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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6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군포시의회 2010-02-24 조회수 307
○ 위원회명 :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 기 간 : 2010.  2.23(1일간) 
- 위원장 : 이문섭 의원 
- 간   사 : 정명원 의원 
- 위 원 : 김판수 의원, 김제길의원,  송백중의원
            양재숙 의원, 한우근 의원, 김동별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문 섭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6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상위 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내용을 개정하고, 
      업무담당 부서변경에 따라 협의회 간사 및 
      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한 결과 
       상위법의 개정으로 조례 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 통반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 생활편익 증진과 일선하부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같은 통 관할로 
       혼재되어 있어
       주민과 지역의 정서, 행정의 효율성 등을 반영하고자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군포시 사설 봉안시설(봉안당) 이용협약 사업』은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장사시설을 확보하여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및 봉안장의 확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봉안시설에 대한 실효성, 협약대상
       내용의 적정성, 재산권 권리설정의 명확한 
       조치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검토체계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기능의 회복,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촉진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과다한 추가 분담금 및 임대소득 단절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사업성 및 임대소득자 제고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의를 보류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6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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