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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211회 군포시의회임시회(조례,행감) 군포시의회 2015-06-03 조회수 325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성 복 임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1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군포시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주연규 의원님을 비롯한
     8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중복 규정되어 있는 의회 사무직원 정수를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조례 개정 이유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공무원 변호 비용 지원 범위를 민사소송까지 확대하고
      고문 변호사의 장거리 소송수행출장비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등
      기존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신중하고 효율적인 소송업무 처리를 위하여
      소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출장비를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고문변호사 출장비 지급규정은 삭제하는 등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군포시 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조례목적, 용어정의, 사용허가, 사용 우선순위 등
      규정의 전면 재정비 및사용료 조정 등 관련 조문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 시 모든 종목의 생활 체육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종목 별로 의견을
     수렴하여 줄 것과 군포시민 누구나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상이한 기준으로 산정하여
      택지개발 주체와의견 대립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점을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 이유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건축과 소관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하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공공 하수도 사용료를 정부가 권고하고 있는 수준으로 인상하여
      재정 안정 및 공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 이유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의회사무과에 의정팀을 신설하고, 행자부 지침에 따라 팀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 이유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21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 희 재 위원입니다

□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 행정업무를 감사하여 
   시정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행정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금번 행정사무 감사의 기간은
   2015년 7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전체 실․과․소와 
   의회사무과, 시설관리공단 및 
   군포문화재단으로 하고

   감사반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의 일정에 의거하여 행하며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 다음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끝으로 감사 종료 후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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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89 제212회 군포시의회 제1차정례회(행감, 결산) 군포시의회 2015-08-24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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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제20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조례) 군포시의회 2014-11-20 265
180 제20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행감특위) 군포시의회 2014-09-22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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