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제1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조례 및 기타안건) 군포시의회 2011-03-23 조회수 316 | |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간 사 이 견 행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은 ○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부실공사 사전 현장 점검을 통해 완벽한 책임시공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조례 제정 심사결과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 박미숙 의원님을 비롯한 9명의 의원님이 공동 입법발의한 안건으로 ○ 군포시의회 의원이 정책개발 및 의원 입법 발의 활성화를 위해 각 분야별 연구단체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마련한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안”은 ○ 노인복지문화 정책의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취지에 맞게 “노인복지문화”에 대한 정의와 사업내용을 삽입하고, ○ 장애인 차별 조항 및 시설 운영시간의 삭제, 사용료의 납부시기, 용어에 대한 정확한 표기를 통해 실효성 있는 조례의 운영을 당부하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 노인복지증진 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안의 제정에 따라 폐지되는 조례안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 청소년 교육특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수탁자 선정방법을 명확히 하고 대상사업의 선정 및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에 신중을 기해 줄 것과 ○ 청소년 교육특구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전통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영세업자와 생계형 자영업자 등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의 강력한 의지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은 ○ 저소득 취약계층의 화장 장례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사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빠른 시일내에 행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시민들의 이용편익 증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차요금을 일정시간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차장의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향후 확대운영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본 조례 운영과정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중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 본 조례 제23조 감면사항을 명확히 표기하여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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