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타이틀

군포시의회

맨위로 이동


전체메뉴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GNB 메뉴

맨위로 이동


검색

통합검색
  • 닫기

사이트맵

군포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열린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문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본문

의정활동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21회 제1차 정례회(조례특위) 관리자 2006-05-17 조회수 548
 

◆ 제121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 기 간 : 2005.7. 18 (1일간) 
◆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 위원회 
   - 위원장 : 이경환 의원 
   - 간  사 : 김판수 의원 
   - 위  원 : 이재수 의원, 권원혁 의원, 송정열 의원, 
              최진학 의원, 김진호 의원, 조완기 의원, 

◆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2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시민봉사국 세정과 소관
 “군포시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 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매년 결정·공시되는 주택가격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이어서 사회과 소관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제정 조례안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ㆍ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부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 다음은 경제환경국 노사경제과 소관
 “군포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장이 아닌 것 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인정한 인정시장의 기준·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이어서
 “군포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제정 조례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 받아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상인회를 설립·등록하여야 하며
 
   상인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이어서
 “군포시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제정 조례안은
   우리시 재래시장의 경우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있어
   환경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며,

   현재 산본 재래시장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완공된 후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다음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we start 시범마을 운영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정원승인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증원하려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2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199 , 19/20페이지
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9 제117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2004.12.27) 관리자 2006-05-17 629
18 2004년 4/4분기 표창 기념촬영(2004.12.27) 관리자 2006-05-17 839
17 제118회 임시회 개최 결과(2005.3.17) 관리자 2006-05-17 707
16 제119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2005.5.16) 관리자 2006-05-17 585
15 제119회 임시회 제1회추가경정예산(2005.5.16) 관리자 2006-05-17 633
14 제120회 임시회 조례 및 기타안건(2005.5.30) 관리자 2006-05-17 604
13 제120회 임시회 행감특별위원회(2005.5.30) 관리자 2006-05-17 688
12 제121회 제1차 정례회 행감특위(2005.7.19) 관리자 2006-05-17 590
11 제121회 제1차 정례회 예결특위(2005.7.19) 관리자 2006-05-17 545
10 제121회 제1차 정례회(조례특위) 관리자 2006-05-17 549

맨위로 이동


15829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 | 전화 : 031)390-8713 | 팩스 : 031) 392-4004

Copyright 2017 Gunpo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