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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61회임시회(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군포시의회 2009-09-22 조회수 442
○ 위원회명 :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 기  간 : 2009. 9.14~ 9. 15( 2일간)
  - 위원장 : 이문섭 의원
  - 간  사 : 한우근 의원
  - 위  원 : 김판수 의원, 김제길의원, 송백중 의원
             양재숙 의원, 정명원 의원, 김동별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문 섭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6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 교통약자의 교통과 보행의 편의시설
      확충과 개선으로 
      이동편의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현재 용역중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사업 중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등 
      세부실행계획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조례 개정 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안”은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의료혜택을 보장함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와
      사회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다소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노인·장애인외의 저소득 취약계층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그 외“군포시 헌혈 권장 조례안”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군포시 유통업무설비의 진출입구 통행관리시설
    설치 조례안”은

   ○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제·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상징물 조례안”
  “군포시 조례중 인용 법령 표시변경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환경관리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소각시설의 가동율 제고와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타 자치단체 생활쓰레기 중 가연성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근거 신설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 본 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시민들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임에도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행 전에 홍보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가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 보유의무 면제 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제·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상위 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의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완화함에 따라 
      다른 용도지역의 용적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진 할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지원확대와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조문에 삭제 및 수정할 내용이 있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가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제·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집행부로부터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중기인력운용 전망과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 인력운용 계획,
     자체 수입 대비 인력비 현황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운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6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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