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제19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조례및기타안건) 군포시의회 2013-06-12 조회수 270 | |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동 별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9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이길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 내용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을 정하여 법 집행의 형평성 및 현실성 등을 고려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며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 이문섭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 예산운영의 감시활동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 이견행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 및 신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코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타 기관 이관대상 사업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위·수탁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조례 개정 시 세심한 검토와 센터 운영 및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 마련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제반 사항 관련 조문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 사회 안정과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대상 업체선정 시 정확하고 명쾌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 개정안 승인의 건”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개선내용 반영 및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고 협의회 규약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된 사항 및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통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제반 사항 관련 조문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신건강증진센터 신축”은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차질없는 사업 추진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끝으로, “군포문화재단 사업계획-업무보고”시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 새로운 사업의 발굴 시민을 위한 사업 추진 등 전반적인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9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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