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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9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행정사무조사) 군포시의회 2013-07-26 조회수 285
□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 정 열 의원입니다.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군포문화재단 인력채용 관련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군포문화재단 인력채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여
   인사의 투명성, 공정성 및 전문성 등을 확보하고
   재단 운영에 대한 발전적인 운영방법을 제시하고자

   2013년 3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조사결과 보고서는

   그 동안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의 합의로써 
   작성되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 그럼, 지금부터 금번 회기 중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군포문화재단 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조사한 사항과 처리 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채용 공고 및 접수 방식와 관련하여
    응모자들이 서류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했으며
    채용공고도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식의
    노력이 미흡했고, 
    내용에 있어서도 서류 및 면접 전형의 경우 평가기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또한 접수방식도 방문 접수로 한정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다음, 인력 채용의 자격 기준과 관련하여
    첫째, 문화재단의 빠른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 경력자를 채용하는 것이 맞으나 
    우리 시에서는 광범위한 자격 기준을 제시하여 변별력에 
    의구심을 갖게 하였으며
    둘째, 구체적 응시분야가 제시되지 않아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승인했던 채용안과 상이한 채용 및 업무 분장이 이루어졌다는 점,
    셋째,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채용 시 외부에 위탁대행한 사례를
    문화재단 인력채용 시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 다음. 인력 채용의 서류 전형과 관련하여
    첫째, 전형위원 중 외부전문가 없이 공무원만으로 진행한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둘째, 서류심사가 너무 단기간에 이루어져 객관적인 변별력과
    신중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셋째, 심사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오류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다음은, 합격자의 서류 검증에 앞서
    면접 전형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선 면접심사위원의 구성이 전문적인 외부인사가 아닌
    문화재단 이사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면접전형에 대한
    객관성이 많이 결여 되었다고 생각되며
    또한 합격자와 관련된 심사위원이 포함되어 있어
    부적절한 심사위원 선정이라 판단되며,

    둘째, 면접시험 시 평정요소별로 기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세분화되어 있지 못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그럼, 계속해서 합격자에 대한 서류 검증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우선, 서류 심사의 경우는 서류제출 마감 시점까지
    제출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그 이후에 제출한 서류는 보완이 불가하고
    서류 제출 요구에서 미비한 서류는 일단 탈락을 시켜야 되며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된 상황에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그럼, 합격자 16명 중 11명에 대한 서류 검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예술진흥본부 ○○○ 본부장의 경우
    이력서, 졸업증명서 등은 제출되어 있으나
    경력증명서의 경우 경희대학교의 2년간 시간강사 경력만
    제출되어 있어 ○○○ 본부장은 자격요건 1호인 7년 이상
    해당분야에 근무한 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자격요건 2호, 3호에 해당하는 경력증명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서류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대상으로
    본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의 의견은 
    임용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다음, 문화교육본부 ○○○ 본부장의 경우
    기본 서류는 제출되었으나, 제출된 경력증명서의 경우
    기재된 디딤돌문화원의 존재여부 및 담당자의 확인이 없는
    경력증명서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경력으로 제출된 군포문화센터 관장 경력은 인정되나,
    주식회사 소셜아트컴퍼니의 경력은 비상근직으로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격요건 1호, 2호, 3호, 4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의 의견은
    서강석 본부장에 대해서는 경력 미비로
    임용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음, 청소년활동본부 ○○○ 본부장의 경우는
    기본 서류는 제출되어 있으며,
    경력증명서로 청소년수련관장 2년 5개월,
    디딤돌문화원의 경력증명서는 제출시점에 발급받은
    서류가 아닌, 2010년 7월 발급분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서류이고, 한국노총 중부지부에서의 경력
    또한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 본부장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관장의 경력만 인정되기 때문에
    자격요건 1호, 2호, 3호, 4호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의 의견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서류심사 탈락자로 
    임용이 취소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음, 예술진흥본부 ○○○ 시설운영팀장의 경우
    기본서류는 제출되어 있으며,
    경력증명서로 제출된 영진약품의 경력은
    재단에서 채용하려고 하는 4급의 직무분야인
    축제·문화정책·문화사업·공연기획 등에 맞지 않는
    경력증명원이며, 환경조형박물관 경력 역시 본 위원회 위원이
    현장을 답사한 결과 오래 전에 폐쇄된 건물이며
    그 시설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씨가 제출한 교육장,
    이사로서의 상근이 아닌 체험학습 가이드의 역할을 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으며, 군포시 문화공보과의 지방계약직 라급의 
    경우도 기준 시간의 미달로 11개월 정도의 경력만 인정해
    줄 수밖에 없으므로
    ○○○ 시설운영팀장에 대해서도 자격요건 1호, 2호, 3호에 
    해당되지 않고 제출서류의 자격, 사실관계 
    또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본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의 의견은
    임용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음, 예술진흥본부 ○○○ 무대예술팀장의 경우는
    이력서만 있고, 우리 시가 요구했던 경력증명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무대예술팀장에 대해서도
    자격요건 1호, 2호, 3호의 어디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의 의견은
    임용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음, 예술진흥본부 ○○○ 공연기획팀장의 경우
    기본서류는 제출되어 있으며,
    경력증명서로 제출된 본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두엘이라는 회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는 형태의 증명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을 요구했던 바 본인이 거부하였고
    송섭스튜디오에서 근무한 1년 정도만 경력이 인정이 되므로 
    기본적으로 자격이 되지 않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의 의견은
    임용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음, 문화교육본부 시민문화팀 ○○○ 씨의 경우
    기본서류는 제출되어 있으며,
    경력증명서로 군포시청소년수련관에서 배치지도사로 2년,
    청소년활동팀에서 2년과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2년 등
    총 6년을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청소년활동팀에서 배치지도사로 근무했던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으나, 본인이 진술을 거부하였습니다.

 ○ 다음, 예술진흥본부 예술진흥팀 ○○○ 씨의 경우
    경력증명서에서 보면 문화방송 보도국 TV 뉴스편집 1부에서
    근무한 경력을 제출하였으나 일반 5급의 경우 축제·문화정책·
    문화사업·공연기획 등의 경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채용분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의 의견은
    전종용씨에 대해서도 서류 미비 내지는 자격이 안 되므로
    임용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경영기획실 경영관리팀 ○○○ 씨의 경우
    응시원서를 보면 당초 5급 일반직으로 응시했으나,
    원서 제출 후 응시분야가 수정되어 5급 인사·노무직으로
    합격한 것으로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으며,
    실제로 직무계획서는 일반직 응시분야에 맞게 작성되어 있으며
    응시분야만 수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 씨에 대해서는 응시분야 변경이 부당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을 때는 임용취소는 물론 법적인 책임도 따르는 엄중한
    사항으로 반드시 법적 확인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다음, 경영기획실 문화정책팀 ○○○ 씨의 경우
    기본서류는 제출되어 있으며,
    경력증명서로 제출된 신바람예술학교 교육연구부장의 
    상근직으로 되어 있으나, 위원회 위원이 방문 확인한 결과 
    동아리 활동을 했던 동아리 회원이였으며,
    RNL 네츄럴 회사에서 제출한 극동아트TV의 경력
    또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 씨에 대해서도 자격요건 1호, 2호, 3호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의 의견은 
    경력 미비로 임용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음, 예술진흥본부 예술진흥팀 ○○○ 씨의 경우
    제출된 경력증명서가 진프로덕션의 팀장, 시흥시청 계약직으로
    되어 있으나, 재단에서 5급 일반직 채용분야인
    축제·문화정책·문화사업·공연기획 등의 분야로 인정할 것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진프로덕션에서의 경력이 
    단순 동영상 촬영이나 편집의 역할이었다면 인정할 수 없는
    사항이며, 그 확인된 부분의 결과를 가지고
    임용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시 의원님들께서 조사한 결과 및
   처리 의견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일체된
   총평 및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군포문화재단 인력채용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조사 목적에서도 밝혔듯이 군포문화재단 인력채용과 관련하여
    인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전문성을 고려한 채용이었는지
    등 채용의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여 채용 전부터 항간에
    나돌던 사전 내정설, 측근 임용설 등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인력채용시 투명한 절차와 진행을 통해 공신력을 확보하는 것은
    설립취지에 맞는 문화재단의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으로
    초기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통하여
    문화재단의 안전성, 전문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채용 공고와
    제출된 서류 일체, 서류 전형 과정과 면접 전형 과정,
    현장 실사를 진행하면서 특별위원회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재단 설립 전부터 제기됐던 많은 우려와 불신 등의 
    문제를 해결해 문화재단이 설립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자는 것이었지만 결과에서도 보여주듯이
    대다수 합격자들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었고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 또한 임용된 16명 중에 11명에 대해서는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자기소개서에 언급되어 있는 주관적인 내용으로
    자격을 인정할 수는 없고 객관적인 이력서나 경력서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제출된 경력서 만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서류심사를 통과했는지 의심스러웠으며.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채용된 인력들이 제대로 된 
    채용이었는지를 알기 위해 모든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합격자
    및 불합격자들의 모든 서류를 검토했으며 1차 검토 작업이
    끝난 뒤에는 합격자들에 대한 세부 점검으로 들어가
    현장 실사 및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하여
    조사에 임했으며 인근 시 10여개 문화재단들의 채용과정을
    참고하여 현장조사를 병행한 결과 합격자들의 허위 경력을
    파악하고 우리 시의 인력채용방법의 문제와 부당성을
    검증하였습니다.

 ○ 또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채용 시 제출한 서류를 
    기본으로 하여 검토하였으나 확인이 안 된 경력사항에 대하여 
    관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자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지만
    관계자 및 증인들은 의회의 소명기회와 출석을 거부하였으며,
    본인들의 묵묵부답으로 확인이 안 된 경력사항이
    허위일 가능성 또는 요건에 미치지 않는 개연성이 농후해보여
    서류심사 경력이 증빙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러한 소명, 출석 거부 행위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인 감사권을 거부한 행위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행위로 
    엄중하게 다루어야할 사항이며.

 ○ 또한, 집행부에서는 대다수 채용자의 모집 자격요건으로
    4호『그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내세웠으나
    당초 자격요건을 모호하게 정한 것도 문제였으며 
    또한 객관적인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료를 배제하고
    주관적인 자격요건으로 채용한 것은 심사위원이 재량권을
    남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인력채용은 기본적으로 모든 응시자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하고 평가가 공정해야 결과도 떳떳할 것이며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군포시 문화재단 인력 채용은
    서류 및 면접심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최초 채용 공고에서부터 접수방식, 심사 및 발표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이지 못했습니다.

 ○ 이에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군포문화재단 합격자들 중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는
    합격자들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의 의견은
    임용 취소 등 신분상의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그간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던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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