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제120회 임시회 행감특별위원회(2005.5.30) 관리자 2006-05-17 조회수 688 | |
○ 제12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 기 간 : 2005.5.27 ∼ 5.30(4일간)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위원회 - 위원장 : 최진학 의원 - 간 사 : 김진호 의원 - 위 원 : 이재수 의원, 권원혁 의원, 송정열 의원, 김판수 의원, 이경환 의원, 조완기 의원, ○처리결과(위원장 보고서 참조) □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 진학 위원입니다 □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 행정업무를 감사하여 시정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행정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금번 행정사무 감사의 기간은 2005년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전체 실·과·소 및 의회사무과로 하였으며, 감사반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 각 실·과·소별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의 일정에 의거 행하며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 다음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실·국·소별로 청취하고 감사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등의 출석을 요구 할수 있고, 출석요구는 감사대상 기관 실·과·소장 및 참고인등으로 출석요구일 3일전에 요구서를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증인선서 전에 위원장이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경우 처벌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 끝으로 감사종료후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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