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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20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조례) 군포시의회 2014-11-20 조회수 264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주 연 규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0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홍경호 의원님을 비롯한
      8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지하공영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실내오염을 방지하고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대상에
      옥상의 유지보수를 신설하여
      주민의 불편사항과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군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2015년도 군포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조례 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사업 추진이 
      단절되거나 지장이 생기는 단체가 
      없도록, 내부적인 배려를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체육진흥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사항과 
     기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복지국 소관
 “군포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원화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제정 목적에 맞게
      행정의 방향을 잡아 줄 것과,

      특히, 관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연계한 홍보 전략 등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시민체육광장 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일반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제,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해당 조례의 제·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은


   ○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군포시 산업단지 공급계획 수립 및 지정,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안전행정국 소관
 “2015~2019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군포시의 발전계획과 행정수요의
      전망과 예측을 통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당부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지방세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 법령의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상위법 규정에 일부 저촉되는 부분을 
    개선·보완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포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체육관에 부가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잘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보건소 소관
 “군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 폐지 조례안 ”은

   ○ 중복된 조례로 동 조례를 
      운영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동 조례의 폐지후에도
      청정공원 내에서 음주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끝으로, 
 “군포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민간의료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며
      자살율을 낮출수 있는 정책들을 
      확대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20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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