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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17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2004.12.27) 관리자 2006-05-17 조회수 629
위원장 : 이경환의원, 간사 : 김재일의원
위  원 : 이재수부의장,권원혁의원,송정열의원,최진학의원,김진호의원,이경환의원,조완기의원,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경 환 의원입니다.   

□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한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인 57억 9,961만 9천원이 감액되어
   2,800억 3,077만원으로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인 77억 9,568만원이 증액된
   1,862억 1,938만 8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27.2%인 198억 3,765만 8천원이 감액된
   530억 3,138만 7천원이며,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인 6억 7,845만 1천원이 감액된
   215억 8,251만 8천원이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6.4%인 69억 2,081만원이 증액된
   191억 9,747만 7천원입니다.


 ○ 지난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차의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2억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수정 의결 하였고

 ○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의 감소에 따른 관련 예산을 
    조정 계상되었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였고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도
    전년도 이월자금이 증가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 금번 예산안에 대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추경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증가 및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 되는 등
   세입 변동요인이 발생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 세출예산 대부분을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요 투자사업에 중점 투입하여
    효율적인 예산분배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 본 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금번 추경 예산 편성안을 보면
    단일사업의 경우에는 충분히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출내역의 착오와 계획수립시 
    신중한 검토부족으로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부서간의 충분한 협의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등 
    행정의 신뢰를 실추하였다는데 대하여 유감을 표하면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반영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계획을 세워
    예산을 편성하라고 주문하는 바입니다.

□ 다음은 계수 조정시 논의된 
   주문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청소과 소관 
    군포역  화장실내 향나무 고목 
    이식공사에 대해서는 
    200년이 된 군포의 상징성 있는 향나무로
    이식후 고사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과, 시공사와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하자 발생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 청소년과 소관 
     재단법인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출연금은
     당초 청소년 수련관 개관시
     물품 구입등 준비가 완료된 상황에서 
     출연금을 특색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용하고
     부족한 출연금을 다시 요구하는 사항은
     비영리법인 관리지침에 어긋나므로
     동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하며
     2억을 삭감하였습니다.
  
  ○ 시립도서관 소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반환금은
     국도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 
     향후 업무추진시에는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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