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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8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조례 및 기타안건) 군포시의회 2012-11-16 조회수 266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 길 호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8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군포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은

   ○ 아동과 여성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연대 구성을 비롯한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법령에 의한 형식적인 구성과
      활동은 탈피하고,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
      실질적인 활동과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역연대의 본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과

   ○ 사례관리팀의 운영 시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화를 위해
      인사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담당직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제반 사항 관련 조문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공동급식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한
      연계조문 개정 및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방법, 정산절차를
      현 실정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제반 사항 관련 조문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군포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청소년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2012년 초막골 눈·얼음 썰매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 썰매장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전반적인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보다 나은 서비스와 
      이용시민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문화재단 정관제정 동의안”은

   ○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등 법인 설립 절차 이행과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재단의 인력 운영의 효율성,
      재단의 사업계획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상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민원재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폐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본시장 주차장
   부지매입)”과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포당동2지구
   공공청사 부지매입)”은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보와
      인구 증가로 인한 행정수요와
      복지·문화 수요의 증가를 충족시키는
      청사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차질없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부지매입 가격의 적정성,
      예산 확보방안의 검토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8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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