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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20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조례) 군포시의회 2015-03-09 조회수 301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 희 재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0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군포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은

  ○ 조례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이미 법령으로 정보공개 청구권이 
     보장되어 있어 이익보다는 비용이 더 커 
     행정력 낭비,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 주연규 의원님을 비롯한
     8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건축법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 상위 법령의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반사항 관련 조문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원받는 대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복내용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군포시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감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군포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군포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추가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교통과 소관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영 시내 버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은 

  ○ 상위법에 따라  
     단위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면적별 구분등을 개선하고
   
     특별회계의 미운영으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교통량 경감을 위한 취지를 
     적극 홍보하여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건설과 소관
 “군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군포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은

  ○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 목적에 맞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적법하게 관리 감독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도시정책과 소관
 “군포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은

  ○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운용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근거 법조항 개정 시에는
     적절한 시기에 조례의 개정도 
     이루어지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관 개량 사업 지원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원 사업이 예산 등의 사유로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 법령의 개정 및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대동제 시범사업에 따른 
     정원 조정과 행정기구 개편 및
     시장의 권한 중 군포1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규정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행정기구 명칭 변경은
     행정력 낭비와 혼돈이 우려되므로
     향후 명칭변경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신중을 기하여 줄 것과 


     대동제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하여는
     시와 대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주의 깊게 정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세정과 소관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은

  ○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끝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 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비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20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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