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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34회 임시회(조례특위) 군포시의회 2006-10-02 조회수 826
= 제13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 

□ 위원회명 :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 기  간 : 2006. 9. 26(화)
  - 위원장 : 이문섭 의원 
  - 간  사 : 김동별 의원 
  - 위  원 : 송백중 의원, 양재숙 의원, 한우근 의원,
             이경환 의원, 김판수 의원  정명원 의원 

○ 처리결과(위원장보고서)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문 섭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3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시민봉사국 여성정책과 소관
   “군포시 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2007년 1월 개원예정으로 있는 산본1동 푸른, 고은 어린
   이집 및 근로자종합복지관내 어린이집의 수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코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다음은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
   “군포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된 속달지구외 5개지구의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 수
   립 등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위
   하여 추진중에 있는

   군포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현황 및 여건 분석, 계획방향 및 개발방식 결정,
   용도지역 결정, 용도구역결정,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있어

   현재 근린생활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주민들이 
   개발이 이루어 졌을 경우
   주택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재산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지역특색에 맞는 개발계획수립과
   사업시행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줄 것을 군포시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며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3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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