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제18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조례 및 기타안건) 군포시의회 2012-11-16 조회수 266 | |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 길 호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8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군포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은 ○ 아동과 여성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연대 구성을 비롯한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법령에 의한 형식적인 구성과 활동은 탈피하고,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 실질적인 활동과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역연대의 본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과 ○ 사례관리팀의 운영 시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화를 위해 인사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담당직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제반 사항 관련 조문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공동급식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한 연계조문 개정 및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방법, 정산절차를 현 실정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제반 사항 관련 조문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군포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청소년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2012년 초막골 눈·얼음 썰매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 썰매장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전반적인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보다 나은 서비스와 이용시민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문화재단 정관제정 동의안”은 ○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등 법인 설립 절차 이행과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재단의 인력 운영의 효율성, 재단의 사업계획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상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민원재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폐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본시장 주차장 부지매입)”과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포당동2지구 공공청사 부지매입)”은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보와 인구 증가로 인한 행정수요와 복지·문화 수요의 증가를 충족시키는 청사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차질없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부지매입 가격의 적정성, 예산 확보방안의 검토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8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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