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제20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조례) 군포시의회 2014-11-20 조회수 264 | |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주 연 규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0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홍경호 의원님을 비롯한 8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지하공영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실내오염을 방지하고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대상에 옥상의 유지보수를 신설하여 주민의 불편사항과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군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2015년도 군포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조례 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사업 추진이 단절되거나 지장이 생기는 단체가 없도록, 내부적인 배려를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체육진흥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사항과 기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복지국 소관 “군포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원화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제정 목적에 맞게 행정의 방향을 잡아 줄 것과, 특히, 관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연계한 홍보 전략 등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시민체육광장 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일반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제,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해당 조례의 제·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은 ○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군포시 산업단지 공급계획 수립 및 지정,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안전행정국 소관 “2015~2019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군포시의 발전계획과 행정수요의 전망과 예측을 통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당부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지방세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 법령의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상위법 규정에 일부 저촉되는 부분을 개선·보완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포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체육관에 부가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잘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보건소 소관 “군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 폐지 조례안 ”은 ○ 중복된 조례로 동 조례를 운영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동 조례의 폐지후에도 청정공원 내에서 음주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끝으로, “군포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민간의료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며 자살율을 낮출수 있는 정책들을 확대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20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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