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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57회 임시회(조례및기타안건특별위원회) 군포시의회 2008-12-26 조회수 1238
○ 위원회명 :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 기  간 : 2008. 12.22(1일간)
  - 위원장 : 이문섭 의원
  - 간  사 : 한우근 의원
  - 위  원 : 김판수 의원, 송백중 의원, 김제길 의원
             양재숙 의원, 정명원 의원, 김동별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문 섭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5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의회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군포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자문교수 운영 조례안”은

   ○ 시정의 주요 정책의 수립·시행·평가 및 
      장·단기 발전계획 등에 관하여
      자문 등을 통해 차질 없는 정책의 시행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군포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성이 있는 바, 
      조례의 효율성과 발전적 운영을 위하여
      향후 통합 조례를 제정할 것을 당부하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군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군포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시민대상 시상부문의 통·폐합과
      후보자의 거주기간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이 건강하여야
      사회와 나라가 건강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부모님과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 풍토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2급관사 매각 및 매입』 은

   ○ 제15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공유재산 매입의 폭을 확대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세심한 계획과 면밀한 분석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추진 할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군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 행정안전부 표준안 시달 및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법」개정과 관련한 조문을
      상위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세금 감면효과를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전 시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할 것과
      개별법과 상충되는 부분은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관운영과 
      사용료징수 조례를 정립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장기적인 인력운용 방안의 모색을 위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집행부로부터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중기인력운용 전망과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 인력운용 계획,
     자체 수입 대비 인력비 현황 등에 대해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  이상으로, 
     제15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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