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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8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조례및기타안건) 군포시의회 2012-12-14 조회수 269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 견 행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8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
 “군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조례의 필요성과 상징성에 대한 논의 및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 이석진 의원님을 비롯한
      9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 관급공사의 임금 체불 방지와
      건설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호를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사 계약 및 발주부서의
      유기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문화복지국 소관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 다음,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한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비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는
      전통시장과의 상생 발전의 길을
      모색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에 따른
      비용추계 시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 동 동의안은
      경부선 국철1호선의 
      노량진역에서 당정역까지
      지하화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제반 사항 관련 조문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제·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보건소 소관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군포시 노인전문 보건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에 따라
      조례를 운영 체제에 맞게 개정하여

      시설 운영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적극적인 행정 지원 체계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8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군포문화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은  한우근 의원 외3인의 의원발의로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69조에 의거 직권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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