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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2013년 3회 추경) 군포시의회 2013-12-20 조회수 261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박 미 숙 의원입니다.  

□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 드리면,

   기정 예산 대비 90억 645만원이 증가한
   4,653억 8,688만원으로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대비  75억 8,240만원 증가한
   3,690억 2,525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1억 4,053만원 증가한
   295억 3,893만원 이며,

○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2억 8,351만원 증가한
   668억 2,2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지난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 이번 예산안은 
   세외수입의 증가,
   지방교부세 및 시책추진보전금의 추가 교부,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것으로

○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억 6,686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 그러면 계수조정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각 부서별 
   주문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사업의 적정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보행안전대기장치 설치사업비
   3억원을 삭감하였으며,

○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서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장기적인 안목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개발사업 사전검토 용역비
   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중
   사업 및 예산 편성
   시기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생활안전용 CCTV 노후장비 교체 및 
   시설부대비 포함
   8억 191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 중
   소극장 항온항습기,
   소극장 항온항습기 배관 및 전기공사,
   작은도서관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 등은
   사업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주문하며
   4,694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다음, 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다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보조금특별회계로 작성하여 요구한
   7억 3,265만 1천원 중
   5억 5,721만 5천원이 의회의 의결없이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예외규정인 
   지방재정법 제45조 성립전 예산 사용규정에
   준하여 집행하였다고는 하나,
   동법에 성립전으로 사용한 경비를 차기 추경에
   반영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동일 회계연도에 3번의 예산 심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상하지 않았으며,
   지난 1월부터 6월 기간에 지출된 사업은
   자체 이사회 예산 심의도 거치지 않은 사항으로,

   예산은 그 편성과 사용에는 
   엄격한 준칙이 있는 바, 
   예산을 편성 · 집행하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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