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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79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조례 및 기타안건) 군포시의회 2011-12-16 조회수 284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박 미 숙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79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군포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 시의 주요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을
      예방·관리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의사상자에 대한
      적정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제안 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제안의 범위 확대 및 운영절차를 효율화하고
      제안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제안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 국민제안 및 공무원제안규정의
      개정사항 및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타 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일반 시민에게 적용하는
      포상금의 한도 적용을
      실질적인 예우 차원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  “군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제정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문화복지국 소관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 지역 문화예술진흥 및 활동 지원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향유를 도모하고

      지역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구 개발을 위한 역량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재단의 운영 효율성 측면을 감안하여
      재단의 사업계획, 예·결산 등을
      시의회에 사전 의결
      또는 승인 받도록 한다는 조건을 달아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입주자에 대한 관리비 부담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상위 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완화함에 따라 
      타 시군과의 용적율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진 할 것과

   ○ 향후, 조례 개정 시
      사회적 경기 흐름과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고려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 
  “2015 군포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 우리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주거환경개선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원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군포시 청소년수련원 시설 재정비”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및 계획안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하수도 공기업 누적결손액의 증가에 따른
      재정운영의 어려움과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의 증가 및
      방류수 수질강화로 인한
      처리시설 보강 등의 
      사업재원 확보를 위해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와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한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나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하수도사업 경영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79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199 , 7/20페이지
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39 제179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3회추경) 군포시의회 2011-12-22 263
138 제179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포시의회 2011-12-16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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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제17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조례 및 기타안건) 군포시의회 2011-09-02 273
131 제17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군포시의회 2011-07-18 263
130 제17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포시의회 2011-07-18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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