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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24회 임시회(조례특위) 관리자 2006-05-17 조회수 553
◆ 제12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 기 간 : 2005.11.22(1일간) 

◆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 위원회 
- 위원장 : 최진학 의원 
- 간  사 : 조완기의원 
- 위 원 : 이재수 의원, 권원혁 의원, 송정열 의원,
김진호 의원, 김판수 의원, 이경환 의원, 

◆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 진학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2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소관
  “군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면서
   필수적 절차로 주민감사 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군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감사청구 주민수를「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범위 이내로 하향 조정하여
   주민감사청구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감사청구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같은조례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를 150인이상에서
   100인이상으로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
   세정과의
 
  “군포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조례안”은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와
   지방세 채납정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구현하고

   누증되는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 ․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어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다음은 여성정책과의
  “군포시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빈곤층의 확대, 계층간 소득격차의 심화,
   가정기능의 약화 등으로 발생되는 빈곤아동에 대한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포시 위스타트마을 조성사업”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이 특정지역에 대한 사업이 아니고
   군포시 전역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인 만큼
   
   좀더 시간을 두고 사업의 성격에 맞는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심의 보류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 다음은 행정지원과의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운영 및 지방행정 혁신업무의
   기능강화 업무추진을 위한 
   정원승인에 따른 정원총수 증원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타안건 으로 도시과 소관
  “군포도시계획사업(당동2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보고 드리면,

   당동2토지구획정리사업을 2006년 6월
   환지확정 처분코자 추진 중에 있는

   14블럭 수도시설로 결정된 부지가
   사실상의 도로 법면부지일  뿐만 아니라,
 
   수도시설로서 기능이 불가능하여, 수도시설을
   도로부지로 변경하고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증․감사항을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므로 적극추진하여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있도록
   만전을 다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산본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보고 드리면,

   산본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은 2005년 10월 10일
   경기도 고시 제2005 - 316호로 결정된
   산본2지구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써

   산본 구주공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을 추진하여
   열악한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당초 계획을 최대한 수렴하여 작성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산본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정비에 따른
   주택재건축선 후퇴와  통학로 부문 및
   아파트 동의 배치시 고층부 부분의
   뒷면 배치등을 고려하고.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절차
   추진을 통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군포의 도시미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히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여 주실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2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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