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제211회 군포시의회임시회(조례,행감) 군포시의회 2015-06-03 조회수 325 | |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성 복 임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1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군포시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주연규 의원님을 비롯한 8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중복 규정되어 있는 의회 사무직원 정수를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조례 개정 이유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공무원 변호 비용 지원 범위를 민사소송까지 확대하고 고문 변호사의 장거리 소송수행출장비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등 기존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신중하고 효율적인 소송업무 처리를 위하여 소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출장비를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고문변호사 출장비 지급규정은 삭제하는 등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군포시 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조례목적, 용어정의, 사용허가, 사용 우선순위 등 규정의 전면 재정비 및사용료 조정 등 관련 조문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 시 모든 종목의 생활 체육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종목 별로 의견을 수렴하여 줄 것과 군포시민 누구나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상이한 기준으로 산정하여 택지개발 주체와의견 대립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점을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 이유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건축과 소관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하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공공 하수도 사용료를 정부가 권고하고 있는 수준으로 인상하여 재정 안정 및 공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 이유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의회사무과에 의정팀을 신설하고, 행자부 지침에 따라 팀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 이유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21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 희 재 위원입니다 □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 행정업무를 감사하여 시정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행정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금번 행정사무 감사의 기간은 2015년 7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전체 실․과․소와 의회사무과, 시설관리공단 및 군포문화재단으로 하고 감사반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의 일정에 의거하여 행하며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 다음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끝으로 감사 종료 후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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