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제19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조례및기타안건) 군포시의회 2013-10-16 조회수 268 | |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 정 열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9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 이문섭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추진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자살예방센터 위탁 운영 시 부정적인 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주문하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 박미숙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은 ○ 이견행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공적 차원의 교육적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김판수 의장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 공동주택 개별 지원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다세대, 빌라 등 소형 주택단지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책읽는군포실 소관 “군포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은 ○ 시민의 지식정보 경쟁력 강화 및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개선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방안 권고사항에 맞도록 개정 반영한 사항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문화복지국 소관 “군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도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제반 사항 관련 조문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 초막골 눈·얼음 썰매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개선내용 반영 및 민간위탁 운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개선내용 반영에 따른 조항 신설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개선내용 반영 및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끝으로,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확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문제는 지난 23년간 현실화 되지 못한 요금 체계로 인하여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부당요금 요구 사례로 업체와 시민들 간에 분쟁 등이 빈번히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철저히 지도 감독할 수 없는 행정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어 이에 그 동안의 불편부당함을 개선하고 요금체계를 명확히 현실화하여 향후 관련 법에 의거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 관련 조문을 일부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9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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