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제113회정례회조례결과보고(2004.7.16) 관리자 2006-05-17 조회수 567 | |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 사 김 판 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1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 조례안은 국무조정실의 “자치단체 소관 기존규제에 대한 일제정비계획“에 의하여, 존속기간이 만료된 규제개혁위원회를 재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정과 소관 “군포시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입찰 참가수수료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입찰 참가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전자입찰을 실시함에 따라, 입찰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원인이 소멸되었으므로 입찰참가 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조정 하는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투표법의 제정에 따라,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여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참여를 촉진시키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투표청구 주민의 수를 낮추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수의 범위를 정하고 민간인의 참여폭을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다음은 청소과소관 “2004년도 군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군포역 광장과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하여 기존의 협소한 화장실을 확장 신축하는 사항으로 □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1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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