 조문이 바뀌었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8조는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임명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완화됐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았는데 지금은 의회의 동의를 안 받는 걸로 완화했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뭐 완화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홍보실장 이익재 출자출연법령에 의하면 이 임원은 공개채용에 의한 모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어떤 임명에 있어서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정한 임원이기 때문에 이사장인 시장이 임명토록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희재 위원 공개모집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을 채용할 때?

○홍보실장 이익재 전체 공개모집은 합니다.

이희재 위원 공개모집을 한다고 해서 의회 동의를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모든 관련 법률에 의하면 이사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그렇게,

이희재 위원 지금 여기 규정에 보면 이사장을 임명하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지금 현재 이사장이 상임이사를 임명하는 게 맞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건 맞는데 의회의 동의를 생략하는 건 이 규정을 완화시키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완화시키는 취지가 뭐냐구요.

○홍보실장 이익재 지금 관련 법률에도 의회를 동의를 받지 않도록,

이희재 위원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없구요.

이희재 위원 어디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 게?

○홍보실장 이익재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없구요. 또한 임원은 이사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관련 법률에 보면 의회의 동의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고치는 게 법률 규정에 근거가 있어서 고치는 거예요? 아니면 현실에 맞게끔, 아니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표의 어떤 책임경영과 이사장의 어떤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서 바꾸는 건지, 두 개 중에 어떤 거예요?

○홍보실장 이익재 크게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독립성 내지는 책임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의회의 동의가 생략돼서 상임이사를 임명한다면 상임이사 임명에 대한 어떤 투명성 제고방안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생각하고 계시나요?

○홍보실장 이익재 지금 재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항상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의 기능 또한 있구요. 출자출연에 대한 사전 의회의 의결사항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내지는 전제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족하지 않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것은 인정하구요. 임명권에 대한 어떤 투명성 제고에 대한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홍보실장 이익재 그런 것은 어떤 신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신뢰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상임이사를 모집할 때 좀 엄격한 어떤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조항이 8조가 바뀐다면 독점적으로 대표이사의 선임은 이사장이 하게 되는 것이고 의회가 관여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임명에 관한 어떤 투명성의 제고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이라든가 아니면 심사위원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는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9조에 보면 임원의 직무라고 해서 2항을 신설했어요. 제가 볼 때는 7조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보이고, 그렇다면 대표이사가 온전히 책임경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을 다 총괄하는 거니까. 그렇죠? 다만,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만 되는 것이니까.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래서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명시한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모든 문서는 대표이사가 재단을 대표하기 때문에 대표이사 명의로 다 나가게 되겠네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14조, 15조도 보면 아까 법 18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따라서 14조, 15조가 바뀌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그냥 다만 지금 이 대표이사로 문화재단의 대표자가 바뀌고 그다음에 대표이사가 온전히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부속적인 조치로 이렇게 더 책임을 강화하고 독립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의 기능을 좀 제한하고 대표이사나 이사장의 어떤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 같이 보이는데 맞나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렇게 되면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문화재단이 출연한 지도 상당수 오래 되고 지금은 책임경영을 통해서 앞으로 더 자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정관을 이렇게 바꾸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 의회가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이 훨씬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평상시에도 견제기능을 하다가 만약에 이렇게 정관이 바뀐다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의 어떤 감사기능이 훨씬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희재 위원 만약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굉장히 시스템 상의 문제, 재단이 책임경영으로 움직여 주고 독립성이 굉장히 강화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의회의 기능이 굉장히 완화되고 대신에 지금 제가 군포문화재단 경영실적을 보니까 86.7인가 점수를 받은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A등급을 받았는데, 맞나요?

○홍보실장 이익재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기억 못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점수는,

이희재 위원 2015년도에 86.7을 받았네요, A등급을. 지금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가 S등급이더라구요. 거의 안정화돼 있다고 봐서 아마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 하여튼 책임경영을 더 잘 하고자 조례를 바꾼다는 취지는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고 만약에 이렇게 바뀐다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능이 훨씬 더 강화될 거라고 염두에 두시는 게,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게 저도 생각이 됩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대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으신가요?

○홍보실장 이익재 현재 조례에 의하면 아무래도 재단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성복임 위원 실제 그런 어려움을, 그것은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거고 실제 그런 어려움을 느껴서 이걸 올리신 거냐고 묻는 거구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의회가 승인하고 동의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빼버리는 거고 그 내용은 앞서 이희재 위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보면 다른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다, 그다음에 상임이사 선임 동의과정은 인사채용의 과정을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7대 의회, 이건 6대 때 만들어진 조례고 7대에 들어와서 저희가 상임이사 인준도 했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을 어쨌든 새로운 상임이사가 오셨기 때문에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서 일을 하십사라고 해서 의회에서 웬만한 것들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의 다 심의에서 통과를 시켜드렸고 그래서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여직까지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런 조례가 올라와서 이 조례 때문에 문화재단이 독자적이고 책임성 있게 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그것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여직까지 의회가 그렇게 해서 최대한 도왔는데 이것은 또 무슨 얘긴가 싶은 게 있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으셨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홍보실장 이익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의회에서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어떠한 예산이라든가 기타 등등 많은 면에서 충족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지금 이 개정안은 그걸 떠나서 규정상의 어떤 개정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에 의회에서 어떤 규제나 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 이유가 있어서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이해 좀 해주시구요. 이 규정이 있는 한 언제든지 규제는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단의 어떤 독자성을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성복임 위원 그 규정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희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의회 동의를 거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정관을 만들고 할 때 시장과 협의해야 된다, 그런 단순한 문구만 규정이 돼 있는 건데 자꾸 그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하시면 지금 다른 논조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산업진흥원과 관련해서 법제처에 해석을 받으신 게 2015년 4월에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문화재단에 대해서 해석도 받으신 게 아니라 산업진흥원 임명 관련해서 해석을 받으신 건데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실은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실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뜨거운 감자였잖아요? 6대 때. 이 문화재단을 만드는 필요성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면서 상임이사가 없는 오랜 공백을 거쳐서 7대에 와서 상임이사님이 오시고 이런 아주 어려운 과정들을 겪었던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화재단이 지금 좀 안정돼서 의회도 최대한 협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시점에 이 조례를 의회에서 동의하고 승인하고 이런 과정을 빼겠다고 조례를 올리면서 산업진흥원에 대한 해석 하나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것이 정말 철저히 준비해서 올리는 것인지, 이것 한번 묻고 싶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포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복임 위원 포괄적인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홍보실장 이익재 물론 현재 의회의 어떤 동의, 승인 이런 의결절차,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부분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서 조례에 두도록 명시하지 않는 이유로 크게 보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의회에서 많은 재단과의 어떠한 업무협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재단에서도 문화예술 융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올 수 있었던 그러한 기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문화예술의 융성을 위해서는 재단의 그러한 제도적인 어떠한 부분,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해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경기도에 문화재단과 관련된 조례가 있는 곳이 열한 군데예요. 거기에서 다섯 곳이 우리 군포처럼 의회 동의과정을 거치도록 조례에 규정이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4개 시군에 전화를 해서 내용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와 용인시를 확인했더니 사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게 답이다라고 보는 건데 뭐라고 그러냐면, “개정되면 편리는 하겠다, 개정되면 편리는 하겠지만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회와의 꾸준한 소통과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 조례를 개정할 의도가 전혀 없다, 개정의사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의 마인드와 제가 확인한 이 지자체의 마인드는 전혀 다른 마인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의회의 동의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문화재단이 일하는 데 이건 발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번거로운 발목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본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것은 의회의 동의과정, 상임이사 임명과정 그다음에 문화재단의 예산과정, 어떤 결산과정에서 의회가 도우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지 여직까지 발목을 잡았던 적이 없었다는 부분, 그 부분은 실장님도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다만, 재단에서 보는 시각과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조금 서로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하나의 소통을 위한 그러한 방안으로서 동의 내지는 이러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단 내지는 집행기관에서 본다고 하면 이것 또한 규제가 아닌가, 아니면 또한 통제기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생각이 다른 입장이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출자출연법이 제정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정해 나가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의회하고도 소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경기도의회에 있는 기본조례에 보면 어떤 조항이 있냐면 제10조에 인사청문회 조항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데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는 거냐면 도에서 출자 출연한 기관에 대한 기관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실장님이 말씀하신 아까 출자출연기관 법만 갖고 보면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죠.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왜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도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출자출연기관이 잘 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단체장들이 잘 임명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과정인 거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저희 조례보다 한참 많이 나가 있는 거죠. 많이 나가 있는 거고 현재 출자출연기관, 경기도 문화재단의 대표를 임명할 때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대표를 임명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지금 이것 있는 것도 버겁다고 빼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더 한 발 나가서 인사청문회까지 하고 있는 경기도가, 우리의 상부인 경기도가 이렇게 인사청문회까지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죠.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실장 이익재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하면 그 취지는 있겠습니다만 인사청문회의 어떤 동의 승인절차가 있다고 하면 본 조하고 크게 다를 것은 없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도 필요하겠죠.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겁니다. 뭐냐하면 이런 제도를 경기도가 왜 만들었겠냐라는 거예요.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라는 이런 제도를 왜 만들었겠냐, 이것은 도민의 입장에서 봐서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정말 공정하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인준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신들이 저는 살아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지금 시에서 올린 개정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지만 저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는 자세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의회가 어떤 권한을 갖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과정은 실장님도 동의하시죠? 의회가 이것 뭐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런 인준의 과정, 이런 것을 조례에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정말 군포에서 잘 운영되고, 물론 독립이라는 이야기를 정말 의회에서 인준과정을 빼고 승인과정을 뺀다고 해서 문화재단이 순수 100% 독립하는 것이냐, 이것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구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구요. 재단의 어떠한 대표성 차원에서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또 문화예술 융성을 위해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개정안이 요구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흠 복지국장 김용흠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만9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수당과 만85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 지방복지재정 효율화 추진계획 및 기초연금 유사수당 폐지권고가 시달됨에 따라 장수 및 효도수당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사회복지과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2항 제7호 및 9호와 지방자치단법 제166조 제1항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사 중복되는 사회보장사업의 폐지권고에 따라 절감된 재원을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지방복지재정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사회복지과 강문희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이게 조문 제56조부터 61조까지 내용을 삭제하는 부분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삭제가 되면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제2조 정의에 보면, 이것과 연관돼서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게 누락된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이 삭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입력하는 과정에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 부분을 인정을 하시니까, 이것은 그것까지 같이 일괄 삭제하는 걸로 수정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위원장이 반대 수정안을 내서 가결여부를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경민 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주셨는데 원안 제2조 정의 부분에 제2조 7항, 8항 장수수당과 3세대 가정 용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2조 7항과 8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하신 겁니다, 우리 장경민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에 우리 장경민 위원님께서 수정안으로 내주신 제2조 7항과 8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경민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경민 위원께서 수정하신 부분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7.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8.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9. 군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1.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시청 직원주차장 증축 건립(군포시장 제출)

12.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3.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시청 직원주차장 증축 건립」,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개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곽윤갑 안전행정국장 곽윤갑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개정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19쪽의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도 기준인건비 반영과 오는 5월에 초막골공원이 준공됨에 따라 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공무원 정원 총수를 12명 증원하고 그에 맞게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9쪽의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막골공원의 준공예정에 따라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생태공원과를 신설하고 부서 내 팀 명칭과 업무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7쪽의 군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과 재외동포에만 수여해온 명예시민증서를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국인에게도 수여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에 내국인의 확대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회의 성별비율 적용 및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49쪽의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공유토지의 분필을 위한 평가의뢰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별지의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인 시청 직원주차장 증축 건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시청 민원주차장 주차난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직원 주차장의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청내 테니스장 부지 736제곱미터에 건축연면적 2,944제곱미터의 지상 4층 규모로 50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59쪽의 군포시 시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주민세 개인 균형등분 세율을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주민세 개인균형분의 세율을 3,5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65쪽의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면제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 지정 재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당초 50에서 100%로 면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계과 소관 군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세정과 소관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행정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기준인건비 반영과 초막골공원 운영조직 신설에 따라 정원 총수를 조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조직 운영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4쪽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막골공원 운영을 위한 생태공원과를 신설하고 일부 팀 조정으로 효율적인 인사 조직 운영을 위하여 조직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5쪽 군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 수여해 온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군포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내국인에 대하여 군포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자긍심 고취를 통한 군포시 명예시민의 대외적 활동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6쪽 회계과 소관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사항으로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반영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입니다.

다음 17쪽 회계과 소관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시청 방문 민원인의 주차편의 도모와 시청직원 및 상근직원의 차량 주차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차장 확보 시 어린이집과 근접하게 되어 원아들의 야외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쪽 세정과 소관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개인균형분 주민세의 세율을 물가상승 등 조세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세 및 보통교부세 수입을 확충하여 재정건전화에 기여하려는 사항이나 3,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 시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부동산에 대하여 타 시와의 과세 형평유지와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차원에서 감면율을 당초 50에서 100프로로 상향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자치행정과장 이세창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형균 회계과장 유형균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시청 직원주차장 증축 건립 관련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유형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권 세정과장 김영권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주민세를 한 300프로 정도 올리겠다구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조세 저항이 심할 것 같은데 뭐 대책 같은 게 있어요?

○세정과장 김영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세율은 시기에 맞게끔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자체 간에 시민에 대한 세율을 올리는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16년이 지나도록 인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자치단체에서 오히려 행안부에다 세율이 너무 낮으니까 좀 올려주십시오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행안부에서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정할 사항인데 보고를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2016년도에 1만원까지 전부 인상을 해라 이렇게 이지침을 내려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개정들이 안 됐기 때문에 전국 공통적으로 1만원을 인상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저희 경기도 내를 보면 31개 시군 중에서 23개 시는 벌써 1만원으로 인상했고요, 현재 8개 시군이 조정 중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1만원 인상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요, 조세저항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냐구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될 건데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점진적으로 맞게끔 조정이 됐어야 되는 것을 금액이 큰 것이 아니고 비율이 사실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홍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려구요? 홍보를 하면 조세저항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니에요? 어떤 돈의 가치가 사실은 퍼센트가 300퍼센트 가까이 되어서 그런 거지 사실 3,500원에서 1만원은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돈은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을 홍보를 함으로써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세정과장 김영권 금액 단위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비율단위인데 실질적으로 비율부분은 2.8배 정도 인상이 되는 부분인데 물론 이 부분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두 번 회의를 했고 도에서도 시군 전체적으로 회의도 했었는데 그런 불가피성은 인정하면서도 인상하는 것이 맞다고,

이희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인상하는 것에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조세저항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세정과장 김영권 지금 말씀드렸지만 3,500원에서 1만원 인상한다고 해서 크게 조세저항이야 있겠는가, 실무측면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세금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흔쾌히 기쁘게 받아들이는 데는 문제는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저희한테 이야기하게 되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3,500원에서 1만원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지만 보통 조세저항이 300퍼센터 정도, 한 280퍼센트 오른다 그러면 부담이 많이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6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도록 지침이 내려졌다면 단계적으로 조금씩 올렸을 때 좋은 반법, 아니면 일정한 비율로 올려서 언제까지 하는 좋은 방법, 이런 게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지금에 도달했으면 좋았을 건데 어쨌든 그런 검토 없이 지금 시기가 다 됐으니까 1 만원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단계별로 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도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단계별로 한다고 하면 차등을 줘서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단계별로 하는 금액단위가 5,000원, 6,000원 관계인데 이것을 가지고 해마다 법이 바뀌어가면서 시민들한테 올해도 올리고 내년에도 올리고 내후년에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더 긍정적인 것이냐, 아니면 비율은 높다 하되 금액단위는 좋기 때문에 같이 전국 공통을 기해서 올리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래도 중앙이라든지 자치단체가 일률적으로 올리는 사항이고, 또 인근 시군 간에 차등이 있는 것도 모양새도 그렇고 해서 이번에 올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언제 결론 내린 건데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그게 언제 결론 내린 거냐구요?

○세정과장 김영권 금년 초에.

이희재 위원 아니, 이게 아주 장기적으로 롱텀으로 일어난 일인데 금년 초에 결론 내린 것을 가지고,

○세정과장 김영권 이게 작년 말에 제가 와보니까 행안부에서 공문이 시달이 되어서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각 자치단체가 금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가서 이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본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아마 올리는 부분에 대한 어떤 타당성은 그동안의 인플레이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1만원까지 올라가는 것은 충분히 동의하는데 다만 조세저항에 대한 어떤 대책, 홍보도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홍보를 비롯한 대책이 있으면 훨씬 주민들이 편하게 부드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하여튼 홍보도 어떤 식으로 하는가가 중요한데 어쨌든 조세저항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그 방법을 찾아서 조세저항을 피할 수 있도록, 만약에 주민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마 이렇게 올라가면 저희 재정에 아마 조금 도움은 될 것 같은데 그리 큰도움은 안 되지만 조금은 도움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시민들이 느끼는 조세저항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이 보입니다. 조금 대책을 세워서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세정과장 김영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안전행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군포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5. 2016년도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군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이상 두 개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군포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내용을 관련법에 맞추고 쉬운 용어로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문 1조 지역보건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를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3조로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기타를 그밖에로 의하여를 따라 등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군포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관련법에 부합되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보건행정과장 김영규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만 다시 개정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지역보건법 그리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자체가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게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변경된 게 어떤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법 25조가 30조로 바뀌면서 그 내용은 권한 위임입니다. 그 안에 내용 24조 1항을 보시면 그 내용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업무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재임 받는 업무에 대하여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일부, 이런 식으로 내용이 좀 바뀌었구요. 24조 2항에 일부 의료기관이란 말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30조에 4항 5항이 새로 신설이 됐는데 신설된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에 관한 업무,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 3에 따른 전담기구에 대행할 수 있다, 이 사항이 신설이 됐구요. 또 5항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은 이렇게 개정됐고, 시행령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핵심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피부에 느끼기에 핵심적으로 바뀐 내용은 어떤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지역보건법 시행령 23조에 보시면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누가 대행할 수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진료를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 안에 간호사가 포함된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의사 간호사가 다 포함됩니다.

이희재 위원 간호사분도 의사와 같은 동일한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범위 안에서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의사와 간호사 일이 구분되어 있겠지만 간호사가 하는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지금 시행령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간호사가 의사 일을 대행할 수 있다, 이 말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그건 아닙니다. 의사 일을 대행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존에 의사가 하던 업무를 어떤 조직인력을 확충해야 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업무대행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그 제정된 범위 내에서 의사는 의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의사를 채용하는 것이고, 간호사는 간호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 전에도 대행하는 업무를 했었잖아요, 조례가 바뀌기 전에도?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2001년도 4월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 이후로 계속 시행이 됐습니다. 31개 시군 중에 29개 시군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조례개정안 2조 1항을 보면 시행령 23조 제2항에 따른 진료업무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 치과의사 하는 사람이 간호사에게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간호사 업무를 간호사한테 대행할 수 있는 거죠.

이희재 위원 간호사 업무는 간호사한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의사가 하는 일을 간호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이게 바뀐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이게 신설 추가된 겁니다.

이희재 위원 이전에도 우리가 대행을 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대행 조례는 이것에서 되어 있었는데 상세하게 이 사항이 신설 추가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새로운 내용은 아니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기존에 있는 업무와는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이 조항만 신설된 것 뿐이죠.

이희재 위원 조항이 신설된 건 바뀐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추가로 세세하게,

이희재 위원 이 조항이 없을 때도 대행을 했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 조항을 신설했다는 건 신설되기 전에 한 건 어떻게,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업무분야가 각종 건강검진이나 만성질환 이런 쪽으로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법과 조례가 바뀌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이 조례가 있기 전에도 업무대행을 시켰잖아요, 동일한 직렬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의사는 의사한테 간호사는 간호사한테 직무대행을 시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왜 생뚱맞게 지금 신설됐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구요? 무슨 근거로 했냐구요? 이 조례가 지금 생겼다면서요. 이게 신설된 조문이라면서요? 그 전에도 했다면서요? 업무대행을. 이 조례가 없는데도 어떻게 했냐구요, 대행을?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업무위탁 및 대행을 기존에 있는 법 사항을 보시면 여러 가지로 나열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세부적으로 용어 자체가 알기 쉬운 용어 자체로, 현대에 맞는 용어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서 개정됐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단어만 우리나라 말로 알기 쉽게 표현했다는 거네요? 이 조문이 신설됐다는 건 의미가 다르잖아요. 용어가 바뀌었다는 건 개정됐다는 건데 신설된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데 법조문이 좀 바뀌게 되면서 용어 자체가 조금씩 변경된, 그렇게 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신설이에요? 이게. 신설은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용어 자체가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 조문, 2조 1항이 이 조문이 신설됐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이 전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가지고 업무대행을 시켰어요? 우리 조례 몇 조에 의해서?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지역보건법에 9조 13호 그리고 시행령 22조 2항 1호에 의해서 진료업무를 하게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조례에는 규정이 없었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아니, 이 사항이 조례에 반영이 된 거죠, 이 법이.

이희재 위원 이 조례가 정해지기 전에 우리가 업무대행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켰냐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반복된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 틀은 크게 바뀌는 것은 없는데 새로 신설되고 새로 된 사항은 없지만 조항이 조금씩 바뀌면서 개정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기존에 우리가 의료인 대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업무대행을 시켰냐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지금 현재 있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희재 위원 몇 조?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업무대행 및 경비 제2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신설된 조항이 아닌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그 사항 중에 아까 말씀드린 법 9조가 11조로 바뀌고 그리고 영이 22조가 바뀌면서 이게 용어 자체만 조금씩 바뀐 그런,

이희재 위원 그럼 개정이잖아요, 신설이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개정이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자꾸 신설이라고 표현하니까 제가 몇 조인지 물어보는 거죠. 지금 보니까 2조 1항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대행할 수 있다고. 간호사는 간호사한테 대행할 수 있고 의사는 의사한테 대행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채용한 직원이 아니라도 대행할 수 있다, 이 말이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이 조례에 의해서 채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같은 직렬이면 우리가 정규로 채용한 직원이 아니라도 외부에서라도 임시적으로 대행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예를 들어서 임기제로도 뽑을 수 있고 무기계약제 아니면 시간제 이런 식으로도 뽑을 수 있고 업무대행으로도 뽑을 수 있구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신설된 게 아니고 위에 있는 기본적인 상위법 조문만 바뀌었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지역보건의료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보건행정과장 김영규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안은 보건지역법 제7조에 따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중기계획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근거하여 2015년도 시행결과와 2016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각 지표는 시민건강실태에 적용되는 만큼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지역현안분석, 비전 및 전략, 성과지표 및 목표,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시민건강수준은 암과 심뇌혈관 질환이 주요 사망원인으로 예방 및 조기발견이 요구되고 흡연, 음주, 비만율을 낮추는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비전 및 전략으로 시민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모두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군포로 정했으며 보건복지부 작성 지침에 따라서 3개 추진분야로 나누어 지역건강수준과 건강행태개선을 위해서 7개 과제 22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료 7쪽부터 64쪽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요 사업계획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시민건강행태 개선 및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신규사업으로 평생건강실을 운영하여 대사증후군 검진, 체성분 측정, 운동상담, 영양평가, 식이상담을 실시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예방과 고위험군 의료기관 연계 등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고혈압·당뇨환자 등록, 금연·절주, 생활터운동, 찾아가는 건강보건소와 심폐소생술 교육, 심장자동충격기 설치유도 및 관리를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인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건강증진 및 운동프로그램, 교육 및 정보제공, 검진 및 환자병원연계 및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으로 감염병 상시대응체제 구축, 모니터링, 역학조사, 비순응결핵환자, 청소년잠복결핵 집중관리로 유병률을 감소시키겠습니다. 의약업소 및 마약류 관리사업으로 의약업소 자율점검제를 정착시키고 수시 현장점검으로 부정 불량 의약품 근절 및 우수의약품 공급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자료 65쪽부터 90쪽 지역보건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계획입니다. 심폐소생술 서포터즈 양성으로 긴급상황에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공직자, 통반장, 교직원,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심장자동충격기 사용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생명사랑지킴이 사업으로 지역 및 학교중심의 생명사랑지킴이를 조직하여 교육 및 자살예방활동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 사업으로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을 비롯해 취약계층에 대해 병의원과 연계시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료 91쪽부터 97쪽 지역보건자원 재정비 계획입니다. 도심지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보건지소 건립을 통해 인력 및 장비가 확충되어 시민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자료 98쪽부터 119쪽입니다. 국민건강관리 시행계획으로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영양식품 공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사증후군 검진결과 고위험군에 대한 영양상담 및 영양교육실을 운영하여 평생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지역보건의료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심폐소생술, 병원과 연계를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은 기존에도 진행했던 적이 있나요? 병원 연계해서.

○위원장 이견행 잠깐만요. 보건행정과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산본보건지소장이 답변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위원장 이견행 지금 보건지소에서 이 심폐소생술 관련 전담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럼 성복임 위원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소장이 답변토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견행 마이크를 그쪽으로 이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입니다. 심폐소생술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예년도에는 병원과 연계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2월에 군포시 산본보건지소와 군포소방서와 원광대산본병원과 지샘병원과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 학교교사 같은 경우는 인증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증 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인증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저희가 병원에 연계해서 교사들이 인증을 받고 위험 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구성해놓은 상황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을 할 때 소방서에도 강사가 있고 병원에도 각자 강사가 있는 건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MOU를 체결해서 자체적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환자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다는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전반적인 사항의 주관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각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담당을 할 수 있게 그렇게 MOU를 체결한 상황입니다.

성복임 위원 네, 좋은 계획 같아요. 그래서 이 심폐소생술 교육이 계속 확대가 돼서, 사실은 우리 청소년 이상부터는 심폐소생술은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든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병원도 확대를 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폐의약품 관련해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회에서. 그때 제가 폐의약품 관련해서 약사회에서 폐의약품 부분 처리문제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다르잖아요? 다른데 폐의약품에 대해서 내려오는 부처도 다르다는 거죠. 청소과로는 환경부에서 내려오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또 보건소나 약사회에 이렇게 공문을 내려서 약사회가 이것을 수집해가지고 그다음에 청소과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폐의약품이 적게 나오게 만드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처방방식인데 지난번에 위원회에 가보니까 거기에 의사회도 나오시고 다 나오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상적으로 이런 안건을 가지고 1년에 한 번 회의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약물오남용의 문제는 또 의사회나 약사회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현재 갖추어져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갖출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그걸 좀 질문하고 싶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의약단체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확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단시간에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을 이용하는 분들의 시민의식도 바뀌어야 되고, 그러니까 홍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병원과 약국과 우리 시 보건소가 협력해서, 이게 약물을 오남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결국은 그것을 버려서 환경오염까지 시키는 문제, 이건 그냥 돈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관련해서 낭비의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력체계도 잘 갖추시고 홍보의 문제도 좀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지금 보건지소가 생기면서 사업이 확대된 것이 아까 말씀하시는 평생건강실 외에 지금 몇 가지가 있나요? 기존에 보건소에서 하던 사업 외에 확대된 사업이?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확대된 사업은 지금 평생건강실 위주로가 확대가 많이 됐으며 치매사업이랄지 어르신 관련해가지고 운동교실을 운영한달지 또 대상증후군 관련해서 영양교육을 강화해서 한달지 이런 부분이 많이 확대가 된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안 하던 사업을 더 새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은 평생건강실에서 하는 사업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평생건강관리실에서 하는 사업도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치매사업도,

성복임 위원 이것 기존에 하던 사업이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하던 사업인데,

성복임 위원 확대시키는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교육 같은 부분은 강화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소가 생기면서 교육부분 쪽에도 강화가 되고 보건소에 있을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14개 정도 돌아갔었는데 지금 산본보건지소가 생기면서 36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으로도 많이 강화가 된 상황입니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상위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심의하는 게 보고하는 걸로 바뀌었다구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작년 11월 19일자로 보건법이 바뀌어서 4년 계획으로 매년 심의 의결하다가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중장기계획은 4년 계속 보고를 하구요. 매년 전년도 시행결과랑 익년도 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보고의 의미가 뭡니까? 보고의 의미가 뭐냐구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우선은 저희들이다 자체적으로 이 계획을 전년도랑 올해랑 결과와 시행계획을 비교하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서 위원님들의 의견 또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희가 법적으로 보고서를 채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채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절차가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경기도에 보고해야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경기도에 보고하면 보건복지부로 보고하는 거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 결정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시원 저희가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구요. 보고서 채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그냥 보고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냥 보고만 할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정확한 의미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보고만 하게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도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보고서 채택,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드린 다음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의미가 보고서를 저희가 채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채택은 안 합니다.

이희재 위원 채택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그냥 보고로 갈음하고 그냥 저희들 내부적으로 수집된 걸 법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희재 위원 그런 유권해석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그런 유권해석이 있어요? 저희가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보고를 해야 된다든지,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지금 인근 시, 31개 시군 일부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시군이 있구요.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간담회 보고로 갈음하는 시군이 있고 저희 군포시는 그 전에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에서 특위장에서 보고로 갈음하는 게 낫지 않냐 해서, 그 협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법률에 보고하기로 돼 있는데 보고서 채택을 안 해도 그만이고 해도 그만이고 전혀 의미가 없으면 특위장에서 이것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저희들도 작년 12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시행계획을 세우라고 공문을 받고 그 후로 저희들이 진행과정에서 도에서 1월 중순경에 공문이 또 하나 내려왔습니다. 우선 자체적으로 경기도에서도 보건복지부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수립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선 기 경기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로 보고한 후 의회 일정이 안 잡혔을 경우에는 그냥 나중에 사후 보고해도 관계없고 만약에 의회 일정이 1월 안으로 잡혀있으면 보고드리고 정식 절차를 밟아서 하라고 그렇게 공문까지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저도 그 문서 봤는데요. 그건 행정적인 의미고, 실질적으로 법률에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 보고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별로 행정절차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이희재 위원 아닌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이것은 지금 의결 차원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이희재 위원 지금 저희가 심의하는 것에서 보고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보고하는 걸로 했는데 보고의 의미가 적어도 이 보고서를 저희가 채택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저희가 특위에서 무슨 결론을 낼 것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 아닌가요? 이게.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채택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보고만 하고 만다?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보고로 갈음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의견을 내면 받아줘도 되고 안 받아줘야 된다, 이 말인가요? 법이 그렇게 개정됐나요? 과장님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모르면 다시 보고한다고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런 식으로 법이 개정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계획을 저희가 심의를 해가지고 최종 확정을 하는 건데 지금 심의에서 완화해가지고 보고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적어도 보고서 채택은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인데, 그렇지 않고 보고하는 것에 끝나고 그냥 보고하는 것 같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정확하게 보고의 의미가 어떤 건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이 특위가 끝날 때까지 뭔가 얘기를 해줘야지 저희가 보고서 채택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하는데 뭘 보고를 하면 저희가,

○위원장 이견행 이 사항과 관련해서 상급기관에서 시달 받은 공문이라든가 내용들 갖고 계신 것 있나요?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저희 입장은 지금 이 보고가 의회 안건으로 상정만 하고 그냥 보고로 끝나는 걸로,

○위원장 이견행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상급기관에서 시달 받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느냐구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지침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적어도 과장님, 안건이 상정되면 결론을 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듣고 마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위장에 왔으면 어떤 안건이 상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가부를 판단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수정을 요구한다든가.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보고하는 데 그친다면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통지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이것은 특위가 끝날 때까지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지역보건법 7조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해서 3항에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군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냥 도에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법률에는 보고하고 제출한다고 그러는데 보고를 하면 결과가 나와야 될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실과소별로 업무보고를 하고 동에서도 업무보고를,

이희재 위원 업무보고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그런 식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업무보고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특위가 끝나기 전까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시행계획안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계획안 1쪽 상단에 보면 주경제활동인구가 48.2%로 건강한 인구구조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통상 경제활동인구로 비교해서 주경제활동인구로는 비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경제활동인구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19세부터 64세입니다.

이희재 위원 몇 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19세부터 64세.

이희재 위원 10몇 세?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19세에서부터 64세.

이희재 위원 어디서 나옵니까? 이것은. 19세에서 64세까지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는 것은 대답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그러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근거는 지금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희재 위원 보고서 쓰면서 경제활동인구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지 몰라서 어떻게 써요? 이것 보고서는 어떻게 쓰셨어요? 체크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구요. 그럼 우리 시 경제활동인구가 몇 %인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죄송합니다.

이희재 위원 물론 우리 시도 모르니까 경기도하고 우리하고 비교도 못 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경제활동인구가 계획안에서 중요한 요소던데?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그냥 사회통념상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하는 19세에서 64세구요. 그 하단에 보시면 인구 및 사회 측면에서 보면 중간에 경제활동인구는 30세에서 54세, 그래서 저희 인구는 한 42%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도 잘못됐구요. 본위원이 체크해 보니까 경제활동인구는 실제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15세로 알고 있어요. 15세부터 64세까지를 실제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라고 보고 그 안에 실업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활동인구가 지역사회현황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본위원도 이 책을 보면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전제부터가 잘못되면 이 보고서가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데. 그리고 건강한 인구구조라고 하는데 건강한 인구구조라는 정의도 사실은 애매하잖아요. 건강한 인구구조를 전제로 해서 이 계획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건강한 인구구조가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저희들이 이 작성된 통계자료는 매년 작성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자료에 의해서 작성이 된 걸 참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그런데요? 그런데 매년 발행되는 통계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면서 1페이지에 보면, 이게 2015년도 건데 2013년도 것을 다 인용해놨던데 그건 왜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현재까지 2015년도 것은 통계자료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희재 위원 2014년 것은 나왔을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왜 2013년도를 다 기준으로 했어요? 밑에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이게 분야별로 2013년도 적용되는 게 있고 2014년,

이희재 위원 전부 2013년도 건데?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아까 말씀드린 사회건강조사 통계자료가 지금 그렇게 작성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2014년도 것은 나왔다면서요? 그러면 2014년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현안 분석할 때 추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추계분석이.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추계분석이 중요함에도 2014년을 기준으로 않고 2013년으로 기준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추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추계가 굉장히 중요해서 보니까 4년 6기 계획에는 추계가 나타나 있는데 지금은 추계를 근거로 해서 작성했다고 보기 굉장히 힘든데, 왜냐하면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 통계도 문제가 있고. 건강한 인구구조가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과장님, 지금 지역현안분석에 나타난 건강한 인구구조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이 계획서에. 제가 묻는 질의의 요지는 건강한 인구구조가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의료보건정책 방향하고 예산하고 굉장히 밀접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일단 문제가 있는 것은 추후로 보고하는 걸로 하구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특위를 진행하시죠. 건강한 인구구조가 의료정책 방향하고 예산하고 굉장히 밀접할 것 같은데 건강한 인구구조라는 전제가 바뀌게 된다면 예산하고 방향이 바뀔 수 있잖아요? 전제를 정확하게 말씀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아까 통계도 마찬가지고 추계도 마찬가지도 이런 부분이 잘못되면 전체가 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추계하고 비교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것도 안 맞으면 경기도하고 우리시하고 비교하는 것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비교하는 것도 애매해지잖아요.

알겠습니다. 의료계획안 상단에 보면 노령화가 문제가 된다고 하고 있더라구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

이희재 위원 그렇죠? 노령화가 문제가 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노령화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여기 분석해놨네요. 우리 시는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전체 인구의 8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느 정도 심각하냐구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심각하냐구요?

이희재 위원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볼 때.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노인인구가 현재 저희들이 9.6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은 13프로, 경기도가 10프로, 저희가 9.6프로를 차지하고 있는데 노인인구가 늘어남으로서 유병률이 나타나는 게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들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직까지 우리가 노령화가 타 지역에 비해서 심각한 건 아니고, 평균보다 낮으니까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제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지침서를 봤는데 계층간 건강수준이 중요한 요소더라구요, 계층간 건강수준.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

이희재 위원 그렇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지침에 보면 계층간 건강수준이 중요한 요소 맞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취약계층 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계층은 취약계층부터 시작해서 저층, 중산층, 상위층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중요한 요소 맞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런 지역현황 분석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세부적으로 위원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항은 아직 내용이 안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작성 지침에는 그것 쓰게 되어 있던데요? 간과한 거예요? 빠뜨린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자료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지침서 보고 만든 것 아니에요? 계획안을.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우선 지침을 주축으로 만들었구요. 2014년도에 만들었던 시행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이희재 위원 이 지침서가 2014년 6월달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것 보고 만들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왜 빠뜨렸어요? 아니, 여기 인구분석에 보면 우리가 취약계층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취약계층 건강관리 보건서비스가 요구된다, 이렇게 분석해놨거든요. 그런데 계층 간에 어떤 건강수준에 대해서 나타나지도 않고 결과는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

이희재 위원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보고서의 의미가 뭔지, 보고서를 저희가 채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까지, 원래 우리가 심의를 하다가 심의는 안 하고 보고서 채택을 하는지, 보고만 하고 끝나는 건지,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완벽한 보고서 같지는 않아요. 저희 같이 일반인이 보더라도 보건소의 허점이 굉장이 많잖아요. 통계수치도 그렇고 추계도 그렇고 비교치도 그렇고. 추계하고 비교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보건은. 의료에서 제일 중요한 게 통계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우리 사회문화 모든 학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의학에서 통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도 제대로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계획을 짜기가 쉽지 않잖아요.

○위원장 이견행 잠깐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네.

○위원장 이견행 우리 회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 중에 집행기관의 보고에 관한 사항인데 이 건은 이런 것 같아요. 집행기관의 보고는 의회에 가서 보고를 하고, 이런 식의 보고 건 아까 어떤 식의 보고건 보고를 할 수 있고, 그 보고에서 보고에 대하여 의회가 수정 요구도 할 수 있어요, 보완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권한은 집행부에 있어요. 의회에서 수정을 요구하고 보완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완을 안 할 수도 있고 수정을 안 할 수도 있어. 그것은 집행기관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또 재보고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재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데 재보고를 하고 안 하느냐, 이 부분도 집행기관에서 결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이희재 위원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것은 추계라든가 어떤 기술적인 수치 관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추계가 되어서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께서 지금 보건행정과장으로 가신 지 얼마 되셨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한 달 됐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한 달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 잘 못하고 계시죠?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어떤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서 수요를 예측하고 결과를 내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수정하고 꼭 보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 보고가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보고서 채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가지는 않는 거지만. 지금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런 식으로 해서 수정 보완이 요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적어도 보고의 법적인 의미가 뭔지 정도는 알고 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고 설령 보고의 의미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예산 낭비에 행정을 잘못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가 감사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완벽하지 못한 보고서는 행정력 낭비고 예산 낭비예요. 특히 의학 분야에서 통계수치라든가 추계라든가 비교분석이 제대로 안 된 이 계획안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가신 지 한 달밖에 안 됐다손 치더라도 이것 제가 1시간 보고 와도, 보통 사람이 한 시간 보고 와도 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달 됐다 그러고, 또 이 보고서도 준비를 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 해봐야 몇 시간 했겠어요? 1시간도 안 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보면 허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안 6기를 보니까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장 관심 있는, 성년 노년기에서 가장 관심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예요? 건강문제 분야는? 6기에서?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

이희재 위원 아니, 너무 정도가 심하잖아요! 아니, 관심 있는 분야도 모르고 어떻게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요? 질의를 하라고 하는 건지 참…….

책에 있는 것 하나 질의해 볼게요. 영유아 아동청소년에 대한 군포시 건강지표가 없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

이희재 위원 없죠? 없죠? 없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

○위원장 이견행 뒤에 계신 분들께서는 가까이 와서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원래 자체적으로 다른 분야가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되는데 영유아 쪽은 조사가 자체가 안 되고 있다고,

이희재 위원 왜 안 되느냐구요? 영유아는 우리 보건의료계획 수립대상이 아니에요? 대상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

이희재 위원 물을 게 엄청 많은데 지금 너무 정도가 심한 것 같아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을 걸 몇 십가지 갖고 왔는데 다 생략하고, 보니까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1쪽에 보면 문제점을 다섯 가지 제시하고 있더라구요, 지역현황 분석에서. 그렇죠? 1쪽에서.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

이희재 위원 그렇죠? 다섯 개 제시하고 있잖아요. 1쪽에 보면 첫째, 중년기 노년기에 대한 심혈관 예방부터 시작해서 치매 조기발견,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관리교육 우선이 요구된다, 넷째, 직장 내 남자들의 금연을 위한 보건사업이 요구된다, 다섯째, 초등학교의 올바른 건강행태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섯 개의 지역현황분석을 했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것을 쭉 읽어 봤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만 하고 대책이 없어요. 대책은 다 루틴하게 일반적인 사항만 적어놨더라구요. 따로 노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분석을 하면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분석을 하면, 좋습니다. 다 맞게 분석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분석하면 계획에 반영을 해서 계획을 실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하나만 물어볼게요. 직장 내 남자들의 금연를 위한 보건사업이 요구된다 그랬는데 이 안에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 정책이. 네? 과장님!

이희재 위원 초등학생들이 보면 처음 흡연 경험 연령이 12.8세로 초등학생의 올바른 건강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초등학생들의 올바른 건강형성을 위한 어떤 노력 대책이 들어 있어요, 이 안에?

이러면 전체적으로 이건 뭐 행정력 낭비고 예산 낭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1쪽에는 지역현황분석은 이렇게 해 놓고 2쪽에 보면 지역현황이 또 달라요. 앞뒤도 안 맞아. 모순이에요. 그리고 3쪽에 보면 반야별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총괄표라고 해 놓고 첫 번째 뭐라고 나타났냐 하면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라고 해 놨어요. 취약계층이라 그러면 취약계층을 정의를 해놨어요, 1쪽에. 누가 취약계층이냐,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65세 노인인구 등이 취약계층 인구가 전체의 15.7프로로 군포1동, 2동, 산본1동에 밀집되어 있다,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해놓고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라고 해서 주요 성과지표는 독거노인 등록률로 해놨어요. 뜬금없이 성과지표를 독거노인 등록률하고 이것하고 똑같이 대표성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

이희재 위원 과장님! 이 독거노인 등록률이 취약계층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적어도 이 사람들 대표성을 갖고 지수로 주요 성과지표를 만들어야지 대표성이 없는 주요 성과지표를 만들어가지고 2015년에 42프로, 2016년에 42프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건 답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문서 자체도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

이희재 위원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네?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다음부터 제대로 작성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도 제대로 작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래가지고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제대로 시행될 것 같지 않은데……. 아니, 취약계층이 문제가 있다 그러고, 그러면 추진과제에 취약계층을 어떻게 해서 건강문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고, 과제가 어떤 게 나오면 지표가 어떤 게 대표지표인지를 만들어서 대표지표에 대한 분석을 하고, 피드백을 해 나가야지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바뀌는 거지. 2015년도에 내가 계획을 보니까 2015년도에 분석한 것 보니까 목표설정도 잘못해서 수차례 바뀌었다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리고 여기에 의견청취에 여러 가지 모집단이 있던데 의회에는 왜 청취를 안 해요? 의회도 대의기관으로서 굉장히 많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의회를 모집단에 포함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

이희재 위원 의회를 모집단에 포함하고 있냐구요? 안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

이희재 위원 하여튼 제가 그냥 봐도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제가 볼 때는 완전한 것 같지 않아서 몇 가지 체크를 했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과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잘 모른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얘해 봐야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 정도하고 갈라 그러는데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2016년도 계획안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앞으로 계획은,

이희재 위원 아니, 앞으로 말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야죠. 앞으로는 당연히 잘해야죠. 이 2016년도 계획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수정보완 하시겠어요, 그대로 가시겠어요? 지금 수정보완 안 하면,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수정보완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수정보완 안 한다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 걸릴 것 아니에요. 또 특위도 수시로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면 할 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3월달이면 1/4분기가 지나갑니다. 지금 이게 1년 계획이잖아요. 1/4분기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이 사업이 상당히 추진됐을 건데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까? 일주일?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일주일요? 이주일?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이주 안에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이것 지역보건의료계획이 경기도에 제출된 사항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위원장 이견행 제출되고 의회에 지금 보고하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위원장 이견행 지금 이희재 위원께서는 요구했던 것들이 수정보완 요구를 하신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경기도에 보고된 것은 보고된 것이지만 의회에 따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정 보완된 내용들을 굳이 특위가 아니더라도 의회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보완된 것을 보고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맞추시고 해서 수정 보완되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게 경기도에 보고된 사항이라서 더 이상 저도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노력은 해 주셔야 되겠다 싶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위원장 이견행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견행홍경호이석진박미숙
주연규장경민이희재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이영섭진용옥
○출석공무원 (10인)
복지국장김용흠
안전행정국장곽윤갑
보건소장김미경
홍보실장이익재
사회복지과장강문희
자치행정과장이세창
회계과장유형균
세정과장김영권
보건행정과장김영규
산본보건지소장안영란
○회의록서명 (2인)
위원장, 이견행
위원장대리, 홍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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