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제1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조례및 기타안건) 군포시의회 2013-12-20 조회수 238 | |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 우 근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도비보조금의 미반영으로 복지예산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관련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소득 노인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송정열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 상위법령인 『지방문화진흥법』에 의거 우리시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과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고시된 후 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 및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 전체적으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하여 실행 가능한 사업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소 1-65호선은 인근 의왕시에서 개설한 기존 노선과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황을 고려하여 해제함이 타당함” 을 군포시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안전행정국 소관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신규 입주지역에 통·반을 신설하여 주민 편익 및 원활한 동 행정을 추진하고, 상위 법령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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