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제159회임시회(행정사무감사계획) 군포시의회 2009-05-22 조회수 750 | |
○ 위원회명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기 간 : 2009. 5.21~ 5. 22( 2일간) - 위원장 : 김제길 의원 - 간 사 : 정명원 의원 - 위 원 : 김판수 의원, 김제길 의원, 이문섭의원 양재숙 의원, 한우근 의원, 김동별 의원 □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 사 정 명 원 위원입니다 □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 행정업무를 감사하여 시정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행정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금번 행정사무 감사의 기간은 2009년 7월 3일부터 7월 13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전체 실·과·소와 의회사무과 및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였으며, 감사반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의 일정에 의거 행하며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 다음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실·국·소 및 시설관리공단순으로 청취하고 감사 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등의 출석을 요구 할 수 있고, 출석요구는 감사대상 기관 실·과·소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및 참고인등으로 출석요구일 3일전에 요구서를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증인선서 전에 위원장이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경우 처벌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 끝으로 감사 종료 후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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