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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60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조례및기타안건특별위원회) 군포시의회 2009-07-22 조회수 653
○ 위원회명 :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 기  간 : 2009. 7.17~ 7. 20( 2일간)
  - 위원장 : 김제길 의원
  - 간  사 : 양재숙 의원
  - 위  원 : 김판수 의원, 이문섭 의원, 송백중 의원
             한우근 의원, 정명원 의원, 김동별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제 길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60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과
  “군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제·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군포시 유통업무설비의 진출입구 통행
   제한시설 설치 조례안”은


   ○ 유통업무설비의 진출입구 통행유도 및 
      제한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군포시민의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위임이 없어 좀더 심도 있는 
      검토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다음“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 상위법 개정과 함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당부하며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과
“군포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포국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제·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노인전문보건센터 설치운영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각 조문에 추가 및 수정할 내용이 있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군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군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 공원 및 녹지의 점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군포시민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도시공원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조항 중
      상위법 인용 부분에 수정할 사항이 있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지원확대,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다음“군포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협정을 통하여 상호 협력 및
      교류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고자하는 사항이나

      민간차원의 교류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지원을 당부하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60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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