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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조례및 기타안건) 군포시의회 2013-12-20 조회수 237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 우 근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도비보조금의 미반영으로 
      복지예산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관련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소득 노인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송정열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 상위법령인 『지방문화진흥법』에 의거
      우리시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과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고시된 후
      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 및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 전체적으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하여
      실행 가능한 사업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소 1-65호선은 인근 의왕시에서
      개설한 기존 노선과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황을
      고려하여 해제함이 타당함” 을
      군포시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안전행정국 소관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신규 입주지역에 
      통·반을 신설하여
      주민 편익 및 원활한 동 행정을 추진하고,

      상위 법령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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