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타이틀

군포시의회

맨위로 이동


전체메뉴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GNB 메뉴

맨위로 이동


검색

통합검색
  • 닫기

사이트맵

군포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열린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문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본문

의정활동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33회 1차 정례회(조례특위) 군포시의회 2006-09-13 조회수 696
▣ 위원회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기  간 : 2006.9.11 10:00 -
  - 위원장 : 이경환 의원
  - 간  사 : 정명원 의원
  - 위  원 : 송백중 의원, 김동별 의원, 양재숙 의원, 한우근 의원, 이문섭 의원
             김판수 의원

▣ 처리결과(위원장보고서)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정 명 원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33회 군포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의에서 심사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시민봉사국 세정과 소관
   “군포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지방자치법」130조 제1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노점상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군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 “행정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막연하고 
   모호한 규정에 대한 개정과 「군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도록 개정한 사항과

   2006년 6월 개정.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
   행령」중 옥외광물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개정되고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자치단체
   에 위임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 7월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조정 하고
    행정자치부의 개정표준안 지침사항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제23조 제6항중 “6일이내의 포상휴가”를
   “2일 이내의 포상휴가”로 하고 각호“1호내지 6호를 
    현행대로 한다”로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이어서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과
  “군포시인터넷시스템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등 
  「공유재산관리조례」의 독자적인 근거법령이 마련됨에
   따라 지방자치의 취지 및 시대변화상황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홈폐이지 개편으로 변경된 명칭의 수정 및 「국어기본법」에
   따라 법령 제명 띄어쓰기 등을 보완하고, 홈폐이지 
   자료제공에 대한 게재내용, 이용방법 및 이용수수료를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조문을
   강화한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끝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군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동의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위탁기간을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3년에서 2년으로 할 것과 
   근무시간을 토요일에 이용자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하고
   운영비 정산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점을 고려하여
   매월 1회에서 분기별로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본회의 부의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33회 군포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199 , 15/20페이지
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9 제134회 임시회(조례특위) 군포시의회 2006-10-02 827
58 제134회 임시회(예결특위) 군포시의회 2006-10-02 947
57 제133회 1차 정례회(조례특위) 군포시의회 2006-09-13 697
56 제133회 1차 정례회(예결특위) 군포시의회 2006-09-13 757
55 제133회 1차 정례회(행감특위) 군포시의회 2006-09-13 931
54 제132회 임시회(조례특위,행감특위) 군포시의회 2006-07-28 762
53 제131회 임시회(제5대 군포시의회 개원식) 군포시의회 2006-07-12 651
52 제130회 임시회(조례특위) 군포시의회 2006-07-11 748
51 제129회 임시회(예결특위) 군포시의회 2006-07-11 683
50 제129회 임시회(조례특위) 군포시의회 2006-07-11 629

맨위로 이동


15829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 | 전화 : 031)390-8713 | 팩스 : 031) 392-4004

Copyright 2017 Gunpo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