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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13회 정례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2004.7.16) 관리자 2006-05-17 조회수 583
□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진 호 의원입니다.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민간위탁시설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군포시 민간위탁사무 및 시설에 대한
    운영실태와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민간위탁사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모색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 본위의 행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자

    2004년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

    군포시 민간위탁 사무 및 시설 42개 가운데 
    표본적으로 14개 시설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조사결과 보고서는

   10일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7월 15일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로써 
   작성되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 그럼, 지금부터 금번 회기중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지회관을 비롯한 각 시설물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직원들이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각 시설의 관리와 프로그램 개발과 도입을 통해
      군포시민에게 많은 복지혜택과 수준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조사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충분하고 
      신속한 자료의 제공으로 조사를 원활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회계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아니하고
      인사관리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운영되어
      운영과정에 일부 부실한 점이 발견되었고 
      보조금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어 
      시민이 바라는 사업비 측면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 이에 그 사례별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군포문화센터에서는
       직원 채용시 공개채용에 따른 관련
      구비서류가 미비하였으며,
      각 강의별 강사료에 대한 지급요율이 구체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없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신뢰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세부적인 운영규정을 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 군포종합장애인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동 시설은 군포시가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하는 시설물로써 그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협약서를 작성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협약서상 자부담 20%는 보조금에 대한
      재단의 순수한 비용으로 해석되지만
      협약서상의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고 있으므로 
      금년 7월 위탁자 선정시에는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여 
      정리해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 군포창업보육센터 조사결과는

        군포시 관내 중소기업체와 입주업체들에게 경영과 
      기술자문 등을 목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경영·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실적을 보면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각 분야 전문가의 개별 홈페이지 상담결과를
      창업보육센터 자문단의 운영실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그 또한 근로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답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등 경영 및 기술자문단 
      구성의 근본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기술자문단 운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중심상업지하주차장 조사결과는 
      시설물의 원상유지를 위해 협약서상 수탁자가
      년2회 이상 주차구획선을 정비하게 되어있으나
      
      최근 3년간 정비사실이 없는바
      시설물 협약서의 시설물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지도점검시 시설물에 대하여 
      수탁자가 의무사항을 반드시 수행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 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 당동 청소년문화의집 조사결과는
       2001년과 2002년에는 강사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의집 운영에
       많은 효과가 있었으나 협약서상 수익금을
       군포시로 세입처리함에 따라 학생들이 
       자부담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청소년 문화의집 특성을 살려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약서 작성시 수익금부분을 명확히 처리해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행정사무 조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들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행정사무조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문제들은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개선을 통하여
   민간위탁 시설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민들이 어느 시설에서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그간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던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간위탁시설장 및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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