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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조례 및 기타안건) 군포시의회 2011-03-23 조회수 316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간 사 이 견 행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은

   ○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부실공사 사전 현장 점검을 통해
       완벽한 책임시공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조례 제정 심사결과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 박미숙 의원님을 비롯한
       9명의 의원님이 공동 입법발의한 안건으로   
   
   ○ 군포시의회 의원이 정책개발 및
       의원 입법 발의 활성화를 위해
       각 분야별 연구단체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마련한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안”은

   ○ 노인복지문화 정책의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취지에 맞게 
       “노인복지문화”에 대한 정의와
       사업내용을 삽입하고,

   ○ 장애인 차별 조항 및 
       시설 운영시간의 삭제, 사용료의 납부시기,
       용어에 대한 정확한 표기를 통해
       실효성 있는 조례의 운영을 당부하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 노인복지증진 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안의
       제정에 따라 폐지되는 조례안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 청소년 교육특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수탁자 선정방법을 명확히 하고
       대상사업의 선정 및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에 
       신중을 기해 줄 것과

   ○ 청소년 교육특구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전통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영세업자와 생계형 자영업자 등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의 강력한 의지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은

   ○ 저소득 취약계층의 화장 장례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사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빠른 시일내에 행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시민들의 이용편익 증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차요금을 
       일정시간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차장의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향후 확대운영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본 조례 운영과정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중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 본 조례 제23조 감면사항을 명확히 표기하여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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