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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군포시의회 공고 제2018-2호) 군포시의회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2018-02-09 조회수 325

군포시의회 공고 제 2018 -  2 호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성복임 의원이 대표발의 한「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군포시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 월  9 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현실에 맞지 않은 현행 포상 조례를 정비하고, 제도 운영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의회 포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2월 14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15,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zeeve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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