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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154회 임시회(조례특위) 군포시의회 2008-10-30 조회수 939
○ 위원회명 : 조례및기타안건특별위원회

  - 기  간 : 2008. 10.29 (1일간)
  - 위원장 : 김제길 의원
  - 간  사 : 정명원 의원
  - 위  원 : 김판수 의원, 이문섭 의원, 송백중 의원,
             양재숙 의원, 한우근 의원, 김동별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정 명 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포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군포시의회의원 윤리실천 규범 폐지 규칙안”은
 
   ○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동 제정 조례에 내용을 담고 있는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주민생활과 밀접한 
      동 행정의 전반적인 업무 숙지와
      주민숙원사업, 특색 사업 등에 대해
      동장과의 의사소통의 폭을 넓혀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노후화된 공업지역의 정비와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개발을 촉진하고자 
      준공업 지역의 용적률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준공업 지역내의 공공시설 추가 확보 방안 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은

   ○ 공영개발사업설립 자체가 불필요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잦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시민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직 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2009년도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포시 장애인단체 통합사무실 및 운영시설 설치를 위한 건물매입』은

   ○ 휠체어 이동 공간, 장애인전용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2009년도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당정역사 앞 교통광장 부지매입』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절감 및 당정근린공원 연계 방안모색과
      주민 휴식 공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2009년도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급관사 매각 및 매입』은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5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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