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제161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포시의회 2009-09-22 조회수 439 | |
○ 위원회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기 간 : 2009. 9.16~ 9.21일(6일간) - 위원장 : 김제길 의원 - 간 사 : 정명원 의원 김판수 의원, 이문섭의원, 송백중의원 양재숙의원, 한우근의원, 김동별의원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정 명 원 의원입니다.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한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추경예산 대비 413억 815만원이 증가한 4천 28억 6,351만원으로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회 추경예산 대비 308억 5천 237만원 증가한 3천 139억 2,311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24억 2천 513만원 감소된 204억 5천 447만원 입니다. ○ 공기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128억 8천 91만원이 증가한 684억 8,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21일까지 4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 7천 8백 2십 3만 2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 그러면 계수조정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공통적으로는 예산 편성 시 철저한 계획과 정확한 데이터 등을 근거로 면밀히 분석하여 재원의 사장 방지와 재정의 안정성 유지에 적극 노력하여 줄 것과 ○ 시설관리공단예산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답변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부서별로 주문하신 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의 도시브랜드 교체 정비사업비는 시 정체성, 도시 이미지 강화를 위해 개발된 도시브랜드(BI)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기존에 설치된 노후CI를 BI로 교체 정비함에 따른 비용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민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곳에 시범 설치 운영하여 여론을 수렴한 후 단계적으로 사업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4천 6백 8십 5만원 중 1천 9백 8십 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의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에 대해서는 7백 5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 예산안의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중 문화센터 업무용 차량 구입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을 당부하며 2천 6백 9십 7만 6천원중 2천 8십 8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예산안의 야간조명등 설치공사비는 야간조명설치시 야간 체육인원의 소음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3천 2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환경청소과 예산안의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산출 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의 산본역 철도교각 미관개선사업비는 사업구간 및 내용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건설과 산본역 보도육교 환경개선사업 용역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2천 5백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도시계획과의 토지구획정리지역사업은 예산 편성 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편성하여 삭감 후 재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 다음, 회계과 소관 체납징수차량구입비는 기존 차량을 체납징수전담차량으로 추가배치하여 운영하는 등 차량관리에 효율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2천 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 도로명 사업비는 행정착오로 인하여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해 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국·도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노인전문병원 건립 타당성 용역비는 2008년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된 예산으로 향후 우리 시의 노인수요 추정 및 공급방안 등 사회 경제적 현황분석을 고려하고 법률적인 사항도 사전에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다음,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83억 8,975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 수도사업소 예산안의 배수지축척변경측량 사업비는 본 예산에 편성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례를 지적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대비 128억 8,091만원이 증가된 300억 9,617만원으로 ○ 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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