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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20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조례및기타안건) 군포시의회 2014-04-29 조회수 247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 길 호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0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이견행 의원을 비롯한
      8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 최근 흡연으로 인한 
      이웃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다툼이나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발생하여
      공동주택 내 복도와 계단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이웃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금연정책에 대한 이해부족,
      행정집행 인력부족 등
      정책의 실효성이 낮은 상태로
      시민들 간 갈등이 예상되므로
      흡연금지구역 내
      각종 홍보물 게첨 등
      지속적인 주민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 
   조례안”은

   ○ 주민발의 안건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에게
      방사능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주민대표 이태우 등 4,831명이 청구하여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와 
      검출에 따른 조치 등을 규정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조례의 실효성 있는 적용과
      운영을 위하여
      제반 사항 관련 조문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은

   ○ 우리시 대야동의
      우선해제지역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내 일반조정 가능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집단취락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및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 용지별 면적,
      인구계획 등 개발계획의 주요내용이
      5% 이상 변경됨에 따라, 
      관련 법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우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과

      대감·속달지구는 2007. 7. 14일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수립 공고시
      심의·의결된 내용과 같이
      저층·저밀의 전원주거단지로 개발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군포시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안전행정국 소관,
 “군포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 상위 법령에 따라
      우리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를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연재해 피해복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조례의 실효성 있는 적용과
      운영을 위하여
      제반 사항 관련 조문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20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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