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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18회 임시회 개최 결과(2005.3.17) 관리자 2006-05-17 조회수 707
○제118회 군포시의회임시회
○기  간 : 2005.3.14 ∼3.17(4일간)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특별심사위원회
○위원회
 - 위원장 : 권 원혁의원
 - 간  사 : 김 진호의원
 - 위  원 : 이재수의원, 송정열의원, 김재일의원, 최진학의원
            김판수의원, 이경환의원, 조완기의원
○처리결과(위원장 보고서 참조)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 원 혁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1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조완기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군포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연간 총회의 일수 80일 범위 내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조정 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문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한
   세액이 4년간의 유예를 거쳐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 조정되었으나,
  
   사회적인 여건을 감안,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일부를 경감하고자 마련한 

   행정자치부의 개정표준안 권고사항에 따라
   본문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이어서
   “군포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 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제도 외에 주택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하고자,

   기존「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법령명 및 조문내용이 개정됨으로써,

   당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안 제4조(심의사항) 제6항을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에 
   관한사항에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이어서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및「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당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제8항 및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단지내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공동주택단지 내 각종 분쟁사항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총 사업비의 100분의 30범위를
   100분의 40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사업별 지원 상한금액을 3천만원으로 하며
  
   공동주택의 지원대상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단지별 연간 1개 사업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금의 지원 신청에 대한 사항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보조금 신청서를 매년 3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도록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군포시 통·반설치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당동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및

   산본1동 신규아파트 건설로 인한
   통⋅반의 조정 및 신설과  

   일부 불균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통⋅반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이어서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관리 전담조직의 보강을 위하여
   
   1개 과를 증설할 수 있도록
   기구설치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건설도시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 승인제도가
   폐지되는 한편,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유기구제가 도입됨에 따라 여유기구로
   시민만족실을 두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이어서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재난관리전담부서 보강 지침에 따라
   신설하게 되는

   재난안전관리과의 필요 인력 등을
   증원하려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타안건 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의견제시의건은
   당초 군포시 둔대동 279번지외 10필지등의
   면적 9,127㎡에서 
   
   현 군포시 둔대동 124-2번지외 27필지등의
   면적 8,790㎡의 부지로
   
   도시관리계획 시설에 대한
   결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대야하수종말처리장은 대야동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인구증가와

   상업지역의 발달로 생활하수 발생량이 증가하여
   죽암천 및 반월저수지의 수질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여 하수종말 처리장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지난 1998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은

   혐오시설로 인한 주민과의 협의 지연과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 행정처리기간,

   민자개발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한화, 군포시와의
   역할분담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특히, 당초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쳤음에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장소를 이전하는 것은 행정에 소신과 원칙이 없는
   결과이므로 향후 사업추진시에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구 하였으며,

   본 사업이 지연에 따른 행·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업추진시 죽암천 건천화에 대비한

   역류 펌핑등의 시설을 확보하여
   주민의 친수기능이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마지막 기타안건 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중기기본인력운용게획보고 청취의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법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로부터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중기인력운용 전망과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 인력운용 계획,
   인력 증·감을 비롯하여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현황,
   상근인력 운용계획,
  
   향후민간위탁 계획 등에 대해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 이상으로, 제11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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