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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9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조례및기타안건) 군포시의회 2013-06-12 조회수 270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동 별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9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이길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 내용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을 정하여
      법 집행의 형평성 및 현실성 등을 고려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며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 이문섭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 예산운영의 감시활동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 이견행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 및 신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코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타 기관 이관대상 사업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위·수탁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조례 개정 시 세심한 검토와
      센터 운영 및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 마련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제반 사항 관련 조문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
      사회 안정과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대상 업체선정 시
      정확하고 명쾌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 개정안 승인의 건”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개선내용 반영 및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고
      협의회 규약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된 사항 및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통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제반 사항 관련 조문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신건강증진센터 신축”은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차질없는 사업 추진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끝으로, 
 “군포문화재단 사업계획-업무보고”시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 새로운 사업의 발굴
      시민을 위한 사업 추진 등
      전반적인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9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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